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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4-2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하루평균 기온이주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루평균 기온은 하루(0024)3시간별로 관측한 8회 관측값을 평균한 기온을 하루평균 기온이라 한다.

1.1.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 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 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1.1.4 일평균 기온이 0 이하가 예상될 경우 1.1.3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일평균기온이 -3 이하가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한중콘크리트

 

1.4 제출물

제출물은 6-4-1절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6-4-1절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운반 및 저장은 6-4-1절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료

2.1.1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1.2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해서는 안 된다.

2.1.3 골재

(1)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2) 골재의 가열은 균등하여야 하며, 한 부위에 집중된 온도가 1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분 과열을 피하고, 골재를 배치에 넣을 때에 평균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4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장비

장비는 6-4-1절에 따른다.

 

2.3 배합

2.3.1 배합은 6-4-1절에 따른다.

2.3.2 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2560AE,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등을 사용하면 미세한 기포를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킴에 따라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줄일 수 있으며, 콘크리트 중의 물의 동결에 의한 해를 작게 할 수 있다.

2.3.3 단위수량은 초기 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 및 비비기는 6-4-1절에 따른다.

2.4.2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4.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 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안에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되고 나서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2.4.4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열설비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가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6-4-1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3.1.2 운반 및 타설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전에 관로의 보온, 타설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타설 종료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작업의 중단을 피하여야 하며, 비벼서 타설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하여 열량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다음 표 6-4-2-1의 범위에서 정한다.

 

6-4-2-1 콘크리트 타설 및 관리시의 추천온도

 

단계

주변온도

단면 크기, 최소치수 기준(mm)

< 300mm

300900mm

9001800mm

> 1800mm

타설 및 관리시의 최소 콘크리트 온도

1

-

13

10

7

5

주변온도를 고려한 배합시의 최소 콘크리트 온도*

2

3

4

-1초과

-18 -1

-18미만

16

18

21

13

16

18

10

13

16

7

10

13

보온천막을 제거한 후 처음 24hr 동안의 최대허용 온도강하

5

-

28

22

17

11

 

 

(3)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된다.

(4) 시공이음부에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면을 치핑하여 동결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3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6-4-1절에 따르는 외에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5)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6)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6-4-2-2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2일간은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7) 6-4-2-2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실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10 에서 양생할 경우 일반적인 표준은 표 6-4-2-3과 같다.

6-4-2-2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시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

 

단면

 

구조물의 노출

압축강도(MPa)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6-4-2-3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보통의 단면)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

촉진제

혼합시멘트

B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9

5

12

10

7

4

9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4

3

5

10

3

2

4

 

 

3.1.4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3.2.1 한중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6-4-1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외에 표6-4-2-4에 따른다.

3.2.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하여 정한다.

3.2.3 -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Z20 = M/30 ()

여기서,Z20 :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할 재령()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 (DD)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실시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를 하여도 좋.

 

6-4-2-4 한중콘크리트의 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 기준

 

외기온도

온도측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일평균 기온 4이하

타설시 온도

520이내 및 계획된 온도의 범위 내, 계획하는 온도의 범위는 3.1.2 운반 및 타설에 적합할 것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혹은 보온양생된 공간의 온도

계획된 온도 범위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3.1.3 양생에 적합할 것

 

6-4-3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기온이 30 를 초과하거나 또는 하루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1.1.3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서중콘크리트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3) 대한토목학회 규준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

 

1.4 제출물

제출물은 6-4-1절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6-4-1절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운반 및 저장은 6-4-1절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료

2.1.1 재료는 6-4-1절에 따라야 하며,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보통골재 온도 ±2 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 의 변화),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통 물의 온도 ±4 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 의 변화).

2.1.2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유동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1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에서 정한 지연형의 제품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4-1절에 따른다.

 

2.3 배합

2.3.1 배합은 6-4-1절에 따른다.

2.3.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결합재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 및 비비기는 6-4-1절에 따른다.

2.4.2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6-4-1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3.1.2 운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서 직사일광이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 또는 냉각수가 흐르는 이중관을 사용하여 수송관중의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감소시킨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Agitator) 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1.3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은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여야 하며, 비벼서 타설을 시작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책을 강구했을때라도 1.5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대량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타설구획이나 순서를 계획하는 것 외에 1회의 타설량을 제한하거나 지연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양생

(1) 서중에 친 콘크리트 표면은 직사일광이나 바람에 쐬이면 갑자기 건조해서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의 경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진동이나 탬핑을 실시하여 이것을 없애야 한다.

(4) 막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3.5.2절에 따르며, 가능하면 직사광선에 의한 열흡수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서중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6-4-1절의 3.13.2 콘크리트 시공검사외에 표

6-4-3-1에 따른다.

6-4-3-1 서중콘크리트의 품질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단기준

외기

온도

온도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일평균기온 25°C를 초과하는 경우

타설시 온도

공사 중

35°C 이하 및 계획한 온도의 범위내, 계획하는 온도범위는 3.1.3 타설에 적합할 것.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6-4-53. 시공에 준할 것

운반

시간

시간의 확인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비비기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1.5시간 이내 및 계획한 시간 이내일 것

 

6-4-4 팽창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및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팽창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2 관련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0장 팽창콘크리트

 

1.3.3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

 

1.4 제출물

제출물은 6-4-1절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6-4-1절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운반 및 저장은 6-4-1절에 따른다.

1.6.2 팽창재는 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사일로 또는 창고에 시멘트 등 다른 재료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6.3 포대팽창재는 지상 300 mm 이상의 마루 위에 쌓아 운반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6.4 포대팽창재는 15 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1.6.5 포대팽창재는 사용직전에 포대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 중에 포대가 파손된 것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6.6 저장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여야 한다.

1.6.7 팽창재의 운반 또는 저장 중에 직접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1.6.8 벌크(Bulk)상태의 팽창재 및 팽창재와 시멘트를 미리 혼합한 것은 양호한밀폐상태에 있는 사일로(Silo)등에 저장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1.2 팽창재, 표면활성제 및 플라이애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4-1절에 따른다.

 

2.3 배합

2.3.1 팽창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도록 정함과 동시에 건조수축보상에 의한 균열감소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한 인장 또는 휨내력의 증대, 충전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팽창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및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3.3 팽창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비빔을 하여 슬럼프, 단위용적질량, 압축강도 등의 시험을 하는 외에 필요시 표 6-4-4-1에 따라 팽창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2.3.4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단위결합재량은 단위팽창재를 제외한 값으로서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260 kg/이상, 경량콘크리트인 경우 300 kg/이상으로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계량 및 비비기는 6-4-1절에 따른다.

 

2.5 자재품질관리

자재품질관리는 6-4-1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3.1.2 외부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팽창콘크리트에 급격한 살수를 해서는 안 된.

 

3.1.3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강도의 확보와 팽창률 확보를 위하여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기온 20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이상, 20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슬래브, 보의 밑면,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 해체한다. 단 압축강도 시험을 할 경우 설계기준 강도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3.1.4 소요의 품질을 갖는 팽창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기계설비 및 작업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1.5 팽창콘크리트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시험값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1.6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미리 친 콘크리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품질관리 및 검사

팽창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표 6-4-4-16-4-1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

리 및 검사에 따른다.

6-4-4-1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품질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단기준

팽창률

KS F 2562 참고1

A 방법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재령7일 표준)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경우

: 이상, 이하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이상, 이하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이상, 이하

강 도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인경우

:KS F 2405의방법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인 경우

:KS F 2562 참고 2의 방법

1/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마다

1,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재령 28일 표준)

압축강도를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 이하라 야 하고, 또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 이하일 것.

내구성, 수밀성을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 한 경우 :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소정의 물결합재비에 상당하는 압축강도를 초과할 것.

 

6-4-5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온도 응력을 비롯하여 매스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구조형식, 사용재료, 시공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슬래브에서는 두께 0.8 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두께 0.5 m 이상으로 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관련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 매스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6-4-1절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2)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3) 콘크리트의 냉각을 위한 장치 설치도

(4) 균열유발줄눈의 설치위치와 간격을 표시한 전개도

(5)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1.4.2 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양생방법의 선정, 균열 제어철근의 배치 등 시공전반에 걸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1.5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5.1 온도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재령에서의 온도응력 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화열에 의한 균열발생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온도해석만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간이적인 방법으로 온도균열지수를 구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연질의 지반 위에 친 평판 등과 같이 내부구속응력이 큰 경우

온도균열지수

여기서, : 내부온도가 최고일 때의 내부와 표면과의 온도차()

(2) 암반이나 매시브한 콘크리트 위에 친 평판 등과 같이 외부구속응력이 큰 경우

온도균열지수

여기서, : 부재 평균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균형시의 온도차()

: 외부구속의 정도를 표시하는 계수

 

 

외부의 구속정도

R

비교적 연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0.50

중간 정도의 단단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0.65

경암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0.80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타설

0.60

 

 

1.5.2 온도균열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철근이 일반적인 구조물에서의 표준적인 온도균열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1) 균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경우 : 1.5 이상

(2)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이상 1.5 미만

(3)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이상 1.2 미만

 

1.6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6-4-1절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료

2.1.1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1.2 매스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 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결합재량에 비례하므로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단위결합재량이 적어지는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1.4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등의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저발열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증진이 크므로 장기재령(91)에서의 강도를 설계기준 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2.1.5 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분말, 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한 저발열시멘트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로시멘트는 칠 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 경우 발열상태가 변동할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성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유의사항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하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

며 경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침하균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재진동이

나 탬핑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온도균열의 제어

3.3.1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기위해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균열유발줄눈 설치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명시된 도면에 균열유발줄눈을 둘 경우에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균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3.3.3 블록분할 및 이음

매스콘크리트의 타설구역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 콘크리트 타설능력 등 시공상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

매스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3.5 거푸집

(1)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고려하여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타설이 끝난 뒤에 큰 폭으로 기온의 저하가 예상될 경우, 또는 겨울철에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온성이 양호한 거푸집을 쓸 경우에는 보통 거푸집의 존치기간보다 길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

3.3.6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하여야 한다. 타설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히 꼼꼼한 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프리쿨링(Pre-Cooling)방법 또는 파이프 쿨링(Pipe-Cooling)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3.7 양생시의 온도제어

(1)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온도균열제어 대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 부재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재 전체의 온도 강하속도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온도관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 외에 온도제어를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부터 외기온도와 거의 같게 될 때까지 온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정결과 친 후의 콘크리트 각 부분의 온도상태가 예측한 것보다 크게 다를 때에는 계속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양생방법, 타설 시간간격 등의 대책을 재검토하여 예측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구조물의 균열검사를 하여 해로운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4-6 수중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일반수중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수중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물에는 해양 등 수면하의 비교적 넓은 면적에 콘크리트를 쳐서 만드는 구조물과 현장타설 말뚝 또는 지하연속벽과 같이 비교적 좁은 곳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구조물 등이 있다.

1.1.3 수중콘크리트에 프리플레이스트콘크리트를 쓸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 방서 제19장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6-4-1 일반 콘크리트

1.2.2 6-5 철근공

 

1.3 참조규격

1.3.1 관련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6장 수중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1절의 해당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 환경오염방지 가시설물도(오탁방지막 등)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5 안정액 처리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한 안정액을 잘못 처리할 시는 현장주변의 하수관 등을 막히게 하든지 주변의 도로를 더럽힐 수 있으므로 안정액의 처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계획에는 공사에 관계된 배수기준, 환경기준과 침전탱, 진공차 등의 처리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6-4-1절에 따른다.

2.1.2 철근은 6-5절에 따른다.

 

2.2 혼화재료

2.2.1 수중불분리성 혼화제의 품질은 콘크리트학회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또는 이 이외의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써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와 병용하여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3 장비

장비는 6-4-1절에 따른다.

 

2.4 배합

2.4.1 배합강도

(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는 수중시공시의 강도가 표준공시체 강도의 0.60.8배가 되도록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KCI-CT 102에 따라서 제작한 수중제작공시체의재령 28일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 설정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수중시공시 강도가 대기 중 시공시 강도의 0.8, 안정액 중 시공시 강도가 대기 중 시공시 강도의 0.7배로 하여 배합강도를 설정한다.

2.4.2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

(1) 슬럼프는 표 6-4-6-1을 표준으로 한다.

 

6-4-6-1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시공방법

일반 수중콘크리트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트레미

130180mm

180210mm

콘크리트 펌프

130180mm

-

밑열림상자, 밑열림포대

100150mm

-

 

 

(2) -결합재비는 50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은 37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4.3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1)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 불분리성, 강도, 유동성 및 내구성을 가지도록 배합설계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유동성은 그 시공조건에 따라 표 6-4-6-2에 나타낸 슬럼프 플로로서 설정한다. 슬럼프 플로 시험은 콘크리트학회 KCI-CT103에 따른다.

 

6-4-6-2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 공 조 건

슬럼프 플로의

범위(mm)

급경사면의 장석(1:1.51:2)의 고결, 사면의 엷은 슬래브(1:8 정도까지)의 시공 등에서 유동성을 작게 하고 싶은 경우

350400

단순한 형상의 부분에 타설하는 경우

400500

일반적인 경우, 표준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타설하는 경우

450550

복잡한 형상의 부분에 타설하는 경우

특별히 양호한 유동성이 요구되는 경우

550600

 

 

(3)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부재최소치수의 1/5및 철근의 최소간격의 1/2을 넘어서는 안 된다.

(5) 기량은 4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4.4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1)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순간격의 1/2 이하 또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 슬럼프값은 1502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3) -결합재비는 55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단위결합재량은 350 /이상으로 한다.

 

2.5 비비기

2.5.1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1)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설비가 갖추어진 배치플랜트에서 물을 투입하기 전에 건식으로 비빈 후 전 재료의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2) 믹서는 강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회 비비기 양은 믹서의 공칭용량의 80 % 이하이어야 한다.

(4)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품질관리

2.6.1 시험

(1)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KCI-CT 102에 따라

서 제작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로 표시한다. 슬럼프 플로

시험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

3.1.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의 해당 절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1.2 수중콘크리트는 그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료, 배합, 타설 및 시공기계등에 특히 주의하여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3.2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

3.2.1 콘크리트타설의 원칙

(1) 콘크리트는 정수 중에서 타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면은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4) 레이탄스의 발생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막아야 한다.

(6)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연속하여 쳐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는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나 밑열림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3.2.2 트레미에 의한 타설

(1)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하며, 수심에 따른 안지름은 다음과 같다. 또한 트레미의 안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8배 정도는 필요하다.

수심 3m 이내에서 250mm

수심 35m에서는 300mm

수심 5m 이상에서는 300500mm

(2) 트레미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은 30 m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트레미 하단을 친 콘크리트면 보다 300400 mm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수평이동 시켜서는 안된다.

(5) 트레미의 취급은 각 단계에서의 상태를 미리 상세히 검토하여 치는 동안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다.

(6) 특수한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펌프에 의한 타설

(1) 콘크리트펌프의 배관은 수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는 방법은 트레미에 준하여야 하며, 펌프의 안지름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4 배에 해당하는 100150 mm 를 사용하고, 수송관 1 개로 쳐지는 면적은 5 m이하로 하여야 한다.

3.2.4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에 의한 타설

(1)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데 있어서는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쏟은 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다.

 

3.3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3.3.1 타설

(1) 타설은 정수 중에서 수중낙하높이 0.5 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기서 정수중이란 0.05 m/s 정도 이하를 의미한다.

(2) 타설은 콘크리트펌프 또는 트레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할 때까지 유수, 파도 등에 씻겨져서 표면이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3.4.1 철근망태 설치

(1) 철근망태는 보관, 운반, 설치할 때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피복두께는 100 mm 이상으로 충분히 취하여야 한다.

(3) 간격재는 명시된 도면에서와 같은 피복두께가 확보되도록 적정한 형상, 배치가 되도록 한다.

(4) 철근망태를 설치할 때 굴착 종료 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실시하고 그 위치와 연직도를 정확히 유지하여 공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에 앞서 진흙의 제거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트레미를 써서 연속하여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를치는 중에서 콘크리트 속에 트레미의 삽입깊이는 2 m 이내 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명시된 도면보다 500 mm 이상의 높이로 치고, 경화한 후 이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사용한 안정액의 처리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먼저 타설하는 부분의 경우 49 m/h, 나중에 타설하는 부분의 경우 810 m/h로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3.5.1 일반 수중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표 6-4-6-3에 따른다.

3.5.2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표 6-4-6-4에 따른다.

3.5.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검사는 표

6-4-6-5에 따른다.

 

6-4-6-3 일반 수중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단기준

배 합

압축강도

KS F 2405

의 방법

받아들이기 시점

1/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20150마다 1

수중 시공시의 할증을 고려한 설계기준강도를 바탕으로 6-4-12.3 배합에 준함.

수중분리

저항성

-결합재비

배합시험에

의함.

규정치 이하, 규정치가 없는 경우는 50% 이하

단위결합재량

배합시험에

의함.

규정치 이상 규정치가 없는 경우는 370kg/이하

유동성

슬럼프

KS F 2402

의 방법

시공계획서의 값, 트레미,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130180mm

 

6-4-6-4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단기준

배 합

수중제작

공시체

압축강도

KCI-CT103

방법

받아들이기 시점

1/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20150마다 1

6-4-12.3 배합에 준함.

굵은골재의

최재치수

배합시험에

의함.

40 mm 이하

부재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순간격의 1/2를 초과하지 않을 것

수중

분리

저항성

수중분리도

KCI-AD102의 방법

규정치 이상 규정치가 없는 경우는 현탁물질량은 50mg/이하, pH12.0 이하

수중기중

강도비

KCI-AD102의 방법

일반적인 경우 0.7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0.8 이상

유동성

슬럼프

플로우

KCI-CT103의 방법

규정치 ±30mm

 

6-4-6-5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단기준

배 합

압축강도

KS F 2405

의 방법

받아들이기 시점

1/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20150마다 1

수중 시공시의 할증을 고려한 설계기준강도를 바탕으로 6-4-12.3 배합에 준함.

굵은골재의

최재치수

배합시험에

의함.

25mm 이하

철근의 최소순간격의 1/2를 초과하지 않을 것

수중

분리

저항성

-결합재비

배합시험에

의함.

규정치 이하, 규정치가 없는 경우는 55% 이하

단위결합재량

배합시험에

의함.

규정치 이상, 규정치가 없는 경우는 350kg/이상

유동성

슬럼프

KS F 2402

또는

KCI-CT103의 방법

시공계획서의 값, 지시가 없는 경우의 슬럼프는 180210mm, 슬럼프 플로우의 규정치 ±30mm

 

6-4-7 해양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은 해면 아래에 있게 되어 해수의 작용을 받는 구조물뿐만 아니라, 육상이나 해면상에 건설되어 파랑이나 해수 물보라, 조풍의 작용을 받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1.1.3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을 수중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하는 것 외에 6-4-6절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 해양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방지 가시설물도(오탁방지막 등)

(2) 프리캐스트 부재 설치 순서도

(3) 프리캐스트 부재 설치방법

1.4.4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기술자료, 사용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5 환경조사

해양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에 조풍, 파랑, 조류 등의 환경조건과 선박의 항행이나 주변의 어장에 미치는 영향, 야간이나 악천후 때에 항행선박으로부터 받는 장해 등을 미리 검토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6 프리캐스트 부재 운반(또는 예항) 계획서

프리캐스트 부재의 시공을 할 때는 부재를 설치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 또는 예항할 수 있도록 운반(또는 예항)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기상조건, 해상조건, 해상교통의 상황과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대피방법, 대피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5 환경요구 사항

1.5.1 해양에서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의 오탁이 일어나지 않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5.2 오탁수가 시공시 발생된다면 오탁수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처리된물의 버릴 장소 및 버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1.2 시멘트는 해수의 작용에 대하여 내구적이어야 하므로 KS L 5210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411 플라이애시시멘트 등 혼합시멘트계 및 KS L 5201의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등이 좋다. 이들 혼합계시멘트는 내해수성 이외에도 장기재령의 강도가 크고, 수화열이 적은 이점이 있어 해양콘크리트에 적합하지만 초기강도가 작은 결점이 있어 초기 습윤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해수에 의한 침식이 심한 경우에는 시멘트콘크리트 이외에도 시멘트와 폴리머를 사용한 폴리머시멘트콘크리트와 결합재를 폴리머만 사용한 수지콘크리트 또는 시멘트콘크리트의 공극 속에 합성수지를 함침 시킨 폴리머함침 콘크리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1.4 혼화재료 중 고로슬래그미분말(KS F 2563)이나 플라이애시(KS F 5405)를적당량 시멘트와 치환함으로써 수밀하고 해수의 화학작용에 대한 내구성이 큰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으나, 이들 혼화재의 사용효과는 혼화재의 종류, 분말도 및 혼합률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사용시에는 실험 등을 거쳐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4-1절에 따른다.

2.3 배합

2.3.1 -결합재비

(1) 해양콘크리트구조물에서는 내구성으로부터 정하는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은 표 6-4-7-1 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6-4-7-1 내구성으로 정해진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최대 물-결합재비(%)

 

시공조건

 

환경구분

일반 현장시공의 경우

공장제품 또는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서 공장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증될 때

(a) 해 중

(b) 해상 대기중1)

(c) 물보라 지역2)

50

45

40

50

50

45

 

 해상 대기중이란 물보라의 위쪽에서 항상 해풍을 받으며 파도의 물보라를

가끔 받는 열악한 환경을 말함.

 물보라 지역과 간만대 지역은 조석의 간만, 파랑의 물보라에 의한 건습의

반복 작용을 받는 내구성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속의 강재부식, 동해, 화학적 침식 등의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물-결합재비를 위 값에 5%

정도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타설한 무근콘크리트를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최대 물-결합재비는 표 6-4-7-1의 값에 10 %정도 더한 값으로 해도 좋다.

(3) 해수 또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으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는 시공조건이 나쁜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장시공의 경우 최대 물-결합재비의 값을 표의 값에 5 % 정도 작게 하여야 한다.

2.3.2 단위결합재량은 구조물의 규모, 중요성,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얻어 지도록 표 6-4-7-2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4-7-2 내구성으로 정하여지는 최소 단위결합재량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환경구분

20(mm)

25(mm)

40(mm)

물보라 지역 및 해상 대기중

340

330

300

해중

310

300

280

 

 

2.3.3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0MPa 이상으로 한다.

2.3.4 해양콘크리트구조물에 쓰이는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표 6-4-7-3의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6-4-7-3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표준값(%)

 

환 경 조 건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20

25

40

동결융해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a) 물보라

6

6

5.5

(b) 해상 대기중

5

4.5

4.5

동결융해를 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1)

4

4

4

 

1) 동결 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없는 지역은 항상 해중에 있는 구조물로서 기온이 0 이하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함.

 

3. 시 공

3.1 시공준비

해양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에 환경조건, 항해선박으로부터 받는 장해 등을

미리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3.2.2 해양콘크리트구조물 시공시에는 해역오염, 생태계의 영향 등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보전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2.3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하며, 특히 최고조위로부터 0.6 m, 최저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의 감조부분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공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2.4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콘크리트를 1회 타설하는 높이가 매우 높은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이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은 6-4-1절에 따라야 하며, 내구성에 결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5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해수에 씻기면 모르타르 부분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해수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한다. 이 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대개 5일간이며,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혼합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75 % 이상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3.2.6 강재와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소정의 피복두께를 확보하도록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간격재의 개수는 기초, 기둥, 벽 및 난간 등에는 2/m이상, 보 및 슬래브 등에는 4/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2.7 마모, 충격 등의 작용을 받는 부분은 적당한 재료로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하거나 철근의 피복두께 또는 단면을 증가시켜야 한다.

3.2.8 물보라에 의해 비말해수가 직접 닿는 부분과 비말해수 영향권 이상 높은곳에 위치한 경우라도 해풍의 영향으로 비래염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흡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내구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보호나 철근의 부식 방지 등을 위한 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치에 있어서는 소요의 정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방법, 설치방법 등은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시공도에 따라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방법 또는 다른 재료 부재와의 연결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수성, 내염성을 가진 접합방법을 사용하고 소요의 내하력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3.3.1 품질관리 및 검사는 6-4-63.5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6-4-8 유동화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유동화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 유동화콘크리트

(2) 대한토목학회 규준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및 동 해설

1.3.3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

 

1.4 제출물

제출물은 6-4-1절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6-4-1절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운반 및 저장은 6-4-1절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료

2.1.1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1.2 유동화제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1.3 AE, 감수제,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화제와 병용할 경우에 유동화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4-1절에 따른다.

 

2.3 배합

2.3.1 베이스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당한워커빌리티를 가지며, 품질의 변동이 적어지도록 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을 정하여야 한다.

2.3.2 베이스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하며 그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후의 콘크리트가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 이외에도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3.3 슬럼프

(1)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절한 범위로서 원칙적으로 210 mm 이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료분리, 기타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실적 또는 실험자료가 있으면 그 값을 초과해도 좋다.

(2) 슬럼프의 증가량은 100 m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5080 mm 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1) 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실적 또는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슬럼프 증가량을 100 mm 이상으로 해도 좋다.

(3)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유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여야 한다.

 

2.3.4 배합 표시방법

(1) 배합의 표시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6-4-8-1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6-4-8-1 배합의 표시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공기량

(%)

-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위량

(/)

베이스

콘크

리트

유동화

콘크

리트

베이스

콘크

리트

유동화

콘크

리트

W

C

S

G

혼화재료

 

 

 

 

 

 

 

 

 

 

 

 

 

 

 

) 슬럼프 및 공기량은 유동화 전후의 것으로 한다.

혼화제 및 유동화제의 사용량은 / 또는 g/으로 나타내고 희석시키지 않거나, 녹이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유동화제의 용적은 콘크리트를 비비는 용적계산에서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 및 비비기는 6-4-1절에 따른다.

2.4.2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한다.

(1)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에서 운반한 콘크리트에 공사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저어 유동화한다.

(2)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에서 트럭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즉시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한다.

(3)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에서 트럭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으로휘저으면서 운반하고 공사현장 도착 후에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 한다.

2.4.3 유동화콘크리트를 다시 유동화 할 수 없다.

 

2.5 자재품질관리

자재품질관리는 6-4-1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유동화콘크리트 시공시에는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사전에베이스콘크리트(Base Concrete)의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유동화콘크리트를 사용 전에 유동화 시기, 첨가량, 휘젓기 시간, 유동화 장소, 소음대책,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유동화콘크리트의 시공기준은 6-4-1절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3.3.1 유동화콘크리트 시험 및 검사는 6-4-1절에 따른다.

3.3.2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50 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3.3.3 유동화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품질검사는 표 6-4-8-2에 따른다.

6-4-8-2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단기준

유동화제

밀도 고형분,

IR

시험성적표에 의한

균일성 확인

(승인시/반납시)

승인 및 반입

또는 생산로트 별

최초 제출한 제조사

시험성적서의 관리기준 및 KCI-AD101에 적합할 것

KCI

-AD101

품질항목

KCI-AD101의 방법

승인 또는 반입 후 6개월 경과시

베이스

콘크리트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50마다 1회의 빈도를 표준으로 한다. 타설 당초는 빈도를 높인다.

계획한 범위 내에 있을 것.

2.3 배합에 적합할 것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계획한 범위 내에 있을 것.

2.3 배합에 적합할 것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6-4-9 섬유보강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섬유보강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6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방법

1.3.2 관련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0장 섬유보강콘크리트

(2) 한국콘크리트 학회

KCI SF 102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강섬유 혼입률 시험방법

(3) 한국콘크리트 학회

KCI SF 103 강섬유보강 숏크리트의 강섬유 혼입률 시험방법

(4) 한국콘크리트 학회

KCI SF 104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강도 및 휨인성 시험방법

(5) 한국콘크리트 학회

KCI SF 105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압축인성 시험방법

 

2. 재 료

2.1 사용섬유

2.1.1 현재 시멘트계 복합재료용 섬유로서는 강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의 무기계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비닐론섬유, 나이론 등의 유기계섬유로 분류된다. 이들 섬유는 사용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섬유와 시멘트 결합재 사이의 부착성이 양호하고, 섬유의 인장강도가 크며, 내구성, 내열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강섬유는 KS F 2564의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2.1.1 이외의 강섬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인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섬유보강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2.2.2 섬유의 형상, 치수 및 혼입률은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소요 압축강도, 휨강도 및 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배합의 표시는 6-4-1절의 해당 절에 의하며, 이외의 섬유의 형상, 치수및 섬유 혼입률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비비기

3.1.1 섬유보강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3.1.2 믹서는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섬유를 믹서에 투입할 때에는 섬유를 콘크리트 속에 균일하게 분산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1.4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3.2.1 강섬유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4-9-1에 따른다.

 

6-4-9-1 강섬유의 관리 및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강섬유

품 질

KS F 2564의 항목

공사착수전, 공사중 및 종류가 변했을 때

KS F 2564

적합할 것

 

 

3.2.2 강섬유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6-4-1절에 따른다..

 

3.3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3.3.1 강섬유 혼입률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4-9-2에 따른다.

 

6-4-9-2 강섬유혼입률에 대한 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강섬유혼입률

한국콘크리트 학회 규준

(KCI-SF 102)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허용차(%)

±0.5

강섬유혼입률

(숏크리트)

한국콘크리트 학회 규준

(KCI-SF 103)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허용차(%)

±0.5

 

3.3.2 강섬유 혼입률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6-4-1절에 따른다.

 

3.4 경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3.4.1 휨강도 및 인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4-9-3에 따른다.

 

6-4-9-3 휨강도 및 인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휨강성 및

휨인성계수

KS F 2566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설계시에 고려된 휨인성계수값에 미달할 확률이 5% 이하일 것

압축인성

한국콘크리트 학회 규준

(KCI-SF105)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설계시에 고려된 압축인성값에 미달할 확률이 5% 이하일 것

강섬유

혼입률

한국도로공사 품질 기준

1(6공이상)/50m

코어채취

설계기준량의 90%이상

 

3.4.2 휨강도 및 인성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6-4-1절에 따른다.

6-4-10 고강도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고강도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1.2 이 장에서는 공장제품 등과 같은 특수 양생방법인 증기양생이나 오토클래 이브양생 등에 의해 얻어지는 고강도콘크리트에 적용하지 않는다.

 

1.2 일반사항

1.2.1 일반적인 구조물에 쓰이는 고강도콘크리트의 강도는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소요기준재령의 강도를 표준으로 한다.

1.2.2 고강도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일반적으로 40 MPa 이상으로 하며, 고강도경량콘크리트는 27 MPa 이상으로 한.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KCI-CT10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1.3.2 관련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55 고강도콘크리트 공사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준 고강도콘크리트의 설계·시공요령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9장 고강도 콘크리트

 

1.4 제출물

6-4-1절에 따른다.

 

2. 재 료

2.1 시멘트

2.1.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1)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혼화재료

2.2.1 화학혼화제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시, 실리카 퓸,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는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잔골재

2.3.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는 일반적으로 표 6-4-10-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4-10-1 골재의 품질

 

항목

종류

절대

건조 밀도

(/)

흡수율

(%)

실적율

(%)

점토량

(%)

0.8mm

통과량

(%)

유기

불순물

염화물

이온량

(%)

안정성

(%)

팽창률1)(%)

굵은

골재

2,500 이상

2.0 이하

59 이상

0.25 이하

1.0 이하

-

-

12 이하

0.1미만

잔골재

2,500

이상

3.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표준색이하

0.02 이하

10 이하

0.1미만

 

1) 팽창률은 알칼리 골재반응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률을 말한다.

 

2.3.2 잔골재는 대소의 입자가 알맞게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제2장의표 2.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2502에 따른다.

2.3.3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부순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굵은골재

2.4.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6-4-10-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4.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가 콘크리트 강도 및 워커빌리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4.3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입도분포는 굵고, 가는 골재 알이골고루 섞이어 공극률을 줄임으로써 시멘트페이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입도는 제2장의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4 굵은골재의 점토량 시험은 KS F 2512, 골재씻기 시험은(0.08 mm체 통과량)KS F 2511,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 염화물함유량 시험은 KSF 2515,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5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 mm 이하로서 가능한 25 mm 이하로 하며, 철근 최소 수평 순간격의 3/4, 그리고 부재 최소치수의 1/5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밀실 하게 타설할 수 있는 반죽질기나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5 배합

2.5.1 고강도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6-4-22.3.2에 따른다.

2.5.2 -결합재비의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고강도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값또는 슬럼프 플로, 소요 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결합재 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 배합하여 구한다.

(3) 배합강도에 상응하는 물-결합재비는 시험에 의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관계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쪽으로 물-결합재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3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5.4 단위수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작게 하여야 한다.

2.5.5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작게 하도록 한다.

2.5.6 고성능감수제의 단위량은 소요강도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2.5.7 슬럼프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며, 유동화 콘크리트로 할 경우 슬럼프 플로의 목표치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이상, 60 MPa이하의 경우 구조물의 작업 조건에 따라 500 mm, 600 mm, 700 mm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의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5.8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E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비비기

2.6.1 비비기는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빈다.

2.6.2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는 제조된 콘크리트의 물성이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도록 투입순서를 정한다.

2.6.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 거푸집 및 동바리

2.7.1 고강도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높은 측압과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동바리는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타설하는 도중에 감독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2.7.4 고강도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시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되며, 높은 수화열로 인한 균열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시기에 신중하여야 한다.

2.7.5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2.7.6 특수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고강도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표 6-4-10-2에 따른다.

 

6-4-10-2 고강도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압축

강도

KS F2405의 방법

받아들이기 시점

1/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

에 따라 20150

마다 1

6-4

6-4-1-6에 준함

유동성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KS F 2402

방법 또는

KCI-CT103

방법

상동

슬럼프: 설정치±25mm

(180mm이하의 경우) 설정치±15mm

(180mm를 초과하는 경우)

슬럼프플로: 설정치±50,mm

 

3. 시 공

3.1 운반

3.1.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슬럼프 값의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1.2 운반시간 및 거리가 긴 경우에 사용하는 운반차는 트럭믹서, 트럭 애지테이터 혹은 건비빔 믹서로 하여야 하며, 고성능감수제 등을 추가로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운반지연으로 인한 급격한 슬럼프 값 저하 가능성에대비하여 고성능 감수제 투여장치 등의 보조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3.1.4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의 투입 및 배출시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것, 또는 버킷에서의 콘크리트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펌프의 기종, 수송관의 직경, 압송속도 등에관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타설 및 양생

3.2.1 타설

(1) 타설 순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둥 및 벽체 콘크리트와 보 및 슬래브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타설할 경우에는 보 아래에서 타설을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되는지 의 여부와 타설 설비 및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푸집 내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낙하고는 콘크리트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콘크리트는 운반 후 신속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타설할 때는 받침 또는 투입구를 설치하며, 타설 간격은 콘크리트 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는 때로 정한다.

(5) 다짐에 사용되는 다짐기의 기종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다짐시간과 다짐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수직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평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차가 1.4배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부재에 타설한 고강도콘크리트는 수직-수평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부재 쪽으로 안전한 내민 길이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접합부에 기계적인 보강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경우 내민 길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3.2.2 양생

(1) 고강도콘크리트는 초기강도발현이 중요하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의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강도콘크리트는 낮은 물-결합재비를 가지므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봉함양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재 두께가 0.8 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6-4-5 매스콘크리트에 따른다.

6-4-11 고성능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타설 고성능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체형(노출) 바닥판 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콘크리트

 

1.3 참조규격

6-4-11.3에 따른다.

 

1.4 제출물

6-4-1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6-4-11.5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6-4-11.6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료

2.1.1 시멘트, 골재 등의 품질기준은 6-4-1절에 따른다.

2.1.2 결합재는 3성분계(시멘트 : 고로슬래그미분말 : 플라이애시 = 6 : 3 : 1, 중량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플라이애시 품질기준은 각각 KS F 2563 3종 및 KS L 5405 2종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장비

장비에 관한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2.3 배합

고성능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6-4-11-1과 같다.

 

6-4-11-1 고성능콘크리트의 배합기준

 

설계기준강도

(MPa)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최대 물/결합재비

(W/B)

표준공기량

(%)

슬럼프

(mm)

25

40

6.5±1.5

130±25

 

 

2.4 계량 및 비비기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한 사항은 6-4-1에 따른다.

 

2.5 자재의 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6-4-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이절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3.1.2 타설

(1) 타설시 수분증발량이 0.5 kg/m/h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람을 차단하거나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분증발량을 낮추거나 낮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야 한다.

 

E = 증발속도(kg/m2/h)

Tc = 콘크리트(물표면) 온도()

Ta = 대기온도() : 콘크리트 면에서 1.21.8m 높이에서 측정

r = 상대습도(%)/100 : 콘크리트 면에서 1.21.8m 높이에서 측정

V = 풍속(km/h) : 콘크리트 면에서 0.5m 높이

 

(2) 타설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는 21 ± 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비가 오거나, 기온이 7 이하이거나 양생시에 7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6-4-11-1 특정 환경조건에 따른 수분증발률

 

 

3.1.3 레일 받침대 및 레일설치

(1) 레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레일은 데크피니셔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설치하여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4)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5) 레일은 소요의 평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로면이 캔틸레버부에 위치하는 경우에 레일 받침대는 캔틸레버부의 거푸집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은 아웃트리거 또는 다른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교량 전체에 걸쳐서 테크피니셔를 시험 운용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운용은 장비가 마무리 위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시험 운용시에 처짐을 검토하여 지지 레일의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철근의 피복두께를 측정하고, 철근 및 거푸집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필요로 하는 모든 교정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실시 되어야 한다.

3.1.4 평탄마무리

바닥판의 평탄마무리를 위해 사용되거나 제안되는 특수방법과 장비는 타

설 전 사전회의 때 논의되어야 하며, 감독원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

. 바닥판의 마무리는 고성능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데크피니셔에 의한 기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 데크피니셔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데크피니셔는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4) 데크피니셔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데크피니셔는 실제 시공되는 바닥판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에 의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면을 마무리하는 동안 테크피니셔의 용량에 맞는 충분한 양의 콘크리트가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7) 균질한 교량 바닥판을 시공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펴지고, 다짐이 된 후에, 표면은 즉시 데크피니셔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데크피니셔는 앞쪽의 충분한 콘크리트를 처리하여 낮거나 공극이 있는 곳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8)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에 대해서 과도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인력 마무리가 허용되는 구간도 데크피니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콘크리트 표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마무리 흙손의 폭은 250 mm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10) 장비의 고장 또는 운반상의 문제로 인해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을 가지고 표면을 덮어서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칸막이(Bulkhead)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11) 마무리된 콘크리트는 밀실하고 균질하여야 하며 표면은 균일한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면 처리에 앞서, 마무리 콘크리트 면은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직선자를 사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선자는 3 m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횡방향으로 3 m에서 5 mm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감독원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1.5 거친면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된 후에 10-1-2절의 3.14.4에 따라 거친면 마무리를 하거나 양생 후에 3.1.7에 따라서 쏘컷 그루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6 양생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의 회의에서 계약상대자는 의도된 양생 방

법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콘크리트의 양생은 고성능 콘크리트 바닥

판의 균열억제와 내구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발생되는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2)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m(원액농도 0.105 kg/m)이상으로 한다.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양생작업은 표면 처리(타이닝)완료 후로부터 5, 마무리 작업으로 부터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마무리 면과 표면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양생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4) 양생포는 최소한 양생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한다. 양생 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양생포 위에서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양생포 설치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5) 7일 동안 양생한 후에 쏘컷 그루빙, 보도의 설치, 연석, 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양생포를 벗겨 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양생포를 걷어내는 부위는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접부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노출되는 모든 콘크리트 면은 습윤포화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는 부위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 모든 양생포는 양생을 위해 다시 설치되어야 한다.

3.1.7 쏘컷 그루빙

콘크리트 바닥판 마무리 직후에 타이닝을 실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콘크리트를 양생한 후에 쏘컷팅에 의한 그루빙을 실시하여 차량이 통과하

는 표면의 미끄럼 저항을 증진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원형 날

이 하나인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장

비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쏘컷 그루빙은 규정된 양생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간 보다 빠른 시일에 시행할 수 있다.

(2)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그루빙이 권장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3)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번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종방향 그루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에 평행하여야 하며 폭,깊이 및 중심간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6-4-11-2 종방향 그루빙 규격

 

깊이

중심간격

3 mm(±0.5mm)

4 mm(±2.0mm)

19 mm(±2.0mm)

 

 

(5)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 깊이 및 중심간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6-4-11-3 횡방향 그루빙 규격

 

깊이

중심간격

3 mm( 0.5mm)

4 mm( 2.0mm)

2030mm)

 

 

(6) 그루빙이 실시된 면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어떠한 컷팅날도 이미 그루빙한 곳에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

(7) 그루빙을 하는 동안 수시로 최소 그루빙 깊이가 확보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소 그루빙 깊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루빙 작업을 멈추고 최소깊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에 또는 기존의 신축이음에 근접해서 시행하는 그루빙 작업은 신축이음장치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9) 그루빙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슬러리는 교면에서 경화되지 않아야 하며, 슬러리 또는 파편을 구조물, 도로, 배수 장치 또는 비탈면에 버려서는 안된다.

 

3.1.8 방수

고성능 콘크리트의 염화물에 대한 초기 박리저항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흡수방지식 방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의 규격을 만족하되 통기성이 있는 제품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침투깊이는 4 mm 이상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한 시험체 또는 현장에서 타설된 코어 3개소 이상을 채취하여 침투깊이를 확인한다.

(2) 연행공기를 갖지 않는 콘크리트 시편에 흡수방지식 방수를 실시한 후에ASTM C 672의 규정에 따라서 100회 반복 후의 등급이 01등급인 제품을사용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검사

3.2.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6-4-1절에 따른다.

3.2.2 균열관리

바닥판 50에서 어느 위치의 균열폭이 0.25mm를 초과하고 균열의 길이가 15m 이상인 균열밀도의 경우에는 균열부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0.1mm 이상의 모든 균열은 압력 주입법 또는 중력주입법에 의해 에폭시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2.3 상부 피복두께 관리

(1) 최소설계피복두께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2) 시공허용오차는 -20 mm, +40 mm로 한다.

(3)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마무리 면에서의 피복두께를 검측하고 시공 후 비파괴 장비를 이용하여 피복두께를 조사한다.

 

3.2.4 평탄성 관리

(1) 도로면은 통행방향에 횡방향으로 설치한 3 m 길이의 직선자로부터 5 mm이상 변하지 않아야 한다.

(2) 교면의 평탄성은 PrI 160 mm/km, IRI 2.0 m/km 이하이어야 한다.

 

6-4-12 조적 및 주입용 모르타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

타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제4 품질관리

1.2.2 6-4-1 일반 콘크리트

1.2.3 13-3 골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3.2 관련 시방서 및 규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 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2 시료 : 모르타르의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보고서 :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 제조업체의 확인서 : 제품이 해당사항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4.5 공장혼합 모르타르 : 제작자의 작업지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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