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61014 케이블트레이
2023.09.01 16:09
61014 케이블트레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전등·전열, 전력, 통신,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의 설치 경로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사다리(ladder)형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5020 접지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1.3.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케이블트레이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른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등 자재 제품자료
1) 케이블트레이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5 운반, 보관, 취급
가.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나. 적재·보관시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 놓기는 피하여 휨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Material)
가. 케이블 트레이 재질은 특기없는 한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6063 S‐T5를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2.2 겉모양(Finish)
가.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2.3 규격
2.3.1 알루미늄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가. 직선 구간의 길이
커넥터(Connector)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는 3000mm로 한다.
나. 폭
케이블 트레이 폭은 150mm부터 50mm 단위로 최대 950mm로 한다.
다. 깊이
사이드 레일은 [60, 75, 100, 125, 150mm]로 한다.
라. 직선 구간의 가로대(Rung) 간격(Rung spacing on straight section) 가로대(Rung)의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는 300mm로 한다.
마. 곡률 반경
300mm 이상
바. 엘보(Elbow)의 원호(Arc)각
30°, 45°, 60° 및 90°
3. 시 공
3.1 트레이내 케이블 포설
가. 간선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비상용 간선은 내화배선)
나.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다.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라. 케이블 배선 시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한다.
마.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3.2 케이블 절연체의 보호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는 케이블의 절연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첨예 부위(sharp edge), 버(burr) 또는 돌출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3.3 트레이의 부설
가. 케이블 트레이의 지지간격(Span)은 2m(행거) 또는 3m(찬넬)로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라.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 너트로 고정한다.
마. 트레이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61013 방화구획관통부위 내화충전”에 따른다.
3.4 접 지
사다리형 트레이의 각 연결점의 외측면(한쪽)에는 접지용 Bonding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트레이 계통의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제3종 접지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케이블트레이 설치완료 후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은 후 케이블을 포설한다.
3.6 현장 뒷정리
가. 공사용 레이 가공 부산물이나 잔재는 매일 제거하고 사용중인 자재는 안전하게 정리한 후 철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