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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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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1 목적

1.2 적용 범위

1.3 용어의 정의

 

 

 

 

 

 

 

1.1 목 적

 

본 지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규정 등을 통합 정리하여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년 이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런 정책을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11121일부로 제정되었고, 2011년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해 보호구역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기존의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보호구역지정시설이 학원,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되었다.

- 20111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일원화가 되었다.

-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되었다.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지정 대상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절차, 보호구역 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설명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 되었으며,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노인·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한 기준에 의한다.

1.3 용어의 정의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정된 곳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설명

본 지침에서 제시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원식 교차로

도로위계가 낮은 가로상의 교차로 전체를 인위적으로 높여 교차부의 포장 색상이나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법

과속방지시설

일정 도로구간 또는 지역에서 교통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과속방지턱, 쿠션, 플래토 등으로 구분(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과속방지턱

주로 주거단지, 학교부근 등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

길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방호시설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 구조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로의 측방에 설치하는 도로 부속시설의 총칭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로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거,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작동 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작동되는 신호기. 보통 차량 통행량이 적고, 특정시간대에만 보행자들의 횡단이 많을 경우에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연석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차도를 벗어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억제하기 위해 사용

연석경사로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유효보도폭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일방통행제

혼잡한 도시 내 도로에서 교통안전 및 용량 증대를 위해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운영기법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

점자블록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으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분하여 사용

종단경사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비율

주출입문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이용자의 도보 통행률이 가장 높은 출입문

횡단경사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함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차로

차량이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노면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선

턱낮추기

장애인,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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