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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60 0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60 05 : 2022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60 05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4

 

3. 시공 4

 

 

 

 

KCS 57 60 05 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에 설치된 송급수관 및 대형건물 옥내급수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공사시방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분쟁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펑가법

지하수법

KCS 61 00 00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산업통산자원부)

위생안전기준(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1) 노후관이라 함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내식성 관으로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을 말한다.

회주철관 : 주철관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지 않아 녹이 발생하는 관

아연도강관 : 강관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는 관

내식성관으로 구조적강도가 저하되거나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 :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덕타일주철관, PE, PVC, 도복장강관(에폭시수지, 분체,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 등으로 장기간 매설에 의해 경화되어 강도가 저하되거나 전식부식 등에 의해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구연수와는 관계없음)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 관 내부에 녹물이 많이 나오거나 스케일이 생성되어 통수단면적이 축소된 관

(2) 세척공사라 함은 상수도관로 내부에 침전물 또는 슬라임,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갱생공사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의 제거 등 세관한 후 기존의 도장재를 제거하고, 표면처리를 한 후 라이닝(코팅) 등의 방법 및 합성수지, 피복재 또는 기존관 수준의 강도를 가진 신관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의 회복부터 구조적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사를 말한다.

(4) 세관은 관내 슬라임(slime), 침적물, 부식스케일 등을 비연마 및 연마세관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연마세관은 관 내 슬라임과 같은 연질 스케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연마세관은 강도가 단단한 스케일을 제거대상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7) 스케일은 부식에 의해 관내에 생성된 녹 및 부식물질을 말하며, 본 갱생공사에서는 단순 세척공사로는 제거할 수 없는 단단한 경질 스케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사전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대한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단수계획, 가설급수계획, 노무동원인원, 장비 및 자재 반입계획, 작업순서 시공도면, 사전시험결과서 등)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붙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수계획

. 가설용 급수배관 배치계획(필요시)

. 기술계획 : 작업구 및 시공구간의 선정, 시공장비 및 자재의 배치 계획, 완료검사, 수질검사에 대한 계획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 시공도면

. 기타 필요한 계획

(2) 사후 제출물

시공자는 검사결과서와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1.5 공사기록 서류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실시한 시험성적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준공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공사별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에 대하여 공급원에서 운반 및 보관,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운반 및 보관,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갱생 및 세척 배출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적절한 세척수 관리방안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을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공정계획

공정계획은 작업준비, 세척작업, 복구 및 검사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9 세척 및 갱생공법의 분류

세척 및 갱생공법 중 관의 크기와 종류, 매설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1) 세척공사

상수도관의 세척에는 플러싱(Flushing), 피그(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고압수(Hydraulic-jet) 등의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

(2) 갱생공사

·배수관의 비구조적 갱생공법 중대구경의 강관에는 녹 및 기존 도장재를 제거한 후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에폭시수지, 세라믹,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 라이닝공법이 주로 사용되며, 덕타일주철관에는 녹 및 스케일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세라믹 모르타르 라이닝을 주로 실시한다.

구조적 갱생공법 중 중대구경의 관에는 합성수지관 삽입, 피복재 관내 장착, 기존관내 삽입, 기존관내 라이닝, 파쇄추진 공법 등이 사용된다.

소구경의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 갱생에는 에어샌드 공법으로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수지라이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자재

2.1 자재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시험 및 검사

(1) 재료시험 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3.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며,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이 필요가 있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5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안전관리계획, 시험 및 검사 계획, 관갱생 또는 관세척 작업 시 배출수의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입회 및 자료 제출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기계 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8 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9 공사 보고

(1)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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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60 10 : 2022

 

상수도

 

세척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60 10 상수도 세척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KCS 57 60 10 상수도 세척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수질개선을 위한 관 내부 세척공사에 적용한다.

(2) 세척공사의 적용범위는 구조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송급수관 및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한다.

(3) 세척공사의 공법선정은 관의 노후상태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적용공사를 결정할 수 있다.

(4)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세척공법은 주로 심미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착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연질의 관내 침전물 또는 슬라임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하는데 사용된다.

(6) 세척은 관내를 이동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동력, 인력 등으로 시행하지만 관경이나 연장 및 이형관과 급수관의 분기 등의 관로상태와 수용가의 사정, 시공기간의 기온, 통수재개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검토하여 관로조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한다.

(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으로 플러싱(flushing), 피그(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고압수(Hydraulic-jet) 등이 있다.

(8)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세척시 발생되는 배출수(이하 배출수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세척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 관세척시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단수, 이물질 출수 등에 대해 관할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공지를 해야 한다.

(11) 관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mg/L 이상 4.0mg/L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종료한다.

 

1.2 참고기준

(1) 세척공사의 적용기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수도법 제2장 제2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2)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세척 :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관내 슬라임, , 침전물 등을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장비 및 구성품

(1) 세척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각 공사시 적용되는 공사시방서에는 시공에 소요되는 장비의 특징, 기능과 성능, 가동방법 및 기타 특별한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2.2 재료

(1) 세척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는 각 적용 공사별로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재료의 규격 및 재질 등의 특성은 해당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세척공사에서 화학물질(오존 등)이 사용될 경우, 재료의 특성은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3) 세척공사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양 또는 비율, 그리고 배합비나 혼합방법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플러싱(Flushing) 방법

(1) 소화전 또는 이토밸브를 개방(open)하여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켜 관내 퇴적물 및 슬라임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재래식, 단방향, 연속 퇴수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며, 상수도에서는 재래식과 단방향 플러싱이 주로 사용된다. 재래식 플러싱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화전을 개방하여 세척하며, 단방향 플러싱은 주위의 제수밸브를 적절히 조정하고 특정 관로구간을 분리하여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한다.

(2) 플러싱 유속은 최소 0.75m/sec 이상으로 하며, 현장여건과 관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0.9~1.5m/sec 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3) 플러싱을 종료하고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mg/L 이상 4.0mg/L 이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재래식 플러싱

(b) 단방향 플러싱

 

 

3.2 피그(Pig) 공법

3.2.1 스왑피그(Swab Pig) 공법

(1) 경도가 낮고, 탄력이 좋으며 관내 밀착력이 뛰어난 스왑피그를 사용하여 도장면에 손상 없이 퇴적된 각종 이물질 및 관내면에 형성된 슬라임, 생물막 등을 제거하여 세척하는 공법이다.

(2) 수압에 의해 피그를 발사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경 80~600mm에 적용하고 노후화가 심하거나 부식으로 인한 스케일의 생성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2.2 아이스피그(Ice Pig) 공법

(1) 수돗물을 결빙하여 슬러시 형태로 제조, 이를 관로 내부로 압송 및 펌핑하여 배관 내부의 침전물 및 슬라임 또는 생물막 등을 제거하는 관로 세척공법이다. 피그 역할을 하는 얼음슬러시는 휘어진 파이프나 지름의 크기가 다른 파이프, 이음부 부분을 막힘없이 빠르게 통과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주로 소구경의 상수도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관로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km까지 적용가능하다. 소화전 또는 새들을 설치하여 슬러시를 주입하며 1회 작업으로 관 용량의 약 1.25~1.5배의 물이 필요하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3.3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공법

상수도관 내부의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생성시켜 내부에 약하게 부착된 침적물 또는 생물막 등을 제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세척공법이다.

3.4 고압수 세척(Hydraulic-jet cleaning) 공법

(1) 고압수 세척공법은 펌프에 의한 고압수를 고압호스의 선단에 부착된 분사헤드를 통해 분사시켜 물의 압력만으로 관내면에 부착된 이물질 및 녹 또는 스케일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이다.

(2) 고압수 세척은 사용목적에 따라 분사하는 물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진입구를 만들어 투입하고 약 200~300m 내외를 세척할 수 있다.

 

4. 배출수 처리

(1) 일반수도사업자는 배출수 처리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Best Management Practice)기반의 적정처리방안을 선정해야 한다.

(2) 최적관리기술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방류수역까지의 유하거리, 배출수량, 배출지점의 토사침식 여건, 배출지점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출수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합류식 관로 또는 분류식 관로의 오수관 투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후 배출수를 유입시켜야 한다.

(4)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 배출수는 배출지점 및 방류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생태환경의 위해성 및 수질에의 영향이 없도록 배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가 곤란한 고농도 배출수의 경우, 연계처리 가능수질로 처리 후 연계처리 또는 수집 후에 이송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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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갱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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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60 15 상수도 갱생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KCS 57 60 15 상수도갱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개량을 위한 갱생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 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가능한 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기존 도장재를 제거하고 고품질의 라이닝을 위한 표면처리를 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

(4) 관의 갱생공법에는 종류가 많으며 각각 적용관경과 사용재료 등 시공상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갱생 공법을 선택할 때에는 기존관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관망 기술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관종, 관경

관체의 강도

이형관부 및 부속설비의 설치위치

급수관의 분기위치

관망 구성 상황 및 관로 정비계획

설정 내용연수

(5) 관 갱생공법은 비구조적 방법과 구조적 방법으로 나누는데, 비구조적 방법은 연마 또는 비연마 공법으로 관 세관을 실시한 후,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비부식 물질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금속관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관 내벽에 고착물이 퇴적되어 통수능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구조적 방법은 세관을 끝낸 후 관의 구조적인 보강이나 누수방지를 위해서 내력 라이닝재를 삽입하는 공법이다. , 관내에 별도의 관이 삽입되는 공법으로서 사용하는 라이닝 재료에 따라 구조적인 보강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6) 통상적인 비구조적 방법으로는 에폭시수지라이닝, 모르타르라이닝이나 세라믹모르타르라이닝, 그리고 폴리우레탄라이닝이나 폴리우레아라이닝 등이 있으며, 구조적 방법은 합성수지관 삽입, 피복재 관내 장착, 기존관내 삽입, 기존관내 라이닝, 파쇄추진 공법 등이 있다.

(7) 관 갱생을 위한 관 내면 라이닝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관 갱생공사 등은 단수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해진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9) 관 갱생공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내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공사 범위 및 공법의 선정)을 세우고 장비를 배치한다.

해당 관내에 존재하는 잔류수를 제거하고 세관을 통해 녹, 슬라임 등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세관이후 관의 충분한 건조를 실시하여 이후 라이닝의 시공성 향상을 도모한다.

관 부식방지 및 누수방지를 위한 라이닝을 실시한다.

관 내면과 라이너가 일체화되도록 양생을 시킨 후 통수를 위한 복구공사와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갱생관의 사용여부를 판단한 후, 소독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급수를 실시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갱생(renovation) : 기존관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매설관의 구조상 기능을 활용하여 보강공법에 의해 악화된 관로의 기능개선을 도모하거나 기존관의 구조적 성능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주로 라이닝공사를 말한다.

라이닝(pipe lining) : 주로 관 내부를 세관한 후, 현장에서 라이닝재료를 혼합하여 내면에 재료를 분사하여 라이닝을 형성시키거나 이미 제조된 라이닝구조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 내부에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공사이다.

 

2. 자재

2.1 장비 및 구성품

갱생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각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

(1) 관 갱생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갱생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는 각 적용 공사별로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재료의 규격 및 재질 등의 특성은 각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갱생공사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에 재료의 특성은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4) 갱생공사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법의 경우, 현장에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양 또는 비율, 그리고 그들의 배합비나 혼합방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시공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현황을 조사대조하여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작업구 구축을 위하여 시공구역 내 관로의 매설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세관공사를 시행할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내부에 스케일이 형성되어 유량감소 및 적수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관로

블록단위로 기존관 교체공사나 일부 세관공사 및 갱생공사를 시행하고 남아 있는 미 공사 관로

관의 노후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위치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관 및 갱생 공사가 어려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상수도 횡단 및 굴곡장소가 많아 세관공사나 갱생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관로

. 본관재질과 다른 관종(PVC, PE관 등)으로 부설되어 있는 관로

. 매몰 및 노후화된 각종 밸브류의 발견이 어려울 때

. 기존 분기관 등 부속시설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관로

(3) 관의 세관 및 갱생은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여 통수능력을 회복하고 녹물(赤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CCTV 조사,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의 내면상태 등을 잘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2 세관

(1) 상수도 세관공법은 기존관을 대상으로 관내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스크레이퍼(scrape), 제트(jet), 폴리피그(polly pigs), 에어샌드(air sand) 등이 있다.

(2) 스크레이퍼 방법은 유연한 축의 주위에 탄력성이 큰 스크레이퍼를 방사상으로 여러 단을 설치한 구조의 기구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수압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수압식과 피아노선 등에 의한 견인식이 있다. 견인식은 관경 250mm 이하의 소구경관에서 수압이 약 0.2MPa(2.0kgf/)이상 확보할 수 있을 때 유리하고, 수압식은 관경 300mm 이상의 관에 적합하다. 또한 1회 시공연장은 관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견인식은 대개 100m 전후가 일반적이고 수압식은 그 이상의 경우라도 가능하다.

 

 

(3) 제트방법은 고압펌프로 물을 10~15MPa(100~150kgf/)로 가압해 노즐(nozzle)을 통하여 관내면에서 후방의 경사방향으로 분사되는 제트류의 반동을 이용하여 전진시키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주로 소구경 관에 사용되며 스크레이퍼 공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4) 폴리피그 방법은 특수우레탄의 포탄형 물체를 관로 세척용 투입구 또는 맨홀을 통하여 관내에 장착하고, 압력이 있는 압력수를 이용하여 주행시킴으로써 관내에 부착된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기존관 및 신설관 세척에도 사용된다.

 

 

관 경(mm)

수 압(kPa, kgf/cm2)

유 량(l/sec)

50

689~1,379

(7~14)

1~3

75

689~1,034

(7~10)

3~7

100

517~896

(5~9)

6~12

150

345~689

(3~7)

13~30

200

207~52

(2~6)

24~50

300

69~345

(0.7~4.0)

50~100

600

34~138

(0.4~1.5)

200~400

 

 

 

 

폴리피그(polly pigs)

 

스틸맨드렐피그(steel mandrel pigs)

 

 

 

 

파이프라인 스피어(pipeline spheres)

 

터보피그(turbo pigs)

 

 

(5) 에어샌드 방법은 규사, 모래 등을 이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세척하는 공사로, 선회 압축공기와 여기에 혼입하는 연마재의 입자속도가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세척한다(관내 표준풍속 80m/sec). 1회 시공연장은 300~1,000m이며, 곡관이나 구경이 동일하지 않은 연속 S형 곡관의 세척도 가능하며, 제거된 스케일이나 이물질 등은 작업말단부에 설치한 집진기로 회수한다.

 

3.3 도장재 제거

(1) 상수도관의 상태가 불량한 기존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법으로 인덕션(induction) 스크레이퍼, 다족식 스크레이퍼, 중공식 스크레이퍼 등이 있다.

(2) 유도가열을 이용한 인덕션 스크레이퍼(대구경용) 공법은 피가열물에 전자유도로 유기되는 와류(eddy)전류를 발생시켜 가열하는 방식으로 코팅면과 철표면의 상호결합을 깨뜨려 분리한 후 제거한다. 도복장 및 녹, 스케일의 즉각적인 박리가 이루어져 노후나 불량상태인 기존의 도복장을 쉽게 제거한다.

(3) 다족식 스크레이퍼(대구경용) 공법은 장비가 전진하면서 16개의 arm에 달린 칼날로 도막을 절단하여 관 표면에 잔존하는 도장재를 표면으로부터 1차 제거하게 되며, 칼날바퀴 바로 후미에 설치된 스크레이퍼가 2차 표면을 강하게 긁어주어 미세 잔존 도장재를 관 표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방식이다.

(4) 중공식 스크레이퍼(대구경용)는 장비가 전진하면서 육각형 구조의 각 꼭지점에 설치된 9개의 원형칼날로 1차 콜탈에나멜을 제거한 후 갈퀴로 최종 제거하는 방식이다.

 

3.4 표면처리

(1) 관내 이물질 및 기존의 도복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라이닝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관내부를 표면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라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식과 압축공기를 이용한 공압블라스팅 방식 등이 있다.

(2) 라이닝의 부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표면처리 품질기준[SSPC-SP 10, 조도계수 50(Rz)]에 맞는 표면을 확보한다.

(3) 임펠라 블라스팅

임펠라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회전부분에 진공상태를 형성한다.

형성된 진공상태에 의하여 연마재가 흘러나와 임펠라의 날개를 통하여 강하게 관 내벽에 투사되어 표면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4) 공압 블라스팅

외부에 설치된 콤프레셔에서 장비중앙에 위치한 헤드로 연마재가 포함된 압축공기가 공급되면 헤드에 설치된 분사노즐을 통해서 연마재가 관 표면에 분사되면서 관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 부식생성물과 관 모체의 흑연생성물을 완벽히 제거한다.

 

3.5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5.1 합성수지관 삽입

(1) 신관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세관된 기존관의 내부에 약간 관경이 작은 합성수지관을 삽입하여 관 내면과 합성수지관 외면과의 틈이 시멘트밀크 등을 압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2) 관로를 보강하며, 또한 관 내면은 평활하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좋고 유속계수가 크다.

(3) 시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관 합성수지관 삽입작업 칼라접속과 특수단관처리 시멘트밀크 주입작업 세척소독배수(排水, drain)통수

 

준비

. 삽입할 관의 치수, 수량 및 배관자재 등을 점검 확인한다.

. 융착기 및 전원을 정비하고, 윈치, 와이어 및 공구 등도 정비한다.

관 융착

. 1개 시공구간은 100m 정도로 한다.

. 삽입할 합성수지관을 융착기의 클램프에 끼우고 중심내기를 하여 관이 일치하도록 한 후 3~5m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다.

. 관 단면을 마감질하고 단차가 없도록 조정한다. 이 때 허용단차는 관두께의 10% 이하로 한다.

. 융착기의 온도를 확인하고(고밀도관 210±5, 중밀도관 190±5)관의 양단면으로 부터 전둘레에 걸쳐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압용융융착시킨다. 이때 융착을 위한 압착력은 98~147KPa(1~1.5kgf/)으로 1분간으로 한다.

. 가열된 관은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삽입

. 최초 삽입관의 선단에는 선도관을 융착연결하여 도달측 윈치에 연결한 후 끌어당긴다.

. 최후의 압입관에는 플랜지단관을 융착하고 특수단관의 플랜지면에 밀착될 때까지 압입한다.

. 삽입할 때 부하가 클 경우에는 뒤로부터 밀어 넣거나 충격을 주어 삽입이 쉽도록 한다.

. 삽입관이 도달측까지 삽입되면 기존 매설관의 끝보다 60 cm 길게 삽입관을 절단하고 삽입관의 변형을 교정한다.

. 관절단부를 평활하게 다듬고 플랜지단관을 맞대어 평활상태를 점검한다.

. 특수단관과 삽입관의 간격에 쐐기모양의 판을 끼우고 삽입관과 특수단관의 중심에 고정하고 아울러 삽입관의 변형도 교정한다.

. 삽입관과 플랜지단관을 앞항의 다, , 마의 방법으로 융착한다.

. 특수단관의 플랜지면에 고무패킹을 한 후, 플랜지단관의 플랜지에 밀착할 때까지 특수단관을 끌어당기고 볼트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 볼트의 길이는 200 mm의 것을 사용한다.

수압시험

. 관의 삽입이 끝나면 매설관의 양단에 수압계를 설치하고 플랜지 덮개를 덮는다. 수압시험은 한 개 시공구간 또는 몇 개 시공구간을 함께 시험할 수 있다.

. 물을 채운 후에 수압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이 시방서 6.2.4 시공후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시멘트밀크 주입

. 특수단관의 시멘트밀크 주입구에 PVC관을 연결한다.

. 주입구로부터 시멘트밀크를 압입하고, 주입압은 118~147KPa(1.2~1.5kgf/)으로 한다.

. 유출구로부터 관내 공기가 배기되고, 또 기존관과 삽입관 간격에 남아있던 물이 적수상태로 배출된다.

. 유출구에서 시멘트밀크가 유출하기 시작하여 액상으로 될 때에는 침전을 시키기 위하여 압입을 일시 중지한다.

. 다시 시멘트밀크를 압입하면 분리된 물이 배출되고, 다시 액상의 시멘트밀크가 유출되면 완전히 충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구 분

비 율(중량비, %)

시멘트

100

60

벤토나이트

5

 

 

 

 

3.5.2 피복재 관내 장착

(1) 세관하여 건조시킨 관내에 접착제를 도포한 박막관을 인입하고 공기압 등으로 관 내면에 압착시킨 다음 가열하여 라이닝층을 형성시키는 공법이다.

(2) 관로의 움직임에 대한 추종성이 좋고 곡선부의 시공이 가능하다.

(3) 이 공사는 피복재를 관내에서 반전삽입(inserting and reversing)하여 압착하는 방법과 관내에 인입한 다음 가압하여 팽창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적용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채택한다.

(4) 시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관 관내 건조작업 라이닝작업 접착제 가열경화 관단 처리작업 세척소독배수(排水, drain) 통수

 

반전삽입

. 액상에폭시 또는 폴리에스터 등으로 외면이 도장되어 있는 연성 라이너를 관에 삽입하면서 압축공기를 관 내부로 불어넣어 라이너를 뒤집어 내부에 라이닝을 형성시킨 후 내부에 대기온도 또는 열을 공급하여 관 내면과 라이너 외면이 강하게 밀착, 경화시켜 라이닝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 반전유도튜브를 설계된 길이(반전차량에서 분리형 반전장치까지)로 재단하여 한쪽 끝은 차량의 반전기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맨홀 입구에 고정시킨 분리형 반전장치의 튜브장착링을 연결한다.

(a)

(b)

그림 3.5-2 피복재 관내 장착의 예

 

. 반전차량의 릴에 감겨 있는 라이너를 천천히 회전시켜 반전유도튜브를 통과해서 빼낸 다음 그 끝을 분리형 반전장치에 장착한다.

. 분리형 반전장치에 압력을 가해 맨홀 안의 관 입구까지의 길이만큼 반전시킨 후 감압하고, 맨홀을 통하여 관내로 삽입한다.

 

 

. 삽입이 완료되면 다시 압력을 가해 천천히 반전을 시작한다.

. 반전이 완료되면 반전장치의 셔틀밸브를 닫고 반전차량과 반전유도튜브쪽의 압력을 감압한 후, 반전유도튜브를 분리형 반전기에서 분리하고 반전기차를 철수한다.

. 서모호스(thermo hose)를 반전장치의 선두부(head)에 장착한 후 스팀호스(steam hose)에 연결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경화를 시작한다.

변형관 삽입

. 기존관 갱생 계획구간(100~200m)을 설정하여 작업구를 구축하고 기존관의 양단을 절단한다.

. 고압세정기와 하드브러시 등으로 관 내부의 스케일을 완전히 제거한다.

. CCTV 조사로 지관, 가정 급수전 분기 등의 위치를 조사 및 기록 녹화한다.

. 절단한 양단에 플랜지 단관 접합한다.

. 라이너 PE관을 현장에서 융착접합(융착부위 비드 제거), 형으로 가열변형한다.

(D=300mm 미만의 PE관은 공장에서 접합변형시켜 reel에 감아 이동 사용이 가능함)

. 변형된 라이너 PE관을 관내에 삽입한 후, 양단 마개를 유압잭으로 폐쇄시키고 증기 및 고압공기로 라이너를 관 내면에 확대 밀착한다.

 

 

 

그림 3.5-4 변형관 삽입의 예

 

. 삽입 PE관 양단을 실리콘 러버히터로 가열, 절곡플랜지 성형한다.

. 지관 및 가정급수 분수전을 천공하고 특수 분수전 설치, 기존 급수관과 연결한다.

. CCTV 조사녹화 및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작업구의 절단개소 플랜지를 접합 및 통수한다.

 

3.5.3 기존관내 삽입

(1) 기존관내에 새로운 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단순히 청소한 기존관내에 새로운 관을 삽입하고 기존관의 내면과 새로운 관의 외면과의 간극에 모르타르 등을 주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2) 이 공사의 작업구, 부속설비 및 급수전을 위한 부분적인 굴착을 제외하면 지표면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3) 삽입관으로는 일반적으로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관의 관경이나 굴곡에 따라 적용조건이 다른 경우, 삽입관의 관종이나 구경 등을 검토한다.

(4) 모든 관종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관의 강도가 노후 되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3.5.4 기존관내 강관 라이닝

(1) 청소한 관내에 관경을 축소시킨 라이닝 강관을 인입하고 관내에서 확관용접하며 기존관과 새로운 관 사이에 모르타르 등을 주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2) 관을 말아 넣어 인입 작업한 다음 확관을 하기 때문에 개량되는 관로는 기존에 설치한 관의 관경에 가까운 관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구부러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쉽다.

(3) 모든 관종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관의 강도가 노후 되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3.5.5 기존관 파쇄추진 공법

(1) 파쇄기구를 지닌 선도관에서 기존에 설치된 관을 파쇄하면서 기존관과 동등 또는 그 이상 큰 새로운 관(덕타일주철관 또는 도복장강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2) 이 공법은 작업구, 부속설비 또는 급수전을 위한 부분적인 개착을 제외하면 지표면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3) 기존에 설치된 관의 파쇄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쐐기모양의 파쇄날을 선도관에 장착하여 추진력에 의하여 기존관을 파쇄하는 방법

에어해머(air hammer) 기구를 내장한 굴착기를 선도관으로 하고 에어해머의 충격으로 기존관을 파쇄하는 방법

(4) 이 공사의 작업구간은 토질이나 기존관의 재질에 좌우되는데 직선부에서 50~80 m 정도의 시공이 가능하다.

(5) 모든 기존 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3.6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6.1 에폭시수지도료 라이닝

(1) 세관하여 관 내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에폭시수지도료를 고속원심으로 분사하여 도장하는 공법이다.

(2) 곡선부 및 분기관의 시공에는 핀홀(pin hole), 기포(blister) 등이 없도록 균일하게 하고 도포막은 0.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에폭시수지도료는 위생적으로 무해하고 경화된 후에는 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냄새나 맛, 색도 등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충분히 도포막을 경화시키고 그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풍건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관세관 관내 열풍건조작업 라이닝작업 도막건조양생작업 세척소독배수(排水, drain) 통수

 

사전조사

. 갱생관로 매설도면, 구간길이, 관종, 관경, 매설년수 등 관로정보 수집

. 관로구간 내 기타 지하 매설물 시설현황 정보수집

공사시공 설계

. 시공에 필요한 기기류, 자재량, 현장인원 결정

. 기기류의 배치계획 수립

. 시공을 위한 공정표 작성

공사준비 단계

. 현장 설치 기기류의 계획된 위치에 배치

. 갱생관로의 구간 내 작업구 설치

. 관로절단(갱생관로의 구간 내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관말 정리)

세관공정

. 갱생관로의 구간 내 녹 또는 스케일 덩어리를 제거한다.

. 고압수 세관 : 준비된 물탱크와 고압펌프의 고압호스에 연결된 고압수 분사노즐을 갱생관로의 구간에 삽입하고 압력밸브를 조절하면서 관내를 세관한다.

. 스크레이퍼 세관 : 스크레이퍼를 강철 와이어에 연결하여 갱생관로 한쪽 구간에 삽입하고 강철 케이블 릴을 조절하여 당기면서 관내를 세관한다.

. 녹 또는 스케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세관검사

. 갱생관로 내 입출구에서 CCTV 또는 육안으로 관 내면의 녹과 스케일의 제거 유무를 확인하고 세관작업을 종료한다.

관내 건조

. 관 내부습기의 완전건조 여부는 라이닝에 영향이 크므로 열풍건조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건조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송풍은 관의 경사를 보아 위로부터 아래로 송풍한다.

. 관 내부를 건조시킬 때 최초에는 열풍으로 건조하고 최후에는 냉풍으로 건조한다.

. 바람이 나오는 출구측 관 끝이 건조하면 5분 정도 송풍을 중지한 후 다시 송풍하여 물기가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송풍한다.

. 건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깨끗한 면포 등을 관 내부에 통과시켜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라이닝

. 라이닝은 고속원심뿜칠 도장이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도장하며, 1회 라이닝으로 필요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 라이닝 각 측정(, , , )의 평균두께의 시공오차는 10%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세관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나 완전하게 건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닝을 할 경우 라이닝 재료의 분리이탈현상 때문에 관마찰손실수두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라이닝시행 전·후 도료의 배합비, 색조 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 라이닝구간 내의 제수밸브는 라이닝 후 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여러 번 개폐 작동을 실시하여 밸브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양생

. 라이닝 완료 후 2시간 이상 자연상태로 건조시킨다.

. 도막면이 안정된 후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 동안 송풍건조를 한다.

. 동절기 저온시에 시공할 때에는 열풍건조 또는 저속으로 송풍하여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온도는 30전후로 한다.

건조상태 조사

. 라이닝한 관 내부의 건조상태 확인을 위하여 깨끗한 마른 면포를 통과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세척 및 소독

. 라이닝면이 완전건조되었을 경우, 관을 세척·배수하여야 한다. 이때, 세척·배수시간은 10분 이상으로 한다.

. 세척 후 관내를 소독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 라이닝 완료 후, 시공구간마다 관 양단의 도장상태를 촬영하고 도막(, , , )의 두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과 동시에 동일한 시료편을 제작하여 라이닝 완료 후 통수하기 전에 시료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료편의 크기, 제작방법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6.2 모르타르(세라믹모르타르) 라이닝

(1) 관의 내부에 분사헤드의 회전에 의하여 모르타르 소재를 방사상에 정량적으로 분사하여 관내면에 일정한 두께로 부착한다. 이때 모르타르 라이닝의 두께는 6~12 mm 정도로 한다.

(2) 모르타르 분사 후, 분사헤드 후미에 연결된 미장용 인두(drag trowel rotating trowel)가 관내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층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피막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표면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킨다.

(3) 충분히 양생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갱생관로 양단을 밀폐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습윤상태에서 자연양생하도록 한다.

(4) 모르타르에 의하여 물의 pH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화된 후에 침투성이 있는 실코트(seal coat)를 도포한다.

 

관 세관 관내건조 모르타르라이닝 습윤양생 실코트작업 양생 세척소독배수(排水, drain) 통수

 

모르타르라이닝의 품질, 재료, 라이닝 가공, 검사 등에 대해서는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라이닝) KWWA F 104(수도용 강관 모르타르라이닝)에 따른다.

시멘트를 라이닝하는 방법으로 모래와의 혼합비율은 1:1이며, 시공은 1회에 200 m까지 가능하고 모르타르가 경화하는데 약 48시간이 소요되며 통수 직후에는 pH가 상승하므로 충분한 세척 및 실 코트를 도포한다.

Drag Trowel 라이닝 공법은 갱생관 구경이 100~500mm 이내인 경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모르타르 분사헤드와 미장처리를 위한 미장용 인두로 Drag Trowel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모르타르 분사헤드는 에어호스에 의해 통상 0.7MPa(7kgf/) 이상의 고압 공기를 공급한다.

 

 

Rotating Trowel 라이닝 공법은 갱생관의 구경이 600~1,800mm이내인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분사헤드와 미장처리를 위한 미장용 인두로 Rotating Trowel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르타르는 모르타르혼합기로부터 지속적인 Auger 장치(라이닝 장치로 이송된 모르타르를 분사헤드로 압송하는 장치)로 공급 한다.

물의 침투가 있는 경우에는 화산재나 특수시멘트(아크릴 수지성 시멘트 모르타르 등)를 사용할 수 있다.

 

3.6.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

(1) 이액형의 속경화성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도료를 기존 관로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라이닝하여 새로운 구조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스프레이 라이닝 공법으로, 관내 이물질 및 기존의 도복장을 완전 제거한 다음 라이닝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관내부 표면처리를 한 후, 관의 내면에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수지로 라이닝 한다.

(2) 도료의 특성상 초속경 도료이기 때문에 경화시간을 갖지 않는다.

(3) 도료의 부착력 증대를 위하여 하도와 상도를 구분하여 라이닝 한다.

 

관세관 기존 도복장 제거 표면처리 하도 도장 상도 도장 세척소독배수(排水, drain) 통수

 

관경이 100~3,000mm의 상수도관 내 퇴적된 이물질 및 슬라임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 노즐을 이용한 초고압 워터젯 또는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이때, 초고압 워터젯의 압력은 관내상태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한다.

관경이 1,000mm 이상의 대형관의 경우, 관내부의 탈리되거나 불량인 기존의 도복장을 유도가열을 이용한 인덕션(induction) 장비 또는 스크레이퍼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제거된 도막을 회수 한다.

기존의 도장면을 제거한 관내에 도료의 부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면 거칠기(조도)를 형성한다. 이때, 스틸그리트를 관벽에 강하게 투사하여 연마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먼지/분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입 및 관내부 차단망을 설치한다.

표면처리된 관내에 도료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 하도와 상도 도장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라이닝품질을 검사한다.

(4) 도료의 품질 기준

갱생공사에서 사용되는 상수도관용 재도장 도료로써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도료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도료는 환경부의 수도용 기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하며, 무용제형 도료로써 타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각 도료의 시험방법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5) 폴리우레아 라이닝 공법의 종류

Drag 분사형 라이닝 공법

. Drag 분사형 라이닝 공정에서는 갱생관 구경이 100~900 mm이내인 경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분사헤드를 사용한다.

.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분사헤드는 에어호스에 의해 통상 0.7 MPa(7kgf/)이상의 고압공기를 공급하여 도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방사상으로 분사시키기 위한 분사헤드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 이때, 콤푸레셔에서 고압공기가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헤드로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분사헤드를 일정한 속도로 후진시키면서 분사헤드를 통해 도료를 방사상으로 분사되도록 한다.

. 이때 기존관 내면의 분사된 도료의 두께는 일정하게 도포하기 위하여 호스릴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Rotating 분사형 라이닝 공법

. Rotating 분사형 라이닝 공정에서는 갱생관의 구경이 1,000~3,000 mm이내인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Rotating 분사기를 사용한다.

. Rotating 분사기를 이용하여 폴리우레아 & 폴리우레탄 라이닝 공정에서 도료는 혼합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리엑트장치(라이닝 장치로 이송된 도료를 분사헤드로 압송하는 장치)로 공급시킨다.

. 리엑트장치로 공급된 도료는 분사장치로 이송되며, 분사장치를 통해 도료를 회전하면서 분사되도록 한다.

. 이때, 기존관의 내면에 분사된 도료의 균일한 두께를 위하여 회전속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60 2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60 20 : 2022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2022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60 20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1

 

 

 

 

KCS 57 60 20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 후에 적용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CCTV는 관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 TV로서 자주식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녹화 및 인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라이너는 기존관 벽 내부 면에 밀착되어 기존관과 일체화되어 녹물과 누수를 방지하는 라이닝 재료를 말한다.

(3) 들뜸은 기존 관벽에 제대로 접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라이너의 불량 부분을 말한다.

 

2. 자재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CCTV를 통한 육안 검사

(1) 촬영준비

CCTV 장비기준 확인

CCTV 조사장비가 상수도관로 촬영으로 적합한지 확인은 항상 감독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입회 장비 확인은 사업시작 최초 1회 확인하도록 하며, 감독 요청 시 추가 확인을 실시한다.

촬영 대상지역 이동 및 관로 확인

관망도 및 GIS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지역과 상수도의 노선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관로는 작업구 및 측점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조사차량 주변 알림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및 안전 확인

위험 요소 유·무 확인 후 작업 실시하며, 알림판은 일시, 관로측점, 작업구 번호 등을 조사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작업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안전장비 착용 후, 랜턴 및 가스측정기, 그리고 개인용 조사장비 휴대 등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촬영단계

인입지역 촬영 및 밸브실 내부 촬영

. 인입지역 촬영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인입지역 촬영부터 작업구 내부, 관로 촬영까지 끊임없는 촬영이 필요하다. 작업구 촬영 시 사다리, 관접합 상태 또한 기록하여야 한다.

. 인입지역 촬영방법은 전봇대 고유번호, 주변상가, 그 외 건물 등의 인입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을 선정하여 촬영하고 촬영 시 1~2초 정지하여 촬영한다.

촬영부 주행

. 모든 조사는 시점부 중심에서 시작하며 촬영부의 작업구 및 관로의 유입에 대하여 명확히 촬영화면을 확인한다. 조사를 마칠 때에도 종점부의 중심에서 종료한다. 중심부에서 조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사보고서의 설명란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기술한다.

. 촬영부의 속도는 속도기준인 15m/min 이하로 촬영한다.

이상 항목 발견

촬영부의 주행 시, 이상항목을 발견하였을 시 주행을 멈추고 측시촬영을 실시한다. 관의 이음부에서는 결함, 특이점을 명확히 촬영하기 위해 주행을 멈춘 후 측시촬영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판독 및 보고서 작성

 

3.2 비구조적 갱생 공법의 검사

(1) 라이닝의 품질 관리

외관(육안) 검사

. 라이닝 직후, 경화 이전에 갱생관로의 입·출구에서는 육안으로 라이닝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라이닝의 시공 후 외관품질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다음 표 3.2-1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관찰 방법

평가 기준

경화 불량 상태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균열

육안 및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함

들뜸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박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핀홀

육안 및 확대경 고전압 DC 홀리데이 검출기

발견되지 않아야 함

구멍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주름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흘러내림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이물질 배어나옴

육안

유해 유무 확인

퇴색

육안

품질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라이닝 두께 검사

. 라이닝 직후, 갱생관의 입구와 출구 쪽에서 상···4지점(8개 지점)에서 두께를 측정한다. 이 때, 측정된 라이닝의 두께는 제시한 적정두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라이닝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 라이닝 두께는 다음과 같이 도장하며 현장 시공오차는 10% 이내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도료의 두께검사는 해당 제품의 도장두께 기준을 준용한다.

 

 

구 분

도장 두께( )

에폭시수지 도료

500 이상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 도료

500 이상

 

 

라이닝 부착 검사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부에 도장되는 도복장강관 재도장용 도장재는 누수방지 및 강관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강관 내부에 사용되는 도장층의 부착력은 다음의 품질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부착강도

10 MPa(100 kgf/cm2) 이상

ASTM D 4541

 

 

 

3.3 구조적 갱생공법의 검사

(1) 검사

시공자는 관 내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검사, 사진촬영 또는 CCTV 파일 등을 수록한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험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라이너의 구조적인 물리적 특성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기시험으로 인장강도, 굴곡강도, 굴곡탄성률을 측정하여 아래 표에 준한 시험 결과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방법

용출

시험

탁도

NTU

0.5 이하

KS D 8502-02

색도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mg/L

2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mg/L

0.7

냄새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시안

mg/L

검출되지 않을 것

폐놀류

mg/L

검출되지 않을 것

아민류

mg/L

검출되지 않을 것

에피클로로히드린

mg/L

검출되지 않을 것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mg/L

검출되지 않을 것

 

 

(3)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비굴착갱생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적정구간의 시·종점부를 밀폐하여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정수두의 1.5배의 압력으로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3.1.1 현장 수압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현장검사

경화가 완료된 라이너에 대해 관내 CCTV 및 육안으로 조사하여 현장에서 두께 및 관내 들뜸, 요철, 주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 한다.

(5) 검사기준 및 보수방안

라이너의 두께

시공 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설계두께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T(치수)

시험방법

두께

D 450 이하

mm

3.0 이상

KS B 5202

D 500~D 600

mm

4.0 이상

D 700~D 1,000

mm

5.0 이상

D 900~D 1,000

mm

6.0 이상

D 1,200

mm

6.0 이상

 

들뜸

경화된 라이너는 수지의 수축팽창으로 인하여 기존관과의 들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육안 및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들뜸을 확인하여 보수하는데 이러한 들뜸의 원인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발생 시 그 들뜸의 정도가 클 수 있다. 들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이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 들뜸 부위 제거

() 들뜸 현상이 일어난 부위를 잘라낸다.

() 잘라낸 부위의 침투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다(열풍기 등 이용).

. 잘라낸 부위에 부분보수 시행

() 패커를 이용한 부분보수를 시행한다.

() 들뜸 부위가 적을 경우 들뜸 부위에 투입구를 만들어 상온경화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한다.

주름

시공 시 곡관부에 일부 주름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유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그 주름의 정도가 관경의 10%를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보수방법으로 보수한다.

. 곡관부 주름부위 확인

. 육안검사 및 계측기 등을 이용 주름정도 측정한계치는3.3-3에서 정한 값에 따른다.

 

 

기존관의 불규칙도 범위

CIPP의 허용주름치(관경의 %)

종방향

횡방향

곡관

4~8시방향

8~4시방향

4~8시방향

8~4시방향

45°

22°

A

B

C

2

5

*

5

10

*

2

5

*

2

10

*

10

10

* :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협의로 정한다.

 

범위 A : 기존관이 직선형이고 단차와 변형이 없고 내면이 일정한 곳에 적용한다.

범위 B : 관로에 반경 6 m이상의 굴곡이 있으며, 단차가 관경 10 %이하, 변형이 10 %이하이거나 원주길이 변화가 5 %미만 변형인 곳에 적용한다.

범위 C : 범위 B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의 조건이 하나의 관경연장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발주처의 특수시방이 있는 경우 시방에 따르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로내 주름의 함계치를 결정한다.

 

 

. 한계치를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수지 미경화로 인한 들뜸 시에는 주름부위에 수지주입구를 만들어 상온 경화성 에폭시 수지를 내부로 주입하여 경화시키고 압축장비를 이용 주름을 눌러 복구시킨다.

 

3.4 옥내급수관 갱생 준공검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공자는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는 각 공정마다 배관복구, 기능, 수질검사를 한다. 각종 검사서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 시험용 샘플관, 샘플시편과 측정 기구를 준비한다.

(2) 시공자는 검사관련 모든 표와 샘플류, 기록사진을 준비한다.

(3) 검사단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검사(시공자)

. 서류검사

시공계획 관계서류는 진단보고서, 시공계획서, 공정도를 확인한다.

. 자재 관계는 출하 증명서, 시험성적표, 자체검사기록, 산업폐기물 관리표 등이 반영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 검사기록 관계는 전처리 상태검사 기록, 라이닝 품질검사기록, 공사종료 후 수질분석기록, 수압, 유량 검사기록 및 내시경 검사사진(또는 동영상)을 준비해 확인한다.

. 시공기록 관계는 공사일지, 공사기록 사진, 이상 작업과 입주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 기록을 확인한다.

. 품질 성능관계는 수전의 출수량을 조정하여 거주자 설문조사나 승낙서를 확인한다.

. 그 외, 특약사항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다.

샘플관 조사

시공 전, 전 처리 후 샘플관, 라이닝 후 샘플관을 정리 확인한다.

시공상태 현장검사

육안으로 수도미터내, 수전 및 관말을 검사한다.

검사에 있어 작업조건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비정상적 작업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준공검사

검사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준공검사 내용

. 자체검사 중 서류검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준비한 검사서류 설명과 준비한 샘플관(시공 전, 연마 후, 라이닝 후)제시와 함께 검사를 수행한다.

품질상태 검사

. 공사구역마다 현장의 수도미터내, 수전, 관말을 육안 검사 한다.

.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내시경을 사용하여 지정장소를 관찰하고 측정기기를 준비하여 샘플관의 도막성능을 측정하고 확인검사를 받는다.

통수검사

. 수전에서 출수량이 15A, 10L/min 이상인지 검사한다.

. 수압시험을 0.7MPa(7kgf/)의 압력으로 6시간 이내 동안 실시하여 누수여부를 검사하고, 수압시험 완료 후 관내 세척을 2회 이상 실시했는지 확인한다.

. 기기를 모두 조립해 통수하여 공기를 빼고 급탕기, 화장실 세정밸브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유량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 공동관에서는 자동 공기밸브의 볼밸브를 열었는지를 확인한다.

수질검사

. 수질검사는 옥내급수관내 6시간 정체수로 시료를 채수하여 실시토록 하며, 검사항목은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 ,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한다.

. 시공자가 실시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편검사

시험편을 2분할하여 겉모양, 도막두께검사, 핀홀, 부착성, 경화판정 등의 물리적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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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4_보호구역개선사업수행절차 file 효선 2022.10.17 1199
608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5_보호구역내시설기준 효선 2022.10.14 2222
607 202201_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v2_06_보행공간확보 file 효선 2022.10.14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