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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방침 2022_상수도설계기준_개정이유서

2022.09.22 16:43

효선 조회 수: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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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설계기준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o 관 세척, 점검구, 배수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안전한 상수도 시설 계획·설계를 위해 현행 상수도 설계기준 등 개선 필요

2. 주요개정 내용

가. 관 세척, 개량에 관한 기준 및 관 세척 배출수 처리기준 명시

o (관 세척)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2021)‘ 제정에 따른 세척 기준 신설(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5 00 상수도 배수시설 설계기준)

o (개량․갱생) 도수·송수관로 개량 및 갱생에 관한 사항 추가 명시 (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 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o (세척수 처리) 설계 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및 직접 방류’로 분류하여 세척수를 처리하도록 명시(KDS 57 65 00 상수도 배수 시설 설계기준)

나.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 및 점검구 등 이력관리 사항 명시

o (관로보호 및 진단설비) 관 내 수량·수질·점검·보수·세척·진단을 위한 설비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5 00 상수도 배수시설 설계기준)

o (맨홀 및 점검구) 맨홀과 점검구 등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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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계 밸브구간 정체수 발생 예방을 위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신설

o (배수설비) 관말부, 연결관 및 소화전 분기관에 설치된 밸브에서 정체수 및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KDS 57 65 00 상수도 배수시설 설계기준)

라. 수돗물 유충유입 차단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 신설

o (차단대책) 급속여과지, 완속여과지, 활성탄흡착지에 수서생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 등 위생관리 기준 신설(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기준)

마. 기후변화 관련 비상 상수원 확보 및 취수 전처리시설 등 신설

o (비상 상수원)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변 수원 연계 및 상수원 확보 등 수원의 다계통, 추가 취수량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KDS 57 45 00 상수도 취수시설

설계기준)

o (전처리시설) 취수원의 고농도 조류, 고탁도 발생 등 상수원 오염에 대비, 전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KDS 57 45 00 상수도 취수 시설 설계기준)

바. 정수장 설계시 증설여부 및 급속여과지 여유고 검토사항 명시

o (정수장 가동률) 정수장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75% 인접할 경우증설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명시(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기준)

o (여유고) 급속여과지 설계시 향후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고려하여 여과지 상단까지 여유고 확보여부에 대한 검토사항 명시(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기준)

사. 슬러지 체류시간 및 방류수처리에 관한 기준 명시

o (슬러지체류시간) 배슬러지지 슬러지 체류시간은 24간 이내, 농축조 슬러지 체류시간은 72시간 이내로 기준 신설(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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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류수처리시설) 배출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방류전처리 기준 신설(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

기준)

아. 안정적 도수공급을 계획도수량 및 도수관로 공사 기준 명확화

o (계획도수량) 단수사고 발생 등 비상시,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도수량 관련 기준 신설(KDS 57 50 00 상수도 도수 시설 설계기준)

o (관보호공) 도수관로 공사시 적정토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직선관로의 보호를 위해 관보호공 설치기준 추가(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

자. 수도용 자제와 제품으로 물산업 우수제품 사용 검토사항 신설

o (물산업 우수제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침 개정 사항 반영(KDS 57 10 00 상수도 설계 일반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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