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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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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조·지원 장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의 분실·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8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18. 8.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의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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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2019. 12. 1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 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6. 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000호, 2021. 00. 00. >

이 고시는 2021. 9. 17. 이후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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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종 류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코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

(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댐-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

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하천-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

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

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하수도-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

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항만-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

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

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 -

건축물-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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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

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

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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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o 영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토목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1.토목분야-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1.토목분야-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

 

비고

1.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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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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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③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

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

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

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그 밖에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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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① 콘크리트 시험

1. 반발경도 :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추정하는데 사용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3. 자기법(Magnetic Methods) :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4.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재시험

1.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2.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3.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③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2. 강재시험 : 강도 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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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시험 :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④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⑤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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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기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

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점검의 범위

∙ 사용장비

∙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 조사, 시험 및 측정자료 검토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 기본조사 결과 및 분석

4.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시공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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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부위 사진

∙ 균열부위 조사도

∙ 측정 및 시험성과표

∙ 그 밖에 참고자료

Ⅱ.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

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

∙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점

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해당 부재의 외관검사 결과 및 분석

∙ 비파괴시험 결과 및 분석

∙ 주요 부재의 평가

4. 점검대상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점검대상물의 구조적․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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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및 분석

∙ 점검대상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 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 부재별 내하력 평가

∙ 구조물 안전성 평가의 결론

5. 보수․보강방법 : 점검대상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공사중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부 록

∙ 결함부위 사진

∙ 균열 및 기능저하 부위 조사도

∙ 측정, 시험성과표

∙ 구조안전성 평가자료

∙ 그 밖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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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

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보강 실시결과 확인․검토

∙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 조치결과 및 보수․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 기타 사항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종합결론

∙ 미 조치사항 목록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 확인 사진

∙ 그 밖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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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로 명시 <type>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0</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dwg_kind_nm>

21 <dwg_kind_cnt></dwg_kind_cnt>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cnt></dwg_kind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1670</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27 <doc_kind_cnt></doc_kind_cnt>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cnt>1670</doc_kind_cnt>

<비고>

1. 별표6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번호를 생략하고 태그만 기재한다.

- 13 -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6의 4. 색인파일 작성예를 참고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 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 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 14 -

<type>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 15 -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0</dwg_cd_cnt>

<doc_cd_cnt>1</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dwg_cd_no>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dwg_kind_nm>

<dwg_kind_cnt></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 16 -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102</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doc_kind_cnt>102</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출문</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 17 -

<level>1</level>

<title>요약문</title>

<file_from>000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1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1장 개요</title>

<file_from>001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2장 대상 건축물 현황</title>

<file_from>00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3장 현장조사 내용</title>

<file_from>003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4장 일반관리사항</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 18 -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5장 종합평가</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부록</title>

<file_from>008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 참고 사진</title>

<file_from>0090</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2. 균열 및 성능저하부 보수안</title>

<file_from>00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3. 시험성적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

- 19 -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작성된시공상세도면및안전성계산서작성비용은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작성된시공상세도면및안전성계산서작성비용은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 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20 -

지대책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10m이상인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수립을위해필요한계측기의설치, 분석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21 -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22 -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

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 23 -

평가 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한 공

사조건의 확

보 및 지원

(40)

1. 안전한 공사

발주체계의운영

(18)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

행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 기준 및 근거 관

련 지침/규정 등

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 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 관련 자료

- 위원회 평가표 및 회의록 등

- 관련 지침/규정 등

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

행 여부 (2)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

및 관련 자료 등

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지침/규정 등

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

야 비용 추가 지원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 관련 근거자료

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2)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합리적인 수

급자지원 및 평

가체계의 운영

(22)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

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2)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

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5)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

의 이행 수준(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

의 활용(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

축 및 운영

(38)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

(2)

- 관련 근거자료

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 규정(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4)

- 관련 근거자료(조직도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4)

- 관련 근거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

계(5)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2)

- 관련 근거자료

[별표 9]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24 -

평가 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

시 여부(4)

- 관련 근거자료(메뉴얼 등)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

류 수준(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C. 현장의 법

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

관 리 시 스 템

운영수준

(15)

1. 현장의 법적

요건관리 (6)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

준 (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현장의 자

원안전관리체

제 (9)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

전위험성평가) 이행 (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회

의록 및 기타자료 등)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1)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

(7)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

준평가 결과

(7)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

가 결과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

관리수준평가 결과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 25 -

평가 항목

세부기준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한 공사

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1. 안전한 공사

발주체계의운영

(18)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만

명시(1)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에

계략적인 사항(공사 불가능 일

수 등)이 반영(1)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자체 지침/규정(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

타 사항 등) 등에 의해 반영

(1)

1.2 공사 기획단계

에서의개략사전안

전평가 이행 (3)

기획단계에서 개략 안전평가

실시 여부(1)

기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

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 여

부(2)

1.3 공사 설계단계

에서의 사전안전평

가 이행 여부 (2)

설계단계에서 안전평가(DFS)

를 이행하였는가?(2)

1.4 공사현장의 제

반 정보(지반, 지

하매설물 등)의 조

사 및 제공 이행

(3)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

(1)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

(2)

1.5 발주 시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

가 지원 (3)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

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추가

지원(1)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

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2)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

행 (2)

설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

계 여부(2)

1.7 분리발주 공사

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 (2)

발주시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발주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

른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 □

[별표 10]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26 -

평가 항목

세부기준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

용 계상(1)

2. 합리적인 수

급자지원 및 평

가체계의 운영

(22)

2.1 발주자에 기인

한 공사조건의 변

경에 따른 합리적

인 공사기간 조정

(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공사기간 조정 여부(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

른 공사기간 조정 여부(1)

2.2 발주자에 기인

한 공사조건의 변

경에 따른 합리적

인 공사비 조정

(3)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관련 공사비 조정 여

부(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

른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2)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 (5)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

용이 법정요율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2)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

용이 법정요율 이상으로 공사

비용과 별도로 계상(3)

2.4 공사내용 변경

시 안전비용의 합

리적인 증감 (3)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

요율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1)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

요율 이상으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2)

2.5 사내 안전기준

의 제정 및 이행

(3)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 없이

안전점검 등을 수행(1)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2)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

준 (3)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

전조치 이행 여부(1)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

전조치가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2)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부정기

적으로 평가(1)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자체 지

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1)

시공자의 정기적인 안전활동

평가결과의 보상 여부(1)

B. 안전경영 시스

템의 구축 및 운

(38)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 (2)

기관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

련 지표가 반영(1)

- 27 -

평가 항목

세부기준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1.2 문서화 된 안

전방침 설정 및 공

유 (3)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

뉴얼 유무(1)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

뉴얼이 구성원사이에서 공유

(2)

1.3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및 공

유 (3)

현장의 안전관리규정 제정(1)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의 활용

실적(2)

1.4 합리적이고 명

확한 구성원의 안

전에 대한 책임 규

정 (3)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1)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수행 실적(2)

1.5 안전전담부서

의 위상 및 권한

(4)

안전전담부서 없이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1)

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과 권한이 일반

부서와 동등하게 운영(1)

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이 일반부서보

다 상위에 위치하여 운영(2)

1.6 안전전담인력

의 관리 수준 (4)

안전전담부서/요원을 기술자

격의 요건 없이 운영(1)

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음(1)

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과반이상 있

음(2)

1.7 안전전담부서

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 (5)

자체 규정에 의한 안전전담부

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시여부

(2)

안전전담부서 전년대비 인력

확충 실적여부(3)

1.8 외부전문가 확

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 (2)

외부 안전전문가/기관 활용(1) □

외부 안전전문가/기관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활용(1)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

립 및 실시 여부

(4)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 계획

수립 여부(2)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 훈련실시 □

- 28 -

평가 항목

세부기준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여부(2)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

가 및 환류 수준

(4)

안전목표 달성율을 주기적으

로 측정하고 있는가(1)

안전목표 달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측

정되는가(2)

안전목표의 달성율이 계획대

비 초과 달성되고 있는가(1)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4)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

는가(1)

자체 안전점검결과에 대해 개

선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2)

자체 안전점검결과의 실적이

구성원과 공유가 되고 있는가

(1)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

원안전관리시스

템 운영수준

(15)

1. 현장의 법적

요건관리

(6)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1)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

하고 있음(2)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확

인하고 있음(1)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자

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

고 있음(1)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

된 결과를 문서화하여 구성원

과 공유하고 있음(1)

2. 현장의 자

원안전관리체

(9)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

의 ( 사 전 위 험 성 평

가) 이행 (4)

신규공종 착수전 안전시공보

고회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있음(2)

신규공종 착수전 자체 지침/

규정에 따라 안전시공보고회

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있음(2)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

의 운영 (1)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관

리를 하고 있음(1)

2.3 위험작업의 작

업허가제도 운영

(3)

위험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허

가를 하고 있음(1)

위험작업에 대하여 자체 지

침/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를 하고 있음(2)

- 29 -

평가 항목

세부기준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2.4 건설기계의 반

입허가제도 운영

(1)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에 허가

를 하고 있음(1)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

준평가 결과

(7)

1.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

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

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

이내임(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

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

이내임(1)

1.2 시공자의 안전

관리수준평가 결과

(4)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30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 (25)

1. 본사

안전경영

방침 (12)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책임, 권

한 등의 정의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에 관

한 구성원의 회의 및 교육실적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

1.2 안전경영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 (2)

- 안전활동 계획수립 관련 문서 확인

2. 본사

안전관리조

직 (13)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

(13)

- 안전전담조직 구성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자격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권한 등

의 정의 확인

- 전담조직 책임자 직위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 (31)

1. 안전점검

지원 (10)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

(10)

- 현장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및 절차 수립 확인

- 안전점검(지원) 실적 확인

- 안전점검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시공자 안전업무 이행 유무를 확인하

는 절차 및 방법(안전점검 매뉴얼 등)

2. 안전교육

지원 (9)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 확인

- 신규전입자 교육체계 수립 및 시행 확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사내 건설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확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 (12)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의 개정이력

- 비상(재난)발생 훈련의 시행 확인

- 훈련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사항 확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 (15)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7)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안전활동 관련 내부 의사소통 체계 확

- 안전경영 관련 회의록

2. 자발적

안전활동평

가 (8)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 (8)

- KOSHA18001, OHSAS18001 인증서

- 전년도(최근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 (8)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

원 (8)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 (8)

- 위험분석 매뉴얼 수립 확인

- 별도 기술지원 조직구성 확인

- 기술지원 실적 확인(개선사항 등의

내용 확인)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E. 사후관리 1. 기록관리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별표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 31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udit &

Managemen

t Part)(21)

및 성과

모니터링(10)

(10)

- 안전성과측정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 안전성과측정 결과의 구성원 공유 확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1)

- 사고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처리 보고서 확인

- 사고사례 공유 확인

- 사고 조치완료 결과 문서 확인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1. 현장

안전경영

방침 (9)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9)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확인

- 방침 및 매뉴얼 내 역할, 책임 등의

정의 확인

- 안전활동 추진계획 수립 확인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에 대한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4)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 (4)

- 현장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 확인(현장 조직도 등)

- 안전 담당 기술자의 자격여부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 및

안전점검검

(15)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5)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문 등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공문 등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검

토 및 확인 문서의 관리 현황

-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서 관리현황

- 시공사의 자체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확인, 검토 문서

- 정기·정밀안전점검 수행결과 문서의

검토 여부 확인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13)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13)

- 시공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수행한

교육일지 등 확인

- 주기적 (1회/월 이상)교육 수행 확인

- 시공자의 안전교육수행일지 확인 문서

- 안전교육 수행문서 관리현황

- 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수립 확인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 (11)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 (6)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체계 수립 확인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개정이력확인

3.2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 비상상황 훈련 수행 보고서 확인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13)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현장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체계 확인

- 안전경영 회의록

- 회의록 공유 현황 확인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

(6)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해 본사 및

발주청의 실시 지시서 등 확인

- 자발적 안전활동 결과 문서 확인

- 안전 자문위원단 구성여부 확인

- 현장 -

- 32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D.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1. 위험분석

위험예지활

동 지원(9)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 공종별 위험분석 매뉴얼, 가이드 수립

확인

- 위험분석 결과물 내 F/B내용 유무확인

- 정량적, 구체적 대책 수립여부 확인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 위험분석 결과물의 관리현황

2. 기술적

지원(4)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취약공종의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

템 구축 확인

2.2 현장 지원 실적(2)

-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 기술지원 실적확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2)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10)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 측정 결과 내 부적합 사항 도출

확인

- 안전성과의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사고/사건 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사건 보고서 및 회의록 확인

- 사고/사건에 대한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3.

기록관리(3)

3.1 기록관리(3)

- 안전문서 작성에 관한 회의록 등

- 기록연한에 대한 회의록 등

- 33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5)

1. 본사

안전경영방

(12)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 된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있는

가?(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아래 사

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가?(2)

1.책임 2.권한 3.직원간의 상호관

모든 구성원(CEO포함)은 작업활

동, 책임, 권한과 관련하여 안전

방침 및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주기적으

로 검토되어 그 조직에게 항상

알맞게 유지되고 있습니까?(2)

1.2 안전경영

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2)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가?(2)

2. 본사

안전관리조

(13)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1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유지하는 독립적인 전

담조직이 있는가?(5)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이 실행

되기 위해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직원을 결정해서 배치했는

가?(3)

안전경영활동과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수행하고 확인하는 인

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

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

는가?(3)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1)

1. 안전점검

지원(10)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10)

현장별 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

획 및 절차가 문서화되고 정기

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3)

현장별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

에 따라 안전조치 및 점검 지원

을 하였는가?(3)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현장별 시공자 안전관리업무의

법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원

하였는가?(2)

2. 안전교육

지원(9)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

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반

영되고 있는가?(3)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별표 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본사 -

- 34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

규전입자 안전교육이 있는가?(2)

안전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

니까?(1)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의

후속 작업관련 평가가 있는

가?(3)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12)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

상사태 대응 절차가 있는가?(3)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가 구축되어 있는가?(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가?(2)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

이 실시되고 있는가?(2)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

에 대해 F/B 하였는가?(2)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5)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7)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구성원간 안전경영관련 내부 의

사소통 절차가 있는가?(3)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가?(2)

2. 자발적

안전활동평

(8)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8)

공인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가?(3)

(KOSHA 18001, OHSAS 18001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5)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8)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

(8)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8)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지원 시

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2)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지원할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가?(2)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

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현장에 대한 지원 실적이 충분

하며, 관리되고 있는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1)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

는가?(4)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

가?(3)

안전성과의 측정결과는 구성원

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3)

- 35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는

되고 있는가?(3)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 되었는

가?(2)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

서화되고 있는가?(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36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1. 현장

안전경영

방침(9)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9)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안전경영방침

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3)

현장 구성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2)

현장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2)

2. 현장

안전관리

조직(4)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4)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

독하기 위한 현장 안전담당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하였는

가?(2)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 및

안전점검검

(15)

1.1

안전관리계획

의 검토확인

(5)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확인 하였는가?(3)

안전관리계획에서 수정 보완하

여야 할 점이 있는 경우 보완하

도록 지시하였는가?(2)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확인을 문

서화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

가?(3)

시공사로 하여금 분기별 안전관

리 실적보고서 (안전관리 조직

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

생, 안전교육 실적표, 안전관리

비 사용내역 등)를 관리하고 있

는가?(3)

시공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

부를 확인하였는가?(2)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 안

전점검에 대한 확인하였는가?(2)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13)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13)

시공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

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가?(3)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

에 모든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이 반영되고 있는가?(2)

교육받은 시공자가 현장 근로자

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및 지원

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하였는

가?(2)

안전교육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2)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업관련 평가기

준이 있는가?(4)

- 현장 -

- 37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11)

3.1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6)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

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였는

가?(2)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를 관계자(발주자, 시공자,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등)를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였는가?(2)

3.2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

을 실시하였는가?(3)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수립

된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실행하였는가?(1)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

에 대해 F/B하였는가?(1)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13)

1.1 안전활

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구성원간(시공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협력회사 등) 안전경영

관련 내부 의사소통 절차가 있

는가?(2)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가?(2)

안전보건 회의 결과는 전 구성

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1)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6)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

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3)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충분한가?(2)

안전관리활동 개선을 위해 내·외

부 안전 자문위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가?(1)

D.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1. 위험분석

위험예지활

동 지원(9)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시스템

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

으며,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가?(3)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

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위험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

한 적절한 대책이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2)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위험 분석 조치 실적이 충분하

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2)

- 38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2. 기술적

지원(4)

2.1 안전전담

부서 또는

관련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

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2)

2.2 현장

지원 실적(2)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였는

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2)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가?(5)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

가?(3)

성과측정 활동을 현장관리 조직

원들이 공유 및 인지하고 있는

가?(2)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화

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되었는지 검토확인 하였는가?(2)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

서화 되었는지 검토하였는가?(1)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사항들

은 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 확인

되고 관리되어지도록 지도하였

는가?(1)

3. 기록관리

(3)

3.1 기록관리

(3)

법적 필요 요건에 따라서 안전

문서가 작성되도록 지도하였는

가?(2)

문서와 기록에 보존 연한이 명

기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39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43)

1. 안전경영

시스템(31)

1.1 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8)

- 안전방침 및 매뉴얼 수립 확인

- 안전방치 및 매뉴얼에 관한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 본사 내 조직별 안전목표 수립 확인

- 안전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1.2 CEO의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6)

- 사고보고서 확인(CEO 확인여부)

- CEO 안전교육 이수 확인

- CEO 현장안전활동 실적 확인

1.3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설정(4)

- 사고 및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

확인

1.4 안전계획의 실행 및

운영(5)

- 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활동 지원 실적

확인

- 사고사례 공유여부 확인

- 전사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확인

- 현장 안전활동에 대해 점검, 확인 문서 등

1.5 성과측정, 모니터링,

개선(8)

- 안전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체계 수립 확인

-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부적합 사항

도출여부 확인

- 사고처리 보고서 관리현황

- 평가당해년도 안전활동 계획 수립

확인(전년도 대비)

2. 본사

안전관리조

(12)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7)

- 본사 안전전담조직 구성 확인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역할 등의 정의

확인

- 현장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한 관리 현황

- 전담조직 구성원의 전문교육 계획 및 실시

확인

2.2 안전전담 부서의

독립성(5)

- 안전전담부서(본사조직도)의 독립성 확인

- 전담부서의 책임자의 직위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16)

1. 안전점검

지원(8)

1.1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및 문서화된

절차(2)

- 안전점검 매뉴얼 수립 확인

- 현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확인

1.2 안전점검 지원 및 개선

실적(6)

- 안전점검(지원)실적 관리현황

- 안전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현황

2. 안전교육

지원(8)

2.1 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3)

- 안전교육 실시(지원)에 대한 절차 수립

확인

2.2 현장 안전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5)

- 현장 안전교육 모니터링 절차 확인

- 안전교육 실시(지원) 수행 결과 관리현황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활동

(Voluntary

Part)(13)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5)

1.1 공사 수주 활동시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2)

- 공사 입찰 전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

확인

1.2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반영(3)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체계 수립, 실시

확인

2. 자발적인 2.1 안전관리 시스템의 - 자발적인 안전활동 실적 확인

[별표 13]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 40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예방 활동(5)

개선 노력(2)

2.2 관련 국가기관에서

행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3)

- KOSHA 18001, OSHAS 18001 인증서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서

3. 성과체계,

협력회사

안전 지원(3)

3.1 성과체계에 안전관리

수준 반영(3)

- 사내 인사규정 내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

확인

- 사내 성과금 및 보수규정 내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 확인

D. 유해위험

요인 제거

활동

(Technical

Part)(10)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

활동 지원(5)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매뉴얼 등)(3)

- 위험성평가 매뉴얼 수립 및 개정이력 확인

- 별도의 기술지원 조직 구성 확인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실적(2)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2.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지원(5)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가설구조물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확인

2.2 현장 지원 실적(3) - 가설구조물 기술지원 실적 확인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18)

1. 안전감사

(5)

1.1 안전감사 시스템(2)

- 안전감사 시스템 구축 확인

- 내·외부 안전감사 시스템 구축 및

시행확인

1.2 안전감사의 실시 및

개선(3)

- 안전감사 시행 결과 확인

- 시정 및 조치실적 확인

- 감사결과에 대한 CEO승인 확인

2. 안전

지표의

상대적 수준

및 개선

수준 (13)

2.1 공표된 안전지표의

상대적 평가(9)

- 평가기관 일괄 확인

2.2 안전지표의 개선도(4) - 평가기관 일괄 확인

- 41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2)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18)

1.1 안전총괄 책임자의

현장 안전 경영 방침(6)

-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 확인

- 현장 조직별 안전목표 수립 확인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1.2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6)

- 안전교육 이수 확인

- 안전점검 실시 확인

- 관련회의 참석자 명단 등

1.3 안전관리 담당자 및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능력 개발 노력도(6)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들의 안전자격증 취득 확인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안전교육 이수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문안전교육 이수 확인

2. 현장

안전관리

조직(4)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4)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조직 구성

확인

-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 등의 정의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20)

1.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6)

1.1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공종별 안전성

검토결과

(4)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공문 등(발주청,

감리단)

- 안전관리계획서 내 확인

1.2 자체 안전점검의

규정 및 실시 실적(2)

- 자체안전점검 수행 결과 확인

2. 안전

관리비 (4)

2.1 안전관리비 반영 및

적정 사용 여부(4)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수립

확인

-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확인(항목별

사용여부)

3. 안전관리

구성원의

직무와

안전교육

(10)

3.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2)

- 자재 적격사항 확인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점검 수행

확인

3.2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2)

-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점검 수행 확인

- 타 법에 대한 업무 수행 확인

3.3 안전교육시설의

적절성(2)

- 안전전용 교육장 구비 여부 확인

- 시청각시설 구비 여부 확인

3.4 안전교육 실적(4)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실적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실적 확인

- 안전교육 내용 확인(공법 및 시공순서,

주의사항 등)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9)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

(9)

1.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3)

- 설계도서 사전검토 실적 확인

1.2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개선(6)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수립

확인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수행실적

확인

2. 자발적인

예방 활동

(10)

2.1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4)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한(발주청, 본사)

지시문 등 확인

- 자발적 안전활동 실적 확인

2.2 협력회사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활동(6)

- 협력회사 근로자 환경개선에 대한(발주청,

본사) 지시문 등 확인

- 협력회사 근로자 환경개선 실적 확인

- 현장 -

- 42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D. 유해위험

요인제거

(Technical

Part)(33)

1. 위험분석

위험예지활

동 지원

(15)

1.1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실적

(물적&인적)(5)

- 공종별 위험성평가 매뉴얼 보유 및 수립

확인

- 공종별 위험성평가 실적 및 공유현황 확인

- 구성원 참석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내 위험요소 조치사항 등 확인

1.2 위험예지 활동(10)

- 위험예지 활동 절차 수립 확인

- 위험예지 활동 참석 및 수행결과의 구성원

공유 확인

- 위험예지 활동 결과 내 개선사항 도출 등

확인

- 위험예지 활동 결과의 관리현황 확인

- 구급장비 보유 확인

2.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10)

2.1 계획 및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의 적절성(2)

-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 수행실적 확인

2.2 시공상세도,

작업절차서 등 관련

서류와 시공 일치도 확인

실적(8)

-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검토관련 수행실적

확인

- 가설구조물의 시공상태 점검 수행실적

확인 (검측체크 등)

- 가설구조물 작업절차서(매뉴얼 등)의 보유

및 수립 확인

-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관련 안전성검토 수행실적

확인

3. 안전시설

(8)

3.1 설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4)

-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서(절차서) 수립

확인

-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등 수행실적 확인

3.2 사용 가설 자재의

관리도(4)

- 가설재 검증절차 확인

- 가설재 폐기 절차 및 반출 내역 관리현황

확인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6)

1. 성과

측정 및

사고조사

(6)

1.1 성과측정 및

사고조사(6)

- 안전성과 측정체계 및 실시 확인

- 사고관련 구성원 공람여부 확인

- 43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43)

1. 안전경영

시스템(31)

1.1 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8)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는가?(3)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공유 및 숙지하고

있으며, 안전방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2)

본사 조직별로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가? (2)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회사의

프로젝트 특성과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1)

1.2 CEO의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6)

CEO는 회사의 재해수준과

사고사례를 보고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기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2)

CEO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2)

CEO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2)

1.3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설정

(4)

사고예방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가?(2)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2)

1.4 안전

계획의 실행

및 운영

(5)

안전계획의 실행,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 제공되고

있는가?(2)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사와

타사의 동일 또는 유사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있는가?(1)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1)

현장의 안전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1)

1.5 성과측정,

모니터링,

안전경영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별표 14]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본사 -

- 44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개선(8)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2)

성과측정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2)

성과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안전방침 및 매뉴얼,

목표, 안전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2)

2. 본사

안전관리조

(12)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7)

현장 지원에 적합한 안전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2)

조직표에 따라 업무 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1)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 시기에 전문

안전관리자를 적절하게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가?(2)

안전전담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행되고 있는가?(2)

2.2 안전전담

부서의

독립성

(5)

타 부서의 관리를 받지 않는

별도의 독립적인 안전전담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가?(3)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16)

1. 안전점검

지원(8)

1.1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및

문서화된

절차

(2)

안전점검 내용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1)

현장 안전점검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관리되고 있는가?(1)

1.2 안전점검

지원 및 개선

실적(6)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4)

안전점검 지원 후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2. 안전교육 2.1 현장 현장 안전교육 실시와 지원에

- 45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지원(8)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3)

대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3)

2.2 현장

안전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5)

현장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3)

공종별, 현장별 특성에 맞도록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2)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활동

(Voluntary

Part)(13)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5)

1.1 공사

수주 활동시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

(2)

공사 수주시 공사조건의 안전을

사전 검토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1.2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반영(3)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을

기록·관리·반영하고 있는가?(3)

2. 자발적인

예방 활동(5)

2.1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2)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기록·관리․반영되고 있는가?(2)

2.2 관련

국가기관에서

행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3)

공인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가?

(KOSHA 18001, OSHAS 18001

등)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2014-20호) 결과(2)

3. 성과체계,

협력회사

안전 지원(3)

3.1 성과

체계에

안전관리

수준 반영(3)

인사 체계에 개인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가?(2)

성과금 및 보수체계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1)

D. 유해위험

요인 제거

활동

(Technical

Part)(10)

1. 위험분석

위험예지활

동 지원(5)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매뉴얼

등)

(3)

공종별 위험 분석 지원

시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1)

현장의 기술적 문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2)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실적(2)

현장의 위험공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적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2)

- 46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2.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지원(5)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

(2)

가설 구조물(구조물공사,

굴착공사 등)의 구조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2)

2.2 현장

지원 실적(3)

가설 구조물(구조물공사,

굴착공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가?(3)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18)

1. 안전

감사(5)

1.1 안전감사

시스템(2)

정기적으로 안전경영시스템과

안전활동을 감사할 문서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1)

독립성을 갖는 내부 및 외부

감사원에 의해 회사의

안전경영체계가 올바르게 실행

및 관리되고 있는지 심사하고

있는가?(1)

1.2 안전

감사의 실시

및 개선

(3)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공사위험도를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1)

감사결과는 신속하게 모든

관련자에게 전달되며, 시정 및

예방조치가 취해졌는가?(1)

감사결과는 적기에 CEO에

보고되고, CEO는 적절한 시간

내에 후속조치를 취했는가?(1)

2. 안전

지표의

상대적 수준

및 개선

수준

(13)

2.1 공표된

안전지표의

상대적 평가

(9)

환산재해율이 모집단의 평균

이상임(3)

환산재해율이 모집단의 상위

30% 이내임(3)

환산재해율이 모집단의 상위

10% 이내임(3)

2.2 안전지

표의

개선도(4)

환산 재해율의 개선도(4)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47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2)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

(18)

1.1 안전총괄

책임자의

현장 안전

경영 방침

(6)

안전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설정되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는가?(2)

현장 조직별로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가?(2)

총괄책임자의 안전방침 및

매뉴얼, 세부계획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특성과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2)

1.2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

(6)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2)

안전총괄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2)

안전총괄책임자는 노사협의체,

위험성평가 회의 등 안전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가?(2)

1.3 안전관리

담당자 및

분야별

안전관리책임

자 안전능력

개발 노력도

(6)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들 안전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들은

개인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가?(2)

안전관리담당자들은 개인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가?(2)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4)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4)

공사에 적합한 안전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2)

조직표에 따라 업무 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20)

1.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6)

1.1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공종별

안전성

검토결과 (4)

안전관리계획서는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가?(2)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의 해당

공종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및 유지관리 되고 있는가?(2)

- 현장 -

- 48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1.2 자체

안전점검의

규정 및 실시

실적 (2)

현장 자체 안전점검은 진행

중인 공사에 맞게 계획 및

실시되고 기록·관리되고

있는가?(2)

2.

안전

관리비

(4)

2.1 안전

관리비 반영

및 적정 사용

여부 (4)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가?(2)

안전관리비 사용이 법령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가?(2)

3. 안전관리

구성원의

직무와

안전교육

(10)

3.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

자의

업무수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1)

자체안전점검 실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는가?(1)

3.2

안전관리담당

자의

업무수행

(2)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1)

타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1)

3.3 안전교육

시설의

적절성 (2)

출력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규모를 갖추고, 안전교육

전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1)

시청각 시설 등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1)

3.4 안전교육

실적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1)

안전관리 담당자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1)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1)

안전교육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가?(1)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9)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

(9)

1.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

(3)

안전한 공사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된 실적이 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3)

1.2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개선

(6)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가 있는가?(4)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 49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2. 자발적인

예방 활동

(10)

2.1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4)

현장 각 구성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2)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적이 있는가?(2)

2.2 협력회사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활동 (6)

협력회사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3)

자발적인 환경 개선 활동

실적이 있는가?(3)

D. 유해위험

요인제거

(Technical

Part)(33)

1. 위험분석

위험예지활

동 지원

(15)

1.1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실적

(물적&인적)

(5)

공종별 위험분석(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및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1)

지침과 절차에 의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1)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1)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조치계획의 적용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있는가?(2)

1.2

위험예지

활동

(10)

위험예지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2)

위험예지 활동에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공유되어

있는가?(2)

위험예지 활동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개선하고

있는가?(2)

위험예지 활동의 성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2)

구급장비를 현장에 비치하며,

구성원이 구급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2)

2.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10)

2.1 계획 및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의

적절성 (2)

가설 구조물이 현장 조건에

맞게 계획 및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되고

있는가?(2)

2.2

시공상세도,

작업절차서

등 관련

서류와 시공

일치도 확인

실적

(8)

시공상세도가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시공상세도가 설치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작업절차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가설 구조물 해체 순서와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 50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3. 안전시설

(8)

3.1 설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 (4)

안전시설 설치 계획 및 설치

절차를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안전시설 설치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 있는가?(2)

3.2 사용

가설 자재의

관리도 (4)

검정 받은 가설재를 사용하는지

확인·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사용 가설재(검증을 받은 혹은

받지 않은 자재 모두 포함)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가설재 폐기(자율폐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6)

1. 성과

측정 및

사고조사

(6)

1.1 성과측정

및 사고조사

(6)

현장의 안전경영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4)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정확히 조사·기록하며 결과를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고 있는가?(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51 -

[별표 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 산정 방법

1. 발주청

- 본사 평가 비중 = 100%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20% : 80%)

현장점수 =

Σ(개별 현장점수)

평가 현장 수

3. 시공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30% : 70%)

현장점수 =

Σ(개별 현장점수)

평가 현장 수

- 52 -

[별표 16] 공사구분 분류기준

대분류 공사 구분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53 -

[별지 제1호 서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종류

설계자

회사명

Sheet

작성일

Sheet

작성자

담당부서

설계반영

여부

설계반영

담당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공자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관리․

감독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

저감대

(H영역)

위험요

소관리

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

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

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 54 -

[별지 제2호 서식]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공사 ○○○ 사고

건 설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발주처

------------------------------------

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

- 55 -

1. 개 요

1) 목적

2) 현장정보

○ 계약주체

○ 계약내용

○ 현장관계자 정보

○ 공사추진상황

3) 사고정보

○ 사고의 유형

○ 사고의 전개

4) 피해상황

○ 인적피해

○ 구조물손실

○ 공기지연

○ 장비손실

○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1) 조사관정보

2) 조사방법

3) 조사활동 현황

4) 현장의 관리체계

5) 문서의 점검

6) 현장점검사황

3. 시험결과

○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 56 -

○ 가설의 수립

○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 설계과정

○ 시공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

- 57 -

[별지 제3호 서식]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자체·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점 검 일 시

점검기관(책임자)

대 상 공 종

점 검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일 시

조 치 자 (인)

조 치 사 항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확인 (인)

- 58 -

[별지 제4호 서식]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발주자

대표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59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5호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자 평점 비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 60 -

[별지 제6호 서식]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자

대표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61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첨부서류 검토 è 기안ㆍ결재 è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2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 63 -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 64 -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 65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검토 è 수리 è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 66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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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11호서식]

(2쪽 중 제1쪽)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자

성 명 생년원일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 소

신청업체

업체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번호

업체주소

현장정보

현 장 명 공사금액 원

현장주소

고위험공종 여부 [ ] 굴착공사 [ ]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기타

시공능력평가결과 위 공사잔여기간 개월

신 청

지원장비

품 목 명 (장비수) 설치시기

. . ∼ . . ( 개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2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설치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è 심사 è 대상 선정 è 통 보

신청인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 68 -

(2쪽 중 제2쪽)

(첨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설치계획서

※ 장비 설치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배치도 또는 평면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단면도

210mm×297mm[백상지(80g/㎡)]

- 69 -

<그림 189>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절차

[부록]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1.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의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

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

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2.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

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70 -

3. 각 공종별 HRA(Hazard, Risk, Alternative)는 표4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1) A영역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패키지나 공종을 의미하며, B영역은 해당 설계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

재하는 위험요소를 말한다.

(2) C영역은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를 기록하며, D영역은 인적피해를 기록한다.

(3) 위험요소의 발생빈도(E영역)와 사고심각성(F영역)에 따른 위험등급(G영역)은 아래의 표1, 표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H, M, L의 간단한 정성적 기준으로서 평가하여야 한다.

(4) E영역과 F영역에 의해 위험등급이 H인 경우는 설계 패키지의 위험요소 수준이 치명적이므로 관련 설

계요소에 대해 설계(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은 설계(안) 수정에 대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발생빈도(Likelihood, L) 사고심각성(Severity, S)

High(H) 빈번히 발생함 High(H)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Medium(M) 발생가능성 있음 Medium(M)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Low(L) 거의 발생하지 않음 Low(L)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수준의 상해

표1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발생빈도(L)

심각성(S)

High(H) Medium(M) Low(L)

High(H) H H M

Medium(M) H M L

Low(L) M L L

표2 위험성 결정 기준

- 71 -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

저감대

(H영역)

위험요

소관리

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

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표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5) 각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결정하기전에 표3과 같이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및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감대책 대안평가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저감대책 대안평가를 통해 결

정된 사항을 H영역에 기록한다.

1) A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이 기입된다.

2) B영역에서는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및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각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과 점수가 기록된다. 점수는 A: 바람직, B: 받아들임적절, C: 받아들일수 없음

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3) C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각종 대안 중 선택된 대안이 표시된다.

4) D영역에서는 선택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승인과 대안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 서명한다.

No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A영역)

Hazard

Risk(물적)

Option 1

Option 1

B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대안 1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 - 바람직 B - 받아들임 C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C영역)

대안 1 대안 2

서명(D영역)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표3 위험요소 저감대책 대안 평가

(7) 각 설계 패키지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저감대책은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

도록 J영역에 표시한다.

(8) 평가결과는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우선순위만을 의미할 뿐, 모든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적정수준으로 최대한 저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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