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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방침 하수도설계기준_신구조문대조표

2022.08.17 17:13

효선 조회 수:1673

붙임 하수도 설계기준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1.5.1 계획우수량

(1)∼(2) (생략)

(3) 설계강우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1.5.1 계획우수량

(1)∼(2) (현행과 같음)

(3) 설계강우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 방재상 필요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빈도를 지선관로 30년, 간선관로 50년, 빗물펌프장

50년으로 하거나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1.7.5 처리장계획

(1)처리장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2)∼(6) (생략)

<신설>

1.7.5 처리장계획

(1)처리장계획은 다음 (2)∼(8)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2)∼(7) (현행과 같음)

(8) 관광지 등과 같이 계절별·시기별 오수발생량 변동폭이 큰 지

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계

열화를 검토할 수 있다.

KDS 61 31 05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KDS 61 31 05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1. 총론

(생략)

1. 총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자가발전설비는 정전 시 비상용으로 펌프. 배수시설 및 주요 하수

처리시설 등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상용전원으로

시설될 수 있으며 발전기, 원동기, 원동기 보조기기, 배전반, 배선,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계측제어용 전원설비는 시설의 감시, 제어를 위한 필요 설비로

상용전원, 직류전원장치, 교류무정전전원장치(UPS)가 있다.

(이하생략)

자가발전설비는 정전 시 비상용으로 펌프. 배수시설 및 주요 하수

처리시설 등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상용전원으로

시설될 수 있으며 발전기, 전동기, 전동기 보조기기, 배전반, 배선,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계측제어용 전원설비는 시설의 감시, 제어를 위한 필요 설비로

상용 전원, 직류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1.3 규격등의 적용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시 기술적인 사항은 관련 국내표준, 규정,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제표준

이나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되는 국내 표준, 규정, 지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국산업표준,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단체표준, 전기공급약관, 판단기준 등이 있고 국제 규격 및

기준은 ISO, IEC, NEMA, JEM, JIS, NEC 등이 있다.

1.3 규격등의 적용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시 기술적인 사항은 관련 국내표준, 규정,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제표준

이나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되는 국내 표준, 규정, 지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배전규정, 한국산업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전기공급약관 등이 있고 국제 규격

및 기준은 ISO, IEC, NEMA, JEM, JIS, NEC 등이 있다.

2.2.4 역률개선설비

역률개선설비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상콘덴서를 사용한다. 이 경우

경제성, 보수관리성 등을 고려한 후 아래의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사용하거나 병용으로 사용한다.

(2) 콘덴서는 방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콘덴서에는

직렬리액터를 설치한다.

(3) (생략)

(4) 콘덴서군의 대수 제어는 자동 및 수동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역률개선설비

역률개선설비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이경우 경제성, 보수관리성 등을 고려한 후 아래의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사용하거나 병용으로 사용한다.

(2) 커패시터는 방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커패시터에는 직렬리액터를 설치한다.

(3) (현행과 같음)

(4)커패시터군의 대수제어는 자동 및 수동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하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2.3.1 자가발전설비

자가발전설비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처리장 또는 펌프장의 수전방식이 1회선 수전일 경우에는 비상

용 또는 상용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단, 정전시간 내에 주변환경

및 하수도시설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줄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자가발전설비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하생략)

2.3.1 자가발전설비

자가발전설비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처리장 또는 펌프장의 수전방식이 1회선 수전일 경우에는

비상용 또는 상용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되 빗물펌프장은 상용자

가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단, 정전시간 내에 주변환경 및 하수도

시설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줄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이동식

비상용발전기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KDS 61 45 00 펌프장 시설 설계기준 KDS 61 45 00 펌프장 시설 설계기준

4.1 계획하수량과 대수

하수이송용과 처리수방류용에 대한 펌프의 계획하수량과 설치대

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펌프대수는 계획오수량 및 계획우수량의 시간적 변동과 펌프의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며, 성능은 단독운전과 조합운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2) 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각각

2~6

대를 표준으로 한다.

<신설>

4.1 계획하수량과 대수

하수이송용과 처리수방류용에 대한 펌프의 계획하수량과 설치

대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펌프대수는 계획오수량 및 계획우수량의 시간적 변동과

펌프의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며, 성능은 단독운전과 조합운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2) 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각각 2~6대를 표준으로 한다.

(3)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 대비 과다한 펌프설비로

후속공정에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량이 다른 펌프 또는

조절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 유량의 연속균등화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현          행  개 정 안
KDS 61 50 00 수처리 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 설계기준

2. 유량조정조

유량조정조는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균등화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처리수질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

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나, 합류식지역의 경우 우천시

처리장 유입수(하수+강우유출수)의 일시저류 목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신설>

2. 유량조정조

유량조정조는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균등화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처리수질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나, 합류식지역의 경우 우천시 처리장

유입수(하수+강우유출수)의 일시저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시간대별 유량 또는 수질의 부하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유량조정조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1.6 잉여찌꺼기(슬러지)발생량

잉여찌꺼기(슬러지)량은 생분해성 유기물을 이용한

종속영양미생물과 독립영양미생물에 의한 세포합성량(A+B)과

SRT에 따라 미생물의 사멸에 따른 세포잔류물(C)와 유입수내

비분해성 VSS량(D)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 식처럼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Px,vss : 매일 생산되는 잉여찌꺼기(슬러지)

발생량(VSS 기준), kg/d

fd : 활성미생물중 비생분해성분율,

Xo,i : 유입수내 비생분해성 VSS, mg/

(A) (B) (C) (D)

종속영양미생물 독립영양미생물 세포잔류물 유입수내

비생분해성VSS

5.1.6 잉여찌꺼기(슬러지)발생량

잉여찌꺼기(슬러지) 발생량은 생분해성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속영양미생물에 의한 세포합성량(A)과 질산화를 담당하는

독립영양미 생물(질산화미생물)에 의한 세포합성량(B),

미생물의 사멸에 의한 세포잔류물(C)과 유입수내 생물학적

으로 분해 불가능한 VSS량(D)의 합으로 다음 식처럼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 매일 생산되는 잉여찌꺼기(슬러지)

발생량(VSS 기준), kg/d

 :유입유량,㎥/d

(A) (B) (C) (D)

종속영양미생물 독립영양미생물 세포잔류물 유입수내 분해

불가능한VSS량


 

현          행  개   정   안
 

 :종속영양미생물증식계수,㎎/㎎

  :유입용해성기질농도,㎎/L

 :유출용해성기질농도,㎎/L

 :종속영양미생물사멸계수,  

 :고형물(미생물)체류시간,  

  :독립영양미생물(질산화미생물)증식계수,㎎/㎎

  :질산화된유입수의암모니아성질소농도,㎎/L

 :독립영양미생물사멸계수,  

 : 활성미생물중 비생분해성분율,

   : 유입수내 비생분해성 VSS, ㎎/L

9.4.2 유입수문 및 유량계

(1)∼(2) (생략)

<신규>

(3)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등의 반류수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등의 연계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충격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9.4.2 유입수문 및 유량계

(1)∼(2) (현행과 같음)

(3) 유입유량계는 반류수와 연계처리수 등의 유량이 유입하지

않는 지점에 설치하고, 시간대별 하수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등의 반류수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등의 연계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충격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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