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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500000-000889-14

도로표지관련규정집

2016. 6

주 요 개 정 내 용

<도로표지규칙> (2000. 3. 18. 2000.10.4 )

□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상징마크를 지방도와 통일

- 제6조제4항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상 지방도의 일부분이므로 별도의 노선상징마크를 부여하여 지방도와 구분하는 것은 도로법 체계상 맞지 않고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노선상징마크 의 색상을 지방도와 동일하게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함

□ 나가는 곳 화살표 방향변경 및 교차로 상징그림 신설

- [별표 3] 2의 라항 나가는 곳의 화살표 방향(↘)을 차량진행방향(↗)으로 변경하고, 바항에 교차로 상징그림( )을 신설함

□ 고속도로를 안내할 때 IC명 사용금지 [별표 1]

- 지방지역 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인터체인지명을 안내하지 않고 고속국도명을 직접 안내하도록 함

□ 도로표지 예시문의 영문표기 변경 [별표3, 5] (2000.10.4 개정)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 개정(문광부고시, 2000.7.7)됨에 따라 도로표지예시문(별표3, 5)의 영문표기를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개정

□ 도시지역의 도로의 안내지명에 행정구역명 허용 [별표1] (2000.10.4)

- 도시지역의 도로안내에 있어서 공공시설명, 교차로명 등 지형지물명 위주로 표기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지역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등 안내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행정구역명도 선정․표기할 수 있도록 함

<도로표지규칙> (2003. 5. 24 개정)

□ 도로표지의 식별강화를 위하여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색채는 청색으로 하지 아니하고 녹색으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함(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아 도로표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표지의 부적절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도로표지의 설치관련 정보를 도로관리청간에 공유하는 도로표지 정보관리체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도로표지 관련사항을 입력․관리하도록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도로관리청에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제15조)

□ 도로명을 이용한 선(線)개념 안내방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방향표지판 상단에 도로명판을 부착하도록 함 [별표3 제4호의 표지번호 410-2(A)․410-2(B)․410-2(C) 및 410-4]

<도로표지규칙> (2005. 12. 30 )

□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선개념의 도로안내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완료된 도시지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아시아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이 발효됨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2 제5호, 안 별표 3 제1호마목 신설)

□ 고속국도의 출구에 위치한 방향표지에 출구에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가 다시 만나게 되는 다른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국도망 안내의 개선을 도모함(안 제6조제6항, 안 별표 1 제1호마목(4) 신설)

□ 고속국도에 설치된 문(門)형식 지주에 부착되는 표지판 수를 3개이하로 제한하여 안내지명의 과다표기를 방지하고 판독성 향상을 도모함(안 별표 2 제1호다목)

□ 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를 신설하여 주행 중 요금 지불방식의 도입에 대비함(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 제5호다목)

<도로표지규칙> (2016. 3. 2 )

□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과 도로명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도로표지라 하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도로명을 안내지명이라 하는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규격 등(안 제4조 및 제6조, 안 별표 4 신설)

- 도로표지를 안내방식에 따라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작도방법,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을 정함.

□ 도로표지의 영문 표기(안 제7조제3항)

- 도로표지의 영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도로명의 영문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도로표지의 설치(안 제10조)

- 도로표지는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로표지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00. 7. 24 )

제3장 도로표지의 설치

□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 신설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9개), 관광특구(19개)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20개)과 도립공원(22개)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국도상 15개 인터체인지

④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30개 주요관광거점지역내의 건조물, 사적지 또는 경승지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하고, 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토록 규정함

□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횟수 명확화

-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개까지 설치 허용

□ 군도․구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 사용 금지

- 군도와 구도는 노선연장이 짧아서 노선번호나 노선마크를 도로표지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안내에 지장이 없으며, 인접한 군, 구 또는 국도․지방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와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의 사용을 금함

제4장 도로표지의 설계

□ 고속도로 표지판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개선

- 고속국도 안내지명은 행정지명 또는 교차되는 고속국도명을 사용하되 중요지(원거리)와 주요지(근거리) 지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직진방향에는 원거리, 근거리 2지명을 표기하고 회전방향에는 1지명만을 표기토록 함(단 회전방향의 도로가 2방향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2개 지명 표기 허용)

□ 시설물 상징그림 신설 및 임의사용 금지

- 시설물 안내 상징그림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하고 임의로 상징그림을 그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신설된 시설물 상징그림 : 등대, 댐, 도서관, 동물원, 근린공원

제5장 국․영․한문 표기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에 따른 영문표기 전면수정

- 문화관광부에서 2000.7.7 개정한 “국어의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국어의로마자표기기준 및 로마자 표기용례를 수정․보완

□ 영문 약어표기의 원칙 및 국․영문 표기용례 개정

- 표지판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외국인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로 쓰거나 약어를 중복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는 공간이 충분할 때에는 원어를 표기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하되 보편적인 약어만 사용하고 약어의 중복사용을 금함

- [별표3] 국․영문 표기용례의 “일반표기 사례”, “약어표기 용례” 및 “정부조직 표기 용례” 수정․보완

□ 관광지표지의 한자 표기원칙(글자모양, 위치, 간격 등) 신설

- 한자의 크기는 한글의 90%로 하고, 모양은 산돌형 고딕체 사용

- 한자의 서체는「고딕 Medium」체를 사용하되, 표기문안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고딕 Bold」체 사용 가능

제7장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

□ 사설안내표지를 7종으로 대분류하여 설치대상 명확화

- 사설안내표지의 종류를 학교안내표지 등 16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6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설치대상을 명확히 함

① 교통 및 유통시설 ② 문화시설

③ 사적지 및 종교시설 ④ 공공시설

⑤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⑥ 관광지

□ 사설안내표지 설치횟수 및 설치방법 개선

-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함

-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과 연결된 진입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토록 함

단,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레저시설은 반 3km의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도로마다 1~2개소 설치가능

- 연립으로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지규격(1,200㎜×350㎜)을 신설하고 동일지역의 안내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토록 함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03. 5. 31 )

제2장 표지판 및 지주의 제작

□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사용 도입

- 기존 반사지보다 입사각, 관찰각이 큰 경우에 양호한 반사성능을 나타내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대한 규정신설

제3장 도로표지의 설치

□ 선개념 안내체계 도입

- 도시지역에서는 방향표지의 좌측상단부에 ‘도로명판’을 설치토록하여 선개념 안내방식의 활성화 도모

□ 고속국도 노선표지 신설

- 고속도로에 노선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고속도로명보다 노선번호와 출구번호를 이용,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유도

□ ‘3지명 이정표지’ 신설

- 2지명 이정표지는 전방의 위치한 2개의 중요지 지명을 번갈아 표기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3개 지명을 표기토록 유도

□ 약식 방향표지 신설

- 왕복4차로 이하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군도이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설치 가능한 약식방향표지 신설

□ 고속국도상 관광지표지 설치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19개 IC에서만 설치토록 하였으나,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는 고속국도상에서부터 안내할 수 있도록 개정

□ 도로관리청이 직접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대상 관광지 확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제2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포함

□ 표지판의 설치각도 조절

- 도로표지의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은 연직면으로부터 하향 3~5°기울여 설치토록 규정

제4장 도로표지의 설계

□ 안내지명의 선정․관리기준 신설

- 도로표지규칙 제15조 별지2에 의거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작성방법 및 노선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선정에 대한 세부지침 신설

□ 시설물안내 상징그림 변경

- 시설물상징그림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제정․고시한 공공 안내그림표지로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개정

제6장 유지관리

□ 도로표지대장 개정

- 도로표지규칙 제15조 별지1에 의거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표지대장에 표지정보를 입력, 관리하는 방법 수록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 사설안내표지의 규격기준 개정

- 사설안내표지의 규격에 대한 하한을 없애고(종전에는 20%까지 축소허용), 통일적으로 제정된 공공 안내표지는 특수형태의 표지판도 설치허용

[별표 1] 국도안내지명

□ 승격국도의 원근거리 안내지명 수록

- ‘01.8월 승격․신설된 일반국도의 노선․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정하여 수록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06. 3. 10 )

□ 반사지 반사계수표 수정 및 추가

- KS규격(KSA 3507 ; 2005년 11월 개정)’에 따라 반사지 종류․색도범위 및 유형별 반사계수 수정 및 추가

□ 도로표지 설치방법 수정

- 지방지역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표지 설치방법 신설

- 고속국도 분기점에서의 도로표지 설치방법 수정(“나가는곳 표지“삭제 → T자형 양방향 표지 신설)

□ 시설물 상징그림 수정 및 신설

- 기술표준원의 공공안내그림표지 변경에 따라 상징그림 수정(산,절, 공단, 등대, 도서관, 동물원, 댐)

-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한 상징그림 추가(관광안내소, 세계유산)

□ 사설안내표지 설치 세부사항 조정

- 설치대상 추가(농촌체험마을, 정부산하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등 설치대상 추가)

- 연립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설표지판 연립설치시 사용 색상 완화 (오렌지색, 녹색, 청색 사용 가능)

- 연립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표지판 가로 크기를 통일

□ 도로관리청의 별도 지침 수립내용 신설

- 도로관리청이 별도의 사설안내표지 지침을 통하여 통일된모양, 색상, 연립설치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속국도상 관광지표지 설치방법 및 대상 조정

-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위해 관광지 설치 규정 신설 (IC전방 500m)

- 고속도로 IC 진출후 일반도로와의 교차직전에 주변 관광안내 표지 설치 규정 신설

- 고속도로상 관광지표지의 설치범위 조정(제1종종합휴양업 포함, 기존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19개 IC 삭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12. 4. 4 )

□ 매뉴얼 형식의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전부 개정

- 총 5개장 2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

- 점용물인 사설안내표지에 관한 내용은 지침에서 삭제하고 별도 예규로 분리

□ 도로표지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제4조)

- 도로표지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 기본계획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

□ 고속국도·일반국도 안내지명 개정(제7조제2항)

- 도로 신설, 노선 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안내지명 개정

□ 도로명 후부요소의 영문표기 개선(제8조제2항)

- 도로명 후부요소의 영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 반사지 부착방식의 현행화(제12조제4항)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열활성 접착식을 삭제, 감압성 접착식을 규정

□ 보조표지 설치를 제한적으로 규정(제17조제7항)

- 보조표지는 도로명·지점명·관광지·도로관리기관을 안내

□ 회전교차로 출구표지 설치방법을 개정(제18조)

- 회전교차로 출구표지는 노변 설치를 원칙, 예외적으로 교통섬에 설치

□ 조명장치의 광원을 확대(제20조)

- 조명장치 형식에 자체발광식 추가, 광원을 발광다이오드·광섬유까지 확대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2009. 9. 10 , 2012. 6. 12

전부개정)

□ 도로명 안내표지의 제작․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2010. 5. 3 제정, 2012. 7.24 전부개정)

□ 출구정보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의 제작․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고속국도 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으로 제명 변경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15. 11. 11 개정)

□ 안내방식에 따라 3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로 나눠져 있던 도로표지 관련지침을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24조, 제38조, 별표 1, 별표 22, 별표 27)

□ 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에 대하여 견고하게 부착 및 단차가 없게 하도록 하며, 반사지 부착시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1조)

□ 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함(안 제9조)

□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표지의 규격, 글자크기 등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안 별표 1)

□ 기존 고속국도의 표지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하던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과다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왕복 4차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90km/h 이상인 경우에 준용하도록 함(안 별표 1)□ 특수형태 교차로(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에 대해 도로표 내에 해당 교차로의 정보(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를 괄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 도로 신설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명 수정(안 별표 7,별표 8)

□ 새로운 종류의 도로표지(졸음쉼터)에 대한 도안 및 규격 추가(안 별표29)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16. 5. 19 )

□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되는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삭제하여 관련규정 체계 정비(종전 별표 1, 2삭제)

□ 도로명 안내표지의 상단에 표기되는 ‘방향정보’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 도로표지 규칙의 용어정의 수정에 따라 ‘안내명’을 ‘안내지명’으로 변경

□ 도로 신설 등 상황변화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및 간소화방안 제시(안 제16조)

□ 도로교통 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도로표지 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시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1조)

□ 도로신설에 따른 일반국도 안내지명 수정(안 별표 6)

□ 비상주차장표지를 산돌고딕체에서 한길체로 도안변경(안 별표 26)

- i -

차 례

 도로표지규칙 ·························································································· 1

도로표지규칙····································································································3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8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10

[별표 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 ···································21

[별표 4]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

격 및 설치방법····················································································· 120

[별표 5]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의 규격···············································176

[별지 제1호서식]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177

[별지 제2호서식] 도로표지대장·····························································178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1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183

[별표 1] 도로표지의 세부 도안방법·····················································194

[별표 2] 상징그림·····················································································200

[별표 3] 방향표지 안내지명 선정방법·················································202

[별표 4] 이정표지 안내지명 및 거리···················································211

[별표 5] 고속국도 안내지명···································································213

[별표 6] 일반국도 안내지명···································································215

[별표 7] 일반국도 안내지명 적용특례 ·················································281

[별표 8] 한글 표기방법···········································································284

[별표 9] 영문 표기방법···········································································288

[별표 10] 한자 표기방법·········································································293

[별표 11] 입사각과 관측각·····································································295

[별표 12] 반사지 부착과정·····································································296

[별표 13]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297

- ii -

[별표 14] 도로표지의 설치체계·····························································299

[별표 15] 도로표지의 설치형식·····························································301

[별표 16]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304

[별표 17]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322

[별표 18]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331

[별표 19] 도로표지의 조명방식·····························································332

[별표 20] 안내원칙···················································································336

[별표 21] 노선번호 안내방법·································································337

[별표 22]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339

[별표 23] 글자와 숫자의 모양·······························································343

[별표 24] 세부적인 도안방법·································································348

[별표 25]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357

[별표 26]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 ·····················································360

[별지 제1호서식]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412

[별지 제2호서식] 시험검사성적서·························································413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서·································································414

 부록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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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62156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80533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66030
747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file 효선 2023.03.24 3352
746 KDS 51 12 15 수위 조사 file 효선 2023.03.24 7853
745 KDS 51 12 20 유량 조사 file 효선 2023.03.24 7266
744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file 효선 2023.03.24 7824
743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file 효선 2023.03.24 6488
742 KDS 51 12 35 하도 조사 file 효선 2023.03.23 8459
741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file 효선 2023.03.23 3482
740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file 효선 2023.03.23 7214
739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file 효선 2023.03.23 3642
738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file 효선 2023.03.23 3082
737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file 효선 2023.03.23 3739
736 KDS 51 12 65 하천측량 file 효선 2023.03.23 5101
735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 file 효선 2023.03.23 3844
734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file 효선 2023.03.23 18509
733 201812_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file 효선 2023.03.21 4848
732 201812_KDS 51 14 20 하도 계획 file 효선 2023.03.21 5496
731 201812_KDS 51 14 25 유사조절 계획 file 효선 2023.03.16 3662
730 201812_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file 효선 2023.03.16 4843
729 201812_KDS 51 14 35 이수 계획 file 효선 2023.03.16 7556
728 201812_KDS 51 14 40 내륙주운 계획 file 효선 2023.03.16 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