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1_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고시
2022.10.05 14:5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용·복합건설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 신설(제2조 개정)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73∼75조)
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의 구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심사·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제76∼79조)
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방법, 지윈의 취소 및 제한사유 등 보조·지원 운영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80∼85조)
마.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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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087호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안전관리 참여자의”를 “참여자의”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를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말한다.”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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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6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 중 “법 제62조제15항,”을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로, “공단”을 “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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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공단”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실시하는”을 “제출하는” 으로, “실시시기”를 “시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토를”을 “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별표 1”을 “구조물별로 별표 1”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 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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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3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4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3조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요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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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사업시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7조제15의2호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을 관리원에 위탁한다.
제74조(보조·지원의 사업 및 예산) ① 관리원은 매년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사고예방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보조·지원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지원 사업의 목적·주체·기간
2. 보조·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계획
3. 보조·지원 대상품목의 종류·내용·규격·성능, 비교 및 선정사유 등
4.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조·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감독 계획
6. 보조·지원의 신청·선정, 취소·제한, 설치·반납, 환수·반환에 관한 사항
7.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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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보조·지원 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76조(보조·지원 사업 계획의 공고)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과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대상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품목, 절차·방법
제77조(보조·지원의 자격요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 법 제6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제78조(보조·지원의 품목)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 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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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보조·지원의 신청) ①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0조(보조·지원의 심사 및 대상선정) ① 관리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의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선정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은 지원선정자를 선정할 때에 효율적인 보조·지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자의 규모 및 위험공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선정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지원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원선정자 선정 등 보조·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이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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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선정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선정자에게 선정 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선정자가 지원 장비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원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변경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제3절(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제81조(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원은 지원선정자에게 지원 장비에 대한 설치·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지원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 장비의 생산업체에 지원선정자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 기술지도 등을 받은 자(이하 “지원받은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등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때까지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자는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에는 관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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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원받은자는 공사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관리원에 지원 장비를 반납(지원기간 중에도 지원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2조(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①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의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장비가 건설사고 예방 목적 및 설치계획에 따라 사용·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에게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 예방 효과 및 지원 장비의 사용·관 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81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파손된 장비를 반납 받아 교체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원 장비를 검수 등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원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체·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과 지원받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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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보조·지원의 환수 및 반환) ① 관리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자에게 지원 장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하고 보조·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지원비용은 지원 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장비 반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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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에 보조·지원비용을 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지원비용 반환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을 승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스마트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한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 기한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조·지원비용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스마트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비용의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보조·지원의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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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에게 지원신청 참여 제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조·지원 장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의 분실·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3조를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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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란중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발신기관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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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o 영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
리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
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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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
를 말함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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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 (25)
1. 본사
안전경영
방침 (12)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책임, 권
한 등의 정의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에 관
한 구성원의 회의 및 교육실적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
인
1.2 안전경영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 (2)
- 안전활동 계획수립 관련 문서 확인
2. 본사
안전관리조
직 (13)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
(13)
- 안전전담조직 구성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자격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권한 등
의 정의 확인
- 전담조직 책임자 직위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 (31)
1. 안전점검
지원 (10)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
(10)
- 현장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및 절차 수립 확인
- 안전점검(지원) 실적 확인
- 안전점검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시공자 안전업무 이행 유무를 확인하
는 절차 및 방법(안전점검 매뉴얼 등)
2. 안전교육
지원 (9)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 확인
- 신규전입자 교육체계 수립 및 시행 확
인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사내 건설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확
인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 (12)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의 개정이력
- 비상(재난)발생 훈련의 시행 확인
- 훈련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사항 확
인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 (15)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7)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안전활동 관련 내부 의사소통 체계 확
인
- 안전경영 관련 회의록
2. 자발적
안전활동평
가 (8)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 (8)
- KOSHA18001, OHSAS18001 인증서
- 전년도(최근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
과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
원 (8)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 (8)
- 위험분석 매뉴얼 수립 확인
- 별도 기술지원 조직구성 확인
- 기술지원 실적 확인(개선사항 등의
내용 확인)
[별표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 16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지원활동
(Technical
Part) (8)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1)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10)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측정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 안전성과측정 결과의 구성원 공유 확
인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1)
- 사고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처리 보고서 확인
- 사고사례 공유 확인
- 사고 조치완료 결과 문서 확인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1. 현장
안전경영
방침 (9)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9)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확인
- 방침 및 매뉴얼 내 역할, 책임 등의
정의 확인
- 안전활동 추진계획 수립 확인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에 대한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4)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 (4)
- 현장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 확인(현장 조직도 등)
- 안전 담당 기술자의 자격여부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 및
안전점검검
토
(15)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5)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문 등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공문 등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검
토 및 확인 문서의 관리 현황
-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서 관리현황
- 시공사의 자체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확인, 검토 문서
- 정기·정밀안전점검 수행결과 문서의
검토 여부 확인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13)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13)
- 시공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수행한
교육일지 등 확인
- 주기적 (1회/월 이상)교육 수행 확인
- 시공자의 안전교육수행일지 확인 문서
- 안전교육 수행문서 관리현황
- 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수립 확인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 (11)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 (6)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체계 수립 확인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개정이력확인
3.2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 비상상황 훈련 수행 보고서 확인
- 현장 -
- 17 -
평가항목
대분류 확인방법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운영 (5)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13)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현장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체계 확인
- 안전경영 회의록
- 회의록 공유 현황 확인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
(6)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해 본사 및
발주청의 실시 지시서 등 확인
- 자발적 안전활동 결과 문서 확인
- 안전 자문위원단 구성여부 확인
D.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
동 지원(9)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 공종별 위험분석 매뉴얼, 가이드 수립
확인
- 위험분석 결과물 내 F/B내용 유무확인
- 정량적, 구체적 대책 수립여부 확인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 위험분석 결과물의 관리현황
2. 기술적
지원(4)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취약공종의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
템 구축 확인
2.2 현장 지원 실적(2)
-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 기술지원 실적확
인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2)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10)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 측정 결과 내 부적합 사항 도출
확인
- 안전성과의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사고/사건 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사건 보고서 및 회의록 확인
- 사고/사건에 대한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3.
기록관리(3)
3.1 기록관리(3)
- 안전문서 작성에 관한 회의록 등
- 기록연한에 대한 회의록 등
- 18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
부
점
수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5)
1. 본사
안전경영방
침
(12)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 된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있는
가?(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아래 사
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가?(2)
1.책임 2.권한 3.직원간의 상호관
계
모든 구성원(CEO포함)은 작업활
동, 책임, 권한과 관련하여 안전
방침 및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주기적으
로 검토되어 그 조직에게 항상
알맞게 유지되고 있습니까?(2)
1.2 안전경영
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2)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가?(2)
2. 본사
안전관리조
직
(13)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1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유지하는 독립적인 전
담조직이 있는가?(5)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이 실행
되기 위해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직원을 결정해서 배치했는
가?(3)
안전경영활동과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수행하고 확인하는 인
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
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
는가?(3)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1)
1. 안전점검
지원(10)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10)
현장별 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
획 및 절차가 문서화되고 정기
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3)
현장별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
에 따라 안전조치 및 점검 지원
을 하였는가?(3)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별표 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
트)
- 본사 -
- 19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
부
점
수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현장별 시공자 안전관리업무의
법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원
하였는가?(2)
2. 안전교육
지원(9)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
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반
영되고 있는가?(3)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
규전입자 안전교육이 있는가?(2)
안전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
니까?(1)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의
후속 작업관련 평가가 있는
가?(3)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12)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
상사태 대응 절차가 있는가?(3)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가 구축되어 있는가?(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가?(2)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
이 실시되고 있는가?(2)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
에 대해 F/B 하였는가?(2)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5)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7)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구성원간 안전경영관련 내부 의
사소통 절차가 있는가?(3)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가?(2)
2. 자발적
안전활동평
가
(8)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8)
공인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가?(3)
(KOSHA 18001, OHSAS 18001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5)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8)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
원
(8)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8)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지원 시
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2)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지원할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가?(2)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
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 20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
부
점
수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현장에 대한 지원 실적이 충분
하며, 관리되고 있는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1)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
는가?(4)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
가?(3)
안전성과의 측정결과는 구성원
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3)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는
되고 있는가?(3)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 되었는
가?(2)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
서화되고 있는가?(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21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
부
점
수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1. 현장
안전경영
방침(9)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9)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안전경영방침
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3)
현장 구성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2)
현장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2)
2. 현장
안전관리
조직(4)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4)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
독하기 위한 현장 안전담당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하였는
가?(2)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 및
안전점검검
토
(15)
1.1
안전관리계획
의 검토확인
(5)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확인 하였는가?(3)
안전관리계획에서 수정 보완하
여야 할 점이 있는 경우 보완하
도록 지시하였는가?(2)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확인을 문
서화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
가?(3)
시공사로 하여금 분기별 안전관
리 실적보고서 (안전관리 조직
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
생, 안전교육 실적표, 안전관리
비 사용내역 등)를 관리하고 있
는가?(3)
시공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
부를 확인하였는가?(2)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 안
전점검에 대한 확인하였는가?(2)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13)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13)
시공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
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가?(3)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
에 모든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이 반영되고 있는가?(2)
교육받은 시공자가 현장 근로자
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및 지원
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하였는
가?(2)
안전교육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2)
- 현장 -
- 22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
부
점
수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업관련 평가기
준이 있는가?(4)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11)
3.1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6)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
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였는
가?(2)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를 관계자(발주자, 시공자,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등)를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였는가?(2)
3.2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
을 실시하였는가?(3)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수립
된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실행하였는가?(1)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
에 대해 F/B하였는가?(1)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13)
1.1 안전활
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구성원간(시공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협력회사 등) 안전경영
관련 내부 의사소통 절차가 있
는가?(2)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가?(2)
안전보건 회의 결과는 전 구성
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1)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6)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
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3)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충분한가?(2)
안전관리활동 개선을 위해 내·외
부 안전 자문위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가?(1)
D.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
동 지원(9)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시스템
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
으며,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가?(3)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
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 23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
부
점
수
대분류 비고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위험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
한 적절한 대책이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2)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위험 분석 조치 실적이 충분하
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2)
2. 기술적
지원(4)
2.1 안전전담
부서 또는
관련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
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2)
2.2 현장
지원 실적(2)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였는
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
t part)(22)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가?(5)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
가?(3)
성과측정 활동을 현장관리 조직
원들이 공유 및 인지하고 있는
가?(2)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화
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되었는지 검토확인 하였는가?(2)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
서화 되었는지 검토하였는가?(1)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사항들
은 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 확인
되고 관리되어지도록 지도하였
는가?(1)
3. 기록관리
(3)
3.1 기록관리
(3)
법적 필요 요건에 따라서 안전
문서가 작성되도록 지도하였는
가?(2)
문서와 기록에 보존 연한이 명
기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 24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25 -
[별표 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 산정 방법
1. 발주청
- 본사 평가 비중 = 100%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20% : 80%)
현장점수 =
Σ(개별 현장점수)
평가 현장 수
3. 시공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30% : 70%)
현장점수 =
Σ(개별 현장점수)
평가 현장 수
- 26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5호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자 평점 비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 27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28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11호서식]
(2쪽 중 제1쪽)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자
성 명 생년원일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 소
신청업체
업체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번호
업체주소
현장정보
현 장 명 공사금액 원
현장주소
고위험공종 여부 [ ] 굴착공사 [ ]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기타
시공능력평가결과 위 공사잔여기간 개월
신 청
지원장비
품 목 명 (장비수) 설치시기
. . ∼ . . ( 개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2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설치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è 심사 è 대상 선정 è 통 보
신청인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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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제2쪽)
(첨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설치계획서
※ 장비 설치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배치도 또는 평면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단면도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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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 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 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 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ㆍ관 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 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 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 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 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 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 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 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 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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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 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 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 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 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 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 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 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법」제2조제15호,「건 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 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 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9. ∼ 17. (생 략) |
6. --------------------- ----------------------- ----------------------- ----------------------- ---------------- 건설사 업자 ------------------ ------. 7. --------------------- ----------------------- ----------------------- ----------------------- ----------------------- ---------「국토안전관리원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이하 “관리원” ---------- -----------------. 8. ---------------------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 ----------------------- ----------------------- ----------------------- ----------------------- ---. 9. ∼ 1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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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 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 산시스템(http://www.fms.or. kr)을 말한다. 19. ∼ 34. (생 략)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 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 한다. 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 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 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 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 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 |
18. --------------------- ----------------------- ----------------------- ----------------------- ----------------------- ----------------------- ----------------------- ----- 관리원------------ ----------------------- -----. 19. ∼ 34. (현행과 같음) 35. --------------------- ----------------------- ----------------------- ----------------------- ----------------------- ----------------------- ----------------------- ----- 관리원------------ --. 36. --------------------- ----------------------- ----------------------- ----------------------- ----------------------- --------------- 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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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말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 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 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공단 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 go.kr)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37. --------------------- ----------------------- -------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 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 ----------------------- -----------------관리원 ----------------------- ----------.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 다. 39.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 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 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 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 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 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선 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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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 행단계에서 발주청은 공단에 시 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 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③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
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 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 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 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 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 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 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 (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 -------------- 관리원----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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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 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를 의뢰받 은 공단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ㆍ4. (생 략) 5. 발주청이 공단에 설계의 안 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 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생 략)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 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 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 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 |
-------------------.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 --- 제출하는 ----------- ---시기---------------- -------------. 2. --------- 검토(검토결과 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 -------------------. 3.ㆍ4. (현행과 같음) 5. ------ 관리원---------- ----------------------- ---------------------- -.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관리원---------------. ------------------------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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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 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 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공단에 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 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 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 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 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① |
------------------------ ------------------------ ------------------ 관리원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구조물별로 별 표 1--------------------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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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 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 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그 계열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 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 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 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 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 다. ④ ∼ ⑥ (생 략)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 출) ① (생 략)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 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 |
(현행과 같음) ② ---------------------- --------------------- 건 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 ------------------------ ------------------------ ------------------------ -------------------. ③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 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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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 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 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발주자(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 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 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 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 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42조(보존) ① 발주자(제35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 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 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 |
------------------------ ------------------------ ------------------------ ------------------------ ---------- 관리원-------- --. ③ ---------------------- ------------------------ ------------------------ ---------- 관리원-------- ------------------------ -----. 제40조(접수 및 확인) ------- 관리원------------------- ------------------------ ------------------------ -----. 제41조(관리) --------------- ------------- 관리원----- ------------------------ ------------------------.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보존) ① ------------- --- 관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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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받 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ㆍ 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 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 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 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ㆍ분실되지 않도 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 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 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
------------------------ --. ② 관리원----------------- ------------------------ ------------------. ③ 관리원----------------- ------------------------ ------------------------ ------------------------ ------------------------ ------------------------ -----------. ④ 관리원----------------- ------------------------ ------------------------ ------------------------ ------------------------ ------------------------ ----------------------.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 ------------------------ ------------------------ --------------- 관리원--- ------------------------ ----------------. ------- ------------- 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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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② (생 략)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 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 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 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 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 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리원------- ------------------------ ------------------------ ------------------------ ------------------------ --------------.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 관리원------------- ------------------------ ------------------------ ------------------. ② 관리원----------------- ------------------------ ------------------------ ------------------------ ----------------------.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관리원----------------- ------------------------ ------------------------ ------------------------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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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 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 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 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 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발 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 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 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 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 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 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 |
제51조(적용절차) ① --------- ------------------------ ------------------------ ------------------------ ------------------------ ------------------------ ------------------------ ------------------------ ------------------------ ------------------------ ------------------------ ------------------------ ------------------------ ----. ------------------- ------------------------ --------------- 건설사업자 ------------------------ ------------------------ ------------------------ ------------------------ ------. ② ---------------------- ------------- 건설사업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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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 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제53조(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 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54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 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 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 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다. |
------------------------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사업자 ------------------------ ------------------------ -----. ② 건설사업자 ------------ ------------------------ ------------------------ ------------------------ -------. 제53조(정산) 건설사업자 ------ ------------------------ ------------------------ ------------------------ ------------------------ ----. 제54조(추가조정 등) ------ 건 설사업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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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고조사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 현장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 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 다) 제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 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 관 등 지정」에 따른 한국시설안 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 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 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의 대상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은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 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 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현행과같음) ② ---------------------- ------------------------ ------------------------ ------------------------ ------------------------ ------------------------ ------------------------ ------------------------ ------------------------ ----------------- 관리원-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리원---------- -----------------. ⑤ ---------------------- ------------- 관리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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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제6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ㆍ운영) ①ㆍ② (생 략) ③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및 공단은 사고조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 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3조(제출방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 (www.csi.go.kr)의 사고신고시 스템 또는 전화ㆍ팩스를 활용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 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 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 |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관리원-------- ------------------------ ----- 건설사업자 --------- ------------------------ ------------------------ ------------------------ ------------------------ -----------. 제63조(제출방법) ------------ ------------------------ ------------------------ 관리원------------------- ------------------------ ------------------------ -----------. 제65조(평가대상 등) 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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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다만, 「국유재산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 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다. 1. (생 략) 2.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 의 현장과 본사(법 제39 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한한다)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 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 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 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 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 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 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 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 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업자-------- 3. 건설사업자 ------------- ------------- ②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자---------- ------------------------ ------------------------ ------------------------ ------------------------ --------------------. ③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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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 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평가시기) ① (생 략)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 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 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한다. 3. (생 략) 제6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 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 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사업관리용 역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 |
------------------------ ------------------------ ------------------------ ----. 제66조(평가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1. (현행과 같음) 2. ----------------------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 -------------------. 3. (현행과 같음) 제69조(평가방법 등) ①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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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 다. 2. (생 략) ② (생 략)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 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 여자에게 요청 할수 있다. ④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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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요청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5장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제1절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 계획 제73조(사업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 제117조제15의2호 따 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을 관리원에 위탁한 다. 제74조(보조·지원의 사업 및 예산) ① 관리원은 매년 보조·지원 사 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 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 설사고 예방 효과 등 사업성과 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보조·지원 사업 계획에 반 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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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지 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보조·지원 사업의 목적·주 체·기간 2. 보조·지원 사업의 예산 편 성·집행 계획 3. 보조·지원 대상품목의 종류· 내용·규격·성능, 비교 및 선정 사유 등 4.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 조·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감독 계 획 6. 보조·지원의 신청·선정, 취 소·제한, 설치·반납, 환수·반환 에 관한 사항 7.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 8. 그 밖에 보조·지원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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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지원 사 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76조(보조·지원 사업 계획의 공 고)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 획과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대 상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 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품목, 절차·방법 제77조(보조·지원의 자격조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 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보조·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 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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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 법 제62조의3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제78조(보조·지원의 품목) 영 제1 01조의7에 따라 보조·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 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을 말한 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 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 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 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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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보조·지원의 신청) ① 보 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 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 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원은 제77조에 따 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 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0조(보조·지원의 심사 및 대상 선정) ① 관리원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의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타당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 조·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 선정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은 지원선정자를 선 정할 때에 효율적인 보조·지 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자의 규 모 및 위험공종 등을 고려하 여 지원선정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지원신청서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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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심사와 지원선정자 선정 등 보조·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하여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 원운영위원회(이하 “스마트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운 영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 다. 3. 관리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선정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 된 지원선정자에게 선정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선정자가 지원 장비 설 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원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 원변경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 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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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원은 지원선정자 에게 지원 장비에 대한 설치·사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 조·지원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 장비 의 생산업체에 지원선정자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 기 술지도 등을 받은 자(이하 “지 원받은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등에 따라야 하 며,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반납 할 때까지 지원 장비가 분실 또 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자는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원받은자는 공사기간이 종 료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관리원에 지원 장 비를 반납(지원기간 중에도 지 원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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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2조(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①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의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장비 가 건설사고 예방 목적 및 설치 계획에 따라 사용·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에게 제 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 설사고 예방 효과 및 지원 징비 의 사용·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81조제3항에 따 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 원받은자에게 파손된 장비를 반 납 받아 교체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제3항에 따라 반납 된 지원 장비에 대하여 검수 등 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원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 체·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은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과 지원받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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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과 관 련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제83조(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 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보조·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 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 부 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 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 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 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 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 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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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 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 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 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 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 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지원을 제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보조·지원의 환수 및 반 환) ① 관리원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자에게 지원 장비를 반 납할 것을 통보하고 보조·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조·지원비용은 지원 장비 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리 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장비 반 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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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한 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보조·지원비용을 반환하여 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지원비용 반환기 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을 승 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 은 경우 스마트운영위원회 심사 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한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 부 기한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 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조·지원비용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 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 다고 스마트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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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원비용의 환수에 대한 처 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보조·지원의 부정수급 확 인 및 조치)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 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 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 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지원 신청자에게 지 원신청 참여 제한 또는 시정요 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취 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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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7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94호, 2021. 6. |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조·지원 장비의 유지 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 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 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 비의 분실·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87조(재검토기한) ----------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 일 --------------------- ------------------------ ------------------------ ------------------------ ---------------------. 부칙 <제2021-000호, 202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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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00.>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