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11_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전문)_07_비상전원설비
2022.08.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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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비상전원설비
7.1 무정전전원(UPS)설비
7.1.1 일반사항
(1) 무정전전원설비는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터널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상발전기의 전원공급 개시 전 및 비상발전기 가동 정지 후 일정 시간 동안 방재설비에 대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3) ‘무정전전원설비’라 함은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부르며,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대비하여 안정된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장
치로 컨버터, 인버터, 축전지, 전환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7.1.2 기기사양
(1) UPS의 동작방식은 인버터 및 컨버터에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반도체를 채용한 ON-LINE Type이어야 한다.
(2) UPS용 축전지는 2V 또는 12V의 무보수 밀폐형을 사용하여 큐비클 내부에 내장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7.1.3 설치지침
(1) 터널연장이 200m 이상인 터널에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비상전원 공급용으로 설치한다.
(2) 무정전 전원설비는 비상조명 및 유도등 등 방재설비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있는 적정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무정전 전원설비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단열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춘 큐비클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무정전 전원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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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비상발전기 설비
7.2.1 일반사항
(1) 비상발전기설비는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해서 터널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을 준용한다.
(3) ‘비상발전설비’라 함은 상시전원이 차단 또는 정전된 경우에 원동기와 발전기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로 원동기, 발전기,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7.2.2 기기사양
(1) 비상발전기는 연료 종류에 따라 디젤 발전기, 가솔린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 스팀터빈 발전기 등이 있으나, 디젤 발전기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비상발전기의 운전은 정전 시 자동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비상발전기는 소음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한다.
7.2.3 설치지침
(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재등급이 3등급인 터널에는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다른 하나의 변전소(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해당 전력시설물에 상용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한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비상발전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방재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비상전원 공급시간을 고려한 비상출력용량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 비상발전기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 설치 시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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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원동기 내부에 수분, 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발전기 운전은 정전을 검출할 수 있는 계전기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측과 발전측으로 자동절체가 가능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한다.
(5) 한전측 전원과 발전기측과의 절체는 자동절체(ATS)방식으로 인터록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