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06_하이패스나들목 설계지침 제정(본문)
2022.11.25 13:12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
사회적 가치 자체 사전 성과 평가
계량평가
기여성과 | 내 용 | 비고 |
①기여성과
지표설명
|
■ 사회비용절감 □ 온실가스 감축량 □ 포용성장장기여액 □연 일자리 제공 > 사회비용절감 :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재해 재난 예방등 추진사업 효과 제공 활동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회 비용을 선제척으로 절감한 펵익 > 온실가스 감축량 : 고속도로 건설유지보수 운영 중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활동을 통해 절감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포용성장기여액 : 고속도로 건설 유지 보수 운영 중 지역 발전, 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투입한 활동의 기회 비용가치 및 관련 유관 이해 관계자,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여액의 합 >연 일자리 제공 : 고속도로 건설 유지보수 운영 중 도로기반 일자리, 기술혁신 일자리, 사회통합 일자리에 대한 연간 일자리 제공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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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 식 |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현재 연 평균 사회적 손실비용 : 27.4백만원/년/개소 *0.35건/년/개소 X 사회적 손실비용(78.2백만원/건) =27.4백만원 >공용 증인 하이패스 나들목현황 >개소 수 : 신둔 하이패스 나들목 등 14개소 (평균 공용연수 : 4.53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전체 교통 사고 건수 : 22건 >나들목당 연평균 교통사고 건수 : 0.35건 /년/개소(=22/4.53/14) *(교통연구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78.2백만원)
>본 지침을 통한 사회적 손실비용 적감액 :197백만원/년/개소 *27.4백만원/년/개소x 30% x 24개소 = 197백만원/년/개소 >사회적 손실비용 산정 대상 및 교통사고 절감 건수 >적용 개소 수: 24개소 (설계 중 10개소 + 검토 중 28개소의 50%) >교통사고 절감 건수 :현재 대비 30%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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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출결과 | 연간 교통사고 손실비용 절감액 : 26백만원 |
추구가치 |
□ 안전 □ 환경보전 □ 인권 □ 참여 □ 상생협력 □ 지역경제발전 □ 책임윤리경영 □ 노동 □ 취약계층지원 □ 일자리 창출 |
성과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으로 설계 일관성 및 이용객 안전성 확보 |
1. 추진 목적
□ 고속도로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확대 중에 있으나 해당 설계기준 부재로 나들목별 설계 상이에 따른 이용객 혼돈,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며,
□ 사업비 분담 주체인 지자체와 기하구조 등 설계기준 적용관련 논란도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설계 일관성 ·안전성 확보, 나들목 설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
2. 추진 경위
□2010~2012 : 하이패스IC 시범운영 계획 수립 · 개통(통도사, 양촌)
*'11.12 통도사 개통(진입), '12.7 양촌 개통(전방향)
□2012.08 :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제정
*하이패스IC 사업비 분담 : 영업시설비(도공), 그 외 사업비(지자체)
□2015.01 :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제정
*하이패드 IC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분담조건 변경및 본선 직접 연결시 B/C≥1 조건 변경 (없을무)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연결 : 도공 50%, 지자체 50%
-본선 직접 연결 : 영업 시설비(도공), 보상비 (지자체), 신규 접속도로(자자체), 그 외(50%씩)
**이용대상 :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및 4.5톤 미만 화물차으로 명확화
>공용노선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현황("21.3월 기준)
합계 | 개통 | 공사중 | 설계중 | 비고 |
30개소 | 14개소 | 6개소 | 10개소 |
*상기현황 외 건설중인 신설노선 2개소 설계 반영(안성바우덕이 휴게소, 남영덕 휴게소)
3. 하이패스 나들목설계지침 주요내용
1)하이패스 나들목 형식 분류
구분 | 본선 접속형 | 연결로 접속형 | 부대시설 접속형 |
개요 | 본선에 직접 접속 | 부대시설, 분기점 등의 연결로에 접속 | 휴걔소 등 부대시설 광장부에 접속 |
개념도 | |||
적용사례 |
2)하이패스 나들목 설계기준 자동차 적용
통과허용 차량
-무인 운영 나들목으로 요금수납, 과적 적재 불량 차량 단속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에서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및 적재 중량 4.5톤 미만 화물차를 이용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음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21.3.15)
설계기준 자동차 적용
-대형자동차(4.5톤 미만 화물차)와 세미트레일러 간 시설물 규모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향후 전 차종운행(스마트톨링 도입 등) 상황까지 감안 하여 "세미트레일러"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적용
*곡선반경이 작은 일부국간 차로 확폭부(0.25~1.0m) 포장두께 다소 증대
구분 | 승용자동차 | 소형자동차 | 대형자동차 | 세미트레일러 | 비고 |
설계기준 자동차 적용 | ◎ |
3)연결로 기하구조 적용기준
-설계속도
구분 | 본선 접속형 | 연결로 접속형 | 부대시설 접속형 | 비고 |
고려사항 | 정규나들목 연결로 설계속도 준용 | 연결로 설계속도(40~60Km/h)고려 | 광장부 제한속도(30Km/h)고려 | |
설계 속도적용 -표준 |
직결 : 50Km/h 루프 : 40Km/h |
40 Km/h | 30Km/h | |
설계 속도적용 접속도로 여건 고려 |
40~50Km/h | 30~50Km/h | 30~40Km/h |
-평면 및 종단선형
구분 | 설계속도 | 비고 | |||
30Km/h | 40Km/h | 50Km/h | |||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 30m | 50m | 80m | ||
최대 종단경사* | 평지 | 7% | 7% | 7% | |
산지 등 | 12% | 11% | 10% |
*지형 상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하 값 적용 가능
-횡단구성(일방향 1차로 기준)
구분 | 본선및 | 연결로 접속형 | 부대시설 | 접속형** | 비고 | |
표준 | 최소 | 표준 | 최소 | |||
차로폭 | 3.60m | 3.25m | 3.25m | 3.25m |
최소 |
|
길어깨 폭 | 좌 | 1.50m | 0.75m | 0.95m | 0.75m | B기준 |
우 | 3.00m | 1.50m | 2.00m | 1.50m | 만족` | |
표준횡단도 | 최대 편경사 :8%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위도로 100Km/h 이상 :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상위도로 100Km/h 미만 : B기준 또는 C기준
**사업비, 현장조건 등 설치 여건이 양호한 경우 본선 연결로 접속형과 동일한 횡단 구성 적용 가능
○연결로 내 접속단 간의 이격거리
유입·유입 또는 |
유출·유출 | 유출· | 유입 | 연결로 내 | 유입·유출 | (엇갈림) | |||||
합류 후 | 합류 또는 | 분류 후 | 합류 | ||||||||
주간선 도로 |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
주간선 도로 |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
설계속도 60Km/h 이상 |
설계속도 60Km/h 미만 |
설계속도 60Km/h 이상 |
설계속도 60Km/h 미만 |
분기점(JCT) 주간선도로 |
분기점(JCT)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
나들목(IC) 주간선도로 |
나들목(IC)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
300 | 240 | 150 | 120 | 240 | 180 | 90 | 50 | 600 | 480 | 480 | 300 |
도로의 | 구조 |
·시설 |
기준에 | 관한 | 규칙 | 신규 | 제정 | 도로의 | 구조·시설 | 기준에관한 | 규칙 |
연결로 내 "분류 후 합류" 접속단 간의 이격거리 검토
-"분류 후 분류" 처럼 주행경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표지판설치를 위한 최소간격 정도 확보(형식이 유사한 "합류 후 합류" 참조 적용)
구분 | 도.구.시 | ("합류 | 후 | 합류") |
계 |
접속 차로 |
테이퍼 |
잔여 구간 |
|
60Km/h이상 | 240m | 90m | 60m | 90m |
60Km/h미만 | 180m | 70m | 60m | 50m |
↓(적용)
"분류 후 합류" 접속단 간의 거리 |
90m |
50m |
○ 부대시설 내 하이패스 나들목 접속금지 구간 적용
-가·감속차로 노즈부 통과 속도(35Km/h, 55Km/h)와 하이패스 나들목 연결로 설계속도(30km/h) 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가·감속을 위한 접속금지 구간 적용
*가·감속차로 외 연결로가 추가로 있는 경우 연걸로 · 광장부 경계에서 광장부측으로 접속금지 구간 적용
○ 차로 확폭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확폭 반영
>표준 설계속도 · 횡단구성 적용시 확폭 필요구간(부대시설 접속형만 해당)
형식 | 설계 | 차로폭 | 평면곡선 | 확폭량을 | 고려한 최소 | 차로 폭원(m) |
추가 |
속도 | (m) | 반지름(m) | 자동차 폭 | 최소 확폭량 | 계 | 확폭(m) | |
|
65≤R<90 | 2.50 | 0.75 | 3.25 | - | ||
부대시설 |
50≤R<65 | 2.50 | 1.00 | 3.50 | 0.25 | ||
접속형 | 30km/h | 3.25 | 40≤R<50 | 2.50 | 1.25 | 3.75 | 0.50 |
35≤R<40 | 2.50 | 1.50 | 4.00 | 0.75 | |||
30≤R<35 | 2.50 | 1.75 | 4.25 | 1.00 |
○정지시거 확보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 에서 제시된 정지 시거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은 선형 조정, 길어깨 확폭 등 반영
>표준 횡단구성 적용 시 장애물로 인한 정지시거 부족구간[일방향 연결로(1차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지시거 기준 개정 중에 있어 개정 완료시에는 그에 따라 재산정 필요)
구 | 분 | 본선 | 접속형 | 연결로 접속형 | 부대시설 접속형 | 비고 |
표준 설계속도 | (km/h) | 50 | 40 | 40 | 30 | |
최소 정지시거 | (m) | 55 | 40 | 40 | 30 | |
정지시거 미확보구간 |
곡선부 내측이 좌측인 경우 |
R<115m | R<61m | R<61m | R<39m |
차로 확폭 |
(장애물이 있는 경우) | 곡선부 내측이 우측인 경우 | - | - |
- (R<88m)* |
- | 반영 |
*우측 길어깨 폭 2.5m 적용시 R<88m 구간 정지시거 부족(길어깨 폭 3.0m 적용시에는 만족)
○ 회차시설 설치 기준
- (진입부) 제한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
- (진출부) 현장 여건, 교통안전성, 관련 부서 의견등을 종합하여 설치여부 판단
>회차시설 설치 형식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설치
4)영업설비 설치구간 기하구조 적용기준
○ 평면 및 종단 선형
구 분 | 영업설비 설치구간 | 비 고 |
평면선형 | 직선 선형 (평면 곡선 반지름 200m 이상) | |
종단 경사 | 0.5% ~ 2.0% 이하 (3% 이하) |
* 『현장수납차로를 고려한 영업소 광장부 설계지침(2019.06. 설계처)』 준용
** ( ) : 경제성, 지역 및 지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 횡단구성
구 분 | 영업시설 | 설치 | 구간 | 비고 |
차로 | 측대 | 아일랜드 | ||
폭 원 | 3.60m | 0.25m | 1.50m~2.00m |
*현장 여건으로 상기 아일랜드 폭 적용 곤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5) 영업소 차로수 산정기준
○ 설계서비스 수준 : LOS "D" 적용
-소규모 나들목으로 대부분 공용중인 노선에 설치되고 있어 지장물 등 제약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LOS "D" 적용
*일반적 도로 설계 서비스 수준 적용 : (지방지역) LOS "C", (도시지역) LOS "D"
○영업소 차로수 산정
- 서비스 교통량
SFi = MSFi X fCG X fOptype X fHV X fg
SFi : 설계 서비스수준 i의 서비스 교통량(vph)
MSFi : 설계 서비스 수준 i에서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fCG : 차단시설 영향 보정계수 fOptype : 영업설비 유형 보정 계수
fHV : 중차량 보정계수 fg : 종단경사 보정계수
LOS | V/c |
차단시설 영향 |
( fCG ) | 영업시설 유형 | ( fOptype ) | 중차량 ( fHV ) | 종단경사 ( fg ) | 서비스 | 교통량 | ( SFi ) (대/시) |
1회 | 2회 | 연속형 | 비연속형 | 차단시설 | 영화 1회 | 차단시설 영향2회 | ||||
연속형 | 비연속형 | 비연속형 | ||||||||
A | ≤0.24 | 252 | 134 | 122 | ||||||
B | ≤0.40 | 최대 | 최대 | 420 | 223 | 203 | ||||
C | ≤0.57 | 0.9108 | 0.8296 | 0.7692 | 0.4096 | 1.00 | 1.00 | 552 | 318 | 290 |
D | ≤0.74 | (계산값) | (계산값) | 777 | 414 | 377 | ||||
E | ≤1.00 | 1,050 | 559 | 509 |
*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 30km/h시 용량 1,500pcphpl를 기준으로 보정계수 적용
** 상기 서비스 교통량은 예시로 중차량 및종단경사 보정계수 최대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차로수 산정
여기서, N = 소요차로 수
PDDHV =첨두설계시간 교통량 (vph)
SFi = 설계 서비스 수준 i의 서비스 교통량 (vph)
6) 안내 표지판 (예시)
진출부 | (본선 편도 3차로 | 이하 기준) | 진입부 | 비고 | |
위치 | 나들목 단독 안내시 | 나들목, 휴게소 병행 안내시 | 위치 |
교차로 구간 안내시 |
|
2km 전방 | 내민식 | 문형식 | 1km전방 | ||
1km 전방 | 내민식 | 문형식 | 500m 전방 | ||
500m 전방 | - | 복주식 | 200m 전방 | ||
150m 전방 | 내민식 | 내민식 | 100m 전방 | ||
50m 전방 | 내민식 | 내민식 | 진입교차로부 |
|
|
감속차로시점 | 내민식 | 내민식 | 교차로이후진입로 | ||
노즈부 | 복주식 | 복주식 | |||
휴게소 및 나들목 분기부 | - | 양 내민식 |
4. 향후 계획 및 적용 기준
□ 향후 계획
ㅇ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책자 발간 및 배부 (6월)
□적용 기준
ㅇ 설계중인 노선 :본 방침 적용
ㅇ 공사중 및 공용중인 노선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주관(시행), 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후 시행
첨부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