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1_민자도로의+유지관리+및+운영기준+일부개정+신ㆍ구조문대비표
2022.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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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44조)
- 2022. 6. 30 → 2024.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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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4조 및 제5조)을 삭제한다.
제44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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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절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별표 1의 사항을 포함한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 (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차기 유지 관리계획을 당해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수립하여 그 해의 10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사용을 개시하는 민자도로는 사용 개시일 이전에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소관 민자 도로에 대하여 별표 2의 사항을 포함한 도로 유지 ㆍ보수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제3항에따른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당해 사업연도의 30일 전까지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등에서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일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화재 등 자연재해의 발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의 실시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의 시기ㆍ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의 검토) ①주무관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법 제23조의7 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삭 제>
<삭 제>
제44조(재검토 기한) --------- -------------------------------- -------------------------------- 2022년 1월 1일 -------------- ---------------- 12월 3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