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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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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설계기준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DS 21 10 0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DS 21 10 00 : 2018

∙생활안전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항목 개정 및 KS 철강재 개정에 따른 강종기호 변경

개정

(2018.6)

KDS 21 10 00 : 2022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2

2. 재료 2

2.1 적용범위 2

2.2 일반사항 2

2.3 목재 2

2.4 강재 3

2.5 알루미늄재 3

2.6 플라스틱재 3

2.7 기타 재료 3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

3.1 적용 범위 3

3.2 설계하중 3

3.3 하중조합 4

3.4 구조해석 5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KDS 21 00 00의 각 하위기준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KDS 21 00 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우선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하중으로서 하중조합에 따라 결정된 하중

∙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 하중(load) : 구조물에 변위⋅변형⋅응력이 생기게 하는 작용의 총칭. 좁은 뜻으로는 그 중에 힘을 가리킴

∙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각 부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의 기준강도에 각각의 부재특성에 맞는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

∙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는 KDS 21 00 00의 각 하위코드의 내용을 따른다.

 

 

2. 재료

 

 

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함) 및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이하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함)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과 부재의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다만, KDS 21 00 0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른다.

 

 

2.3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재료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설계하중

(1)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가시설물별로 고려하여야 할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3.2.1 연직하중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연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하중(D)

② 활하중(L)

가. 설계차량하중( )

나. 작업하중( )

 

 

3.2.2 수평하중

(1)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① 풍하중(W)

② 지진하중(E)

③ 콘크리트 측압(P)

④ 수압(F)

⑤ 토압(H)

⑥ 파압(WP)

⑦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⑧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심하중

②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③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④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⑤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⑥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⑦ 적설하중

⑧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⑨ 3.2.1, 3.2.2와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가시설물 자중의 50%, 4점 방식의 경우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3 하중조합

(1)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1에 따라 적용한다.

 

 

 

CASE

하중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1.00

2

 

1.25

3

 

1.50

 

 

 

3.3.2 가설흙막이공

(1)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KDS 21 30 00에 따른다.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2에 따라 적용한다.

 

 

 

CASE

하중 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비고

1

 

1.00

: 공사용 차량중량

: 풍하중

: 온도변화의 영향

2

 

1.25

3

 

1.25

4

 

1.50

5

 

1.50

6

 

1.50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각 CASE별 허용응력 증가계수에 허용응력 감소계수 0.9를 곱하여 사용한다.

 

 

 

3.4 구조해석

(1) 가시설물의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규형

㈜용마엔지니어링

원정훈

충북대학교

김호수

청주대학교

이종철

㈜포스트구조기술

나민수

삼성물산㈜

임상훈

광제건설㈜

신효희

㈜신한이엔시

한상희

보금개발㈜

윤태국

다윤이엔씨㈜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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