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2_관련규정및절차
2022.10.17 10:26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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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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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2.2 지정 및 해제 절차 2.3 보호구역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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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의하여 지정한다. |
【설명】
-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은 최초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제도 추진이 결정
- 1995년 1월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 1995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2005년 학교 이외에 특수학교, 보육시설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
- 2011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기존의 규칙이 폐기되면서 보호구역 규칙 일원화
- 2011년 개정된 규칙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 2014년부터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도 포함하도록 법령이 개정
- 2022년부터는 지정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가 추가됨
- 일반적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의 경우는 2007년 5월 행정안전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 2011년 1월 제정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어 관리
- 2022년부터는 지정대상 시설이 「노인복지법」 상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 장애인보호구역은 2011년 전술한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었다.
- 2022년부터는 지정대상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
199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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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48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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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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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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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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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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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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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제정(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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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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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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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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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행정안전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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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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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2012년 완료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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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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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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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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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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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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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추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범위를 관련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2.1.1 지정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하며 보호구역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2.1.2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④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⑤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여기서 ②항과 ③항의 어린이집 및 학원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지만,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및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을 의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연번 |
지정대상 |
관련 법조항 |
①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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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⑤ |
그 밖의 시설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2.1.3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③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연번 |
지정대상 |
관련 법조항 |
①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정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②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1호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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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그 밖의 시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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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1.4 비용의 지원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에 근거,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2.2 지정 및 해제 절차
초등학교등의 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말하여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설명】
- 대상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초등학교등의 장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정신청 → 지정여부 판단 → 지정협의 →지정
2.2.1 지정·관리 절차
- 보호구역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사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일련의 절차 및 내용 등은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다.
지정신청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해당 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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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등의 장,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장등에게 지정 신청 ※ 단,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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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별지1호 내지 별지3호 서식에 의함. |
지정여부 조사 (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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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이 지정여부 조사 1. 시설 주변 도로의 보행·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시설 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통행로 체계 등 ※ 시장 등은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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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지정 (시·도경찰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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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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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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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은 다음 연도(매년 3.31.까지)의 지정, 관리 계획을 수립 -시장 등은 다음 연도 지정, 관리계획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시․군의 경우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매년 4.30.까지) -시장 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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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별지4호 내지 별지7호 서식에 의함. |
-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법」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보호구역 관련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계획에는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개선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효성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2 지정 요청자에게 의미와 지정시의 조치 설명
- 시장등은 초등학교등의 장,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지정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지정 요청자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개선사업의 내용과 보호구역에서 취하게 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시장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하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 통행제한
- 경찰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구간별·시간대 별로 차량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
- 또한 특정교통수단의 통행으로 인해 사고위험 및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장소나 구간에 대해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교통류의 상충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격자형 도로체계를 가진 곳의 좁은 보차분리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정차·주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4. 차량 운행속도 제한
-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서는 반드시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참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시설 또는 장비 설치
- 시장등은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7. 보호구역 지정시 개선내용
-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 결정 방법과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게 되는 각종 시설, 보·차 분리 등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
8. 보호구역내 가중처벌 규정
- 보호구역의 경우 교통사고 유발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며 위반내용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 2-3>, <표 2-4>와 같다.
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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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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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자전거등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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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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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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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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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6만원 |
6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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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
9만원 |
8만원 |
6만원 (자전거등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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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및 조치 불응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자전거등 6만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6만원 (자전거등 4만원) |
위반행위 |
범칙금액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신호·지시위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속도 위반 |
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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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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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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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 추가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2.2.3 해제절차
-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제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이나 폐교,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 일련의 절차 및 내용 등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해제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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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 또는 폐교 -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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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 협의·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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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보호구역 해제 |
2.3 보호구역의 관리
시장 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또한,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
【설명】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본 지침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만 최초 지정과 개선에 의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 등은 보호구역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위의 적정성 여부, 시설의 오손·훼손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또한,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작성·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3.1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 시장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어린이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노인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장애인보호구역)
-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 시장 등은 지정·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2.3.2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 시장 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3.3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 시장 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4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 시장 등은 보호구역 신규 지정 시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과 지정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호구역/안전속도 정보관리시스템(ssis.koroad.or.kr)」에 입력·수정하여야 한다.
2.3.5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최초 보호구역 지정 후 주변 교통상황의 변화와 학군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 이용자의 통행 행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정범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지정 범위의 변경과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본 지침에서 정한 지정과 개선사업 절차에 의한다.
-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학군 변경(개교, 폐교 등)
2. APT등 대규모 주거시설의 입주와 이로 인한 학군 조정
3. 보호구역 주변에 도로의 신설·확장으로 인한 교통상황 변화
4. 횡단보도 신설·이설, 일방통행제 시행 등 교통규제 변화 등
2.3.6 규제의 재검토
-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의 2에 의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없으나,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의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3년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규제대상 여부를 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