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8_부록
2022.10.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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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법령 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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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
[시행 2021.10.21.] [법률 제17891호, 2021.1.12., 일부개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 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1.10.2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10.19., 일부개정]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행 2021.12.31][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4조의3(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시행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서식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5]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6]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7] 보호구역 관리카드 [서식 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1. 형태 R=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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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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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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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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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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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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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드는 방식 가. 지정한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ㆍ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한글: 가로 132mm, 세로 150mm, 간격 45mm 숫자: 한글과 같음 나. 지주: 정주식 또는 측주식 다. 색채 바탕: 황색 글씨ㆍ테: 흑색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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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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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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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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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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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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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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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학교)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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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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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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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건의)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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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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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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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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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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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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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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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주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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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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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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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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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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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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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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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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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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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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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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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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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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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건의)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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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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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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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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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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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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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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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주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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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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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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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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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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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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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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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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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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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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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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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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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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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건의)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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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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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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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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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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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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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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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주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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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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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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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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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획 |
총 ___개소 |
초등학교 ___개소, 유치원 ___개소, 어린이집 ___개소 |
특수학교 ___개소, 학원 ___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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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
총수량 및 예 산 |
총 _______ 천원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
교 통 안 전 시 설 |
총 _______ 천원 ◦ 신호기: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시: km 소요예산 천원 |
|
도 로 부속물 |
총 ______ 천원 ◦ 도로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개소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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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 주차장 |
총 ______ 천원 ◦ 폐지: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개소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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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부담 |
총 계 __________________ 천원 ◦ 지방자치단체: _________ 천원 ◦ 국토관리청: _________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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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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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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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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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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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획 |
총 ___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___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___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___개소, 자연공원 ___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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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___개소, 생활체육시설 ___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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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
총수량 및 예 산 |
총 _______ 천원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
교 통 안 전 시 설 |
총 _______ 천원 ◦ 신호기: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 시: km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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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부속물 |
총 ______ 천원 ◦ 도로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개소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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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 주차장 |
총 ______ 천원 ◦ 폐지: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개소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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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부담 |
총 계 __________________ 천원 ◦ 지방자치단체: _________ 천원 ◦ 국토관리청: _________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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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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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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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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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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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획 |
총 ___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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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
총수량 및 예 산 |
총 _______ 천원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
교 통 안 전 시 설 |
총 _______ 천원 ◦ 신호기: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시: km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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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부속물 |
총 ______ 천원 ◦ 도로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개소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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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 주차장 |
총 ______ 천원 ◦ 폐지: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개소 소요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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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부담 |
총 계 __________________ 천원 ◦ 지방자치단체: _________ 천원 ◦ 국토관리청: _________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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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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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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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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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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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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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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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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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시설의 시설장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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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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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구간별 |
연장 거리 (m) |
도로폭 (m) |
시설물 설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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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기): ○안전표지(개): ○횡단보도(개소):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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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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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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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보호구역 주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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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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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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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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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역 지정 ㆍ 관리 현황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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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정대상 (개소) |
지정현황 (개소) |
보호구역 총연장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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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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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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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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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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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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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보호구역 |
노인주거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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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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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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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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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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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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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보호구역 |
장애인 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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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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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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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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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통신호기 (기) |
교통안전표지 (개) |
노면표시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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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이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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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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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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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설치ㆍ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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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로표지 (개) |
과속방지턱 (개) |
도로반사경 (개) |
미끄럼방지 시설 (개) |
방호울타리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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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이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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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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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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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ㆍ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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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속도ㆍ 신호위반 겸용 |
속도위반 |
주ㆍ 정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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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이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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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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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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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시설의 특성에 맞게 설문내용을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호구역 통행특성 등」에 관한 의견조사 |
○ 시설명: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통행특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설문에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자:
20 년 월 일
|
1. 등교(등원) 시간 ?
① 07:30 ∼ 08:00
② 08:00 ∼ 09:30
③ 09:00 ∼ 10:00
④ 10:00
2. 등교(등원) 소요시간 ?
① 30분 이상
② 30 ∼ 20분
③ 20 ∼ 10분
④ 10분 이내
3. 등교(등원) 시 교통수단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가용
④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⑤ 기타
4. 귀가 시 교통수단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가용
④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⑤ 기타
5. 등교(등원)·귀가 시 이용하는 출입문 ?
① 정문
② 후문
③ 기타 ( )
6. 등교(등원)·귀가 시 가장 위험한 장소 ?
(붙임 지도에 표시 및 사유 기재)
7. 등교(등원)·귀가 시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장소 ?
(붙임 지도에 표시 및 상황 기재)
8. 등교(등원)·귀가 시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는 ?
① 반드시 횡단보도 또는 육교로 건넌다.
②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
9. 횡단보도를 건너기전에 녹색등이 켜지면 어떻게 하는가 ?
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건넌다.
②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건넌다.
10. 횡단보도를 건너기전에 녹색등이 깜빡이면 어떻게 하는가 ?
① 안심하고 천천히 건넌다.
②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빨리 건넌다.
③ 다음 녹색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린 후 건넌다.
11. 등교(등원)·귀가 시 건너는 횡단보도 수는 ?
① 1개
② 2개 이상 ( 개)
12. 등원·귀가 시 횡단보도의 녹색시간 길이는 ?
① 알맞다
② 길다
③ 조금 짧다
④ 너무 짧다
1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통행로의 통행방법 ?
① 차량이 오는 반대쪽으로 통행한다.
② 차량이 지나가는 같은 방향으로 통행한다.
③ 도로의 중앙으로 또는 양쪽으로 통행한다.
14. 보도의 폭이 좁은 통행로에서 친구들과 같이 갈 때 ?
① 불편해도 보도를 벗어나지 않고 일렬로 통행한다.
② 보도가 좁으면 차도까지도 통행한다.
15. 등교(등원)·귀가시안전한 통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내용은 ?
(붙임 지도에 표시 및 상황 기재)
붙임:시설주변 약도 1부
※ 시설주변 지도상에 집에서부터 시설까지 통행로를 빨간 싸인펜으로 표시하고 꼭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 표기 및 필요한 개선내용을 기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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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 |
202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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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처 |
: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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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 |
044-205-4229, 4220, 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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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 |
044-205-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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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 |
실 장 |
이 용 철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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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 |
정책관 |
김 기 영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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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김 정 훈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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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관 |
유 정 화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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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관 |
심 환 보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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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
연 성 옥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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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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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