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18_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_07
2022.10.14 14:02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제1쪽)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1. 개 요
공 사 명
발 주 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품질관리계획서
문서번호
(주) 1. 검토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을 요청한다.
2. 이 요령의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
라 필요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미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2. 결 과
판 정
[ ] 적정
[ ] 조건부적정(사유 : )
[ ] 부적정 (사유 : )
승 인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2쪽)
3. 검토의견
검 토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년 월 일
조치 확인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년 월 일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만 족 시정요구 조치확인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3. 용어 정의
4. 조직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4.3 프로세스 관리
5. 리더십
5.1 품질방침
5.2 책임과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6.2 품질목표관리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7. 지원
7.1 자원관리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7.3 조직의 지식관리
7.4 역량/적격성관리
7.5 의사소통관리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8.3 설계관리
8.4 기자재 구매관리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8.6 공사관리
8.7 중점품질관리
8.8 식별 및 추적관리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8.10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9.2 분석 및 평가
9.3 내부심사
9.4 경영검토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3쪽)
4. 시정요구 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시 정 내 용
□ 기타 절차서 및 지침서, 시험계획서 등
문서명 시 정 내 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4쪽)
5. 검토사항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1.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 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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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기준과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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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한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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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개요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를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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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 관리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 이해관계자란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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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세스 관리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작용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예, 프로세스 맵핑) ◦파악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과 적용(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 보장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 ▪프로세스의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달성을 위한 모든 변경 사항의 실행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5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현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의 품질방침을 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품질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품질방침이 공사수행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며 적용 하도록 정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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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책임 및 권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현장 단위조직 및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건설공사 관련 모든 조직과의 의사소통, 공사 관련자간 공유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내∙외부 점검 및 결과 조치(심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시정조치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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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리스크와 기회 파악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조치하고 효과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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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품질목표관리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는 현장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는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라 갱신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 목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 달성대상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 주기 및 결과 평가방법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6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현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결과를 근거로 품질관리계획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자원의 사용 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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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 7.1 자원관리 ◦품질관리계획서의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관련 법령, 발주자 요구 등)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와 작업환경의 결정, 확보, 유지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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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는 임대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하거나, 하수급자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사용될 장비 및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 결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교정 실시, 교정성적서의검토와 사용여부의 판단,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방법 ▪장비별 고유의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한 적정한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장비가 장비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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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조직의 지식관리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한 지식의 파악 및 결정 ▪정해진 지식(내부 및 외부)의 유지관리 및 이용 방법. ▪신규 지식 및 요구 지식이 적용될 경우 입수 또는 이용방법 ※ 지식이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 (예: 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7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7.4 역량/적격성관리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의 역량/ 적격성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역량/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결정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의 역량/적격성 기준결정 ▪결정된 역량/적격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 ▪역량/적격성이 보장된 인원의 배치 ◦교육훈련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 관리계획의 요구사항,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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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계획의 이행 및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공사 관계자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부적합 사항, 부적합 공사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해결, 이에 대한 후속활동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공사관련자 회의체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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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품질관리계획서(필요시 절차서, 지침서 등), 시공계획서, 작업 절차서 등 내부의 문서화된 정보와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건설기준 등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문서화된 정보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작성, 검토, 승인,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등)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에 관한 방법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방법 ▪변경관리(예: 버전관리) 방법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유 및 폐기방법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 식별 및 관리방법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방법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8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시기, 방법 및 책임자를 정하고 있는지?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 사항의 해결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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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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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설계관리 ◦설계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설계계획의 수립 및 관리방법 ▪설계입력 요구사항의 문서화된 정보 유지방법 ▪설계관리(검토, 검증, 실현성 확인)의 수행방법 ▪설계출력의 입력요구사항 충족의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방법 ▪설계변경의 식별, 검토 및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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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자재 구매관리 ◦기자재 구매관리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구매할 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 및 관련 구매정보를 포함한 발주서 작성 방법 ▪발주 방법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 방법 ▪부적합 기자재의 처리 방법 ▪제작품 구매의 경우, 검증방법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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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하도급된 공종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하도급 계획 수립방버 ▪하도급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근거로 한 하도급 업체의 평가 및 선정방법(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방법(요구되는 절차, 사용되는 기자재와 장비에 관련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인력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필요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품질관련 절차서, 기자재, 정보 등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필요한 기록의 종류, 기록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9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8.6 공사관리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방법 ▪필요한 경우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의 수립방법 ▪공사진도관리방법(필요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 계획 포함)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 및 관리방법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 있는 인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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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점품질관리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의 중점 품질관리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방법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방법 ▪작업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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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식별 및 추적관리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 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방법 ◦선정된 식별대상 및 추적대상과 방법은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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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재산의 파악 및 수급계획 방법 ▪재산의 검사 및 시험 방법과 검증결과 부적합한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보관시 재산의 손상, 분실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한 처리 방법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 ▪잉여 재산의 처리방법 ※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은 고객 또는 조직의 일부분이 아닌 공급자가 지급하는 재산(예: 자재, 부품, 공구 및 장비, 고객 부동산, 지적 소유권 및 개인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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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보존관리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을 보존하는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기자재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반입과 반출방법 ▪공사 목적물의 인계전까지 품질보호를 위한 보호방안 ▪화재 및 보안관리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0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ITP)의 수립 방법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 되는 장비 및 기법 ▪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 및 결과의 검토 방법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항목, 판정기준, 빈도 등)은 관련 법령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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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부적합 공사 특성에 따른 식별방법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방법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부적합 원인의 결정 방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확인 방법 ▪현상사용,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방법 ▪부적합 공사의 처리방안 결정 방법 ▪보완시공 및 재시공시 품질 요구사항에 따른 재검사의 실시 방법 ▪취해진 모든 조치의 효과성 검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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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사준공 및 인계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시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방법 ▪준공검사 신청 방법 ▪필요시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 방법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방법 ▪준공표지의 설치 방법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이 입증되어 인계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방법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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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정보 수집 방법 ▪모니터링(설문조사, 피드백, 미팅, 칭찬, 클레임 등) 및 검토 방법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1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9.2 분석 및 평가 ◦품질관리계획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 ▪내부심사 결과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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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내부심사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내부심사를 현장 자체적으로 년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내부심사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심사주기, 심사범위, 심사기준,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심사자 선정을 포함한 심사 계획의 수립 방법 ▪심사 수행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 방법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수행 방법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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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영검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현장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경영검토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 사항 ▪자원의 충족성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문제점,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현장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결과 ∙외부공급자의 성과 ◦건설공사 경영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2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결과, 부적합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부적합 공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부적합 원인의 결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필요한 모든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필요한 경우,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갱신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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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지속적 개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요구 또는 기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건설공사 경영검토 결과 |
비고 : 각 항목에서 검토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검토할 수 있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12쪽 중 제1쪽)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1. 점검개요 점검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 사 개
요
첨 부
(참고자료)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1. 일반 사항 |
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근거 명시 및 검토·승인 여부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 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관련 근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변경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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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 및 인용표준 |
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준수 및 적용범위 여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에 따라 모든 항목과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의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제외한 사유가 명시 되었는지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2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3. 용어 정의 |
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용어 준수 여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 (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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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상황4 . 1 건설공사 의 정보 |
가.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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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해 관계자의 요 구 와 기대 관 리 |
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파악 및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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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 세스 관 리 |
가. 건설공사의 프로세스 결정 및 운영 여부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상호관계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요구되는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었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기준 및 방법(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자원의 결정,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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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 십 5.1 품질 방침 |
가.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현장 최고책임자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수립된 품질방침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개선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나. 공사 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품질방침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방침이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3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5.2 책임 과 권한 |
가.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였는지 확인. ◦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나.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현장 각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은 의사소통 되었는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의 변경시 책임과 권한이 변경(개정)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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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 6.1 리스 크 및 기회관리 |
가. 리스크 파악 및 관리여부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에 대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 지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리스크는 조치되고 결과에 대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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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품질 목표관리 |
가. 품질목표 수립여부 ◦품질목표는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측정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나.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달성대상의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 시기, 달성도 확인주기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 공사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품질목표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목표가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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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품질 관리계획 의 변경 관리 |
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관리 여부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4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7. 자원 7.1 자원 관리 |
가.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 인력 배치 여부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가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확인 나. 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의 확보 및 유지 여부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 및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 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 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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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니 터링 자 원 및 측 정자원의 관리 |
가.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 확보, 교정검사 및 유지관리 여부 ◦검사 및 시험, 측정에 필요한 각 장비의 관리 기준(정밀∙정확도)을 결정하여 장비를 확보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 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교정성적서의 결과값을 장비관리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장비가 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전을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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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조직 의 지식 관리 |
가. 지식 결정 및 관련조직과 공유 여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지식은 유지·관리되고 관련 조직과 공유 되고 있는지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5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7.4 역량 / 적 격 성 관리 |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역량/적격성 보유 여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역량/적격성 기준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공사수행에 배치된 인원들에 대하여 역량/적격성 기준에 적정한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 하는지 확인 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법적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육 훈련결과(교육내용 포함)를 보고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효과성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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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의사 소통관리 |
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방안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의사소통 방안에는 의사소통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 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이 포함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이해관계자 불만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한 처리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사항이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사항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하여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6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7.6 문서 화된 정 보 및 정 보의 관 리 |
가.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현장 품질문서(품질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가 등록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효력이 상실된 구문서는 폐기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문서(계약문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와 자료(법령, 건설기준 등)가 파악되고, 최신본으로 보유하고 관리됨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상태 ◦문서화된 정보가 유형별로 식별되고 검색 및 사용이 용이한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기간이 법적 및 규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되고 보관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를 폐기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이행 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현장에서 관리할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목록이 정해지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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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용 8.1 건설 공사 요 구 사 항 검토 및 준비 |
가. 설계도서, 법규 및 건설기준 등의 시공전 검토 여부 ◦설계도서․법규․건설기준, 표준 등을 포함한 건설 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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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설 공사 요 구 사 항 변경 |
가.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 하고 있는지를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7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8.3 설계 관리 |
가.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인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나.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설계입력 요구사항이 결정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가 제시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다.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실시되고 검토된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검증, 설계실현성 확인이 실시되고,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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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자 재 구매 관리 |
가.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기준)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제작품의 경우, 발주서에 검증계획 및 운반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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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외부 에서 제 공 되 는 프로세스 관리 |
가.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하도급계획이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 또는 평가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필요한 경우)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사 소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나.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 체결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8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8.6 공사 관리 |
가. 공종의 파악 및 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작업방법 수립 및 적격 인원 투입여부 ◦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파악된 자격 및 역량에 근거하여 투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검토․승인되고 있는지를 확인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는 최신본의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고, 구도면은 회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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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점 품질관리 |
가.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장비사용을 승인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자격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배치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방법의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 결과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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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식별 및 추적 관리 |
가.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을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식별이 실시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정한 검사단계별(검사대기∙ 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9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8.9 고객 또는 외 부공급자 의 재산 관리 |
가. 재산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계획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이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 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처리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잉여 재산의 처리 사항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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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보 존관리 |
가.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 상태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기 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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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검 사 및 시 험, 모니 터링 |
가.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장비, 기법,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장소․방법이 등이 건설공사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나.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적기에 누락 없이 실시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 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을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 에서 정한 품질검사의뢰서 및 품질검사성적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0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8.12 부 적합 공 사의 관 리 |
가.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발생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절성 ◦부적합한 공사(자재․공정 등) 특성에 적합하게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원인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와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공사 발생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를 확인 ◦유사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
8.13 공 사준공 및 인계 |
가.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사에 인계할 문서화된 정보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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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과 관리 9.1 고객 만족 |
가.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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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분석 및 평가 |
가.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이행 여부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내․외부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활용 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1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9.3 내부 심사 |
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내부심사 실시 여부 ◦내부심사 계획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가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 ◦내부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의 역량/적격성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심사자의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자가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 ◦내부심사는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심사체크리스트 및 심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 하였는지 확인. ◦심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시정조치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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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영 검토 |
가.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검토 실시 여부 ◦건설공사 경영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고 검토보고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자원의 충족여부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 과성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등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에는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검사∙시험∙모니터링∙측정결과,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점검결과, 외부공급자의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2쪽)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결과 |
10.개선 10.1부적 합 및 시 정조치 |
가.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부적합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여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고려한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또는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하여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10.2지속 적 개선 |
가. 지속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실시 여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분석 및 평가 결과, 경영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속적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가. 품질시험ㆍ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ㆍ활용 여부 | ||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절성 여부 1)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
||
다. 품질관리 관련 법령ㆍ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 하는 건설기술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
||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 ||
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
바. 품질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ㆍ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
||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
비 고
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한다.
다. 이 점검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ㆍ특성ㆍ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ㆍ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점검내용란에는 점검시 확인한 문서화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계획서
신청자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평 가 분 야
평 가 종 류 [ ] 등록평가 [ ] 적정성평가 [ ] 재평가 [ ] 기타 ( )
평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평 가 반 명 단
구 분 성 명 소 속 평가분야 비고
반장
반원
평 가 일 정
평가일자 평가자 평가항목 비고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가 반 장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기관명 대 표 자
평가사
(평가사)
- 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계획서를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수행하겠으며,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평가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평가를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 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① 위 기관의 경영진과 친분관계(친인척 등)
가 없으며, ② 위 기관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적이 없으며, ③ 위 기관에 연구, 자
문 또는 자체평가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④ 위 기관의 주식 보유 등 재정적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계자)
- 위 평가사의 평가수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고자, 평가사에게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 평가사는 ① 우리 기관의 경영진과 친분관계(친인척 등)가 없으며, ② 우리 기관
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적이 없으며, ③ 우리 기관의 연구, 자문 또는 자체평가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④ 우리 기관의 주식 보유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평 가 사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관 계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5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보고서
신청자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평 가 분 야
평 가 종 류 [ ] 등록평가 [ ] 적정성평가 [ ] 재평가 [ ] 기타 ( )
평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평가 결과
종합
판정
[ ] 등록증 발급 추천 [ ] 전문기관 자격 유지
[ ] 시정조치 요구 ( 건) [ ] 등록기준 미달 ( )건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반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반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 임
[ ] 부적합보고서 ( )매
[ ] 기술인력 관리 현황
[ ]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
[ ] 품질관리규정 운영 현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부적합보고서
기 관 명 발행번호
평가종류 [ ] 등록평가 [ ] 적정성평가 [ ] 재평가 [ ] 기타 ( )
부 적 합
내 용
시정조치
기 한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1개월 이내
평 가 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반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회사확인 직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일자 :
시정조치
결 과
※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시정,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작성(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
원인
분석
시 정
재발방지
대책
작 성 자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시정조치
결과확인
[ ] 적합 [ ] 부적합 판정
[확인 내용]
평가반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확인보고서
신청자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평 가 분 야
평 가 종 류 [ ] 등록평가 [ ] 적정성평가 [ ] 재평가 [ ] 기타 ( )
평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평가 결과
종합
판정
[ ] 등록증 발급 추천 [ ] 전문기관 자격 유지
[ ] 시정조치 요구 ( 건) [ ] 등록기준 미달 ( )건
[ ] 기타( )
위와 같이 부적합사항 조치내용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 임 [ ] 부적합보고서 ( )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5쪽 중 제1쪽)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공사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 검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반가능 시간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 인증 [ ] 인증 [ ] 미인증
일최대생산량 ㎥/일
전년도
생산량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레미콘
재생설비
[ ] 구비 [ ] 미구비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 적 정
[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
시험
기술인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5쪽 중 제2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골 재
저 장
설 비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저장시설
바닥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
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6. 함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하절기)
옥외시험
및 검사
1.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2.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설비
에서 제거후 레미콘을 적재하고 있는가?
시멘트
저 장
설 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혼 화
재 료
저 장
설 비
1.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가?
3.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설치하고 가동되는가?
4.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5.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이로내
시료채취구 설치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3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운반장치
1.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태
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포화상태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2. 잔골재․굵은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설이 파손되어 운반중 재료손실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
되어 있는가?
회수수
처리시설
및
폐레미콘
처리시설
1.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2. 회수수 설비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3. 폐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게
가동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믹서 등
기계장치
1.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
이하인가?(믹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정기적
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
2.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3.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는 교정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5. 기계실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내로
투입되는 곳은 없는가?
운전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
배합표를 상호 비교)
2. 골재의 표면수율(일 2회 이상 또는 150㎥마다),
골재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일일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
3. 원자재의 밀도변화, 골재의 조립율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4. <삭 제>
5.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하고
있는가?
7.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
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년 2회 이상), 동하중검사(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4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시험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
인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양생수조 온도 등)
3. 공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품질관리
기록 등
1. 레미콘 생산시 공장의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
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
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필요시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병행)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염분함유량
(NaCl), 마모감량은 월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마다, 안정성과 알칼리골재
반응 시험은 년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실시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가?
6.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입고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KS제품은 2
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삭 제>
8.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 등)에 대해 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점검표 작성요령
1)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점검자 책임하에 실제 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장내에서 즉
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것.
2) 필요시 점검결과 등의 작성란 크기조정을 위한 서식조정 가능(종에서 횡으로 조정)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5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9.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 등) 사용시 공급원 승인권자와
혼화재 품질 등에 관하여 협의후 사용하는가?
(계약서, 납품서 등의 비치 및 기록 확인,
혼화재 품질시험 기록 확인)
10.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11.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2.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13. 11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시간이
준수․관리되고 있으며, 생산기록지에 표기
되고 있는가?
14. 사용수(년 1회 이상)와 회수수(일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단, 회수수는 고형분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15. 회수수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6.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고 정기적
으로(월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7.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8.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9.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원시데이터
(Raw data : 최종시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기록한 기록지)가 관리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의견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9호서식]
(4쪽 중 제1쪽)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공사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 검 자
(공장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반가능 시간
포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 인증 [ ] 인증 [ ] 미인증
일최대생산량 톤/일
전년도
생산량
톤/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아스콘
재생설비
구비 또는
처리계획
적정여부
[ ] 구비 또는 적정
[ ] 미구비 또는 부적정
- 부적정 사유 기재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 적 정
[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시험
기술인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골재저장
설 비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
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는 적정한가?
5.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가?
아스팔트
저장설비
1.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며 식별표시하고
있는가?
채 움 재
저장설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콜드빈
(Cold
bin)
1. 골재공급시 이물질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2.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
되어 있는가?
드라이어
및 스크린
1. 드라이어 출구에 부착된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2. 예비 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되고
있는가?
하트빈
(Hot bin)
1. 각 빈에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2. Overflow pipe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믹서
1. 출구 부분에서 재료나 혼합물이 새는 경우는
없는가?
2. 믹서 내부로 구리스 등 이물질의 혼입 요인은
없는가?(믹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정기적
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
계량장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계량장치에 교정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운전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
2. 골재를 콜드빈(cold bin)에서 채취하여 일
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 변화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3. 골재를 하트빈(hot bin)에서 채취하여 일
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변화에
따른 하트빈별 배합비를 보정하고 있는가?
4. 하트빈, 드라이어 출구, 아스팔트 저장소에
부착된 자기온도계는 정상적이며 교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5. 골재 공급상태는 모니터로 확인이 되는가?
6. 계량기별로 하중검사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7.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하고
있는가?
8. 계량정도는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계량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9. 계량조에서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시험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
인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다짐시험기 받침, 항온수조 온도 등)
3. 공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품질관리
기록 등
1. 아스콘 생산시 공장에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
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아스콘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검사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
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필요시 품질시험 병행)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4. 콜드빈 유출량(하트빈 골재사용) 시험을
골재 변경시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하는가?(보정 포함)
5.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6. 아스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7. 아스팔트의 시험항목에 대한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KS제품의
경우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
(침입도 등)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8. 채움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재료 입고시 마다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9. 믹서의 혼합조건(혼합량, 혼합시간, 혼합온도),
혼합성능을 정하는 시험혼합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9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혼합조건을 준수
하고 있는가?
11. 채움재의 반입량, 반입일 등 기록은 유지
하고 있는가?
12. 폐아스콘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와 협의한 후 배합설계 등 품질에
대한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폐아스콘
재생설비를 갖춘 공장만 해당)
13. 회수 더스트를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와 협의한 후 회수 더스트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의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
( 청)
1) 총 괄
구분 점검
공장수
지적
공장수
관련 지적건수
계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계
상반기
하반기
2) 지적사항
번호
공장명 공사명 공장
위치 지적유형 지적내용 조치결과
1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2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3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1호서식]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자 재장공 명급 반자 입 재량
공사감독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구조물명: 부위:
시공 장비 점검결과
장 비 명 규 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펌프카
2. 진동기
3. 양생기
4.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원재료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콘크리트의 종류
2. 시멘트의 종류
3. 혼화제의 종류
4. 혼화재의 종류
5. 일일배합표 확인
6. 기타
품질시험 구분 기시방준 총횟검수사 합횟격수 불횟합수격 조치내용
1. 슬럼프시험
2. 공기량시험
3. 염화물이온량(Cl-)
4. 공시체 강도시험
5.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공사감독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검사결과는 검사횟수를 기재하며 총검사수 및 합격․불합격 횟수를 기재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 장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자 재장공 명급 반자 입 재량
공사감독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시공장비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규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마카담로라
2. 타이어로라
3. 탄뎀로라
4. 휘니셔
5.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점검 품질시험 구분 기시방준 총횟검수사 합횟격수 불횟합수격 조치내용
플랜트
혼합물
1. 안정도
2. 흐름도
3. 공극률
4. 포화도
5. 역청함유량
6. 체가름(입도)
7. 기타
포설시
품질관리
1. 혼합물 온도
2. 혼합물 밀도
3. 포설 두께
4. 시공 조인트
5.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포설 위치별 등등 공사감독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 불량자재 내역
상기와 같이 반품 지시된 불량자재는 폐기처리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 첨부 : 레미콘․아스콘 납품서(구입자용)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운반차 번호
자재명 및 규격
반 품 현 장
반 품 일 시
반품 지시자
공사감독자 ○ ○ ○ 또는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 ○
○ ○ (서명 또는 인)
반 품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직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인
운전기사
공장
품질관리책임자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실태조사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공 장 명
공장소재지 (전화: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 설 부 문 기 타
공장
인증현황
인증
일자
인증
분야
및 등급
조사요청일 년 월 일(부터)
※ 참고사항이며 확정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7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의 실태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수 수 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