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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2023.03.23 15:05

효선 조회 수:987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51 12 55 : 2018

 

하천친수 조사

 

 

 

201812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하천 설계 시 하천친수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개정

(. )

하천 설계기준

하천 설계기준 제정

제정

(1980.07)

하천 설계기준

전면적인 미비점 보완

개정

(1993.12)

하천 설계기준

교량설치에 따른 수리학적 검토 및 현실적인 유출량 산정방법의 개선

개정

(2000.05)

하천 설계기준

치수, 이수 및 하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설계 개념 도입 등을 수행함

개정

(2005.05)

하천 설계기준

하천제방과 관련된 조사, 계획, 설계의 적용에 한정하여 기준에 대한 기술적 재검토 및 개편 수행

개정

(2009.09)

KDS 51 12 55 : 20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06)

KDS 51 12 55 : 2018

하천친수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친수시설 설계를 위한 기준 신설

개정

(2018.12)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2

1.6 시설물의 구성 2

2. 조사 및 계획 2

2.1 하천친수조사 2

3. 재료 2

4. 설계 2

 

 

 

 

 

 

 

하천친수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조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1.2 적용범위

하천친수조사는 하천의 친수기능의 개념을 정립하고 친수공간 및 시설의 조성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50 하천친수 계획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2 관련 법규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친수공간: 하천 친수지구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을 의미하며, 수면구역(수역)과 육상구역(육역)을 포함하는 공간

친수시설: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이용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 낚시터, 고수부지 시설을 포함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친수시설물은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 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보행로, 자전거도로, 야영 및 오토캠핑장, 유어활동 및 시설, 생태학습시설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2. 조사 및 계획

2.1 하천친수조사

2.1.1 친수공간 및 시설 수요조사

(1) 하천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친수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서면)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 계획대상 하천을 방문하여 친수시설의 이용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요소, 하천친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친수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하천친수공간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하천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3) 시설이용자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1.2  친수공간 및 시설 현황 조사

대상 구역 내의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하천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하천

서일원

서울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하천

김규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하천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

김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천

김태웅

한양대학교

 

하천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

김형수

인하대학교

 

하천

박세훈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하천

배덕효

세종대학교

 

하천

송석근

삼안

 

하천

송용진

도화엔지니어링

 

하천

안재현

서경대학교

 

하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

안희복

이산

 

하천

오규창

이산

 

하천

유철상

고려대학교

 

하천

윤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

이규원

동부엔지니어링

 

하천

이상열

이산

 

하천

이승오

홍익대학교

 

하천

이재응

아주대학교

 

하천

임인석

동성엔지니어링

 

하천

장대창

하이텍코리아

 

하천

장창래

한국교통대학교

 

하천

전경수

성균관대학교

 

하천

전세진

도화엔지니어링

 

하천

정관수

충남대학교

 

하천

최병규

이산

 

하천

최성욱

연세대학교

 

하천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황만하

한국수자원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서근순

신성엔지니어링

 

신영호

한국수자원공사

 

윤여승

평화엔지니어링

 

임건묵

한국수자원공사

 

정건희

호서대학교

 

지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흥식

상지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강성습

하천계획과

과장

 

이상옥

하천계획과

서기관

 

 

 

 

 

 

 

 

 

 

 

 

설계기준

KDS 51 12 55 : 201

 

하천친수 조사

 

201812월 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한국수자원학회

0667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7, 302(서초동, 서초한신리빙타워)

02-561-2732 E-mail:sujw@chol.com

http://www.kwr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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