기준 2022_교량내진설계기준+개정_국토부고시_제2022-100호
2022.08.09 14: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0호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2. 구 분 : 개정(경과조치)
3. 목 적
ㅇ 이전 기준에 따라 설계를 완료한 교량 중 미시공한 교량에도 한국지반 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18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
ㅇ「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과조치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을 신설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경과조치
- 미시공한 교량도 강화된 기준(‘18.12.31)에 따라 내진성능을 재검토하여 개선함으로서 미리 성능
확보
- 각 기준에 대하여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3년째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기한 명시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인 교량은 발주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교량은 이 기준으로 검
토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 중 철도교량 한계상태설계법 관련사항은 한계상태설계법의 철도분야 최초도입에 따라
설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자 교육, 시범사업 시행 등을 위해 2022.12.31.일까지 적용을 유예
합니다.
◦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철도
건설과(☏ 044-201-396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
정입니다.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인 교량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교량은 이 기준으로 검토하
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25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