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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2021. 7. 30.)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2.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ㆍ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가.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부분의 성과를 평가

나. 사업효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

다. 파급효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4. “전체공사”란 「국가재정법」제38조 또는 영 제81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단위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관계 기관의 장”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명시된 공공관리주체의 장을 의미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일 경우는 소속 상급기관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선형공사”란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

7. “비선형공사(I)”란 주택단지공사 및 산업단지공사 등을 말한다.

8. “비선형공사(II)”란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를 말한다.

9. “기타공사”란 제3조제6호에서 제8호까지 정의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10.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ㆍ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

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별표2 및 별표3의 양식을, 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별표4 또는 별표5의 양식을 각각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은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영 제81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 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2. 설계단계

가.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나.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3. 시공단계

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나.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다.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의 항목 중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은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국가재정법」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2조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

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표6의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는 단계별 용역 및 시공 등이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표2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를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별표3의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6조 제1항제3호 나목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별표4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평가단위별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법」제2조제5호 도로 관리청의 관할 구역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수립ㆍ고시된 철도건설기본계획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

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

3. 지구단위의 토지 및 주택 건설공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

④ 발주청은 제3항과 같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5의 사업효율 및 파급

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분리평가 - 1차)

가. 평가시기 :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

나. 평가항목 : 민원, 하자, 예측수요와 실측수요 차이 원인 분석 및 예측편익과 실측편익의 차이 원인 분석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분리평가 - 2차)

가. 평가시기 : 제3항 각호의 별도 평가단위별 최종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내지 10년 이내

나. 평가항목 : 수요, 기대효과(B/C 분석), 지역경제, 환경

⑤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 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이외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ᆞ관리) ① 발주청은 제4조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7조 및 제8조와 같이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발주청이 직접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 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표1부터 별표6까지 및 별표8의 양식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을 대신하여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

제10조(용역대가 산정 적용범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9조제2항에서 명시한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용역대가 산정방법) 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구성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이며,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직접인건비는 소요인력 수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건설부문 노임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요인력은 당해 사후평가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력을 말하며, 소요인력 수는 별표7에 제시된 시설물 유형별 소요인력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각 업무별ㆍ등급별 소요인력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3. 보정계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의 적용은 건설공사 유형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

한다.

③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등 실제 소요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인쇄비는 조달청 또는 각 발주청의 인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자문비 및 전산처리비 등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이며,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추가,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 인력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의 전문가를 발주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5. 그 밖에 영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⑧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6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입력, 공개 및 활용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① 발주청은 제9조제3항의 “사후평가서”를 영 제41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2 사업수행 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5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발주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영 제6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본구상 마련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9조제3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발주청의 사후평가 결과 및 활용 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별·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측정방법, 수행절차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시설물 유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시행기준)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694호, 2008. 1.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3호)에 의한다

부 칙 <제2008-72호, 2008. 4. 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759호, 2009. 8. 2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4호, 2010. 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9호)에 따른다.

부 칙 <제2011-495호, 2011. 9.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3호)에 의한다.

부 칙<제2012-535호,2012. 8. 2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91호,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84호,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1호)에 의한다.

제3조(사후평가 자료 입력에 대한 특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자료 입력의 시행일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시스템(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 갱신작업 이후 따로 고시한다.

부 칙 <제2015-441호, 2015. 6. 3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45호, 2018. 9. 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93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 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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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발생량 감소편익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편익

간접

편익

지역개발 등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철도부문

철도

이용자

편익

철도이용자 통행시간

절감편익 공사비용

철도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구입비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용지보상비

선택 가치 편익 운영비

교통쾌적성 편익

기타( )

타수단

이용자

편 익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도로-철도간 전환수요에 의한

도로통행시간 절감편익

비사용자

편익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편익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편익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편익

주차공간 설치비 절감편익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공항부문

이용자

편익

승객 승객 통행시간

절감편익 투자비(혹은 건설비)

화주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연구개발비

항공사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 운영 및 유지보수비

지역주민 편익 토지 조성편익 기타( )

[별표1]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1) 타당성조사 단계

① 일반사항

타당성조사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② 비용-편익분석 결과

소음 절감편익

환경오염

절감편익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항만부문

이용자

편익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편익

투자비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편익

하역비용 절감효과 편익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편익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편익

토지조성효과 편익

지역사회

편익

건설부문의

고용․소득증대 편익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련산업의

고용․소득증대 편익

지역산업의 안정․발전 편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편익

환적화물 유치효과 편익

공공부문

편익

지방세․국세의 증가

편익

환경비용 절감 효과 편익 기타( )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구 분 편 익(단위: 백만원) 비 용(단위: 백만원)

다목적댐

홍수조절편익 공사비

용수공급편익 보상비

전력공급편익 기타비용

관개용수공급편익 운영비

기타( ) 기타( )

치수사업

홍수조절편익

공사비

보상비

기타( )

기타( )

공사관리비 및 기타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광역상수도

사업

용수공급편익

공사비

보상비

기타( )

기타( )

공사관리비 및 기타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기타 부문

투자비(혹은 건설비)

보상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③ 예측수요

㉮ 전체 예측수요

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작성항목

도로부문 교통량(OD)

철도부문 여객통행량, 물동량

공항부문 여객수, 물동량

항만부문

물동량(컨테이너물동량, 비

컨테이너물동량)

수자원부문 용수수요량

기타부문

㉯ 사회경제지표 및 활용된 통계자료

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작성항목

사회

경제

지표

인구수 영향권내 시군단위

자동차

보유대수 영향권내 시군단위

교통량

(항만물동량)

주변도로 상시지점 등

기타

수요예측에 활용된

통계자료 (작성예시) 2006년 국가교통DB 적용

㉰ 경쟁노선(경쟁시설) 예측수요

구분

구간명

(시설명)

해당

건설공사

수행여부

해당 건설공사 수행여부에 따른 수요

기준년도 작성항목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경쟁노선

(경쟁시설)

예측수요

◯◯-△△

시행

교통량, 물동

량, 용수수요량

미시행

□□-▲▲

시행

미시행

㉱ 수요예측에 반영된 관련 계획

구분

반영된

계획명

반영계획 추진단계

( ‘○’ 표시)

승인이전 관련계획

반영 사유주2)

승인이전 승인주1)

수요예측에 반영된

관련계획

◯◯계획

△△계획

□□계획

주 1)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의미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단계,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은 ‘조성계획 승인’ 단계, 기타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승인’에 준하는 단계를 의미함

2)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그리고 도청 이전 등과 같은 계획의 경우 타 개발계획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출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주)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후, ‘타당성조사용역업체’가 해당되는 사업부문만 작성하되 기타 시설물의 경우 양식에 준해서 편익, 비용 및 수요 등 기재

④ 타당성조사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본설계 완료후 작성함(발주청 작성)

예비타당성조사단계 타당성조사단계 증감율 및 변동사유

총 공사비

(백만원)

추정

공사기간

총 공사비

(백만원)

추정

공사기간

공사비

증가한도액

(백만원)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개월 ○년 ○○개월

---------------------------------------------------------------------------------------------------------------------------------------------------------

주)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단계’ 부분과 ‘사업수행성과’ 부분 작성 제외

② ‘총공사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공사비의 총액을 말함

③ 증감율 및 변동사유 작성방법

- 공사비(기간) 증감율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 기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 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1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계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② 실시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주)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②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실시여부 및 미실시時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공사비가 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명시한 공사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함(근거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제4항)

③ 증감율 및 변동사유 작성방법

- 기본(실시)설계비 증감율 =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금액

기본 실시 설계용역 준공금액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금액

- 기본(실시)설계기간 증감율 =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기본 실시 설계용역 실제수행기간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 기본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 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 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3) 시공 단계

① 시공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기간, 공사비 증감율)

사업명

일반사항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기간

(계약시점)

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강도율 재해율

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총재시공

비용계수

재시공

시간계수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작성방법

- 안전(강도율) = 연간근로시간수

근로손실일수 ×

- 안전(재해율) = 연간근로자수

재해건수 ×

- 변경(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 실제 총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비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

른 증감액 제외)

- 재시공(총재시공 비용계수) = 실제 총공사비

재시공 비용

- 재시공(재시공 시간계수) = 실제 총공사기간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

- 공사비 증감율 = 건설공사 시공 계약금액

건설공사 시공 준공금액 건설공사 시공 계약금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액 제외)

- 공사기간 증감율 = 계약당시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 계약당시공사기간

분야 요인 설명

공사비

변경

공사기간

변경

계획

관련

변경

정책 및

사업계획

변경

정책/제도적 변화(건설법규, 설계기준, 안전/품질/환경

지침 변경 등), 발주청 내부상황 변경, 재정상태의 변화,

사업계획 변경(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 삭제,

공정계획/시공방법 변경, 계획고 변경, 사업예산 조정)

○○백만원 ○○일

보상업무

관련 변경

건설공사 수행 중 보상업무 일정계획 변동(지연 등)에

따른 변경

○○백만원 ○○일

설계/

CM/

감리

관련

변경

설계서

결함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 설계서 간 상호모순, 시공성

결여 등

○○백만원 ○○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지질, 용수, 암선, 지하매설물 등 ○○백만원 ○○일

컨설턴트

역할 미흡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조정 오류, 경험 부족, 업무

지연 등

○○백만원 ○○일

시공

관련

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안전시설 보강, 사면안정, 연약지반 처리/심도 변경,

토공 운반거리(토취장, 사토장), 가시설계획 변경 등

○○백만원 ○○일

공사계약

관련 변경

낙찰차액 감액, 공사예비비 반영,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과다/과소 계상, 원가계산 착오로 공사비 과다

계상, 준공 정산 등

○○백만원 ○○일

소요자재

수급 관련

변경

관급자재 등 공급 지연, 자재 수량/단가 변경,

관급-사급자재 변경 등

○○백만원 ○○일

공법 변경,

신기술/신

공법 활용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에 효과적인 신기술/신공법

활용

○○백만원 ○○일

외부

요인에

의한

변경

관계기관

협의,

법정경비

반영

문화재 발굴, 폐기물 처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안전 점검, 법정보험 등

관계기관(경찰청, 환경청, 문화재청, 소방청, 기타

유관기관) 협의결과 반영

○○백만원 ○○일

민원

수혜구역 조정, 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제3자의

간섭, 기타 민원 등

○○백만원 ○○일

불가항력 악천후, 천재지변 등 ○○백만원 ○○일

기타 요인 *별도 기입 ○○백만원 ○○일

합계 ○○백만원 ○○일

② 공사비・공사기간 변경요인 세부내용

---------------------------------------------------------------------------------------------------------------------------------------------------------

주) ① 공사비·공사기간은 변경 요인별 증감된 공사비·공사기간 기재

- ‘공사비 변경’은 백만원 단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

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외)로 작성

- ‘공사기간 변경’은 일 단위로 작성

- 차수별 설계변경 내용을 종합하여, 공사 준공 이후 최종 변경 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감리·CM)가 작성

② ‘기타요인’은 제시된 요인 이외의 추가 요인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 내용 기재

③ 공사비·공사기간 증감 사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부적인 현황, 사유 및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여 향후 공사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별표2]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1) 건설공사 개요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공사성격 □신규 □개보수․현대화 □확장․증설 □기타

공사비지급방식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 □기타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위 치

공사개요

입찰․계약 방식

도급방법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계속비 전환공사(전환시점 : )

□기타공사( )

입찰방식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

계약방식 □제한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사업 참여자

구 분 건설(용역)업체명 대 표

발주청

비 고

부서 담당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공

감 리

기 타

※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도 명시할 것

(2) 건설사업 수행성과평가

가. 정량적 성과평가

사업단계

평가항목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용역비 및

공사비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추정공사비 - -

추정공사기간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 -

준공금액

공 정

계약공기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0년 00개월)

실제공기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0년 00개월)

설계변경

(물가변동금액

제외)

건 수 - - - - -

증 감 액 - - - - -

계약자

귀책금액

- - - - -

재시공 금액 - - - - -

※ 보상란의 ‘계약금액’에는 ‘당초 보상추정금액’을 ‘준공금액’에는 ‘실집행보상비‘를 기재, ‘계약공기’에는 ‘보상시작시점’을, ‘실제공기’에는 ‘보상완료시점’을

기재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계약상의 최후 착공일을 기재하고, 실제공기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실제 공사준공일을 기재

나. 사업수행평가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

수행성과

사 업 비

사업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보상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사업기간 사업기간 증감율 계획 : 0년00월→실제 : 0년00월(증감율 %)

[별표3]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공사명

발주청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시공회사

ㅇㅇ회사 : 00 %(도급비율)

ㅇㅇ회사 : 00 %(도급비율)

ㅇㅇ회사 : 00 %(도급비율)

입찰방법 및

의결일시

※ 입찰방법을 기재

※ 입찰방법심의 의결 일자

공사금액

당초금액 : 원

최종금액 : 원

증 감 액 : 원

공사기간

계약공사기간 : 00년 00월

실제공사기간 : 00년 00월

증 감 기 간 : 00년 00월

일괄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사업효과)

평가결과

① 경제성 효과 등 ※ 공사완료 후 추진성과 평가결과

② 공기단축 효과 등

③ 품질향상 효과 등

④ 기술향상 효과 등 기타

종합평가의견

붙임 : 1.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

OO년 OO월 OO일

* 작성요령

1. 발주기관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8조제3항에 따른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결과와도 비교평가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요청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종합평가의견에는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입한다.

4. 항목별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와 공사시행 결과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등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4]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통합평가)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

하자 처리 건수

지역경제

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지가 상승율

환경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

------------------------------------------------------------------------------------------

주) ① 평가분야 중, ‘파급효과’ 부분의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하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다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명시한 ‘다수인관련민원’을 말함

③ ‘환경’에 대한 측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2.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항목 3개 이상을 발주청에서 선정하여 측정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5]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분리평가 – 1단계)

① 공사개요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②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1단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예측수요(편익) 대비 실측수요(편익) 차이발생 원인분석

수요 및 편익 부분의 예측 대비 실측치 격차 완화 대책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

하자 처리 건수

-----------------------------------------------------------------------------------------

주) ① ‘예측수요(편익) 대비 실측수요(편익) 차이발생 원인’ 부분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가급적 정량적으로 평

가하여 제출

② ‘수요 및 편익 부분의 예측 대비 실측치 격차 완화 대책’ 부분은 ‘예측수요(편익) 대비 실측수요(편익) 차이발생 원인’

부분과 연계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제출

③ ‘다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명시한 ‘다수인관련민원’을 말함

③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2단계) 실시시점 및 수행주체

구분 공사명 공사규모 준공예정시기

별도의 평가단위에

속해 있는 공사명

공사명 1 0000 년도

공사명 2 0000 년도

공사명 3 0000 년도

공사명 4 0000 년도

공사명 5 0000 년도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2단계)

실시시점

협의일시 년 월 일

평가수행주체 발주청 ( ) 관계 기관의 장 ( )

-----------------------------------------------------------------------------------------

주) ① ‘별도의 평가단위에 속해 있는 공사명’은 모두 작성하되, 공사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노선명, 지구명 등으로 기재함

② ‘실시시점’은 별도의 평가단위에 속해 있는 공사명 중 준공예정시기가 가장 늦은 건설공사 준공예정시기로부터 5년 내지 10년 이내 시점으로 설정함

③ ‘협의일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1단계)’ 평가 시행전에 제8조제4항에 의한 발주청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날짜를

기재함

④ ‘평가수행주체’는 위 ③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을 ‘○’ 표시로 기재함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 2단계)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수행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사용자 만족도

지역경제

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지가 상승율

환경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

------------------------------------------------------------------------------------------

주) ① 평가분야 중, ‘파급효과’ 부분의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하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환경’에 대한 측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2.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항목 3개 이상을 발주청에서 선정하여 측정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6]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

①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여부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여부 (○, ×) ㉡ 타당성재조사 실시여부 (○, ×)

타당성조사

완료단계

기본계획

완료단계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시공중 기타

타당성조사

완료단계

기본계획

완료단계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시공중 기타

-------------------------------------------------------------------

주) ‘기타’ 항목은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단계가 아닌 착수이전 이나 타당성조사나 설계기간 중에 실시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단계를 서술할 것

② 수요예측재조사 실시사유 및 변동사항

※ 위 ‘①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여부’에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구분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내용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사유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 후

변동사항 ㉣ 비고

시행시기

(단계)

실시주체

(용역업체명)

수행기간

용역비

(백만원)

당초 변경

1차

년 월 일 -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1)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내용’에서 ‘시행시기(단계)’는 위 ‘①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여부’에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한 단계를 말함

2)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사유’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아래와 같은 사유의 해당 사유의 번호를 기재함

1.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도로사업,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 계획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4. 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본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 단계(이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7. 기타(수요예측시 전제된 인구․자동차 보유대수․교통량․항만 물동량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3) ‘㉢ 수요예측재조사 실시후 변동사항’은 변동된 수요(교통량, 물동량 등)를 기재함

4) ‘㉣ 비고’에는 수요예측재조사 실시후 조치사항을 서술함

③ 타당성재조사 실시사유 및 변동사항

※ 위 ‘①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구분

㉠ 타당성재조사 실시내용

㉡ 타당성재조사

실시사유

㉢ 타당성재조사

실시 후

변동사항 ㉣ 비고

시행시기

(단계)

실시주체

(용역업체명)

수행기간

용역비

(백만원)

당초 변경

1차

년 월 일 -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1) ‘㉠ 타당성재조사 실시내용’에서 ‘시행시기(단계)’는 위 ‘①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단계를 말함

2) ‘㉡ 타당성재조사 실시사유’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아래와 같은 사유의 해당 사유의 번호를 기재함

1.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

3.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또는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4.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3) ‘㉢ 타당성재조사 실시후 변동사항’은 변동된 B/C 값을 기재함

4) ‘㉣ 비고’에는 타당성재조사 실시후 조치사항을 서술함

[별표7]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선형공사(도로 및 철도공사)

① 소요인력 기준

기본업무 내용

등급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2.8 4.4 8.8 30.0

2. 사업수행성과 분석 2.2 4.0 16.0 36.0

3.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분석 6.6 13.4 25.0 48.0

4.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2.0 4.0 6.0 10.0

5.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5.6 11.4 22.0 52.0

6.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10.0 24.0 38.0

7. 종합평가 1.6 3.4 7.0 10.0

8.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 1.2 4.2 6.0 12.0

소 계 27.4 54.8 114.8 236

② 보정계수

㉮ 거리 보정계수

- 다음 식과 같이 거리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사업연장 10km이하는 10km를, 150km이상은 1

50km를 적용한다.

거리보정계수 

사업연장

㉯ 평가분야 보정계수

- 공사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일반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고속국도

복선철도

단선철도

평가분야 보정계수 1.0 0.75 0.5

㉰ 통합발주 보정계수

-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단독발주 2건이상

통합발주 보정계수 1.0 1.1

(2) 비선형공사 Ⅰ(주택단지 및 산업단지공사)

① 소요인력 기준

기본업무 내용

등급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4 2.2 4.4 15.0

2. 사업수행성과 분석 1.1 2.0 8.0 18.0

3.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분석 3.3 6.7 12.5 24.0

4.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1.0 2.0 3.0 5.0

5.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2.8 5.7 11.0 26.0

6.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5.0 12.0 19.0

7. 종합평가 0.8 1.7 3.5 5.0

8.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 0.6 2.1 3.0 6.0

소 계 13.7 27.4 57.4 118.0

② 보정계수

㉮ 면적 보정계수

- 주택(산업)단지는 다음 식과 같이 면적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사업면적 70만m2 이하는 70만m2, 3,000만m2이상은 3,000만m2 적용한다.

면적보정계수 기준면적

사업면적

- 주택(산업)단지 사업면적은 사업지구 총 사업면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사업이라도 지구경계 및 생활권의 분리, 공구별 공사의 진행의 차이 등으로 지구특성을 반영하여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구별로 사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기준면적: 주택단지(100만m2), 산업단지(330만m2)

㉯ 통합발주 보정계수

-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단독발주

2건 이상

동일지역 공사 타 지역 공사

통합발주 보정계수 1.0 0.7 1.0

※ 단지공사와 연결된 도로, 도시기반시설물 공사의 경우 동일 시군구가 아니라도 동일지역으로 본다.

(3) 비선형공사 Ⅱ(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

① 소요인력 기준

기본업무 내용

등급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4 2.2 4.4 15.0

2. 사업수행성과 분석 1.1 2.0 8.0 18.0

3.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분석 3.3 6.7 12.5 24.0

4.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1.0 2.0 3.0 5.0

5.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2.8 5.7 11.0 26.0

6.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5.0 12.0 19.0

7. 종합평가 0.8 1.7 3.5 5.0

8.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 0.6 2.1 3.0 6.0

소 계 13.7 27.4 57.4 118.0

② 보정계수

㉮ 면적 보정계수

- 다음 식과 같이 면적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사업면적 35만m2 이하는 35만m2, 600만m2이상

은 600만m2 적용한다.

면적보정계수 

사업면적

㉯ 평가분야 보정계수

구분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

평가분야 보정계수 1.3 1.0

㉰ 통합발주 보정계수

-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

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단독발주 2건이상

통합발주 보정계수 1.0 1.1

(4) 기타공사

① 소요인력 기준

기본업무 내용

등급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4 2.2 4.4 15.0

2. 사업수행성과 분석 1.1 2.0 8.0 18.0

3.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분석 3.3 6.7 12.5 24.0

4.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1.0 2.0 3.0 5.0

5.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2.8 5.7 11.0 26.0

6.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5.0 12.0 19.0

7. 종합평가 0.8 1.7 3.5 5.0

8.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 0.6 2.1 3.0 6.0

소 계 13.7 27.4 57.4 118.0

② 보정계수

㉮ 공사규모 보정계수

- 다음 식과 같이 공사규모(공사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총공사비 500억원 이하는 500억원

을, 2조원 이상은 2조원을 적용한다.

공사규모보정계수 × ×총공사비 백만원

㉯ 통합발주 보정계수

-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

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단독발주 2건이상

통합발주 보정계수 1.0 1.1

[별표 8]

(1)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양식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 건설공사명 (사후평가 용역명) : ( )

□ 위원의견 반영 총괄

위원 의견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고

총 건 건 건 건

□ 의견 종합

위원명 순번 위원 의견 유형

반영

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기재)

1

2

3

1

2

3

* ‘유형’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중복표기 가능

① 사후평가 관련 법・제도에서 명시한 평가 항목, 수행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② 사업수행성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③ 사업효율(수요, B/C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④ 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⑥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시설물 공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⑦ 기타, 수요증진방안, 발주청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

* ‘반영여부’는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비고’란은 반영 또는 부분반영되었을 경우, 반영된 ‘사후평가서’ 페이지를 기재

(2)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별 의견서 양식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의견서

□ 건설공사명 (사후평가 용역명) : ( )

□ 위원 성명 : (인)

□ 분야 : (아래 해당되는 분야 번호 기재)

* 공통분야 : ①제도·정책·건설관리, ②교통, ③환경, ④건축설비, ⑤토목일반

* 시설분야 : ⑥도로, ⑦철도, ⑧공항, ⑨항만/해안, ⑩수자원(댐, 상하수도 등), ⑪건축

/단지조성, ⑫플랜트/환경시설

순번 검토의견

의견

유형

비고

* ‘의견 유형’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중복표기 가능

① 사후평가 관련 법・제도에서 명시한 평가 항목, 수행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② 사업수행성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③ 사업효율(수요, B/C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④ 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⑥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시설물 공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⑦ 기타, 수요증진방안, 발주청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

* ‘비고’란은 ‘사후평가서’ 페이지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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