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1_서론
2022.10.19 14:08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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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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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1.2 적용 범위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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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적
본 지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규정 등을 통합 정리하여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명】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년 이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 이런 정책을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11년 1월 21일부로 제정되었고, 2011년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해 보호구역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기존의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보호구역지정시설이 학원,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되었다.
- 2011년 1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일원화가 되었다.
-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되었다.
-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지정 대상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절차, 보호구역 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
【설명】
-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 되었으며,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단, 노인·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한 기준에 의한다.
1.3 용어의 정의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정된 곳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설명】
- 본 지침에서 제시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원식 교차로
도로위계가 낮은 가로상의 교차로 전체를 인위적으로 높여 교차부의 포장 색상이나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법
- 과속방지시설
일정 도로구간 또는 지역에서 교통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과속방지턱, 쿠션, 플래토 등으로 구분(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과속방지턱
주로 주거단지, 학교부근 등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
- 길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방호시설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 구조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로의 측방에 설치하는 도로 부속시설의 총칭
-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로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보행자작동 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작동되는 신호기. 보통 차량 통행량이 적고, 특정시간대에만 보행자들의 횡단이 많을 경우에 설치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
-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 연석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차도를 벗어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억제하기 위해 사용
- 연석경사로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 유효보도폭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 일방통행제
혼잡한 도시 내 도로에서 교통안전 및 용량 증대를 위해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운영기법
-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
- 점자블록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으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분하여 사용
- 종단경사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비율
- 주출입문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이용자의 도보 통행률이 가장 높은 출입문
- 횡단경사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함
-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 차로
차량이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노면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선
- 턱낮추기
장애인,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