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3_일반원칙
2022.10.17 10:14
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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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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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3.2 속도 규제 3.3 보호구역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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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설명】
-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 다만 시장 등은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원칙적으로 단일 보호구역의 최대범위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반경 500미터로 지정하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중복으로 인해 2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지정범위의 판단을 위해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아래의 현황조사를 충실히 하여 실제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설 주변 도로의 보행,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 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시설 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 체계 등
※ 시장 등은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1.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
- 보호구역의 범위는 통학(이동)로 조사를 통해 학교(시설)를 이용하는 이동경로를 우선 파악하여야 하며, 보호구역은 이동경로 조사와 관계자 설문,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관련시설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을 보호구역의 범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시장 등은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시설의 출입을 위한 정문과 후문 주변은 도로의 이용률이 10%에 미달하더라도 적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단, 보·차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도로는 시설이용자의 도로 이용률이 10% 이상인 경우 아래의 다른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의 경우는 등·하교를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는 대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 10%이상이 이용하는 도로
3.1.2 통학(이동)로 조사
-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부록 2>의 설문 조사서를 어린이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설문조사서에 첨부된 대상시설 300미터 이내의 지도에 등·하교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이동 동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각 이동 경로별로 주변도로의 이용 비율을 표시하도록 한다.
- 도면에 이동 동선을 표현하기 곤란한 유치원·보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의 경우는 관련시설의 운영자를 통해 주변 도로별 통학(이동)로를 조사할 수 있다.
3.1.3 지정대상 시설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1개 보호구역의 해제 지점과 새로운 보호구역의 시점간의 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범위가 인접 보호구역과의 거리가 200미터 이하 또는 중복될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단, 인접 보호구역이 같은 이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나 도로의 이용형태상 1개 보호구역을 통과한 차량이 인접 보호구역에 재 진입하는 경우가 적은 경우에는 보호구역간 거리가 200미터 이하이라도 개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접 어린이보호구역간의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는 2개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2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시·종점을 지정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 ‘3.1.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접 보호구역과의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관련 시설로써 설치하고 전체 중복구간 중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종점을 별도로 설치한다.
- 즉, 중복된 전체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고 남은 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외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구간 길이가 100미터 이하일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관리한다.
3.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 ‘3.1.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접 보호구역간의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는 2개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또는 2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시·종점을 지정한다.
-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의 구간을 명확히 하고 남은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장애인보호구역의 구간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때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관리한다.
3.1.4 중복되는 경우 시·종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1.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 개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마다 시·종점부에 해당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전체 구간의 시·종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시점표지와 해제표지를 설치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의 시·종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시점표지와 해제표지를 설치하고 일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부구간의 시·종점에 해당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해당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3.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노인보호구역표지를 우선하여 구간을 안내한다. 즉,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중복 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시·종점을 안내한다.
3.2 속도 규제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설명】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정범위 내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많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실제 제한속도가 지켜지지 않는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도 속도제한을 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본 지침에서는 지방지역·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하여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와 원칙적으로 도로 고유의 속도를 유지하는 도로로 구분하였다.
3.2.1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 도시지역 도로들의 기능별 특성,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 교통류의 특성, 교통량 규모, 주차 설계 특성 등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분류 구분 |
도시 고속도로 |
주 간선도로 |
보조 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주 기 능 |
우리나라 간선도로망 연결 |
해당 도시의 간선도로망 구축 |
주간선도로를 보완함 |
해당 도시안 생활권 주요 도로망 구축 |
시점과 종점 |
도로 전체 길이에 대한 백분율(%) |
5 ∼ 10 |
10 ∼ 15 |
5 ∼ 10 |
6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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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체 교통량에 대한 백분율(%) |
0 ∼ 40 |
40 ∼ 60 |
5 ∼ 10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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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간격(km) |
3 ∼ 6 |
1.5 ∼ 3 |
0.75 ∼ 1.5 |
0.75 이하 |
- |
교차로 최소간격(km) |
1.0 |
0.5 ∼ 1.0 |
0.25 ∼ 0.5 |
0.1 ∼ 0.25 |
0.03 ∼ 0.1 |
설계 속도(km/h) |
100 |
80 |
60 |
50 |
40 |
노상주차 여부 |
불허 |
원칙적 불허 |
제한적 허용 |
허용 |
허용 |
접근관리 수준 |
출입제한 |
강함 |
보통 |
약함 |
적용안함 |
도로 최소 폭(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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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 |
15 |
8 |
중앙 분리 유형 |
분리 |
분리 |
분리 또는 비분리 |
비분리 |
비분리 |
보도 설치 여부 |
설치안함 |
설치 또는 비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최소 차로 폭(m) |
3.5 |
3.5∼3.25 |
3.25∼3.0 |
3.0 |
3.0∼2.75 |
주 : 도시지역의 설계속도가 40km/h이하인 도시지역도로는 최소 차로폭을 2.75m 까지 적용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3.2.2 도시지역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 도로에 대한 설계는 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이 규칙에 의하면 도로는 폭원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도로의 기능과 폭원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계성이 높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기준과 연계하여 도로를 구분하면 다음 <표3-2>과 같다.
구 분 |
도시계획도로 분류기준 |
주 간 선 도 로 보 조 간 선 도 로 집 산 도 로 국 지 도 로 |
광 로, 대 로 대 로, 중 로 중 로 소 로 |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3.2.3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지방지역 도로들의 기능별 특성, 관할권에 의한 분류,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 교통류의 특성, 교통량 규모 등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3-3>과 같다.
구 분 |
주 간선도로 |
보조 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도로의 종류 및 등급 |
일반국도 |
일반국도의 일부와 지방도 대부분 |
지방도 일부 |
군도 대부분과 농어촌 도로 |
평균통행거리 |
5km 이상 |
5km 미만 |
3km 미만 |
1km 미만 |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 (m) |
700 |
500 |
300 |
100 |
동일기능 도로간 평균간격 (m) |
3,000 |
1,500 |
500 |
200 |
설계 속도 (km/h) |
80∼60 |
70∼50 |
60∼40 |
50∼40 |
계획교통량 (대/일) |
10,000이상 |
2,000∼10,000 |
500∼2,000 |
500 미만 |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3.2.4 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속도제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내 <표3-4>과 <표3-5>의 특성을 갖는 국지도로와 집산도로는 30km/h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1.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가장 기능이 낮은 도로이며, 동시에 접근성은 가장 좋은 도로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위치한 각종 주요 교통유발시설 주변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를 구획하는 도로이다. ② 대중교통수단을 배려한다. ③ 가능한 차로수는 줄이고 보도 폭은 넓게 하여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억제한다. ④ 「도로법」 제18조의 구도 중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생활도로 등이 대부분 해당한다
2. 지방지역 도로법 제17조 군도 중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농어촌 도로 등 기능이 매우 낮은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지도로는 군 내에 위치한 주거단위에 접근하기 위해 제공하며, 통행거리도 짧고, 우리나라 도로망 중에서 도로 기능이 가장 낮은 도로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1. 도시지역 집산도로는 생활권 내 주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①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이다. ② 생활권 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을 연결한다. ③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을 위주로 한다. ④ 설계속도는 40~50km/h 정도이다. ⑤ 「도로법」 제16조 시도 중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 제18조 구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지방지역 지역 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보조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이다. ② 시·군 내부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③ 시·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받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④ 「도로법」 제15조 지방도 중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제17조의 군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3.2.5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 속도제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내 <표3-6>과 <표3-7>의 특성을 갖는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 고유의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단, 무단횡단 방지시설(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과 보도조성으로 보·차 분리가 되어있고,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도시지역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는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에 연결하여 주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② 평균 주행거리는 1~3km, 설계속도는 50~60km/h 정도이다. ③ 「도로법」 제14조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중 주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 제16조의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에 연결시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이다. ② 주간선도로에 비하여 통행거리가 다소 짧으며, 간선기능이 다소 약한 도로이다. ③ 시·군 상호 간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중 주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 제15조의 지방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1.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도시지역 내부에 위치한 주요 도시 시설물들을 연결한다. ② 교통량 규모가 크고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다. ③ 지방지역 주간선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할 때, 도시지역 통과구간 역할을 감당한다. ④ 설계속도 60-80km/h이다. ⑤ 평균 주행거리는 3.0km 이상이며, 간선도로끼리의 배치간격은 1.5-3.0km이다. ⑥ 도로법 제14조의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지방지역 우리나라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지역 상호간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장래 우리나라 도로망 구축을 위해 인구 25,000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여기에 포함시킨다. ②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밀도도 비교적 높다. ③ 지역 간 통과교통이 위주이며, 장래 우리나라 도로망 구축을 위해 4차로 이상의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도로가 해당한다. ④ 도로법 제10조의 일반국도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3.3 보호구역의 유지관리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3.3.1 보호구역 시설물의 관리
-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보수 또는 재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은 계획에서 사후 유지관리까지 일원화된 업무전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과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여 당초 사업목표 달성과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고장, 파손 등의 문제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 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하게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공공이 가진 제도 및 재원 한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점검, 보수, 청소,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 점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파손여부를 관찰한다.
- 보수는 점검을 통해 시설 정비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청소는 일정 주기로 시설물의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기록은 점검시점이나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보수 또는 향후 정비시 활용토록 작성한다.
- 특히 노면표시의 경우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기준인 <표 3-8>에 의한 재도색 기준 이상의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lx)] |
비 고 |
|||
흰색 |
노란색 |
청색 |
빨간색 |
||||
88.76 (1.24) |
1.05 (2.29) |
설치시 |
240 |
150 |
80 |
46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젖은노면 (습윤)시 |
100 |
70 |
40 |
23 |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
주)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및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단위:mcd/(㎡·Lux) |
|||||
입사각 |
관측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88.76° |
1.05° |
설치시 |
240 |
150 |
80 |
주) “재설치”의 반사성능의 기준은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의 재도색시기의 기준치와 같다. |
- 기타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3.3.2 불법 주정차 단속
- 어린이 등하교 시간 등 교통약자 집중시간에는 교통안전표지를 통한 주정차 금지 홍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야 한다.
-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이유를 검토․분석하여 불법 주․정차 이유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주차단속 CCTV, 주․정차 금지 안내 전광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의 시설 및 규제안내표지 설치, 인근 주차장 안내 표지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야 한다.
3.3.3 시민단체를 활용한 안전확보
- 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를 활용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약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또한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보행장애물 등 의견을 청취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