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특수공사2편
2022.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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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7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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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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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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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70 35 : 2022
상수도
수로터널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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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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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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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70 35 상수도 수로터널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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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70 35 상수도 수로터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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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로터널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KS D 7017 용접철망
(4)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의 용어정의는 KCS 27 10 05 (1.5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터널노선에 대한 세부측량계획서
② 갱내 측량에 필요한 갱외 기준점 설치계획서
③ 터널 굴착방법에 대한 세부검토서 및 대안에 대한 검토서
④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괸리, 공정계획, 현장 및 자재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⑤ 자재 반입계획서
⑥ 가설비 설치계획서
가. 환기설비
나. 조명설비
다. 배수설비
라. 배출수처리설비
마. 통신설비
바. 터널 내의 통행
(2) 시공상세도
① 터널굴착 표준도
② 시공순서도
③ 지보공 설치상세도
④ 앵커볼트 설치상세도
⑤ 숏크리트(shotcrete), 라이닝(lining) 등의 시공상세도
⑥ 가설비 설치상세도
1.5 공정계획
이 기준의 공정계획은 KCS 27 10 10 (1.15 공정계획)에 따른다.
2. 자재
2.1 현장타설 라이닝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운반
① 콘크리트는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며, 재료분리 및 공극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배합된 콘크리트는 비빈 후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비빈 후 타설이 완료할 때 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단, 지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의 현장배합은 시방배합을 기준으로 사용재료, 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배치 플랜트 배합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손실, 이물질의 혼입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에는 교반기가 부착된 운반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운반방법에 의할 때는 운반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관리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및 KCS 27 40 00 터널라이닝의 규정에 따른다.
2.2 콘크리트 라이닝 뒤채움 및 주입
(1) 재료선정
그라우팅 재료선정, 재료시험 등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와 KCS 27 00 00 터널공사에서 규정한 해당 시방서에 따라 관리한다.
(2) 뒤채움 모르타르의 배합조건
① 뒤채움 모르타르의 배합은 장차 변질하지 않고 수축이 작은 주입작업에 적당한 유동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배합비는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골고루 뒤채움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3 세그먼트 라이닝
(1) 시방기준은 KCS 27 40 10세그먼트 라이닝에 따른다.
(2) 내부 콘크리트 라이닝
내부 콘크리트 라이닝은 이 시방서 KCS 57 70 35 (2.1 현장타설 라이닝)에 따른다.
2.4 숏크리트(shotcrete)
(1) 숏크리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기준에 적합한 1종의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시멘트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잔골재는 구조물용 모래와 동등의 재질로 깨끗한 모래이어야 하며, 잔골재율은 60%를 기준으로 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0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급결제의 양이 많으면 초기강도는 커지나 장기강도는 떨어진다. 상세한 것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⑤ 기타재료로서 AE제, 분산제, 지연제 등의 혼화제가 사용되며 분진의 감소, 부착력의 향상, 리바운드의 감소 등을 목적으로 분진방지제가 사용된다. 단, 사용되는 혼화제는 철근을 부식시키지 않고 강도에 유해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⑥ 숏크리트의 반발률 측정은 현장에서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반발재)를 수거, 계량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반발률을 산출한다.
(2)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① 강섬유는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강섬유 이외의 섬유에 대하여는 소요의 품질을 얻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② 강섬유를 재료로 선정할 때 숏크리트 강도 및 인성의 증대뿐만 아니라 비비기, 압송 및 타설시 호스의 폐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강섬유혼입량시험은 터널 내에 시공된 숏크리트에서 직접 코어( 100mm 이상)를 채취한 후 KS F 2781 숏크리트용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강섬유 혼입률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단, 적용된 숏크리트가 목표로 하는 휨강도, 휨인성을 만족할 경우 혼입량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강섬유 혼입량은 설계 휨강도와 휨인성 값이 만족될 수 있도록 배합 관리하여야 하며 실제 벽면에 타설된 혼입량은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강섬유의 인장강도는 700MPa 이상이어야 한다.
2.5 록볼트
(1) 록볼트
① 록볼트의 재질은 SD350 이상의 강재로서 연신율이 큰 재질의 이형봉강을 표준으로 하며, 원지반 조건 및 사용목적에 따라 동등 이상의 재질 및 형상의 록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압판의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되 팽창성 지반에 대해서는 9mm 이상의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착재료
① 수지(resin)형
가. 레진은 폴리에스터 레진(polyester resin)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레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용수, 염수, 약산, 약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레진은 팽창성 접착재로서 직경 27mm 이상의 것이라야 하고 레진의 조합은 선단에 2배 팽창이 되어야 하고 용수에서 초기강도가 높아야 한다.
라. 레진에 발포성 레진을 사용할 때는 발포배율에 따른 접착력의 감소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형
가. 모르타르는 모래와 시멘트 및 첨가재로 구성되며 물시멘트비(W/C) 40~50%의 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르타르용 모래로는 2mm 이하로 입도분포가 좋아야 하며, 모래의 표면수량에 따라서 수량을 조정해야 한다.
다. 모르타르용 시멘트는 보통시멘트와 초조강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첨가제로서 초기에 정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급결 작용할 수 있는 급결제를 사용해야 한다.
라. 초조강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지연제를 사용하여 모르타르 경화시간을 조정하되 시공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는 용수, 염수, 약산, 약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형
가.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밀크(cement milk)와 경화제로 구성된다.
나. 배합비는 수온, 용수형태 등에 따라 현장실험을 통하여 조정한다.
(3) 부속부품
① 베어링 플레이트(bearing plate)는 지반의 변형을 구속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 플레이트는 지반의 붕락방지 등의 목적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절에 의하여 암석이나 숏크리트의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2.6 강재지보공
강지보재의 종류는 H형, U형, 격자형 등이 있으며, 재질은 KS D 3503에 규정된 SS 400에 준하거나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7 철망
(1) 철망은 구조용 용접철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망은 숏크리트 콘크리트 반발량, 품질,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한국산업표준(KS)의 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망은 KS D 7017에 규정된 용접철망을 사용하되 철선의 지름은 5mm 내외, 개구 크기는 100mm×100mm 또는 150mm×150mm를 표준으로 한다.
(4) 철망의 품질관리는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망의 현장 품질관리사항
종별 |
관리항목 |
관리내용 및 항목 |
일상관리 |
보관 및 청소상태 |
변형, 녹, 이물질의 부착상태 확인 |
고정상태 |
콘크리트못, 앵커핀, 록볼트 등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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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상태 |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에 밀착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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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이음상태 |
겹이음이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 |
(5) 철망의 최소 숏크리트의 피복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2.8 보조공법
2.8.1 포어폴링
(1) 포어폴링은 구조용 이형봉강이나 구조용 강관으로 한다.
(2) 천공의 충전재로서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풀, 또는 환경에 무해한 합성수지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
2.8.2 강관 다단그라우팅
(1) 강관은 직경 50mm 이상의 구조용 강관으로 한다.
(2) 그라우팅재로서는 시멘트 풀을 사용한다.
2.8.3 주입
그라우팅 주입재는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가설비
(1) 시공자는 수로터널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환기, 조명, 배수설비 등을 가설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환기설비
① 환기설비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가. 작업자가 호흡할 공기에 19% 이상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유해가스, 건강에 해로울 정도의 먼지, 증기 등이 농축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에 예정한 작업자의 1인당 14m3/min 이상, 디젤엔진을 가동할 경우 엔진 kW당 4m3/min 이상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규모이어야 한다.
다. 발파공법을 사용할 경우 매발파 후 10분 이내에 공기 중의 질소 산화물로 측정되는 질소가스가 5mg/L 이하이어야 하며, 절대 최대량이 질소산화물은 30mg/L, 이산화탄소는 5,000mg/L 이하이어야 한다.
라. 내연기관의 연구소에서 3m 이내에 작업자나 조종자가 없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 질소화합물은 5mg/L, 일산화물 mg/L, 이산화탄소 5,000mg/L 이내이어야 한다.
마. 터널에서 공기 흐름 속도가 15m/min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기가 한 곳에 머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환기설비는 터널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가스, 여러 가지 독극물 등에 작업자가 노출될 경우 위생적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설비 및 용량이 계획되어야 한다.
나. 굴착작업동안 환기설비는 배기설비가 되어야 하고, 배기관의 입구가 막장에서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막장의 발파에 따른 가스가 정체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배기관 사이에 보조 환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터널 내에 연료가 휘발유, 액체석유가스,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사용이나 직접 연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시공자는 디젤엔진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산작업규정”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수소황화물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여 터널바닥으로부터 0.15m 높이에서 규칙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연소성 가스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천정에서부터 0.3m 이내의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아. 모든 가스측정기는 해당 공인기관의 검증과 품질보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환기설비의 어떤 부분이라도 철거할 수 없다.
차. 터널의 양 입구가 관통되어 자연환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철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외부공기의 흐름이 항상 일정한 방향이고 일시적으로 바뀌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
(3) 조명설비
터널 내의 조명설비는 KCS 27 60 00 (3.3.1 공사중 조명)에 따른다.
(4) 배수설비
① 시공자는 터널로부터 터널 내에 누출되는 모든 지하수를 적절히 배수하여야 하며, 터널 외부로부터 지표수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 배수불량에 따른 작업능률의 저하나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배수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는 상기 ①에 적합한 것으로서 규칙적인 점검과 정비가 되어야 한다.
③ 배수설비는 수선․유지가 용이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설비가 설치되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④ 시공자는 배출수의 유량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위치마다 유량측정 설비를 설치하여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굴착작업 중에 갑작스러운 지하수의 분출 또는 유입 가능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보장과 장비 등의 손상에 따른 작업 지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전 예측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상기 ⑤에 따라 시공자는 단층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구간, 지하수의 누출이 예외적으로 많은 구간 등에 대하여 파일럿(pilot)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배출수 처리설비
① 시공자는 터널 내 배수 중에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방법이나 자연침강방식 등의 방법을 이용한 오탁수 처리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한 후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오탁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기 전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 적합여부를 통보받아야 한다.
③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은 물환경보전법의 허용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통신설비
① 시공자는 막장 등 작업장과 현장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 사이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7) 비상발전기
① 시공자는 환기, 배수, 조명 등 터널 가설비의 전원공급이 불시에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이 불시 중단될 경우 자동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즉시 이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비상발전기는 항시 운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2주일에 1회 점검을 위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8) 터널 내의 통행
터널 내의 통행은 KCS 27 60 00 (3.3.4 공사중 작업통로)에 따른다.
3.1.2 굴착
시방기준은 KCS 27 20 00 터널 굴착에 따른다.
3.2 현장타설 라이닝
3.2.1 콘크리트 시공계획
(1) 콘크리트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 터널을 굴착한 결과, 공기단축 등 여건변동으로 콘크리트 라이닝의 시공순서 등의 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터널을 굴착한 결과, 암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라이닝구간과 라이닝구간 사이에 라이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인버트 부위만 라이닝을 하여 퇴적물 발생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길이로서 정해진 당해 타설분량의 콘크리트는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타설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은 좌우 대칭이 되어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이브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에 슈트 혹은 벨트 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용수 혹은 유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며 양생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라이닝에는 균열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시 주의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터널 내부와 외부와의 온도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신축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둘 수 있다.
3.2.3 신축이음 및 시공줄눈
(1)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라이닝 단면, 크기, 온도차 등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줄눈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 및 시공줄눈은 측벽, 아치, 인버트까지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출입구 50m 이내에서는 20~30m 간격으로, 터널 내부에서는 20~6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면 변화부, 지층의 급격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콘크리트 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5) 실런트(sealant)는 신축이음 시공시 프라이머 접착제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4 천정부 시공
(1) 천정부의 콘크리트 채움을 검사하기 위해 거푸집 1스팬마다 직경 10mm 파이프를 천정부 양단에 각각 매입하여 채움 상태와 공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부의 마감콘크리트는 점검창을 이용하여 목재거푸집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천정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원지반이나 숏크리트면과 완전히 밀착시키기 어려우므로 콘크리트 경화 후 모르타르 주입으로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로 천정부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공기승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30cm 정도의 깊이에 공기 배출파이프를 매설하여 콘크리트가 잘 충전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순차적으로 뽑아야 한다.
3.2.5 인버트 시공
(1) 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소하고 배수처리하여 콘크리트가 밀착하게 채워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인버트 콘크리트의 타설이음은 인버트 축력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형조건상 편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콘크리트 라이닝이 구조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버트를 설치할 수 있다.
(4) 인버트 콘크리트의 시공시기는 계측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굴착 중에 숏크리트에 의한 인버트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인버트는 측벽과 일체가 되어 외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버트의 두께는 지형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인버트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2.6 공극 충전
(1) 숏크리트면 또는 굴착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는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극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공 관리하에 채움 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입은 콘크리트 라이닝이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주입에 앞서 주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주입의 순서 및 압력은 굴착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기 시공된 지보재에 편압이나 과다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5) 주입은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6) 공극충전용 파이프는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시 매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7) 파이프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시 막히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3.2.7 현장타설라이닝의 품질관리
콘크리트 라이닝의 품질관리는 KCS 27 40 05 (3.6 현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3.2.8 내공 및 선형관리
(1)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기 전에 내공 및 선형 측량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시공된 지보재를 재시공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지반조건상 재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선형관리 기준은 설계서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관리 기준치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터널의 목적과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표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형의 오차범위를 인정한다.
3.3 콘크리트 라이닝 뒤채움 및 주입
3.3.1 콘크리트 라이닝 뒤채움 및 주입시공 계획
(1) 콘크리트 경화 후 천정부 등 라이닝 뒷면 공극을 반드시 조사하여 뒤채움재료, 재료혼합 및 주입장비, 주입구멍 배치, 주입시공 순서, 주입압력, 주입기간 등이 포함된 뒤채움 및 주입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주입하여야 한다.
(2) 뒤채움 및 주입시공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3.3.2 뒤채움 및 주입시공
(1) 뒤채움 주입량은 공극상태를 조사하여 추정계획하고 실제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설치하여 주입구멍 번호별로 주입량을 합산하여 정산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뒤채움 주입파이프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나무를 깎아서 틀어막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후 뒤채움 주입구멍을 뚫을 때에는 기시공된 콘크리트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는 공법으로 뚫어야 한다.
(4)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강도가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주입순서 및 방법은 주입구간을 1, 2, 3구간 또는 1, 2구간으로 나누어 계획량을 한꺼번에 고압으로 주입하지 말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저압에서 단계별로 조정하여 뒤채움을 완전하게 충전하도록 주입하여야 한다.
3.3.3 뒤채움 주입시공 품질관리
(1) 뒤채움 주입시공은 뒤채움 주입시공 전 반드시 재료를 시험배합하여 주입장비로 1회 이상 주입압력을 현장시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뒤채움 주입시공은 구간별 주입구멍 번호를 정하고 주입구멍별, 단계별, 재료배합, 주입량, 주입압력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뒤채움 주입이 미흡한 개소는 재주입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최종주입 보강 후 최종검사한 자료를 공사준공 때 준공도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3.4 뒤채움 주입시공 안전관리
뒤채움 주입시공시 콘크리트 라이닝에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입압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세그먼트 라이닝
3.4.1 세그먼트 라이닝의 시공
(1) 세그먼트를 조립할 때 쉴드 잭을 한 번에 제거하면 토압 또는 막장의 이수압에 의해 쉴드가 후진하는 일이 있으므로 세그먼트 조립 순으로 수 본씩 단계별로 제거하면서 조립하여야 한다.
(2) 세그먼트의 링이음은 교차형 배열로 조립하여야 한다. 조립은 세그먼트의 방수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세그먼트 이음부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 서로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그먼트의 조립은 설치기 또는 미동장치를 이용하여 주위의 세그먼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 세그먼트 이음볼트는 조립시 세그먼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한 힘으로 충분히 체결하여야 한다.
3.4.2 테이퍼 세그먼트 라이닝의 시공
(1) 원활한 곡선부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부위의 곡선에 맞는 테이퍼 세그먼트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쉴드 시공구간은 곡선부가 없더라도 사행수정을 위하여 테이퍼 세그먼트를 전체 세그먼트 링수의 5% 이상으로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테이퍼 세그먼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라이닝이 변형될 수도 있으므로 테이퍼 세그먼트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3.4.3 진원의 유지
세그먼트를 진원으로 조립하는 것은 터널단면의 확보, 시공속도, 지수효과의 향상 및 지반침하의 감소 등에서 중요하므로 쉴드의 후미 내에서 세그먼트를 조립한 후 진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3.4.4 뒤채움 주입시공
(1) 뒤채움 주입은 세그먼트 배면을 완전히 충전시킬 수 있도록 세그먼트에 작용하는 외압보다 약 0.1~0.2MPa 큰 압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입량은 쉴드 후미의 공극크기, 주입재의 지반에 대한 침투성, 지반의 투수성, 여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5 뒤채움 주입관리
(1) 뒤채움 주입관리방법은 주입압력에 의한 관리방법과 주입량에 의한 관리방법으로 구분하며, 현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2) 세그먼트 조립 후 1차 주입시에 미충전부가 발생하거나 쉴드의 추력에 의해 세그먼트와 지반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차 주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주입시 과다압력은 지반과 세그먼트의 변형 또는 K형 세그먼트의 볼트를 절단시킬 수 있으므로 압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6 실링재의 시공
(1) 세그먼트에 부착된 실링재는 세그먼트의 작업구 내 운반이나 적하시 손상되기가 쉬우므로 시공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실링재의 부착위치는 원칙적으로 이음볼트 외측에 두어야 한다.
(3) 실링재 중 수팽창 고무계는 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하여 팽창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7 코킹의 시공
세그먼트의 누수를 막기 위해 세그먼트 내측의 이음부에 미리 홈을 만들어 두고 이곳에 코킹재를 충전하여야 하며 코킹은 추력의 영향이 없을 때 시공하여야 한다.
3.4.8 볼트구멍 및 뒤채움 주입구의 방수
(1) 세그먼트를 볼트로 연결하는 경우 볼트구멍의 방수를 위해서는 볼트와셔와 볼트구멍 사이에 고리형의 패킹재를 넣고 볼트를 조여야 한다.
(2) 뒤채움 주입공의 플러그부 및 주입공 배면은 패킹재를 설치하여 방수하여야 한다.
3.4.9 특수 방수처리
(1) 콘크리트 세그먼트에서 주입구나 볼트 체결부 주위에 누수가 많은 경우는 에폭시 등을 칠하여 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에서 실링, 코킹으로도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는 그 장소에 추가적인 주입공을 설치하고 발포성 약액을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10 내부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KCS 57 70 35 (3.2 현장타설 라이닝)에 따른다.
3.5 숏크리트(shotcrete)
3.5.1 숏크리트
(1) 숏크리트는 지반의 이완 변형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굴착 후 최단시간에 신속하게 지반에 밀착하여 타설되도록 한다.
(2) 최소 숏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두께에 대한 합격률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용수가 다소 있는 경우에는 물구멍을 만들어 적절한 배수처리를 한 다음 시공해야 하며, 용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비탈면에도 2m에 1개소 정도의 비율로 대나무 또는 파이프 등으로 물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용수가 많은 개소에는 동상, 동결의 피해를 받지 않는 공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4)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의 요철에 맞추어 펴 깔고 앵커로 고정하며 철망의 중첩은 종방향으로 10cm, 횡방향으로 20cm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숏크리트면과 0.8~1.2m의 간격을 유지하며 비탈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타설하고 작업 후 타설면은 평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타설방법은 비탈면 상단에서 하부로 차례로 진행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비탈면 상부로 진행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숏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할 때에는 다음 층을 1시간 이내에 시행치 않으면 안 된다.
(7) 1일 작업종료시 또는 휴식시는 숏크리트의 단부를 점차로 얇게 하여 마무리한다.
(8) 숏크리트 타설 시 반발된 숏크리트가 혼합되지 않도록 반발된 숏크리트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9)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은 골재의 반발이나 분진의 위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5.2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3.5.1 숏크리트에 따른다.
3.6 록볼트
3.6.1 수지형 록볼트
(1) 천공할 때 천공지름은 보통 레진일 때는 볼트지름 +(6~8mm), 발포성 레진일 때는 볼트지름 +(10~15mm)이어야 하며, 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50mm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2) 레진 삽입 체적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양의 레진을 투입한다.
(3) 오가, 픽해머와 드리프터 등을 이용하여 1,000rpm 이상으로 20~30초간 록볼트를 회전하면서 삽입한다.
(4) 록볼트 삽입 후 현장실험에 의해 확인된 경화시간 이후에 록볼트를 조인다.
3.6.2 모르타르형 록볼트
(1) 천공할 때 천공지름은 볼트지름 +(10~16mm)이어야 하며, 그 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50mm~+100mm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2) 모르타르 주입시 저압주입기(3MPa 이하)를 사용한다. 특히 캡슐형 선단급결제를 사용할 때는 1차 모르타르 압입 및 홀(hole) 선단에 급결제캡슐을 끼워서 1차 모르타르 속으로 넣으면서 2차 모르타르 주입을 행하여야 한다.
(3) 픽해머, 드리프터와 가이드셀 등을 이용하여 록볼트를 박아 넣는다.
(4) 록볼트 삽입 후 현장실험에 의해 확인된 경화시간 이후에 록볼트를 조인다.
3.6.3 시멘트 페이스트형 록볼트
(1) 천공할 때 천공지름은 볼트지름 +(10~15mm)이어야 하며, 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50mm~+100mm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2) 록볼트를 삽입할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록볼트를 임시 고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실(seal)을 록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할 경우 배기파이프로 페이스트가 나오면 주입을 중단한다.
(4) 록볼트 삽입 후 현장실험에 의해 확인된 경화시간 이후에 록볼트를 조인다.
3.6.4. 현장 품질관리
록볼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6-1에 따라야 한다.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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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내용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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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일상
관리 |
시공 정밀도 |
소정의 위치, 천공지름, 깊이로 시공되어 있는가의 확인 |
매 타설시 |
록볼트의 검측 |
충전 상태 |
충전재가 록볼트와 원지반 사이에 확실히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 |
매 타설시 |
함마타격 확인 |
|
정착 효과 |
시공후의 정착효과를 확인 (토크렌치로 조임 등) |
매 타설시 |
함마타격 확인 |
|
변형 |
지압판의 변형 등을 관찰 |
매일 |
현장계측결과 등에 의하여 대책을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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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관리 |
강도 |
록볼트 인발시험 |
터널연장 20m마다 |
3개/20m (천정 양측벽 각 1개) |
기타 |
유동성 |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측정 |
필요할 때마다 |
KS F 2432 |
강도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
KS F 2426 |
(1) 인발시험을 실시할 록볼트는 시험구간 내에서 임의로 선택하며 선정된 록볼트의 지압판은 록볼트의 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석고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인발시험은 충분한 정착효과가 얻어진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분당 10kN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인발시험은 하중단계별로 변위를 측정하여 하중변위곡선을 작성하고 판정시의 변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록볼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4) 록볼트 인발시험은 사용된 록볼트와 동종인 록볼트 자체에 대한 사전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인발내력을 확인하고, 시공된 록볼트에 대한 실제시험 시에는 설계인발내력의 80%에 달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5) 인발시험 결과 불합격될 경우는 불합격 부위(천장, 아치, 측벽)에서 5개를 추가 시행하여 5개 중 3개 이상이 불합격되면 표본구간으로 대표된 전구간에 대하여 설계와 동일수량의 록볼트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는 록볼트를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① 내공변위 또는 지중변위 측정 등의 계측결과로부터 얻어진 터널측면의 변형이 과다한 경우
② 록볼트 두부로부터 록볼트 길이의 1/2지점과 록볼트 단부 사이에 록볼트 축력의 최대치가 발생하는 경우
③ 소성영역의 확대가 록볼트 길이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숏크리트의 균열, 지압판의 변형, 과다변위, 응력발생 등 록볼트의 추가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반조건이 매우 불량하여 특정구간 전체에서 소요의 인발내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록볼트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7 강재지보공
(1) 강재 지보공은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 지보공 건립 후 위치 중심, 고정 등에 대하여 검측을 행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재지보공의 상호 연결볼트 및 연결재는 충분히 조여야 한다.
(3) 부재의 연결볼트는 이음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그라우트된 봉이나 파이프, 포어폴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재지보공이 이동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오차는 100mm 이내이어야 한다.
(5) 강재지보공은 항시 관찰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6) 터널발파 후 암질의 종류에 따라 지보공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지보공 설치기록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철망
(1) 철망은 핀 등으로 지반 또는 숏크리트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철망간의 연결시에는 충분히 중첩하여야 한다.
(2) 철망의 중첩은 터널 종방향으로 10cm, 횡방향으로 20cm 정도 실시한다.
(3) 철망은 설계에서 정한 이음을 실시하여 전체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망의 최소 숏크리트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9 보조공법
3.9.1 훠폴링의 설치
(1) 훠폴링의 설치는 KCS 27 50 15 (3.3.1 훠폴링의 설치)에 따른다.
(2) 훠폴링은 종방향 1∼2회 굴진장마다 설치하여 굴진방향으로 중첩길이가 확보되도록 한다.
(3) 상호 중첩되도록 설치한다.
3.9.2 강관 다단그라우팅의 시공
(1) 강관은 강지보재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진행방향의 설치각도는 2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관의 길이는 6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막장 굴착면 높이 이상의 중첩길이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라우팅은 패커를 이용하여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 주입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강관은 휨하중에 대한 충분한 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관 설치간격은 일반적으로 0.3~0.6m이나 현장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계획서에는 사용간관의 규격과 제원, 주입재의 종류 및 시험성과, 주입압력, 주입량 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3.9.3 주입
(1) 그라우팅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입재 주입범위와 주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 범위 내의 그라우팅공의 주입범위는 상호 중첩될 수 있도록 주입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공당 주입압력, 주입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그라우팅시 과도한 압력이 작용하여 이미 설치된 지보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9.4 지하수위 저하
(1) 배수시 토립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변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 후에는 지하수위 저하공을 폐쇄하여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수압시험은 그라우트를 위하여 천공한 모든 구멍에 그라우트주입작업 전에 수압시험을 하여야한다.
(2) 수압시험은 다음 규정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압시험용 펌프는 토출용량이 150L/min 이상, 최대 토출압력이 2MPa 이상으로 토출압력의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맥동이 적은 것(소정압력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패커는 기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싱글 혹은 더블 패커를 사용하여야 하며, 패커는 공벽과 완전히 밀착되어 시험구간의 상하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압력계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계측할 수 있으며, 최대 주입압력의 1.5배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량계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계측을 할 수 있으며, 최소 눈금이 1 L 이내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① 수압시험은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와 같은 압력으로 10분간 주입된 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표면에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출을 막고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수압시험을 완료한 구멍에 대한 공 번호, 지하수위 상태, 주입압력, 주입률 및 압력게이지의 위치 등 시험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그라우트
① 그라우트를 완료한 지역에 검사용으로 천공한 구멍에 수압시험을 한 결과 루젼치가 필요한 수준(차수 그라우팅:1~3Lu, 압밀 그라우팅:3~5Lu)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구멍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멘트를 사용한 그라우트를 주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 그라우트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수압시험을 완료한 검사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시멘트 그라우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물시멘트비 1:5 내지 1:0.5
나. 주입시간 1시간 이상
다. 최대압력 1.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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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7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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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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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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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70 40 : 2022
상수도
쉴드TBM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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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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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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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70 40 상수도 쉴드TBM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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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70 40 상수도 쉴드TBM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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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터널공사 중 하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해야 할 경우의 쉴드(shield)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내용이 우선한다.
(3) 이 시방서는 터널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 설비분야 등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C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 터널공사 개요에 따른다.
1.4 제출물
시공자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쉴드(shield)로 횡단하여 터널을 부설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1.4.1.1 시공계획
(1)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횡단할 시설물의 관리주체와의 협의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서에는 굴착토량 반출 및 처리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은 설계도서를 기준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종별로 수립되어야 한다.
(6) 공종별 시공계획은 효율적인 공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투입되는 쉴드TBM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부지계획, 쉴드TBM 제작 및 시운전, 작업구 시공, 쉴드 TBM 발진, 본굴진, 도달, U-Turn, 재발진, 본굴진, 도달, 해체, 부대공 등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시공법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4.1.2 시공계획시 고려사항
(1) 공사구간의 지반조건 및 제반조건에 적합한 쉴드TBM기 제작 및 시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공계획은 공사의 목적, 규모, 기간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계도서, 특별규정, 현장조건 등이 고려되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쉴드TBM공법은 발진후 공법변경이 곤란하므로 시공계획 시 공법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 시 공법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반조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 시 쉴드TBM투입에 따른 운반, 조립 및 해체계획, 버럭처리 방안, 각종 임시 설비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대책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4.1.3 시공계획 작성원칙
(1) 시공계획은 각 공정간 휴지시간을 최소화하여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계화 시공을 우선하여 계획한다.
(2) 시공계획은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성, 공법의 적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도 포함하여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은 공사중과 공사완료후의 주변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에는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4.1.4 공정계획
(1) 공정계획은 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유사한 공사의 실적 통계를 근거로 자원투입 및 배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기간과 작업장 및 공사장의 용지확보를 위한 수용 또는 보상기간 등 준비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쉴드TBM공정관리는 지속적으로 작업실적과 계획을 대비하여 공정 지체요인을 분석하고 지체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공정계획은 전체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과 함께 공정 만회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정계획은 네트워크(network) 기법으로 작성하여 전산화 관리에 의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립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 평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단, 네트워크기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KCS 27 25 00 (2.1 재료)에 따른다.
2.2 장비
KCS 27 25 00 (2.3 장비)에 따른다.
2.3 조립
KCS 27 25 00 (2.6 조립)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쉴드(shield) 장비
3.1.1.1 장비의 선정
(1)“시공자”는 예정공기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예정 공정표에 따라 쉴드(shield) 장비반입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장비사양서, 주요설계도 및 제작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쉴드(shield) 제작에 있어서는 특히 사용재료, 치수 및 정도에 유의하여 본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강도 및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4) 쉴드(shield) 제작 관련 규정은 쉴드(shield) 관련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며 “시공자”는 쉴드(shield) 제작 관련 시방서 및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3.1.1.2 장비의 규격
쉴드(shield) 장비의 적용규격은 표 3.1-1을 참고하여 현장에 필요한 규격을 적용한다.
구 분 |
적용 규격(외부직경) |
비 고 |
쉴드(shield) 장비 |
2,800~ 8,000mm |
|
3.1.1.3 추진설비
(1) 반력벽
반력벽은 잭(Jack)의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선형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타설
수직구 내 기계설비 설치 및 자재 적재를 위하여 배수가 원활하고 평활하도록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반력대(back truss)
반력대는 쉴드(shield) 기기의 후방 정위치에 설치하며 쉴드(shield) 추진력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쉴드(shield) 받침대
쉴드(shield) 받침대는 선형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쉴드(shield) 기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4 시스템(System) 설비
지반의 조건에 적합하고 굴착 추진기구, 막장안정설비, 굴착토 반출설비 등이 확실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system)을 구성해야 한다.
(1) 복합지질형 쉴드(shield)의 구조
지반의 조건, 터널경 등에 의해 그 구조를 선정하고 기계 각 부의 구성요소가 특히 내구성, 수밀성에 뛰어난 것이어야 한다.
(2) 막장안정설비
막장안정설비는 굴착터널의 토압 및 수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챔버(chamber) 내의 슬러리 압력을 유지하고, 쉴드(shield) 추진량에 알맞은 굴착토량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굴착토 반출설비
유체수송식으로 굴착토를 원할하게 배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4) 굴착토 처리설비
유체수송 해 온 굴착토를 지상에서 이토와 버럭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지상에 설치하고 처리능력은 굴착량 이상의 능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3.1.4.5 쉴드(shield) 본체
복합지질형 쉴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부분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쉴드(shield) 외경
① 쉴드 외경은 세그먼트 외경, 테일 클리어런스(tail clearance) 및 테일 스킨 플레이트(tail skin plate) 두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② 테일 클리어런스(tail clearance)는 세그먼트의 형상, 치수, 선형, 테일 실(tail seal)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쉴드(shield) 길이
쉴드(shield) 길이는 발진 작업구의 형상과 크기, 지반의 조건, 터널의 선형, 굴착 방법, 운전조작, 복공형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선단부(hood 부)
선단부의 형상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커터(cutter)의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몸체부(girder 부)
몸체부의 길이는 쉴드(shield) 잭(jack), 커터(cutter) 머리부의 축수장치(軸受裝置), 구동장치 및 배토장치 등의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구조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테일부(tail 부)
① 테일부의 길이는 세그먼트의 폭 및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테일 스킨플레이트 두께는 변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6) 기둥 및 고정 데크
기둥 및 고정 데크는 작업공간을 확보하면서 몸체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지반 조건에 따른 굴착과 몸체부의 지지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7) 작업공간
작업공간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8) 테일 실(tail seal)
테일 실은 뒷채움 주입재의 역류, 누수방지 등의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9) 에어록 시스템(air lock system)
에어록은 쉴드(shield)의 정비와 비트(bit) 교체시 필요한 가압 및 감압을 갖춘 장비로서 현장작업인을 위한 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이어야 한다.
3.1.4.6 추진기구
이수가압식 쉴드(shield)의 총 추진력은 예상 총 추진저항력에 약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1) 쉴드 잭의 선정 및 배치
쉴드 잭의 선정 및 배치는 쉴드의 조향성, 세그먼트의 구조, 세그먼트 조립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쉴드 잭의 스트로크
쉴드 잭의 스트로크는 세그먼트의 폭에 소요의 여유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세그먼트의 K-Type 조립방식에 유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쉴드 잭의 작동속도
쉴드 잭의 작동속도는 토질 및 쉴드형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스플리터(splitter)
쉴드잭의 피스톤 선단에 스플리터를 설치해야 하며 세그먼트의 단면에 균등하게 쉴드(shield) 잭(jack)의 추력을 분포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1.4.7 세그먼트의 조립기구
(1) 이렉터(erector)
① 이렉터는 쉴드형식과 규모, 세그먼트, 작업사이클 등을 고려하여 세그먼트 조립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렉터의 능력은 세그먼트의 종류, 형상, 중량, 치수 및 조립순서 등을 고려하며 세그먼트의 K-Type에 유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1.4.8 부속기구
(1) 유압기기는 점검보수에 편리한 위치를 정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콤펙트하게 집약하여 돌출부를 작게 하며 토사, 뒷채움 주입재, 막장 주입재 등에 대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전기기기는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기기를 선택해야 한다.
(3) 뒷채움 주입 설비
쉴드 굴진속도, 주입재료, 주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확실히 충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막장주입 설비
토질, 수압, 주입재료 등을 참조하여 쉴드추진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후방대차
쉴드굴진을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의 적재, 기타 재료 및 각종 작업기구 운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전력설비는 각종기기가 지장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수설비는 수직구 및 갱내의 지하수 및 이수 등을 충분하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출수에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8) 환기설비
굴진기의 고장유무 확인이나 갱내 작업시 작업원에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9 배토시스템
배토시스템은 유체수송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체수송시스템
유체수송시스템은 기반암의 지층에 대한 이수가압식 굴진 후 원활한 배토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크러셔(crusher)
① 크러셔(crusher)의 처리능력은 굴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한다.
② 암편 유체수송을 위하여 적합한 크기로 부서 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중계펌프(pump)
터널의 연장, 양정고 및 운반량을 고려하여 그 용량 및 대수를 결정한다.
(4) 중계파이프
부서진 암편의 크기,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막힘이 없도록 파이프 크기를 결정한다.
3.1.4.10 조립
(1) 공장 가조립 및 현장조립
① 공장 가조립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하며 시공자는 검사에 합격한 후, 충분히 청소하고 정해진 도장을 실시하며 분할형에 있어서는 현장조립에 필요한 공구, 결합 부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현장조립은 충분한 강도의 가설대 위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조립하는데, 가체결 또는 가부착 후에 치수검사를 행하고 용접 또는 볼트 체결해야 한다.
③ 쉴드장비의 조립은 제작사의 전문 기술인력 활용 및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2) 검사
시공자는 쉴드(shield)에 대해 제작공정에서 아래의 검사(필요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를 해야 하며, 제작사의 조립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검사 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4.11 재료검사
쉴드 본체 외각 강판에 있어서 강재제작사의 검사합격증과 사용재료를 확인해야 한다.
3.1.4.12 기기검사
유압기기, 기름탱크, 압력용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4.13 용접검사
현장용접시에는 X선 검사를 실시한다.
3.1.4.14 주요치수 검사
조립시, 받침대 상에서 각 기기를 장치한 상태하에 지정된 각 부위 치수를 검사한다. 치수검사는 조립시 받침대 위에서 각 기기를 조립한 상태에서 지정된 각 부위 치수를 검사하여 진원의 허용오차는 최소 0mm에서 최대 +20mm, 축방향 휨허용오차는 +15mm 이내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주요치수의 검사내용은 별도의 체크표(check list)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항목별 허용오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15 무재하 작동검사
시공자는 쉴드(shield) 제작공장에서 쉴드(shield) 조립완료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에 쉴드(shield) 굴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용승인
쉴드기기는 지질조건을 감안하여 투입전 장비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고, 사용도중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행위는 면제되며 시공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2) 쉴드(shield) 장비 운반
① 시공자는 현장까지의 쉴드(shield) 장비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장비운반계획서에는 시공자가 선정된 운반로로 쉴드(shield) 장비운송이 원활하도록 쉴드(shield) 장비제작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쉴드(shield) 장비운반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운반계획을 수립한다,
④ 운반로에 산재되어 있는 지상, 지하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운반로의 지상, 지하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할관청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쉴드(shield) 장비운반에 의한 지상, 지하구조물 손상 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2 쉴드(shield) 시공
3.2.1 측량 및 공사기록
쉴드(shield) 굴진 시 터널측량 및 공사기록은 매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쉴드(shield) 공사 주요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 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작업종사원
굴진기계 및 부대설비의 조립, 기계운전조작을 위해 외국인기술자를 채용시는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하며, 인력운영 계획시 외국인기술자 활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가격표의 제출
외국에서 수입하는 복합지질형 쉴드(shield)에 대한 장비가격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가격표(수입 면장)의 원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4 시공계획서 제출
내용 없음
3.2.5 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기준점 측량, 터널 내 측량, 추진관리 측량으로 구분 실시해야 한다.
② 측량은 측량기사 책임하에 실시해야 하며 측량결과를 매일 상세히 기록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제출해야 한다.
(2) 기준점 측량
①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중심선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을 행하고 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기준점의 설정은 터널의 연장, 지형상황을 참조하여 트래버스측량, 삼각측량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③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인조점을 설치하여 검측, 복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터널내 측량
① 터널내 측량의 기준점은 작업구내 설치해야 하며, 쉴드추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관측점의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곡선부의 시․종점부는 관측점을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③ 터널내 측량은 쉴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매일 1회씩 실시해야 한다.
④ 굴진관리 측량
가. 굴진관리 측량은 쉴드 추진을 계획선형으로 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굴진관리 측량은 1일 2회씩 실시해야 한다.
다. 굴진관리 측량은 쉴드 추진에 지장이 없게 단순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라. 굴진관리 측량결과를 쉴드 장비 조정원에게 인지시켜 쉴드 굴진이 계획선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굴진오차 허용범위는 도달부 오차 ±5cm를 목표로 한다.
3.2.6 전진기지 및 도달기지
(1) 전진기지
① 쉴드(shield) 기계 거치
가. 쉴드(shield) 거치 전 발진 방호공을 행해야 한다.
나. 작업구내에서 설치된 받침대는 정확히 거치해야하며, 쉴드 발진 및 조립에 영향이 없게 충분한 강성을 갖어야 한다.
② back truss 및 가조립 세그먼트
가. 쉴드 추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가조립 세그먼트는 본 세그먼트의 진원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확실한 진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전진기지 수직구
가. 전진기지의 굴착작업은 지반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갱구부의 지반개량공, 콘크리트 링보강공 등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나. 전진기지의 개구작업 완료 후 엔트란스(entrance)는 계획선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 엔트란스(entrance) 설치시 쉴드(shield) 추진 후 세그먼트가 2-3 Ring이 조립 완료되었을 시는 엔트란스(entrance)의 회전방지용 판으로 세그먼트를 고정해야 한다.
(2) 도달기지
① 쉴드(shield) 도달 전에 방호공을 행해야 한다.
② 작업구 도달시 추진속도를 늦추고 저속운전 해야 하며, 쉴드(shield)로 작업구 숏크리트(shotcrete)면을 직접 굴착하며 도달시킨다.
③ 도달부 부근에서는 뒷채움 주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쉴드(shield)를 작업구 내로 인출하기 위하여 쉴드(shield) 받침대를 가설해야 한다.
3.2.7 세그먼트
(1) 세그먼트 운반 및 저장
① 시공자는 세그먼트의 저장 및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그먼트의 운반 및 저장시 손상과 변형이 없도록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세그먼트의 운반 및 취급 중에 손상을 입은 것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폐기처분해야 한다.
(2) 세그먼트의 조립 및 방수
① 세그먼트는 터널바깥에서 세그먼트 투입하기 24시간 전에 수팽창성 지수재를 부착 후 터널내로 운반해야 한다.
② 수팽창성 지수재 부착시 소정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실(seal) 부착면 홈의 청소를 철저히 시행하여 충분히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실(seal) 접착면의 청소는 샌드 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깨끗이 해야 한다.
④ 세그먼트 및 쉴드의 테일부분은 조립 전에 충분히 청소하고 세그먼트에 토사 및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세그먼트의 조립시 접합부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음볼트는 충분히 체결해야 한다.
⑥ 세그먼트는 파손 또는 수팽창성 지수재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파손된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⑦ 조립한 세그먼트 링이 하중 또는 자중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도록 정확히 조립한다.
⑧ 시공자는 세그먼트 조립 후 누수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고장력 볼트의 선정 및 체결
① 형상 및 선정
고장력 볼트는 KSB 1002, KSB 1004에서 규정하는 F10T M24와 M30으로서 6각 또는 4각 볼트이며 KSB 1326의 규정에 따라 평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② 볼트체결
볼트는 세그먼트 이음부에서 M30, 링 이음부에서 M24를 사용하여 소정의 토크(torque)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체결해야 하며 쉴드의 추력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서 전 볼트를 재체결해야 한다.
3.2.8 뒷채움 주입
관련 시방기준은 KCS 27 25 00 (3.3.8 뒤채움 주입시공)에 따른다.
3.2.9 막장주입
(1) 막장주입설비는 쉴드굴진과 동시에 배토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막장주입압력은 쉴드 전면의 토압+수압에 0.01~0.02MPa(0.1~0.2kgf/cm2)의 예비압을 더한 압력으로 한다.
(3) 막장주입재는 토질조건에 적합하게 주입하여 배토를 연속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쉴드 전면의 선단저항도 감소시켜야 한다.
3.2.10 테일씰러(tail sealer)
(1) 시공자는 쉴드 굴진시 뒷채움 주입재의 유입,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테일씰러를 주입해야 한다.
(2) 테일씰러 구매 시 제품의 성능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구매해야 한다.
(3) 테일씰러는 쉴드 굴진 시 누수나 뒷채움 주입시 역류가 되면 수시로 주입할 수 있도록 자동주입을 표준으로 한다.
3.2.11 커터(cutter) 교환
(1) 커터(cutter)는 지질조건에 따라 형상, 강도, 배치 등이 달라지므로 토질 및 시공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쉴드 굴진 중 커터(cutter) 교환이 필요할 시는 막장의 안정, 차수 등을 위하여 에어 록(air lock)을 사용한다. 에어 록(air lock) 운행은 고압설비 운전기능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12 곡선시공
곡선시공구간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극단적인 편압을 받지 않도록 쉴드 추력, 커터 토크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과여굴에 의한 지반이완, 뒤채움 주입재가 막장으로의 유입, 추진반력 저하에 의한 터널변형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3) 설계도에 적용된 테이퍼 세그먼트를 조립하여 계획선형과 일치토록 해야 한다.
3.2.13 굴착토 처리
굴착토는 이토처리설비인 디센더와 가압탈수설비인 필터프레스를 이용하여 이수와 이토의 분리 및 고형화를 통하여 사토처리를 시행한다.
3.2.14 굴진기 점검
굴진기의 성능을 십분 발휘시키고 고장,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① 이상음 발열
② 각부의 급유, 기름의 유무확인, 보충
③ 작동유 유량확인
④ 전원 및 전압
⑤ 각 부의 볼트 및 너트 점검
⑥ 조작판의 스위치, 표시등, 계기류의 이상 확인
⑦ 계기판의 이상 점검
⑧ 이수압의 측정
⑨ 작동유, 윤활유, 이수의 이상 누출
⑩ 굴진기 본체와 이수파이프 및 조작 케이블, 동력선과의 이상 점검
⑪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
(2) 정기점검 및 보수
정기점검은 1개월 마다 아래 사항을 실시한다.
① 전동기기의 정밀점검
② 마모 비트(bit)의 점검 및 보수
③ 스킨 플레이트(skin plate)의 점검 및 보수
④ 제어반 및 배선점검
⑤ 오일 탱크(oil tank)의 점검
⑥ 각 계기판의 점검
⑦ 유압장치의 점검
⑧ 헤드(head)의 회전수 점검
3.3 쉴드(shield) 시공설비
시공설비는 계획공정에 부합하되, 공사규모, 시공법에 적합, 안전하며 환경보존을 고려해야 한다.
3.3.1 재료 적치장 및 창고
(1) 공정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세그먼트 등의 복공재료, 가설비재료, 시공용 기계기구등을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세그먼트는 최소한 3일분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기구류, 전기기구류, 습기를 피해야 하는 재료, 금속류 및 부식되기 쉬운 소형 재료 등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보관해야 한다.
3.3.2 버럭 반출 및 재료 투입 설비
작업 사이클,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공정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3.3.3 전력설비
(1) 전력설비는 모든 전기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선로는 절연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충전부분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
3.3.4 조명설비
(1)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터널내의 조명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되, 옥외 방수형 기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터널내에서는 정전시 등에도 작업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 출입구, 계단 등 필요한 곳에 비상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3.5 연락통신설비
터널내의 공정을 파악하고 터널 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작업개소 및 각 설비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3.3.6 환기설비
갱내의 작업장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3.3.7 운반설비
(1) 터널내 운반설비는 터널 단면의 크기, 작업 싸이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여 설비해야 한다.
(2) 터널내 운반설비는 최고 속도를 10km/hr로 제한한다.
3.3.8 급·배수 설비
터널내의 급·배수 설비는 예상되는 급·배수량을 충분히 급·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확실하게 유지 및 운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3.3.9 안전통로
(1) 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2) 궤도설치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단, 단면이 협소한 경우는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대피소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계간 혹은 기계와 다른 설비 사이에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3.3.10 소화, 방화설비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 전기설비 설치장소, 화기사용장소, 용접작업장소 등에는 필요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3.11 작업대차
굴착, 복공, 뒷채움 주입공 기타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계설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 및 작업내용, 공정을 고려한 작업대차수를 결정해야 한다.
3.4 쉴드 세그먼트(shield segment) 제작
3.4.1 세그먼트(segment)
(1) 본 절차서는 제작되어 납품되어지는 콘크리트계 세그먼트에 적용된다.
(2) 시공자는 세그먼트 공급원에 대한 업체별 조사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원 선정시 세그먼트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절차
① 세그먼트(segment) 제작용 형틀(M)
세그먼트(segment) 제작용 형틀은 원주를 일정한 각도로 분할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특히 세그먼트 간 접합부의 각도, 치수 등의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그먼트 제작용 형틀은 콘크리트 성형 시 강력한 외부진동기(vibrator)로 형틀에 진동을 주기 때문에 형틀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형상 치수에 오차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 부재 접합부는 충분한 용접강도가 필요하며,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형틀이 되도록 제작한다.
② 세그먼트 분할
내용 없음
③ 세그먼트의 기호 표시
세그먼트의 A형, B형에 대해서는 형틀내부에 기호판을 용접해서 붙인다.
그림 3.4-1 세그먼트의 기호 표시
④ 형틀제작용 재료
형틀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성형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형틀에 사용하는 주요 강재는 “표 3.4-2”의 규격 또는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규격 또는 규정 |
|||
강 판 1.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
강재의 종류 |
인장강도(MPa) |
허용응력도(MPa) |
|
강
재 |
SS400 |
410 ~ 520 |
인장 압축 140 굽힘 전단 80 |
SWS400 |
410 ~ 520 |
인장 압축 140 굽힘 전단 80 |
|
SWS490Y |
500 ~ 620 |
인장 압축 210 굽힘 전단 120 |
|
SMA500 |
500 ~ 620 |
인장 압축 210 굽힘 전단 120 |
⑤ 조립 검사
제작이 끝난 형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후술하는 세그먼트 치수의 허용오차에 의거하여 검측한다.
⑥ 테이퍼 링(taper ring)
테이퍼 링은 곡선 시공이나 사행수정 시에 사용한다. 테이퍼 링의 사용율은 표준링에 대해서 평균 30% 이하이기 때문에 전용 형틀로써는 제작치 않고 일반적으로 표준 형틀에 라이너 플레이트(liner plate)를 사용해서 제작한다. 라이너 플레이트는 표준 형틀의 측판에 볼트조임 또는 가용접 붙임 등으로 취부하여 표준형틀과 같은 방법으로 조립·탈형을 행한다.
3.4.2 세그먼트(segment)의 제작
(1) 재료
세그먼트의 제작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표 3.4-3의 규격 또는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설계시 =42 MPa(420 kgf/cm2)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한다.
종 별 |
규격(또는 규정) |
|
시 멘 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
골 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갖는 것으로 유기물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
물 |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제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
혼화재 및 혼화제 |
혼화재 및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강 재 |
1) 철근
2) 강판
3) 강관
4) 주철 |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4(연강 선재) KS D 3559(경강 선재) KS D 3510(경강선) KS D 3504(없음)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7(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 |
용 접 봉 |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
볼 트 너 트 와 셔 |
KS B 1002(육각 볼트) KS B 1012(육각 너트)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터트, 평와셔의 세트) KS W 1623(평와셔) |
(2) 형상 및 치수
① 종류
세그먼트는 표 3.4-4와 같이 RC 세그먼트 외경에 의하여 타입 1에서 타입 5까지의 5종류로 구분된다.
종 류 |
외 경(mm) |
세그먼트의 분할 |
구 분 |
비 고 |
타입 1 |
2,150~3,350 |
5분할 (2A + 2B + K) |
표 준 |
|
타입 2 |
3,550~4,800 |
6분할 (3A + 2B + K) |
표 준 |
|
타입 3 |
5,100~6,000 |
6분할 (3A + 2B + K) |
표 준 |
|
타입 4 |
6,300~6,900 |
7분할 (4A + 2B + K) |
표 준 |
|
타입 5 |
7,250~8,300 |
8분할 (5A + 2B + K) |
표 준 |
|
② 형상 및 치수
내용 없음
③ 허용오차
세그먼트의 치수허용오차는 KCS 27 40 10 (2.8 조립 허용오차)에 따른다.
(3) 성능
세그먼트의 성능은 설계상의 지반하중 및 구조물 용도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세부구조
① 배근
세그먼트의 배근은 정, 부의 저항 모멘트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② 주입공
매닮금구로서 병용되는 경우에는 주입공은 운반 및 설치시의 전체 적용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매닮금구
매닮금구는 운반조립시의 전체 작용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5) 제작
세그먼트의 제작방법은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소정의 강도 및 칫수 정도를 유지 가능한 능률적인 공정에 의해 연속하여 생산되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
세그먼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고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형 작업을 할 수 있는 워커빌리티를 갖는 배합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재료의 계량은 전부 중량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단, 물 또는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③ 형틀
형틀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치수가 정확하고 조립 및 취급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④ 강제의 가공 및 조립
철근이나 강판은 정확, 신중히 가공하고 조립하기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막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청(녹슬어 뜸), 기름 등을 제거철근이 바른 위치에 고정되는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배치
주철근의 순간격은 주철근의 직경 이상, 조골재 최대 칫수의 4/3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테이퍼 링(taper ring)에 쓰는 세그먼트에서는 조골재와 동일 칫수로 해야 한다. 또 조립용 철근의 간격은 300mm 이하로 해야 한다.
⑥ 피복
피복은 12mm 이상으로 한다. 단, 테이퍼 링의 링 이음면에 한해서 8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⑦ 양생
콘크리트는 성형 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등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증기양생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압의 증기양생이 널리 쓰여지고 있는데, 증기 양생을 행하는 경우 콘크리트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증기 양생을 끝낸 경우, 외기 등으로 급냉되면 콘크리트 표면이 터져 갈라지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위가 필요하다.
나. 증기양생 후의 수중양생
증기양생이 끝나도 콘크리트 중에는 잔존해 있는 미 수화된 시멘트 부분이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중양생을 행하는 것은 수화를 촉진시키는 일로서 강도, 충격저항, 내구성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⑧ 도장
세그먼트의 외표면에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방청도장을 하나 내면 및 외측면은 필요에 따라 도장한다.
⑨ 기호 표시
세그먼트는 필요한 기호표시를 내면의 보기 쉬운 곳에 소멸되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한다.
⑩ 방수
방수 seal은 규정된 접착제를 사용하고 seal 홈을 철저히 청소하여 완벽하게 부착되도록 해야 하고, 세그먼트 사이에 토사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⑪ 운반 및 저장
제품 취급, 운반 및 저장에 있어서 파괴 또는 오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⑫ 점검, 시험 및 검사
가. 세그먼트는 제작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행하고 합격한 것에는 검사합격의 증명을 명기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하고, 또 불합격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명기한다.
(가) 형상, 치수 및 외관 검사
형상, 치수 및 외관 검사는 전제품에 걸쳐 행하고, 세그먼트 치수 및 세그먼트의 치수 허용 오차는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나) 가조립 검사
가조립 검사는 표준링, 테이퍼 링 각 1링씩 수평한 평면 위에 2단으로 쌓고, 쌓아올린 높이, 볼트 피치 써클경 등에 대해서 세그먼트의 치수 허용 오차에 나타난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다) 성능검사
성능검사는 단체휨시험, 이음휨시험, 추력시험, 매닮금구인발 시험의 4종류에 대해서 행하고, 그 시험은 강도시험의 재하요령에 의해 실시하고, 각 시험결과는 세그먼트의 극한 내력에 규정하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 단체 휨 시험 ㉡ 이음부위 휨 시험
㉢ 추력 시험
㉣ 인발 시험
그림 3.4-3 세그먼트의 성능검사
나. 점검자는 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품질관리 책임자(또는 대리인)는 발주자 시방서에 의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다. 제작부서에서는 제작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 전 공장 품질관리 책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4.3 세그먼트 품질확보계획
(1) 세그먼트의 품질관리는 KCS 27 40 10 (2.9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추진방침은 시공자가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구매계약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생산설비 확인
가. 재료의 시험설비(시멘트, 골재, 철근, 콘크리트 등)
나. 형틀 제작설비
다. 레미콘 플랜트 설비
라. 제품 생산설비
마. 제품의 양생과정 및 야적을 위한 부지
② 제품확인
가. 강도의 적정성
나. 치수의 정확성
다. 외관의 미려성
라. 접합의 용이성
마. 접합부의 방수성
바. 저항모멘트, 추력에 대한 허용내력, 매닯금구의 인발내력시험 등
사. 1링 조립상태의 수직 처짐량 확인(진원의 정확도)
③ 제품의 신뢰성 확인
가. 국내·외 납품실적
나. 완성된 공사의 하자여부
④ 생산업체 신뢰성 확인
가. 금융사고 발생 여부
나. 계약 불이행 여부
3.5 방수공
이 기준은 KCS 27 50 05 배수 및 방수에 따른다.
3.6. 에어 록(air lock) 가동시 안전수칙
3.6.1 고기압하의 작업시간 기준
고기압하에서의 작업시간 기준은 표 3.6-1에 따른다.
게이지압력(MPa) |
1회의 작업 시간 |
휴식 시간 |
감 압 시 간(ba/sec) |
비 고 |
0.13 이하 |
4시간 이내 |
30분 이상 |
압력의 1/2까지는 0.3의 비율로 감압하고 그 외는 다음의 비율로 한다. ※ 1.5이상 매분 0.15이하 ※ 1.4이하 매분 0.20이하 |
|
0.18 이하 |
3시간 이내 |
1시간 이상 |
||
0.23 이하 |
2시간 이내 |
2시간 이상 |
||
0.26 이하 |
1시간 30분 이내 |
3시간 이상 |
3.6.2 송기관리
(1) 송기조절
① 에어 록(air lock)의 심도, 지질, 공기의 누설, 작업상황을 파악하고, 송기량 및 송기 압력에 대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그러나 송기조절원 자신의 독단에 의한 압력의 증감, 밸브개폐 등을 하지 않는다.
② 송기조절원은 에어록(air lock)내 작업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에어록(air lock)내의 가압, 감압의 동작 등을 점검하여 신중하게 밸브를 조작해야 한다.
③ 송기조절원은 자동 송기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방심하지 말고, 본 장치는 조작 관리를 잘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명심하여 전담 관리해야 한다.
④ 에어록(air lock)내에는 작업자 일인당 40m2/h 이상의 신선한 공기의 송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어록(air lock)내 송기조절원은 에어록(air lock)내의 작업 인원수에 대한 필요한 공기량을 송기해야 한다.
(2) 가압, 감압
① 일반적으로 가압의 속도는 매분 0.08MPa 이내로 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늦는 것은 감압증 예방을 위하여 좋지 못하다. 가능하면 0.08MPa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실제작업에서는 0.03~0.05MPa까지는 천천히 가압하고 이상이 없으면 매분 0.08MPa 정도의 속도로 가압한다.
② 감압의 속도에 있어서도 가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다만 최종감압단계인 압력 0.03MPa 상태에서는 폐의 파열, 기타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천히 감압을 하도록 한다.
③ 기압 실내에는 모포 등의 보온구나 장시간 작업 시 사용할 휴식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압축기의 운전
압기공법에 있어서는 공기압축기는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부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계로서 운전원은 운전 중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타업무를 겸할 수 없다.
3.6.3 고기압의 장애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업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발병율이 높아지며 또 작업자의 체질에 따라서도 크게 달리 하고 있다.
(1) 가압중 발생 장애
스퀴이즈, 산소중독, 산소결여, 질소중독, 탄산가스중독, 기타 유해가스중독
(2) 감압중 발생장애
역 스퀴이즈, 폐의 과팽창 및 파열, 감압증
(3) 가압후 발생 장해 : 감압증, 난청
(4) 기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질병
3.6.4 작업환경과 보호구
(1) 작업환경
① 기압실, 작업실의 기적 확보
가. 기압실 : 1인당 기적 : 0.6m2 이상
나. 작업실 : 1인당 기적 : 0.9m2 이상
② 적정온도 유지
③ 소음, 진동 발생시 보호구(귀마개) 착용
④ 유해가스와 산소결여공기 유입방지
(2) 보호구
① 고압 실내작업에 있어서는 1인당 40m2/hr 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보내어 공기중 산소 농도 18%이상을 유지하고 황산화수소는 10ppm 이하 농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압 실내 급·배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공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6.5 건강관리
(1) 건강 진단
① 압력의 작용으로 귀, 코, 호흡순환 등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작업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검사항목
가. 작업경력 검사
나. 관절, 요부 및 하지 통증, 이명증 자각 혹은 타각증상의 유무
다. 사지운동기능 검사
라. 혈압측정
마. 요혈당 및 요단백의 검사
바. 흉부물리검사
사.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2) 병자의 작업 금지
① 감압증 또는 타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② 폐결핵, 타 호흡기 결핵, 진폐, 폐기종 및 타 호흡기 질병
③ 빈혈증, 신장 판막증, 관상동맥 경화증, 고기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④ 정신 신경증, 알콜중독, 신경통, 기타 정신 신경계 질병
⑤ 관절염, 류마치스, 기타 운동기의 질병
⑥ 메니엘씨병, 중이염, 기타 귀의 질병
⑦ 비만증, 그 외 파세도씨, 알레르기성, 내분비계, 물질대사 또는 영양에 관련된 질병
(3) 구급처리
① 구급처치해야 할 사고의 종류
가. 대뇌의 외상
나. 폐의 파열
다. 감압증(충격 증상, 중추신경 장애, 기타)
라. 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
② 구급 처치 내용
가. 외상은 출혈에 대한 지혈
나. 골절에 대한 부목으로 고정
다. 파열과 감압증은 재압치료
라. 호흡기계 장애(호흡 정지, 심장 정지)에 있어서는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를 실시
마. 가스중독, 산소 결핍으로 호흡이 정지된 때에는 인공호흡 실시
3.6.6 현장 안전관리 지침
(1) 작업전 안전조치사항
① 고압작업 일반건강진단 실시
고기압 환경에서 질병의 악화 위험 또는 고기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압기공법의 특징 및 준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압기실내 출입자 현황판 설치한다.
④ 작업전, 작업후 산소 농도 측정한다.
산소농도 18% 이하 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가. 압력계의 이상유무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기압축기의 이상유무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실내압력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립하여야 한다.
⑥ 송기관리 철저
가압, 감압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작업시간 준수
⑧ 지정병원 선정 및 협조체계 구축
(2) 작업후 안전조치
① 고기압 장해 발생 시 또는 징후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지정병원으로 후송한다.
② 작업 후 휴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긴급후송 지휘체계
긴급시를 대비하여 긴급 후송지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지정병원, 후송차량대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