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3편
2023.04.19 14:34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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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특수공법
제 4 장 비탈면 안정공사
4-2 비탈면 보호공
4-2-1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EX-spray)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화강풍화토와 같이 건조 척박한 토양, 세굴우려 구간의 비탈면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종자 뿜어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1.2.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비탈면 표준시방서
1.2.3 국토교통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
1.3 제출물
시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침식방지안정제
2.1.1 침식방지 성능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침식방지안정제 품질 시험방법(2013)」에 따라 시행한 인공강우 시험 결과, 유실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2.1.2 시험시공을 통한 녹화공법 평가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 비료
2.2.1 복합비료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의한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종류는 감독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부숙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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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45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종자 뿜어붙이기 공사에 사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는 5.0mm 표준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 공
3.1 시공면 준비
3.1.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은 제거한다.
3.1.2 비탈면은 지표면을 요철이 없도록 잘 정리하여 분사물이 균일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1.3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좋게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은 다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이드로식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1.5 흙쌍기 비탈면은 강우시 유출되는 표면수에 의해 세굴 또는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 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3.1.6 흙깎기 비탈면은 녹화공사 시행 전 강우에 의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덮개(천막)를 설치하여 취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 종자 뿜어붙이기는 1㎡ 당 소요되는 자재(종자, 복합비료 또는 복합+유기질 비료, 피복제, 침식방지안정제, 색소)를 5~6ℓ의 물에 혼합하여 전용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 뿜어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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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pray 공법 재료 배합량 예시〉
단위:(g/㎡)
구분 | 종자 | 피복제 | 비료 |
침식방지안정제식물섬유소 |
색소 |
EX-spray 형식-1 | 25 | 180 | ․복합비료: 100 | 40 | 2 |
EX-spray 형식-2 | 25 | 180 |
․복합비료: 50 ․부숙유기질비료: 200 |
40 | 2 |
3.2.2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며 3~5월이 시공 최적기 이다.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활착에 장애
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3.2.3 뿜어붙이기 작업은 반드시 상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골고루 살포하여야 하며, 지형에 따라 상․하․좌․우 여러 번 고르게 기준량을 살포하여 대상지 전체가 균일하게 피복되어야 한다.
3.2.4 거적덮기를 시공할 때에는 식생 피복층이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비탈면 상․하부와 적정한 지점에서 핀으로 고정시킨다.
3.2.5 종자 뿜어붙이기와 거적덮기 작업 시, 기 시공된 부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한다.
3.2.6 뿜어 붙이기 작업 직후 식생 피복층이 흘러내린 구간은 수분이 건조 된 후에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두껍게 취부 된 피복층이 비탈면 표면에서 분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7 식생재료 혼합 시 교반기에 물 ․ 종자 ․ 피복제 ․ 비료 순으로 투입하여 10분이상 혼합한 후, 침식방지안정제를 2~3회로 나누어 투입하고 충분히 혼합하여 뭉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에 색소를 투입하여 혼합한다.
3.2.8 종자 뿜어붙이기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단, 추계파종은 익년 춘계 발아 시 하자여부를 판정한 후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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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량공사
6-8 교량가설공
6-8-11 SegBeam교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SegBeam 거더의 설계, 시공에 대한 지침으로서, SegBeam 거더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에 이 지침서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SegBeam 거더를 사용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관련 시방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1 시멘트
1.2.3 13-3 골재
1.2.4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5 1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6 13-6 혼화재료
1.2.7 13-11 PS 강재
1.2.8 6-4 콘크리트공
1.2.9 6-5 철근공
1.2.10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2.11 6-8 교량가설공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5 PS 강봉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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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7002 PS강선 및 PS 강연선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 3-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조립장 설치 계획서
(2) 가설 계획서
2. 재 료
2.1 시멘트
2.1.1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L 5201, 5205, 5210, 5211, 5217, 5401)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재
2.2.1 골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골재는 적당한 경도나 입도를 가지며 깨끗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점토 덩어리, 유기물, 세장석면 등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2534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에 규
정된 품질로 하여야 한다.
2.2.3 위 규격품이 아니더라도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 수율 시험 방법), KS F 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2468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 방법)의 골재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는 시험에서 적당한 입도로서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만 책임기술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4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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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타설할 수 있는 시공연도나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5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2.2.6 슬래브 두께의 1/3
2.2.7 개별 철근, 다발 철근,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간격의 3/4
2.3 콘크리트의 품질
2.3.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내구성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배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균 소요배합강도가 확보되도록 배합하여야 한다.
(2) 에 대한 요구조건은 공시체 제작 및 시험규정에 의해 시행한 원주공시체의 시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재령에 시험을 했다면 의 시험 일자를 설계도나 시방서에 명기
해야 한다.
(4) 쪼갬 인장강도 시험 결과를 현장 콘크리트의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2.3.2 콘크리트 배합의 선정
(1) 표준편차의 설정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예상되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재료, 품질관리 절차 및 조건들을 갖추어야하며, 시험기록에 사용된 재료와 배합비의 변화폭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계획된 공사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강도와 같거나 혹은 설계기준강도에서 그 차이가 7 MPa 이내의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에 의해 구해진 값이어야 한다.
(2) 70 MPa 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SegBeam 본체의 슬럼프 플로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500∼700mm 범위 이내로 관리한다. 범위를 벗어날 경우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작업성이 좋은 접합블록의 경우 강도에 문제가 없을 시 500mm 이하의 플로도 사용 가능하다.
2.3.3 콘크리트 시험
(1) 책임기술자가 공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도의 평가는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그리고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2) 단위 용적 중량시험은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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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를 따라야 한다.
(4) 공기 함유량 시험은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 방법))과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을 따라야 한다.
(5) 슬럼프 시험은 KS F 2594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를 따라야 하며 시공 및 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콘크리트 재료 특성
(1) SegBeam 거더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50 MPa이상 사용한다.
(2) 슬래브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3) 콘크리트 공시체의 제작 및 양생 방법은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시체의 제작시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150 × 300 mm를 기준으로 하되, 100 × 200 mm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을 사용하며, 이외의 경우 적절한 강도보정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5 강재
(1) 철근
① 보강용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나선철근이나 강선으로 원형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용 강재, 강관에 의한 보강재는이 지침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②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 그 위치와 용접 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용접기호와 용접시험 방법은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816 ~ KS B0892 (용접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철근, 철선 및 용접철망의 품질, 형상, 치수는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D 3552 (철선)과 KS D 7017 (용접철망)의 각 규격에 적합해야한다.
④ 철근, 철선 및 용접철망의 설계기준항복강도 가 400 MPa을 초과하는 것은 값을 변형률 0.0035에 상응하는 응력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철근은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수지 피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들 철근은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⑥ 구조용 강재, 강관, 튜브 구조용 강재나 강관은 품질, 치수, 형상에 있어서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 책임 기술자의 입회하에 소정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시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⑦ 철근의 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및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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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철근의 탄성계수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긴장재
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강선은 KS D 7002 (PC 강선 및 PC강연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강봉에 관한 것은 KS D 3505 (PC 강봉)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강선, 강연선 및 강봉이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와 KS D3505 (PC 강봉)에 특별히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들 재료가 시방서 의 최소 규정에 적합한 것,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상기 규격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프리스트레싱 긴장재의 탄성계수는 실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제조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6 접착제(에폭시)
(1) 프리캐스트 부재의 접합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갖고 접합부의 시공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분리, 변질,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또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은 사용 전에 시험하여 그 품질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접착제로 사용되는 에폭시는 온도에 민감하므로 동절기 사용시에는 저온상태에서의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4) 세그먼트 접합부에 접착되어 양생된 접착제는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습기의 침입을 차단하여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접착제의 경화속도는 세그먼트의 조립속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
(6) 접착제의 성능시험은 ASTM(American Society Testing Meterials) 및 KS(Korea Industrial Standard)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설계요구사항(가사시간, 압축강도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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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및 목적
3.1.1.1 본 시방은 SegBeam 거더를 사용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3.2 제작장 구비조건
3.2.1 제작장 선정
(1) SegBeam 거더 제작과 야적을 위한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2)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라야 한다.
3.3 SegBeam 거더 제작대 및 조립대
3.3.1 제작대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강재거푸집을 견고히 고정시킨 후 평탄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3.3.2 제작대와 조립대는 지반면(G.L)보다 높게 하여, 작업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3.3 거더의 종방향은 긴장 및 그라우팅 장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3.4 조립된 순서대로 가설할 수 있도록 운반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3.5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제작대 및 조립대는 견고하여야 하고, 거더의 자중과 철재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6 조립 시 조립대의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전도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과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3.4 제작시 주의사항
3.4.1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골재
①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흙,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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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호칭치수 | (mm)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통과질량 백분율 |
천연잔골재 | 100 | 95~100 | 80~100 | 50~85 | 25~60 | 10~30 | 2~10 |
(%) | 부순모래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5 |
다. 잔골재의 조립율은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사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②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 최대 입경은 20 mm이하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석면,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굵은 골재는 다음 입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체의 호칭치수(mm) |
25 | 20 | 13 | 10 | 5 | 2.5 | 비고 |
통과중량 백분율(%) |
100 | 90~100 | - | 20~55 | 0~10 | 0~5 |
최대골재입경20mm |
(2) 시멘트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L 5201, 5205, 5210, 5211, 5217, 5401)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쓰는 시멘트는 고강도이므로 양생 후 크리프나 건조수축 등의 체적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콘크리트 P.S STRAND(강연선) 및 철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4) 혼화제
KS F 2560의 규정을 만족하는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5) P.S STRAND(강연선)
① P.S STRAND의 정착, 접속, 조립 또는 배치를 위하여 P.S STRAND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재가공 또는 열처리에 의하여 P.S STRAND 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KSD 7002)
② P.S STRAND는 유해한 부식, 먼지, 기름, 변형, 열의 영향 등이 없는 것이어야한다.
(6) 쉬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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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쉽게 변형하지 않고, 이음부에 시멘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나 타설하고 난 후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형상이 변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상세사항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정착장치
정착장치는 정착된 P.S STRAND가 규정된 인장하중을 받아, 파괴되는 일이 없고 변형이 생기지 않는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6 mm이내에서 쐐기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그라우팅 시험
그라우팅 시멘트 풀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행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중에는 소요 품질의 그라우트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철근 조립
(1) 철근은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근의 이음 위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바른 위치에 배치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 철근 조립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거더 하단부의 피복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철근 조립 시 슈받침 철근은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접합블록은 거푸집 내 세그먼트의 길이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설치된 접합블록은 철근 조립 후 접합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4.3 쉬스관 및 강선 배치
(1) P.S STRAND은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스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P.S STRAND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책임기술자와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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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 STRAND 및 쉬스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4) 쉬스 배치 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P.S STRAND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6) 정착장치와 쉬스는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접합블록은 분절 위치에 따라 쉬스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접합블록의 위치를 도면에서 먼저 확인한 후 쉬스를 기준에 맞게 배치하며, 타설 전 쉬스관의 방향 및 위치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삽입 전 강선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일치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그 방향을 바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P.S STRAND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측을 하고 파손된 것은 갈아 끼우든가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가 변동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3.4.5 거푸집 설치
(1) 몰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거푸집 판의 모든 이음부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하여 완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바르게 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3) 거푸집은 공사 중에 받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을 생각하여 유해한 변형,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4) 거푸집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등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치수 및 표면마무리 상태에 대해 관리 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접합면 단부 마구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접합블록은 설계서에 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하며, 공사 중 받는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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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콘크리트 타설
(1) 타설 준비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삽입 철물, 타설 순서 등이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 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 장치, 타설 장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수분이 흡수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감독원이 거푸집, 철근, 마개, 쉬스관의 정착장치 및 강재의 배치, 내부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 승인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시공자는 진동 다짐 시 철근, 쉬스관, 강선 등의 위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타설 전에 모든 쉬스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타설 작업
①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타설 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③ 타설 작업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3) 다지기
①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②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m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④ 내부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경화가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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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양생 관리
(1) 콘크리트는 타설 후에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양생 또는 충분히 경화하지 않은 콘크리트가 진동, 충격 및 하중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은 습윤양생 또는 증기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특별한 양생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용 공시체는 같은 조건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4) 증기양생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초기경화 시작 때부터 1~3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공급하기 시작해야 하며, 지연제를 사용했을 경우엔, 4~6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가하기 시작해야 한다.
(5) 증기는 시멘트의 경화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상대습도가 100%가 되어야 하고, 증기가 콘크리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주위의 온도상승은 최대온도 40℃~50℃가 될 때까지 시간 당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소요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 최고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한편, 증기양생을 종료하여 기온을 하강시킬 때도 시간당 20℃를 넘지 않도록 서서히 식혀야 하며, 대기온도보다 10℃높아질 때까지 계속 관리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관리는 탈형 시, 7일, 28일을 기본으로 하여 관리하며, 책임기술자가 공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4.8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1)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제시된 공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시지지점의 위치,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적재, 운반,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2) 세그먼트를 탈형하여 제작장에서 보관 장소로 이동하려면 25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가져야 한다.
(3) 기 제작된 부재를 저장, 인상, 취급할 때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야 한다.
(4) 거더 받침대는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5)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3.4.9 조립 시 주의사항
(1) 분절 제작된 단위 세그먼트는 수평 및 선형에 맞게 놓인 조립대 위에 150~300m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세그먼트의 인양 시에는 제작 시 매립되어 있는 인양고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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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장 전 에폭시는 접합면에 고르게 도포 하되 양쪽면 도포의 경우 1.6mm이상, 한쪽면 도포의 경우 3.2mm 이상의 두께로 시공한다. 이때 에폭시가 쉬스관에 유입되지 않도록 쉬스관 주변을 실링제등을 이용하여 차단막을 형성한다.
(3) P.S STRAND 긴장 작업 시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조립대는 견고하여야 하고, 거더의 자중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접착제는 세그먼트가 조립위치에 있을 때 배합을 시작한다. 배합된 에폭시 접착제의 시공은 조인트의 한쪽 혹은 양쪽면에 제조사의 추천에 따라 쇠흙손, 브러쉬, 고무장갑 낀 손 등으로 시공한다.
(5) 조립 시 에폭시 접합면에 0.3MPa 이상의 압축력을 도입하여 접합하며, 접합 시 접합된 모든 곳에서 에폭시가 밀려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6) 조립 시 세그먼트 접합면 온도가 4.5℃ 이하인 경우에는 에폭시의 성능과 작업성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10 긴장작업
(1) 사용될 P.S STRAND는 규격에 따른 생산제조회사로부터 시험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긴장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KS D 7002 SWPC 7B φ15.2mm의 표준규격에 준하여 긴장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 현장에서 시험긴장을 실시하여 차이가 발생할 때는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 장치의 검정은, 다이나모미터 또는 쌍침식 표준게이지를 준비해 두고, 프리스트레싱 장치를 쓰기 전 및 필요에 따라서 사용 중에 하는 것이 좋다.
(3) 마찰손실계수 k, u 값은 현장실측 결과에 따라 긴장 관리 시 보정하고, 기본적인 긴장 관리 계획서는 건설 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 또는 “도로교 설계기준”의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프리스트레싱 직후에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 1.7배 이상이 될 때이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부재의 양생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시킨 공시체에 대한 압축 강도가 27MPa 이 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5)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하중계의 지시도 및 PS 강재의 늘음량에 의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중계의 지시도와 PS강재의 늘음량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 중의 특정점을 잘못 읽었거나 하중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의 결과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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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지고 프리스트레싱의 관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고려토록 한다.
(6) 정착이 끝난 P.S STRAND는 정착구로부터 20~30mm 정도 남기고 절단해야 한다.
(7) P.S STRAND의 긴장순서 및 긴장력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야 하며, 긴장 작업 전 긴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8) 작업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항목 | 관리내용 |
P.S Cable의 해체 |
․코일상태로 감긴 케이블의 강철띠를 절단할 때 케이블의반발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
긴장중의 안전 |
․긴장 작업중에는 양단의 케이블 배후에 적절한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긴장 작업중에는 케이블 정면이나, 유압펌프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긴장장치의전원에 의한 감전방지 |
․캡타이어 코드의 손상 점검 ․배선 결선 상태 점검 |
고압호스의 점검 |
․긴장 작업 전에 고압호스의 손상, 접속의 이상 및 Oil이 새는지 점검 하여야 한다. |
정착구 점검 |
․정착판 Wedge의 단부가 평탄하고, 균일하게 삽입되도록 링(Ring)의 이탈여부 확인 ․P.S STRAND가 뒤틀리지 않도록 정착구를 설치할 것 |
긴장기의 설치 |
․쉬스와 긴장기의 중심이 일치되었나 점검 ․긴장기에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긴장기에 매달린 줄을 풀어줄 것 |
오일펌프 조작 | ․급격히 가압하거나 감압하지 말 것 |
(9) SegBeam 거더 긴장시 주의사항
① P.S STRAND 긴장순서는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고려된 순서대로 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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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장작업 시행 전 긴장기에 대한 calibration을 실시한다.
③ 긴장은 1단긴장하여 긴장관리를 수행한다.
④ 긴장시 도입되는 긴장력과 강선 신장량을 측정하여 긴장 관리토록 하며 하중계의 지시도와 신장량의 직선관계를 확인한다.
⑤ 긴장시 긴장잭의 뒷부분에서 작업을 피하고 옆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 MPa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⑦ SegBeam 거더 긴장 종료 후 솟음량을 측정하여 계산치와 비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0) PSC 강선의 긴장관리
① PSC 강선의 긴장관리 방법은 하중계의 지시도(긴장력)과 신장량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나) 긴장력과 신장량에 의해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장량 및 압력을 기준으로 긴장을 실시한다.
나. 신장량을 ±5%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다. 설계 긴장력에 못 미쳐서 신율이 100%나온 경우 중단하지 말고 설계 긴장력까지 긴장한다.
라. 긴장시 또는 중 작은 값을 넘지 않도록 미리 한계선을 파악하여 과도긴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현장에서 긴장시 긴장압력은 10 MPa 단위로 긴장하여 긴장압력의 약 75%까지 긴장 후 쉬스관 내에서 처짐에 의해 늘어난 양을 보정하여 10MPa 일때의 늘음량을 계산하고, 최종 압력까지 긴장하여 신장량을 체크하고 설계 신장량과 비교한다.
3.4.11 그라우팅 작업
(1) 적용 범위
긴장작업 후 쉬스관내의 P.S STRAND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을 위한 준비작업
① 그라우팅 시에는 온도변화에 의한 Tendon자체의 수축, 팽창에 따르는 힘이 발생되며, 온도가 높으면 블리딩(Bleeding)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몰탈이 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우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모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팅에 적용될 물/시멘트와 각 재료의 배합관계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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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 그라우팅 시 시험 및 주요 점검사항
가. 쉬스관 및 정착부 내부에 공기 및 공극이 없이 완전히 충진되는 상태 점검
나. P.S STRAND과 그라우트 자재와의 부착관계
다. 현장조건하의 그라우팅 장비 및 작업의 연속성
(3) 몰탈 배합시험
① 쉬스 내에 주입된 몰탈은 Tendon의 강선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과 구조물에 하중이 전달되었을 때 External Tendon의 진동방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멘트 몰탈은 주입 시 Tendon 내부에 충분히 주입되어야 하며, 유동성이 좋은 몰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팅 배합비
가. 물, 시멘트, 혼화제(팽창제+유동화제)를 혼합하여 약 2분정도 혼합한다.
나. 물은 식수를 사용하고 W/C비는 36%에서 시작하여 시험에 의해 결정하며 최대 45%이하이어야 한다.
다. 혼화제는 시멘트 중량의 0.5~1.0%정도 사용한다.
라. 침전은 거의 없어야 하며, 팽창은 약 0~10%정도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팅 믹서
가. 믹서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연속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나. 일정한 물-시멘트비가 유지되도록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물탱크 부착
④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가. 그라우팅 실시 전 덕트상태(HDPE이음부, 그라우팅 Hole)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은 가능한 한 텐던을 긴장하고 8시간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그라우트 잔류수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한 후 그라우트 벤트 호스를 막아야 한다.
라. 장비 및 주입압력계는 정기점검하며 주입압력은 1MPa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주입 시 작업 중단 시간은 30분 이하로 하여 초기응결이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출구에서의 그라우트는 균등질이어야 하고 주입 완료시 출구를 막고 여압을 가한다.
3.5 가설 시 주의사항
3.5.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구와 장비 및 방법에 의하여,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거더가 종단방향으로 0.5% 이상의 경사로 놓일 경우에는 Sole Plate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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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하며, 받침부 수평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상 명기된 제원에 맞추어 제작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 후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5.3 SegBeam 거더 하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4 거더의 이동을 위한 가도의 횡방향 평탄성은 5% 이하로 확보하여야 하며, 거더의 인양시 크레인 와이어는 거더를 감싸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거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받침부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위의 구배를 벗어날 경우에는 타 장비(도저, 트랜스포터 등)의 견인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3.5.6 가설 시 인양위치는 50m이상 55m미만의 경우 단부에서 1m~3m사이, 55m이상 60m이하의 경우에는 3m~5m사이가 바람직하며, 제시된 범위 밖의 위치에서 인양하거나 거더 길이가 60m를 넘는 경우에는 가설검토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인양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5.7 거더를 거치한 후 설치된 앙카와 와이어로프, 쐐기를 이용하여 거더를 가설한 후 곧바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5.8 거더를 가설한 후 거더와 받침이 고정되도록 도면에 명시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5.9 가설 중인 교량하부의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며, 시공자는 가설 시 안전요원을 상주토록 해야 한다. 특히 상부 작업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방 도구 및 전도방지 시설물의 추락에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3.5.10 야간 가설 시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여 설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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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DR Girder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공지침은 DR (Prefabricated Psc Girder Bridge With Detensioning &Retensioning System) 거더의 시공에 대한 지침으로서, DR 거더를 제작하는데에 이 지침서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DR 거더를 사용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2 이지침의 규정은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지침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1.1.3 이 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해당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해설, 건설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도로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도로교 설계 실무편람
․ 도로설계요령(교량편)
․ 도로교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교 설계․제조편람(JIS A 5373 부속서)
1.2. 관련 시방
1.2.1 총칙편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5-1 시멘트
1.2.3 15-3 골재
1.2.4 15-11 PC 강재
1.2.5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
1.2.6 6-5 철근공
2. 재 료
2.1. 시멘트
15-1 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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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골재
15-3 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 PC강재
15-11 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4. PC강재
6-6 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은 DR 거더를 사용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3.1.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긴장력을 구조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비합성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거더의 높이를 낮추면서도 장경간화가 가능하도록 한DR 거더의 설계개념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시공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2. 제작장 선정
3.2.1 DR 거더 제작과 야적을 위한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3.2.2 제작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이 유지되도록 한다.
3.2.3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라야 한다.
3.2.4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3. DR 거더 제작대
3.3.1 제작대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롤러로 충분히 다진 후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반드시 다짐 및 지지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제작대는 지반면(G.L)보다 높게 하여, 작업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3.3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체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전도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80cm ∼ 100cm의 순간격과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3.3.4 거더의 종방향은 인장 및 그라우팅 장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도록 8m ∼ 10m의 여유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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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제작된 순서대로 가설할 수 있도록 운반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3.6 P.S STRAND 인장 작업시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는 견고하여야 하고, 거더의 자중과 철재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재료의 시험 및 검사
3.4.1 골재
①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체의 호칭치수 (mm)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통과질량/ 천연 백분율 / (%) / 잔골재 |
100 | 95~100 | 80~100 | 50~85 | 25~60 | 10~30 | 2~10 |
다. 잔골재의 조립율은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사용한 잔골재의 조립율
에 비하여, ±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②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 최대 입경은 25 mm이하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굵은 골재는 다음 입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체의 호칭치수 (mm) |
25 | 20 | 13 | 10 | 5 | 2.5 | 비고 |
통과중량 백분율(%) |
100 | 90~100 | - | 20~55 | 0~10 | 0~5 |
최대골재입경 20mm |
3.4.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쓰는 시멘트는 고강도이므로 양생 후 크리프나 건조수축 등의 체적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콘크리트 P.S STRAND(강연선) 및 철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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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혼화제
혼화제는 고유동화제를 사용하며, 혼화제는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3.4.5 P.S STRAND(강연선)
① P.S STRAND의 정착, 접속, 조립 또는 배치를 위하여 P.S STRAND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재가공 또는 열처리에 의하여 P.S STRAND 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KSD 7002)
② P.S STRAND는 유해한 부식, 먼지, 기름, 변형, 열의 영향 등이 없는 것 이어야한다.
3.4.6 쉬스관
①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쉽게 변형하지 않고, 이음부에 시멘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나 타설하고 난 후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형상이 변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상세사항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4.7 정착장치
정착장치는 정착된 P.S STRAND가 규정된 인장하중을 받아, 파괴되는 일이 없고 변형이 생기지 않는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6 mm이내에서 쐐기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3.4.8 그라우팅 시험
그라우팅 시멘트 풀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행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중에는 소요 품질의
그라우트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9 슬럼프 시험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를 따라야 하며 철근과 쉬스관 배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단면이 복잡하므로 현장도착 슬럼프값은 20 ± 2cm로 하고 플로우 (500 ± 50mm)로도 배합할 수 있다.
3.5. 철근 조립
3.5.1 철근은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5.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근의 이음 위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바른 위치에 배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철근의 교 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거나 또는 조립철근의형상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점용접으로 체결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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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4 거더 하단부의 피복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5.5 철근 조립 시 슈받침 철근은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3.5.6 2차 강선 긴장재부의 브라켓부는 응력 집중부로서 철근 조립시 설계도상의 형상 및 치수에 일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쉬스관 및 강선 배치
3.6.1 P.S STRAND은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스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2 P.S STRAND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책임기 술자와 협의 조정한다.
3.6.3 P.S STRAND 및 쉬스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3.6.4 쉬스관 배치 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P.S STRAND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보완 하여야한다.
3.6.6 정착장치와 쉬스는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7 삽입 전 강선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
3.7.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일치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그 방향을 바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3.7.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P.S STRAND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3.7.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측을 하고 파손된 것은 갈아끼우든가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가 변동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3.8. 거푸집 설치
3.8.1 몰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거푸집 판의 모든 이음부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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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포스트텐션 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수축할 때는 저항하지 않는)구조로 되어야 한다.
3.8.3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하여 완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바르게 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3.8.4 거푸집은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등을 생각하여 유해한 변형,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3.8.5 거푸집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등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8.6 거푸집은 조립과 떼어내기가 쉽고 몰탈이 새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8.7 거푸집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주어야 한다.
3.8.8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치수 및 표면마무리 상태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8.9 특수거푸집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콘크리트 타설
3.9.1 타설 준비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삽입 철물, 타설 순서 등이 시공 상세도 및 철근가공 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장치, 타설 장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수분이 흡수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감독원이 거푸집, 철근, 마개, 쉬스관의 정착장치 및 강재의 배치, 내부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 승인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된다.
④ 시공자는 진동 다짐시 철근, 쉬스관, 강선 등의 위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타설 전에 모든 쉬스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9.2 타설 작업
①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타설 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③ 타설 작업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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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다지기
①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②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한다.
③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 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④ 내부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
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10. 양생 관리
3.10.1 콘크리트는 타설 후에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받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양생 또는 충분히 경화하지 않은 콘크리트가 진동, 충격 및 하중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0.2 콘크리트 양생은 증기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증기 양생 외 특별한 양생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3 시험용 공시체는 같은 조건으로 양생하여 한다.
3.10.4 증기양생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경화 시작 때부터 3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시작해야 하며, 지연제를 사용했을 경우엔, 4~6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가하기 시작해야 한다.
3.10.5 증기는 시멘트의 경화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상대습도가 100%가 되어야 하고, 증기가 콘크리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주위의 온도 상승은 최대온도 60℃~70℃가 될 때까지 시간 당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소요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 최고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한편, 증기양생을 종료하여 기온을 하강시킬 때도 시간당 20℃를 넘지 않도록 서서히 식혀야 하며, 대기온도보다 10℃높아질 때까지 계속 관리해야 한다.
3.11. 1차 긴장작업
3.11.1 사용될 P.S STRAND는 규격에 따른 생산제조회사로부터 시험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인장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그렇지 못할 경우는 KS D 7002 SWPC 7B φ15.2mm의 표준규격에 준하여 인장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 현장에서 시험인장을 실시하여 차이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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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때는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3.11.2 마찰손실계수 k, u 값은 현장실측 결과에 따라 인장 관리시 보정하고, 기본적인 인장 관리 계획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 또는 “도로교 설계기준”의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한다.
3.11.3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프리스트레싱 직후에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 1.7배 이상이 될 때이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부재의 양생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시킨 공시체에 대한 압축 강도가 27 MPa이 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11.4 정착이 끝난 P.S STRAND는 정착구로부터 15~20mm 정도 남기고 절단해야 한다.
3.11.5 P.S STRAND에 주는 인장력은 하중계의 지시 및 P.S STRAND의 늘음 또는 뽑혀 나온 양으로부터 측정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중에 하중과 변형량과의 관계를 여러 점에 대해서 구하여 이것이 직선관계가 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중계의 지시와 P.S STRAND의 늘음 또는 뽑혀나온 양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한다. 또한,프리스트레싱을 다시한 후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프리스트레싱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3.11.6 P.S STRAND의 인장순서 및 인장력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야 하며, 인장 작업전 인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11.7 작업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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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항 목 | 관 리 내 용 |
P.S Cable의 해체 |
․코일상태로 감긴 케이블의 강철띠를 절단할 때 케이블의 반발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
긴장중의 안전 |
․긴장 작업중에는 양단의 케이블 배후에 적절한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긴장 작업중에는 케이블 정면이나, 유압펌프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긴장장치의 전원에 의한 감전방지 |
․캡타이어 코드의 손상 점검 ․배선 결선 상태 점검 |
고압호스의 점검 |
․긴장 작업 전에 고압호스의 손상, 접속의 이상 및 Oil이 새는지 점검 하여야 한다. |
정착구 점검 |
․정착판 Wedge의 단부가 평탄하고, 균일하게 삽입되도록 링(Ring)의 이탈여부 확인 ․P.S Strand가 뒤틀리지 않도록 정착구를 설치할 것 |
긴장기의 설치 |
․쉬스와 긴장기의 중심이 일치되었나 점검 ․긴장기에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긴장기에 매달린 줄을 풀어줄 것 |
오일펌프 조작 | ․급격히 가압하거나 감압하지 말 것 |
3.11.8 DR 거더 1차 인장시 주의사항
① P.S STRAND 긴장순서는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분산된 정착구의순서를 확인 후 긴장하여야 한다.
② 긴장작업 시행전 긴장기에 대한 calibration을 실시한다.
③ 실제 긴장력과 늘음량이 일치할 때는 상관없으나 상이한 결과가 나올 때는 늘음량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 늘음량의 5%이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④ 긴장은 일단에서 설계압력으로 인장하여 신장량을 기록하고, 반대쪽에서 확인인장하여 동일한 압력에 도달했을 때 추가신장량을 기록하여 합산한 신장량으로 기록한다. (단, 추가신장량이 미미할 경우 1단 긴장으로 마무리한다.)
⑤ 긴장시 도입되는 강선 신장량을 측정하여 긴장 관리도 상에서 관리토록 하며 하중계의 지시도와 신장량의 직선관계를 확인한다.
⑥ 인장시 인장잭의 뒷부분에서 작업을 피하고 옆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 MPa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⑧ 잭의 압력 게이지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⑨ DR 거더 1차 인장 종료후 솟음량을 측정하여 계산치와 비교, 이상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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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3.12. 그라우팅 작업
3.12.1 적용 범위
인장작업 후 쉬스관내의 P.S STRAND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2 그라우팅을 위한 준비작업
① 그라우팅에 적용될 물/시멘트와 각 재료의 배합관계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② 시험 그라우팅시 시험 및 주요 점검사항
• 쉬스관 및 정착부 내부에 공기 및 공극이 없이 완전히 충진되는 상태 점검
• P.S STRAND과 Grout 자재와의 부착관계
• 현장조건하의 그라우팅 장비 및 작업의 연속성
③ 몰탈 배합시험
• 쉬스내에 주입된 몰탈은 Tendon의 강선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과 구조물에 하중이 전달되었을 때 External Tendon의 진동방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멘트 몰탈은 주입시 Tendon내부에 충분히 주입되어야 하며, 유동성이 좋은 몰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그라우팅 배합비
- 물, 시멘트, 모래, 혼화제(팽창제+유동화제)를 혼합하여 약 2분 정도 혼합한다.
- 물은 식수를 사용하고 W/C비는 36%에서 시작하여 시험에 의해 결정하며최대 45%이하이어야 한다. 동절기에는 안정성을 위하여 40%이하로 한다.
- 혼화제는 시멘트 중량의 0.5~1.0%정도 사용한다.
- 침전은 거의 없어야 하며, 팽창은 약 0.5%정도이어야 한다.
• 그라우팅 믹서
- 믹서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연속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 일정한 물-시멘트비가 유지되도록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물탱크 부착
- 최대 주입압력은 20bar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그라우팅 작업시 주의사항
- 그라우팅 실시전 덕트상태 (HDPE이음부, 그라우팅 Hole, Air Bent, Deviation Block의 Steel Pipe와 HDPE Tube연결부)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그라우팅은 가능한 한 텐던을 인장하고 8시간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그라우트 전에 블록아웃을 몰탈로 마감한다.
- 그라우트 잔류수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한 후 그라우트 벤트호스를 막아야 한다.
- 장비 및 주입압력계는 정기점검하며 주입압력은 1 MPa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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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시 작업 중단 시간은 30분 이하로 하여 초기응결이 안되도록 하여야한다.
- 출구에서의 Grout는 균등질 이어야 하고 주입 완료시 출구를 막고 여압을 가한다.
3.13. 2차강선과 정착구의 부식방지
3.13.1 적용범위
2차강선과 정착구에 대해여는 재긴장을 위하여 비점착식 부식방지를 하여야한다.
3.13.2 강선 코팅재
① 80°C 이상의 높은 용융점(잘 녹슬지 않고 상온에서 흘러 내리지 않음)과 영하 40°C 에서도 적용피막 두께만큼 피막을 형성하여 겨울철에도 크랙이 가지 않아야 한다.
② 불용성(비융해성)이어서 뛰어난 코팅력으로 부식을 방지한다.
3.14.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3.14.1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제시된 공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시 지지점의 위치,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적재, 운반,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사감독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3.14.2 기 제작된 부재를 저장, 인상, 취급할 때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4.3 거더 받침대는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14.4.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3.14.5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하며, Cross Beam의 노출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가설 시 주의사항
3.15.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구와 장비 및 방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5.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온도가 가설시에 +5℃ 이하이거나 +15℃ 이상일 경우, 네오프렌(Neoprene) 지압판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거더를 가설하기 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5.3 DR 거더 하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5.4 거더의 인양시 크레인 와이어는 반드시 Lift 구멍에 삽입하고 상부의 접촉면에 패드를 끼워야 한다.
3.15.5 거더를 거치한 후 전도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곧바로 Cross Beam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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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조립하여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15.6 거더를 가설한 후 슈고정용 볼트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3.15.7 가설중인 교량하부의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며, 도급자는 가설시 안전요원을 2인 이상 상주토록 해야 한다..
3.16. 2차 인장 작업시 주의사항
3.16.1 2차 긴장은 DR GIRDER를 교각 또는 교대위에 가설한후 GIRDER 상부에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가설한후 실시한다.
3.16.2 2차 인장은 1단긴장 후 타단 확인 긴장을 수행 하며, 긴장에 의한 슬래브에의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작업 순서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3.16.3 긴장작업 시행전 긴장기에 대한 calibration을 실시하여 공인기관의 검사를 득한후 사용한다.
3.16.4 정착단부 주변을 깨끗이 손질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강선의 배열을 꼬이지 않게 정리하고, HEAD를 끼우고 지압판에 밀착시킨 후 정착쐐기(WEDGE)를 1차 정착한다. HEAD를 끼우기 전에 반드시 비부착 강연선
의 피복을 절단해야 한다.
3.16.5 긴장관리는 긴장관리도 상의 하중지시계와 늘음량 과의 관계로 관리하며 이의 관계가 직선임을 확인한다.
3.16.6 P.S STRAND의 배치 작업시 위치오차에 의한 원인과 긴장작업 잘못으로 인하여 수평 휨(Sweep)이 작용될 수 있으므로, 오차한계 이상은 수정을 시켜야 한다.
3.16.7 인장시 인장잭의 뒷부분에서 작업을 피하고 옆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16.8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 MPa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3.16.9 P.S STRAND의 인장력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6.10 2차 인장작업이 완료된 후 보호캡을 설치하고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한다.
3.16.11 작업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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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항 목 |
관 리 내 용 |
2차 인장 작업 발판 |
․발판이 견고한지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한다. |
PS Cable의 해체 |
․코일상태로 감긴 케이블의 강철 띠를 절단할 때 케이블의 반발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
인장중의 안전 |
․인장 작업 중에는 양단의 케이블 배후에 적절한 방호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인장 작업 중에는 케이블 정면이나, 유압펌프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인장장치의 전원에 의한 감전방지 |
․캡타이어 코드의 손상 점검 ․배선 결선 상태 점검 |
고압호스의 점검 |
․인장 작업 전에 고압호스의 손상, 접속의 이상 및 Oil이 새는 가 점검하여야 한다. |
정착구 점검 |
․정착판 Wedge의 단부가 평탄하고, 균일하게 삽입되도록 링(Ring)의 이탈여부 확인 ․Strand가 뒤틀리지 않도록 정착구를 설치할 것 |
인장기의 설치 |
․쉬스와 인장기의 중심이 일치되었나 점검 ․인장기에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인장기에 매달린 줄을 풀어줄 것 |
오일펌프 조작 | ․급격히 가압하거나 감압하지 말 것 |
3.16.12 DR 거더 2차긴장이 완료된후 슬래브 솟음량을 측정하여 계산치와 비교 검토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16.13 그라우팅시 시험 및 주의사항은 상기“3.12 그라우팅 작업“과 동일하다.
3.17 교량상부 시공방법 및 유지관리
3.17.1 DR 거더에 1차 강선을 설치하고, DR 거더의 자중과 바닥판의 자중에 해당하는 긴장력을 도입한다.
3.17.2 상기 DR 거더를 교각 또는 교대위에 가설한 후, DR 거더의 상부에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설치하고, DR 거더와 DR 거더 사이의 연속 지점부를 현장 타설하여 가로보와 연결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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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상기 DR 거더와 DR 거더들 사이에 2차(연속화) 강선을 설치하고 긴장한다.
3.17.4 상기 반단면 프리캐스트 상부에 슬래브를 현장 타설하고 포장한 다음, 2차 고정 하중을 재하한 후 교량을 완성한다.
3.17.5 상기 시공시 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구를 이용한다.
3.17.6 교량 완성후 유지관리 또는 내하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2차 강선 전체를 추가 긴장할 수 있고 공용중 바닥판 슬래브의 노후 및 열화로 인하여 바닥판 슬래브 교체 공사를 할때 상기 2차(연속화) 강선의 긴장력 일부를 제거하고 바닥판 슬래브가 완료되면 다시 2차 강선을 재긴장 할 수 있도록 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구를 사용한다.
3.17.7 상기 7.17.2 및 7.17.3 시공시 거더 중앙부는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하여 비합성 상태에서 긴장력을 도입하고, 연속 지점부는 상부 플랜지의 상면에 형성된 돌출부에 2차(연속화) 강선이 통과하여 강선의 편심량을 극대화 하여 긴장력을 도입한다.
3.17.8 2차 긴장 후 2차 정착구 Block out부 청소 후 Block Out 벽면에 타르 또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4.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4.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하는 DR거더교량의 바닥판 시공에 적용한다.
4.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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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3-1 시멘트
1.2.3 13-3 골재
1.2.4 13-11 PS 강재
1.2.5 6-5 철근공
1.2.6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4.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규격)
KS D 7002 PC강선 및 PC 강연선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4.4 제출물
공사시방서(Ⅰ)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및 시험 성과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5 재 료
4.5.1 시멘트
공사시방서(Ⅰ)의 13-1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2 골 재
공사시방서(Ⅰ)의 13-3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3 PS 강재
13-11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4 그라우팅
공사시방서(Ⅰ)의 6-6절 2.7항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6 제 작
4.6.1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제작환경은 제품의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평탄성, 온도, 양생시설, 야적장소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4.6.2 거푸집은 제품을 허용치수 이내로 제작하기 위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와 맞닿는 부분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6.3 철근 또는 강연선, 강봉은 규정 피복과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속선 또는 용접에 의해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4.6.4 콘크리트는 타설시 적절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균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5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표면은 거칠기(7mm)가 유지되어야 하며 타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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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 블리딩은 제거하여야 한다.
4.6.6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6.7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온도와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4.6.8 거푸집 탈형시 콘크리트의 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반출시 설계강도의 80% 이상의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6.9 완성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치수는 허용오차가 두께가 -6mm~+9mm, 폭 및 길이가 ±6mm 이내로 제작되어야 한다.
4.6.10 야적은 평탄하고 깨끗한 곳에 견고히 하여야 하며 해로운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받침을 설치한다.
4.6.11 반출은 허용치수, 강도에 최종 합격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4.7. 운반 및 설치
4.7.1 운반
(1) 적재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패널과 패널사이는 운반 시 충격을 고려하여 목재 등의 완충재를 설치하여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3) 패널 위에는 기타의 무거운 자재나 장비를 상재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적재는 하지 않아야 한다.
4.7.2 설치
(1)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거더에 설치 전 거더의 횡간격, 요철부위를 검사하고 설치 지점에 Rubber belt (T=3.2mm이하)를 설치하여 충격완화 및 미끄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프리캐스트 바닥판은 거더의 연단에서 70mm가 지지됨을 표준으로 하고 최소 30mm 이상 지지되어야 한다.
(3)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접촉면에는 베딩층을 형성토록 하거나 15mm이상의 공간으로 슬래브 콘크리트가 충진되도록 하여 바닥판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4)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위에 건설장비 및 과중한 자재를 상재해서는 안된다.
(5)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설치시 거더간의 횡간격, EL. 등을 검토하여 패널배치도를 작성하여 설치오차한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프리캐스트 가로보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프리캐스트 가로보를 사용하는 DR거더교량의 바닥판 시공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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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1 시멘트
1.2.3 13-3 골재
1.2.4 13-11 PS 강재
1.2.5 6-5 철근공
5.3 재 료
4.5.1 시멘트
공사시방서(Ⅰ)의 13-1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2 골 재
공사시방서(Ⅰ)의 13-3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3 PS 강재
공사시방서(Ⅰ)의 13-11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4 그라우팅
공사시방서(Ⅰ)의 6-6절 2.7항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3.1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적 성질이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의 규격은 KS D 7004와 KS D 7006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둘중에서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용접봉의 직경은 모재의 두께에 적합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굵은 용접봉을 사용하면 용접부위의 용입량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은 직경 4mm 이하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접봉의 최대직경은 특히 두꺼운 부재의 용접을 제외하고는 6mm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확보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사용 전에 습기가 없도록 건조시켜야 한다. 만약 용접봉에 습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크의 불안전, 스패터의 증대, 블로우홀 및 핏트의 발생, 강도의 저하 등이 일어난다.
5.3 제 작
5.3.1 프리캐스트 가로보의 형상 치수와 철근 배근 등의 상세를 나타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설계도서상의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수정한다.
5.3.3 가로보의 제작, 취급 및 현장조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작 도면 또는 납품도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1) 프리캐스트 가로보의 모든 치수와 상세
(2) 프리캐스트 가로보의 수량
(3) 크기, 간격, 가새,콘크리트 피복두께 및 위치, 가로보의 운반 및 현장조립공사에 필요한 보강철근
5.3.4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의 모든 철근은 그리스, 기름, 왁스, 먼지등과 같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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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유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3.5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가로보표면의 페인트 작업에 유해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사용 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품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5.3.6 철근의 용접길이는 철근직경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이상 용접길이가 필요 할 때에는 불연속 용접으로 한다.
5.3.7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이음은 정착길이 이상 간격으로 엇갈리게 시행한다.
5.3.8 용접개소의 각 부분마다 균열 등의 결함사항이 없도록 품질관리하고 그 밖에도 용접위치, 용접길이, 용접형태 등도 승인된 도면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5.3.9 철근고정용 철물 등은 정확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만일 이 철근의 고임대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철근 부재 표면의 거푸집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치우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시 조절하여야 한다.
5.3.10 철근 등의 조립틀은 콘크리트 다지기를 할 때 움직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3.11 프리캐스트 가로보는 제조과정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양생한 공시체의 시험결과로 설계기준강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3.12 전 제작과정은 제품 품질관리가 항상 중요하기에 회사 전용 공장에서 생산되어야한다.
5.3.13 강재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와 옮길 때 및 들어 올릴 때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완성된 프리캐스트 패널의 두께는 허용한계 기준(-5mm이내)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한다.
5.3.14 강재거푸집을 사용하고 난 후 콘크리트에 닿는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5.3.15 콘크리트는 타설시 적절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균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16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강도가 완전히 발휘 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5.3.17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온도와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5.3.18 온도상승은 60℃가 될 때까지 시간당 2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19 양생온도는 40℃ ~60℃사이를 넘지 않도록 8시간 이상 유지한다.
5.3.20 증기 양생 종료 후 온도를 하강 시킬 때 시간당 20℃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서서히 식혀야 하며 외부 온도보다 10℃ 높을 때 까지 계속 관리해야 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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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증기 양생을 위한 설비 및 보일러 연료, 물 탱크의 물량이 충분한지 항상 점검한다.
5.4 운반 및 설치
5.4.1 가로보의 공장저장 및 출하,부재의 운반 및 현장야적, 부재의 조립공정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 공정이 지연됨이 없이 실시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5.4.2 부재를 신중히 취급하여 불필요한 보수행위를 최소로 하고,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조립되도록 한다.
5.4.3 부재는 예상되는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저장한다.
5.4.4 부재의 출하는 출하계획에 의하되, 현장에서 부재를 조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5.4.5 운반시에는 균열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운반 중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4.6 프리캐스트 가로보를 크레인으로 가설하는 경우 크레인의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리한 사용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또한 크레인 설치위치의 내력을 충분히 조사하여 부등 침하 등에 의해 전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5.4.7 부재의 운반차량은 부재의 크기,중량,거리 도로사정 등에 의해 그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
5.4.8 가로보 철근을 용접이음으로 하고 용접장은 계산용접장 이상으로 한다.
5.4.9 프리캐스트 가로보의 현장조립공사는 현장취급 및 설치공사에 숙달된 담당원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5.4.10 프리캐스트 가로보의 현장조립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음매 처리, 청소상태 등을 검사한다.
5.4.11 프리캐스트 가로보의 현장조립공사전 가로보 배치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정밀 시공이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5.5 용접
5.5.1 용접은 필요한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강재의 종류와 특성
(2) 용접방법, 홈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3)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4)용접조건과 용접순서
5.5.2 구조물의 특징에 맞는 용접 시공요령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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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검토사항
6.1 프리캐스트 제품에 대한 구조검토를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2 PC패널과 PC가로보는 “4.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과 “5. 프리캐스트 가로보”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3 정착부 지압응력은 FEM 해석 또는 실험결과를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4 재긴장 정착구 유지관리는 “3.16 2차 정착구 속채움 방법”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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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반일체식 교대 교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PSC BEAM을 상부 거더 형식으로 활용한 반일체식 교대 교량 (SIAB)의 하나인 B.I.B 교량 구조물 공사에 관한 시방으로서, B.I.B 교량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 시방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2 용어 정의
(1) 일체식 교량(IB, integral bridge) -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구조와 교대부를 일체화시킨 교량형식으로 일체식 교대 교량(IAB,integral abutment bridge)과 반일체식 교대 교량(SIAB, semi-integral abutment bridge)으로 구분한다.
(2) 일체식 교대 교량(IAB, integral abutment bridge) - 교량계에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을 설치하지 않고 상부구조, 교대부, 및 말뚝 등을 일체화시킨 구조로 일렬배치 말뚝의 유연거동과 무다짐 뒤채움토를 이용하여 상부 구조의 온도신축변위를 조절하는 교량형식을 말한다.
(3) 반일체식 교대 교량(SIAB, semi-integral abutment bridge) - 교량의 상부 구조와 벽체교대를 일체화시킨 구조로 독립된 기초에 교량받침과 무다짐 뒤채움토를 이용하여 교량의 온도신축변위를 수용하는 교량형식을 말한다.
(4) 교대부(abutment structure) - 일체식 교량형식에 따라 별도 하부구조 형식이 적용되므로 그 구성요소 전체를 교대부라 정하였다. 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대부는 일반교량의 교대 크기보다 작은 규모를 갖는 소교대(stub abutment)이며 벽체교대와 기초교대로 구성하고, 전체를 구조적으로 강결시켜 일체화한다. 반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대부는 벽체교대, 교대구체로 구성하고 이들 사이에 교량받침을 두어 분리거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벽체교대(end diaphragm) - 상부바닥판과 거더가 일체 거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횡방향 마감벽 또는 단부격벽 형태로 바닥판과 일체로 타설되어 상부거동을 하부기초나 무다짐 뒤채움부로 전달하는 구조체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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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6) 무다짐 뒤채움 - 소교대(일체식 교대교량)와 벽체교대(반일체식 교대교량)의 배면토압 크기를 줄이기 위해 다짐을 하지 않고 골재를 사용한 채움을 말한다.
(7) 무다짐 뒤채움재 - 모서리가 둥근 강자갈(골재치수 10~25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및 SB-3 등을 말한다. 여기서 SB-3은 일반 보조기층 재료인 SB-1에서 세립분을 배제한 골재를 말한다.
(8) 전이구간(transition zone) - 교대배면의 일반 뒤채움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에너지가 무다짐 뒤채움구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과정에서 형성되는 구간을 말한다.
(9) 접속슬래브(approach slab) - 활하중에 의한 뒤채움부의 침하를 방지하며, 상부구조의 변위를 신축조절부로 전달하는 슬래브를 말한다.
(10) 받침슬래브(sleeper slab) - 접속슬래브의 부등침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벽체교대의 부모멘트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신축조절장치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접속슬래브 끝단 하부에 두는 지지판을 말한다.
(11) 신축조절장치(cycle control joint) - 일반 조인트 교량의 기계적인 신축이 음장치를 대체하기 위해 도로부와 접속슬래브 사이에 온도신축이동을 조절하도록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12) 신축조절부 - 접속슬래브와 받침슬래브 그리고 신축조절장치가 설치되는 부분을 총칭한다.
2. 구조물 뒤채움
2.1 적용범위
이 시방은 B.I.B 교량 교대 구조물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2.3 제출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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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 공
2.4.1 재 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교대배면의 재료는 표 2.1와 같고, 이 재료는 표 2.2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뒤채움구간에 따른 뒤채움 재료
구 간 | 채움재 |
일반 뒤채움구간 | SB-1, SB-2 |
무다짐 뒤채움구간 | 강자갈, 굵은골재(최대치수 25mm), SB-3 |
표 2.2 뒤채움 재료의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 통 | 과 | 중 | 량 | 백 | 분 | 율 | (%) | |||
골재구분 | 75 | 50 | 40 | 20 | 10 | 5 | 2.5 | 2. | 0.4 | 0.08 | |
일반 | SB-1 | 100 | - | 70-100 | 50-90 | - | 30-65 | - | 20-55 | 5-25 | 2-10 |
뒤채움재 | SB-2 | 10 | 80-100 | 55-100 | - | 30-70 | - | 20-55 | 5-30 | 2-10 | |
무다짐 뒤채움재 | 강자갈 | 100 | 55-100 | 2-10 | |||||||
굵은골재(최대지수25mm) | 100 | 50-100 | 25-60 | 2-10 | |||||||
SB-3 | 100 | - | 30-80 | - | 10-20 |
주) ※ 반일체식 교대 교량의 실용화 연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2008)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대체 재료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시 공
(1) 시공일반
①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교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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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 터파기 작업계획
①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서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배수 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암반기초 터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터파기
①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내력(허용지지력과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내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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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6) 물 막 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물 푸 기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①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9) 뒤 채 움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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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③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체에서 2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kN(10tonf)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이구간 및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④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⑤ 교대 뒤채움부는 교량 특성상 시공이 복잡하며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재료의 품질확인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감독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⑥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방법에 변경을 가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기타 뒤채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하도록 한다.
⑧ 교대 배면 뒤채움은 성토부 및 절토부에 형성되는 교량의 토공계획에 따라 일반 뒤채움과 무다짐 뒤채움으로 구간을 분할하여 시공한다.
(a) 성토부 (b) 절토부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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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대부 배면의 무다짐 뒤채움재 구간은 최소 1m 이상으로 하고, 교좌면 이하 약 1m 부터 접속슬래브 하면까지 실시한다.
교대의 수평거동시 무다짐 뒤채움재 구간에 사용한 재료의 엊물림 작용 (interlocking effect)을 억제함으로서 교대배면에 발생하는 수동토압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공중 원활한 배수를 목적으로 무다짐을 실시한다.
뒤채움 시공은 일반교량과 달리 교량 전체 구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하고 완벽한 품질관리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암버력 쌓기 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내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시 흙쌓기를 병행한다.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 없이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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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 에서 300MN/m3 이상 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150MN/m3 이상 이어야 한다.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 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교량공
3.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일체식 교량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제시되지 않은 상부 거더를 포함한 일반 사항은 해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3.2 관련 시방절
3.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3.2.2 13-1 시멘트
3.2.3 13-3 골재
3.2.4 13-11 PC 강재
3.2.5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3.2.6 6-5 철근공
3.3 참조 규격
3.3.1 한국산업규격(KS 규격)
KS D 7002 PC강연선 및 PC 강연선
3.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2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4 제출물
3.4.1 이 시방서 총칙편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3.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조립장 설치 계획서
(2) 시험 성과표
3.5 재 료
3.5.1 시멘트
13-1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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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골 재
13-3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5.3 PC 강재
13-11절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5.4 그라우팅
6-6절 2.7항의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6 시 공
3.6.1 접속슬래브 연결철근(Hinge Bar) 시공
(1) 접속슬래브에 이르는 연결철근은 벽체교대부의 일체화 거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간에 이음을 두지 않고 하나의 철근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2) 교대부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하는 연결철근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상부구조물의 신장량이 발생하면서 교대는 뒤채움쪽으로 밀린다. 이때 접속슬래브 단면에 압축력이 발생하면서 접속슬래브를 도로본선부 포장층쪽으로 밀어낸다. 반대로 기온하강으로 인해 교대가 수축하기 시작하면 뒤로 밀려 있던 접속슬래브를 다시 교대가 앞으로 끌고 와야하기 때문에 인장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인하여 교대와 접속슬래브의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대와 접속슬래브에 이러한 연결철근(hinge bar)을 배근하여 시공한다.
(3) 연결철근 겹이음 중 접속슬래브 철근과의 겹이음을 위해 접속슬래브로 내민 연결철근의 길이는 최소길이가 1,200mm 이상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철근과 함께 배근하는 것을 고려한다. 절곡 후 접속슬래브 철근과의 겹이음간의 엇갈림길이는 750mm 로 한다.
(4) 부득이하여, 부족한 연결철근을 연장하기 위하여 용접을 실시할 때에는 같은 치수의 철근을 사용하고 양면 줄용접을 실시하도록 한다. 기존철근과 추가절곡철근의 연결장은 최소 200mm 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접장은 최소 150mm 로 한다.
(5) 접속슬래브 연결철근의 겹이음이 곤란하거나 간격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기계식 연결장치(커플러)를 활용한 철근 연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용접에 따른 접속슬래브 연결철근의 강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뒤채움 시공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 하다.
(6) 접속슬래브 연결철근은 접속슬래브 하면철근에 고정하며 접속슬래브 연결 철근과 함께 접속슬래브를 벽체교대부에 일체로 강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접속슬래브 연결철근은 부식방지를 위해 방수처리 한 후 사용한다.
3.6.2 콘크리트 타설 및 면처리
(1) 콘크리트 타설순서는 교량상부 바닥판의 중앙부 구간을 선타설하여 양생한 후 교대 지점부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포장부에 설치되는 받침슬래브 시공 후 완충슬래브 및 접속슬래브 순으로 진행한다.
(2) 교대부 콘크리트는 교량의 신축에 의한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므로 재료 품질 및 시공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육중한 구조로 인해 온도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3 받침슬래브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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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침슬래브는 접속슬래브와 완충슬래브 상부에 위치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어떤 슬래브보다 가장 먼저 타설하여야 한다.
(2) 벽체교대와 일체로 시공된 접속슬래브는 온도의 상승과 하강에 대해 이동 을 원활히 하고 더불어 접속슬래브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슬래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받침슬래브는 접속슬래브 및 완충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상재하중에 대해 저면의 국부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층의 지표면을 터파기한 후에 이완토를 지반반력계수, k30 ≥ 20(kgf/cm3)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받침슬래브의 제원은 폭 1,500mm, 높이 300mm의 콘크리트 블록이며, 하부에는 125mm 간격으로 D16철근을 배근하도록 한다.
(5) 교량 상부의 반복적인 신축에 의해 접속슬래브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므로 상부 타설 마감면(접속슬래브 및 완충슬래브가 타설되는 면)은 손마감 미장을 실시하여 양생완료 후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면과 보조기층 상면은 다짐완료 후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선택층)의 다짐에 의한 지반반력계수는 k30 ≥ 30(kgf/cm3) 이어야 한다.
(7) 신축조절장치(CCJ)로 스며드는 우수에 의해 받침슬래브의 침하를 막기 위해서 유공관과 분리막(폴리에틸렌 재질)을 설치한다.
(8) 계절적인 온도변화에 의해 신축조절장치 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로 유입되는 침출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도록 유공관을 둔다. 초기 균열은 교대측에 많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신축조절장치 양측에 균열이 발생하므로 유공관은 받침슬래브 양쪽에 모두 설치하는 것이 좋다.
(9) 유공관(φ150mm)은 받침슬래브 측면에는 맹암거 형식으로 설치한다.
(10) 유공관 저면에는 비닐을 설치하여 성토체로 스며드는 침투수를 방지한다.
(11) 배수계획 : 유공관이 설치될 경우, 유입된 물의 배수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경사를 주어야 하며 방음벽이 설치된 쪽에서 유공관과 연결된 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12) 맹암거 : 맹암거는 둥근 입자로만 구성된 자갈을 사용하여 다짐하지 않고 설치한다. 자갈이 없는 경우에는 25mm 굵은 골재를 사용한다. 이는 유입된 물을 신속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맹암거 설치시에는 부직포를 먼저 깔고 둥근 자갈을 그리고 그 밑에 1겹의 비닐(T=1.2mm)을 설치한다. 이는 선택층과 분리하여 둥근 자갈 사이로 선택층의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맹암거가 원활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6.4 접속슬래브
(1) 접속슬래브는 콘크리트 타설시 외기온도가 하강하여 접속슬래브가 수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중 온도변화가 가장 낮은 시점(오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에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 도로 포장부에서 교량방향(완충슬래브 타설 후)으로 실시하며 하루 중 대기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하기 약 4시간 전에 끝내도록 한다
(2) 교량 연장구성에 따라 접속슬래브와 완충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와 도로의 이음방법(아스팔트 채움, 팽창줄눈 또는 적절한 채움재 등 사용)이 다르므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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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전에 선택층(보조기층)의 마무리 검사(서리가 내렸거나 동결한 경우 확인 포함)를 실시하고, 합격이 아니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4) 선택층(보조기층)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물을 흡수하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비닐막을 설치하는 방법 등, 방수공을 실시하거나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윤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한다.
(5) 접속슬래브 하면에는 교대의 수평이동에 대하여 마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겹의 비닐막(T=1.2mm)을 시공한다. 비닐막의 제원은 현재 기존 교량의 접속슬래브 타설시 사용하고 있는 재질의 비닐막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만일 비닐막 설치시 접속슬래브의 전면적을 한번에 설치할 수 없다면 비닐막 폭의 길이가 긴쪽이 교량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충분히 다음 장과 겹쳐지도록 여유를 가지고 설치하도록 한다. 비닐막의 연결이 필요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명(또는 불투명) 재질의 셀로판테이프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여기서 접속슬래브면과 접하는 비닐막의 연결은 완벽히 테이프로 접착시켜 접속슬래브 타설시 시멘트가 비닐막 사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접속슬래브와 완충슬래브 단부는 충격에 의한 파손방지를 위해 예각부는 모따기(20mm×20mm)를 하여야 한다.
(7) 접속슬래브 상면과 완충슬래브 상면의 단차는 2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6.5 신축조절장치
(1) 아스콘 채움방식
① 아스콘채움재는 일반 아스콘포장시공에 사용하는 13mm 골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시공은 3층으로 나누어 다짐한다.
② 채움 및 다짐작업은 교면포장 완료후에 실시하며 이를 위해 채움부는 가시설물을 이용하여 임시로 덮어 두어 교면포장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채움재에 대한 다짐 완료후에는 아스콘 채움의 함몰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 다짐을 실시한다.
(2) 팽창줄눈 방식
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전에 팽창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압축형 스티로폴 및 다웰바 설치작업을 완료한다.
② 주입재(실런트) 주입시 주입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 후 주입재 내면에 프라이머를 발라 온도수축시 주입재가 접착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줄눈재는 스티로폴 상면에서 10mm 주입하며 줄눈재가 가라 앉은 다음에 추가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2차례 나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에 줄눈재가 솟아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40mm에 대해서는 백업재를 채운다.
(3) 탄성콘크리트 보강 방수형 봉함재
① 탄성콘크리트 타설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접착 부위에 이물질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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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붙어 있는 경우 그라인더로 이 물질을 제거한 후 브러쉬로 청소한 후 고압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② 탄성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물기가 없도록 해야 하며 물기가 있다면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을 가하여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③ 유간은 거푸집용 목재나 강재 또는 스티로폼 등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탄성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설치유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보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④ 깨끗이 정리된 타설 부위에 1~2mm로 WabocreteII bonding Agent를 붓칠하여 바른다.
⑤ 재료의 배합은 Part A (경화재)- 2.2 KG (1.8 liters), Part B (주재)- 4.3 KG (4.5 liters), Part C (골재)- 32.6 KG of 특수 골재(18.3liters) 으로 한다.
⑥ A재와 B재를 먼저 배합한 후 C재를 섞어 만든 탄성콘크리트는 약 5분~10분정도 경과 후 시공하도록 하되 WabocreteII bonding Agent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탄성콘크리트는 가능하면 층이지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겹층으로(상,하,좌,우) 시공을할 경우에는 WabocreteII bonding Agent를 붓칠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⑦ 탄성콘크리트의 경화 후 방수형 봉함재가 설치되는 유간부는 거푸집을 포함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탄성콘크리트 면의 부착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라인더로 면갈이 후 브러쉬로 청소한 후 고압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⑧ 봉함재는 에틸렌 계열의 공중합체(共重合體,copolymer)로 화학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완전한 방수 재료이며, 방수형 봉함재와 탄성 콘크리트의 접착은 습식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⑨ 탄성 봉함재 재료의 변형율은 신장 30%, 압축 60%, 수직전단 및 회전변위100%, 수평전단 120% 이상 거동 범위를 가져야 하며, 자외선, 염화칼슘,유류, 염분 및 마모 등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⑩ 봉함재는 압축하여 설치하므로 설치 작업 전 실제 유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실측 유간보다 약15~30% 크게 재단한다.
⑪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접합면 주변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봉함재가 설치될 위치 주위로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양하며, 에폭시 접착제 혼합 시기는 접착제의 경화 속도를 고려하여 방수형 봉함재의 설치 준비를 완료한 후 혼합하여야 한다.
⑫ 봉함재 설치는 포장면 측으로 부터 교량 외측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봉함재가 교차되거나 설치 폭이 변화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시공하여야 한다.
⑬ 방수형 봉함재의 설치 깊이는 도면 등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봉함재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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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치 외측으로부터 약 2~3mm 정도 깊게 들어가도록 설치하고, 봉함재 설치 완료 후 에폭시 접착제 등 이 물질이 남아 있으면 공용 중 구조물의 거동에 따라 봉함재도 함께 거동하게 되며 상면에 굳은 에폭시 접착제로 인해 조기 파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⑭ 방수형 봉함재의 주재료는 유기 화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화염에 약하며 직접적인 열을 가하면 재료의 변형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화기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⑮ 방수형 봉함재 설치가 완료된 후 접착제가 굳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치된 면과 에폭시 접착제의 채움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비 시 보완하여 수정한다.
3.6.6 각종 이음부 채움재 및 기타 방수재의 시공
(1) 교대 및 날개벽의 방수형 탄성 봉함재
① 날개벽 내측면과 벽체 기초, 접속슬래브 이격공간 및 교대상면과 벽체 교대 하면의 이격공간 50mm 에 대하여 방수형 탄성봉함재를 설치함으로써 침투수와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방수형 탄성봉합재는 아래의 품질조건을 만족하는 재질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방수성능 : 완전방수(20tonf/m2, 상시 온도변화 범위에서 100% 방수)
- 변형성능 : 수직전단 및 회전거동율, 수평전단 거동율 90% 이상
- 탄성회복률 : 90% 이상
② 방수형 탄성봉함재가 부착되는 면은 사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접착력 확보를 위해 접촉면의 접착폭은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날개벽 내측면과 접속슬래브 사이의 방수형 탄성봉함재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파손을 막기 위해 접속슬래브 상면으로부터 50mm정도 깊이에 설치한다.
(2) 받침슬래브 상면 분리막 및 유공관 하면 방수시트
① 받침슬래브 상면 분리막과 유공관 하면 방수시트는 폴리에틸렌재질의 시트형 제품(T=1.2mm)을 사용한다.
② 받침슬래브의 분리막은 2겹으로서, 이 분리막은 선택층 상면과 유공관 저면 그리고 받침슬래브 측면으로 해서 상면까지 동시에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③ 분리막이 설치되는 구간은 표면처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④ 교대배면 하단부의 유공관 저면에도 교대 콘크리트 구체에 침투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뒤채움재 성토전에 방수시트를 설치한다.
(3) 날개벽 아래 성토부 시공관리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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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날개벽 아래에는 다짐장비로 다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tonf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다짐하므로 준공 후, 경계석이 부분이 부분침하 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는 강우에 의한 날개벽 저면과 측면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500mm 간격으로 성토용 지오그리드 (geogrid)로 보강하는 것도 좋다.
(4) 도로접속부 연결시공
① 완충슬래브가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길어깨 연결부는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한다.
② 중분대 다이크 접속부는 압출용 스티로폴을 이용하여 코어를 형성하고 모서리를 따라 채움재(실런트)를 시공한다. 이때, 여름철에 채움재가 외부로 솟아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움재는 깊이 40mm 내부에서 시공되도록 한다. (채움재의 종방향 길이는 100mm)
③ 방호벽과 가드레일의 접합부 연결볼트의 체결은 교량의 수평이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손으로 살짝 조인다. 사각(60o)이 있는 경우 방호울타리와 철제 가드레일을 연결하지 않고 50mm 정도 이격시켜 놓는 것이 좋다.
④ 방음벽 판넬은 교량 상부구조의 신장시를 대비하여 H빔 내부에서 이격거리 100mm를 확보할 수 있도록 H빔 플랜지를 용접이음(맞대기용접)으로 100mm 덧붙히도록 한다. 이격공간에는 이물질 및 유수의 침투가 없도록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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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교량부대시설공
6-9-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모든 거더교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에 전단연결재를 활용한 콘크리트 영구 거푸집으로서 콘크리트 바닥판의 구조적 효용에 기여 할 수 있는 구조체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4-1 일반콘크리트
1.2.3 6-5 철근공
1.2.4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2.5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6 13-12 구조용 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선재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17 용접철망
1.3.2 관련시방서및 기준
콘크리트구조기준 제2장 재료
콘크리트구조기준 제16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도로교 설계기준 제4장 콘크리트교
1.3.3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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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시에는 거푸집으로, 타설 후에는 바닥판을 구성하는 전단연결재가 일정 깊이 매입된 구조부재
1.4.2 전단연결재
프리캐스트 패널과 현장타설되는 바닥판 콘크리트의 합성을 위해 패널에 매입되는 부재(Lattice Bar, 전단연결철근, 파형철선) 및 가설 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패널에 매입되는 부재(Lattice Bar)
1.5 제출물
1.5.1 계약상대자 및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자는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이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총칙편 2-2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에 제작, 운반, 설치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이 시방서(Ⅰ)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예정공정표
③ 인원. 장비 투입계획
④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계획 :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도면 및 구조계산서
⑤ 프리캐스트 패널의 설치 및 배치계획
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⑦ 수송계획
1.5.5 프리캐스트 패널의 생산계획 : 제작기간, 공장의 생산능력 및 기간, 부재의 저장계획, 운반계획, 배치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다.
1.5.6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방서(Ⅰ) 총칙편 2-4절 1.4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제작자
계약상대자는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자를 선정시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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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승인대상은 다음 사항에 따르며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공장 면허소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면허공장
(2) 공장시설
① 기계설비 배치도
② 전공정 처리 설비
③ 계측기 보유현황
④ 운반설비
⑤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장비
(3) 품질관리조직 및 계획
(4)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자격증 소유
(5) 공장전체 조직원 및 조직 구성
1.6.3 품질 시험장치는 프리캐스트 패널이 교량바닥판 작업 중 영구거푸집(임시상태)으로 거동 할 때 작용할 수 있는 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1.6.4 하중시스템은 일정하게 사하중을 재하하거나 프리캐스트 패널길이를 적절히 나누어 최대 4곳에 하중을 재하 할 수 있는 Jack을 사용한다.
1.6.5 시험에 사용할 프리캐스트 패널은 해당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사용한다.
1.6.6 시험용 샘플은 교량단위별로 무작위로 선택하여 3개이상 시험하고, 시험하중은 해당 교량에 맞추어 설계에 포함된 다음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1) 프리캐스트 패널의 자중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자중
(2) 활하중 : 최소 2.5KN/m2 , 진동식 카트장비 사용시 3.75KN/m2
(3)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KN/m2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 최소 6.25KN/m2 이상
1.6.7 타당한 프리캐스트 패널의 시험결과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형은 시험하중 하에서 지간을 400으로 나눈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균열 폭은 시험하중 하에서 균열 폭 0.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6.8 프리캐스트 패널의 제작에 사용하는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1.7 운반 및 보관
1.7.1 운반
(1) 부재 운반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반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부재가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교량구조물에 설치되는 프리캐스트 패널의 모든 관리와 운반은 바닥판의 손상, 변위, 과응력 및 균열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패널 설치 후 후속공정 수행 시에도 기 설치된 프리캐스트 패널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로 지지하고 적치해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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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상(몰드에서 분리하는 것도 포함) 프리캐스트 패널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는 프리캐스트 패널과 전단연결재등 노출된 철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 공장에서 현장으로 프리캐스트 패널을 운반 할 때는 승, 하차가 용이하도록 파렛트를 이용하여 적치하고,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하도록 한다.
1.7.2 보관
(1) 운반, 저장 및 취급시는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 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보관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보관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4) 프리캐스트 패널의 야적은 전단연결재등 노출된 철근에 직접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전단연결재등 노출된 철근에 하중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경우에는 위로 6단을 초과하여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자중에 의한 편심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 받침이 수직으로 일렬이 되로록 배치하여야 한다.
(5) 프리캐스트 패널위에 건설장비 및 과중한 자재를 상재해서는 안 된다.
2. 재 료
2.1 프리캐스트 패널
2.1.1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 패널의 바닥면을 형성하고, 현장타설 슬래브 강도 이상을 가지는 콘크리트로 배합 설계한다.
2.1.2 배합설계는 KS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3 콘크리트의 총 염화물 함유량은 잔골재 중량의 0.04%를 초과 할 수 없다.
2.1.4 콘크리트 제공자가 품질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1.5 콘크리트 시험은 KS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1.6 시험공시체는 1일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2.1.7 각각의 콘크리트 공시체는 무작위로 다른 시간대에 제작한것으로 하고, 당일 하루의 평균으로 표시한다.
2.1.8 프리캐스트 패널의 바닥콘크리트에 있는 보강철근과 강재는 KS 규격에 의한 SD40 철근 또는 강봉 및 강연선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1.9 철근의 보관은 깨끗한 곳에 잘 보관 하도록 하고, 다른 자재들에 의해 더럽혀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10 프리캐스트 패널의 단면 폭 및 두께는 프리캐스트 패널이 설치되는 상부구조의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로 결정 할 수 있다.
2.1.11 프리캐스트 패널이 거더위에 설치되는 경우 현장여건상 DECK와 간섭이 발생 할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수Type을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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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단연결재(Lattice Bar, 파형철선, 전단연결철근 등)
2.2.1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 시 매설되는 전단연결재는 인증된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인장시험에 대한 시험 성적 결과가 첨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전단연결재의 규격은 프리캐스트 패널의 지간 및 설계 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여야한다.
2.2.3 전단연결재의 기계적 시험은 KS 규정에 따른다.
2.2.4 Lattice Bar 및 파형철선은 KSD 3554(연강선재)에 적합한 선재에 냉간 가공을 한 보통철선(KSD 3552)으로 선지름이 6mm~16mm인 표면이 매끄럽고 단면이 원형인 SWM-P철선이다.
2.2.5 Lattice Bar 및 파형철선의 표면에는 흠, 갈라짐, 기타 해로운 결정 혹은 유류, 녹 등 용접을 방해하는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2.2.6 철선은 KS D 3552에서 규정하는 SWM-P의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면수축율, 굽힘성, 인장강도, 선지름 등의 시험 및 제반 기계적 특성을 규명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7 Lattice Bar 및 파형철선의 굽힘시험은 굽힘중앙이 용접점으로부터 25m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180⁰ 굽힌후,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8 철선의 인장강도는 460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9 Lattice Bar 및 파형철선의 용접은 전기스포트 용접방식을 사용하고 KSD 7017(용접철망)의 용접기준에 준한다. 용접부의 전단강도는 완제품 시험에 재하되는 하중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하고, 용접 부위당 250 Mpa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10 전단연결철근은 프리캐스트 패널과 현장타설 슬래브 사이에서 장부작용 (DOWEL ACTION)에 의하여 활동을 방지해주는 연결철근의 구실을 하며 설치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4배 이하, 60cm 이하라야 한다.
3. 시 공
3.1 프리캐스트 패널의 제작
3.1.1 프리캐스트 패널은 설치할 교량에 맞는 패널의 타입, 형상, 전단연결재의 설치간격 및 크기, 철근의 배근, 특히 사교 및 곡교의 단부 처리 및 철근 간섭처리, 상부주철근 피복두께 확인, 강교의 이음부나 전단연결재 처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1.2 전 제작과정은 고품질과 견실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엄격한 품질관리에 의해 공장생산 되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 프리캐스트 패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 몰드은 콘크리트 타설,운반,인상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패널의 하부 마감면에 하자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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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완성된 프리캐스트 패널의 두께는 허용한계 기준(+10mm~ -5mm이내)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한다.
3.1.4 몰드를 사용한 후에는 청소를 해주어야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맞닿는 부분은 전 표면을 면밀히 청소해 주어야 한다.
3.1.5 전단연결재 및 강봉, 강연선 등은 최소의 부피를 갖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몰드에 놓여지기 전에 견고하게 조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스페이서는 정확한 피복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6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프리캐스트 패널의 마무리 제작 과정에서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와 철근조립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1.7 프리캐스트 패널의 상부표면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유리하도록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거친 면마무리를 해야 한다.
3.1.8 콘크리트를 타설 한 프리캐스트 패널은 그것이 충분히 양생되기 전까지는 바닥몰드 혹은 바닥판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3.1.9 프리캐스트 패널의 탈형 시 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프리캐스트 패널의 반출은 설계 강도의 80% 이상의 강도발현을 확인 후 반출한다.
3.1.10 양생 : 증기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증기양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콘크리트 타설 후 일정시간 경과된 후에 증기양생을 실시한다.
(2) 온도상승 속도는 시간당 20℃ 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3) 양생실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도록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3.1.11 품질검사 및 관리 :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작된 프리캐스트 패널은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완제품시험 및 외관검사를 면밀히 하여야 한다.
3.1.12 부재의 현장반입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중 손상 여부
(2) 제작일, 공시체 강도 및 시험일자
(3) 제원별 치수검사 (두께오차기준 : +10 ~ -5mm)
(4) 하부표면균열 및 철근노출상태
(5) 슬래부 접촉부 레이턴스 제거 및 거친면 마무리 정도
(6) 전단연결재의 용접 및 정열상태 또는 인장재 등 강재의 정열상태와 녹 발생, 휨 발생 여부 등.
3.1.13 규정한 허용치에 부합하지 않은 프리캐스트 패널은 폐기처리 한다.
3.1.14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패널의 저장은 깨끗하고 편평하며 평탄한 곳에 견고히 야적 하도록 한다.
3.1.15 공장 생산된 패널은 녹의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야적 할 경우 프리캐스트 패널의 각층 사이에는 목재 등을 사용하여 전단연결제 및 노출된 철근에 직접적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3.2 PS 긴장재의 인장
3.2.1 응력도입에 사용되는 유압잭은 인장압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게이지의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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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은 눈금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다이얼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6개월마다 캐리브레이션을 하여 결과가 현장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2.2 모든 PS 긴장재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치기 및 경화 중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3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2MPa 이상이어야 한다. PS 긴장재는 최대인장강도의 75%이내로 인장한다.
3.2.4 초기도입 응력은 설계서에 표시된 응력이상이 지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착 직 후 응력은 PS 긴장재의 마찰손실,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정착장치손실이 완료된 후 PS 긴장재에 남아있는 응력만을 고려해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패널의 설치
3.3.1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시멘트풀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인트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실리콘 코킹을 실시한다.
3.3.2 프리캐스트 패널이 설치되는 양쪽지점에는 균등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마찰력과 콘크리트 타설시 수밀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절한 압축성과 마찰력을 가지는 일반 고무패드를 설치한다. 양쪽지점에 설치되는 고무패드는 KS 기준에 적합한 천연고무(NR) 또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재질의 일반고무판을 사용한다.
3.3.3 프리캐스트 패널 설치 시 양측 거더 위에 거치되는 접지 폭은 패널형식에 따라 60∼70mm를 표준으로 하며, 패널의 지간 및 하중조건에 따라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이탈에 대한 염려가 없거나, 시공오차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 30mm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4 곡선교에 프리캐스트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 곡선반경이 큰 교량은 설치구간 내의 변위를 무시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직선으로 간주하여 설치하여도 무방하나, IC교량과 같이 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별도의 경사진 면을 가진 프리캐스트 패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3.3.5 사교와 같이 skew가 있는 교량의 경우 일반구간은 거더에 직각방향으로 표준 프리캐스트 패널의 설치가 가능하나, 단부와 크로스 빔에 접하여 마감되는 때는 별도의 경사진 면을 가진 프리캐스트 패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3.3.6 노출된 철근 및 강재 또는 전단연결제에 발생한 들뜬 녹은 제거해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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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강가로보 제작 및 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빔)교의 강가로보 부분 건설에 필요한 구조강재(구조용 볼트와 용접, 용접봉, 등의 부속재료를 포함)의 공급, 제작가설 및 도금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10 (고장력 볼트,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 제출물
이 시방서(Ⅰ) 총칙편 2-4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강가로보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2-1의 규격과 표 2-2 시험성과 대비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9-2-1 표준강재
강재의 종류 | 규 | 격 | 강재 기호 |
구조용 강재 | KS D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SS400 |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SM400 | |
접합용 볼트 | KS B 1010 | 고장력 볼트, 너트, 평와셔의 세트 | F10T |
용접 재료 | KS D 7004 |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
봉강 | KS D 3504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SD 400 |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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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9-2-2 시험성과 대비표
품 목 | 규 격 |
시험항목 |
단 위 |
품질기준 |
H-형강 SS400 (KS D 3503) |
600x200x11x17 700x300x13x24 800x300x14x26 |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P S |
N/㎟ N/㎟ % % % |
400~510 245이상(16T이하),235이상(40T이하) 17이상(16T이하),21이상(40T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
PLATE SM490 (KS D 3515) |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C Si Mn P S |
N/㎟ N/㎟ % % % % % % |
490~610 325 이상(16T이하), 315이상(40T이하) 17 이상(16T이하), 21이상(50T이하) 0.20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
|
철근 SD300 (KS D3504) |
25Φ, 16Φ |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P S |
N/㎟ N/㎟ % % % |
440 이상 300 이상 16이상 0.050 이하 0.050 이하 |
고장력 볼트(M22) (KS B 1010) |
볼 트 |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단면 수축율 |
N/㎟ N/㎟ % % |
980~1176 882 이상 14 이상 40 이상 |
경 도 |
볼 트 너 트 와 셔 |
HRC HRC HRC |
27~38 16~35 35~45 |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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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용 접
3.1.1 아크용접
(1)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단,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경우는 흑피나 금속전처리 도장도 있어서는 안된다.
(2)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도록 한다.
(3) 용접작업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4) 용접의 재료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5)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6) 피복벗겨짐이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용접재료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FLUX 등의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온온도 120℃)
(8)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 관리한다.
표 6-9-2-3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 용접봉의 상태 | 건조온도 | 건조시간 |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
100∼150℃ | 1시간 이상 |
표 6-9-2-4 FLUX의 건조표준
플럭스의 종류 | 건조온도 | 건조시간 |
용 융 플 럭 스 | 150∼200℃ | 1시간 이상 |
소 성 플 럭 스 | 200∼250℃ | 1시간 이상 |
3.1.2 용접시공
(1)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비드의 시 종단 및 비드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2) Submerged Arc 용접에 의해 필렛용접 및 맞댐용접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음의 형상에 맞는 층수를 선택하여 외관, 변형 등에 관하여 어색한 곳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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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한다.
(5) Submerged Arc 용접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음의 도중에서 Arc를 끊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Arc를 끊은 경우는 BEAD 단부를 50mm 이상
은 깎아내고 용접을 계속하도록 한다.
(6) Submerged Arc 용접은 가붙임 용접후 특히 습기를 피하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Submerged Arc 용접법으로 수평 용접을 하는 경우 1층 크기의 최대치는 8mm를 원칙으로 한다.
(8) 판두께가 두터운 맞댐이음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으로 다층돋음 용접하는 경우 재편의 앞뒤를 번갈아가며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쪽의 용접은 적어도 3층 이상을 돋운 후 반대측의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9)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한다.
(10) 홈 용접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쪽 개선부의 게이징(안후비기)를 하도록 하되 BACKING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가우징후는 그라인더, 와이어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게이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12)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CHECK SHEET에 기입하고 보수는 "결함의 보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13) SCALLOP이나 각종 BRACKET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 접은 모서리부를 돌아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5) 홈용접의 덧붙임과 마무리
① 한 용접선의 양단 각 50mm이외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mm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② BEAD 형상이 불량한 경우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한다.
표 6-9-2-5 용접의 덧붙임(mm)
비 이 드 폭(B) | 덧 붙 임 높 이(h) |
B<15 | h≤3 |
15≤B<25 | h≤4 |
25≥B |
4 h≤--- B 25 |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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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①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맛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이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해홈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이하 일 때는 3개를 한개로 본다
② 용접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표면의 요철은 비이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언더컷 및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법위에서 -1.0mm의 오차를 허용한다.
3.1.3 결함의 보수
(1) 결함을 용접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CHECK SHEET 기록한다.
(2) 결함처리 요령은 구체적으로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 용접기준
① 비드크기 및 예열은 가붙임 용접기준을 적용하고 길이는 40mm이상으로 한다.
② 균열 용접결함의 경우는 즉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균열정도, 범위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한다.
(4) 결함 보수 방법
① 강판 곰보에 의한 긁힌 자국 등의 표면결함은 길이 1mm이하는 GRINDER로 깍아서 고르게 한다. 길이 1mm이상은 용접하여 GRINDER로 끝마무리 한다. 그라인드의 마무리면은 조도 50S이하이다.
② 강판단면의 충상갈라짐이 발견된 경우, 동일 원판에서 절단된 모든 부재를 추적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수정방안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가스 절단부의 NOTCH에 관하여는 아래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
가. 주요부재, 2차부재 모두 2mm이하의 경우 GRINDER로 끝마무리 한다.
나. 상기를 초과하는 경우 NOTCH 부분을 축방향으로 10mm이상의 범위에 걸쳐서 깍아내고 보수용접 후 GRINDER로 끝마무리 한다.
④ UNDER CUT은 아래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
가. 깊이 Φ≤ 4mm의 경우 UNDER CUT에 대하여는 GRINDER 끝마무리 한다.
나. 깊이 Φ> 4mm의 경우 보수 용접 후 GRINDER 끝마무리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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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RC STRIKE는 아래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
가. 직경 Φ≤ 4mm의 결함에 대하여 GRINDER 끝마무리 한다.
나. 직경 Φ >4mm의 경우는 보수용접 후 GRINDER 끝마무리 한다.
⑥ 용접부에 표면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인에 따른 보수용접 및 GRINDER 끝마무리 한다.
⑦ PIT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GOUGING으로 제거한 후 보수용접 후 GRINDER 끝마무리 한다.
⑧ BEAD 표면의 요철이 심한 것은 GRIDER로 그 부분을 깍아서 고르게 하도록 한다.
⑨ OVER LAP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GOUGING으로 제거한 후 보수용접, GRINDER 끝마무리 한다
⑩ 스파타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PITCHING HAMMER 또는 GRINDER로 끝마무리 한다.
⑪ 용접부의 내부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 중대결함의 보수에 준함과 동시에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 용접 및 GRINDER 끝마무리 한다.
⑫ 용접부에 BLOW HOLE, SLAG 껴들기, 용입부족 등이 발견된 경우 ARC AIR GOUGING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 용접 한다.
⑬ 주요부재는 부재의 중요도 및 결함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재료를 바꾸든지 용접 메우기를 한 후 GRINDER 끝마무리를 하여 방사선 투과시험을 한다.
그 판정기준은 홈용접을 행한 맞대기 이음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차부재는 용접메우기를 한후 GRINDER 끝마무리를 해도 좋다.
3.1.4 변형교정
(1)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 방법이나 가열염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강재의 품질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에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0℃이하부터 수냉으로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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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S BOLT 의 접합
3.2.1 BOLT의 관리
(1)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2) 습기 없는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3) 1일 작업이 종료 했을 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현장에 미사용 볼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해야 한다.
3.2.2 접합면 정밀도
표 6-9-2-6 접합면 정밀도
명 칭 그 림 허 용 차 비 고
구멍간격
(P)
±2mm
구멍의
엇갈림
(M)
*마찰접합(1.0m
m)
*지압접합(0.5m
m)
접합부의
표면 틈새
(e)
1mm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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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T.S. BOLT 체결법
볼트의 축력이 탄성 영역내에서는 너트 회전량과 비례관계에 있고, 이것을 넘어 소성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비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점을 전기적으로 검출 가능한 전용 전동 렌치를 사용하여 체결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구 매 관 리
현 장 출 고
예비조임(손조임)
1차 조임 (체결축력의 60% ~80%)
2차 조임(본조임) 100%축력
종 료
현 장 시 험
체결렌치의 검,교정
접합면처리(단차,도막)
마킹에의한 헛돔,
조임 누락검사
및 핀테일 절단
확인
그림 6-9-2-1 T.S. BOLT 체결작업 및 검사 절차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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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금
4.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강가로보 도금공사 시 질량 백분율로 97%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도금조에서 양면을 같은 두께로 용융 아연도금을 한 강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부착량은 표 4-1의 품질규정에 따른다.
표 6-9-2-7 도금 부착량 품질규정
종류 | 기호 | 부착량 g/㎡ | 적용보기(참고) |
1종 | HDZ A | - |
두께5mm 이하의 강재, 강재품, 강판류, 지름12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2.3mm 초과하는 와셔류 |
HDZ B | - |
두께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재품, 강판류 및 주단조품류 |
|
2종 | HDZ 35 | 350 이상 |
두께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 강재품 지름12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
HDZ 4μ0 | 400 이상 |
두께2mm 초과 3mm 이하의 강재, 강재품 및 주 단조품류 |
|
HDZ 45 | 450 이상 |
두께3mm 초과 5mm 이하의 강재, 강재품 및 주 단조품류 |
|
HDZ 50 | 500 이상 | 두께5mm 초과하는 강재, 강재품 및 주 단조품류 | |
HDZ 55 | 550 이상 |
과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재품 및 주 단조품류 |
|
HDZ 61 | 610 이상 |
과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게 5mm 이상의 강재, 강재품 및 주단조품류 |
4.3 도금 두께 산출 방법
부착량 (g/㎡)
도금두께(㎛) = -----------------------------------
용융아연도금비중 (7.14)
4.4 강가로보 용융아연도금 두께가 70㎛ 이상 체크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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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반, 보관 및 취급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아연도금 등이 되어있는 경우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둔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한국 산업 규격(KS)
- 일반 구조용 암연강재 (KS D 3503)
- 용접 구조용 암연강재 (KS D 3515)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0)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8)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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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지진 격리용 교량받침
1. 일반사항
1.1 개요
이 시방은 교량에 적용되는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교량을 지지하는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은 본 시방서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적용된 지진 격리용 교량받침은 각 제품별 전문시방서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적용대상
이 시방은 모든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시방서에 위배되는 제품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1.3 목적
설계에 적용된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의 특성을 기준으로, 범용 또는 대체하여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을 적용할 경우에 본 시방서 조항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종류
2.1 거동특성에 따른 분류
2.1.1 고무계열 지진격리용 교량받침
탄성체 및 이를 접합하여 적용된 탄성중합체를 이용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고 지진 복원력을 구성하는 종류의 계열로 납고무받침, 고감쇠고무받침, 점성코어 고무받침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이 포함된다. 이 계열의 받침은 탄성체의 전단변형에 의해 변위를 수용하는 구조로 되어야하며, 이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1.2 강재계열 지진격리용 교량받침
철, 황동 등 고강성의 재료를 주요부품으로 하는 것으로, 지진력 감쇄는 마찰이나 재료의 소성거동에 의해 작용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2 지진력 소산 방식에 따른 분류
2.2.1 재료소성 거동 방식
재료가 항복 이후에 큰 변형률을 가지는 거동 특성을 이용하여 지진력을 소산하는 방식의 것으로, 소성거동이 되는 재료는 납이나 철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사용되는 재료의 소성거동에 대한 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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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마찰비선형 거동 방식
하중 재하속도 및 재하압력에 따른 마찰판의 비선형 거동 특성을 이용하여 지진력을 소산하는 방식의 것으로, 주로 불소수지판 계열의 마찰판이 사용된다. 마찰판의 거동특성은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3. 설계의 제한
3.1 설계 단면력
(1) 설계에서 검토되지 아니한 다른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지진 단면력 보다 작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부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교량받침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시공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 설계 지진 단면력은 교각 최대전단력, 최대휨모멘트를 포함한다.
(2) 해당교량의 전체 교각에 대해 동일한 강도가 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검토되는 설계 단면력은 동일한 교각에 대한 값이 아니어도 좋다.
3.2 설계 지진변위
(1) 설계에서 검토되지 아니한 다른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을 적용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설계상에 고려된 지진시 최대변위보다 설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이때 검토되는 대상지점은 교대 및 신축이음이 설치된 교각부이다.
(2) 신축이음이 설치된 교각부에서는 받침의 지진변위 외에도 두 상부구조물의 상대변위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때 상대변위는 시간이력해석상에 모든 시간단계에 대해 최대상대변위로 검토하여, 설계시에 고려된 상대변위보다 작아야 한다.
3.3 지진파
(1) 지진격리교량 내진해석에 적용되는 지진파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공지진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교축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해 지진파를 동시에 가진하는 경우에는 조합되는 두 지진파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인공지진파는 4개의 지진파를 사용하여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되, 7개 이상의 지진파를 사용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사용되는 각각의 지진파는 동일성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설계에서 고려된 교량받침과 다른 제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시 고려된 인공지진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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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량받침 배치
(1) 교량받침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단면력 및 변위를 수용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받침배치는 대칭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하나의 거더에 횡단면에 대해 복수의 받침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배치된 같은 수직용량을 갖는 교량받침은 동일한 강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받침을 혼용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받침의 연직강성 및 회전강성이 동일한 계열의 제품만 가능하다. 즉, 고무계열과 강재계열의 받침은 하나의 교량에서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4) 하나의 교량에 대해서 변위 수용방식이 다른 제품을 혼용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변위수용방식은 고무판의 전단변형에 의한 것과 마찰판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4. 재료 및 제작
4.1 재료
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은 다음에 따른 합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강재, 납, 점성물질 및 고무판 등의 재료는 KS 규격에 근거한 재료를 사용하며, KS규격에 등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폴리우레탄은 설계에서 고려된 강성 및 내구성 등이 검증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료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시험
5.1 관련 시방규정
(1)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교설계기준”, 제6장 내진설계, 6.10.8.4품질기준, 2005
(2) 한국도로공사제정 “도로설계요령”, 제3권 교량, 제8-4편 내진설계 1.9.8.6품
질기준, 2009
5.2 시험의 종류와 안전성 검증
5.2.1 사전 성능인정 시험
(1)지진격리용 교량받침을 설계에 적용하여 검토하기 전에 제품의 지진 저항 특성 등을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2)해외에서 원천 개발된 제품은 공인된 시험기관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2 관리시험
사전 성능인증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현장에서 설치하기 전에 설계에서 고려된 받침 특성치가 실제와 동일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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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교량받침을 설치할 때는 설치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한 후 종류에 따라 정확히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기 전 받침의 수평여부를 확인한 후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모든 설치는 현장 기술자 및 감독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7. 표시
규격에 적합한 교량받침에는 명판, 각인 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페인트로 제조회사명, 제품명, 제조일 등을 교량이 가설된 후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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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복합말뚝
1.1 적용
이 시방은 구조물 및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복합말뚝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지침으로서, 복합말뚝을 설계하고 제작, 시공 하는데에 이 시방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시방서(Ⅰ)의 6-2-2절 기성말뚝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참조규격
시방서(Ⅰ)의6-2-2절 기성말뚝의 1.3참조규격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시방서(Ⅰ)의6-2-2절 기성말뚝의 1.4참조규격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복합말뚝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1.5.2 작성방법
공사시방서(Ⅰ)의 총칙편 2-4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3 시험 계획에 따라 말뚝 재하 시험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복합말뚝재료
2.1.1 복합말뚝은 강관으로 구성된 말뚝상부, 강관과 PHC를 결합하는 연결부(이하 결합구, 말뚝이음장치, 결합부를 연결매개체로 칭함), PHC로 구성된 말뚝하부 및 선단부로 구성되며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2.1.2 강관은 KS F 46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PHC말뚝은 중 공원형단면을 가진 프리케스트 말뚝을 사용해야 하며, 말뚝의 종류 및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해석을 재수행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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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PHC말뚝은 소정의 시설을 갖춘 승인된 제작자에 의하여 원심력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자는 말뚝의 콘크리트강도, 비 인장보강에 관한 설명서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강관 각 부분의 두께는 강도 계산상 필요한 두께에다 부식에 의한 감소두께를 더한 것으로 결정 한다. 시공시 말뚝에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는 전단면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2.1.5 강관의 부식감소 두께는 말뚝이 흙 혹은 물에 접하는 면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2.1.6 말뚝머리는 타입에 의해 해로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하여 시공한다.
2.1.7 복합말뚝의 선단은 타입에 대해 충분히 안전함과 동시에 지반에 알맞은 구조이어야 한다.
2.2 복합말뚝해석
2.2.1 복합말뚝은 2개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말뚝이므로 변위법에 의해 말뚝해석 시 각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축방향 스프링계수(Kv) 및 축직각방향 스프링 계수(Kh)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강관과 PHC말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매개체를 사용할때는 3개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2.2 단, 공사시방서(Ⅰ)의 단일말뚝은 1/β 이내의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나 복합말뚝은 2개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합말뚝의 강관길이 산정시 각 지층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2.3 공사시방서(Ⅰ)의 해석에서 산정된 단면력에 의해 복합말뚝 본체의 응력검토시 강관과 PHC말뚝의 부재별 응력 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2.4 강관에서 발생하는 큰 응력이 PHC말뚝으로 원활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응력분포를 위한 결합매개체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연결매개체의 두께, 규격, 보강재의 개수, 연결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2.5 강관과 PHC말뚝의 연결시 연결 방법에 따른 하중감소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하중감소율은 도로교 설계기준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제시한 감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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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합말뚝제작
2.3.2 강관과 PHC 연결 사용시 PHC 단면에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강관과 연결매개체가 충분히 밀착하여 유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하여야 한다.
2.3.3 연결매개체를 강관과 직접 연결시 용접이 발생하므로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용접이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된 단관의 사용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양, 치수 질량 및 그 허용오차는 KS F4602(강관말뚝)에 따른다.
2.4 장 비
시방서(Ⅰ)의 6-2-2절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시방서(Ⅰ)의 6-2-2절에 따른다.
2.6 품질관리
2.5.1 시 험
(1) 복합말뚝의 강관에 대한 시험은 KS F 4602(강관말뚝)에 따르고 PHC에 대한 시험은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에 따른다.
2.7 복합말뚝 이음부 품질관리 기준
2.7.1 강관과 PHC의 연결은 용접방식과 무용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2 용접 이음부 품질관리기준
복합말뚝의 연결매개체의 각 용접이음부위마다 검사를 수행하여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7.3 이음에 의한 허용하중 감소율은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음방법 | 용접이음 | 볼트식이음 | 비고 |
감소율 | 5%/개소 | 10%/개소 |
매입말뚝인 경우에는 이음부 손상이 거의 없으므로 이음방법별 감소율을 절반으로 적용. |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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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공법선정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시험말뚝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4 항타 말뚝시공
3.4.1 선굴착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4.2 말뚝 세우기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4.3 말뚝박기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4.4 말뚝 절단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4.5 말뚝 이음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4.6 말뚝박기 종료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매입 말뚝시공
3.5.1 선굴착후 최종항타공법(프리보링 타격공법)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5.2 시멘트밀크공법 (SIP공법 등)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말뚝머리 마감 및 보강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7 시공 허용오차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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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현장품질관리
3.9.1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9.2 계약상대자는 이음부의 시험을 KS D 0213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3.9.4 이음이 완료된 복합말뚝은 1단 적치를 원칙으로한다.
3.9.5 복합말뚝 한본당 각 말뚝별 길이는 설계 추정치이므로 복합말뚝 시공시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각 말뚝별 길이 산정 등을 수행하여 복합말뚝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9.6 복합말뚝은 2개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말뚝이므로 지지력 확인을 위한 동재하시험시 각 부재의 특성치가 고려된 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재하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시험하여야 한다.
3.10 손상된 말뚝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 도 장
시방서(Ⅰ)의 6-2-2절에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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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선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재질
선배수식 배수시설 제품은 A6063 알루미늄 재질이며, 산업규격표시허가 또는 그 이상의 등급사정을 받은 생산자가 제조,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배수로는 압출재를 사용하여 종배수로 형태를 균일하게 하여야하며, 부자재 고정밴드와 볼트,너트는 STS 304재질을 사용한다.
2.1.2 규격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검사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5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선배수식 교량배수시설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 아래 효율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선배수식 교량배수시설 구성품은 설계서와 시공 상세 도면에 표시한 규정에 맞도록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2 구성품의 제작 검사
3.2.1 선배수식 교량배수시설은 알루미늄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3.2.2 수급인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편 특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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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배수식 배수시설 설치
3.3.1 집수구와 개거 종배수로, 종배수로 연결행거 등 자재는 도면에 의해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경험이 있고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3.3.2 개거 종배수로 설치는 행거에 의해 고정하며, 행거와 개거 종배수로 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시공한다.
3.3.3 개거 종배수로로 차집되는 우수는 경간마다 개거 종배수로의 유출구를 통해 하부배수관과 연결하도록 설치한다.
3.3.4 배수관의 이음부는 전면 고무패킹을 하고 볼트 체결을 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3.5 종배수로와 하부배수관 연결 시에도 청소 가능한 청소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선배수식 배수시설 유지관리
3.4.1 개거 종배수로는 오물퇴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지관리 되도록 여유 공간을 두는 구조이어야 하며, 오물 확인 시 여유 공간을 통해 오물제거를 가능하게 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4.2 종배수로와 연결되는 하부배수관 연결 청소구는 오물제거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5 작업도구 철수 및 주변정리
3.5.1 모든 공정을 확인하여 안전이 확인된 다음 작업도구를 철수시킨다.
3.5.2 작업도구의 철수는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3 현장 철수 시는 주위의 환경을 철저히 청소하여 본래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