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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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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표지병·무단횡단 금지시설 고정 방식 다양화,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허용, KS기준 통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표준모델 마련,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하여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편 제4호 4.2)

나.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안 제4편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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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 2022–340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호 4.2 중 나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편제4호 4.3.1 가목 중 “표지병”을 “반사형 표지병”으로, “몸체”를 “몸체로 구성되며 점등형 표지병은 발광체와 몸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정 지역,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을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으로 통일성을 확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높이는 최대 30mm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를 가져야”를 “설치 높이는 지면부터 표지병 윗면까지 최대 30mm 이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밀리미터로 하여야”를 “2mm 이하여야”로 한다.

제1편제4호 4.3.4 나목 중 “점광원”을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6.1.1.4 광도의”로 한다.

제1편제4호 4.3.5를 삭제한다.

제1편제4호 4.4 가목 중 “주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주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편제4호 4.6 나목 중 “청소를, 훼손된 표지병에 대해서는”을 “청소를

- 3 -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표지병은”로 한다.

제1편제5호 5.1.1 중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을 “도로에 위치한”으로, 같은 호 중 “최소화시키고”를 “최소화하고”로 한다.

제4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제4편제10호 10.1.2 중 “고속도로를”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를”로하고, 같은 호 10.2.4 중 “반사지의”를 “반사시트의”로, 같은 호 중 “반사지를”을 “반사시트를”로 한다.

제1편제2호 2.1, 같은 호 3.1, 같은 호 3.1 중 “도로부속물”을 각각 “도로의 부속물”로 한다.

제1편제2호 2.3.3, 같은 호 2.3.4, 제4호 4.3.3, 제4편제2호 2.4.3 중 “흰색”을 각각 “백색”으로 하고, “노랑색”을 각각 “황색”으로 한다.

제1편제4호 4.3.4 중 “흰색”을 각각 “백색”으로 하고, “노란색”을 각각 “황색”으로 한다.

제1편제3호 3.3.3, 같은 호 3.3.4 중 “노랑색”을 각각 “황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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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부분개정 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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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1편 ------

2. 시선유도표지 2. ----

2.1 기능 2.1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제2조

의 도로부속물로서 주ㆍ야간에 직

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

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

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

도하는 시설물이다.

--------------------------

-도로의 부속물로서----------

--------------------------

--------------------------

--------------------------

--------------------------

------------.

2.3.3 색상 2.3.3 ----

가.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랑색

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

용 기준에 따른다.

나.(생략)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가. ------------백색과 황색을

--------------------------

---------.

나.(현행과 같음)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 6 -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녹색

780

640

620

610

600

590

580

570

560

550

540

530

520

490

480

470

460

흰색

빨강색

510

380

500

노랑색

청색

2.3.4 반사성능 2.3.4 ----

가.ㆍ나. (생 략)

관측

색상 흰 색 노 랑 색

입사각 0°

β 1=1

β 2=2

β 1=1

β 2=2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가.ㆍ나. (현행과 같음)

관측

색상 백색 황색

입사각 0°

β 1=1

β 2=2

β 1=1

β 2=2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3.갈매기표지 3.---------

3.1 기능

갈매기표지는 「도로법」제2조

의 도로부속물로서 급한 평면 곡

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

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

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

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

선유도시설이다.

3.1 --------

--------------------------

- 도로의 부속물로서 ---------

--------------------------

--------------------------

--------------------------

--------------------------

--------------------------

-------------.

3.3.3 색상

가.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랑색, 가. ---------------- 황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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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나. (생략)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1 2 3 4 (Y %)

x y x y x y x y

노랑색

0.49

8

0.41

2

0.55

7

0.44

2

0.47

9

0.52

0

0.43

8

0.47

2

12 3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780

640

620

610

600

590

580

570

560

550

540

530

520

490

480

470

460

510

380

500

녹색

노랑색

흰색

주황색

빨강색

청색

갈색

---------------------.

나. (현행과 같음)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1 2 3 4 (Y %)

x y x y x y x y

상한

황색

0.49

8

0.41

2

0.55

7

0.44

2

0.47

9

0.52

0

0.43

8

0.47

2

12 30

3.3.4 반사성능 3.3.4 -------

(생 략)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α) 입사각(β) 노랑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현행과 같음)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α) 입사각(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4. 표지병 4. ----

4.1 기능 4.1 ----

표지병은 「도로법」제2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

한 규칙」제38조의 도로부속물

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

-------------------------

-------------------------

---------------- 도로의 부

속물로서 ------------------

- 8 -

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

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

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

-------------------------

-------------------------

-------------------------

-----------------------.

4.2 설치장소 4.2 ----

가. (생 략)

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

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안된다. 다만, 각

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

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을 설치할 수 있다.

4.3 구조 4.3 ----

4.3.1 형상 4.3.1 ----

가.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

성된다.

나.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

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

해야 한다.

다. 표지병의 높이는 최대 30mm

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가. 반사형 표지병은--- 몸체로

구성되며 점등형 표지병은 발

광체와 몸체로-----.

나. ---------------------

------------------------

-------------, 연속되는 구

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으로 통일

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설치 높이는 지면부터

표지병 윗면까지 최대 30mm 이

하여야 한다.

- 9 -

라.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

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

------------------------

------ 2mm이하여야 한다.

4.3.3 색상 4.3.3 ----

가.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

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

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

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

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나.(생략)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가. ------------ 백색, 황색을-

----------. 백색은----------

------------------- 황색은-

--------------------------

--------------------------.

나.(현행과 같음)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4.3.4 반사성능 및 광도 4.3.4 --------

가. (생 략)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2 220 132

1° ±10° 10 6 25 15

2° ±15° 2 1.2 2.5 1.5

나. 점등형 표지병은 점광원 측정

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

다.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흰색 노란색

0.2°

0° 60 36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가. (현행과 같음)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재귀 반사 시트

백색 황색 백색 황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2 220 132

1° ±10° 10 6 25 15

2° ±15° 2 1.2 2.5 1.5

나. ---------- KSAE KS R 10

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

법)의 6.1.1.4 광도의 ----------

--.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0.2°

0° 60 36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 10 -

4.3.5 부착식 표지병

지주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

면에 부착하는 표지병을 말하며,

교량구간 및 터널, 편도 1차로 도

로의 중앙선, 차선 등 차량과의 접

촉이 잦은 지역에 설치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

구분 기준

최대높이 20mm

밑면 규격 100∼150mm

전면부의 각도 노면에서 45°이내

형상 표지병 형상에 준함

밑면부 빈 공간없이 1.3mm내에서 평탄

<삭제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4.4 ----------

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

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

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

--------------------------

--------------------------

----- 주어서는 안된다.

4.6 유지관리 4.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

지병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한다.

나. -----------------------

------------ 청소를 해야 하

며, 훼손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표지병은 --------------.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 ----------------

5.1.1 기능 5.1.1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

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 도로

에 위치한 ------------------

--------------------------

------------- 최소화하고, ---

- 11 -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

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

---------------.

제4편 기타안전시설 제4편 ---

2. 과속방지턱 2. -----------

2.4.3 도색 2.4.3 ----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

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용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으로 그

림 2.5와 같이 도색한다.

노랑색

45 50 45 50

360

(단위 : cm)

45

흰색

--------------------------

--------------------------

--------------------------

------- 백색과 황색으로 그림

2.5와 같이 도색한다.

제4편 기타안전시설 제4편 ---

4. 장애인 안전시설 4. -----------

< 신 설 > 장애인 안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

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ㆍ관리한

다.

4.1∼4.7(생략) < 삭 제 >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10. --------------

10.1.2 적용범위 10.1.2 ------

본 지침은 「도로법」제10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

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

-----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

로를-----------------------

- 12 -

한다. ---.

10.2.4 색상 10.2.4 ------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

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

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

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

용한다.

--------------------------

--------------------------

---- 반사시트의 ------------

---------------- 반사시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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