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7_장애인안전시설
2022.10.14 17:15
제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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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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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턱낮추기 7.2 연석경사로 7.3 점자블록 7.4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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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턱낮추기
턱낮추기는 장애인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
【설명】
- 턱낮추기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여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2cm 이하가 되도록 함
- 단 주택가, 학교 주변의 편도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7.1.1 일반적인 설치방법
- [그림 7-1]과 [그림 7-2]는 턱낮추기 유형 Ⅰ과 Ⅱ의 상세 표준도이다.
-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경우, 연석경사로의 경사가 급하면 연석경사로를 이용시 장애가 되며, 노면 동결시나 우천시 미끄럽거나 하강시 발생하는 가속도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경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석경사로의 경사는 20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조건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에도 경사는 최대 1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유형 Ⅱ형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경사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7.1.2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부에서의 설치방법
- 보도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 간 간격이 좁은 경우 교차부 모서리 부분에 턱낮추기를 하게 되면 평탄한 대기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여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우천시나 노면 동결시 휠체어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 진입 전에 [그림 7-3]의 유형 Ⅳ와 같이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유형 Ⅳ의 경우, 턱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자동차 진입 방지,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형 Ⅴ의 경우, 보도의 폭이 넓고(즉, 연석경사로 외에 보도폭이 1m 이상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보도 간 간격이 넓어서 충분한 대기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유형 Ⅴ와 같이 횡단 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 연석경사로 뒤의 여유 공간은 보행자의 통과를 위한 공간 겸 대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탄해야 한다.
7.1.3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의 설치방법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는 턱낮추기 유형 I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7-5]와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
7.2 연석경사로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
【설명】
- 연석경사로는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이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보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7.2.1 연석경사로의 유형
-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보도의 폭과 보도의 조건에 따라 [그림 7-6]과 같이 3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보도폭이 넓어 연석경사로 뒤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지점에만 부분적으로 턱낮추기를 하여 통과 보행자와 대기공간을 확보한다(턱낮추기 유형Ⅱ).
- 식수대나 기타 장애물 때문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연접하여 턱낮추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도 뒤쪽에서 ‘유형 I’과 동일한 방법으로 턱낮추기를 하여 연결한다(턱낮추기 유형Ⅲ).
- 단, 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장애물은 제거 또는 이설하여 유형Ⅰ 또는 유형Ⅱ의 형식을 따르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 I: 보도폭이 좁은 경우 |
유형Ⅱ : 보도폭이 넓은 경우 |
유형Ⅲ: 장애물이 있는 경우 |
7.2.2 연석경사로의 길이
- 연석경사로의 길이는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기존 연석의 높이, 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 연석경사로의 길이를 계산한 예는 <표 7-1>과 같다. 예를 들어, 기울기 1/12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석의 높이가 15cm이고 턱낮추기한 지점의 높이차가 2cm인 경우, 연석경사로의 길이는 156cm가 된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
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cm) |
연석경사로의길이(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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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의 높이(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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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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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0 |
180 |
240 |
300 |
1 |
168 |
228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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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56 |
216 |
276 |
|
1/16 |
0 |
240 |
320 |
400 |
1 |
224 |
304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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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8 |
288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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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0 |
300 |
400 |
500 |
1 |
280 |
380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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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60 |
360 |
460 |
7.3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
【설명】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 점자블록의 색상은 약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황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환경 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을 설치한다.
- 주변 보도 블록색과 명도 대비가 적은 경우, 적절한 대비효과를 가져오도록 점자블록의 가장자리를 다른 색상을 이용해 둘러서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가 있다.
1. 점형블록
-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 선형블록
-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7.3.1 형태와 규격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형태와 규격은 <표 7-2>와 [그림 7-7], [그림 7-8]에 제시하였다. <표 7-2>에 제시된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규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점형블록(표준형) |
선형블록(표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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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30cm×30cm |
규격 |
30cm×30cm |
돌출점의 수 |
36개 |
돌출선의 수 |
4개 |
돌출점의 높이 |
0.6 ± 0.1cm |
돌출선의 높이 |
0.5 ± 0.1cm |
돌출점의 형태 |
원뿔 절단형 |
돌출선의 형태 |
상단부 평면형 |
색상 |
황색 |
색상 |
황색 |
7.3.2 설치방법 일반
◦ 설치방법 일반
-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 위치에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보도 표면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치한다.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방향을 유도해야 시각장애인이 혼동하지 않는다.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통행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 선형블록은 보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의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한다.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통이나 기타 전신주, 이동 광고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7.3.3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횡단보도
-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
- 점자블럭의 턱낮추기쪽 면은 횡단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연석과 평행하게 60cm 폭으로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길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하며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Ⅰ:기본형).
- 보도폭이 좁은 경우, 점형블록만을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Ⅱ).
- 통행방향이 연석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을 통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 유형 Ⅲ).
- 횡단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그림 7-9]과 같이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한다(점자블록 설치 유형 Ⅳ).
-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 점자블록의 연장 부분은 교차할 수 있다 (점자블록 설치 유형 Ⅴ).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신호기에 손이 닿는 거리까지 설치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경우 점자블록 식별이 방해받지 않도록 점자블록과 옐로카펫 바닥면이 중첩되는 곳에서는 점자블록 주변으로 간격을 띄워 설치하거나 구분선을 설치하여 옐로카펫 바닥면과 점자블록 경계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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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V-1: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넓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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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V-2: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
7.3.4 연속적인 방향유도
- 방향 전환시에 보행 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진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에서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 방향이 보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굽어지는 정도에 적절하게 약간씩 방향을 틀어 설치한다.
-방향 유도시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한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여 단순해야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을 따라 보행하기가 쉽다. 부득이한 경우, 보행 동선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전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혼동을 주지 않는다.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그림 7-14]).
-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그림 7-15])
- 선형블록으로 방향 유도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선형블록에서 벗어났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며, 시각장애인 안내자나 안내견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서 점자블록을 피하여 통행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점자블록의 폭 최소 30cm와 양쪽 여유폭 60cm의 합은 150cm로 최소 유효 보도폭을 만족시키게 된다.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등에서 이러한 여유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7.4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
음향교통신호기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설명】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 지침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상세한 설치기준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에 의한다.
7.4.1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아래의 장소의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2.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3.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4.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5.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6.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7.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7.4.2 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콘과 버튼 어느 것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의 설치 높이는 1m 내외로 하며, 버튼의 기능은 신호안내 음향을 작동시켜야 한다.
- 버튼은 시각 장애인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 함체의 상단 중앙부에는 흑색으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라고 인쇄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신호기 버튼’이라는 점자를 양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송신기(리모콘)
- 리모콘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을 때나 신호기의 안테나를 향해 누르지 않아도 작동되는 라디오주파수 변조방식(RF방식)을 사용하여 지향성을 없애야 한다.
- 리모콘의 버튼을 작동시킬 때는 일정한 음향을 발사해 시각장애인이 건전지의 소모 및 고장여부를 청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신기
- 위치 안내음향
- 위치 안내음향을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까지 쉽게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 위치 안내음향은 <표 7-3>와 같이 구성한다. 이때 교차로의 경우 왼쪽이 오른쪽보다 1초 ∼ 2초 늦게 시작하도록 하며, 동일지주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쪽 신호등에서만 작동하도록 한다.
구 분 |
교차로 / 단일로 |
단일로 |
멜로디 |
“G장조의 미뉴엣 (J. S. Bach)” (피아노음):약 5초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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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왼쪽:남성, 오른쪽:여성) |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성) |
※ 권장사항: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섬의 시작지점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때 다음 <표 7-4>와 같이 안내음향을 구성한다. |
구 분 |
교통섬 지역 |
멜로디 |
“G장조의 미뉴엣 (J. S. Bach)” (피아노음) |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
“전방 OO 미터 앞 교통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왼쪽(오른쪽)에서 차량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성 음성) |
※ 이러한 음성전달 메시지의 내용은 교통섬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신호 안내음향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하면 보행신호체계에 따라 신호 안내음향이 발생해야 한다.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시켜 한 수신기에서 신호안내음향이 발생되면 한 조를 이루는 맞은편 신호기에서는 보행 시간(보행녹색 및 점멸) 중에 바탕음이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맞은편으로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횡단하고자 하는 양쪽 수신기의 바탕음은 양쪽에서 교대로 이어서 울려야 한다.
신호 안내음향의 발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의 시점에 개시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0.7 m/s)를 고려해야 한다.
왕복 4차로이하 도로는 보행신호 시간이 짧으므로 음향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음성전달(메시지)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원은 예고음 전달 및 전기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색신호 및 녹색 신호시에도 항상 공급되어야 하며, 신호안내음향의 오작동을 없애기 위해 두 신호에 따라 구분된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음향내용은 8㎑로 샘플링된 음성을 사용하며 3.3㎑∼3.4㎑의 저역통과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사용한다.
신호 안내음향 내용보행 적색 시에 신호 안내음향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표 7-5>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시에 신호 안내음향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부족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음성전달 메시지가 나온 후에 <표 7-5>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신호상태 |
적색 |
녹색(Walk) |
녹색점멸 (Ped. Cl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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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내용 |
예고음 |
시작음 |
점멸음 |
끝 음 |
멜로디 |
없 음 |
딩동댕 |
없 음 |
없 음 |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
○○방향 횡단 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
없 음 |
바탕음 |
없 음 |
◦녹색 및 녹색점멸 신호시간 동안 바탕음 계속(단, 메시지 방송시간 동안 바탕음 정지) ◦바탕음 발생시간:총 주기 2초, 발생시간 0.7초 ◦바탕음 구분:귀뚜라미(동서방향 가로) 새소리(Chirp-Chirp, 남북방향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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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전달은 좌측은 남성, 우측 및 단일로는 여성 목소리로 한다. ※ 바탕음은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음원을 사용한다. |
- 위치·신호 안내음향 공통사항
위치 및 신호 안내음향을 발생시키는 송신전파 수신거리는 도로폭 등 주변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수신거리
- 위치안내음향:횡단보도폭의 2배 또는 최대 약 15m 로 한다.
- 신호안내음향:횡단보도 폭 또는 최대 약 10m 로 한다.
※ 전파의 특성, 교차로 기하구조, 지주의 설치위치, 시각장애인의 리모콘 작동위치 등에 의하여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남녀의 음성에 의한 좌우 횡단보도의 구분과 더불어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안내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가급적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수신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작동 우선순위
- 선 사용자 우선:위치 또는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어 음향을 안내하는 중에 동일한 종류의 안내버튼이 다시 작동되는 경우 전달되던 음향은 계속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가 수신기에 기억되어 진행되던 음향의 종료 후에 자동적으로 음향이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신호 안내음향 우선:위치 안내음향의 전달 중에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면, 위치 안내음향이 중단되고 신호안내 음향이 전달된다.
- 횡단개시 안내 우선적색 신호 메시지를 안내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이를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신호안내 버튼이 작동되어 대기중인 상태에서 다른 버튼의 작동으로 위치 또는 신호 안내 음향이 전달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해당 안내 음향을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참고자료
준용 규정 |
소관 부처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경찰청‧국토교통부‧ 교육부‧보건복지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
경찰청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
경찰청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
교통단속처리지침 |
경찰청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
경찰청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