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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70 0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70 05 : 2022

 

 

상수도

 

특수공사

 

일반사항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70 05 상수도 특수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KCS 57 70 05 상수도 특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관 부설을 위한 터널, 추진, 전식방지 등 상수도 특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특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내용이 우선한다.

(4) 이 기준은 상수도 특수공사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 설비분야 등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2 참고기준

특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재해방지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방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개발 관계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하천 관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도로 및 교통 관계 :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문화재 관계 : 문화재 보호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호법, 철도안전법 등

위험물 관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11 60 00 앵커공사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공사

KCS 11 80 00 옹벽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7 00 00 터널공사

KCS 31 00 00 전기설비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CS 27 10 05 (1.5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2. 자재

2.1 재료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KC CODE KCS 57 70 1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70 10 : 2022

 

 

상수도 수관교

 

설치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70 10 상수도 수관교 설치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KCS 57 70 10 상수도 수관교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는 방법 중 수관교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1)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4)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횡단할 하천의 관리자와 협의되어야 할 제반사항 검토

(2) 설계서상에 제시된 공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의 비교검토

(3)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앵커볼트의 설치, 관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설치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4) 자재반입계획서

(5) 공사용 가도로 및 가물막이 설치계획서

(6) 원상복구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관설치 표준도

(2) 시공순서도

(3) 공사용 가도로 및 가물막이 설치상세도

(4) 앵커볼트의 설치상세도

(5) 링 거더 서포트 설치상세도

 

1.4.3 견본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필요한 관지지 및 고정철물, 도장재료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5.2 용접사 자격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수관교를 가설하기에 앞서 재료를 재점검하고 도장상황, 부품, 부재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링 거더 서포트용 강재는 KS D 3515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강재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은 KS D 70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수관교의 외부도장에 사용되는 도료는 KS D 85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관으로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는 방법에는 교량에 첨가, 수도전용교의 가설과 관 자체를 빔(beam)으로 하는 수관교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2) 가설관 또는 첨가관은 가설비를 고려하되, 관체 중량이 적고, 내진동성 및 휨성이 높아 외력변화에 저항력이 큰 관종과 관접합을 사용한다.

 

3.2 수관교 가설

(1) 수관교를 가설할 때에는 사전에 교대, 교각의 상부 끝부분까지의 높이 및 교각 중심간 거리(span)를 재측량하고 지지(支持)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 앵커볼트를 묻어야 한다. 앵커볼트는 지진하중, 풍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정지지, 가동지지부는 설계도에 따라 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교량의 형식, 부등침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결정하되, 정확하게 규정된 유격을 갖도록 하고, 드레셔형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고무링에 이물질 등이 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설용 비계는 작업 및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또 비계의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수관교 가설시 가설관 규격에 따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 또는 소형장비, 차량 등의 진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배관공

(1) 도복장강관은 도복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 시 특수 운반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관의 소운반 또는 배관 시 받침대는 면이 고른 나무 등을 사용하여 관의 도복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구접합을 할 경우에는 삽구의 편중으로 용접 및 볼트너트의 조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내의 용접 및 도복장 시 환기 및 조명장치 등을 충분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관부설 후, 관내의 토사 및 오물 등의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작업을 중지할 때는 관 입구를 판재 등으로 잘 막아 토사나 오물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한냉지에서 관내의 물이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 둘레에 방한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방한공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관 둘레에 유리섬유 혹은 발포폴리스트롤 등의 방한재를 감고 그 위를 철판으로 덮는 공법이 채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장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방한공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교량의 가동단 등 필요한 지점에는 신축관을 설치한다.

 

 

 

 

 

 

 

 

 

 

 

 

 

KC CODE KCS 57 70 1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70 15 : 2022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70 05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KCS 57 70 15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 또는 관지지 기초 등의 전식방지대책으로 시공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한국산업표준(KS)

(1)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C 1301 절연저항계(발전기식)

(3) KS C 1302 절연저항계(전지식)

(4) KS D 7031 방식용 마그네슘 양극

 

1.2.3 관련기준

기타 사항은 KCS 31 85 70 (1. 전기방식설비공사)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전식

지중이나 수중에서 목적 이외의 전류(누설전류)가 유입되었다가 다시 누출될 때 누출부에서 금속이 이온화하여 소모되는 현상이다. 전기부식이라는 뜻인데 특히 전철의 누설전류로 인하여 지중 매설금속체가 전기분해하는 것을 뜻한다.

(2) 유전양극방식(galvanic anode method)

금속원소 중 이온화경향이 높은 마그네슘(Mg), 아연(Zn) 등의 금속을 강관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갈바닉 쌍을 형성하게 하여 그 전위차로 방식전류를 발생시켜 강관의 부식전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희생양극방식이라고도 한다.

(3) 외부전원방식(impressed current method)

직류 전류 발생장치(정류기)를 사용하여 정류기의 () 단자에 상수도관을, (+) 단자에 선정된 양극을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전류를 선정된 양극에서 상수도관으로 유입시켜 상수도관의 부식전류를 억제하는 방식이며, 강제전류방식이라고도 한다. 외부전원 방식용 양극으로는 고규소주철(HSCI), MMO(Mixed Metal Oxide), 그래파이트(Graphite), 철 등이 사용된다.

(4) 배류법

매설관에 흐르는 미주전류를 직접 전철 궤선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매설관과 궤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 접속선을 배류선이라고 한다. 배류법은 그 접속회로의 형식에 의하여 직접배류법, 선택배류법 및 강제배류법으로 구분된다.

(5) 직류전원장치(정류기)

상수도관과 양극 사이에 공급할 직류전압을 얻기 위해 교류의 입력전력을 공급받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6) 채움재(Backfill Material)

전기적인 저항이 낮은 물질로써 양극주위를 둘러싸서 양극이 균일한 환경에 있게 함으로서 양극의 부식을 균일하게 함은 물론 환경과의 접촉저항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공정계획서

자재,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시공계획

시험 및 검사계획(시공 및 재료)

정류기 설치 상세도

(2) 시공상세도 :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도

설치상세도

캐드웰딩(Cad Welding) 상세도

측정함 설치상세도

(3) 전위측정보고서 : 시공자는 전위 측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설명서 및 유지관리 설명서

(5) 시험성적서

 

2. 자재

2.1 재료

2.1.1 유전양극방식

유전양극방식에 사용될 자재는 다음 각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양극형식 : 마그네슘 양극

(2) 채움재는 Chemical Backfill이라고 하는 혼합물이며 그 성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석고(75%) : 벤토나이트(20%) : 망초(5%)

 

2.1.2 외부전원방식

외부전원방식에 사용될 자재는 다음 각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직류전원장치

공냉식(강제 통풍식)의 단상 또는 3상 전파정류방식

직류출력전압조정은 SCR 조정방식

정류기의 직류출력전압은 60V로 하고 교류입력전압은 220V, 380V 등 전기공급회사의 공급전압으로 한다.

직류출력전류는 소요방식전류의 1.5배 보다 큰 일반규격품 정류기의 정격전류로 한다.

(2) 양극 : 고규소주철 양극(H.S.C.I Anode), M.M.O Anode(Mixed Metal Oxide Anode), Graphite Anode, 철 양극, Polymeric Anode, Magnetite Anode 등으로서 설치되는 현장환경에 맞도록 선정한다.

(3) 채움재는 Coke Breeze를 사용하며 그 성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탄소(99.54%) : 휘발성분(0.41%) : 수분(0.05%)

 

3. 시공

3.1 전기방식

(1) 전기방식 시설물을 설치 완료한 후에는 측정함의 위치에서 상수도관의 방식 전위상태를 조사하여 측정기록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인접한 지중 철 구조물의 전기적 간섭유무를 조사하여 기록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직류철도나 지하철 등의 누설전류가 예상되는 곳의 간섭전위를 조사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측정기록표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각종 밸브실 시공 시 철근이 관에 전기적인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유전양극방식

(1) 선정된 양극(마그네슘양극 등)을 시공용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양극보호관과 양극 사이에 채움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양극을 운반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양극의 리드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극의 리드선과 강관의 접속은 캐드웰딩에 의하여 접속하고, 접속 후 캐드웰딩 부위는 에폭시로 보호 처리하고 되메우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식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점에 기준전극, 측정함 등을 설치한다.

 

3.3 외부전원방식

(1) 외부전원방식은 심매법(Deep Well Anode Bed)과 천매법(Shallow Anode Bed) 등이 있으며 심매법의 경우 양극보호관과 양극 사이에 채움재(Coke Breeze:코크 브리지)를 침하되지 않도록 채운다.

(2) 심매법의 경우 양극을 2개 이상 설치할 때에는 양극 상호간의 간격을 2~4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직류전원장치 등 외부 전원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 방식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지점에 기준전극, 측정함 등을 설치한다.

(5) 모든 전선의 강관에 대한 접속은 캐드웰딩에 의하여 접속하고 그 부위는 에폭시로 보호처리하고 되메우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류법

(1) 배류기는 콘크리트 패드 위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배류기의 금속제 상자는 접지를 하여야한다.

(3) 배류선을 공중에 설치할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이상의 아연도금한 강선을 사용,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배류선으로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직경 4mm의 경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배류선으로는 배류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가공 배류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지표 위 6m 이상,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보다 6.5m 이상, 그 외는 지표면 위 5m 이상으로 한다.

배류선과 가공 약 전류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배류선을 가공 약 전류선의 아래로 하여 3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류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접매설식의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토피를 1.2m 이상, 그 외는 60cm 이상으로 한다.

배류선의 시점 부분에서 지표상 2.5m 미만 부분은 450/750V 고무 절연전선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류선의 크기는 배류전류의 크기에 따라 선정하고 선택배류기의 연속 정격전류에 맞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배류선이 긴 경우에는 배류선에 의한 전압강하를 작게 하기 위해 특히 굵은 것을 사용한다.

 

3.5 전위측정

(1) 자연전위는 전기방식 대상물에 방식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만일 전류가 흘렀을 경우는 대상물에 유입된 전류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한 뒤에 측정하여야 한다.

(2) 방식전위측정은 전류를 흘리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3) 방식전위의 기준값은 포화 황산동 전극기준으로 -0.85V 이하이어야 하고, 방식전위 하한 값은 지하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V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4) 방식전류에 의한 자연전위와의 최소 전위변화가 -300mV 이하이어야 한다.

 

3.6 간섭대책(타 배관 교차, 병행, 지하장애물)

(1) 간섭은 타 배관과의 교차 또는 병행에 의해 배관 및 타 배관의 전위변화가 50mV 이상인 경우 간섭으로 판단하며, 다른 요소도 병행 고려하여 간섭대책을 강구한다.

(2) 간섭영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의 대지전위(P/S)를 측정하여야 상호간의 간섭유무를 파악할 수 있으나, 방식대상시설이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 P/S 측정 및 간섭영향 유무의 파악을 위하여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이 근접(30cm이내)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에서 Test Lead Wire를 각각 2선씩 인출하여 추후에 대비하여야 한다.

(3)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고압지중전선 :m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 : 30cm

직류전철 : 1m

기타 시설물 : 30cm

 

3.7 시험 및 검사

전기방식설비의 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조 및 외관검사

배선검사

KS C 1301, KS C 1302에 의한 절연저항측정

온도상승시험

효율시험

조작시험

출력전압 조정범위 및 시험

KS D 0235 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시험방법

 

 

 

 

 

 

 

 

 

 

 

 

 

KC CODE KCS 57 70 2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70 20 : 2022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70 20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4

 

 

 

 

KCS 57 70 20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추진으로 횡단하여 관로를 부설하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06 아연 강판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4)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5)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주철 이형관

(6)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

(7) KS D 7017 용접철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설계도면, 시방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2) 횡단할 시설물의 관리주체와의 협의조건

(3) (2)항의 협의조건에 적합한 공법의 선정과 대안비교 등 그 검토내용

(4) 필요시 추가 토질조사 또는 횡단 구조물 안정성 분석결과(응력계산서)

(5) 굴착토량 반출 및 처리계획서

(6) 원상복구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추진기지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

(2) 가이드레일(Guide Rail) 제작상세도

(3) 원상복구계획도

(4) 필요시 보수계획 평면도

 

1.4.3 기타 참고사항

관 추진공사와 병행하거나 단일 수평지보공사로서 파이프 루프공사로 시공할 경우,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공사와 병행할 경우

파이프 루프로 형성된 지보공사의 안정성 검토서

파이프 루프 설치상세도

가이드레일 제작상세도

파이프 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작업계획서

기타 파이프 루프공사에 수반되는 작업에 필요한 사항

(2) 단일 수평 지보공사로 시공할 경우

상기 (1)의 모든 사항

추진기지 등 필요한 관련사항

 

2. 자재

2.1 재료

2.1.1 보호관 추진공사

보호관(shield pipe)의 제작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철관 추진공사

(1) 추진용 덕타일주철관의 제작

추진용 덕타일주철관의 제작은 KS D 4311(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승인도에 따라 제작한다.

관 외면을 제작하기에 앞서 녹이나 기타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외장을 하지 않는 부분은 KS D 4311에 따라 도장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중량배합으로 하고 그 배합비는 표 2.1-1에 따른다. 또한, 시멘트, ,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 멘 트

잔 골 재

굵은 골재

1

0.5~0.7

2~3

1~2

 

 

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20MPa 이상이 되도록 증기양생 또는 자연양생한다. 자연양생을 할 때에는 직사광선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보호재료 및 보호방법으로 양생한다.

콘크리트 외장을 한 관은 양생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로 하고 그 치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의 부속품(압륜, 분할, , 볼트, 고무링 등)KS D 4311에 따른다.

플랜지 리브(flange rib) 및 스터드 볼트·너트(stud bolt nut)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2(SS 400)으로 하고 관체와 용접, 소켓부의 탭(tab) 구멍, 스터드볼트·너트의 치수 허용차는 KS D 4308(수도용 덕타일주철 이형관)에 따른다.

(2) 추진용 강관의 제작

강관의 제작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추진강관은 본관과 외장관의 이중구조(형 및 )로 한다.

이중관은 도복장한 본관과 외장관의 사이에형은 모르타르로 형은 콘크리트로 충전한다.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충전할 때에는 외장관에 본관을 삽입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 하도록 조립한 뒤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충전하여 일체화하며, 추진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보호재료 및 보호방법으로 양생한다.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중량배합으로 하고 배합비는 표 2.1-2에 따른다. 시멘트, ,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항목

종별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모르타르

1

0.3~0.8

1~3

콘크리트

1

0.3~0.8

1~3

3~5

 

 

 

형식

이 음 재

단열재

아연 철판

이음링(2등분)

석면 조인트 시트

두께 3mm 2

KS D 3506(아연강판)

일반용(SBHG1)

KS D 35032SS 400

세그먼트(4~10으로 분할)

강재는 KS D 35032종 또는 동등 이상품

콘크리트는 위의 2.1-2”에 따른다.

 

 

그림 2.1-1 상수도용 추진 강관

 

외장관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2(SS 400) 강재를 아크용접으로 제작한다.

본관 내면의 도장은 원칙적으로 수도용 액상에폭시 도장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다른 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관 외면의 도복장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607, KWWA M 201, KWWA M 202 등에 의한 재료 및 도장방법에 따른다.

관에 부속되는 현장이음재에 대하여는 미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체 검사

관체의 공장검사는 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공장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검사를 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미리 시공장소의 토질, 지하수의 상황, 지하매설 물 및 기타 공사와 관계있는 제반조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추진공법은 법규의 규제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규제정도와 수속절차 및 대책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또 토질, 지층, 지하수 상태 등과 지표상황에 따라야 할 때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3.3 추진기지

(1) 시공자는 승인받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추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진기지는 추진관의 반입이나 압력벽의 축조 등 추진공에 동원되는 설비가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내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3) 추진기지 설치 등 추진공에 필요한 모든 토공은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사에 따른다.

(4) 작업 중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은 횡단할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작업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 또는 차수 처리되어야 한다.

(5) 임시로 흙깎기를 하고 추진공사 완료 후 복구되어야 할 토사 비탈면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시공자는 추진기 입구주변을 작업관리가 편리하도록 필요한 두께 및 넓이로 콘크리트 기초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야 한다.

(7) 압력벽은 관 추진에 필요한 최대압력과 소요의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8) 추진관 내에는 굴착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운영철거되어야 한다.

(9) 추진관 내에는 필요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하여 설치운영철거되어야 한다.

(10) 가이드레일은 추진 도중 그 위치나 방향이 변형되어서는 아니되며, 시공자는 레일의 위치 및 방향을 점검하여야 한다.

 

3.4 도달기지

(1) 연약지반 등과 같이 지반조건이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달 엔트란스(entrance) 설치전 초기 발진부의 지반개량을 실시할 수 있다.

(2) 굴진기가 도달작업구에 근접하면 저속운전하여야 하며, 굴진기가 가설토류벽에 도달되면 가설토류벽의 도달 예상지점에 구멍을 내어 굴진기 중앙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달 엔트란스(entrance)를 굴진기 중앙에 오도록 H-파일(H-pile)에 견고하게 용접접합하여 추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진입구 절단은 전면절단을 하기 전에 여러 개소에 관측공을 뚫어 흙의 상태, 지하수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고, 적절한 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전면절단을 하여야 한다.

 

3.5 차수공

(1) 지반개량부가 존재할 경우에는 강도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차수공사 시행 후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지반의 융기현상이 없도록 차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융기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보호관 추진공사

3.6.1 보호관 추진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토질조사 자료와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방법과 보조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추진은 주야간 계속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쉴드공법은 쉴드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터널공사로서 쉴드는 주로 원통형 강제의 스킴플레이트(skim plate)와 내장된 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보호관을 압입할 때에는 중심선 및 고저를 확정하고 추진대는 중심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에 앞서 토질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방법 및 보조공법 등을 선정한다.

(6) 지압벽은 흙막이 뒷면의 지반변동에 의한 이상하중 및 관 압입에 의한 추진력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변형이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7) 발진구는 특히 원지반의 붕괴, 노면의 함몰 등과 같은 위험이 많으므로 전면 막장절취시 관측공으로 원지반의 안정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8) 잭 추진은 추진지반의 토질에 따라 막장, 추진관, 지압벽 등의 안정을 기하면서 신중히 하여야 한다.

(9) 지압벽은 흙막이와 밀착시킴과 동시에 지압면은 추진계획선에 직각으로 또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추진할 때에는 관의 강도를 고려하여 관의 허용저항력 이하로 추진하여야 한다.

(11) 추진할 때에는 추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골재를 주입한다.

(12) 추진 중에 추진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항상 유압펌프의 압력계를 감시하고 추진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3) 추진 중에 추진력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에 추진한다.

(14) 관내 굴착은 추진지반의 상황, 용출수 상태, 분출가스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작업의 안전을 기한다. 또 굴착할 때에는 선도관의 단면만큼만 굴착하고 선행 굴착 등에 의하여 주위의 토사를 이완시키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추진 중 지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고 지층도를 작성·제출한다.

(16) 추진 중에는 관 1개마다 중심선, 고저 및 롤링을 측량하고 추진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7) 부득이한 경우에 관의 굴곡수정은 굴곡이 적을 때에 실시하고 관에 과도한 편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격한 방향 수정은 피해야 하며, 굴곡수정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고 수정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보호관의 접합부는 지하수 및 세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전재를 충전한다. 또한 압입구에는 배수설비를 마련해서 배수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19) 추진 중에는 항상 근처의 상황에 주의하고 인근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 추진 중에 장해물, 용출수,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보호관의 주위에 공극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뒤채움을 완전히 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은 관 내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그 배합은 지질조건에 따라 결정하되 주입압력은 0.3MPa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또 뒤채움 계획은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개방형 절단날인 경우 부득이 관내 굴착을 중단할 때에는 널말뚝, 잭 등으로 막장부 전면을 흙막이하여야 한다.

 

3.6.2 보호관 내 배관

(1) 보호관 내는 배관하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다.

(2) 관은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고 관체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은 대차 또는 미끄럼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관은 상···우에 받침 등으로 고정한다.

(5) 배관은 원칙적으로 휨 배관을 하지 않으며, 보호관의 시공상황에 따라 부득이 관을 구부려서 접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강관의 용접접합) 및 도복장공사는 KCS 57 30 20 (1.5.2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KCS 57 30 25 도복장공사에 따르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KCS 57 30 20 (1.5.3.8 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에 따른다.

(7) 보호관 시공시 보호관과 내관의 전기적 절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완료시 절연여부를 측정하고 절연파괴시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6.3 보호관 추진 완료 후의 조치

(1) 추진이 완료되면 지압벽(支壓壁) 등을 배관 전에 빨리 해체하여야 한다.

(2) 보호관의 이음부는 실링을 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 보호관의 추진시 공극은 모래 또는 일반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완전히 충전한다.

 

3.7 철관 추진공사

3.7.1 철관 추진

(1) 그라우트 구멍은 플러그(plug)로 마개를 한 뒤 조이고 둘레를 모두 용접한다.

(2) 외장부의 그라우트구멍은 충전재로 완전히 충전한다.

 

3.7.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추진용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에 따른다.

(2) 관을 접합할 때에는 소켓에 삽구를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하고 소켓 끝면과 플랜지부를 스터드볼트로 표준 간격 치수가 되도록 균등하게 조인다.

(3) 추진 중에는 이미 접합을 완료한 다른 이음부에 대한 삽입 여유길이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3.7.3 강관의 접합

(1) 강관의 용접접합 및 도복장공사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KCS 57 30 25 도복장공사에 따른다.

(2) 추진완료 후, 도달구 내의 추진 강관 끝부분(자유단측)은 그라인더 등으로 정해진 홈 형상으로 마무리한다.

(3) 용접이음부의 내면도장은 추진작업 중에 도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추진작업이 완료된 뒤 일괄 도장한다.

(4) 형관 외장부의 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외장은 연결링을 용접할 때 열에 의하여 본관 외면의 도복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관 외면 도복장부를 단열재 등으로 감싸고 아연 철판으로 완전히 피복한다.

외장관의 이음부는 둘로 나누어진 연결링을 확실하게 부착하고 외면에서부터 편면 용접을 한다.

(5) 형관 외장부의 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본관 외면 도복장 후 외장관의 이음부에 세그먼트(segment)를 볼트로 조립한다.

세그먼트 볼트조임부의 채널(channel) 오목한 곳은 두께 3.2mm의 강판을 대고 주변을 용접해서 덮개를 하여 세그먼트의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외장관과 세그먼트의 사이에는 추진 중 세그먼트의 이동, 흔들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철제 쐐기를 박고 용접, 고정한다.

 

 

호칭 지름(mm)

간격(mm)

300~600

3

700~900

5

1,000~1,350

8

1,500~1,800

10

2,000~2,400

12

2,600

15

 

 

3.7.4 덕타일주철관 접합의 검사

(1) 메커니컬 및 KP메커니컬접합 이음은 접합완료 후,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 사이의 간격과 볼트의 조임이 균등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다.

(2) 타이튼형 이음은 접합완료 후, 측정 공구를 사용하여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및 검사는 이 시방서 KCS 57 30 35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에 따른다.

(4) 이음부 충전모르타르의 검사는 육안으로 보아 모르타르의 균열과 평활도 및 해머링(hammering)에 의한 모르타르의 들뜬 것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7.5 강관접합의 검사

(1) 용접도복장의 검사는 이 시방서 KCS 57 30 35 (1.5.2.3 배관의 용접검사) KCS 57 30 25 (2.7 검사 및 보수)에 따른다.

(2) 관 내면 도장부는 공장도장부를 포함한 전면에 대하여 검사한다.

 

 

 

 

 

 

 

 

 

 

 

 

 

KC CODE KCS 57 70 2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70 25 : 2022

 

 

상수도

 

파이프루프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70 25 상수도 파이프루프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1

 

 

 

 

KCS 57 70 25 상수도 파이프루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추진으로 횡단하여 관로를 부설할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공과 병행할 경우

파이프루프로 형성된 지보공의 안정성 검토서

파이프루프 설치상세도

가이드레일 제작상세도

파이프 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작업계획서

기타 파이프루프공사에 수반되는 작업에 필요한 사항

(2) 단일 수평지보공사로 시공할 경우

상기 의 모든 사항

추진기지 등 필요한 관련 사항

 

2. 자재

2.1 재료

KS D 35032(SS 40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스파이럴식 용접 접합된 관이어야 하며, ·외면 모두 나관상태로 녹 또는 이물질이 관 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추진기지

(1) 시공자는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추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진기지는 추진관의 반입이나 압력벽의 축조 등 추진공사에 동원되는 설비가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내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3) 작업 중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은 횡단할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작업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 또는 차수 처리되어야 한다.

(4) 임시로 흙깎기를 하고 추진공사 완료 후 복구되어야 할 토사 비탈면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 시공자는 추진기 입구주변을 작업관리가 편리하도록 필요한 두께 및 넓이로 콘크리트 기초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야 한다.

(6) 압력벽은 관 추진에 필요한 최대압력과 소요의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7) 추진관 내에는 굴착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운영철거되어야 한다.

(8) 추진관 내에는 필요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하여 설치운영철거되어야 한다.

(9) 가이드레일은 추진 도중 그 위치나 방향이 변형되어서는 아니되며, 시공자는 레일의 위치 및 방향을 점검하여야 한다.

 

3.2 파이프 루프공사

(1) 투입시 관과 관의 연결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최초로 투입한 파이프가 반대편 설계지점에 정확히 관통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다음 순서의 파이프를 인터로킹과 연결시킨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파이프 투입에 방해가 되는 전석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제거하고 파이프루프의 배면쪽의 공간을 메워 횡단구조물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굴착

(1) 시공자는 단일 수평지보공사로 시공되었을 경우 파이프루프가 아치형 지보를 형성하는 내부를 굴착하여야 한다.

(2) 내부굴착은 KC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자는 횡단할 구조물의 상부활하중 등 외부하중에 의한 파이프루프 변형에 대해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횡단할 구조물의 지하수의 상태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파이프 루프공사 및 내부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으로 횡단할 구조물에 악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추진 도중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외부하중으로 파이프루프에 변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조지보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운영철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설치운영철거하여야 한다.

 

3.4 내관 부설

(1) 관추진공과 병행하는 경우 다음 항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관내 굴착이 완료되면 관내 청소를 하여야 하며, 내관 삽입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내관을 삽입할 때 외부도복장의 손상이 없도록 하며, 손상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의 비용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내관의 연결은 이 시방서 KCS 57 70 20 (3.6 보호관 추진공사) KCS 57 70 20 (3.7 철관 추진공사)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삽입되어야 한다.

(2) 단일 수평지보공사로 시공되었을 경우 이 시방서 KCS 57 70 20 (3.6 보호관 추진공사) KCS 57 70 20 (3.7 철관 추진공사)에 따라야 한다.

 

3.5 내관 주변 뒤채움

(1) 관 추진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시공자는 내관 삽입이 완료되면 양단부의 추진관 및 내관 사이의 공간부를 설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수밀시키고 채움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2) 단일 수평지보공사로 시공되었을 경우 다음 각 조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자는 내관 부설 완료 후 양단부의 파이프 루프공과 내관 사이의 공간부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채움재는 설계서에 따른다.

내관 주변 뒤채움 콘크리트 치기는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KC CODE KCS 57 70 3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70 30 : 2022

 

 

상수도

 

세미쉴드

 

터널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70 30 상수도 세미쉴드 터널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9

 

 

 

KCS 57 70 30 상수도 세미쉴드 터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상수도 관 부설을 위한 터널공사 중 세미쉴드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KS D 3505 PC 봉강

(4)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5) KS D 3552 철선

(6) KS D 3554 연강선재

(7)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8)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9)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10)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11)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5) KS L 5405 플라이애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1) 시공자는 설계도면, 시방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 시행된 시추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공사현장의 지반조건을 숙지하고, 추가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사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세미쉴드(semi-shield) 굴진시 1스트로크(stroke)마다 암의 강도, 커터헤드(cutter head) RPM, 커터토크(cutter torque), 추진력(원압, 중압 등) 및 단계별 중압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작업 중지시는 중지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시공계획서

횡단할 시설물의 관리주체와의 협의조건

항의 협의조건에 적합한 공법의 선정과 대안비교 등 그 검토내용

필요시 추가 토질조사 또는 횡단구조물 안정성 분석결과(응력계산서)

굴착토량 반출 및 처리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2) 시공상세도

추진기지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

가이드레일(guide rail) 제작상세도

원상복구계획도

필요시 보수계획 평면도

 

2. 자재

2.1 장비사양

(1) 조사된 현장의 지질조건 및 암반특성에 적합한 굴진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2) 장거리 추진설비 장치는 이토(slime)제거장치, 자동측량장치, 자동 활재 주입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이토제거장치는 쉴드 하부에 쌓이는 이토를 제거하여 장거리 추진시 재밍(jamming)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 측량장치는 거리증가에 따라 레이저빔(laser beam)의 감도가 확산 및 저하되므로 레이저 데오돌라이트(laser theodolite)가 움직이는 추진관 내부로 들어가서 측량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자동활재 주입장치는 활재주입 필요시 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입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능한 활재가 전 추진관의 외벽과 굴착면 사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2 추진관 제작

2.2.1 종류 및 치수

(1) 종류 : 2.2-1과 같이 표준관, 중압관으로 분류한다.

 

종 류

콘크리트 강도(MPa)

표준관

800~2,600

70

중압관

S.T

1,000~2,600

70

 

(2) 형상 및 치수

표준관 : 표준관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그림 2.2-1 추진관 연결부 상세도

 

 

 

 

직경

D1

D2

두께

유효길이

l1

l2

l

LC1

LC2

LC

TC

DC

참고

중량(kg)

800

933

942

80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951

1,330

900

1,053

1,062

90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071

1,670

1,000

1,173

1,182

100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191

2,060

1,100

1,283

1,292

105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301

2,380

1,200

1,403

1,412

115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421

2,840

1,350

1,563

1,577

125

2,500

60

72

132

120

130

250

6

1,588

3,460

1,500

1,743

1,757

140

2,500

60

72

132

120

130

250

6

1,768

4,310

1,650

1,913

1,927

150

2,500

60

72

132

120

130

250

6

1,938

5,060

1,800

2,083

2,097

160

2,430

60

72

132

120

130

250

6

2,108

5,890

2,000

2,313

2,327

175

2,430

60

72

132

120

130

250

6

2,338

7,140

2,200

2,543

2,557

190

2,430

60

72

132

120

130

250

6

2,568

8,520

2,400

2,763

2,779

205

2,430

70

82

152

150

150

300

6

2,792

10,100

2,600

2,993

3,009

220

2,430

70

82

152

150

150

300

6

3,022

11,700

 

 

직 경

D

D1

πD1

T

L

l

LC

LC2

π(DC2+2tC)

800

±4

+3

-2

±3

4

-2

-5

±2

5

-2

±2

±3

 

 

 

±3

900

1,000

1,100

1,200

±6

3

-2

±3

6

-3

1,350

1,500

1,650

±8

4

-3

±6

8

-4

 

 

 

 

 

 

±5

1,800

2,000

2,200

±10

10

-5

2,400

2,600

±12

5

-3

±9

12

-6

 

 

중압관 : 중압관은 S, T형으로 구분하며 형상 및 치수는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 S

 

그림 2.2-3 S형 중압관 형상

 

 

호칭경

DS

D1

πD1

DC

π(DC2tC)

LS

LC

l

tC

t

ϕ

1,000

1,024

1,173

3,685

1,182

3,770

150

1,100

60

9

16

6

1,100

1,124

1,283

4,031

1,292

4,115

150

1,100

60

9

16

6

1,200

1,224

1,403

4,408

1,406

4,492

155

1,100

60

12

19

6

1,350

1,374

1,563

4,910

1,576

5,027

155

1,150

60

12

19

9

1,500

1,524

1,743

5,476

1,756

5,592

155

1,150

60

12

19

9

1,650

1,674

1,913

6,010

1,926

6,126

160

1,150

60

12

22

9

1,800

1,824

2,083

6,544

2,096

6,660

160

1,150

60

12

22

9

2,000

2,024

2,313

7,267

2,326

7,383

160

1,150

60

12

22

9

2,200

2,224

2,543

7,989

2,556

8,105

160

1,150

60

12

22

9

2,400

2,424

2,763

8,680

2,778

8,828

180

1,200

70

16

25

9

2,600

2,624

2,993

9,403

3,008

9,550

180

1,200

70

16

25

9

 

 

 

호 칭 경

D1

πD1

π(DC+2tc)

LT

LC

1,000

+3

-2

±3

±3

±2

+5

-3

1,200

1,350

+4

-3

±6

±5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5

-3

±9

2,600

 

 

. T

 

그림 2.2-4 T형 중압관 형상

 

호칭경

D1

πD1

DC

π(DC2tC)

LT

LC

l

l1

l2

l3

a

b

tC

t1

t2

ϕ

1,000

1,164

3,657

1,191

3,770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100

1,274

4,002

1,301

4,115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200

1,388

4,361

1,421

4,492

1,150

130

125

60

65

92.5

26

21

4.5

9

6

6

1,350

1,551

4,873

1,588

5,027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

9

6

9

1,500

1,731

5,438

1,768

5,592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

9

6

9

1,650

1,901

5,972

1,938

6,126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

12

6

9

1,800

2,071

6,506

2,108

6,660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

12

6

9

2,000

2,301

7,229

2,338

7,383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

12

6

9

2,200

2,531

7,951

2,568

8,105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

12

6

9

2,400

2,749

8,636

2,792

8,828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

12

9

9

2,600

2,979

9,359

3,022

9,550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

12

9

9

 

 

 

호 칭 경

D

D1

πD1

π(DC+2tc)

LT

LC

1,000

±6

+3

2

±3

±3

+5

3

±2

1,200

1,350

±8

4

-3

±6

±5

1,500

1,650

1,800

±10

2,000

2,200

2,400

±12

5

-3

±9

2,600

 

 

고무링 :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그림 2.2-5 및 표 2.2-8과 같다.

. 표준관용

 

그림 2.2-5 표준관용 고무링의 형상

 

 

호 칭 경

B

H

H'

h

a

b

c

d

e

f

g

i

R

800~1,200

50

15

10

2

5

2

4

3

10

5

4

3

80

1,350~2,200

50

20

14

3

6

2

4.5

3

10

5

4

5

80

2,400~2,600

60

23.5

16.5

5

7

2.5

5

3.5

12

8

5

5

100

 

* 길이는 장착부위의 85%(치수허용오차=±13%).

 

. 중압관용

 

그림 2.2-6 중압관용 고무링의 형상

 

 

호 칭 경

B

H

H'

h

a

b

R

800~1,200

26

13

6

7

3

9

15

1,350~2,200

30

19

9

10

4

11

16

2,400~2,600

34

22.5

11.5

11

4.5

12

18

 

* 길이는 장착부 원주길이의 90%

 

2.2.2 추진관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포틀랜드시멘트(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KS L 5401)

(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 덩어리, 염분, 유기물, 연한 석편, 세장 석편 등 유해한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KS F 2526)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KS F 2527)

(3)

물은 기름, , 염류, 유기물 등 해로운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

혼화제 및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KS F 2560)

플라이 애쉬(KS L 5405)

(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철선에 규정한 보통 철선(KS D 3552)

연강선재(KS D 3554)

(6) 철판

철판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용접봉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KS D 70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 칼라

칼라의 재료는 800~2,600mm까지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에 규정한 SS 400 또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에 규정하는 SCWS 410로 한다.

(9) 고무링

고무링의 재질은 수도용 고무(KS M 6613) 11호에 적합한 고무를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하에 발포용 고무를 사용한다.

 

2.2.3. 추진관 제조

(1) 철근배근

배근은 종선 및 나선으로 구성하고 규격에 따라 단철근 또는 복철근으로 배근한다.

(2) 콘크리트 혼합

추진관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70MPa이상이어야 하며, 소요강도, 수밀성, 내구성 등 품질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성을 가져야 한다.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재료의 계량

.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계량은 무게에 따른다. 다만, 물 및 액상 혼화제는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 계량오차는 입력오차를 포함하여 물 및 시멘트는 ±1%, 액상혼화제 ±2%, 골재 및 혼화재료는 3% 이내이어야 한다.

(3) 제관

제관 작업시 원심력 발생을 위한 회전속도는 저속에서 콘크리트가 골고루 퍼져 균등한 두께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서히 중속, 고속으로 올려 콘크리트를 치밀히 다진다.

(4) 표시

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품의 호칭명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2.2.4. 품질관리

KCS 27 25 00 TBM (2.9.1 세미쉴드 추진관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갱(발진작업구, 도달작업구)

(1) 공사시행 전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울타리를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매설물이 나타날 경우 보호공 이설을 행하여야 하며, 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굴착한 토사는 지정된 사토장에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적재차량에 덮개를 씌워 토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4) 작업갱 내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차수공사 시행 후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고 지반의 융기현상이 없도록 차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융기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3.2 추진설비

(1) 반력벽은 잭(jack)의 추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방향에 직각과 수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총추진력이 커서 입갱 내 반력벽 지지력이 부족할 때는 반력벽 후부에 지반개량 또는 지지말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바닥콘크리트 타설은 입갱 내 기계설비설치 및 관 추진작업시 지반의 안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3) 추진 잭의 선정 및 배치는 장비의 조향성, 추진관의 구조, 추진관 조립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잭의 용량은 총추진력에 여유를 두어 선정하여야 한다.

각 잭이 각개 조합일 경우 잭 실린더(cylinder)는 추진관의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대칭 배치하여 편심추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잭 설치시 추진방향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추진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압각은 잭이 반력벽에 등분포하중으로 바뀌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6) 압륜은 잭의 추진력이 추진관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7) 추진대는 추진관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일정한 레벨(level)과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추진 잭의 작동속도는 지반조건 및 장비형식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9) 추진 잭의 타입은 추진관의 폭에 소요의 여유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선단부의 형상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몸체부의 길이는 추진 잭, 커터헤드의 축수장치(軸受裝置), 구동장치 및 배토장치 등의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의 구조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작업공간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13) 문형 크레인은 추진관 및 압륜, 스트럿(strut)의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믹서(mixer)는 활재 및 이입재의 혼합제조에 사용되며, 그라우팅 펌프로서 추진관에 부착된 플러그(plug)를 통하여 흙과 관 사이에 이를 주입하여야 한다.

(15) 유체 수송설비

이수설비는 추진공정 및 배토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배토된 토사는 즉시 지정된 사토장에 반출 또는 유용 처리하여야 한다.

, 배니 파이프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수펌프는 적절한 양정을 가져야 하며 발진갱에서 이수설비까지 거리가 길어지면 중간펌프를 설치하여 이수의 수송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16) 유압기기는 점검 부수에 편리한 위치를 정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콤팩트하게 집약하여 돌출부를 작게 하며 조사, 뒤채움 주입재 등에 대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7) 전기기기는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8) 전력설비는 각종 기기가 지장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19) 뒤채움 주입설비는 주입재료, 주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충전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20) 배수설비는 입갱 및 갱내의 지하수 및 이수 등을 충분하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출수에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21) 굴진기의 고장 유무 확인이나 갱내작업시 작업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굴진공사

(1) 굴진장비 속도

표준상태에 따른 굴진장비 속도는 표 3.3-1과 같다.

(2) 측량 및 공사기록

추진공사 시공에 있어서 측량 및 공사기록은 매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은 지표측량, 관로 내 측량으로 구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매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일축압축강도

(MPa)

투과깊이

(cm/)

cutter 교환횟수(m/)

outer

mid

inner

200~160

0.17

60

90

120

160~120

0.23

90

125

148

120~80

0.33

115

163

175

80~40

0.43

170

210

240

 

 

지표측량

.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관로중심선, 종단측량 수준측량을 행하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추진관의 연장, 지형상황을 참조하여 트래버스(traverse), 삼각측량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 굴진에 앞서 20m마다 지표에 측점을 설치하고 굴진 전, 후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지반의 변형상태를 점검한다.

.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인근점을 설치하여 검측, 복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터널 내 측량

. 터널 내 측량의 기준점은 작업구 내 갱내에 설치해야 하며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형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터널 내 수준측량은 추진관 1본 추진 완료시마다 레이저 트랜싯(laser transit)으로 측량하여 기록하고 굴진기 조종자는 그 결과를 숙지하여 추진관로가 계획선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굴진 중에도 레이저 트랜싯을 설치, 레이저 빔(laser beam)을 계획관로대로 목표물(target)에 조사시켜 굴진기의 방향수정 및 사행관로를 방지한다.

. 추진이 완료된 후 전체관로의 수준측량을 주 2회씩 1개월간 실시하여 관로의 변형상태 및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측점의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곡선부의 시종점부는 관측점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장거리 및 곡선부 측량

. 장거리 및 곡선부 측량에 적용된 자동측량시스템은 굴진작업 현황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서 계획된 노선과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만약 노선에 오차가 생기면 오차를 교정하여 계획노선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측량시스템은 장비의 위치 및 판독을 위하여 컴퓨터화되어야 하며 숫자와 그래픽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관련된 측량 자료는 나중에 분석을 위하여 모두 저장하여야 한다.

. 자동측량시스템은 노선에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량자료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나야 한다.

. 교정된 롤(roll)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는 목표물(target), 레이저(laser), 후방 목표물 및 프리즘(prism) 등이 있어야 한다.

. 자동측량시스템은 레이저빔의 방위각과 편차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추진관 추진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될 경우 실링재의 허용오차를 넘어 그대로 진행되면 실링재가 손상되어 방수에 문제가 되며, 추진시 마찰력이 증가하여 유압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장비의 위치는 굴진 중에도 일정한 시간차로 기록되어야 한다.

. 기본적인 가정치와 추진관 제작시 변형, 과도한 여굴, 곡선부에서 계획 노선과 일치시키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매 100m 이내에서 측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 프리즘은 목표물 후방으로부터 터널의 곡선 반경에 따라 약 30~60m에 설치되어야 한다.

. 레이저 전방에서 굴진 중인 굴진기의 실제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추진관의 위치와 이론적인 장비 위치 사이에 변위를 운전반에서 결정하기 위하여 2대의 프리즘에서 나온 측점이 레이저 전방에 있는 추진관에 있어야 한다.

. 변위의 차가 심각하면 새로 측정된 수치들을 현재 굴진 중, 작동 중인 컴퓨터에 그 자료를 입력해서 오차를 교정하여 계획 노선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굴진기 점검

굴진기의 성능을 완벽하게 발휘시키고 고장,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상점검

. 일상점검

. 각부의 급유, 기름의 유무 확인, 보충

. 작동유 유량확인

. 전원 및 전압

. 각부의 볼트 및 너트 점검

. 조작판의 스위치, 표시등, 제반 기기류의 이상 확인

. 계기판의 이상점검

. 이수압의 측정자, 작동유, 윤활유, 이수의 이상누출

. 굴진기 본체와 이수 파이프 및 조작 케이블(cable), 동력선과 이상 점검

.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

정기점검 및 보수

정기점검은 1스팬(span)이 굴진 완료될 때마다 실시한다.

. 전동기기의 정밀점검

. 마모 비트(bit)의 점검 및 보수

. 스킨플레이트(skin plate)의 점검 및 보수

. 제어반 및 배선점검

. 오일탱크(oil tank)의 점검

. 각 계기판의 점검

. 유압장치의 점검

. 헤드(head)의 회전수 점검

 

3.4 현장작업시 유의사항

(1) 현장작업시 교통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도로 및 도로주변은 본 공사로 인하여 이물질 등 장애물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작업시는 항상 공구별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4) 중압 추진

중압추진은 추진연장이 길어 추진압력이 매우 커져서 추진관의 내하력이 견딜 수 없을 때 또는 추진 잭의 설비용량이 추력에 비해 부족할 때 추력을 부담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중압관은 중압 잭을 설치하여 잭 작동에 따라 전후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관 및 후속(following) 관으로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중압 잭은 중압관 동심 원주상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며 잭의 작동은 원압 파워 팩(power pack)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통하여 중압 조작반에서 조작하여야 한다.

중압 추진작업

. 중압관 설치작업

중압관을 설치시 설치 단수와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중압 추진작업

() 중압 추진작업은 원압 추진작업과 교대로 실시되며, 중압 잭 작동은 중압조작반에서 조작된다.

() 중압 추진시 중압 잭 위치에 잭 스트로크 체크 인원을 배치하여 잭 스트로크 길이를 측정하고 수시로 잭 운전사에게 보고하면서 추진한다.

() 중압 추진이 완료되면 중압 잭을 리턴(return)하면서 원압 추진을 중압 추진 길이만큼 실시하는 작업순서를 반복하면서 중압 추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압 잭은 1회 추진 스트로크가 짧고, 원압 추진도 중압 추진거리 만큼만 실시되므로 전체 추진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중압관 설치 및 조작시 고려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추진관의 저장 및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추진관의 운반 및 저장 시 손상과 변형이 없도록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추진관의 조립 및 방수

추진관 및 장비의 테일 부분은 조립 전에 충분히 청소하고, 추진관 사이에 토사 및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관의 조립시에 접합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무링은 충분히 체결하여야 한다.

추진관은 파손 또는 고무링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파손될 경우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추진관 조립 후 하중 또는 자중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정확히 조립하여야 한다.

추진관 조립 후 균열 등에 인하여 누수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7) 뒤채움 주입은 지반침하에 관계되므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뒤채움 주입설비는 장비의 굴진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라야 한다.

장비굴진 후 뒤채움 주입을 하여야 한다.

뒤채움 주입순서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좌·우 대칭으로 행하고 추진관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입압은 추진관 및 이음강도를 고려해서 0.1~0.3MPa 정도로 하고, 주입재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주입압을 유지시켜야 한다.

주입작업시 주입호스에서의 고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커터는 지질조건에 따라 형상, 강도, 배치 등이 달라지므로 지반 및 시공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장비 굴진 중 커터 교환이 필요할 때는 막장의 안정, 차수 등을 위하여 지반보강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이토처리는 필터프레스를 설치하여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굴착토의 처리는 노면을 더럽히지 않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10) 지반침하는 주로 원지반의 조건, 막장의 안정성, 뒤채움 주입상황에 따라 발생하므로 시공자는 항상 지반침하 검측·측량을 실시하여 침하 허용치를 초과할 때는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막장안정에 의한 방지대책

추진관리 측량을 철저히 하여 사행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롤링, 피칭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뒤채움 주입이 시공 후 침하를 좌우하는 최대요인이므로 주입압, 주입량 등의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하고, 1차 주입 후 주입의 확실성을 위해 2차 주입을 실시하여 공극부를 충전하여야 한다.

추진관의 이음부, 뒤채움 주입공 등에서의 누수에 의하여 흙 속의 간극수압이 감소하지 않도록 방수공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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