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2_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안
2022.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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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에 따라,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레미콘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주요자재로서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 공급해야하나, 시멘트 비율을 줄이고 값싼 혼화재를 첨가하는 등 배합비를 조작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이에,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21.3.)의 후속 조치인 레미콘 품질검사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레미콘 제조공장의 배합정보 실시간 확인을 이행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 과제인 레미콘 공장점검표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사가 실시하여야 할 품질시험을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등 부실 품질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과정의 기록관리(사진 등) 보완(안 제38조)
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레미콘 제조공장의 배합정보를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제조공장의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안 38조)
다. 레미콘 공장점검표 중 품질 영향성이 낮고 비경제적인 규정(생산 개시 전 미리 모르타르로 믹서가동)을 삭제(안 별지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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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별첨
붙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2.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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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에 대하여, 전단의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에 이이서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레미콘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레미콘 공장 운전실에서 출력된 자동계량기록지 등 레미콘 생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대하여, 전단의 내용에 이어서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현장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의 적절성 확인에 대한 시험종목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같은 조 제6항의 전단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대장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를 “품질시험· 검사성과는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로 보완한다.
제41조 제2항 전단의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보완한다.
제49조 전단의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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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별지 제8호 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중 “운전실,
4.생산개시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시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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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8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 ② (생 략) ③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차 번호 2. 생산·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 밖에 지정사항 등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 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 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 흥법」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 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
제38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레미 콘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레미콘 공 장 운전실에서 출력된 자동계량기 록지 등 레미콘 생산정보를 확인하 여야 하며,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운반차 번호 2. 생산·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 밖에 지정사항 등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 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 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 흥법」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 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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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별지 제13 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대 장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 야 한다. ⑦ (생 략) 제41조(불량 자재의 처리 등) ① (생 략) ②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 도록 별지 제14호 서식의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 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9조(실태조사) ① 공장인증을 받 은 자는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인 실태조사신청서를 작성하 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요 자는 현장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의 적절성 확인에 대한 시험종목 등에 대하 여는 이 지침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⑥ 품질시험·검사성과는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대 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불량 자재의 처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 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의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 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실태조사) ① 공장인증을 받 은 자는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인 실태조사신청서를 작성하 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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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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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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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5쪽 중 제1쪽)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공사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 검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반가능 시간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 인증 [ ] 인증 [ ] 미인증
일최대생산량 ㎥/일
전년도
생산량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레미콘
재생설비
[ ] 구비 [ ] 미구비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 적 정
[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
시험
기술인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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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중 제2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골 재
저 장
설 비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
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저장시
설 바닥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
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
이 설치되어 있는가?
6. 함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가?(하절기)
옥외시험
및 검사
1.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2.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설비에
서 제거후 레미콘을 적재하고 있는가?
시멘트
저 장
설 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가?
혼 화
재 료
저 장
설 비
1.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가?
3.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설치하고 가동되는가?
4.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5.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이로내 시료채
취구 설치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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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중 제3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운반장치
1.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
수되는 곳은 없는가?(포화상태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2. 잔골재․굵은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
설이 파손되어 운반중 재료손실이 발생할 부분
은 없는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
어 있는가?
회수수
처리시설
및
폐레미콘
처리시설
1.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
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2. 회수수 설비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는 정상적
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3. 폐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
게 가동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믹서 등
기계장치
1.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
이하인가?(믹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정기적
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
2.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3.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는 교정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5. 기계실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내
로 투입되는 곳은 없는가?
운전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
합표를 상호 비교)
2. 골재의 표면수율(일 2회 이상 또는 150㎥마
다), 골재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일일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
3. 원자재의 밀도변화, 골재의 조립율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4. <삭 제>
5.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하고 있
는가?
7.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되
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년 2회 이상), 동하중검사(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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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중 제4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시험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
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
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
태, 양생수조 온도 등)
3. 공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품질관리
기록 등
1. 레미콘 생산시 공장의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
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
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시
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
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필요시 기록내용 확
인을 위한 시험병행)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
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염분함유량
(NaCl), 마모감량은 월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마다, 안정성과 알칼리골재반응 시험
은 년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실시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가?
6.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입고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KS제품은 2월 1
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
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삭 제>
8.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
퓸 등)에 대해 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
으며,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을 실시하고 기
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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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표 작성요령
1)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점검자 책임하에 실제 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장내에서 즉
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것.
2) 필요시 점검결과 등의 작성란 크기조정을 위한 서식조정 가능(종에서 횡으로 조정)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5쪽)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9.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
퓸 등) 사용시 공급원 승인권자와 혼화재 품질 등
에 관하여 협의후 사용하는가?(계약서, 납품
서 등의 비치 및 기록 확인, 혼화재 품질시험
기록 확인)
10.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
는가?
11.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2.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
는가?
13. 11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시간
이 준수․관리되고 있으며, 생산기록지에 표기되
고 있는가?
14. 사용수(년 1회 이상)와 회수수(일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단, 회수수는 고형분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15. 회수수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6.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고 정기적으
로(월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
지하고 있는가?
17.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
가?
18.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
고 있는가?
19.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원시데이터
(Raw data : 최종시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중
간과정을 기록한 기록지)가 관리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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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삭 제>
공사명 :
자재명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 서식] 품질검사대장에는 레미콘․아
스콘외의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를 기재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번 연․월․일
시험‧검사
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시험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관
리기술인
또는 감독자
확인
비고
(생산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