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04_설계용역평가업무PQSOQTP매뉴얼_04_기술제안서평가
2022.08.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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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제안서(TP) 평가
1. 일반사항
가. 목적
❍ 본 매뉴얼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제안 적격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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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 등 작업계획 및 기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점)”은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70점)”은 입찰자가 해당 용역에 적합한 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계획, 설계기술의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사항으로 기술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기술제안서 평가의 핵심요소이다.
❍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사항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 내서 및 발주청에서 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 규정에 따라 당해 발주청의 발주부서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기술제안서 평가 운영절차
가. 기술제안서 제출 대상자의 자격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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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에서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사전에 통과점수와 업체수(업체수를 제한한 경우에 한함)를 공고하여야 한다.
- Long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는 PQ없이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Long List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등에 의해 발주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을 요청 받은 자를 말한다.
❍ 기술제안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기술제안서 제출서(첨부 3 참조) 와 함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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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제안서(TP) 평가 운영절차
운영절차 주요 내용 기간
입찰 공고
4일
↓
PQ 제 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첨부서류 포함
7일
↓
PQ 평 가
▘기술제안서 제출 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직원(기술자문위원)
3일
↓
PQ 평가결과 통보
▘개별 통보
* Pass or Fail
▘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이의신청
▘기술제안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접수
30일 이내
↓
기술제안서 접수
▘기술제안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접수
30일 이내
↓
사전심사
▘작성지침 위반여부 사전심사(발주청)
* 업체간 진위여부 상호 검토
* 평가위원 사전 기술검토(3일전 자료제공)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명단 공개(최소 3일전)
* 홈페이지 공개
1일
↓
평가결과 통보
▘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1일
↓
입찰 집행
▘가격제안서 제출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세부사유서 포함)
3일
↓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3일 이내
(총 56일 이상)
계약 체 결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와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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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의 공고 및 입찰등록
가. 사전준비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이 기술제안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및 기술제안, 소량의 국내 설계 실적, 신기술ㆍ신공법 등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이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 하기에 앞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제안내용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제안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시 제시여야 한다.
- 발주청은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설계용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RFP)의 작성
❍ 입찰안내서(RFP)는 발주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전 준비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제안서 평가의 목적과 제안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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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록(관련 양식 등)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또는 기술제안서의 일부 항목)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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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제안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청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제안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 개요
2. 기술제안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서의 구성
3. 기술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기술제안의 내용 및 범위)
4.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지침(수행계획, 수행방법,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기타 등)
제5장 기술제안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세부평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제안사항의 채택 및 불채택
3.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낙찰자 결정방식
5.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 기술제안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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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
❍ 발주청은 입찰공고 前에 기술제안서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대신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당해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관련한 사항,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료의 일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사업명
- 사업시행기관
- 기술제안의 내용 및 범위
- 예정금액
- 입찰일정
- PQ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TP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
- 비리ㆍ감점 조항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
❍ 발주청은 입찰안내서와 함께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前단계 조사 또는 용역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보유 자료일체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자료제공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원본자료의 복사, USB 전산매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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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고 배부 또는 공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 또는 그 중 일부 항목을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Long List에 등재되어 PQ가 면제된 자에 대한 입찰 참여 등록 시기 등에 관한 특례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관계자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제안서 제출서, 기술제안서, USB 등 전산매체,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청은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술제안서 제출서 (첨부 3)
- 기술제안서 (검토 노선도 포함)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등 전산매체
- 청렴서약서 (첨부 5)
- 기타 발주청이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전 명시)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나 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때는 발주청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평가 전일까지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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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술제안의 목적과 제안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공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제안서의 포함사항
❍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3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표2의 제3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보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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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 참여기술인의 경력(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당해 용역 적용성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경관 설계 등
-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기술향상에 포함할 사항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
자료 등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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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제안서의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 제출서(첨부 3)와 함께 청렴 서약서(첨부 5)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후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이내 제출 업체가 회수하도록 하고, 기한 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처리방안도 함께 공고한다.
❍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기술제안서에 포함되는 신기술(건설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재료, 공법의 사용 결과는 기술제안을 한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4) 기술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
❍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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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제안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 기술제안서 작성기간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기술제안서의 작성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되 대안 비교노선 등 제안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 3쪽의 범위 안에서 칼라표기를 인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비교노선도는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 쪽수 표기는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5-1, 25-2………, 25-25)
❍ 제안서의 분량은 A4 2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 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각종 산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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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표지는 첨부 6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 기술제안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 참여기술인의 경력(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
- 제안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당해 용역의 특정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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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인별 경력은 전체 기술인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력에는 담당업무를 포함하여 한다.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책임기술인, 주요 분야별 책임 기술인, 특정기술인)에
한 한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하중이 당해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하중의 감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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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자는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제시된 기술제안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여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제안자가 검토한 후, 기술 제안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사업의 경우 과업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는 검토 노선도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한다.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제안자는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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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제안자는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발주청이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반드시 발주청 및 제안자가 제시 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제안자는 과업단계별로 조사할 주요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용역의 적용성
- 제안자는 당해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 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 용역의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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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설계)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제안자는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영향평가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예상 쟁점사항을 명시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령에 의해 발주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법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 친환경 건설기법 중 건설폐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타당하게 제시하고 설계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관설계 등
- 지구단위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경관관련계획, 해당 사업의 입지 특성과 주변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경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경관설계 핵심 주제 1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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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가 제시된 경우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관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단계별 경관전문가 참여 계획 또는 관련 경관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제안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 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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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용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한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첨부로 별도 제시할 수 있으나, 적용 기술당 1페이지를 넘을 수 없다.
-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제안자가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소요비용은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부록에 첨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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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제안서의 평가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PQ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다
❍ 발주청은 기술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선정하되,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부직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외부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 분과위원 포함)에서 선정할 수 있다.
- 외부 평가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한다.
1) 내부직원
2) 자체 또는 상급기관(지자체의 경우 타 지차체 포함)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3)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4) 타기관 소속 공무원
❍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 발주청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을 발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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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평가위원에 대한 비리 감찰 및 설계내용 사전 검토기간 등을 고려 최소한 평가일 3일 전에 구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평가위원의 사전공개를 통해 평가위원이 사전 기술검토를 실시토록 하고, 평가당일 입찰자에게 질의할 공통질문서 및 사전 기술검토 의견을
작성토록 유도해야 한다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의 자격
❍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를 구하여 설계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 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4)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 위원 포함)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및 제안서 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당해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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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제안서 평가 참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이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제안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감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제공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첨부 4)를 징구하여야 하며, 청렴수준 고취를 위한 기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당해 입찰자에게 평가 현장에서 곧바로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평가기관에
Debriefing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서면요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Debrief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2일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종료한다.
❍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통보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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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심층평가 등
❍ 발주청은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발표 및 개별 질문(비공개) 등 심층평가를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발표 및 평가는 기술제안서로 하여야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개별질문은 사전 공통질문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전문분야 기술력 검증을 위해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도 면접에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업체별 심도 있는 기술력 검증을 위해서 업체간 토론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개별질문 등은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제안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발표시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의 발표(10분) 및 개별질문(20~30분) 등을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발표 및 개별질문 시간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력 검증이 가능하도록 발주청에서 조정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 위원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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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가. 발주청의 사전검토 및 설명내용
❍ 발주청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제안서 평가 이전에 사전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 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감점요인에 대하여도 검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사전검토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의 진위여부 검토를 위해 발주청은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일에 모든 기술제안서 적격자에게 타 업체의 기술제안서(CD 또는 파일)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업체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오류 또는 허위작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업체들의 제시 의견을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제시 의견은 발주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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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점기준
❍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사항 및 평가관련 비리감점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할 수 있다.
❍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청의 판단 하에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3)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4)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5)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모든 발주청의 비리 관련 감점사항을 발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온라인 설계평가마당 활용), 발주청은 평가시 감점사항을
온라인 설계평가마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설계평가마당 구축시까지는 오프라인을 이용 비리 감점 사실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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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 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평가관련 비리감점>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
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
일로부터 2년
ㆍ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 적용
ㆍ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다. 기술제안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첨부 1 참조)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용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중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사항별 배점은 세부 평가기준의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은 절대평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들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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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의 편향적 채점 방지를 위해 기술제안서 중 “수행계획 및 방법”의 평가시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배점의 10% 내외에서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상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외에 심의 위원별 차등평가* 또는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과 차등폭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별로 평가한 순위에 따라 정해진 차등폭의 점수 부여
** 모든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로 평가한 순위에 따라 정해진 차등폭의 점수 부여
❍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실적은 기술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의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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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세부평가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사유서는 참여업체별로 작성하되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우수한 점, 부족한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개인 평가점수를 제출받는 즉시 합산하여 평가 현장에서 평가점수와 등수를 참여업체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동으로 서명한 참여업체별 총괄평가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내용은 소수의견으로 명기하도록 할 수 있다. (총괄평가사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평가는 위원별로 시행)
❍ 발주청은 참여업체들의 가격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사유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별평가사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또는 기술제안서의 일부항목)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7.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 외의 발주청은 소속기관 해당 법령 및 훈령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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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ㅇ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나목
구 분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30 - 참여기술인의 경력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
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
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
향상
15 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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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사유서(양식)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사유서
○ 용 역 명 :
○ 심사번호 : 번
○ 심사위원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1.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작성수행기법(사전조
사 및 작업방법 등)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경관 설계 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기술향상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세부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 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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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기술제안서 제출서(양식)
기술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H.P)
(발주청 명 )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 용역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기술제안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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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청렴 서약서(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
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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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청렴 서약서(기술제안서 제출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
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귀 하
- 142 -
첨부 6.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 ○ ○ ○ 용역
기 술 제 안 서
20 .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