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안_고시
2022.10.19 17:54
환경부고시 제2022-42호
환경부 고시 제2017-156호(2017. 8. 23.)로 상수도설계기준이 제정된 고시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