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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 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의해 설치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1.1.3 용어의 정의

미끄럼방지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1.4 기능 및 종류

가. 기 능

미끄럼방지포장의 기능은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나. 종 류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① 개립도 마찰층

② 슬러리실

③ 수지계 표면처리

2)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① 그루빙

② 숏 블라스팅

③ 노면 평삭

다. 형식 선정

1)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선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시공성

②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③ 시공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④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⑤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2)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선정 시 포장체의 종류에 따라 추전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1.1.5 설치 장소

가.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1)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2)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ㆍ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킬로미터/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3)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나.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이 지침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1.1.6 구 조

가. 형상 및 제원

1)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며, 이격식은 1-3 방식, 3-6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2)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

나. 재료 및 색상

1) 재 료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적용 형식에 따라 다르다. 그 중 수지계 표면처리의 재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골재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내마모성 경질 골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 결합재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 규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색 상

미끄럼방지포장의 색상은 도로의 포장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험성의 인지와 시선유도효과를 고려하여 별도의 색상을 선택할 경우에는 적색을 사용하되 도로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1.1.7 설 치

가.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한다.

나.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길이에대해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도록 한다.

1.1.8 시 공

미끄럼방지포장은 완전한 설치가 되어야 하며, 교통 안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1.1.9 유지 관리

가.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ㆍ유지보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2. 과속방지턱

2.1 총 칙

2.1.1 목 적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과속 방지 시설인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2.1.3 용어의 정의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2.2 기능 및 종류

2.2.1 기 능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2.2.2 종 류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圓弧)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이다.

나.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이다.

다.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구간 내의 설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단일형과 연속형으로 구분된다.

2.3 설치 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ㆍ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2.4 구 조

2.4.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2.4.2 재료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2.4.3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그림 2.5와 같이 도색한다.

<그림 2.5>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2.5 설 치

2.5.1 설치 위치

가.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미터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미터 이내(10퍼센트 이상 경사 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나.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로부터 15미터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2.5.2 설치 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도로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5.3 관련 시설의 설치

가.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있다.

나.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4 가상 과속방지턱의 설치

가상 과속방지턱은 대상 도로 구간의 교통 여건 및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2.6 시 공

가.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한다.

나. 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를 금한다.

다. 도로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우는 설치를 금한다.

2.7 유지 관리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ㆍ유지 보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3. 도로반사경

3.1 총칙

3.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반사경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1.3 용어의 정의

“도로반사경”이란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3.2 기능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끔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3.3 설치 장소

도로반사경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ㆍ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가. 단일로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나. 교차로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3.4 형식 선정

3.4.1 형식

도로반사경은 표 3.4과 같이 거울면의 형상에 따라 원형과 사각형으로 구분하며, 지주에 설치된 거울면의 개수에 따라 일면형과 이면형으로 구분한다.

<표 3.4> 도로반사경의 형식

3.4.2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

거울면의 형상에 따른 크기 및 곡률반경은 <표 3.5>를 표준으로 한다.

<표 3.5> 거울면의 크기 및 곡률반경

(단위 : mm)

3.4.3 형식 선정 일반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영상의 시인성, 시계(영상 범위), 경제성, 도로 환경과의 조화,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도로반사경의 형식 선정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거울면의 곡률반경

1)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필요한 시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요한 시거에 따른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3.6>을 표준으로 한다.

<표 3.6> 거울면의 곡률반경

2) ‘라’ 항에서 기술하는 거울면의 크기로 충분한 시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울면의 곡률반경을 크게 하도록 한다.

나. 거울면의 수

1) 단일로에서는 일면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할 경우에는 일면형을, 다른 2방향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면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거울면의 형상

1) 거울면 형상은 도로반사경에서 구하는 상ㆍ하 방향 시계와 좌ㆍ우 방향 시계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일반적으로 거울면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좌ㆍ우 방향으로 필요한 시계가 상ㆍ하 방향으로 필요한 시계보다도 더 넓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이용할 수 있다.

라.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크기는 3.4.3의 ‘가’ 에서 선정된 거울면의 곡률반경과 3.4.3의 ‘다’ 에서 선정된 거울면 형상으로, 필요한 시계를 확보할수 있는 최소 거울면의 크기를 도로 폭 등도 고려하여 3.4.2에서 선정한다.

3.4.4 형식의 선정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필요한 시거,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이들 요소에 따른 거울면의 크기 및 곡률반경의 선정 기준은 표 3.9와 같다.

<표 3.9> 거울면의 크기 및 곡률반경의 선정 기준(단위 : mm)

3.5 구조

3.5.1 거울면

도로반사경의 거울면은 이 지침 3.4.2에서 정하는 형상, 크기, 곡률반경의 기준에 따르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3.5.2 지주

도로반사경의 지주는 원형 지주를 사용하며, 거울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3.5.3 기초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과 풍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한다.

3.6 설치

3.6.1 설치 위치

도로반사경은 각각의 도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다.

가. 곡선부

단일로에서 곡선 길이가 짧은 곡선부에서는 곡선의 정점(L/2)에 설치하며, 곡선 길이가 긴 경우에는 곡선부에 진입할 때 최초로 시거가 제약되는 지점에서 시선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외측 곡선의 끝부분과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나. 교차로

T형 교차로에서는 부도로에서 볼 때 정면이 되는 지점에, 십자형 교차로에서는 주도로의 우측 전방 모서리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설치 높이

도로반사경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부터 노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설치 장소의 도로 및 교통 조건에 따라 1.8∼2.5미터의 범위 내에서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3.6.3 설치 각도

도로반사경의 설치 각도는 상ㆍ하 방향과 좌ㆍ우 방향으로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3.7 재료 및 색상

3.7.1 재료

가. 거울면

도로반사경의 거울면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나. 각종 부재와 지주

반사경의 뒷판, 연결 기구, 연결 틀 등의 각종 부재와 지주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다. 방식 처리

강판, 강관 등은 녹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방식 처리를 한다.

3.7.2 주요 부재의 검사

검사는 사용 부재의 강도, 형상, 치수 및 수량에 대해 실시한다.

3.7.3 색상

도로반사경의 지주 및 챙의 색상은 주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지주의 경우에는 아연 도금한 상태로도 할 수 있다.

3.8 시공

도로반사경을 시공할 때에는 시공 중의 교통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한다.

3.9 유지관리

3.9.1 점검

도로반사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거울면의 설치 높이 및 설치 각도

나. 거울면의 오염 및 파손 상태

다. 지주의 변형 및 파손 상태

라. 도장 상태

마. 기초 상태

3.9.2 보수 및 세척

가. 보수

도로반사경이 사고나 인위적인 이유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한다. 또, 도장이 벗겨졌거나 녹 등으로 인한 도막의 박리가 심할 경우에는 도장을 한다.

나. 세척

먼지 등으로 인해 도로반사경이 심하게 더러워진 경우에는 이를 세척한다.

3.9.3 기록

도로반사경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반사경의 설치 장소, 설치년월일, 제원, 기타 필요 사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도로반사경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파손된 상황, 파손 원인 등을 기록하며, 보수한 경우에는 그 날짜, 내용 등을 기록한다.

4.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5. 낙석방지시설

5.1 총칙

5.1.1 목적

이 지침은 낙석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1.3 용어의 정의

“낙석방지시설”이란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5.2 기능 및 종류

5.2.1 기능

낙석방지시설의 주 기능은 낙석의 예방과 발생된 낙석이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 도로이용자와 도로시설을 낙석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5.2.2 종류

가. 낙석방지시설은 기능에 따라 크게 보강공법과 보호공법으로 구분되며, 보호공법은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식생공법 등으로 구분된다.

1) 낙석방지망은 망, 와이어로프 등의 철망 및 강선재료를 사용하여 낙석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덮어 낙석의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물로서 낙석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낙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돌이 튀지 않도록 방지망 밑으로 유도하는 시설이다.

2) 낙석방지울타리는 지주와 지주 사이를 와이어 로프와 철망 등으로 연결하여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시설이다.

3) 낙석방지옹벽은 비탈면 하단부에 설치함으로써 토사나 낙석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옹벽형 구조물이다.

4) 피암터널은 대규모의 낙석이 예상되나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터널형의 구조물이다.

5) 식생공법은 표면에 식생으로 피복시켜 동결융해나 풍화 등으로 부터 암반을 보호하여 낙석발생을 억제하여 주는 표면보호방법이다.

나. 이 지침에서는 낙석방지시설 중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식생공법에 한하여 기술하였으며, 따라서 이후 낙석방지시설이라 함은 낙석 보호공법의 낙석방지망, 낙석 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식생공법를 칭하는 것으로 한다.

5.3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낙석방지시설의 선정 시에는 낙석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개면의 지형, 지질, 예상되는 낙석의 규모와 절개면 높이, 낙석발생 가능성, 피해빈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의한 분석을 근거로 예상되는 낙석의 규모와 발생위치, 그리고 낙석에너지를 추정하여 이를 낙석방지시설의 기능, 흡수 가능 에너지,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낙석방지시설을 선정한다.

5.4 설치 장소

가. 낙석방지망

1)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① 풍화 진행이 빠른 연암이나 풍화암으로 구성된 절개면

② 절취 후 절개면의 표면이 고른 절개면

2) 포켓식 낙석방지망

①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연속면의 이완 등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절개면

② 발파 등으로 인해 절개면의 표면이 거친 절개면

나. 낙석방지울타리

1) 절개면 경사가 완만하여 낙석의 튀는 높이가 낙석방지울타리 높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

2) 경사가 급한 절개면에서 낙석이 방지울타리 밖 도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석방지망과 함께 설치

3) 토사가 혼합되어 낙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은 옹벽과 함께 설치

다. 낙석방지옹벽

1) 토사나 붕괴된 암반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로도로가 인접한 곳에 설치

2) 옹벽 상부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옹벽만을 설치하여 토사나 암반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낙석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보호공법으로 비탈면 하부에 설치

3) 낙석이 우려되나 방호공 또는 보강공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비탈면 하부에 설치

4) 도로와 비탈면 하부 사이에 여유가 있는 곳

라. 피암터널

1) 도로 인근에 여유폭이 없고, 낙석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의 비탈면, 상향경사를 가진 높이가 높은 비탈면(30미터 이상) 중 시공조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비탈면 보강공의 적용이 어려운 구간

2) 낙석의 규모가 커서 낙석방지울타리나 낙석방지옹벽으로 막아 낼 수 없어 도로상에 낙석이 직접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설치

마. 식생공법

1) 동결융해로 인한 지표면 균열 발생 및 풍화 등으로 인한 지표면 침식 작용, 암석 이완 등의 발생이 쉬운 비탈면

2)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비탈면

5.5 구조 및 재료

낙석방지시설은 절개면에서 발생한 낙석이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

낙석방지시설의 재료 및 구조는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결정한다.

5.6 낙석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5.6.1 낙석방지시설의 설계

가. 낙석방지망

1)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낙석의 하중과 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와이어 로프의 지름을 결정하고 전체 하중이 고정핀에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고정핀의 안정을 계산하여 설계한다.

2) 포켓식 낙석방지망

낙석방지망의 흡수가능 에너지와 망에 충돌하는 낙석에너지를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주의 강도와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낙석방지울타리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5.6.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낙석방지시설은 도로 및 절개면의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7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의 목적은 낙석방지시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보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석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하고,관련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한다.

6. 도로전광표시

6.1 총칙

6.1.1 목적

본 지침은 도로전광표지의 설계와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설계와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1.3 용어 정의

“도로전광표지”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교통 관리 시설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부속시설을 말한다.

6.2 기능 및 종류

6.2.1 기능

도로전광표지는 주행중의 운전자에게 전방의 교통 상황과 도로 상황, 교통사고 정보, 통행 시간 정보 등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2.2 종류

도로전광표지는 기술 형식에 따라 반사형과 발광형 표지로 구분하며, 표출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문자식과 도형식 그리고 차로 제어식으로 구분한다.

6.3 설계 및 설치

6.3.1 설계 절차

도로전광표지의 설계는 설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설치 위치를 정한 후, 그에 맞는 표출 메시지를 결정하며, 최소 판독 거리를 고려한 문자 높이를 결정하여 표시면의 규격을 설정하고 구조 규격을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6.3.2 세부 설계

가. 설치 목적

도로전광표지는 도로 및 교통 상황 정보 제공을 통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설치 위치

1) 도로전광표지는 교통 조건과 도로 환경 조건, 시스템 조건, 기술 조건을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후, 세부 설치 위치를 정한다.

2) 세부 설치 위치는 기본적인 설치 위치를 바탕으로 도로표지 위치와 교차로 여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표출 메시지

도로전광표지에 표출하는 메시지는 상위 개념의 교통관리 전략을 기초로 교통 상황의 심각도, 정보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메시지 내용은 교통 상황, 도로 상황, 교통사고 정보 등 교통 및 도로 관련 정보에 한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 높이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되는 문자 높이(문자의 세로 규격)는 표출되는 메시지를 주행 중인 운전자가 적정 거리 내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총 정보량과 시설이 설치되는 도로의 수준 등에 따라 표 6.5와 같이 정한다.

마. 표시면 규격

표시면 규격은 결정된 문자 높이(문자의 세로 규격)와 문자체, 문자 두께, 장평 비, 자간 간격, 단어간 간격, 줄간 간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바. 색상과 휘도

1) 도로전광표지에 사용되는 발광형 소자(LED)의 색상은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으로 분류하며, 색도 기준은 표 6.1과 같이 한다.

2) 표출 메시지의 색상은 도로 구간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색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색상을 사용하되, 적정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발광형 도로전광표지의 특성상 표출 문자는 주변 조도 조건에 맞는 휘도와 대비를 갖도록 설계한다.

<표 6.1> 도로전광표지용 LED의 색도 좌표 기준

사. 구조물

설정된 표시면 규격과 표시 형식 및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주와 함체, 기초 등 구조물을 설계한다.

6.3.3 설치

가. 설치 형식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형식은 차로 수와 도로 기능에 따라 정하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든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그 용도와 설치 지점 여건에 맞게 한다.

나. 설치

1) 도로전광표지는 크게 지주와 가로보, 표시면 함체, 제어기, 보호 설비, 기초로 구성되며, 각 시설은 해당 시설의 요구 기능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현장 설치시에는 주변 구조물의 안전과 교통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6.4 운영

6.4.1 시스템 구성 체계

가. 상위 시스템 구성 체계

1) 도로전광표지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한 분야인 첨단 교통관리체계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2) 도로전광표지 시스템의 상위 시스템인 첨단 교통관리체계는 자료 수집 체계와 가공 체계 및 송수신 체계, 교통류 관리 및 제어 체계, 교통 정보 제공 체계 등의 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 도로전광표지 시스템 구성 체계도로전광표지 시스템은 교통 자료 수집 체계에서 수집된 교통 자료를 도로전광표지의 운영 전략에 맞게 가공ㆍ분석하는 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도로전광표지 및 도로전광표지와 중앙 관리 센터 내 관리 시스템간의 자료 전송 체계로 구성된다.

6.4.2 운영 방법

가. 휘도 조절 방법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되는 메시지는 주변의 조도 조건과 날씨 조건 등에 대응하여 적절한 문자 휘도로 운영하되, 해당 메시지의 판독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한다.

나. 시스템 운영 및 메시지 운영 방법

1) 도로전광표지 시스템 운영은 설계된 메시지의 운영과 시스템 감시 부분으로 구분된다.

2) 설계된 메시지는 정상 상황시와 비정상 상황시로 나누어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

3) 현장의 도로전광표지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앙 센터에서 감시하고 시스템 고장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6.5 유지 관리

도로전광표지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6.6 구축 과정과 설계 예시

6.6.1 구축 과정

도로전광표지 구축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은 설치 목적 설정, 도로전광표지 설계, 도로전광표지 관리 시스템(중앙 센터내) 설계 및 구축, 현장 설치, 운영 그리고 유지 관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6.6.2 설계 예시

도로전광표지의 설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의 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전광표지 설계 부분에 대하여 예시하였다.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7.1 총칙

7.1.1 목적

이 지침은 비나 눈, 안개 등의 악천후 기상상태와 터널 및 장대교량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악천후 조건 및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7.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악천후 구간 및 터널과 장대교량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일반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7.2 안개지역

7.2.1 설치장소

안개지역은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도로 이용자가 정상적인 주행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말한다.

7.2.2 대상시설

안개지역에는 도로의 구조ㆍ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도로ㆍ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교통안전표지

나. 미끄럼방지포장

다. 안개 시정표지

라. 도로전광표지

마. 노면요철 포장

바. 시정계

사. 안개 시선유도등

7.2.3 설치방법

안개지역의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각 시설의 지침과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 및 다른 안전시설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가. 교통안전표지를 안개지역의 진입부에 설치한다.

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되, 형식은 수지계 표면처리 및 그루빙 등의 다양한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안개 시정표지는 50미터 간격으로 200미터 단위로 설치한다. 시정표지와 동일한 간격으로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시정표지를 보완할 수 있다.

라. 도로전광표지는 안개지역의 진입부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노면요철 포장은 안개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바. 안개 시선유도등 및 시정계를 안개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7.2.4 시설 설치 예

안개지역에는 각 대상시설의 설치방법에 근거하여 시설간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당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7.3 비,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

7.3.1 설치장소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구간 중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의 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적용한다.

7.3.2 대상시설

대상지역에는 도로의 구조ㆍ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도로ㆍ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시선유도표지

나. 갈매기표지

다. 미끄럼방지포장

라. 노면요철 포장

마. 교통안전표지

바. 도로전광표지

7.3.3 설치방법

비나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에서의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각 시설의 지침과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및 다른 안전시설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가. 시선유도시설은 양쪽 길어깨에 설치한다.

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되, 형식은 수지계 표면처리 및 그루빙등의 다양한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노면요철 포장은 대상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교통안전표지를 대상구간 진입부에 설치한다.

마. 도로전광표지는 비, 눈으로 인한 위험지역의 진입부에 설치할 수 있다.

7.3.4 시설 설치 예

비,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에는 각 대상시설의 설치방법에 근거하여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7.4 터널

7.4.1 설치장소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터널에 적용한다.

7.4.2 대상시설

터널 전ㆍ후방 및 터널 내부의 구조ㆍ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다음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가. 터널 조명

나. 구조물 도색

다. 시선유도표지

라. 표지병

마. 도로전광표지

바. 터널 시선유도등

7.4.3 설치방법

터널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은 터널 진ㆍ출입부와 터널 내부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조명은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나. 구조물 도색은 터널 입구에 실시한다.

다. 시선유도표지 또는 터널 시선유도등은 터널내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라. 표지병은 양방향으로 운영되는 터널의 중앙선에 설치한다.

마. 도로전광표지는 터널전방에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터널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7.4.4 시설 설치 예

터널에는 각 대상시설의 설치방법에 근거하여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7.5 장대교량

7.5.1 설치장소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교량 중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과 연장이 500미터 이상의 교량에 적용한다.

7.5.2 대상시설

장대교량에는 교량 전후방 및 교량 내부의 구조ㆍ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교량 조명

나. 시선유도표지

다. 표지병

라. 도로전광표지

마. 교량용 빗금표지

바. 노면요철포장

7.5.3 설치방법

장대교량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은 교량 진ㆍ출입부와 교량 내부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조명은 교량구간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선유도표지는 교량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다. 표지병은 중앙선을 보조하여 설치하고 필요시 길가장자리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도로전광표지는 교량전방에 설치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교량구간 내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마. 빗금표지는 교량 전방에 설치한다.

바. 노면요철 포장은 교량 전방에 설치한다.

7.5.4 시설 설치 예

장대교량에는 각 대상시설의 설치방법에 근거하여 시설간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7.6 유지관리

이 지침에서 제시된 도로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8. 긴급제동시설

8.1 총칙

8.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의 부속시설 중 긴급제동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8.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의된 긴급제동시설의 설치에 적용한다. 본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일반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8.2 기능 및 형식

8.2.1 기능

긴급제동시설의 기능은 제동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자동차가 안전하게 시설로 진입하여 정지함으로써 도로이탈 및 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8.2.2 형식

긴급제동시설의 형식은 부설재료에 따라 모래더미 형식과 골재부설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모래더미 형식

나. 골재부설 형식

1) 하향경사 방식

2) 수평경사 방식

3) 상향경사 방식

8.3 설치장소

긴급제동시설은 설치장소와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부의 급경사로 인해 긴급제동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8.4 설계 및 설치

8.4.1 연결로 진입속도

자동차의 안전한 긴급제동을 위한 연결로 진입속도는 130∼140킬로미터/시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연결로의 소요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로 진입 속도를 100킬로미터/시 까지 조정할 수 있다.

8.4.2 진입각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긴급제동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동차는 진입시에 운전조작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결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본선과 연결로의 진입각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8.4.3 연결로

연결로의 경사는 효과적인 긴급제동을 위해 복합경사로 구성하도록 하며, 연결로의 폭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한다.

골재부설구간의 길이는 골재진입속도와 경사ㆍ구동저항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8.4.4 골재 형식

골재부설구간에 설치되는 골재는 최대크기 40밀리미터 단입도의 굵은 자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5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골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골재부설층의 깊이는 필요한 구동저항성의 확보를 위해 최소 1미터 이상을 바람직한 깊이로 제시한다.

8.4.5 감속 시설

골재부설구간에서 정지하지 못한 자동차의 이탈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감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감속원통

나. 이탈방지둑

감속시설을 통과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연결로의 끝처리는 급경사를 피해야 한다.

8.4.6 부속 시설

긴급제동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가. 배수시설

나. 보조도로

다. 견인앵커

라. 표지

마. 조명시설

바. 표지병

9. 노면요철포장

9.1 총 칙

9.1.1 목적

이 지침은 노면요철 포장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여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9.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노면요철 포장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중 일반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9.2 기능 및 형식

9.2.1 기능

노면요철 포장의 기능은 졸음운전 또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소음 및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9.2.2 종류

노면요철 포장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삭형

나. 다짐형

다. 틀형

라. 부착형

9.3. 설치 및 구조

9.3.1 설치장소

노면요철 포장은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저하됨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9.3.2 설치위치 및 간격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하거나, 중앙선(복선) 내에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절삭형의 경우는 중앙선(복선)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9.3.3 구조

노면요철 포장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각 종류 별로 달리 적용한다.

9.3.4 자전거 통행지역의 고려사항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 시 자전거의 통행이 있는 곳은 통행공간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9.4. 시공

노면요철 포장은 길어깨 노면에 설치하되 종류에 따라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전용장비를 사용한다.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10.1 총칙

10.1.1 목적

본 지침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하여 도시부에서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0.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본 지침은 「도로법」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2 기능 및 구조

10.2.1 기능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10.2.2 형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0.2.3 재질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 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10.2.4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시트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사용한다.

10.3 설치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4 시공 및 유지관리

10.4.1 시공방법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공 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10.4.2 유지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상태,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여 파손 시 교체한다.

10.4.3 기록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종류, 설치시기, 시설장소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상황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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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시공자편_최종(발간본)_03_시공BIM활용기준 file 효선 2022.10.21 1291
657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시공자편_최종(발간본)_04_BIM성과품납품및품질검토기준 file 효선 2022.10.21 1454
656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시공자편_최종(발간본)_05_BIM활용방안 file 효선 2022.10.20 1576
655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_전문 file 효선 2022.10.20 1179
654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file 효선 2022.10.20 1404
653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전문_01 file 효선 2022.10.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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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편 시선유도시설편_01(개정 22.02.) file 효선 2022.10.20 1495
649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편 시선유도시설편_02(개정 22.02.) file 효선 2022.10.20 1833
648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편 시선유도시설편_03_부록(개정 22.02.) 효선 2022.10.20 1339
647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2편 조명시설편_01(개정 16.12.) file 효선 2022.10.20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