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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7. 유지 관리

 

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조명 효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점등 상태의 점검

(2) 광원의 교환

(3)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

(4) 조명용 등주의 점검 및 보수

(5) 배선 및 점멸장치의 점검 및 보수

(6) 청소

(7) 조명(조도, 휘도)의 측정 및 기록

 

 

설 명

조명시설의 유지 관리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7.1 유지보수 관리자의 확인 항목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관리자는 설계자로부터 조명시설의 설계 시에 산정된 항목들(도로조명등급, 조명기구 사양 및 보수율 산정 시 적용된 광원의 교체주기, 청소주기, 환경조건 및 오염범위, 조명에너지 사용량)을 전달받아 유지보수에 적용하여야 한다.

 

7.2 점검

조명시설의 점검 빈도는 설치위치, 교통량,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상점검은 수시로 하고, 정기점검은 1년에 2(3, 10) 이상 실시한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7.2.1 점등 상태

야간의 비점등, 주간의 점등

 

7.2.2 조명기구

조명 커버와 조명기구 설치 상태

조명기구 내외부의 오염정도

 

7.2.3 등주와 기초

등주와 기초의 설치 상태

도장의 박리 유무

 

7.2.4 배선과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

안정기의 이상 유무

제어반의 설치 상태

 

7.3 청소 및 광원의 교체

점검에서 조명시설의 손상, 오염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여 조명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청소 및 광원의 교체는 조명시설 설계 시의 보수율 산정과정에서 적용된 청소 및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7.3.1 청소와 도장

조명시설은 먼지 등으로 오염되기 쉬우므로, 오염 정도에 따라 청소 방법을 결정한다. 청소시에는 조명 커버, 반사판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도시와 염해를 입기 쉬운 지역에서는 도장면의 열화(劣化) 진행속도가 빠르므로, 정기적으로 열화 상황에 따라 도장한다.

 

7.3.2 광원의 교체

점검 결과와 광원의 수명을 고려하여 광원의 교체 방식을 결정한다.

 

7.4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시설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직후, 그리고 연 12회 조명의 측정을 시행하고, 기록대장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 관리한다. 청소와 보수를 실시한 경우에도 기록, 관리한다.

 

도로노선번호, 구간, 도로기하구조 등

광원, 조명기구, 배선구조 등

조도

­ 설계조도 : 조명률, 보수율

­ 실측조도 : 조도측정표(측정방법 <부록 4> 참조)

­ 실측휘도 : 휘도측정표(측정방법 <부록 4> 참조)

설치간격, 등수, 배열

수전점, 계약종별, 계약용량

차단기, 배관, 배선의 규격

 

 

부 록

 

부록 1.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흐름도

 

 

 

부록 2. 조명시설 설계 사례

 

본 장에서는 조명시설 설계의 복잡한 과정을 조명설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도로 기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 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 사례를 제시하였다.

 

2.1 도로조명 등급설정 사례

 

2.1.1 연속조명 (자동차 교통 - M 등급) 설정 예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잠실지역)

설계속도 - 80km/h

도로조명등급 - M3

매개변수

옵션

세부옵션

가중치 기준

T0

T1

T2

해설

속도

매우 높다

90(/h)~

1

0.5

0.5

0.5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높다

70~80(/h)

0.5

보통

~60(/h)

0

교통량

(서비스수준)

매우 많다

E 이상

1

1

0.5

-0.5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 서비스 수준을 산정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많다

D

0.5

보통

C

0

적다

B

-0.5

매우 적다

A

-1

교통구성

보행자 많음

보행자의 비율 높음

2

0

0

0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혼합

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

1

자동차 전용

자동차 전용도로

0

차로분리

아니오

평면교차

1

0

0

0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입체교차

0

교차로

밀도

많음

3개소/이상

1

1

1

1

 

적음

3개소/미만

0

주차

차량

있음

노상주차허가구역

0.5

0

0

0

노면주차 가능여부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함

없음

주정차금지구역

0

주변밝기

높다

4

상업

1

0

0

0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3

주거

0

낮다

2

1

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

-1

교통통제

시설

부족함

0.5

0

0

0

횡단보도/신호등/ 교통안내 표지판

휀스/횡단금지시설 등

보통 또는 양호함

0

가중치합계(Vws)

2.5

2

1

 

조명등급(M) = 6 - Vws

M3

M4

M5

 

* T0, T1, T2 (시간대): 조명설계의 시간대로 T0는 저녁(퇴근)시간대(예로 18~21)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조명등급이 가장 높으며, T1(예로 21~24, 5~6), T2(예로 0~5)은 교통량이 적어지고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시간대들로서 조명등급은 T0 시간대보다 낮음.

 

 

설 명

1) 설계속도 80km/h이상인 도로는 설계속도가 높다에 해당되며 가중치는 0.5이다.

2) 시간당 설계교통량 분석 시 서비스 수준은 E이상으로서 교통량은 매우 많다에 해당되며 가중치(Vw)1이다.

3)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뿐이므로 운전자가 주행 시 갑작스런 장애물 출현에 따른 긴장감이 적으므로 가중치(Vw)0이다.

4)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로는 입체교차로로서 차로와 동일레벨에 위치하지 않아 안전상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중치(Vw)0이다.

5) 올림픽대로는 km당 교차로수가 3개소 이상으로 교차로 밀도가 많으므로 가중치(Vw)1이다.

6) 자동차전용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허락되지 않는 도로로서 가중치(Vw)0이다.

7) 올림픽대로 잠실지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분류에서 제3종인 주거에 해당되므로 주변밝기 보통에 해당되는 가중치(Vw)0을 적용한다.

8)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신호등, 도로표지판, 중앙분리대 등 교통통제시설이 양호하므로 가중치(Vw)0이다.

 

위의 모든 가중치(Vw)를 더한 가중치 합계(Vws)2.5이며, 도로조명등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6-Vws)

= M(6-2.5)

= M3

 

따라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M3 등급을 적용한다. , 주변밝기가 조명환경관리구역상 제2종인 농림생산지역일 경우에는 M4 등급을 적용한다.

 

2.1.2 상충구역 조명(C 등급) 설정 예시

지방부도로(17번국도 근곡사거리)

설계속도 - 80km/h

도로조명등급 - C3

 

매개변수

옵션

세부옵션

가중치 기준

T0

T1

T2

해설

속도

매우 높다

90(/h)~

3

2

2

2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높다

70~80(/h)

2

보통

50~60(/h)

1

낮다

30~40(/h)

0

교통량

(서비스수준)

매우 많다

E 이상

1

0

-0.5

-1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많다

D

0.5

보통

C

0

적다

B

-0.5

매우 적다

A

-1

교통구성

보행자 많음

보행자의 비율 높음

2

1

1

1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혼합

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

1

자동차 전용

자동차전용도로

0

차로분리

아니오

평면교차

1

1

1

1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입체교차

0

주변밝기

높다

4

상업

1

-1

-1

-1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3

주거

0

낮다

2

1

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

-1

교통통제 시설

부족함

0.5

0

0

0

횡단보도/신호등/ 교통안내 표지판

휀스/횡단금지시설 등

보통 또는 양호함

0

가중치합계(Vws)

3

2.5

2

 

조명등급(C) = 6 - Vws

C3

C3

C4

 

* T0, T1, T2 (시간대): 조명설계의 시간대로 T0는 저녁(퇴근)시간대(예로 18~21)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조명등급이 가장 높으며, T1(예로 21~24, 5~6), T2(예로 0~5)은 교통량이 적어지고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시간대들로서 조명등급은 T0 시간대보다 낮음.

 

 

설 명

1) 설계속도 80km/h인 지방부도로는 설계속도가 높다로 선택하고 가중치(Vw)2이다.

2) 시간당 설계교통량 분석 시 서비스 수준은 C로서 교통량은 보통에 해당되며 가중치(Vw)0이다.

3) 교통구성은 자동차, 보행자, 저속차량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중치(Vw)1이다.

4) 교차로는 차로와 동일 레벨에 평면교차로로서 가중치(Vw)1이다.

5) 지방부도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상 제2종인 농림,생산지역에 해당되며 (Vw)-1이다.

6) 지방부도로인 17번국도 근곡사거리는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교통통제시설이 양호하므로 가중치(Vw)0이다.

 

위의 모든 가중치(Vw)를 더한 가중치 합계(Vws)3 이며, 도로조명등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6-Vws)

= C(6-3)

= C3

 

따라서, 지방부도로인 17번국도 근곡사거리는 C3 등급을 적용한다.

 

2.1.3 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P 등급) 설정 예시

도시부도로(명동) - 보차혼용도로

설계속도 - 30km/h

도로조명등급 - P2

 

매개변수

옵션

세부옵션

가중치 기준

T0

T1

T2

해설

속도

느리다

30(/h)

1

1

1

1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혼용

매우 느리다

(걷는 속도)

보행자뿐임

0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m)

아주 많다

70 이상

1

1

0

-1

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많다

46~69

0.5

보통

32~45

0

적다

20~31

-0.5

매우 적다

19 이하

-1

교통구성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혼재

보차미분리도로(차도)

2

1

1

1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보행자, 자동차 혼재

보차미분리도로(차도)

1

보행자와 자전거 뿐임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

1

보행자 뿐임

보행자전용도로

0

자전거 뿐임

자전거전용도로

0

주차된 차량

있음

노상주차허가구역

0.5

0

0

0

노면주차 가능여부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함

없음

주정차금지구역

0

주변밝기

높다

4

상업

1

1

1

1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3

주거

0

낮다

2

1

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

-1

얼굴인식

필요하다

추가요구조건 반영 (4.2)

-

-

-

범죄취약지역

필요하지 않다

추가요구조건 반영 불필요

-

-

-

범죄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

가중치합계(Vws)

4

3

2

 

조명등급(P) = 6 - Vws

P2

P3

P4

 

* T0, T1, T2 (시간대): 조명설계의 시간대로 T0는 저녁(퇴근)시간대(예로 18~21)로 보행 교통량이 가장 많고 조명등급이 가장 높으며, T1(예로 21~24, 5~6), T2(예로 0~5)은 교통량이 적어지고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시간대들로서 조명등급은 T0 시간대보다 낮음.

 

 

설 명

1)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용자 등이 혼용된 도시부도로의 경우 설계속도가 30km/h일 때 가중치(Vw)1이다.

2) 서비스 보행교통류율을 적용하여 70 일 때는 보행교통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 해당하며, 가중치(Vw)1이다.

3) 교통구성은 보행자와 자동차교통이 혼합되어 있는 보차미분리 도로로서 가중치(Vw)1이다.

4) 명동은 주정차 차량이 허락되지 않는 상업도로로서 가중치(Vw)0이다.

5) 명동은 조명환경관리구역상 제4종인 상업지역에 해당되며 (Vw)1이다.

 

위의 모든 가중치(Vw)를 더한 가중치 합계(Vws)4 이며, 도로조명등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6-Vws)

= P(6-4)

= P2

 

따라서, 도시부도로인 명동은 P2 등급을 적용한다.

 

2.2 설계 사례

1) 조명등급 선정

도로조명등급 - M2

도로기하 구조 - 차도폭 9.5m(각 차로당 길어깨 1.5m 포함 왕복 19m), 보도 등 5m

노면상태 - 아스팔트(R2)

 

 

2) 조명 조건

평균노면휘도 - 1.5 cd/

종합균제도 - 0.4, 차선축균제도 - 0.7

TI 최대 허용치 : 10%

광원 -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150W, 광속 15,000lm)

배광 - 컷오프형

조명기구 IP등급 : IP65 등급

배열 - 마주보기 배열

오버행 - 2m

설치높이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설치높이 H=10m, 경사각도 θ=0°로 선정

주변환경 오염 정도 - 중간

광원의 종류,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설치방법, 경제성, 휘도균제도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에 적정한 조명기구를 선택한다.

 

3) 조명계산

(a) 평균조도 계산

연속조명의 설계에서, 선정된 광원과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기준휘도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간격, 램프 규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F : 조명기구 1개당 광원의 광속(lm)

(1개의 조명기구에 광원 두 개가 설치된 경우는 광원 두 개를 합한 광속)

S : 설치간격(m)

W : 차도폭(m)

K : 평균조도환산계수

L : 기준 휘도(cd/)

N : 조명기구 배열에 의한 계수

(한쪽배열과 지그재그배열은 1, 마주보기배열은 2)

U : 조명률

M : 보수율

 

평균조도환산계수

평균조도환산계수는 평균노면휘도를 평균노면조도로 환산하는 계수이며, 노면의 반사특성이나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광 등에 따라 다르지만,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10lx/cd/, 아스팔트 노면에서는 14.3lx/cd/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환산계수의 적용은 계산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므로 휘도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률

조명률은 전광속(全光束)에 대한 피조명 면적내에 도달한 광속의 비율을 의미하며, 광원, 조명기구, 설치높이 및 도로폭 등이 결정되면, 부록-그림 2.2의 곡선표를 이용하여 조명률을 계산한다.

조명률 계산은 다음과 같다.

차도측의 도로폭/설치높이 :

보도측의 도로폭/설치높이 :

 

도로폭은 전체 차도폭 19m에서 오버행 2m가 보도측의 도로폭, 나머지 17m가 차도측의 도로폭이 된다.

부록-그림 2.2로부터 차도측의 조명률 U1=0.58, 보도측의 조명률 U2=0.05를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도로의 조명률은,

이 된다.

조명률은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치장소의 상황 및 조명기구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실제 설계 시는 설정한 조명기구의 조명률 곡선표 및 데이터를 반드시 참조

 

보수율

조명시설은 광원의 광속 저하와 기구의 오염 등에 의하여 휘도가 감소한다. 이 감소의 정도를 설계에 고려한 계수가 보수율이며, 도로 기하구조, 교통상황은 물론 광원의 교환시간과 교환방식, 조명기구의 청소간격 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보수율은 지침의 ‘4.6 보수율 산정항목의 절차를 참고하여 산정하며, 도로교통여건 및 보수상태를 감안하여 적절한 값을 적용한다.

 

1단계 : 적용할 램프와 조명기구 IP등급을 선택한다. 본 설계사례에 적용된 램프는 콤팩 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계열이다.

2단계 : 램프의 일괄교체 주기를 결정한다. 운용시간 8,000시간

3단계 : 4.5로부터 LLMF = 0.76

4단계 : 램프 부점등 시 수시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LSF = 1.0

5단계 : 조명기구의 세척주기를 결정한다. 1.0

6단계 : ‘조명조건항목과 표 4.7로부터 LMF = 0.92

7단계 : 보수율 결정 MF = 0.76×1.0×0.92 = 0.70

 

위의 보수율 산정 절차를 통해 본 설계사례에는 0.70의 보수율이 적용된다.

 

설치간격

상기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F=15,000lm(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150W),

W=19m, U=0.63, M=0.70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위 식을 이용하면 기준이 되는 평균노면휘도를 달성하기 위한 조명기구 간격 S32.5m 되며, 종합균제도 및 차선축 균제도, 글레어 기준 달성을 고려하여 조도계산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 이 범위 내에서 설치간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b) 평균노면휘도 및 균제도, 글레어 계산

위에 제시된 설계사례는 조명기구의 설치간격 산출을 위한 하나의 예시로써, 4.2제시된 조명기준의 여러 항목들 중 평균노면휘도만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절차이다. 종합균제도, 차선축균제도 및 TI의 계산을 위해서는 위에서 계산된 값을 조명기구 최소 설치간격으로 적용하여 균제도 및 TI 기준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명계산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한다. 도로조명 계산 시뮬레이션의 입력값, 출력값 및 전체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입력

제어

출력

검토

도로 기하구조

도로면 포장 재질

조명기구 측광 데이터

조명기구 배열방식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평균노면휘도

휘도균제도

(종합, 차선축)

TI

휘도(조도) 분포

조명설계시

설정된

도로조명등급에 따른 조명기준 달성여부

 

 

 

부록-<그림 2.3> 시뮬레이션 순서도

 

위에서 계산된 조명기구 설치간격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균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치간격을 좁혀서 시뮬레이션이 재차 수행되어야 하며, 균제도 달성을 위하여 설치간격이 과도하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입력 단계로 돌아가 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높이, 배열방식, 오버행, 경사각도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오버행의 여부와 경사각도의 적정값이 조명기구 사양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따르며, 설계 시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4) 조명전력의 계산

도로조명설계 시 단위 면적 당 조명전력과 조명부하밀도를 계산하여 설계안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조명전력과 조명부하밀도의 계산은 <그림 4.2> ‘조명기구의 배열에서 정의된 각 배열방식별 조명기구 간격, 도로폭으로 산출된 조명면적과, 그 면적을 조명하는데 사용된 조명기구의 램프 소비전력 및 전체 소비전력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조명전력(W/)

=

램프 소비전력(W)

조명면적()

 

 

 

5) 배선설계

(a) 전기방식 및 계약종별의 결정

수전설비에서 도로조명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방식은 단상2선식 220V, 34선식 220V/380V가 있으며, 2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경제성, 유지관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전기방식을 결정한다.

계약전력은 500[kW] 미만은 교류단상 220V 또는 3380V중 한국전력공사가 적합하다고 결정한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을 따라야 하고, 단일 구좌로 100[kW] 이상시는 저압수전과 특고압수전에 대해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선비용은 전기방식과 분기회로당 사용전류와 전압강하 및 설치거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전기방식과 분기회로를 선정한다. 공급전압이 높은 편이 배선비용이 적고, 배전선의 선로손실이 적게 되지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의 전기공급방식에 따라 공급받아야 한다.

수전설비를 설치할 수급지점은 산재하는 조명기구의 중심점 부근에 설치하는 편이 배선비용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34선식의 경우에는 각 상별 균형, 배선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지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명시설의 수급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종별은 조도 조절시 유리한 종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분기회로의 결정

분기회로의 말단에서의 전압강하는 광원이 점등을 개시할 수 있고, 점등 후에는 광속의 변동 및 소등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점등을 지속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또한, 광원의 전압변동으로 인한 광속의 감소와 효율의 저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압강하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점등시 시동전류로 인한 전압강하 또는 주위온도의 변동으로 인한 램프전압에 변동이 생기므로 정상적인 점등 상태에서의 허용전압 강하율인 6% 이내로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조명기구가 병렬의 직선형으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 종단에서의 전압강하 계산은 수전설비로부터 종단 조명기구까지의 전선 굵기가 동일할 때에는 그 중간지점에 모든 조명기구가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수전점에서 종단까지 동일 단면적의 전선을 사용하는 방법(집중부하계산 방식)은 수전점 부근에서 전압강하가 크며, 종단 부근에서는 전압강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전류에 비해 허용전류가 훨씬 큰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에 비해 수전설비 부근은 굵고, 종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전선을 사용하는 방법(분산부하계산 방식)은 전압강하 분포가 동일하게 되며, 전선의 중량과 전압강하에 따른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면적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계산은 다소 복잡하나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기회로수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의 수량에 따라 결정되어지지만, 단상 수전시는 4회로, 3상 수전시는 6회로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시가지에서는 격간 점등과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2회로 배전방식으로 하고, 수전점을 부하의 중심점에 두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3상 수전의 경우 각 상의 평형을 염두에 두고 분기회로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격간 점등회로를 시설할 때, 일률적으로 1등씩 격간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교차로, 분기점, 횡단보도, 건널목 등 특수개소의 조명은 소등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등 시에도 항상 점등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시 구성한다.

 

(c) 가로등주 내의 접속

가로등주 안에서의 모든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해야 하며,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 할 때는 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 테이프의 이중절연을 하여야 한다.

 

6) 제어반 설계

제어반은 부하용량, 전기방식, 계약종별, 분기회로수, 점소등 제어방법, 분기회로의 규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a) 부하용량의 산정

일반적으로 형광등, 수은등, 메탈핼라이드, 나트륨등은 안정기 손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형광등 :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125%로 한다.

- 수은등, 메탈핼라이드, 나트륨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의 115%로 한다.)

-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핼라이드 램프, 나트륨 램프 등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b) 차단기의 선정

제어반에 사용하는 부품은 가능한 규격을 통일한다.

수전용차단기는 퓨즈 교체가 불필요한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고, 후레임(AF) 용량이 100A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단상 2선식 220V 수전이나 34선식 수전이 가능하므로 부하조사를 통한 부하용량에 따라 트립전류가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무선원격조정용 전자접촉기는 7.5kW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부하용량이 커질 때에는 접촉기의 용량을 키우지 말고, 분기회로수를 늘려서 같은 용량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유리하다.

분기회로용 차단기는 종단의 가는 전선을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값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전류의 1.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록-2.1의 사용전선에 대한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전류는 사용전선의 허용전류(KS C IEC 60364-5-52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의 표A52-3 공사방법의 허용전류에 근거)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표에 제시한 전선의 허용전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값이므로 공사여건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한 후 배선용차단기를 선정하여야 한다(KS C IEC 60364-5-52 보정계수 참고).

 

 

 

전선의 굵기(mm2)

과전류차단기의 정격(A)

전선의 허용전류(A)

4

30

44

6

30

56

10

50

73

16

75

95

25

100

121

35

125

146

50

150

173

70

150

213

 

 

(c) 배선용 단자대

전압강하를 고려한 배전선로는 일반적으로 허용전류에 관계없이 굵어지게 된다. 굵은 전선을 배선용차단기에 직접 접속하기는 곤란하므로 선로 규격에 적정한 단자대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수동조작 개폐회로

시가지의 가로등은 무선원격조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점소등 되도록 구성하며, 원격조정장치가 고장일 경우를 대비하여 수동조작 개폐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지상 자립형 분전반의 경우 : 분전반 덮개 하부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폐구조로 설치한다.

(토글스위치 등을 소형으로 설치)

지상주의 조작반인 경우 : 수신기가 설치된 등주를 통행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지상 2.5m 높이에 설치하고, 빗물이 직접 스위치에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녹물이 흐르지 않도록 용융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레스 등의 재질을 사용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토글스위치를 이용, 소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기타

제어회로의 식별 또는 점소등 수신기 등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0P 20A의 단자대를 설치한다.

전원의 접지측전선(중성선 등)은 전자접촉기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중성선 단자대를 설치하여 분기회로의 전선 접속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단상은 제외).

적산전력계 투시창은 계기의 동작상태를 외부에서 육안 식별 가능한 작은 규격으로 하고, 강화유리 사용 또는 아크릴판을 부착후 철망으로 보강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어반 내부 배선은 신축성이 좋은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기기류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2 터널 조명 설계 사례

1) 설계 조건

터널구조

차도폭 7.2m

길 이 - 617m

터널형상

부록-그림 2.4와 같다.

터널 내부의 마감

천정 - 반사율 25%(콘크리트)

- 반사율 60%(백색 타일)

노면 - 반사율 25%(콘크리트)

설계속도 - 100km/

교통량 보통

경계부 평균 노면휘도 : 200cd/

통행방식 - 단방향 통행

 

2) 설계 기준

광원 - NH400W(46,000lm), FL3/32W(9,300lm)

조명기구 - 벽면형

보수율 - M = 0.6

기본 조명의 평균노면휘도 - L = 9.0 cd/

조명기구의 배열 - 마주보기 배열

노면휘도 기준 - 본 지침 본문 6.36.5절을 참조하여, 각 구간별 노면휘도를 계산한다.

 

3) 조명 계산

(a) 조도계산식

터널 조명의 설계에 있어 기준휘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광속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F : 조명기구 1개당 광원의 광속(lm)

(1개의 조명기구에 광원 두 개가 설치된 경우는 광원 두 개를 합한 광속)

S : 설치간격(m)

W : 차도폭(m)

K : 평균조도환산계수

L : 기준 휘도(cd/)

N : 조명기구 배열에 의한 계수

(한쪽배열과 지그재그배열은 1, 마주보기배열은 2)

U : 조명률

M : 보수율

 

(b) 평균조도환산계수

터널 조명설계의 평균조도환산계수는 관련된 터널 등에서 도로포면의 반사특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 측정이나 수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 노면 13lx/cd/, 아스팔트 노면 18lx/cd/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c) 조명률

터널 조명의 조명률 계산은 연속조명의 조명률 산정방법과 동일하지만, 그 이외에 천정면, 벽면, 노면에 의해서 반사되는 상호 반사성분을 더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광원, 조명기구의 기타 설치위치 및 배광, 노면, 벽면, 천정면의 반사율로 결정되며, 터널의 형상 및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따라 조명률 곡선표를 이용하여 조명률을 계산한다.

다음은 전노면(全路面)의 조명률 계산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 천장면의 직사조명률

: 조명기구와 가까운 벽면의 직사조명률

: 조명기구와 먼 벽면의 직사조명률

: 도로폭에 대한 직사조명률

: 차도폭에 대한 직사조명률

: 천장면 반사계수

: 벽면 반사계수

: 노면 반사계수

: 도로폭

: 차도폭

<HPS 400W 고압나트륨램프 직사조명률 곡선>

<HPS 3/32W 형광램프 직사조명률 곡선>

부록-<그림 2.5> 터널 조명의 직사조명률

(실제 설계시는 조명기구의 조명률 곡선을 반드시 참조)

<조명률 계산 예 고압나트륨램프>

부록-그림 2.5는 조명기구의 직사조명률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천장면과 노면의 반사율이 25%이고, 천장면의 반사율이 25%인 터널에서의 조명률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각 면에 대한 직사조명률의 값은 다음과 같다.

천정면의 직사조명률

U10 = U(90) - U(90) = 0.427 0.427 = 0

좌측 벽면의 직사조명률

U20 = U(90) - U(55) = 0.427 0.394 = 0.033

우측 벽면의 직사조명률

U30 = U(-90) - U(-29) = 0.428 0.23 = 0.198

전노면의 직사조명률

U40 = U(55) + U(-29) = 0.394 + 0.23 = 0.624

차도의 직사조명률

U40‘ = U(50) + U(-3) = 0.369 + 0.026 = 0.395

 

상호 반사에 따른 조명률 상승을 구할 경우,

계수 A41, A42, A44는 도로면 전체 폭 W0와 등기구 취부고 H와의 비에 의하므로,

W=7.2m, W0=11.2m, H=5.5m, W0/H=11.2/5.52.04이고,

 

각 면의 반사율은

천장면(콘크리트) ρ1=25%, 벽면(백색타일) ρ21=60%

바닥면(콘크리트) ρ3=25%, 벽면(큰크리트) ρ23=25%

터널 벽면의 평균 반사율 = (H1ρ21+H2ρ22)/H = ((2×0.6)+(3.5×0.25))/5.5 = 38%

직사조명률표에 의하여 벽면 반사율 38%eog나 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A41=0.181, A42=0.196, A42=0.196, A44=1.047

도로면 전폭 및 차로폭에 대해 상호 반사의 영향이 있으므로, 전노면의 조명률

U4 = (A41×U10) + (A42×U20) + (A43×U30) + (A44×U40)

= (0.181×0) + (0.196×0.033) + (0.196×0.198) + (1.047×0.624)

= 0.699

주행차로측의 고압나트륨기구 조명률

U4’ = U40’ + (W/W0)×(U4-U40) = 0.395 + (7.2/11.182) × (0.699-0.624)

= 0.395 + 0.048 = 0.443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압나트륨 램프에 대한 추월차로측의 조명률을 계산하면,

U4’ = U40’ + (W/W0)×(U4-U40) = 0.486 + (7.2/11.182) × (0.706-0.633)

= 0.486 + 0.047 = 0.533

전 차로에 대한 고압나트륨 조명기구 조명률은 주행차로측과 추월차로측의 조명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0.443+0.533)/2 = 0.48

<조명률 계산 예 형광램프>

주행차로측의 형광램프 조명기구 조명률은

U4’ = U40’ + (W/W0)×(U4-U40) = 0.297 + (7.2/11.182) × (0.617-0.551)

= 0.297 + 0.042 = 0.339

추월차로측의 형광램프 조명기구 조명률은

U4’ = U40’ + (W/W0)×(U4-U40) = 0.437 + (7.2/11.182) × (0.622-0.557)

= 0.437 + 0.0.042 = 0.479

전 차로에 대한 고압나트륨 조명기구 조명률은 주행차로측과 추월차로측의 조명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0.339+0.479)/2 = 0.4

 

부록-<2.5> 터널 각 면의 반사계수

(노면반사율 0.10)

 

WO/HO

천 정

반사율

벽 면

반사율

A21. A31

A22, A33

A23, A32

A24, A34

A41

A42, A43

A44

1.6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6

0.027

0.029

0.065

0.069

0.075

0.105

0.112

0.123

1.010

1.022

1.046

1.014

1.029

1.058

1.018

1.037

1.071

0.077

0.125

0.192

0.081

0.132

0.205

0.085

0.140

0.218

0.026

0.027

0.029

0.028

0.030

0.032

0.030

0.032

0.036

0.060

0.064

0.069

0.153

0.162

0.176

0.248

0.264

0.289

0.103

0.173

0.280

0.112

0.190

0.310

0.122

0.208

0.341

1.008

1.011

1.016

1.013

1.017

1.024

1.019

1.024

1.031

1.8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4

0.025

0.027

0.060

0.063

0.068

0.097

0.102

0.111

1.009

1.019

1.039

1.013

1.026

1.050

1.017

1.033

1.063

0.070

0.113

0.173

0.074

0.120

0.185

0.077

0.127

0.197

0.024

0.025

0.027

0.026

0.027

0.029

0.028

0.030

0.032

0.064

0.067

0.072

0.161

0.170

0.183

0.261

0.277

0.301

0.106

0.178

0.286

0.116

0.196

0.318

0.127

0.215

0.351

1.008

1.011

1.016

1.014

1.018

1.024

1.021

1.025

1.032

 

 

WO/HO

천 정

반사율

벽 면

반사율

A21. A31

A22, A33

A23, A32

A24, A34

A41

A42, A43

A44

2.0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2

0.023

0.024

0.055

0.058

0.062

0.089

0.094

0.102

1.008

1.017

1.033

1.012

1.023

1.044

1.015

1.030

1.056

0.064

0.103

0.157

0.067

0.109

0.168

0.071

0.116

0.180

0.022

0.023

0.024

0.024

0.025

0.027

0.026

0.028

0.030

0.066

0.069

0.074

0.168

0.177

0.189

0.273

0.288

0.310

0.109

0.182

0.291

0.120

0.202

0.324

0.131

0.222

0.359

1.008

1.011

1.016

1.015

1.019

1.024

1.022

1.026

1.033

2.2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0

0.021

0.022

0.051

0.054

0.057

0.083

0.087

0.094

1.007

1.015

1.029

1.011

1.021

1.039

1.014

1.027

1.050

0.059

0.095

0.144

0.062

0.101

0.154

0.065

0.107

0.165

0.020

0.021

0.022

0.022

0.023

0.025

0.025

0.026

0.028

0.069

0.072

0.076

0.174

0.182

0.194

0.283

0.297

0.318

0.112

0.186

0.295

0.123

0.206

0.329

0.135

0.227

0.365

1.008

1.011

1.015

1.016

1.019

1.024

1.023

1.027

1.033

2.4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19

0.020

0.021

0.048

0.050

0.053

0.078

0.181

0.187

1.006

1.013

1.026

1.010

1.019

1.035

1.013

1.025

1.045

0.054

0.087

0.133

0.057

0.193

0.143

0.061

0.099

0.152

0.019

0.020

0.021

0.021

0.022

0.023

0.023

0.024

0.026

0.071

0.074

0.078

0.180

0.187

0.199

0.292

0.305

0.325

0.114

0.189

0.298

0.126

0.210

0.334

0.138

0.232

0.371

1.009

1.011

1.015

1.016

1.019

1.024

1.024

1.028

1.034

2.6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18

0.018

0.019

0.045

0.047

0.049

0.073

0.076

0.181

1.006

1.012

1.023

1.009

1.017

1.032

1.012

1.023

1.041

0.050

0.081

0.123

0.053

0.087

0.132

0.057

0.092

0.142

0.018

0.018

0.019

0.020

0.020

0.022

0.022

0.023

0.024

0.073

0.075

0.079

0.185

0.192

0.202

0.299

0.315

0.331

0.115

0.191

0.301

0.128

0.213

0.337

0.141

0.236

0.375

1.009

1.011

1.015

1.017

1.020

1.024

1.025

1.029

1.035

 

 

 

 

(노면반사율 0.25)

 

WO/HO

천 정

반사율

벽 면

반사율

A21. A31

A22, A33

A23, A32

A24, A34

A41

A42, A43

A44

1.6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8

0.030

0.032

0.071

0.076

0.084

0.117

0.125

0.139

1.014

1.029

1.058

1.019

1.038

1.074

1.024

1.047

1.091

0.081

0.132

0.205

0.086

0.141

0.223

0.091

0.150

0.237

0.065

0.069

0.075

0.071

0.076

0.084

0.078

0.084

0.093

0.061

0.065

0.071

0.156

0.167

0.183

0.255

0.274

0.304

0.104

0.176

0.287

0.114

0.195

0.321

0.125

0.218

0.358

1.020

1.029

1.042

1.034

1.045

1.061

1.049

1.062

1.082

1.8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6

0.027

0.029

0.066

0.070

0.076

0.108

0.115

0.127

1.013

1.026

1.050

1.017

1.034

1.065

1.022

1.043

1.081

0.074

0.120

0.185

0.073

0.128

0.199

0.083

0.137

0.215

0.060

0.063

0.068

0.066

0.070

0.076

0.073

0.078

0.085

0.064

0.068

0.073

0.165

0.175

0.190

0.269

0.283

0.316

0.107

0.131

0.293

0.119

0.202

0.329

0.313

0.224

0.369

1.021

1.079

1.041

1.036

1.046

1.062

1.053

1.065

1.084

2.0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4

0.025

0.027

0.061

0.065

0.070

0.101

0.107

0.116

1.012

1.023

1.044

1.016

1.031

1.058

1.021

1.039

1.073

0.067

0.109

0.168

0.072

0.117

0.182

0.076

0.125

0.197

0.055

0.058

0.062

0.061

0.065

0.070

0.068

0.072

0.079

0.067

0.071

0.076

0.172

0.182

0.196

0.282

0.299

0.326

0.110

0.185

0.298

0.123

0.207

0.336

0.136

0.231

0.377

1.021

1.079

1.040

1.038

1.048

1.062

1.057

1.068

1.086

2.2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8

0.030

0.032

0.071

0.076

0.084

0.117

0.125

0.139

1.011

1.021

1.039

1.015

1.028

1.052

1.019

1.036

1.066

0.062

0.101

0.0154

0.066

0.108

0.167

0.071

0.116

0.131

0.051

0.054

0.057

0.057

0.060

0.065

0.064

0.067

0.073

0.070

0.073

0.078

0.179

0.188

0.201

0.293

0.310

0.335

0.113

0.189

0.302

0.126

0.212

0.342

0.140

0.237

0.384

1.021

1.029

1.039

1.040

1.049

1.063

1.060

1.071

1.088

 

 

 

(노면반사율 0.25)

 

WO/HO

천 정

반사율

벽 면

반사율

A21. A31

A22, A33

A23, A32

A24, A34

A41

A42, A43

A44

2.4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1

0.022

0.023

0.054

0.056

0.060

0.088

0.093

0.100

1.010

1.019

1.035

1.014

1.026

1.047

1.018

1.034

1.060

0.057

0.193

0.143

0.061

0.100

0.155

0.066

0.108

0.168

0.048

0.050

0.053

0.054

0.056

0.060

0.060

0.063

0.068

0.072

0.75

0.79

0.184

0.193

0.206

0.302

0.318

0.343

0.115

0.197

0.305

0.129

0.216

0.346

0.144

0.242

0.391

1.022

1.028

1.039

1.041

1.050

1.063

1.062

1.073

1.090

2.6

 

 

 

 

 

 

 

 

0.10

 

 

0.25

 

 

0.40

 

 

0.25

0.40

0.60

0.25

0.40

0.60

0.25

0.40

0.60

0.020

0.020

0.022

0.051

0.053

0.056

0.083

0.087

0.093

1.009

1.017

1.032

1.013

1.024

1.043

1.017

1.031

1.056

0.053

0.187

0.132

0.057

0.093

0.144

0.061

0.100

0.156

0.045

0.047

0.049

0.051

0.053

0.056

0.056

0.059

0.063

0.074

0.077

0.081

0.189

0.198

0.210

0.311

0.326

0.349

0.117

0.194

0.308

0.132

0.220

0.350

0.147

0.247

0.396

1.022

1.028

1.038

1.043

1.051

1.063

1.065

1.075

1.091

 

 

 

구 분

램프

광속

유지

계수

(LLMF)

램프 잔존계수

(LSF)

조명기구 유지계수

(LMF)

표면 유지계수

(SMF)

보수율 M

터널 위치

오염등급

오염등급

오염등급

북부

중부

남부

중간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낮음

북부

중부

남부

북부

중부남부

입구부

(고압나트륨 램프)

0.91

0.97

0.92

0.93

0.97

0.98

0.79

0.80

기본부

(형광램프)

0.92

0.80

0.86

0.92

0.93

0.97

0.98

0.66

0.71

0.67

0.72

: 1) 고압나트륨 램프의 평균 동작시간은 10,000시간, 형광램프의 평균 동작시간은 10,000시간으로 가정.

2) 북부 : 경기·강원 위치 터널 / ·남부 : 충청, 경남·,전남·북 위치 터널

3) 터널의 오염등급 : 중간 등급(미세먼지 농도 600μg/m3 이하)

낮음 등급(미세먼지 농도 150μg/m3 이하)

4) 터널 내 사용 조명기구의 IP 등급 : IP6X

5) 유지보수 조건 램표 교체회수 : 2/ 조명기구 청소 주기 : 1/ 터널 벽면 세척 주기 :2/

 

(d) 보수율

터널조명의 보수율은 표 4.6의 도로조명에 대한 보수율 산정 요인들 외에 터널 벽면의 오염과 관련된 표면유지계수(SMF, Surface Maintenance Factor)를 추가적으로 결정하여 모든 요인들을 곱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계수들은 램프의 종류, 운용시간, 조명기구 및 터널 벽면 세척주기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램프 및 조명기구 제조사의 데이터와 대상 터널의 유지보수 방침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보수율 산정 요인(사용 램프의 종류, 조명기구의 IP등급, 조명기구 및 터널 벽면의 세척주기 등)을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부록-2.3의 보수율 값을 적용할 수 있다.

 

e) 조명계산

다음과 같은 광속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중앙배열 및 지그재그 배열에서 N=1, 마주보기 배열에서 N=2이다.

기본, 출구부조명(J) - 주간시 조명일 때,

(lm/m)

S=5.2m로 하여, FL32W/3(F=9,300lm)을 사용

경계부 조명(A) - 기준조도(200cd/×13lx/nt = 2,600lx)

- 소요광속 : 151,033lm(5.2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400W(F=46,000lm)

- 설치등수 : 96(6×16)

경계부 조명(B) - 기준조도(200cd/×13lx/nt = 2,600lx)

- 소요광속 : 151,033lm(5.2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400W(F=46,000lm)

- 설치등수 : 30(6×5)

경계부 조명(C) - 기준조도(160.8cd/×13lx/nt = 2,090lx)

- 소요광속 : 119,900lm(5.5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400W(F=46,000lm) HPS250W(F=25,000lm)

- 설치등수 : 30(4×5, 2×5)

경계부 조명(D) - 기준조도(121.5cd/×13lx/nt = 1,580lx)

- 소요광속 : 88,766lm(5.8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400W(F=46,000lm) - 설치등수 : 20(4×5)

이행부 조명(E) - 기준조도(81.5cd/×13lx/nt = 1,060lx)

- 소요광속 : 57,023lm(5.0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250W(F=25,000lm)

- 설치등수 : 28(4×7)

이행부 조명(F) - 기준조도(40.8cd/×13lx/nt = 530lx)

- 소요광속 : 24,664lm(5.7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250W(F=25,000lm)

- 설치등수 : 12(2×6)

이행부 조명(G) - 기준조도(26.2cd/×13lx/nt = 340lx)

- 소요광속 : 13,064lm(15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250W(F=25,000lm)

- 설치등수 : 7(1×7)

이행부 조명(H) - 기준조도(18.5cd/×13lx/nt = 240lx)

- 소요광속 : 6,960lm(5.7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100W(F=9,000lm)

- 설치등수 : 12(2×6)

이행부 조명(I) - 기준조도(13.8cd/×13lx/nt = 180lx)

- 소요광속 : 3,300lm(5.7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HPS100W(F=9,000lm)

- 설치등수 : 6(1×6)

이행부 조명(J) - 기준조도(11.5cd/×13lx/nt = 150lx)

- 소요광속 : 1,471lm(4.8m 간격)

- 추가사용광원 :

- 설치등수 : 0

 

(f) 각 구간별 조명기준과 설치 수량

 

구 분

경계부

이행부

기본부

출구부

A

B

C

D

E

F

G

H

I

J

길 이

(m)

83.2

26.0

27.5

29.0

35.0

34.2

37.8

34.2

34.2

33.6

41.6

163.1

휘 도

(cd/)

200

200

161

122

82

41

26

18

14

12

9

9

기준 조도

(lx)

2,600

2,600

2,090

1,580

1,060

530

340

240

180

150

120

120

설치 수량

HPS

400W

96

30

20

 

 

 

 

 

 

 

 

 

HPS

250W

 

 

10

20

28

12

7

 

 

 

 

 

HPS

100W

 

 

 

 

 

 

 

12

6

 

 

 

FL

32/3W

32

10

10

10

14

12

14

12

12

14

18

62

 

 

 

부록 3. 측광데이터 파일 표준 포맷 및 조명기구 사양 표준 양식

 

도로조명계산 시뮬레이션 시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측광데이터 파일 포맷은 IES, LDT 포맷 등이 있으며, 이 중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IES 파일 포맷의 각 항목별 해석은 다음 표와 같다.

분류

키워드

내 용

실험에

관한 정보

IESNA:LM-63-2002

포맷 및 버전

[TEST]

실험보고서번호

[TESTLAB]

광도측정 실험실명

[ISSUEDATE]

광학계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

[NEARFIELD] D1,D2,D3

Near Field 사용 여부

D1 : 광 중심으로부터 조명기구가 설치된 수평면까지의 거리

D2 : 광 중심으로부터 평면 방향으로 수직면까지의 거리

D3 : 광 중심으로부터 90°평면 방향으로 수직면까지의 거리

조명기구

제품에

관한 정보

[MANUFAC]

조명기구 제조사

[LUMCAT]

조명기구 카탈로그 번호

[LUMINAIRE]

조명기구 설명

[LAMPCAT]

램프 카탈로그 번호

[LAMP]

램프설명(타입, 소비전력, 크기 등)

[BALLAST]

안정기설명(소비전력, 전압, 자기식 또는 전자식 등)

[BALLASTCAT]

안정기 카탈로그 번호

조명기구

특성

[MAINCAT] IES 보수율

보수율 분류(IESNA에서 규정한 1~6등급)

[DISTRIBUTION]

배광분포 특성

(: Type , Medium, Direct, SC=1.5)

[FLASHAREA]

방사크기[](각도76° 이하로 투사된 직사각형 영역 크기)

[COLORCONSTANT]

CIE 글레어 계산에 사용되는 지표

[LAMPPOSITION]

측광각도와 관련하여 조명기구 내의 램프장착 위치를 두 개의 각도로 나타낸 것

부수적인

사항

[ISSUEDATE]

제조자의 측광파일 발행일

[OTHER]

추가정보

[MORE]

직전 키워드의 추가정보

[SEARCH]

검색문자열

데이터

Tilt=<filename> 또는 INCLUDE 또는 NONE

조명기구에 Tilt가 작용하여 램프 광 출력이 변하면 이를 표기

- Tilt가 작용해도 램프 출력이 변하지 않으면 Tilt=NONE을 표기

- Tilt가 작용하여 램프 출력이 변하면 Tilt=<filename> 또는 INCLUDE를 표기

- Tilt=INCLUDEtilt 정보가 측광 파일에 부분으로 포함됨을 나타내며 <lamp to luminaire geometry> <number of tilt angles> <angles> <multiplying factor> 4개 라인이 보임

- Tilt=<filename>tilt가 작용하여 램프 출력이 변한 정보가 별도의 파일에 있음을 나타냄

램프 수

램프 당 총 광속, 절대측광인 경우 (-1)

절대측광(<lumens per lamp>=-1)일 때 광도 값은 고정되며 다른 램프 정격으로 보정할 수 없음. LED의 경우 조명기구에서 광원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절대측광을 사용해야 함.

계수 : 파일 내 모든 광도 값에 적용되는 계수이며 보통 1.0 이지만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음

수직각 수 - 측광 데이터의 총 수직각 수를 나타냄

수평각 수 - 측광 데이터의 총 수평각 수를 나타냄

측광 타입(1-C type, 2-B type, 3-A type)

측정단위(1-Feet, 2-Meter)

조명기구 개구부 크기(, 길이, 높이)

안정기 계수(알 수 없는 경우 1) : 조명기구의 안정기 계수를 나타내는 숫자. 표준안정기로 구동된 정격 램프 광속과 측정에 사용한 상용 안정기로 구동된 램프 광속의 비를 나타냄

미사용

수직각(※ ⑤번 항목의 수직각 개수만큼 각도값 나열)

수평각(※ ⑥번 항목의 수평각 개수만큼 각도값 나열)

광도 측정값 : 각 수평각에 대하여 수직각이 바뀌면서 해당 광도값을 표기

 

 

다음에 제시된 도로조명기구 표준양식은 설계자가 조명기구에 대한 올바른 광학성능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 제조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조명기구 성능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조업체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한 측광을 통하여 표준양식에 제시된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 등기구 사양

 

 

 

 

+ 기구명칭 : 아람이

 

 

+ 제조사 : 강원조명

 

 

+ 반사판/렌즈 사양 : 알루미늄 85%

 

+ 암직경 : 50㎜㎜ Փ

 

 

+ 램프종류 : CMH 150W × 1

 

 

+ 조명기구 발광효율 : 62.3 (lm/W)

 

 

+ 입력전압 : 220Vac

 

 

 

+ 소비전력 : 160W

 

 

+ 역률 : 0.93

 

 

+ 조명기구 치수 : 605

 

 

+ 조명기구 무게 : 6.3(안정기 포함)

 

 

+ IP등급 : IP65

 

 

 

 

 

 

- 배광곡선

 

 

 

 

 

 

 

0° - 180°

 

90° - 270°

 

 

 

 

 

 

 

 

 

 

 

 

 

 

 

 

- 등조도 곡선

- BUG Rating

 

 

 

 

 

 

 

차도측

 

등기구 출력

 

 

구역

광속

비율(%)

 

(m)

(m)

 

 

FL

1,161

13.0

 

 

 

FM

3,411

39.8

 

 

 

FH

1,155

15.9

 

 

 

FVH

13

0.1

 

 

 

BL

1,064

9.4

 

 

 

BM

2,413

18.7

 

BH

685

3.1

 

BVH

17

0

 

인도측

 

 

UL

0

0

 

+설치높이 : 12m

 

 

UH

0

0

 

 

B3-U1-G2

 

 

 

 

 

 

 

- 실외조명률표

 

실외조명률표

 

 

S/MH

차도측

인도측

 

 

0.1

7.222

7.074

 

 

 

2

57.347

41.135

 

 

 

 

 

 

4

57.844

42.007

 

 

 

6

57.881

42.089

 

 

 

 

 

 

8

57.894

42.114

 

 

10

57.901

42.125

12

57.904

42.130

 

 

 

 

 

 

- Cutoff 분류

 

 

 

 

분류 : Cutoff

 

 

각도(°)

90

80

 

 

결과

4.7(cd/klm)

20.2(cd/klm)

 

 

 

 

 

 

 

 

1) 조명기구 사양

기구명칭 : 해당 조명기구의 명칭 및 일련번호

제조사 : 해당 조명기구의 제조사 명칭

반사판/렌즈 사양 : 반사판의 재질 및 반사율/커버 또는 렌즈의 재질

암직경 : 암의 직경(mm)

램프 종류 : 배광 측정 시 사용된 램프의 종류 및 갯수

조명기구 발광효율 : 조명기구의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LER(Luminaire Efficacy Rating)을 의미하며

일반조명 기구(방전램프 사용)

 

 

LED조명 기구

 

 

입력전압 : 해당 조명기구의 입력 전원부에 연결되는 전압으로 안정기를 사용할 경우 안정기의 입력 전원부에 명시된 전압을 공급함.

소비전력 : 안정기를 포함하여 해당 조명기구에서 소비하는 전력, 단위 와트(W)

역률(안정기 역률) : 전기기기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조명기구 치수 : 길이×너비×높이(mm)

조명기구 무게 : 조명기구의 무게()와 함께 안정기 포함 여부를 명시함.

IP등급 :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산업표준(IEC-529), 전기제품 외함의 보호등급으로 사용

 

2) 배광곡선

배광측정에 의한 실제적인 결과를 표기

각 곡선에 해당되는 수직각, 수평각, 광도값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3) 등조도 곡선

기구의 설치 높이 표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도로 폭과 설치 간격에 대하여 조도값을 알 수 있는 형태로 표기하여야 함

 

4) 실외조명률(그래프 및 표)

해당 조명기구의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속이 도로면에 도달하는 비율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차도측 및 인도측의 조명률을 구분하여 표기

가로축은 설치 높이에 대한 도로 폭 방향 거리의 비율로 함.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유형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는 전반확산형 설치는 불가하며, 조명기구 각도조정에 의한 취부방식도 금지함. 또한 도로의 조명기구는Full Cut-off를 사용함. 또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빛방사 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름

 

조명기구 풀 컷오프 분류

풀 컷오프형 조명기구는 아래 표의 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에서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80도에서의 광도는 1,000lm100cd 이하로 제한되며, 수직각 90도 방향에서는 0 cd이하로 제한된 배광이다.

 

단위 : cd/1,000lm

종 류

영 역

풀 컷오프

수직각 80°

100

수직각 90°

0

)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 당 광도값[cd]으로 계산

 

 

부록 그림 3.2는 수직각 80도 이상에서는 100cd이하로 풀 컷오프 기준을 만족하지만, 수직각 90도 이상에서 0cd이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4. 휘도 및 조도의 측정 방법

 

1) 평균 휘도의 측정 방법

 

a) 측정 범위 및 측정 대상

측정 범위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휘도계의 전방 60m에서 160m범위 차도의 마른 노면으로 한다. 측정 대상에는 분리대 등 차가 통행하지 않는 도로의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분리대 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분리대 등에서 분리된 노면개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b) 휘도계

측정에 사용하는 휘도계는 그림 4.1의 보기와 같이 측정대상 노면의 투시도 모양과 일치하는 사다리꼴 측정 시야를 갖는 평면휘도계 또는 지름 6분 이하, 2분 이상인 원형의 측정 시야를 갖는 보통 휘도계를 사용하여도 좋다.

 

c) 휘도계의 기본 위치

측정 기준점의 높이 및 휘도계의 측정각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 측정 기준점 높이 1.5m, 측정각 0.1°이하)을 따르며, 평면 휘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하려는 노면의 노폭 왼쪽에서 1/4 되는 지점을, 보통 휘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점에서 도로의 축과 평행인 거리 90m의 위치로 한다.

d) 측정 방법

평균휘도계를 사용하여 평균 노면 휘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대상의 노면 부분과 휘도계의 측정 시야를 정확히 일치시킨 다음, 도로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 조명기구 열의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림 4.2와 같이 연속하여 배열되어 있는 2개의 조명기구 사이에 있는 노면의 구간(표준 구간)4분할하고, 사다리꼴 측정시야의 밑변을 4분할한 각 선과 일치시키면서 그림 4.2A, B, C, D의 측정 영역 각각에 대응하는 평균 휘도를 측정한다. 지그재그 배열의 경우 연속한 등기구는 도로 맞은편에 있게 된다. 이 경우 그림 4.1에서와 같이 사다리꼴 측정 시야의 밑변과 휘도계 헤드와의 거리는 60m로 한다. 이들 4회의 평균 휘도 산술평균을 평균 노면 휘도로 한다.

보통 휘도계를 사용하여 평균 노면 휘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a) 측정 범위 및 측정 대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평균 노면 휘도 측정 대상으로 하는 노면을 포함한 임의의 표준 구간 한 곳을 평균휘도계 측정방법에 준하여 선정하고, 이 구간의 노면 휘도의 평균치를 평균 노면 휘도로 한다.

평균 노면 휘도의 측정은 표준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 그림 4.3과 같이 측정점을 분할하고, 각 측정점에 대한 노면 휘도를 측정한다. 이 경우 휘도계의 위치는 측정점에서 90m로 일정하게 하여 휘도계의 측정축을 도로의 축과 나란히 하면서 측정점의 장소에 따라 노면상을 전후·좌우로 이동시켜 각 격자상의 측정점 휘도를 측정하고, 그 값의 상가 평균치를 평균 노면 휘도로 한다. 계선점은 계산 영역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며, 그 개수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세로 방향 세로 방향에서의 간격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D : 세로방향에 있는 점 사이의 간격(m) S : 같은 행에 있는 등기구 사이의 간격(m) N : 세로 방향에서 계산점의 개수이며, 다음과 같다. S30m의 경우, N=10

S>30m의 경우, ND3m로 되는 가장 작은 정수계산점의 첫 번째 가로 행은 첫 번째 등기구 뒤 D/2 거리(관찰자에서 먼 방향) 놓인다.

가로 방향 여기에서, d : 가로방향에서 점 사이의 간격(m) WL : 주행선 폭 가장 바깥쪽 계산점은 주행선 가장자리에서 d/2 지점에 놓인다. 포장된 길어깨가 있고, 그에 대한 휘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점의 개수와 간격을 주행선과 같게 한다.

부록-<그림 4.2> 평균 노면 휘도의 측정 방법

 

부록-<그림 4.3> 주행선에서 측정점의 위치

 

e) 측정 시의 유의사항

공기 중의 먼지, 안개, 연기 등에 의해 측정 결과에 오차가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사용하는 휘도계는 분광 감도, 직선성, 편광 특성, 온도 특성, 습도 특성 등 보통 휘도계에 요구되는 특성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평균 조도의 측정 방법

 

a) 측정 범위 및 측정 대상

측정범위는 도로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 조명기구 열의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고, 연속하여 배열되어 있는 2개의 조명기구 사이에 있는 노면의 구간을 측정 범위로 한다. 측정 대상은 평균 휘도의 측정 대상 노면과 동일하다.

b) 조도계

측정에 사용하는 조도계의 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 C 1601 조도계)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c) 조도계의 기본 위치

조도 측정 시, 조도계 수광부의 측정 기준면을 조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면에 가급적 일치시키고, 수광부의 중심과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점이 일치하도록 조도계의 위치를 고정한다.

d) 측정 방법

조도의 측정은‘a)’항에서 규정한 측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 그림 4.4와 같이 측정점을 분할하고, 각 측정점에 대한 수평면 조도를 측정한다. 측정점의 장소에 따라 조도계의 위치를 변경시켜가며 각 측정점의 조도를 측정하고 그 값의 상가 평균치를 평균 노면 조도로 한다. 측정 시, 측정자의 그림자나 복장에 의한 반사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산점은 계산 영역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며, 그 개수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세로 방향 세로 방향에서의 간격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D : 세로방향에 있는 점 사이의 간격(m) S : 등기구 사이의 간격(m) N : 세로 방향에서 계산점의 개수이며, 다음과 같다. S30m의 경우, N=10

S>30m의 경우, ND3m로 되는 가장 작은 정수계산점의 첫 번째 가로 행은 첫 번째 등기구 뒤 D/2 거리(관찰자에서 먼 방향) 놓인다.

가로 방향 여기에서, d : 가로방향에서 점 사이의 간격(m) WL : 차도나 관련 영역의 폭 관련 영역의 가장자리에서부터의 점 간격은 그림 4.4에 나타난 대로, 세로 방향에서 D/2이고, 가로 방향에서는 d/2이다.

조도의 경우, 다수의 측정점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방식처럼 관련 영역 전체에 걸쳐 측정점이 계산되지만, 가능하다면 휘도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각 주행선에 대하여 측정점을 계산하고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그림 4.4> 조도의 측정점

부록 5. 평면교차로에서의 조명배치

 

평면교차로의 조명배치는 국부조명과 연속조명의 상황과 배치 및 도로조건이 다르므로 조명방식도 다를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 및 입지적 특성이 고려된 경제성안전성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명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평면교차로에 등주 조명방식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에 대한 배치방식을 예시로서 제시한 것이다.

 

5.1 등주 조명방식의 조명기구 배치 예시

 

1) T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1T자형 교차로에서 조명기구 A는 도로 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전방을 조명하고, 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 에서 좌우회전해 오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준다.

조명기구 B는 도로 에서 T자형 교차로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의 끝과 그 부근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조명기구 C는 도로 에서 좌회전 또는 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전방을 조명한다. 조명기구 D는 도로 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 에서 우회전 또는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을 알리고, 도로 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전방을 밝혀 준다.

조명기구 E, F, G는 도로폭이 넓은 경우 각 조명기구 A, C, D의 효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명기구 H, I, J, K, L, M은 각각 연속 조명의 조명기구로서, T자형 교차로의 조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록-<그림 5.1> T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예

2)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2와 그림 5.3은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여러 조명기구 배열을 나타낸 것으로, 조명기구의 효과는 T자형 교차로의 경우와 동일하다.

부록-<그림 5.2> 도로폭이 비슷한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예

 

그림 5.3은 중앙분리대를 갖는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조명기구 배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주 도로의 조명시설 배치를 바꾸어 교차점의 존재를 알기 쉽도록 배치한 것이다.

(a) 마주보기 배열

(b) 중앙 배열

 

부록-<그림 5.3> 중앙분리대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4에서의 d는 횡단보도와 교차하는 접근로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S는 연속조명의 거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d0.3S보다 큰 경우에는 횡단보도 조명을 해주어야 하며,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교차로 조명과 동시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록-<그림 5.4> 횡단보도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3) Y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Y자형 교차로는 주행 도로의 전방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분기하는 지점으로, 운전자에게 시선을 명확히 유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록-<그림 5.5>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지점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5에서 조명기구 A는 도로 에서 로 합류하는 차량의 전방을 조명하고 동시에, 도로 에서 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 에서 로 합류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준다. 조명기구 B는 도로 에서 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 에서 로 합류하려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주고, 도로 의 분기점 부근을 조명하여 도로 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 준다.

조명기구 C는 도로 에서 으로 분기하는 차량과 도로 에서 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전방을 조명한다.

조명기구 D는 도로 에서 분기점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차량에 대해 도로 의 종단 부근 상황을 비추어 준다. 조명기구 E, F, G는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각 조명기구 설치높이의 1.5배 이상), 각 조명기구 A, B, C의 효과를 보충하는 것으로, 좁은 도로에서는 생략해도 된다. , 좁은 도로라도 이 Y자형 교차로와 연속되는 부분이라면 도로 조명을 좁은 도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명기구 H, I, J는 각각 연속 조명의 조명기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Y자형 교차로의 조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명기구 K, L, M은 도로의 폭이 넓고, 마주보기 배열이 필요한 경우의 조명기구 위치를 나타낸다. 조명기구 B, D사이와 조명기구 A, C사이의 거리는 교차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조명기구의 간격이 0.6S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 조명기구의 간격이 0.6S 이하가 되도록 조명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기구 N, O가 그 예이다.

, 교차각의 영향으로 인해 조명기구 ED가 아주 근접하고, 그 간격이 0.3S 이하일 경우 두 지점의 중간에 하나만 설치하여도 된다.

 

 

부록-<그림 5.6> 왼쪽으로 분기하는 지점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6의 좌로 분기하는 Y자형 교차로에서, 조명기구 A는 도로 에서 로 합류하는 차량의 전방을 조명하고, 동시에 도로 에서 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 에서 로 합류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조명기구 B는 도로 에서 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 에서 로 합류하려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주고, 도로 의 분기점 부근을 조명하여 도로 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조명기구 C는 도로 에서 으로 분기하는 차량에 대해, 분기점 부근을 밝게하여 도로 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 준다. 조명기구 D 이하는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Y자형 교차로에 설치된 조명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4) 회전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회전교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전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한 후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전자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운전조작을 할 수 있으며, 도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이 필요하다.

 

부록-<그림 5.7> 회전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조명시설 설치위치는 그림 5.7과 같이 분리교통섬 시점, 회전 교통류와 진입 교통류의 상충 지점 등이다. 지방지역의 경우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증진을 위해 회전교차로 진출 후 조명 전이구간을 확보한다. 이는 각 진출부에서 자동차가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안전하게 확인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5.2 하이마스트 조명방식의 조명기구 배치 예시

 

1) T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8T자형 교차로에서 조명기구 A는 교차로용 조명기구로서 하이마스트 방식을 적용한다. 하이마스트에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운전자 눈부심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용량 및 수량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부조명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 B는 연속조명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부록-<그림 5.8> T자형 교차로에서의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배치 예

 

2)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9는 십자형 교차로에서 조명기구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 A는 교차로용 조명기구로서 하이마스트 방식을 적용한다. 하이마스트에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운전자 눈부심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용량 및 수량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부조명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 B는 연속조명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부록-<그림 5.9>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배치 예

 

 

 

3) Y자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10Y자형 교차로에서 조명기구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 A는 교차로용 조명기구로서 하이마스트 방식을 적용한다. 하이마스트에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운전자 눈부심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용량 및 수량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부조명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 B는 연속조명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부록-<그림 5.10> Y자형 교차로에서의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배치 예

 

4) 회전형 교차로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그림 5.11은 회전형 교차로에서 조명기구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 A는 교차로용 조명기구로서 하이마스트 방식을 적용한다. 하이마스트에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운전자 눈부심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용량 및 수량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부조명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 B는 연속조명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부록-<그림 5.11> 회전형 교차로에서의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배치 예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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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연혁(2016. 12월 기준)

 

 

 

 

지침 명

연 도

제정 및 개정

비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

1999. 9

2008. 12

2011. 7

2012. 11

2014. 2

2016. 12

제정

횡단보도조명 부분개정

연속조명 부분개정

국부조명, 터널조명 부분개정

연속조명(디밍), 횡단보도조명 부분개정

도로조명등급설정 방법 개정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5835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45232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9799
»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2편 조명시설편_02(개정 16.12.) file 효선 2022.10.20 1624
645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_01(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702
644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_02(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680
643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4편 미끄럼방지포장편(개정 16.12.) file 효선 2022.10.20 1303
642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5편 과속방지턱편(개정 22.02.) file 효선 2022.10.20 1450
64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6편 도로반사경(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800
640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7편 장애인안전시설(개정 22.02.) file 효선 2022.10.20 1609
639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8편 낙석방지시설(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492
638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9편 도로전광표지(개정 08.12.) file 효선 2022.10.20 1253
637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0편 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489
636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1편 긴급제동시설(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384
635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2편 노면요철포장(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298
634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3편 무단횡단금지시설(개정 22.02.) file 효선 2022.10.20 1377
633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차량방호_안전시설_실물충돌시험_업무편람_01(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368
632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차량방호_안전시설_실물충돌시험_업무편람_02(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502
63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차량방호_안전시설_실물충돌시험_업무편람_03부록(개정 21.06.) file 효선 2022.10.20 1154
630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이유서 file 효선 2022.10.19 1374
629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안_고시 file 효선 2022.10.19 1273
628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일반사항 file 효선 2022.10.19 2518
627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취수시설공사 file 효선 2022.10.1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