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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73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호,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44조)

- 2022. 6. 30 → 2024. 12. 31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4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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