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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

 

 

보행 공간 확보

 

 

 

 

 

 

 

 

 

 

 

 

 

 

6.1 설계 원칙

6.2 유효 보도폭

6.3 보행공간 확보 기준

6.4 보행자 시설 설치

 

 

 

 

 

 

 

 

 

 

6.1 설계 원칙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의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 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시행 시 보도 및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설치에 적용 한다.

 

 

6.1.1안전성

보행자의 통행속도는 자동차의 통행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은 가능한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석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사용 등을 통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보도의 구조는 노약자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1.2쾌적감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쾌적한 환경은 주간 및 야간맑은 날 및 악천후에도 가능한 유지되도록 한다특히 비가 오는 조건에서 보도에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1.3연속성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보도의 연속성은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특히 강조되며이들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도로의 한쪽에만 보도를 조성할 경우 횡단보도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단거리로 목적지로 보행자가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6.2유효 보도폭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를 최우선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도를 확보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유효보도폭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유효보도폭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이다.

 

 

 

 

 

6.2.1최소 유효 보도폭

유효 보도폭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최소 2.0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 유효폭 2.0m는 휠체어 사용자 2인이 교행 가능한 최소 폭에 해당한다([그림 6-2]참조).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6.2.2유의사항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또한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공간()을 설치한다.

조명가로수전신주 등은 일정 공간 내에서 일렬로 배치하여 도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지등은 조명 지주 및 신호기 지주를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지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 및 충돌에 의한 상해 방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또한 표지 지주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등은 시설한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석을 이용하여 고정함으로써 보도의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3보행공간 확보 기준

보도는 통행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휴식산책쇼핑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대상 지점의 토지이용 및 보행 목적 등을 토대로 다양한 보도 형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공원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서는 획일적인 보도 형식을 결정하기보다는 미적인 측면과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형식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는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방향 설치가 가능하며이때는 왕복교통을 고려하여 보도폭원을 결정한다.

6.3.1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도 확보

보도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최소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는 <표 6-1>의 시설기준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도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의 종류별로 아래의 <표 6-1>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보행공간을 넓게 확보한다.

특히보호구역내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 가능한 최소차로폭인 2.75미터로 조정하여 최대한 도로의 공간을 보행자를 위해 배려하도록 한다.

특정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적정한 물리적 속도저감 시설과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차로)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설계시간교통량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지형상황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차로 수는 교통흐름의 형태교통량의 시간별·방향별 분포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도로의 구분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km/h)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④ 3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3.2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 확보

일방통행제는 용량 증대상충수 감소안전성 향상신호 현시체계의 단순/연동화도로 이용의 효율증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차도가 미 분리된 8m 이하의 도로는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고도로의 양쪽 또는 한쪽에 보도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일방통행제 또는 보도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행공간의 확보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포장재질을 달리하고 연석을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6.3.3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로 구분

주변 상가의 상권보호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보행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보행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도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6.3.4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운영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로서 지정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차량속도차량통행량 및 보행자 통행량을 고려해 설치하며이 때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6.3.5기타 보행공간 확보 방안

보행 장애물 최소화 및 기존 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행공간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보행장애물 제거 보행로 신설

보행광장 보행로 정비

유효보도폭 확보

6.3.6도로폭원별 보·차도 구분 방안

1. 8m 도로 조성

 

구 분

평면구성

횡단구성

조성방법

일방

통행

도로

 

 

일방통행이 가능하고보행량이 많아 보행자 위주 도로 조성시 굴곡 도로(Slalom) 또는 굴절도로(Crank)를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춤

보도상에는 낮은 화단 또는 벤치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상가밀집도로학교통학로

 

 

양방

통행

도로

 

 

양방통행일 경우 편측에 폭 2m의 보도 조성

학교통학로주거지 이면도로

 

 

 

2. 10m 도로 조성

 

 

구분

평면구성

횡단구성

조성방법

일방

통행

도로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보도상에 조경 및 벤치 등 설치

 

 

상가 등 조업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도로는 Crank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도모

상가밀집지역의 도로 등에 적합

양방

통행

도로

 

 

도로양축에 폭 2m의 보도를 조성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보행공간 확보

 

 

Pinch Point를 설치

상가밀집도로대단위아파트단지도로 등에 적용

 

 

3. 12m 도로 조성

 

 

구 분

평면구성

횡단구성

조성방법

일방

통행

도로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편도 2차로의 차도 운영

양방

통행

도로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양방 2차로로 차로 운영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도로 양측에 엇갈림 주차

 

 

도로 양측에 3m 보도 설치

양방 2차로의 차도 운영

 

 

 

6.4보행자 시설 설치

6.4.1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8조에 의거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고 보행자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시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 보도 폭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

6.4.2보행자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조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설치시 제5장에 기술한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보행자 횡단을 위해 적용가능한 횡단시설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대각선횡단보도

스테거드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이면도로 진입로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도의 경사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및 쾌적성이 향상된다.

 

 

 

 

 

 

6.4.3보행자 안전시설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을 검토해야 한.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말뚝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보행자 작동 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경사로손잡이

6.4.4교통정온화 기법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은 1980년대 이후 독일네덜란드영국 등 구미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지구교통관리의 새로운 기법으로 소프트웨어측면의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와 하드웨어측면의 물리적 교통억제 및 이 두가지 억제책을 조합한 기법들이 있으며 통과교통 배제주행속도의 억제노상주차의 적정화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보도 폭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차도 폭원을 줄이는 등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해 안전을 도모한다.

도로의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로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편도 1차로 도로는 도로 협착(Chicane, choker)관련 시설설치를 검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중앙에 보행자대기공간 시설설치를 검토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대기공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바로 차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기법

물리적 교통억제기법

30km/h 최고속도 구역규제

횡단보도

보행자용 도로규제

자전거 및 보행자용 도로규제

일방통행 규제

주차금지 규제/주차허가제

진행방향지정

일시정지규제

교차로 마크

과속방지턱(사다리꼴활꼴이미지스피드쿠션 등)

노면 요철포장

차도폭 좁힘(Narrowing)

시케인(Chicane)

통행차단

·정차공간

교차로입구 과속방지턱

교차로전면(全面과속방지턱

교차로좁힘

교차로 시케인

차단(대각선직진편측도류화 등)

볼라드(Bollad)

회전형교차로미니로터리

 

 

6.4.5고령보행자를 위한 도로설계

고령보행자는 일반인에 비해 근력이 약하고 균형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도 포장의 평탄성 및 미끄럼 마찰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포장 및 연석상단의 미끄럼 마찰력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40BPN 이상을 확보한다.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미끄럼 마찰저항을 BPT(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하며 이 값이 클수록 마찰력이 큼

보도의 종단경사가 1/12을 초과하는 급경사보도에는 보행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유무와 보도 유효폭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 및 안전 손잡이계단 등을 설치한다.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은 조명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조명시설은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효율이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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