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18_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_06
2022.10.14 14:51
【별표 5】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항목 | 내용 |
1. 책임 및 권한 |
◦최고경영자는 시험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할 것 ◦최고경영자는 품질관리규정이 항상 이행되고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를 임 명할 것. |
2. 문서관리 |
◦시험․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이용, 변경 및 폐기를 포함한 문서관 리절차를 갖출 것. |
3. 기록관리 |
◦시험․검사와 관련된 기록의 수집, 식별, 보관, 보호, 열람 및 처분을 포함한 기록관리절차를 갖출 것. ◦<삭 제> |
4. 교육훈련 및 자격 부여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를 포함한 교육훈련절차를 갖출 것 ◦책임기술인과 시험․검사자의 분야별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절차를 갖출 것 -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는 영 별표5의 등록요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로 자격부여 하 여야 한다. |
5. 숙련도관리 |
◦시험․검사자에 대한 숙련도평가절차를 갖출 것 비고 : 숙련도평가는 시험․검사자간 비교시험, 책임기술인에 의한 시험․검사자의 수행능력 평가 등 조직규모에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6. 신청서 관리 | ◦품질시험 의뢰신청서의 접수, 검토, 보완, 변경 및 반려를 포함한 신청서검토절차를 갖출 것. |
7. 시료 및 환경조건 관리 |
◦시험․검사를 위해 제공된 시료의 수령, 봉인확인, 취급, 보호, 보관 및 처분을 포함한 시료 관리절차를 갖출 것. - 시료의 수령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 는 확인을 거친 시료임이 확인되는 사진을 기록으로 남길 것 - 시료의 수령시 시료량을 정확히 기록하고 시험한 시료량과 남은 시료량을 기록할 것 ◦시험․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의 관리기준 설정, 관리, 측정 및 기록을 포함한 환경조건관리절차를 갖출 것 비고 : 시험․검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음 |
8. 구매관리 |
◦시험․검사와 관련된 시약, 소모품과 장비의 구매, 수령, 검사 및 보관을 포함한 구매관리 절차를 갖출 것 |
9. 장비관리 |
◦시험․검사와 관련된 장비의 식별, 취급, 운송, 보관, 교정, 보정,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장비관리절차를 갖출 것 ◦장비의 사용에 관한 지침(장비제조자가 제공한 매뉴얼 포함)을 갖추고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조작할 것 |
항목 | 내용 |
10. 시험․검사의 실시 |
◦시험․검사자 지정, 시험장비 선정, 시험일정관리, 고객의 시험․검사과정입회, 원시데이터 및 시험․검사일지 관리, 시험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시험검사 실시 절차를 갖출 것 ◦시험․검사항목별로 시험․검사방법을 정하고 문서화할 것 - 시험․검사항목별로 시험․검사프로세스(절차)를 갖출 것. 다만 KS 등의 표준을 최신본 으로 보유․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험․검사일지 및 원시데이터(Raw data)를 기록으로 유지할 것 - 원시데이터는 수기 또는 시험장비의 출력물로 기록한다. 다만, 시험·검사장비에서 출 력되는 원시데이터가 전자적으로 기록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연결된 컴퓨터 등에 원시 데이터를 저장할 것 - 시험·검사 종목별로 시험·검사과정에 대해 품질검사의뢰자의 정보(접수번호, 의뢰자, 현장명 등)가 포함된 전, 후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길 것 |
11. 시험․검사 결과의 검증 |
◦시험․검사가 유효한 방법 및 품질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검증절차를 갖출 것 |
12.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
◦성적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을 포함한 시험․검사성적서관리절차를 갖출 것 - 성적서의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 서명은 수기서명 또는 공인된 전자결재일 것 -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성적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성적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된 성적서임을 표시하고 대체하는 원 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
13. 부적합사항의 관리 |
◦부적합 사항의 발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포함한 부적합관리절차를 갖출 것 비고 : 부적합 사항은 숙련도 평가, 장비의 점검 및 교정, 시료 수령, 환경조건 측정, 구매 품 검사, 시험․검사결과의 검증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음. |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세부
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일반
분야
인장․압축․휨
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
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
(높이 4m이상, 폭 1m이상)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
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
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
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
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
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
밀도시험기
지반조사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탄성파시험기, 정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압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보링기계
토질시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항온수
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
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
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
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
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
기
-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
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
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
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
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
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
세부
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
계수측정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삭
제>,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
험기
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상기, 복합열화시
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
기, 전위차 측정기
아스팔트시험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
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
험기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
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아스팔트콘
크리트시험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
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
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
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
서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
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
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
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
8~+60℃)
환경시험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
정기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
동시험, 소음 측정기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
치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
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
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
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
측정기
토목
분야
인장․압축․휨
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
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
(높이 4m이상, 폭 1m이상)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
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
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
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
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
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
도시험기
지반조사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
적 콘 관입시험기
보링기계, 탄성파시험기, 점재하강도시
험기, 암석용 삼축암축시험기, 대형직접
전단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암석 절리
면 전단강도 시험기
세부
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토질시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항온수
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
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
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
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
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
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
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
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
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
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
리딩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삭
제>,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
험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
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
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
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
탄성계수측정기
아스팔트시험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
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
험기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
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아스팔트콘
크리트시험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
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
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
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
서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
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
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
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
8~+60℃)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
치
음향시험 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
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
재 수분측정기
건축
분야
인장․압축․휨
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
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
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알칼리골재반응시
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
세부
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
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험기 등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평판재하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
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
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
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
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
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시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
리딩시험기, 컨시스턴시시험기, 씻기
분석 시험용기구<삭제>, 믹서, 코어
채취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
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
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
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
탄성계수측정기,
환경시험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
정기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
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
치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
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
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
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
측정기
특수
분야
(골재)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
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
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
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
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
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
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특수
분야 - 슬럼프 시험용기구, 저울, 체가름시험
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
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세부
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콘크
리트)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
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
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삭제>, 공기량
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
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
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블
리딩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믹서, 코
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모르타르
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
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
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
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
일인발시험기
특수
분야
(아스
팔트
콘크
리트)
-
마샬안정도시험기, 믹서, 침입도시험
기, 항온수조, 아스팔트 함량시험기,
저울, 코어채취기, 피막박리시험기, 자
동다짐기, 체가름시험기, 밀도 시험용
기구, 신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
열오븐, 인화점시험기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
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
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
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
8~+60℃),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
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특수
분야
(철강
재)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저울, 두께측정
기
치공구(지그), 경도시험기, 굽힘시험기,
샤르피충격시험기, 도막두께측정기, 가
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특수
분야
(섬유)
-
광학현미경, 진탕기, 두께측정기, 중량
측정기, 만능시험기(용량 5톤), 수직
투수시험기, 수평투수시험기, 유효구
멍측정기, 내후성시험기, 항균방미 시
험장치, 항온수조, 마모시험기, 파열강
도시험기, 구멍막힘시험기(크로킹시
험기)
배수성능시험기
특수
분야
방사선비파
괴검사 감마선조사기 또는 엑스선발생장치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
분측정기
세부
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용접)
초음파비파
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위상배열초음파탐상장치,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자기비파괴
검사 자분탐상장비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
성분측정기
침투비파괴
검사 침투탐상검사약품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
분측정기
특수
분야
(말뚝
재하)
정재하
시험
정재하시험기(용량 500톤 이상),
자동화 계측시스템(로드셀, LVDT),
토목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거친 500톤이상 재하대
건전도시험기, 연직도시험기
동재하
시험 동재하시험기
비고 : 1. 일반, 토목 및 건축분야가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 중 일반, 토목 및 건축분야의 필수장비
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필수장비 외의 장비로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
며, 이때 선택장비에 규정된 목록 이외의 건설분야 유사 시험․검사장비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7】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제19조제1항 관련)
비고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다수의 지사․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모든 지사․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일수를 지사․지원별로 분야에 따라 평가일수를 추가한다.
구분
등록 평가 적정성 평가
소요인원 평가
일수
소요인원 평가
선임평가사 평가사 선임평가사 평가사 일수
종합분야 1인 1인 2일 1인 1인 2일
일반분야 1인 1인 2일 1인 1인 2일
토목분야 1인 1인 1.5일 1인 1인 1.5일
건축분야 1인 1인 1.5일 1인 1인 1.5일
특수분야 1인 1인 1일 1인 1인 1일
【별표 8】
평가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선임평가사 | 평가사 |
․ 건설부문 KS Q ISO 9001 선임심사원 이상 의 자격을 가진 자 ․ 건설부분 KS Q ISO /IEC 17025 KOLAS 선임평가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기술진흥법」의 특급기술인에 해당하 는 자로서 시험․검사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건설분야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평가기관에서 5년 이상 평가업무 에 종사한 자 |
․ 건설부문 KS Q ISO 9001 심사원 이상의 자 격을 가진 자 ․ 건설부분 KS Q ISO /IEC 17025 KOLAS 선임평가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기술진흥법」의 고급기술인에 해당하 는 자로서 시험․검사분야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건설분야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평가기관에서 1년 이상 평가업무 에 종사한 자 |
※ 비고 :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한 구분이다.
【별표 9】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제38조제2항 관련)
구분 | 품질관리 기준 |
품질 |
ㆍ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품질에 정한 바에 따른 워커빌리티․강도․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재료 |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1종 보통포틀랜드 시 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플라이애시는 KS L 5405(플라이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의 재료는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3. 재료에 따른다. |
배합 |
1. 레미콘의 배합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 배합에 따른 다. 2. 혼화재의 사용량, 단위수량 및 단위포틀랜드 시멘트량은 다음 각 목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혼화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범위로 한다. 1)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치환율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2) 플라이애시의 치환율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 나. 레미콘의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kg/㎥ 이하로 하며, 소요되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도록 한다. 다. 단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200kg/㎥ 이상으로 하 되, 이 외의 경우에는 구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조 |
ㆍ레미콘의 제조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 제조에 따르며,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의 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장설비는 방습적인 구조를 갖추고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일로에 저장하되 항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 KS 인증제품이 아닌 혼화재를 사용하는 경우 플라이애시는 강열감 량,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비표면적(분말도)을 매 입고 시 마다 자체시 험 또는 외부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
타설 |
ㆍ레미콘의 타설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3.4에 따르며, 타설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섭씨 10도 이상 이어야 한다. |
양생, 탈형 |
1. 레미콘의 양생, 거푸집의 탈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3.5, 4장 3.5에 따른다. 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거푸집 해체는 구조물과 동일조건에서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에 도달하였 음을 압축강도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축강도 시험에 따른 확인없 이 거푸집 해체가 가능하다. 가. 평균 외기온도가 섭씨 20도 이상이며 콘크리트의 재령이 5일 이상 나. 평균 외기온도가 섭씨 10도 이상 섭씨 20도 미만이며 콘크리트 재 령이 8일 이상 |
품질관리 및 검 사 |
1. 사용재료의 시험․검사․확인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는 다음 표에 따라 실시하며, 혼화재의 저장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품질시 험·검사를 재실시 한다. |
3. 현장품질관리는 제10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에 따르며, 고로슬 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의 치환율은 다음 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
|
※ 치환율의 범위 등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
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해당 기관의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별표 10】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공장개요
구분 항 목 단위 배 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공
장
개
요
(1) 공장부지
면적 ㎡ 1/1,000㎡
1급 60
2급 30
3급 20
4급 10
1급 30 1급 50
2급 24
3급 15
4급 10
1급 30
(2) 제품가공작업
장 면적 ㎡ 1/100㎡
1급 75
2급 50
3급 30
4급 10
1급 50
2급 40
3급 20
4급 5
1급 75
2급 50
3급 30
4급 10
1급 40
2급 30
3급 10
4급 4
(3) 가조립장
면적 ㎡ 1/100㎡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20
2급 15
3급 7
(4) 연간
가공실적 톤 1/150톤
/년
1급75
2급50
3급20
4급10
1 급 32 1급 75
2급 50
3급 20
4급 10
1급 32
판정 기준점 1급 160 2급 98
3급 39 4급 15
1급 129 2급 67
3급 25 4급 11
비고 * 3항(가조립장 면적) : 건축분야 제외
2. 기술인력
구분 항 목 단위 배 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관리기술인
(1) 강 구기조술 인관련
특급
자격
10/자격 1급 110 23급급 4705 4급 25
12급급 3400 34급급 1 50
12급급 1 7150 34급급 2405
12급급 3400 34급급 1 50
고급 7/자격
중급 5/자격
초급 3/자격
(2) 용접기술인
특급
자격
10/자격 1급 110 23급급 4700 4급 20
12 급급 3400 34 급급 1 50
12급급 1 7100 34급급 2400
12급급 2300 34급급 1 50
고급 7/자격
중급 5/자격
초급 3/자격
(3) 비 파기괴술검인사
특급
자격
10/자격
12급급 4500 34급급 1200
12급급 1 50 12급급 4500 34급급 1200
12급급 58
고급 7/자격
중급 5/자격
초급 3/자격
(4) 비파 (괴U검T,사 R T기)능자 자격 5/자격
(5) 비파 (괴M검T,사 P T기)능자 자격 3/자격
(6) 품질관리 담당자 인 2/인
12급급 1 80 34급급 46
12급급 46 34급급 12
12급급 1 80 34급급 46
12급급 34 34급급 12
판정 기준점 1급 132 2급 91
3급 38 4급 19
1급 110 2급 65
3급 27 4급 15
비고
* 1항~3항 : 필수점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사 5점/인, 기사 3점/인,
산업기사 2점/인 가산가능((3)항에서 외주인력일 경우 가산점 불인정)
* 3항~5항 : 3항과 4, 5항은 동일인 불인정(단 4항과 5항은 인정)
나.
기능자
(1)
용 기접능관자련 ․․기기능능사장
자격 2/자격 1.5~0.8/자격
12 급급 6905 34 급급 1200
12 급급 2405 34 급급 26
12 급급 4605 34 급급 1200
12 급급 1255 34 급급 24
(2) 강관구련조 기 제능작자 자격 20/.자5/인격
12 급급 2305 34 급급 1200
12 급급 2305 34 급급 1200
판정 기준점 1급 59 2급 42
3급 13 4급 7
1급 42 2급 27
3급 11 4급 7
3. 제작 및 시험설비
구분 항 목 단위 배 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제작용설비기기
(1)
원형 또는 밴드절단기 ․H
형강절단폭:650㎜이상
450㎜이상
기타
대 10/대
8/대
5/대
1급 25
2급 20
3급 15
4급 10
1급 30
2급 25
3급 15
4급 10
1급 10
2급 8
(2)
․이동식 자동가스절단기
․개선가공 전용기
․대형 자동가스절단기
․NC형 대형가스절단기
대
5/대
10/대
10/대
10/대
1급 60
2급 45
3급 30
4급 15
1급 40
2급 15
1급 60
2급 45
3급 30
4급 15
1급 35
2급 15
(3)
․직립 천공기
․레이디알천공기
․거더 레이디알천공기
․자석식 전기천공기
․3방향 다축천공기
(H형강용)
․NC형 겐트리천공기
대
2/대
3/대
3/대
2/대
10/대
10/대
1급 60
2급 45
3급 30
4급 15
1급 30
2급 12
1급 60
2급 40
3급 25
4급 15
1급 20
2급 10
(4) ․프레스(100톤 이상)
․플랜지 교정기 대 5/대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5
1급 5
2급 5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5
1급 5
(5)
․쇼트 블라스트 머신
․그리트 블라스트 머신
․블라스트 자동화설비
대
5/대
5/대
10/대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5
2급 5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5
2급 5
(6) ․페이싱머신
․밀링머신 대 5/대
1급 10
2급 10
3급 5
4급 5
1급 15
2급 10
3급 10
4급 10
<삭제>
<삭제>
(7)
․벤딩로울러
․밴더
․절단기
․천공기
․프레스
대 1/대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5
2급 5
3급 5
4급 5
<삭제>
<삭제>
판정 기준점 1급 116 2급 72
3급 45 4급 26
1급 122 2급 78
3급 35 4급 18
3. 제작 및 시험설비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나.
용접용
설비기기
(1) 반자동 아크용접기 대 2/대 12급급 18100 34급급 1405
12급급 3549 34급급 1 21
12급급 19100 34급급 2500
12급급 3505 34급급 1 21 (2) 자동 용접기 대 5/대
(3) 건온조도기조절기 부착 ㎏ 1/25㎏
12급급 1 75 34급급 46
12급급 1 50 34급급 23
12급급 1205 34급급 1 50
12급급 1 50 34급급 23
(4)
A아C크 에어 가우징 D아C크 에어 가우징
대 12//대대
12급급 1 60 34급급 24
12급급 46 12급급 1 80 34급급 24
12급급 45
(5) 하회전향 장용치접용 대 5/대
12급급 1205 34급급 1 50
<삭제>
<삭제> 123급급급 112005 4급 5
12급급 1 50
판정 기준점 13급급 1 0226 24급급 697 13급급 1 3006 42급급 1713
비고 * 나.(5)항(하향용접용 회전장치) : 제작물 이송과 회전이 자동화된 설비는 5점/대 가산
다.
기중기
(1)
․ 3천0톤정 주이행상 크레인 ․․13톤5톤이이상상 1 35톤0톤미미만만
대 13805///대대대
12 급급 5800 34 급급 2300
12 급급 5500 34 급급 1 85
12 급급 4800 34 급급 2300
12 급급 3500 3 급 8
(2) 기및 타 크 레 인 지게차 톤 1/톤
12 급급1 5000 34 급급 1200
12 급급 3400 12 급급 3500 34 급급 1200
12 급급 1200
판정 기준점 13급급 1 2197 42급급 1799 13급급 8280 24급급 4 89
비고 * 1항(천정주행 크레인) : 전자석 부착장비는 10/대 가산
3. 제작 및 시험설비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라.
시험
검사
설비기기
(1) 초음파 탐상기 대 10/대
1급 4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20
2급 10
1급 40
2급 20
3급 10
4급 5
1 급 20
2 급 10
(2) 자분탐상 장치
침투탐상 용구
대
세트
2/대
1/세트
(3) 전 류 계 대 1/대
1급 3
2급 3
3급 2
4급 2
1급 2
2급 2
3급 1
4급 1
1급 3
2급 3
3급 2
4급 2
1 급 2
2 급 2
3 급 1
4 급 1
(4) 도막 게이지 개 2/개
1급 4
2급 4
3급 4
4급 4
1급 2
2급 2
3급 2
4급 2
1급 4
2급 4
3급 4
4급 4
1 급 2
2 급 2
3 급 2
4 급 2
(5) 광파기 대 10/대 1급 10
2급 10
1급 10
2급 10
판정 기준점 1급 39 2급 21
3급 8 4급 6
1급 23 2급 13
3급 8 4급 6
비고 * 2항 : 침투탐상 용구는 최대 5세트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불인정
4. 품질관리실태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종
합
관
리
(1)
경영자, 관리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관리방침과 그
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2)
관리조직 및
품질시스템의
확립상태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3)
교육 및 품질향상
개선에 대한
활동상황
- 8점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5
3급 4
4급 3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5
3급 4
4급 3
(4) 사외 교육실시 현황 인/일 0.5/
인/일
1급 12
2급 10
3급 8
4급 7
1급 10
2급 5
3급 4
4급 3
1급 12
2급 10
3급 8
4급 7
1급 10
2급 5
3급 4
4급 3
(5) 사내 교육실시 현황 회/년 0.5/
회/년
1급 6
2급 5
3급 4
4급 3
1급 3
2급 2
3급 1
4급 1
1급 6
2급 5
3급 4
4급 3
1급 3
2급 2
3급 1
4급 1
(6) 제작회의 및 제작후
품평회의 회/년 0.5/회/년
1급 5
2급 5
3급 4
4급 3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5
2급 5
3급 4
4급 3
1급 4
2급 3
3급 2
4급 2
판정 기준점 1급 36 2급 29
3급 24 4급 22
1급 36 2급 29
3급 24 4급 22
4. 품질관리실태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나.
제
작
기
술
(1) 관리기술인의
기술, 지식수준 - 8점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4
3급 2
4급 2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4
3급 2
4급 2
(2)
제작도 작성,
검토
상황과 내용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3) 시공계획서의
정비상황과 내용 - 7점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4) 기술관련 도서의
활용상태 - 7점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판정 기준점 1급 25 2급 23
3급 19 4급 15
1급 25 2급 23
3급 19 4급 15
4. 품질관리실태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다.
제작상황
및
품질관리
(1) 강재의 보관,
취급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2)
용접재료, 고력
볼트 및 도료등
부자재의 보관
취급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3)
볼트 천공구멍
가공 마찰면
처리상황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4) 절단, 개선가공
스칼럽 가공상황 - 7점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5) 용접공 자격과
작업내용의 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7
2급 5
3급 3
4급 2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7
2급 5
3급 3
4급 2
(6)
가용접
조립상황 및
그 검사실시 상황
- 10점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7)
용접외관 및
받침쇠, 엔드탭의
처리상황
- 10점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8) 제품검사 실시
기록 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9) 외주제품의
관리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0) 불량처리 시스템과
그 실시 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4. 품질관리실태
다.
제작상황
및
품질관리
(11)
비파괴검사 실시
시스템의 상황과
기록 취급상황
- 8점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7
2급 5
3급 3
4급 2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7
2급 5
3급 3
4급 2
(12) 검사장비의 정비
및 활용 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3) 가조립 상황 및
그 검사 실시 상황 - 10점
1급 10
2급 10
3급 9
4급 9
1급 8
---
(14) 용접방법
시험시행 실적 건 1/건/년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5)
제작공정 관련
개선적용 시험
시행사례
건 1/건/년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6) 용접공
기량시험 시행 건 0.5/건/년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3
2급 2
3급 1
4급 1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3
2급 2
3급 1
4급 1
판정 기준점 1급: 116 2급: 98
3급: 77 4급: 63
1급: 107 2급: 96
3급: 71 4급: 60
비고 * 13항(가조립 상황 및 그 검사실시 상황) : 건축분야 제외
라.
작업환경
(1) 공장
정리정돈 상태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2) 작업장의
환경관리 상태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3) 안전관리 시스템과
그 실시 상황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판정 기준점 1급: 15 2급: 13
3급: 12 4급: 12
1급: 15 2급: 13
3급: 12 4급: 12
【별표 1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실태조사 세부기준(제72조제2항 관련)
주요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1차 | 2차 | 3차 |
공장 개요 |
가. 공장부지 면적 나.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다. 가조립장 면적 라. 연간가공실적 |
○ ○ ○ ○ |
||
기술인력 |
가. 관리기술인 나. 기능자 |
○ ○ |
○ ○ |
○ ○ |
제작 및 시험설비 |
가. 제작용 설비기기 나. 용접용 설비기기 다. 크레인 설비기기 라. 시험검사 설비기기 |
○ |
○
|
○ ○ |
품질관리실태 |
가. 종합관리 나. 제작기술 다. 제작 상황 및 품질관리 라. 작업환경 |
○ ○ ○ ○ |
○ ○ ○ ○ |
○ ○ ○ ○ |
비고 : 심사 세부항목, 상한점, 필수점 및 판정기준점은 별표 9에 따른다.
【별표 1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무의 인력편성(제52조 관련)
가. 관 리 책임자 |
1) 토목‧건축‧기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토목‧건축‧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품 질경영체제(KS Q ISO 9001) 인증기관 실무경력 5년 이 상인 자 3)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검증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운영관련 실 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인의 범위 중 특급기술인 |
1명 |
나. 심사기관 소속 심사자 |
1) 토목‧건축‧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 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토목‧건축‧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 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인의 범위 중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4명 이상 |
※ 외부심사자는 심사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