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6530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공사
2023.09.04 14:58
56530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시공한계
가. 발전배관 ․ 배선 및 계통연계 배관 ․ 배선 공사 : 전기공사
나. 연료전지 가스배관 공사 및 연결공사 : 가스공사
다. 연료전지 설치공사, 발전 배관 ․ 배선 연결공사, 급수 ․ 급탕 ․ 난방 ․ 배수배관 연결공사, 원격제어기 설치공사 : 기계공사
1.3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2510 난방설비공사
52540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54510 도시가스 설비공사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
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1.4.2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2282-1 연료전지기술-제1부 : 용어
KS C IEC 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 : 연료전지모듈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5.2 제작도서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다음 가정용 연료전지 제작도서를 제출한다.
가. 제작공정표
나. 설치지침, 작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설명서
다. 제작도면
라. 모니터링 및 안전장치
마. 기타 자료
1.5.3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가. 가정용 연료전지 제조업자는 연료전지 각부의 명칭과 설명서, 운전요령,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스티커를 외면에 부착하고 사용설명서(소책자)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사용 설명서에는 연료전지 또는 보조보일러 단독 가동에 대한 사용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5.4 시운전 일지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 시운전 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가정용 연료전지의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에 따른다.
1.6.1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1.6.2 견본시공
수급인은 각 평형별로 견본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 검토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6.3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한계와 관련 전기공사, 가스공사, 배관연결공사 등의 시공도 및 공정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연료전지 및 구성품
2.1.1 연료전지
가. 시스템 구성
1) 연료전지부 : 스택, 연료처리장치,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제어기, 보조기기
2) 보조보일러부 : 온수통, 수처리장치, 보조보일러
나. 규격
구 분 |
내 용 |
적 용 기 준 |
용 량 |
연료전지 : 5kW이하 보조보일러 : 60,000Kcal/h이하 |
설계도면 참조 |
설 치 형 태 |
바닥 설치형 |
〃 |
연료전지 형식 |
계통 연계형 |
|
구 성 |
보조보일러 탑재형 |
|
정 격 전 압 |
220V 60Hz |
|
보조보일러 열 효 율 |
총발열량 기준 84% 이상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성적서 |
다. 내식성과 전기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력, 진동, 열 등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료가스 및 개질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연계운전 및 독립운전시의 부하 단락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는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전체시스템에서 연료전지부의 고장 등 이상 발생시 보조보일러 단독으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1.2 인버터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항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연료전지의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제작자 연락처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1.4 배기통 및 가스누설 경보기
“52540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공사”에 따른다.
2.2 모니터링 설비
가.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 및 저장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도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나.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항목 |
전송데이터 |
측 정 위 치 |
일일발전량(kWh) |
24개(시간당) |
인버터 출력 |
(연료전지)일일열생산량(kcal) |
24개(시간당) |
|
생산시간(분) |
1개(1일) |
3. 시공
3.1 연료전지 설치
가. 설치, 이동 및 부대공사는 반드시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사, 사업 내용 관련 전문업체 혹은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서만 시공 되어져야 한다.
나. 연료전지는 통풍이 잘 되는 전용실에 설치하되 환기팬은 부압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연료전지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기기 전후방에 최소 유효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연료전지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진동이나 충격에 쉽게 전도되지 않도록 Anchor Bolt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내부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가스 배관공사
가. 연료전지의 가스접속배관은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 가스배관 공사는 전문자격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가스배관 접속 후에는 가스의 누설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54510 도시가스 설비공사”에 따른다.
3.3 전기 배관공사
가. 연료전지의 공칭전압 및 수전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연료전지 배선은 연료전지 및 보조보일러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전배선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계통으로 전송하는 발전배선으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다. 시스템의 공급 및 발전 전원은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선은 가스배관, 급수 ․ 온수 및 배수 등의 배관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연료전지의 발열부분으로부터 15㎝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기와 계통전력사이에 단락, 과전류 등의 이상이 발생 했을때 작동하는 퓨즈, 과전류보호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제3종 접지를 시행하여야 하며, “65020 접지설비”에 따른다.
사. 기타 배관, 배선공사는 “61010 배관” 및 “61020 배선”에 따른다.
3.4 급수 ․ 배수 배관공사
가. 급수 ․ 온수배관은 기밀성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씰부는 열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료이어야 한다.
나. 급수 압력은 제품 요구 압력 이상이어야 하며, 급수 압력이 압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압펌프나 감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급수 배관을 접속하기 전 밸브를 열어 배관내의 이물질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라. 연료전지 주위에 급수 유량에 해당하는 배수능력을 갖춘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배수배관은 고온의 물이 흐를 수 있으므로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고 물이 원활히 배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연료전지 주위의 모든 배관은 보온 마감하여야 하며 동파 우려시 열선배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보온공사는 “51510 보온공사”에 따른다.
바. 기타 배관공사는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및 “52510 난방설비공사”에 따른다.
3.5 배기통 설치
“52540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공사”에 따른다.
3.6 성능확인 및 시운전
가.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완전히 세척 제거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연료전지의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수압시험을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의 ‘3.6.4 시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기 부하에 따라 전기출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라. 순환펌프에 의한 온수순환 상태가 양호하고 난방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마. 원격제어기의 지시에 따라 연료전지 및 보조보일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연도접속부 및 연료계통의 가스누설이 없어야 한다.
사. 연료전지 시운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수급인은 전력부분과 난방부분 각각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사용된 세대별 가스량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관리소에 인계하고 가스 사용요금은 LH가 부담한다.
3.7 제조업자의 현장 지원 사항
연료전지 납품업자는 입주기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3.8 현장실무 교육
연료전지 납품업자는 입주 일로부터 1개월간 관리요원 및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여 작동방법을 비롯하여 예상 되는 고장과 일상적인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