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계측제어공사1편
2022.10.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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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9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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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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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05 : 2022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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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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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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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4
3. 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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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계측제어공사와 관련된 감시제어설비, 제어반, 계측기기 등의 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4)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 성능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ISA : Instrumnet Society of America
∙ JEMA : The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산업규격(산업통산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1.3.1 일반사항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9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3.2 전문용어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9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오차 : 참값과 측정값 사이의 차로 절대오차와 백분율 오차로 나타낼 수 있다.
(3) 정확도 : 측정 기기가 나타내는 값 또는 측정 결과의 정확함과 정밀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다.
(4) 직선성 : 교정 곡선과 이에 가장 가깝게 한 근사직선과의 편차로 나타내어지는 근접의 정도를 말한다.
(5) 반복성 : 측정 대상을 동일 측정 방법 및 조건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반복 측정한 경우에 각각의 측정값이 일치하는 성질 또는 정도를 말한다.
(6) 재현성 : 측정 대상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하고 측정원, 장소, 기간 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여 측정한 경우 측정값이 일치하는 성질 또는 정도를 말한다.
(7) 공차 : 근사값에 대한 오차의 한계 범위로 도량형기의 법정표준과 실제와의 차로 법률로 인정하는 오차 범위를 말한다.
(8) 히스테리시스 : 주어진 입력값의 측정 방향에 의존하여 입력 신호에 대응하는 출력값이 다를 경우의 기기의 특성을 말한다.
(9) 안정성 : 시간 경과에 따라 지시값의 변화 정도를 시간안정도라 하며, 안정상태에 도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지시값의 변동을 표시하는 정상안정도와 계측기가 동작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변동을 표시하는 과도안정도가 있다.
1.4 계측제어설비의 기본 요건
시공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4.1 사전 조사 및 관련 공종 협의
계측제어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유량, 수압, 수질 등)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 공종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4.2 확장성 및 호환성
상수도 시설은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의 요소가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측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개방형 구조이어야 한다.
1.4.3 감시․조작의 용이성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1.4.4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 신뢰도의 제품으로, 서지, EMI,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종 에러 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1.4.5 자동화 운전지향
상수도시설이 점차 대규모, 복잡화 되면서 많은 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계측제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가능한 자동화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6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시스템 설계․제조 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서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7 인간공학적 배려
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주변 환경에 조화된 환경 친화적 개념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해방지 및 예방차원의 설계 개념이 시스템의 제조․설치 시 반영되어야 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이 시방서 KCS 57 90 05 (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에 따른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이 시방서 KCS 57 90 05 (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에 따른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이 시방서 KCS 57 90 05 (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에 따른다.
1.8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10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9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1.12 운영자 교육
(1)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종별 시방서 시공 기준을 따른다.
(1) 이 장은 기자재 설치 및 배관 배선의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2)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3)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 공정은 기계 및 전기공사 등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동력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기타 타 공정에 따라 공급하는 기기(전기, 기계 등)를 포함한 모든 계기는 이 시방서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의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중앙 또는 현장의 관련 기자재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설치 상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배선 공사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측제어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선로의 경로는 관련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와 함께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자재 반입
기기의 현장 반입 및 설치 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 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 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기기위치
(1) 배선과 케이블 경로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기 위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조명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기 기초가 콘트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anchor bolt의 구멍을 확보해야 한다.
(5)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4 기기 기초
(1) 콘크리트 slab상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의 방수 공사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의 크기는 계측기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립형 패널의 경우 각 면의 길이보다 길게 하고 높이는 도면의 내용에 따라 바닥면보다 높아야 한다.
(2) 또한 지중 기초의 경우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의 바닥 기초는 신중히 하고 수평 수직에 충분히 유의하여 기기 설치 후 수납기기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5 기기의 고정
모든 계기, 제어반 및 기기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2.6 기존 계측제어 장치
시공자는 기존의 계측제어장치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계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설치 후 재조정 및 보정하여야 한다.
3.2.7 보조장치
(1)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의 보조장치 설치와 접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시공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8 설치기준
시공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한다.
(1) 신호 및 제어 선로(process sensing line)는 배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배관은 평형으로 지지 표면과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곡부는 변형이나 배관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형성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배관은 플라스틱 클립 등을 사용하여 평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선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이형관에 삽입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모든 신축케이블(flexible cable)과 모세관 배관(capillary tubing)은 신축 덕트(flexible conduct)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 정비시 각 소자를 인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6) 동력 및 신호 배선은 클램프형 러그로 종단 시켜야 한다.
(7) 배선에는 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꼬리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8) 배선과 케이블은 보기 좋게 배치하고 그룹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승인이 없는 한 이음부위 없이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여야 한다.
(9) 전원과 신호연결의 극성을 포함한 설치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모든 공정 연결에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검사한 회로나 계통의 모든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3.3 교육
3.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운전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방서에 따라 공급한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기기 제작자의 전문가가 실시하여야하며 특정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3) 각 교육 과정에는 이론, 원리,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교육은 사업의 예비 시운전 착수 전에는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교육 내용은 운용, 유지보수절차, 고장수리에 필요한 시험기구, 설정치 변경, 보정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과정 완료 후 시공자는 교육 훈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현장 시운전 및 기술 교육
(1) 시운전은 시공자(제작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 상 다른 곳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운전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업일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설비 미 운영 상태에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설비 운영 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운전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시공자는 본 제품의 설치 기간 동안 시공자의 부담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급 기술지도원을 현장에 주재시켜,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설치 완료 후 현장 시운전에 대한 계약 일정 이상 시운전 기술지도, 교육지도를 하여야 한다.
3.3.3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교육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설물 인계 시 기술자 1인을 상주시켜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정상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주요설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교육인원, 기간 및 장소 등을 명기한 계약 내용에 의거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검사는 제작자 공장검사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검사는 각 장비 및 계기의 각각에 대한 검사와 시스템별 종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며,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기자재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 전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시험 및 검사 LIST와 기준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1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4.2 전기적 특성시험
(1) 절연저항 시험
(2) 내전압 시험
(3) 입출력 시험 : 규정된 전압계 및 전원 분배기는 출력이나 전원단자에 연결하여 시험
3.4.3 동작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4.4 특별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재질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파괴검사 및 압력 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3.4.5 보정
(1)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는 모든 장치를 제작자가 추천하는 절차에 따라 보정하여 기능과 공차 한계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여야 한다.
(2) 보정점(calibration point) : 각 계기는 시험계기를 사용하여 스팬의 25, 50, 75 및 100%로 입력 시뮬레이터로 보정시킨다.
(3) 기준보정(bench calibration) : 기준보정을 한 계기는 현장에서 시험하여 보정값의 조절여부를 결정하고, 보정조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하여야 한다.
(4) 현장보정(field calibration) : 기준 보정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보정하는 계기는 루프 다이아그람이나 시방자료에 따라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분석기 보정(analyzer calibration) : 설치 후 제작자 또는 제작자 대리인은 각 분석기 계통을 보정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보정에 필요한 모든 시료는 제작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6) 보정표(calibration sheet) : 각 계기의 보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업명(project name)
② 회로번호(loop no)
③ TAG 번호(tag no)
④ 제작자(manufacturer)
⑤ 모델번호(model no)
⑥ 일련번호(serial no)
⑦ 보정범위(calibration range)
⑧ 보정자료(calibration data) : 입력․출력 및 스팬의 10, 50, 90%에서의 오차
⑨ 사용 시험기기 및 일련번호
3.4.6 시험 및 검사의 대체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2)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3) 전기공사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3.4.7 배관배선 검사
(1) 사용재료
(2) 전선간 상호 및 피팅류와의 접속, 지지방법 및 간격
(3) 전선관의 구부림, 관말단의 전선보호 여부
(4) 전선관의 치수와 들어있는 배선 수
(5) 계기류의 내부에 빗물이 침입하거나 호흡작용에 의하여 물방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단말처리 여부
(6) 전선관 피팅류의 뚜껑 조임 여부
(7) 전선관이 process의 고온배관이나 가열로 등의 고온 부에 인접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보온대의 가운데에 묻혀 있는지 여부
(8) 케이블 피트나 덕트내의 케이블 정지여부
(9) 실드 케이블의 실드를 규정대로 처리여부
(10) 케이블 번호 기입 여부
3.4.8 케이블 시험
(1) 도통시험
(2) 절연 측정
① 케이블 - 금속관 간
② 케이블 - 실드 간
③ 케이블 - 대지 간
④ 실드 - 대지 간
3.4.9 접지공사
(1) 접지 매설표식의 건립여부
(2) 접지선의 색상구분(녹색)
(3) 각 기기의 접지상태
(4) 접지저항 측정
3.4.10 기타
작업 완료후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위한 가설물 등 불량품의 제거여부
(2) 설치개소에 기계공구 및 불필요한 재료 존재여부
(3) 계측 기기 및 기타의 손상여부
(4) 뒷정리 및 청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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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9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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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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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10 : 2022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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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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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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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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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중앙감시제어설비와 그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 성능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KS A ISO 80000-1 : 양 및 단위-제1부 일반사항
∙ KS A 3009 : 계측용어
∙ KS B ISO 3511-2,3,4 :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기호 표시 – 제2부 기본요구사항의 부연, 제3부 계기상호 연결 선도용 상세 기호, 제4부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공유 디스플레이/제어 기능의 공정도에 대한 기본사항
∙ KS B 0163 : 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
∙ KS C 5112 : 전자기기의 환경 분류
∙ KS X ISO/IEC10731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기본참조모델-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서비스 정의를 위한 규약
∙ KS X 3503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커넥션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
∙ KS X 3512-1,2,3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서비스 프로토콜 조합 – 제1부 일반원리, 제2부 연결모드망 서비스, 제3부 비연결모드망 서비스
∙ KS X 4302-2,3,5 : 근거리통신망(LAN) - 제2부 논리 링크 제어, 제3부 CSMA/CD 의 액세스 방식 및 물리층 명세, 제5부 토큰링 액세스 방식 및 물리층 명세
∙ KS X 5001 : 개인용 컴퓨터(1)
∙ KS X 5002 : 정보처리용 건반배열
∙ KS X 5003 :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
∙ KS X 5017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2
∙ KS C IEC 60950-1 : 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X 6009-1,2 : 원격조작-제1부 모델, 표기법 및 서비스 정의, 제2부 프로토콜 시방
∙ KS X ISO/IEC 7498-1,2,3,4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기본 참조 모델- 제1부 기본모델, 제2부 보안구조, 제3부 이름 및 주소 지정방법, 제4부 관리골격
1.3 용어의 정의
(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 둘 이상의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 경로를 설정해 주며, 데이터를 해당 경로에 따라 한 통신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속장비이다.
(3) 허브(Hub) : 장비와 네트워크 연결,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 네트워크 상태 점검, 신호 증폭 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접속 장비이다.
(4) 브리지(Bridge) : 통신망 연결 장치로서 통신망 범위와 길이를 확장 할 때, 병목 현상을 줄이고자 할 때, 서로 다른 물리적 매체로 구성된 통신망을 연결할 때 등에 사용한다.
(5) 게이트웨이(Gateway) : 다른 구조로 구축되는 네트워크들을 상호 접속하는 데 이용되는 설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주소와 프로토콜의 변환을 수행한다.
(6) 리피터(Repeater) : 장거리 전송을 위하여 전송 신호의 감쇠를 보상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장비로 전송 신호 재생 중계 장치이다.
(7) 광케이블 :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광섬유를 사용하여 빛의 형태로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 매체이다.
(8) 동축케이블 :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모두 전송할 수 있는 신호 전송 매체이다.
(9) twisted pair 케이블 : 서로 꼬인 한쌍의 도체로 구성된 매체로 UTP 케이블이 대표적이다.
1.4 요구조건
중앙감시제어설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감시제어설비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운영체제, 통신망, 서버, 중앙제어설비, 엔지니어링설비(필요시), 프린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감시․제어 설비는 상수도시설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제어 및 계측 신호의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제어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2) 광범위한 지역의 정수처리 설비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 제어, 점검, 조정 등의 조작이 중앙감시제어설비 상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3) 감시․제어 설비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의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개방형 시스템으로써 새로운 H/W, S/W 출시에도 모델변경 없이 신기술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중앙 감시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한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서 증설 및 확장, 기능보강 및 이기종과의 통신이 용이하여야 하며, 상위 컴퓨터 및 타 시스템과 연계(system data link), system interface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감시․제어 설비는 서버의 기능 정지 및 network line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현장의 모든 플랜트 및 프로세서는 연속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6)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dure도 구비되어야 한다.
(7) 감시․제어 설비는 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계산,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대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 감시․제어 설비에는 부속설비와 시스템 운용을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9) 데이터의 전송포맷은 에러 검출 기능을 갖추고, 전송 에러가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낙뢰 및 Surge 전압 등에 대한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각 장치와 조작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계기 및 신호보호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감시제어를 위한 컴퓨터설비와 주변기기들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중앙조작대에 설치․공급하여야 한다.
(12) 감시제어설비의 무정전 전원장치는 장치별 부하용량에 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영체제는 완벽한 한글 OS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2 통신망 및 정보통신설비
(1) 각 시스템을 상호 연결시키는 고속 통신선로로서 국제통신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구조로 접속장치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각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최고의 속도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개방형 구조로 일반 개인용 컴퓨터와의 online 접속, 서로 다른 기종과의 통신, 공중망을 이용한 개인용 컴퓨터와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2.3 서버 (필요 시)
2.3.1 일반사항
(1) 감시·제어 및 실시간 data 수집, database구성, 프로세스 정보 관리, 중앙제어설비·엔지니어링설비 및 통신망에 접속된 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전송, 시스템 및 network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application 및 프로그램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운영자의 요구에 의한 데이터의 갱신, 검색, 저장, 조작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버는 중앙제어설비/엔니지어링설비외에 개인용 컴퓨터와도 online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제어 및 자료수집, data base구축,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유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개발되는 H/W, S/W가 동일 구조상에서 upgrade될 수 있어야 한다.
(5) 시스템 운전상태에서 CPU 부하율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6) real-time DB와 historical DB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및 이상 시 자동복구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7) fault tolerance 기능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3.2 규격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중앙제어설비
2.4.1 일반사항
(1) 중앙제어설비 시설 전체의 감시․제어를 키보드 및 마우스를 이용하여 운전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현장제어반을 통한 감시제어와 현장제어반의 주요부분에 대한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중앙제어설비는 본체와 data 입출력 및 설비 운용을 위한 모니터, keyboard, console desk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스템의 기동 및 정지
② 진단 program 수행
③ System CPU maintenance 기능
④ file 작성시 모니터를 통한 text edit 기능
⑤ system operation 및 monitor
(3) 키보드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한 완벽한 한글 OS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중앙제어설비에서 데이터 취득 시간은 실시간 감시제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운용 장애 해소를 위해 필요 시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시스템 운전 상태에서 CPU 부하율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구비해야 한다.
(7) 주기억장치의 실장 memory 용량은 각 설비를 감시․제어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급하는 프로그램별 memory 점유율을 표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중앙감시제어설비는 모니터, 키보드, console desk로 구성되며, 시스템의 기동 및 정지, 진단 program 수행, system CPU maintenance 기능, text edit 기능, system operation 및 monitor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9) 중앙제어설비에서 엔지니어링 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엔지니어링 설비를 두지않고 운전자 선택에 의해 엔지니어링 수행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4.2 규격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엔지니어링설비
2.5.1 일반사항
(1) 중앙제어설비에서 아래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엔지니어링설비를 두지 않는다.
(2) 설비 운용관리를 위한 online real time 처리, 통계, 보고서 작성/편집, historical data(summary data 포함)처리 등 engineering 작업을 위한 장치로서 엔지니어링설비는 감시․제어 기능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작성 등 시스템 생성 기능과 보수관리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엔지니어링 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시스템에서 작성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제어 기능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제어기능 가동 중에 현장 감시·제어 설비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변경 부분 이외의 제어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6) 스캔 주기의 변경 등 제어의 연속성에 영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온라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5.2 규격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주변장치
2.6.1 알람 프린터 (Alarm Printer)
(1) 경보내용 및 운용자의 조작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격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데이터 기록기(Data Printer)
(1) online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기보고서 기록과 batch 업무를 위한 일반적인 목적의 리스트 출력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규격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하드 카피 (Hard Copier)
(1) 운용자가 원하는 화면을 필요에 따라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규격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4 프린트 서버 (Printer Server)
(1) 네트워크상에서 시스템과 각종 프린터를 H/W 및 S/W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규격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중앙감시제어실내 시스템 및 감시제어반의 설치와 배치를 고려한 천장높이, 바닥하중, 조명, 전기, 배관·배선의 경로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건축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스템 및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볼트, 선반, 클램프, 밴드, 케이블을 포함한 기타 부속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4) 운전 조작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조작대는 운용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6)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배치 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access floor에 설치 시에는 시스템의 하중을 고려하여 바닥에 base frame을 설치하고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바닥으로부터 이물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공장검사
공장시험은 각 장치별 세부시방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세부시방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3.2.1 기본시험 검사
(1) 외관, 구조, 규격검사
(2) 입력전원
(3) 절연내력시험
3.2.2 기능시험 및 검사
(1) 시스템 기동 : 기동 시 전원 오류(전체적, 부분적)시 각 장비상태 검사
(2) 자료취득 처리기능
(3) 데이터 통신기능
(4) 감시화면 표시, 감시제어, 조작 상태 및 각 프린터 출력 기능 상태
(5) 보고서 생성기능 : 주기별 보고서 출력상태
(6) 고장 시 자동 절체 기능 및 주변 장치 절체 등 동작 상태
(7) 데이터 링크(link) 기능
(8)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고장 진단 기능
(9) 최대 및 안전 동작 조건 시 시스템 종합 성능 시험
(10) 기타 필요한 기능 및 성능시험
3.3 현장검사
(1) 일반검사
(2)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3) 전기적 특성검사
(4) 알람(alarm) 표시검사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발생된 알람(alarm)의 내용, 조치사항, 가이던스(guidance)사항 등을 확인하여 알람(alarm)&로깅(logging) 프린터의 기록 및 동작을 확인한다.
(5) 트랜드(trend) 표시확인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히스토리컬(historical) 및 실시간 트랜드(trend) 등을 확인한다.
(6) 시스템 상태표시 확인
시스템 LAN 및 각 시스템을 이상상태(전원, CPU, 통신 모듈 등)로 만들어 각 상태를 확인한다. 이중화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LAN의 1회선 이상 시 자동으로 다른 회선으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환됨을 확인한다.
(7) 프린터 검사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알람(alarm)&로깅(logging) 프린터의 기록, 각종 보고서의 출력 상태 등을 확인한다.
(8)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통하여 다음사항을 시험하여야 하다.
① data storing
② data fetching
③ general purpose register의 display loading
④ control loop & logic test
(9) instruction execution test
① programming의 download 및 update
② programming 수행여부
③ programming 수행결과를 run/halt에서 확인
(10) 기타 동작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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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9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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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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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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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15 : 2022
상수도공사
현장감시제어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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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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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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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95 15 상수도공사 현장감시제어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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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15 상수도공사 현장감시제어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현장 감시제어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이 시방서 KCS 57 95 10 (1.2 참고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모뎀(Modem) :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통신 장치로 전화선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다이얼 업 모뎀과 전용선에 사용되는 동기식 모뎀이 있다.
(3) DSU(digital service unit) : 입력된 직렬 유니폴라(unipolar) 신호를 변형된 바이폴라(bipolar) 신호로 바꾸어 주며, 수신측에서는 반대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신호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4) CSU(Channel Service Unit) : T1, E1을 접속하여 내부에서 속도에 맞게 채널을 분할하여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회선을 연결하는 장치이다.
1.4 요구조건
(1) 시공자는 현장조건 및 적용사항 운전조건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2) 현장 감시제어설비는 중앙감시제어설비, 원격감시제어설비, 기타 공급 장치 등과 완전 통합된 단일 제어 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각 현장 감시·제어설비는 중앙감시제어실 서버와 동일 네트워크상에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 현장 감시제어 설비는 현장 계측기기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취득, 서버에 전송하고 피드백(feedback) 제어와 시퀀스(sequence)제어, 공정 신호의 입출력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처리 개념의 장치로 각 시설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팅(booting)프로그램 및 데이타 저장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메모리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노이즈(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를 취부하여야 한다.
(5) 개방형 시스템 솔루션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산업표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실시간 시퀀스(sequence)제어와 일반 제어를 위한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I/O point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예비 I\O point는 설계 수량 대비 10% 이상의 여유율을 확보한다.
2.4 이중화(필요 시)
(1) 현장 감시·제어설비는 필요 시 CPU, 통신제어장치, 전원 공급 장치를 이중화 하여야 하며 그밖에 I/O 장치도 이중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중화 운용 시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으로 임의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주 회선에서 통신장애 및 에러가 발생할 시에는 예비회선으로 자동절체가 되어야 하며, 이 상태가 콘솔 및 기록기로 경보처리 되어야 한다.
(3) 시스템의 각 node를 상호 연결시키는 고속 통신선로로서 IEEE 802.3 규격을 만족하는 이중화 구조를 추천하며, 각 시스템을 LAN network에 접속하는 접속장치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현장제어설비
(1) 본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되어 현장 데이터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PID 및 sequence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중앙감시제어장치와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현장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감시 및 중앙 감시·제어 장치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대한 현장설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CPU 및 전원을 이중화로 구성하여 main CPU 이상 시 slave CPU로 자동으로 절체되어 무리없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master CPU와 slave CPU간에는 데이터를 항상 동기화하여 Slave로 절체 시 데이터의 단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입출력 카드는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원의 shut down없이 online 상태에서 착탈 및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입출력 포인트별 자기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4) 현장제어설비는 현장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정수처리설비 전체에 대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 스테이션으로서 제어 및 연산기능, 고속 데이터 처리로 연속제어, sequence제어, feed back제어 및 어드밴스드 제어 등의 다양한 감시제어 기능이 가능하여 설비에 대한 최적의 감시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① loop 제어기능
② Sequence 제어기능
③ 현장신호 인터페이스
④ data highway interface
⑤ online data change/monitoring/control
⑥ online programming, off line programming
⑦ online data up/down load
⑧ 자기진단기능(에러 상태표시)
⑨ I/O board 상태표시
⑩ digital analog 출력 test
2.6 원격감시제어설비
(1) 본 시스템은 원격에 설치되어 감시·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감시제어장치와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원격 현장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감시 및 중앙 감시·제어 장치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대한 원격 현장설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2) 통신망은 회선 사용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 또는 지역별로 통합하여 구성하며, 기간 통신 사업자 망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는 회선 사용을 위한 협의 및 본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전원 및 통신 보호용 장비 등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시·제어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전송 시간 및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의 전송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를 허용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송선로 : 임대 전용선 및 자체회선
③ 전송망 구성 : 1:N 또는 1:1:N 방식
④ 전송속도 :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속도 별로 산출
(5) 제어 및 종신 기능을 가져야 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Interlock 처리 및 Sequence 제어기능
② 논리연산 및 수치연산기능
③ TM/TC master station과 slave간 통신
④ 표시 계측치, 제어/설정 데이터 전송
⑤ 자기 고장 진단 및 표시기
2.7 현장제어반 외함
외함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외함 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CPU 콘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1) 외함은 고정밀도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부식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중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찌그러짐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판넬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충전부는 타 부분과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충격 전압 및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에 견디어야 한다.
(4) 판넬에는 리셉터클, 조명 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넬에는 보조계전기, 단자, 명판 및 부속품 등 모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7) 힌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도어에는 도어 스토퍼를 장치하여야 한다.
(8) 하부에는 배선작업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선용 단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땜을 하지 않는 단자여야 하며, 단자에는 표시마크를 하고 판넬간 및 타설비간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 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에 따른다.
3.2 현장검사
(1) 일반검사
(2)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3) 전기적 특성검사
(4) 입출력 시험
① analogue signal의 입출력 신호 level
② digital signal의 입출력 신호 level
③ address지정 programming storing test
(5) control 확인시험
제어설비내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한 auto control loop & logic의 실행 및 실제 수동 조작에 의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system LAN 품질시험
system LAN에 대한 개별 특성시험, node 공통시험 및 node 종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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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20 : 2022
상수도공사
감시제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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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95 20 상수도공사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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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20 상수도공사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감시제어 설비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X ISO/IEC 90003 : 컴퓨터 소프트웨어 ISO 9001;2000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 KS X 0001 : 정보기술(처리)용어
∙ KS X ISO/IEC 10731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기본참조모형-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서비스 정의를 위한 규약
∙ KS C IEC 61511-1 :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제어시스템의 기능 안전 –제1부 일반구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
∙ KS X 5001 :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KS X ISO/IEC 10164-18 :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감시․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에는 운영, 응용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및 설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3)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후 라이센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프트웨어는 감시·제어설비를 공급하는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규격의 설비가 두 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5) 시공자는 각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제작, 설치, 수정 등 제품 공급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1) 소프트웨어 항목과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 항목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는 시공 당시 최신 Version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응용 소프트웨어 툴을 구비하여 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5) 감시제어 소프트웨어는 현장 감시제어장치로부터 자료를 취득하고, 제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모든 설비에 대한 제어 및 특수 제어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online중에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제어와 관련된 시설의 운전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확인 후 수행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원격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 등 조작과 관련된 에러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표시, 경보 및 기록 등)되어야 한다.
⑤ 각종 제어조작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어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정의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⑥ 각종 제어 알고리즘은 현장 및 원격 운전으로 구분하고,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서 운전 시 운전모드(자동/수동)에 따라 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⑦ 승인도면 제출 시 data취득, 처리 방안 및 data의 처리결과를 모니터 및 printer에 출력하는 방안 및 형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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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25 : 2022
상수도공사
제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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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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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95 25 상수도공사 제어반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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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25 상수도공사 제어반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제어반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C 5112 전자기기의 환경 분류
∙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측정일반
∙ KS C 0501 표준 전압
∙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원칙,요구사항,시험
∙ KS C 2507 통신 기기용 접점재료
∙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5-1부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 KS C 5109 전자 부품 통칙
∙ KS C 5112 전자 기기의 환경 분류
∙ KS C IEC60050-44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441장 배전반, 제어반 및 퓨즈
∙ KS C IEC61439-1,2 저압배전반 및 제어반-제1부 통칙, 제2부 전력배전반과 제어반
∙ KS C IEC 62208-A 저압배전반 제어반 조립체용반 외함-일반요건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제어반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제어반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감시 제어용 기기 및 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제어반이란 조작대, 외함 등에 내장되는 제어기, 조절장치, 계기와 구성품, 계통의 동력 및 내부결선을 포함한 완전한 계측제어반을 말하며, 시공자는 이들을 조립·공급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는 계약도서에서 제시한 계측제어기기를 내장하여 제어반의 완전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각 제어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구조
(1) 별도시방이 없는 경우 강재 외함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한 넓이와 높이에 따른다.
(2) 접합면은 연삭하고 상단, 하단 및 단면을 함께 볼트 체결하여 견고한 구조가 되게 하여야 한다.
(3) 건물구조물에 기초 볼트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각 제어반에는 배선, 배관, 덕트, 스위치, 변환기 및 공기계전기 등의 계측제어설비 부속품을 지지하는 강재 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 후레임은 표준구조형강으로 하여야 하며, 2차 지지대 등에는 특수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레임은 계기 연결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설치계기 중량으로 인한 제어반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착탈식 인양고리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후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구멍을 막아야 한다.
(7) 제어반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직선으로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 부위와 전면의 이음부위 등 요철은 평면이 되도록 매끄럽게 연삭하여야 한다.
(8) 현장제어반은 자립식으로 작업 공간이 충분한 규격이어야 한다.
2.4 전기조건
(1) 제작자는 모든 루프에 필요한 배관, 스위치, 지시계, 조절기, 전기이형관, 전선 및 전기장치를 공급하여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로 시방이 없는 경우 모든 계기와 경보 계통의 제어는 AC220V, 또는DC24V로 작동하여야 한다.
(3) 경보기는 별도 스위치를 설치하고, 보조용 dry 접점을 사용하여 원격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여러 개의 공정제어 계기를 동일제어반에 설치할 경우 전원공급은 단일 전원을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제어반과는 공동분기회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분기회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계기회로에 개별 휴즈를 부착하여 과전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신호선 및 제어선은 동력선과 별도로 배선하여야 한다.
(7) 고정 구조물에 부착된 구성품간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어 도체가 단말에서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8) 제어반 전면의 전선은 케이블타이로 묶어 제어반 내측 면에 부착시켜야 한다.
(9) 모든 현장전선과 예비선을 포함한 각 제어반의 단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예비선의 종단에는 예비선이라는 식별표를 달아야 한다.
② 모든 현장 전선의 20%에 해당하는 예비 전선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터미널블록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백색 표시 스트립을 몰드에 견고히 체결하고 회로 식별을 위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식하여야 한다.
(10) 감시, 제어, 경보, 지시 등 각 신호선은 단일 고유번호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제어반, 맨홀, 접속 박스의 신호선 및 전선에 입․출입 경로를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11) 전원회로는 관련 제어반 회로번호로도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12) 차단기는 필요 정격으로 설치하여 반내의 설치 전선과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13) 모든 제어반 전선과 구조는 KS(한국공업규격)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2.5 계기 설치 조건
(1) 제어반 후면에 적절한 진입로를 설치하여 설비의 접근과 유지보수 및 기기조절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 장차 추가분 확장을 위하여 충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의 전면에 설치하는 모든 계기의 등급은 제어반 외함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 바탕처리 및 도장
2.6.1 표면준비 작업
(1) 도장을 할 표면의 기름, 오물,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2.6.2 도장조건
(1)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아야 하며 주위여건은 상대습도가 80% 이하이어야 한다.
(2)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 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6.3 도장계획
(1) 시공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 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 도장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도장 두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마감 도장 색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6.4 제어반 환경 조건
(1) 옥내·외의 제어반은 냉․난방, 방습, 방식, 방음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필요 시 제어반 내에 히터와 온도조절계를 설치하여 응결과 부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필터와 보호그릴이 부착된 팬을 제어반에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팬은 온도조절 제어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10 중앙감시제어설비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장에서 제작 검사와 공장시험을 입회하도록 협의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 없이는 제어반을 선적할 수 없다.
3.2 설치
3.2.1 위치 설정
(1) 설치면의 기초 콘크리트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설치용 base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 후, 기초 위에 위치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3.2.2 설치용 channel base의 설정
(1) 설치용 base를 정위치하고 정확하게 수평을 맞춘 후 매입 금물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2) 용접으로 고정된 base는 liner의 고정을 거쳐 몰타르로 반매입 되도록 한다.
3.2.3 계기반의 설치
(1) 설치용 base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계기반은 신중하게 포장을 해체한다. 이 경우 계기반 및 계기류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그 상황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3) 계기반을 재점검 하여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 후 내외부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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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9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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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30 : 2022
상수도공사
모자익감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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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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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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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95 30 상수도공사 모자익감시반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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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95 30 상수도공사 모자익감시반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모자익 감시반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C 5112 전자기기의 환경 분류
∙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측정일반
∙ KS C 0501 표준 전압
∙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원칙,요구사항,시험
∙ KS C 2507 통신 기기용 접점재료
∙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5-1부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 KS C 5109 전자 부품 통칙
∙ KS C 5112 전자 기기의 환경 분류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모자익 감시반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모자익 감시반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감시 제어용 기기 및 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25 제어반 규정에 따른다.
(2) 모자익 감시반은 공정 및 주요설비를 감시할 수 있는 필요 기기들로 구성되며 이들 각 기기와 계기는 감시·제어 및 유지 관리하는데 적합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모자익보드는 모자익 타일로 구성하고 계통도는 색상별로 구분하여 운전/정지 및 경보상태로 구분되어야 하며 계통도가 변경되었을 시 계통도에 의거 보완 및 수정이 용이한 구조로써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각 계통별 및 공정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② 각 LED Socket에는 표시창구를 구비하여 운전 표시는 운전일 때(red), 정지일 때(green) 및 경보일 때(yellow flickering)를 구분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구조
(1) 모자익 타일은 25×25mm 또는 50×50mm를 기본 사이즈로 하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2) 모자익 타일은 그리드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자익 보드 후면은 그리드를 조립하기 위하여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서로 연결 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 전기적 조건
(1) 각 램프에는 적색, 녹색, 황색 등 해당되는 색상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램프에는 배선이 용이한 커넥터를 사용하여 수정 보완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램프는 발광된 조명이 유백생 아크릴로 가공된 조광창을 통하여 조광하여야 한다.
(4) 모자익 보드상의 램프 소켓에서 나오는 배선은 덕트를 사용하여 모자익 보드 뒷면 하단에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자익 보드 하단의 단자대는 터미널 형태로 고정 설치하여 점검 및 작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5 심볼 및 조작
(1) 각종 심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2) 조광 표시창은 유백색 아크릴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각은 각 공정 흐름도에 의거 조각하여 지정된 색상을 printing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자익 보드 색상은 도면 승인 시 지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25 제어반에 따른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25 제어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