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10924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최종_01_계획의개요
2022.08.09 16:56
Ⅰ. 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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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의 배경
● ’14.7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대신하여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하위계획으로 각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 기존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계획의 성격
●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가능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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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2040)과의 연계 고려
● 공간적 범위 : 전국
- 국가간선도로망을 포함하여 도로정책의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
- 도로 시설 및 투자 현황 조사, 국가간선도로망 성과 평가, 도로교통 여건변화 분석 및 전망, 국가도로망 서비스 목표 등 포함 계획의 주요 내용
●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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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국토종합계획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를 목표로 제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차별 없는 국민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