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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

 

보호구역내 시설기준

 

 

 

 

 

 

 

5.1 교통안전표지

5.2 교통노면표시

5.3 교통신호기

5.4 무인 교통단속장비

5.5 도로 적색포장

5.6 과속 방지턱

5.7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5.8 횡단 시설

5.9 보행자 작동 신호기

5.10 도로반사경

5.11 방호울타리

 

 

 

 

 

 

5.1 교통안전표지

 

보호구역내에는 다음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명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구역 내의 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인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적절한 지형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노면표시만으로 보호구역과 관련 규제·지시 내용을 안내 할 수 있다.

 

5.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내에는 아래의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1.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개별기준의 제133·324

2. 노인보호구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개별기준의 제323

3. 장애인보호구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표지형식

표지번호

133(주의)

323(지시)

324(지시)

324-2(지시)

표지 명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노인보호구역 안)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안)

장애인보호

(장애인보호구역 안)

 

 

어린이보호구역 주의표지(133)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시점표지의 시인성 확보가 보호구역 전방에서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보호구역 시점을 적절히 정하였고 지시표지가 설치된 경우 설치할 필요가 없다.

 

지시표지인 노인보호(323) 등도 보호구역과 접속하는 이면도로가 많은 경모든 접속도로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표지의 과다와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필수 설치장소 외에는 설치를 생략하고 대신 노면표시를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아래 노면표시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지 형식

 

230

 

 

 

어린이

보호구역

 

 

 

230

 

 

 

보호구역

 

 

 

230

 

 

 

장애인보호구역

 

 

표시 번호

536

536-2

536-3

표시 명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노인보호구역 표시

장애인보호구역 표시

 

 

보호구역내 표지가 과다하게 설치되는 문제점과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통합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20041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이 제정된 후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편람에 규정되지 않은 여러 시설물과 교통안전표지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표지가 각 개선사업 주체별로 도안되어 현장에 적용됨

 

2011년판 통합지침에 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형태의 표지에 대해 형식, 도안, 크기 등을 통일된 형태의 통합표지의 형식으로 정하였다.

통합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통합표지를 황색바탕으로 특화

2. 지역적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표지를 통일 - 형식, 규격

3. 대형표지(3m * 2m)3차로 이상의 도로 등 기본형 가로형통합표지와 노면표시 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4. 축소형(70%) 표지 적용기준 제시- 집산도로, 국지도로

 

 

5.1.2 시점표지

보호구역의 시점에는 아래의 형식에 의한 가로형 통합표지를 설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로형 통합표지의 지주는 내민식으로 하며 지주의 위치는 보호구역 시점의 도로우측이다. 주변의 상황 상 지주의 설치장소가 없고 내민식으로 설치시 시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로형 통합표지를 정주식으로 설치하여도 된다. , 세로형 통합표지를 시점표지로 설치할 경우에 한해 여기부터문구가 포함된 표지를 설치한다.

 

대형표지(3m*2m)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등 기본형 가로형통합표지(1.5m*1m)와 노면표시 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대형표지(3m*2m)의 형식은 가로형통합표지(1.5m*1m)와 같으며 크기만 확대하여 적용한다.

 

5.1.3 가로형 통합표지(시점에만 설치)

가로형 통합표지에는 어린이보호(324) 또는 노인보호(323), 장애인보호(3242) 지시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최고속도제한(224) 또는 정차·주차금지(218) 규제표지를 병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본 표지는 축소설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구역 구간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도안변경 가능

 

 

 

5.1.4 세로형 통합표지(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

세로형 통합표지는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보호구역내에 필요한 경우 설치하며, 지주의 기본형식은 정주식으로 한다.

- 기본규격은 가로 1,000mm * 세로 1,700mm으로 하되 70%로 축소하여 700mm * 1,190mm로 할 수 있음

-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축소형 표지를 설치하며, 그 외의 도로에도 시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축소형 설치가 가능

- 통합표지 내 교통안전표지의 조합은 보호구역의 규제 또는 지시에 따른 내용을 적절히 반영

-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최고속도제한, 어린이보호+정차·주차금지

통합표지의 구성상 교통안전표지의 2개 도안이 불필요한 경우 세로규격을 축소하여 ◦◦◦보호구역문자도안과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만으로 도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로 규격은 1,500mm이다. 이 경우에도 규격을 축소하여 700mm * 1,050mm로 할 수 있음

 

 

시점표시로사용하는 경우(여기부터)

 

 

 

5.1.5 통합표지 바탕색

통합표지의 바탕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표지 바탕색과 일치하게 도안하여야 하며, 통합표지에 들어가는 개별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에서 정한 색상과 형식을 따른다.

 

색이름

색기호

진한빨강

7.5R 3/10

노란주황

10YR 7/14

진한초록

2.5G 3/6

검은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

 

 

 

5.1.6 보호구역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표지는 가능한 한 통합표지로 설치하여, 표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색상과 형식만으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표지 외에 보호구역 구간 내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개별 기준에 의한다. 이때에도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70% 축소형 표지의 설치가 가능하다.

 

시 설 예 고 표 지

132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 신호기 설치여부와 무관함)

- 횡단보도 전방 50~12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포장도로에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권장

133

어린이보호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도로우측에 설치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전방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일자(404),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설치함

-보호일자와 시간에 따라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

129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는 지점 전 3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연속형 과속방지턱일 경우 진행방향의 첫 번째 과속방지턱 전방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학적 판단에 따름

 

 

통 행 금 지

201

통행금지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 설치

-통행금지가 규제되는 도로 전방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입구에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 금지이유 등을 고시

-통행금지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통 행 제 한

221

차높이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

-우회로 전방에 차 높이 제한의 예고와 우회로를 함께 안내

224

최고속도제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면의 조건, 험요소, 85%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름

226

서 행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서행구간이 30미터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치

-서행구간이 100미터 이상일 때는 100미터 간격으로 구간 내 표지를 중복 설치

-서행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하고,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해서는 안 됨

-서행해야 할 장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227

일시정지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228

양 보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양보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금 지 사 항

211

진입

금지

-차량의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해야 할 장소에 설치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금 지 사 항

-차량이 직진,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

218

정차주차금지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

-구간의 시작(417) 및 끝(419)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 함께 부착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5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정차·주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단,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230

보행자보행금지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 내에 필요한 지점에 설치

-도로를 따라 보행자 보행을 금지할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구간의 시작 또는 끝 증의 보조표지 부착

 

 

 

도 로 지 정

301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및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우측에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 설치

302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일 방 통 행 지 시

326

327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

-구간이 길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8

 

 

 

 

보 행 자 지 시

321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중복하여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보 행 자 지 시

322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에서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

-횡단보도 시작점 근방 도로양측에 설치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포장도로의 단일로 및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는 경우 설치

-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 노면표시(532, 533)만 설치 가능

- 횡단보도가 있는 비포장도로에는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하며, 횡단보도 폭의 보조표지를 병설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

-육교, 지하도부근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노면표시만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23

노인

보호

(노인

보호

구역안)

324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구역안)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노인복지회관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구간에 설치

-노인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에는 현장조사 후 전문가의 설계를 거쳐 권역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겹치는 장소에서는 보호구역 지침을 따름

324-2

장애인보호

(장애인보호구역안)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기 타 지 시

319

주차장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

320

자전거주차장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

3203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204

어린이 승하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거리, 구역, 구간(보조)

401

거 리

402

거 리

425

거 리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본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 함께 설치

 

 

거리, 구역, 구간(보조)

403

구 역

417

구간시작

418

구간내

419

구간끝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본 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

 

 

일자, 시간(보조)

404

일 자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지정된 요일 또는 일자에 한해서 본 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 함께 설치

405

시 간

406

시 간

407

신호등화상태

-[규제표지, 지시표지](405,406), [지시표지](407)에 부착·설치

-지정 및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한해서 본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

-지정 및 특정시간이 24시간(1)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본 표 지 설 명 (12)

408

전방우선도로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의 규제표지에 병설

409

안전속도

415

통행주의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차량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통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주의표지에 설치

412

교통규제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이용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할 때 설치

413

통행규제

414

차량한정

-[규제표지](413), [규제표지, 지시표지](414)에 부착·설치

-금지 등의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

420

우방향

421

좌방향

422

전방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규제, 지시표지의 내용이 적용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방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본표지에 부착·설치

 

 

5.1.7 해제 표지

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설치한다. 해제표지(427)는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해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내 표지가 축소규격(70%)으로 설치되었으면 해제관련 표지도 동일 축소비율로 축소하여 설치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시인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150% 확대(900mm * 900mm)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어린이 등)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는 속도제한 해제표지와 (어린이 등)보호구역 해제표지를 병설한다.

 

속도 제한된 (어린이 등)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원래의 도로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속도제한 전 원래의 속도제한 표지와 (어린이 등)보호구역 해제표지를 병설한다.

 

 

 

 

 

 

 

 

 

 

5.1.8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보호구역 내에서 안개가 잦은 곳,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과 같은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상세한 설치기준 및 디자인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에 의한다.

 

[형상]

[발광부]

(a) 어린이보호구역 편지식

 

(b) 어린이보호구역 정주식

 

 

5.2 교통노면표시

 

보호구역내에는 다음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명

보호구역 시점부와 주 출입구 주변,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주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간 및 시인성 확보 문제로 보호구역임을 교통안전표지로 안내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주로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에는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와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5.2.1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보호구역 시점부에 차로별로 설치하며 규제된 제한속도 안내와 보호구역임을 동시에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일련번호 536, 536-2, 536-3과 함께 설치한다.

- 규격은 아래 [그림 5-7]을 따라 가로 200cm, 세로 280cm로 설치하여야 하며 축소 또는 확대규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518

속도제한표

(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속도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도로 원래의 속도를 표시한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을 설치한다. 이때 색상과 도안은 동일하며 제한된 속도표시 숫자만 달리한다.

 

 

 

 

 

 

5.2.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시점부에 차로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내에 적절히 배치하여 중복 설치하되 주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전방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 이때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는 20미터~80미터로 한다. 중복 설치 시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간 이격거리는 가능한 한 1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일련번호 536, 536-2, 536-3의 규격과 형식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536

어린이보호

구역 표시

 

23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2

노인

보호

구역 표시

 

230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3

장애인보호

구역 표시

 

230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와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시점부 통합표지보다 앞서 설치된 경우 보호구역 시점 판단에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위치는 시점부 통합표지 설치위치에 최대한 일치시켜야 하며 절대 시점부 통합표지보다 앞서 설치할 수 없다.

 

 

 

시점부 통합표지가 앞서 설치

시점부 통합표지 위치와 일치

 

<적합한 설치 사례>

 

시점부 통합표지 위치에 걸쳐 설치

시점부 통합표지보다 앞서 설치

 

<부적합한 설치 사례>

 

 

5.2.3 서행(천천히) 노면표시

보호구역내 특별히 교통안전을 위한 서행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반드시 제한속도가 30km/h이하로 설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만으로 충분히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장소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519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5.2.4 서행(지그재그)표시

보호구역내 차가 서행 하여야 할 장소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정차가 금지된 황색실선 구간을 [그림 5-12]의 규격에 의하여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정차가 허용된 황색 점선구간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방 또는 주 출입문 주변에는 적극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20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변경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

 

5.2.5 일시정지 노면표시

차량 진출입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도 간 연결 횡단보도 전방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설치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점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 도로의 교차지점 전방에 반드시 설치한다.

 

521

일시정지

표시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5.2.6 정차·주차 금지 표시

정차·주차 금지 노면표시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되,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황색복선,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지점과 같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단선점선을 유지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황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218) 아래 주정차금지시간 등을 표기한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516

정차·주차

금지 표시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2

정차·주차

금지 표시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5.3 교통신호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한다.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설명

교통약자의 보행량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행속도 및 횡단거리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5.3.1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운영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 0.7m/s를 적용하여 운영하며,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뒤 2~3초 후 차량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하게 한다.

(보행신호 후 전방향 신호등에 All Red 부여)

-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한다.

 

5.4 무인 교통단속장비

무인 교통단속장비란 과속 및 신호위반, ·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자, 제어,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단속하는 장비로써 속도위반 단속장비, 신호위반 단속장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및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감시카메라, ·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등이 있다.

 

5.4.1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필요성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 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 만큼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강조되고 있고, 이를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사고 예방 효과는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지점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예방 효과 이외에도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이라는 운전자 의식 변화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이 준수되고, 신호를 지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5.4.2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2])은 다음과 같다.

-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5-4>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 <5-4>1번부터 3번 까지의 기준에 따른 사고건수, 사망자중상자 수 및 위반 건수는 최근 3년간(조사 연도는 제외한다) 발생한 어린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 <5-4> 1번의 교통사고 위험지수(AR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KSI(Killed or Seriously Injured, 사고심각성 대표 지표): 사망자 수+중상자 수

사고 건수: 인명피해사고 건수

 

 

-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위 표 4번부터 6번까지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및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 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준

평가 방법

1. 교통사고 위험지수(ARI: Accident Risk Index)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중상자 수

2. 사고 유형

차대 사람, 차대 자전거 사고 건수

3. 사고 원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4. 보행 조건

.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보도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설치 여부

5. 도로 조건

.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여부

. 도로구조 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여부

. 도로 폭, 차로 수 등 도로여건에 따른 위험도

6. 그 밖의 기준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요구 민원의 빈도

. 지역주민 여론수렴 결과

. 현장여건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가능 여부

. 그 밖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등

 

 

5.4.3 설치 장소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1. 자동차의 속도·신호 등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2. 최근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사고다발지역이거·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

3. 보호구역내 가로 중 30km/h로 속도 제한을 하지 않는 보조간선도로 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1.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상·하부 50m이내 지점

2. 학교 정문·후문 부근

3.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국지도로) 구간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주 통학로)하여 주·정차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보호구역내 다른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위와 같으며, 단속카메라 철주는 측주식, 내민식, 문형식 등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미관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5.4.4 설치 절차·관리

교통단속처리지침(경찰청)’에 의한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설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에 해당)

1. 경찰관서장은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설치(이전) 예정 일시 장소

-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 설치(이전)의 필요성

2. ·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 하고하는 때에는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하여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현장에 신규 설치할 경우 장비의 실제 운영에 앞서 기능과 성능이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인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성능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후 연 1회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 예방(방범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규정한 지침(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은 공청회의 개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4.5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1. 무인 교통단속 표지 로고 및 문안

- 글자 규격

서체고딕체

글자의 간격 : 0.5 ~ 1.0

글자 획의 두께글자 높이의 15% 적용

글자 장평70%~90% 범위

- 판의 규격 및 설치 높이

가로 × 세로70cm×110cm (확대형 10.5cm×16.5cm)

보조표지판70cm×25cm (확대형 10.5cm×37.5cm)

설치 높이200cm 이상

판의 재질알루미늄판 또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판의 두께알루미늄판 2.0mm, FRP 3.0mm

- 지주의 형식 및 재료

단주식(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재료알루미늄 백관

기초 깊이 50cm 이상의 고정식

- 표지의 색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색은 바탕은 황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

보조표지의 색은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는 흑색을 사용

색채황색(색번호 13538), 흑색(색번호 17038)

 

2. 무인 교통단속 표지 설치 방법

- 무인 교통단속 표지는 단속지점의 위치에 대한 예고와 주의환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보조표지를 둘 수 있.

단속지점을 사전에 알리는 1, 2차 예고표지가 설치되어야 함

신호위반의 경우 교차로와 도로의 구조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내민식과 문형식 철주를 사용하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카메라 설치 지점과 같은 높이의 지주에(주로 카메라 우측) 속도 및 신호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단속 알림 표지를 설치함

- 무인 교통단속 표지와 병행하여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본형으로 설치한다.

-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설치위치는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도로의 구조를 고려하여 ±50m 정도 증감할 수 있으며, 도로구조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도로 종류

국도/간선도로

제한속도(km/h)

70

60

1차 예고표지 위치(km)

1.0

1.0

2차 예고표지 위치(m)

300

250

 

 

 

5.5 도로 적색포장

2004년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경찰청)의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 횡단보도에는 노면상태, 종단구배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 진행방향에 일정구간을 전면(全面)포장 방식으로 암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을 하고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여 횡단보도 예고로 표시 하도록 되어있다.

2004년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제시되어 있는 암적색포장의 표준 기준은 아래와 같다.

 

 

 

5.5.1 현황

과거 보호구역 개선사업시 대부분의 도로에 적색포장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다하게 노면 적색포장을 실시하였다.

-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하면 주 횡단보도에 노면상태, 종단구배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 진행방향에 일정구간을 전면(全面)포장 방식으로 암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도록 되어있음

- 시점부와 횡단보도 전방에 주로 설치되고, 기준이 없이 시공되어 보호구역마다 위치·길이 등이 다르게 설치되었으며, 오염에 비교적 강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또는 내구성이 우수한 수지계열의 적색도료를 포장면에 덧씌워 설치됨

과다하게 적색포장된 미끄럼 방지포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

2. 내구성

3. 설치비용 과다

4. 적색포장 표면에 융착식 도료에 의한 노면표시 설치 불가능

 

5.5.2 개선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즉 보호구역내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구간에 한해 적색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처리 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된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 형상은 노면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격식은 사고위험구간이나 감속유도 등 경각심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구간을 최소로 한다.

 

5.6 과속 방지턱

5.6.1 설치 장소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설치위치

설치금지위치

교차로 및 도로굴곡지점에서 30m 이내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 끝에서 30m 이내

최대경사 변화지점에서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연도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5.6.2 구조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길이 2.0m, 설치높이 7.5m를 적용할 수 있다.

원호형 이외의 다른 형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때의 형상 및 제원은 별도의 검토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5.6.3 시공시 유의사항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한다.

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를 금한다.

도로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우는 설치를 금한다.

 

 

(a) 올바르지 못한 설치 예(변칙통행)

(b) 올바른 설치 예

 

 

5.7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교통약자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말뚝주변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을 참조한다.

횡단보도 부근의 턱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시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5.7.1 종류 및 설치기준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고정식과 가동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5.7.2 유의사항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차도 시설한계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효보도폭을 줄이지 않도록 크기나 위치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오버행 부분이 말뚝에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5.8 횡단 시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단일로에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며,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 횡단시설은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Hump식 횡단보도, 보행섬식 횡단보도, 굴절식(Staggered) 횡단보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시설을 설치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5.8.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면도로의 진·출입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을 함께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억제한다.

5.8.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1. 횡단보도

-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정해야 하며 최소폭원은 4.0m로 한다. 단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택, 상가, 이면도로 등의 진·출입로 보도 연결구간을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보도의 폭과 일치시킨다.

-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2. 대각선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차량용 신호등은 전방향 적색신호이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의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8.3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횡단보도 형태와 높이는 불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보행자는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다.

-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조성되어 별도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 종류 및 구조

-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오르막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의 형상은 [그림 5-26]을 표준으로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오르막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경사면(544) 표시를 한다.

- 오르막경사부는 과속방지턱의 오르막경사면 형상과 동일하게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 폭은 400c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간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0cm까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부는 가급적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9조 관련)

-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

-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및 유의사항

-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보도 턱낮추기가 설치된 지점에 연결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도의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끝단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경사면으로 연결될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 연결부분 통과 시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그림 5-27] 참조).

 

 

- 따라서 이미 노면표시 횡단보도와 연결된 턱낮추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가능한 횡단보도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높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 사이의 단차가 2cm 이하인 구조로 한다.

-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의 설치에 특별히 유의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도 부분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횡단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동절기에 눈 등에 의한 미끄러짐에 유의해야 한다.

5.8.4 고원식 교차로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한다.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오르막경사부에는 오르막경사면 노면표시(544)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부에는 횡단보도 노면표시(533)를 설치한다.

횡단보도 부분과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여 가급적 2cm 이하로 한다.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보도 부분에 볼라드, 교통안전표지,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한다.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9 보행자 작동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5.9.1 설치기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지침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상세한 설치기준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의한다.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5.9.2 설치 권장 장소

설치 권장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단일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

-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필요성이 있어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2. 교차로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3지 또는 4)에서 부도로의 교통량이 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보행자의 신호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에 모두 소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에서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로 주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부도로의 현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

 

5.9.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 할 경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함체 및 버튼은 1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용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겸용 버튼임을 표시하여야한다.

2. 무선으로 작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송·수신기와 상호 호환되어 송신기에서 위치안내요청이 있으면 신호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신호안내 요청이 있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5.9.4 안내표지의 설치

안내표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 설치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4.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건너편 보행신호등 위 설치용

신호기 압버튼 아래 설치용

또는

규격

가로:550mm × 세로:200mm

규격

가로:150mm × 세로:550mm

 

 

5.10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은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 여기서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도로의 설계속도별 정지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을 말한다.

5.10.1 설치 장소

도로반사경은 도로법11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의 설치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단일로

-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2. 교차로

-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설계속도 (km/h)

정지시거 (m)

50

40

30

20

65

45

30

20

 

 

 

 

 

 

 

 

 

 

5.10.2 유의사항

도로반사경의 형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확인해야 할 범위가 거울면에 비칠 것

- 거울면에 비친 영상 중,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이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 충분한 영상 크기가 확보되어 영상의 비뚤어짐이 적을 것

- 거울면이 밝을 것

도로반사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거울면의 설치 높이 및 설치 각도

- 거울면의 오염 및 파손 상태

- 지주의 변형 및 파손 상태

- 도장 상태

- 기초 상태

 

5.11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의 주 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방호울타리는 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보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와는 달리 차량의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5.11.1 설치 장소 및 형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간에 대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는 구간

-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 차량의 속도가 낮은 도시 내 도로 등

방호울타리의 형식은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리대 최소폭 기준(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1.0m)을 만족하는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선 조정 등을 실시해도 중앙분리대 최소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중앙선 폭은 무단횡단 금지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25m+시설폭+0.25m) 이상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도 측 설치)의 높이는 110cm를 표준으로 하며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패널 틈새)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방호울타리(도로 중앙 설치)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대향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그 부재들 사이나 밑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방호울타리는 동일구간에 같은 높이와 형식으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11.2 유의사항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방호울타리가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한다.

이때 재래 형식의 방호울타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맞는 것으로 교체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방호울타리의 세척은 포장도로에서는 연 12, 비포장도로에서는 월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

- 접촉 등으로 인한 상처보다는 도장이 떨어지면 그로 인하여 녹이 발생하게 되고 도막의 떨어짐이 심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재도장토록 한다.

- 적설 지역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제설 작업을 할 때 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제설 방법에 대하여 배려가 요망된다.

 

 

 

 

(a) 보도 측에 설치

(b) 도로 중앙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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