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18_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_04
2022.10.14 15:36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1. 일반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근거 명시 및 검토· 승인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 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관련근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 는지 확인(품질관리계획서 변경도 동일). |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준수 및 적용 범위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에 따라 모든 항목과 내용이 작성 되었는지 확인.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의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제외한 사유가 명시 되었는지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
3. 용어 정의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용어 준수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 |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관리 |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요구사항을 파악 및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4.3 프로세스 관리 |
건설공사의 프로세스 결정 및 운영 여부 |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상호관계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요구되는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었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기준 및 방법(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 지표를 포함), 자원의 결정,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지 확인.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
◦현장 최고책임자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수립된 품질방침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질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 |
||
공사 참여자의 동기 부여 여부 |
◦품질방침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 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방침이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 유하고 있는지 확인. |
|
5.2 책임과 권한 |
조직편성 및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였는지 확인. ◦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
각 조직 인원의 업 무분장 실시 여부 |
◦현장 각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분 장)이 명확히 부여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은 의사소통 되었는지 문서화된 정보 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의 변경시 책임과 권한이 변경(개정)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
리스크 파악 및 관리 여부 |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 계자의 이슈 등에 대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 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리스크는 조치되고 결과에 대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는지 확인. |
6.2 품질목표관리 | 품질목표 수립 여부 |
◦품질목표는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 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된 내 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문서화된 정 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달성대상의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주기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 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 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공사참여자의 동기 부여 여부 |
◦품질목표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 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목표가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 유하고 있는지 확인. |
|
6.3 품질관리계 |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획의 변경관리 | 관리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7. 지원 7.1 자원관리 |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이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 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확인 |
기반구조 및 작업 환경의 확보 및 유지 여부 |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운 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 및 유지 관리되고 있음 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 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 확보, 교 정검사 및 유지관 리 여부 |
◦검사 및 시험, 측정에 필요한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을 결정하 여 장비를 확보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 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교정성적서의 결과값을 장비관리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장비가 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 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전을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 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 는지 확인 |
7.3 조직의 지식 관리 |
지식 결정 및 관련 조직과 공유 여부 |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 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지식은 유지·관리되고 관련 조직과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 |
7.4 역량/적격성 관리 |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인원의 역량/적 격성 보유 여부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역량/적격성 기준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 지하고 있는지 확인. ◦공사수행에 배치된 인원들에 대하여 역량/적격성 기준에 적정한 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 훈련 실시 여부 |
◦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법적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 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육훈련결과(교육내용 포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함)를 보고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효과성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 고 있는지 확인. |
||
7.5 의사소통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방안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실행 되 고 있는지를 확인 ◦의사소통 방안에는 의사소통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 등이 포함되 었는지 확인.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접수, 검 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이 포함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 |
이해관계자 불만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한 처리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사항이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사항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하여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 하 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품질관리계획을 운영 하는 방식의 적절성 |
◦현장 품질문서(품질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가 등록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효력이 상실된 구문서는 폐기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문서(계약문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와 자 료(법령, 건설기준 등)가 파악되고, 최신본으로 보유하고 관리됨을 문 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상태 |
◦문서화된 정보가 유형별로 식별되고 검색 및 사용이 용이한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기간이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정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고 보관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 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를 폐기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 유하고 있는지 확인 ◦현장에서 관리할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목록이 정해지고 문서화된 정 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 구사항 검토 및 준비 |
설계도서, 법규 및 시방서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
◦설계도서․법규․건설기준, 표준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 구사항을 검토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8.2 건설공사 요구 사항 변경 |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 고 있는지를 확인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8.3 설계관리 |
설계계획의 수립 여 부 및 적절성 |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인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
설계입력 기준의 적 절성과 설계출력물 의 관리 여부 |
◦설계입력 요구사항이 결정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고 있는지를 확 인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가 제시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실시되고 검토된 결 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검증, 설계실현성 확인이 실시되고,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4 기자재 구매 관리 |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기준)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문서 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제작품의 경우, 발주서에 검증계획 및 운반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 인. |
8.5 외부에서 제 공되는 프로세스 관리 |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
◦하도급계획이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고 선정 또 는 평가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필요한 경우)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되고 문서화된 정 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체결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문서 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6 공사관리 |
공종의 파악 및 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을 수립하 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 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작업방법 수립 및 적격 인원 투입여부 |
◦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 지하고 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파악된 자격 및 역량에 근거하여 투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 성․검토․승인되고 있는지를 확인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를 확인 ◦작업자는 최신본의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고, 구도면은 회수 하 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
8.7 중점품질관리 |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 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장 비사용을 승인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자격기준에 적합여 부를 평가하고 배치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방법의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 결과가 문 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8.8 식별 및 추적 관리 |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을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여 문서화된 정 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식별이 실시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검사 및 시험상태 (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정 한 검사단계별(검사대기∙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 관리 |
재산 수급계획의 수 립, 식별, 검증, 보관 (분실, 손상관리 포 함), 재고관리의 적 정 수행 여부 |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계획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 를 확인 ◦재산이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 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처리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잉여 재산의 처리 사항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8.10 보존관리 |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 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기 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문 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 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장비, 기법,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장소․방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기준, 빈도 등의 적 절성 |
법이 등이 건설공사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 하게 수립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유자하고 있는지 확인 |
|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적기에 누락 없이 실시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을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품질검사의뢰서 및 품질 검사성적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12 부적합 공사 의 관리 |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발생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절성 |
◦부적합한 공사(자재․공정 등) 특성에 적합하게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원인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와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공사 발생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를 통해 적 절한 조치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를 확인 ◦유사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자, 본사에 인계할 문서화된 정보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9.2 분석 및 평가 |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 족도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품질개선을 위한 데 |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내․외부 점검결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이터의 분석 및 활용 에 대한 이행 여부 |
과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9.3 내부심사 |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내부심사 실시 여부 |
◦내부심사 계획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수립하고 이행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내부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의 역량/적격성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심사자의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자가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 ◦내부심사는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문서화된 정 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심사체크리스트 및 심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심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시정조치 되고 문서 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 고 있는지 확인 |
9.4 경영검토 |
품질관리계획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검 토 실시 여부 |
◦건설공사 경영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고 검토보고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자원의 충족여부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등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에는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 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검사∙시험∙ 모니터링∙측정결과,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점검결과, 외부공급자의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 고 있는지를 확인 |
10.개선 10.1부적합 및 시정조치 |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부적합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여부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고려한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 는지를 확인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또는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하여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 고 있는지를 확인.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10.2지속적 개선 |
지속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실시 여부 |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분석 및 평가 결과, 경영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 속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속적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 고 있는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