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61012 무량복합구조(FCW)배관배선
2023.09.01 17:06
61012 무량복합구조(FCW)배관․배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무량복합구조의 배관⋅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부속품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가. 박스지지용 보강재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 도면
가. 건식벽체 전개도 위에 인테리어 등 건축마감을 고려하여 배관, 스위치, 콘센트, 통합배선기구 등 설치 상세도
나. 단위세대 통합관리반 설치 상세도
다. 슬래브 매입배관 또는 천장 노출배관과 경량벽체 내부 배관 접속 상세도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무량복합구조 단위세대는 평형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세대씩 견본 시공한다.
1.5.2 공사전 협의
작업준비,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공사 착수에 앞서 “11020 협의 및 조정”에 따라 건축, 기계공사 수급인과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축공사
1) 경량 벽체 내 전선관 설치를 위한 공간
2) 경량 벽체 내 배관 경로 및 박스 설치 위치의 표시
3) 경량 벽체 내 박스 설치를 위한 홈파기 및 몰타르 충전
4) 합성수지제 박스 지지용 보강재 설치 및 철거
5) 벽걸이 TV 등 중량물 부착을 고려한 경량벽체 보강
나. 기계공사
1) 온도조절기 박스 위치
2) 각종 계량기함 설치 위치
3) 경량 벽체 내 기계공사용 배관 경로
1.6 운반, 보관, 취급
운반, 보관, 취급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배관 및 박스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박스 지지용 보강재
박스 지지용 보강재는 경량벽체 종류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가. 배관은 향후 경량벽체의 삭제, 이동을 고려하여 건축 마감공사, 배관 및 배선공사 등 보완공사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천장 반자내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전선관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1m 이내마다 새들 등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그 지지점은 전선관의 끝,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전선관 상호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서 90°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경량벽체 내부에는 배관의 늘어짐에 의해 굴곡 개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박스에는 몰타르, 이물질 등의 침투를 막고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2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3.2.1 박스지지용 보강재 관련 시공 순서
가. 콘크리트 패널류의 경우
배선기구용 박스 설치를 위한 위치 표시 → 박스설치용 홈파기 시공(건축 수급인) → 배관 설치 →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 1차 몰타르 충전 및 양생(건축 수급인) → 박스지지용 보강재 철거 → 2차 몰타르 충전(건축 수급인)
나. 석고보드 복합패널의 경우
러너 및 스터드 설치(건축 수급인) → 배관 시공 →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 석고보드 패널 시공(건축 수급인) → 석고따기
3.2.2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경량벽체가 석고보드 패널인 경우에는 마감면의 평활도 유지를 위해 접시머리(납작머리) 나사 등을 사용하여 스터드에 고정한다.
3.3 석고따기
박스 위치의 마감이 석고판일 경우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박스와 석고보드면이 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틈을 충전용 석고로 마감하여야 한다.
3.4 방음공사
세대간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PVC 패킹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