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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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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44조)

- 2022. 6. 30 → 2024.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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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4조 및 제5조)을 삭제한다.

제44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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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별표 1의 사항을

포함한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

(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차기 유지

 관리계획을 당해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수립하여 그 해의 10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사용을 개시하는 민자도로는

사용 개시일 이전에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소관 민자 도로에

대하여 별표 2의 사항을 포함한 도로 유지

ㆍ보수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제3항에따른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당해 사업연도의 30일 전까지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등에서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일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화재 등

자연재해의 발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의 실시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의 시기ㆍ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의 검토) ①주무관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법 제23조의7 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4조(재검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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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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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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