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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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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설계기준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DS 21 10 0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DS 21 10 00 : 2018

생활안전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항목 개정 및 KS 철강재 개정에 따른 강종기호 변경

개정

(2018.6)

KDS 21 10 00 : 2022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제 정 : 2016630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223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2

2. 재료 2

2.1 적용범위 2

2.2 일반사항 2

2.3 목재 2

2.4 강재 3

2.5 알루미늄재 3

2.6 플라스틱재 3

2.7 기타 재료 3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

3.1 적용 범위 3

3.2 설계하중 3

3.3 하중조합 4

3.4 구조해석 5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KDS 21 00 00의 각 하위기준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KDS 21 00 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우선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 B,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하중으로서 하중조합에 따라 결정된 하중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하중(load) : 구조물에 변위변형응력이 생기게 하는 작용의 총칭. 좁은 뜻으로는 그 중에 힘을 가리킴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각 부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의 기준강도에 각각의 부재특성에 맞는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는 KDS 21 00 00의 각 하위코드의 내용을 따른다.

 

 

2. 재료

 

 

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함) 및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이하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함)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과 부재의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다만, KDS 21 00 0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른다.

 

 

2.3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재료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설계하중

(1)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가시설물별로 고려하여야 할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3.2.1 연직하중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연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고정하중(D)

활하중(L)

. 설계차량하중( )

. 작업하중( )

 

 

3.2.2 수평하중

(1)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풍하중(W)

지진하중(E)

콘크리트 측압(P)

수압(F)

토압(H)

파압(WP)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설하중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3.2.1, 3.2.2와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가시설물 자중의 50%, 4점 방식의 경우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3 하중조합

(1)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1에 따라 적용한다.

 

 

 

CASE

하중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1.00

2

 

1.25

3

 

1.50

 

 

 

3.3.2 가설흙막이공

(1)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KDS 21 30 00에 따른다.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2에 따라 적용한다.

 

 

 

CASE

하중 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비고

1

 

1.00

: 공사용 차량중량

: 풍하중

: 온도변화의 영향

2

 

1.25

3

 

1.25

4

 

1.50

5

 

1.50

6

 

1.50

, 재사용 강재일 경우 각 CASE별 허용응력 증가계수에 허용응력 감소계수 0.9를 곱하여 사용한다.

 

 

 

3.4 구조해석

(1) 가시설물의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규형

용마엔지니어링

원정훈

충북대학교

김호수

청주대학교

이종철

포스트구조기술

나민수

삼성물산

임상훈

광제건설

신효희

신한이엔시

한상희

보금개발

윤태국

다윤이엔씨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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