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11216_공통공사+표준시방서KCS+제개정
2022.09.28 11: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10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6.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10 30 05(시공측량)
- KCS 10 30 15(수심측량)
- 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 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2. 구 분 : 제·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및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기준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스마트 측량기술,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스마트 계측관리, 지능형 다짐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개정함
ㅇ (기준 활용성 향상)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 및 코드명 개정, 기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290)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