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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969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전면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2. 구 분: 전면개정

 

3. 개정목적

 

하천·지형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 도입,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방법 및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지점빈도해석, 지역빈도해석)의 도입, 내수배제시설의 설계빈도 강화, 하천의 수질·녹조 및 환경·생태 기준 강화, 하천의 친수활동 안전기준 강화, 하천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제내지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규격 제방 도입,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하천측량·조사 및 하천관리기술 반영, 수위·유량 측정을 위한 강우레이더와 표면영상유속계와 같은 최신기술반영, 감조하천의 계획홍수위 산정기준 개선, 수공구조물(교량경간장, 보하류 물받이공 등) 기준 개선 등의 적용에 따른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세부규정 개정 및 제정

 

4. 주요 개정내용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 개정

 

- KDS 51 10 05 하천 설계 일반사항(건설기준의 코드 개정안 마련) 부분 개정

 

-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유역의 강수-유출간의 관계, 유출량 및 홍수량 추정에 필요한 하천특성의 개략적, 총괄적 조사 사항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강수량 조사 관련 법규 수정 및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12 15 수위 조사(첨단기술을 활용한 레이더식과 영상식의 수위측정 장치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20 유량 조사(하천·지형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 대안 마련, 표면영상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하천-대수층간 수리적 상호연결성 조사 및 하천변 지하수 이용 영향 반영) 부분 개정

 

-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하상변동 조사 목적 제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하상변동조사 실시, 횡단조사 간격에 따른 횡단면 선정 방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35 하도 조사(용어 재정의, 관련 법규 추가, 항공촬영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하도조사 명시, 조도계수 결정 요인 제시, 파랑조사 항목 및 하도특성 조사구간 명시) 부분 개정

 

-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성조사 신설) 부분 개정

 

-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시, 유입 비점오염 부하량 조사 기준 추가, 녹조현상의 원인항목 조사 추가, 수질예측 방법론 제시, 하천환경모니터링 기준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하천이수 조사를 위한 항목의 조사 방법에 대하여 신설) 제정

 

-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하천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친수시설 설계를 위한 조사 기준 신설) 제정

 

-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하천치수경제 조사 관련법규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12 65 하천측량(무인비행장치측량, 무인항공사진촬영 등의 용어의 정리 신설, 하천기본계획측량에 항공사진측량, 지상현황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으로 분류, 기준점측량등은 공공삼각점측량과 수준측량을 공공수준점측량 제시, 지형현황측량에서 무인비행장치측량 활용방안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하천환경 계획 및 하천친수계획의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보완) 부분 개정

 

- KDS 51 14 10 설계수문량(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과 홍수량 빈도해석(지점빈도해석, 지역빈도해석) 방법을 분리하여 제시, 기타 수공구조물의 표준 설계빈도 변경) 부분 개정

 

-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중요 지역에 대한 계획규모 상향 조정, 홍수방어 계획 규모 결정을 기존 하천 중요도에서 제내지의 사회경제적 중요도로 변경, 홍수방어계획의 최적화를 위한 4가지 기본조사의 구체적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4 20 하도 계획(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계획 홍수위 산정법 신설, 종단 하상 경사에 대한 기준 제시, 지류 합류점 계획 수립 시 원칙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4 25 유사조절 계획(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준설 기준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미래 기후변화 영향과 본류하천의 계획빈도, 제내지의 여건에 따른 설계강우 빈도 상향조정, 도시 상습침수지역 저감계획 신설) 부분 개정

 

- KDS 51 14 35 이수 계획(하천관리유량 산정에 있어 관개기와 비관개기 구분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4 40 내륙주운 계획(내륙주운의 물동량 분석의 의의와 경제성 평가 계획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4 45 하천환경 계획(하천공간의 변형 및 하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 제정

 

- KDS 51 14 50 하천친수 계획(하천 친수활동 및 친수지구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기준 신설) 제정

 

- KDS 51 17 00 하천내진 설계(코드 개정안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행정안전부) 적용) 부분 개정

 

- KDS 51 40 05 하천보(보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의 구체화, 보의 안전성을 고려한 보 하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설계 고려사항 추가, 가동보 높이 추가, 부대시설물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40 10 하천어도(어도의 설계방안 및 세부 설계요소 추가,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방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40 15 하천취수시설(취수시설물의 구성 및 종류 추가, 집수암거의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간격 규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40 20 내륙주운시설(주운수로 횡단교량을 추가하여 여유고 정의 상세화, 갑문의 규모 신설, 기존 갑문통과시간에 대한 기준을 갑문운영체계로 통합 신설, 여수로 기준을 상세화) 부분 개정

 

- KDS 51 50 05 하천제방(제방 표고 정의 구체화, 대규격 제방 내용 구체화, 하천공사설계 실무 요령 내용과 일관성 확보) 부분 개정

 

- KDS 51 50 10 하천호안(호안 설계시 소류력 계산 및 평가법 수정, 신소재 호안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50 15 하천수제(투과수제 설계방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정류벽(baffle wall)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50 25 하천수문(수문과 통문을 분리) 부분 개정

 

- KDS 51 50 30 하천통문(수문과 통문을 분리) 제정

 

- KDS 51 50 35 하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도시하천유역의 홍수방어대안 추가, 흡수조의 와류방지장치 설치 추가, 하수도 시설기준 배수펌프장 계획빈도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50 40 하천사방시설(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국가건설기준 제정 반영, 참고 기준 추가, 하구제방 법선 추가, 하천주운시설의 정식 명칭 통일) 부분 개정

 

- KDS 51 60 05 하천정화시설(하천 기타시설에서 분리하여 하천정화시설 내용 보완, 하천부지에 설치되는 인공습지 설계기준 추가, 최신의 조사방법(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70 05 여울과 소(하천의 수생태환경의 개선 및 복원을 위한 여울과 소의 설계기준 보완) 부분 개정

 

- KDS 51 80 05 하천친수시설(하천 친수기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친수시설 설계에 관한 기준 신설) 제정

 

- KDS 51 90 05 하천수로터널(최근의 하천수로터널 시공능력을 고려한 기준의 보완, 하천수로터널의 기능 중 침수방지용 수로터널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90 10 하천교량(하천 기타시설에서 분리하여 하천교량 신설, 교량의 경간장에 관한 사항(용어, 경간장 길이, 기준 등) 수정) 제정

 

5. 관련단체 : ()한국수자원학회(02-561-2732)

()한국하천협회(02-565-7962)

 

6.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전면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전면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18),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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