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6_보행공간확보
2022.10.14 17:26
제6장 |
|
보행 공간 확보 |
|
|
|
|
|
|
|
6.1 설계 원칙 6.2 유효 보도폭 6.3 보행공간 확보 기준 6.4 보행자 시설 설치 |
|
|
|
|
6.1 설계 원칙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의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 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 ‘보호구역 개선사업’시행 시 보도 및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설치에 적용 한다.
6.1.1안전성
- 보행자의 통행속도는 자동차의 통행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은 가능한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석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사용 등을 통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보도의 구조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1.2쾌적감
-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은 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악천후에도 가능한 유지되도록 한다. 특히 비가 오는 조건에서 보도에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1.3연속성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 보도의 연속성은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특히 강조되며, 이들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도로의 한쪽에만 보도를 조성할 경우 횡단보도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단거리로 목적지로 보행자가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6.2유효 보도폭
-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를 최우선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도를 확보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유효보도폭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유효보도폭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이다.
6.2.1최소 유효 보도폭
- 유효 보도폭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최소 2.0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소 유효폭 2.0m는 휠체어 사용자 2인이 교행 가능한 최소 폭에 해당한다([그림 6-2]참조).
- 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6.2.2유의사항
-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또한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공간(참)을 설치한다.
- 조명, 가로수, 전신주 등은 일정 공간 내에서 일렬로 배치하여 도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지등은 조명 지주 및 신호기 지주를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지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 및 충돌에 의한 상해 방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표지 지주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등은 시설한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석을 이용하여 고정함으로써 보도의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3보행공간 확보 기준
- 보도는 통행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휴식, 산책, 쇼핑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대상 지점의 토지이용 및 보행 목적 등을 토대로 다양한 보도 형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서는 획일적인 보도 형식을 결정하기보다는 미적인 측면과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형식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도는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방향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는 왕복교통을 고려하여 보도폭원을 결정한다.
6.3.1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도 확보
- 보도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최소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는 <표 6-1>의 시설기준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도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의 종류별로 아래의 <표 6-1>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보행공간을 넓게 확보한다.
- 특히, 보호구역내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 가능한 최소차로폭인 2.75미터로 조정하여 최대한 도로의 공간을 보행자를 위해 배려하도록 한다.
- 특정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적정한 물리적 속도저감 시설과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차로 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6.3.2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 확보
- 일방통행제는 용량 증대, 상충수 감소, 안전성 향상, 신호 현시체계의 단순화/연동화, 도로 이용의 효율증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 보·차도가 미 분리된 8m 이하의 도로는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고, 도로의 양쪽 또는 한쪽에 보도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일방통행제 또는 보도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행공간의 확보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포장재질을 달리하고 연석을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6.3.3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로 구분
- 주변 상가의 상권보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보행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보행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도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6.3.4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운영
-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로서 지정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 통행량을 고려해 설치하며, 이 때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밖에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6.3.5기타 보행공간 확보 방안
- 보행 장애물 최소화 및 기존 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보행공간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장애물 제거 - 보행로 신설
- 보행광장 - 보행로 정비
- 유효보도폭 확보
6.3.6도로폭원별 보·차도 구분 방안
1. 8m 도로 조성
구 분 |
평면구성 |
횡단구성 |
조성방법 |
일방 통행 도로 |
|
|
일방통행이 가능하고, 보행량이 많아 보행자 위주 도로 조성시 굴곡 도로(Slalom) 또는 굴절도로(Crank)를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춤 보도상에는 낮은 화단 또는 벤치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상가밀집도로, 학교통학로 |
|
|
||
양방 통행 도로 |
|
|
양방통행일 경우 편측에 폭 2m의 보도 조성 학교통학로, 주거지 이면도로 |
2. 10m 도로 조성
구분 |
평면구성 |
횡단구성 |
조성방법 |
일방 통행 도로 |
|
|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보도상에 조경 및 벤치 등 설치 |
|
|
상가 등 조업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는 Crank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도모 상가밀집지역의 도로 등에 적합 |
|
양방 통행 도로 |
|
|
도로양축에 폭 2m의 보도를 조성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보행공간 확보 |
|
|
Pinch Point를 설치 상가밀집도로, 대단위아파트단지도로 등에 적용 |
3. 12m 도로 조성
구 분 |
평면구성 |
횡단구성 |
조성방법 |
일방 통행 도로 |
|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
|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편도 2차로의 차도 운영 |
|
양방 통행 도로 |
|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양방 2차로로 차로 운영 |
|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엇갈림 주차 |
|
|
|
도로 양측에 3m 보도 설치 양방 2차로의 차도 운영 |
6.4보행자 시설 설치
6.4.1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고 보행자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시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 보도 폭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6.4.2보행자 횡단보도
-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 설치시 제5장에 기술한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 보행자 횡단을 위해 적용가능한 횡단시설은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
- 대각선횡단보도
- 스테거드 횡단보도
- 고원식 횡단보도
- 이면도로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도의 경사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및 쾌적성이 향상된다.
6.4.3보행자 안전시설
-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을 검토해야 한다.
- 방호울타리 - 차량진입억제용말뚝
- 턱낮추기 - 연석경사로
- 점자블록 - 보행자 작동 신호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경사로손잡이
6.4.4교통정온화 기법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은 1980년대 이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구미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지구교통관리의 새로운 기법으로 소프트웨어측면의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와 하드웨어측면의 물리적 교통억제 및 이 두가지 억제책을 조합한 기법들이 있으며 통과교통 배제, 주행속도의 억제, 노상주차의 적정화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 보도 폭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차도 폭원을 줄이는 등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해 안전을 도모한다.
- 도로의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로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 편도 1차로 도로는 도로 협착(Chicane, choker)관련 시설설치를 검토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중앙에 보행자대기공간 시설설치를 검토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대기공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바로 차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기법 |
물리적 교통억제기법 |
- 30km/h 최고속도 구역규제 - 횡단보도 - 보행자용 도로규제 - 자전거 및 보행자용 도로규제 - 일방통행 규제 - 주차금지 규제/주차허가제 - 진행방향지정 - 일시정지규제 - 교차로 마크 |
- 과속방지턱(사다리꼴, 활꼴, 이미지, 스피드쿠션 등) - 노면 요철포장 - 차도폭 좁힘(Narrowing) - 시케인(Chicane) - 통행차단 - 주·정차공간 - 교차로입구 과속방지턱 - 교차로전면(全面) 과속방지턱 - 교차로좁힘 - 교차로 시케인 - 차단(대각선, 직진, 편측, 도류화 등) - 볼라드(Bollad) - 회전형교차로, 미니로터리 |
6.4.5고령보행자를 위한 도로설계
- 고령보행자는 일반인에 비해 근력이 약하고 균형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도 포장의 평탄성 및 미끄럼 마찰력을 확보해야 한다.
- 보도포장 및 연석상단의 미끄럼 마찰력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40BPN 이상을 확보한다.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미끄럼 마찰저항을 BPT(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하며 이 값이 클수록 마찰력이 큼
- 보도의 종단경사가 1/12을 초과하는 급경사보도에는 보행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유무와 보도 유효폭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 및 안전 손잡이, 계단 등을 설치한다.
-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은 조명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 조명시설은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효율이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