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6020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2023.09.04 17:51
56020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처리, 슬러지처리, 탈취시설의 제작, 공급, 설치, 품질관리 및 시험 등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침사지설비
나. 생물반응조 설비
다. 약품주입설비
라. 슬러지처리설비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010 품질관리
12020 자재관리
50510 배관공사 일반사항
56010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하수도법
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소음·진동규제법
사. 악취방지법
아. 수도법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차. 상수도 시설기준
카. 하수도 시설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511 철강재 관 플랜지 기본 치수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6375 공기압용 소음기
KS C 4004 전기기기 절연의 종류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1KV/3KV 케이블
KS 표시인증제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품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ASME : 미국 기계 공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ISO : 국제 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 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WWA :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NSI : 미국국제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SSPC : 강구조 도장 협회(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AISI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56010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성능검사 및 시험
가.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자의 중간검사(필요시)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기의 제작과정을 감독자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때 수급인은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KS 표시인증제품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마. 주요장비류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가. 시공에 착수하기에 앞서 감독자, 수급인,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
1) 작업계획 및 순서
2) 투입인원 및 계획
3) 작업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
5) 타 공정과 관련된 중장비 이동 및 동원계획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공서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5.3 품질관리
사용자재 및 품질관리는 “12020 자재관리” 및 “12010 품질관리”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반
가.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한 후의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다.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마. 하차 및 운반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2 보관
가.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나. 기자재 저장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 지급자재 및 수급인 사급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공급기자재는 현장 하역 작업,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된다.
라. 수급인은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종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6.3 취급
가. 예비품은 별도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나.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다.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마. 각 포장물 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 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바.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사.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역시 적용한다.
아.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킬로그람 단위로 정미 중량,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치수(길이, 폭, 높이 또는 외경)를 기입하여야 한다.
자. 모든 포장물 또는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표지는 도료로 기재하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차. 슬링(sling) 위치는 화살표로 포장 상자에 표시한다.
카.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옥내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타.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7 안전관리
“50520 기계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8 공정계획
본 공사의 공정계획에 있어 연관 공사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공확인
“12010 품질관리”에 의거 시공확인 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 가설공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른다.
2. 자재
2.1 배관
2.1.1 직관 및 이음쇠
가. 관로의 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사항에 따라 도면에 명시된 재질로 하며 내부식성의 재질로 시공 한다
나. 배관재료
1) 하수 및 슬러지 배관 : KS D 3576
2) 공기배관 : KS D 3576플랜지
플랜지는 KS D 3503, KS B 1511, KS B 1503의 표준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2.2 스크린 및 협잡물파쇄기
스크린은 침사지 전후에 설치되어 침사지 및 계량장치를 통과하는 오수중 비교적 크기가 작은 협잡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여야 한다.
2.2.1 구성품
가. 스크린
1) 바 스크린은 KS D 3705에 따라야하며, 조목스크린 및 세목스크린의 유효간격은 시공상세 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가대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초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3) 수중에 설치되는 자재는 내식성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내식성 또는 기계구조용 강재로 완벽한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파쇄기
1) 감속기 부착형 전동기와 직결한 드럼형으로 하고 회전드럼, 고무, 절삭날, 컷터 등으로 되어있고, 돌 및 금속이외의 고형물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드럼은 주철제, 절삭날은 텅스텐 카바이드 등의 소결초경합금, 고무 및 컷터바는 특수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3) 파쇄장치의 본체는 절삭날과 컷터바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4) 베어링에 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윤활이 필요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5) 가대는 채널(channel)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커버 및 축
가) 그라인더와 하우징 재질은 주철제로 위치변류기(place flow deflexter)가 부착되어야 하며, 입자가 절단실(cutting chamber) 속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상부커버는 주철제로 하며, 하부커버는 열연강판으로 한다.
7) 감속기는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평면형상에 그리스가 채워져야 한다.
8)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 KS C 4202
다) 절연등급 : KS C 4004
라) 기동방식 : KS C 4205
다. 현장조작반
1) 현장 조작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2)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조작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5%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취부해야 한다.
4)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5) 현장 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6)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가) 기동기, 차단기
나)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다)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라) 제어회로, 조작회로
마) 한계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2.2.2 설치
1) 설치시 협잡물 이송 콘베이어의 설치 높이에 맞게 협잡물 반출 슈트를 조정해야 한다.
2) 협잡물 제거기의 구동부가 수중에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스크린의 설치각도는 시공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준하며, 스크린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극장치(spacer)를 끼워 스크린의 간격을 고정한다.
2.3 침사인양기
2.3.1 재료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체인 : KS D 3705
나. 스프로킷 휠 : KS D 4302
다. 축 : KS D 3705
라. 기중나사 : KS D 3705
마. V-버킷 : KS D 3503
바. 슈트 및 덮개 : KS D 3503
사. 점검발판대 : KS D 3503/3507
아. 현장조작반 : KS D 3705
2.3.2 구성품
가. 체인
1) 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해야 하고,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하며, 인양체인의 인장은 테이크업(take up)으로 해야 한다.
나. 스프로킷 휠
동력전달용 및 인양용 스프로킷 휠은 주철로 해야 한다.
다. 축
상부축은 구조용 탄소강으로 하고, 하부 침수부의 하부축은 스테인리스강이며, 스터브형으로 오일레스 베어링과 그리스 주입배관을 구비해야 한다.
라. 기중 나사
기중 나사는 자동체결되는 삼각나사로 하고 볼트는 스테인리스 강재, 너트는 청동제로 해야 하고, 기중부의 베어링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마. V-버킷
1) V-버킷은 강재로 하여야 하며, 레일에 접하는 부분에 교체 가능한 슈(sho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V-버킷에는 침사 반출후 세정할 수 있는 세정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바. 슈트 (chute)
슈트는 강재로 해야 하며, 슈트 경사부분의 각도는 60°이상이어야 한다.
사. 덮개
커버는 협잡물 제거장치 전부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하고, 재질은 강재로 부식을 고려하여 방청 페인팅을 해야 한다.
아.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스틸 롤러 체인,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감속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동장치는 드라이브 체인의 인장력 조절을 위해 슬라이딩 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3) 구동 스프로킷은 스테인리스 강재 부쉬와 그리스로 윤활되는 허브 및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하고 허브에는 전단핀이 구비되어야 한다.
4) 구동장치와 체인은 덮개를 하여야 하고, 덮개는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문을 갖추어야 한다.
5) 전동구동장치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규정 : KS C 4202
나) 보호방식 : KS C 4202
다) 절연등급 : KS C 4004
라) 기동방식 : KS C 4205
자. 급유장치
1) 권양장치 각부의 베어링에는 급유배관을 해야 한다.
2) 집중 급유가 필요한 곳은 수동 그리스 펌프의 집중 급유방식으로 하고, 기타는 그리스 건(grease gun)으로 급유 한다.
3) 수동그리스 펌프로 할 경우 필요한 만큼의 분배밸브를 설치하고, 그리스 건으로 할 경우는 급유하기 쉬운 위치에 그리스 주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급유구에서 각 베어링까지의 배관은 동관을 사용하며 기중장치 등 이동하는 베어링에는 가능한 한 신축관을 설비해야 한다.
차. 점검 발판대
점검발판대 바닥 및 계단은 무늬강판으로 하고 계단과 점검발판대 주위에는 1.5m 높이의 강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카. 현장 조작반
‘2.2 스크린 및 협잡물파쇄기’에 따른다
2.4 루츠 블로어
2.4.1 재료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가. 케이싱 : KS D 4301
나. 회전자 : KS D 4301
다. 측면기어상자 : KS D 4301
라. 축 : KS D 4301
마. 공통가대 : KS D 3503
2.4.2 구성품
가. 케이싱
케이싱은 회주철로 제작하며, 축이 관통하는 부분은 래버린스 패킹(Labyrinth packing)을 하여 공기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회전자
재질을 회주철로 한다.
다. 측면기어 상자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서 축 지지대와 치차덮개로 구성되어 윤활유의 케이싱 진입을 방지해야하며, 공기중 이물질이 오일에 섞임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오일실과 래버린스 패킹을 각각 설치한다.
라. 축
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로 하고 강도계산은 동력전달 및 임계 회전수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이 있고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베어링
베어링은 고급의 롤러 베어링과 트러스트 볼 베어링을 사용하고, 사용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서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정격 수명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바. 치차
치차는 크롬 몰리브덴 강재로서 침탄열처리 후 연마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사. 공통가대
1) 공통가대는 송풍기와 전동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진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방진고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방진고무는 구조물에 대한 방진효과가 커야하고 내유성 및 내마모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아. 소음기
소음기는 한국산업표준 KS B 6375에 따르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배관의 공명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자.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1) 전동기규정 : KS C 4202
2) 보호방식 : KS C 4202
3) 절연등급 : KS C 4004
4) 기동방식 : KS C 4205
2.5 교반기
2.5.1 재료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구동장치 : 시공상세도면
나. 구동축 및 감속기어장치 : KS D 3705
다. 구동지지대 : KS D 3705
라. 임펠러 : KS D 3705
마. 임펠러 축 : KS D 3705
바. 기초볼트 및 너트 : KS D 3705
사. 개스킷 : 시공상세도면
2.5.2 구성품
가.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1일 24시간 연속 작동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시동 및 작동부하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감속기는 속도 감속기어를 갖는 일체형이어야 한다.
3) 감속기는 실내 및 실외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철이나 주강으로 만든 용기 속에 넣어져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원활한 운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 축 전체와 임펠러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나) 용기의 최대 수위에 견디어야 한다.
다) 모든 작동 하에서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아래 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기어와 제공 요소들은 지속적인 작동이 가능한 재료를 선정해야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6) 유욕 윤활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7) 오일의 잔량을 검사할 수 있는 유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유와 급유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오일의 누설을 방지해야 하며, 감속기는 큰 힘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감속기
1) 구동축과 감속 기어장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롤러 저널과 볼 트러스트 베어링에 기름을 쳐야 하며, 볼 트러스트 베어링의 용량은 교반기 하중의 최대값보다 50% 크게 한다.
2) 실내 및 실외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 구동지지대
1) 구동지지대는 축의 지지대와 임펠러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구동지지대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해야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라. 임펠러
1) 날개가 수직축에 부착되며,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날개의 형태는 방사형 또는 축류형이어야 한다.
3) 임펠러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구동전동기 최대부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4) 내용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반할 수 있는 위치에 날개를 설치해야 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마. 임펠러 축
1) 굽힘 및 뒤틀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전동기의 최대 부하시 최대의 회전력을 전달해야 한다.
3)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감속기 및 베어링의 해체 없이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4) 전동기의 최대속도 40%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최대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작동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한다.
6) 축의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1/50 이하이어야 한다.
7) 유체가 없는 빈 공간에서 작동하여도 이상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바. 커플링
플랜지형으로 설계하며, 구동축과 수직 임펠러를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조립
탱크에 얹히는 마운팅 플랜지의 규격은 사전에 탱크 제작자와 협의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및 장비진입로 등의 사전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가.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나.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다. 기기의 설치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라. 기기의 설치 전·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기초의 위치, 치수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고 기기와 도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바.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사.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아. 앵커박스(anchor box) 내에 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자.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차.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다.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 검토
1) 배관상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옥외에 설치된 대형 수조는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여야 한다.
5) 50℃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토출측 배관상의 체크밸브에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6) 30~50℃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에는 주배관이 보온되지 않았어도 보온한다.
7)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8)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9)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3.2 작업준비
가. 현장 작업준비는 현장대리인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나.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가설배관포함)는 수급인이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 및 건축의 시공이 기초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3.3 배관공사
3.3.1 시공기준
가. 설계도면에 표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충분히(간격 등) 고려하여야 한다.
나. 설치전의 배관은 견고하고 깨끗하여야 하며 설치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하여야 한다.
라.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에 설치하는 슬리브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마.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는 익스팬션 죠인트나 또는 플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2)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3) 온도변화에 의하여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바.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사.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운반 및 보관
관의 운반, 소운반, 보관, 배열시에는 직접 지상에 놓지 말고 지지목 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식, 변형,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4 시공기준
3.4.1 공통사항
가.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 처리 후 밀봉한다.
나.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수급인이 제거하여야 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수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4.2 주요내용별 시공
가.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시공작업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급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라. 설치 및 기초볼트
1)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고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2) 수급인은 사급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자재(embedded material)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마. 수평 및 정렬
1)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정렬하여야 한다.
3) 전동기와 축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6)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8) 열간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한 후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1) 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 용접절차
1)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welding clamp), 용접 고정물(welding fixture) 등으로 가 고정하거나 가 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으로 가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용접 개소마다 용접선단면가공(edge preparation), 자세, 용접봉, 비드(bead)수, 전류, 아크의 길이(arc length) 길이,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tip size)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매 비드 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slag)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티그(TIG) 용접에 의해 가 용접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6)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하기 위한 열처리는 고주파 어닐링 장치(induction annealing device)를 사용하여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단면가공
1)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가공기 등으로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2) 용접할 주변을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3)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접힘(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자.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3.4.3 루츠 블로어 시공기준
가. 콘크리트 기초는 블로어의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해야하고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타설되어야 한다.
나. 블로어는 지면보다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의 수평도는 평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한다.
다. 블로어 설치 중 이물질이 블로어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블로어 운전에 따른 진동이 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로어 전․후에 신축 관 이음(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3.5 공사간 간섭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6 시공허용오차
가.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시 허용공차는 시공상세도면 및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다. 허용공차는 누적공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공차범위를 벗어나 조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작자 및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3.7 보수 및 재시공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가.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보호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인은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한다.
마.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바.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 경우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사. 보수 및 재시공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품질 보증을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다.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기초(foundation), 받침대(pedestal) 및 지지(support) 시공상세도면 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2)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3)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4) 기초볼트의 조임
5) 용접
6)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7) 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8)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9)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10)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11) 측정기, 교정(calibration)도구 및 장치
12) 내 외부 청소(cleaning)
라. 상기 다.항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preliminary alignment check)
2)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3)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4)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5)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6) 기기 윤활 상태
7) 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
8) 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마. 수직 회전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검사되어야 한다.
1) 모든 컬럼 이음(column joint)의 접촉면 청소
2) 기기 기초와의 맞춤 및 마무리 작업
3) 회전자(rotor)의 허용 오차
바. 수급인은 전기계통과 장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사 또는 시험하여야 한다.
1) 회전 검사
2) 회로 결선 상태
3) 기능 시험
4) 회전 방향
5) 접지 상태
6) 절연 상태
7) 회전기기의 진동
사. 상기 바.항 이외에도 수급인은 보호 계전기 등 중요 전기설비의 시험이나 조정상태 확인 시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 유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자.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9 성능보장 및 보증
가. 수급인은 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구매, 운송, 시공, 시운전, 성능시험 및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해당법규에 관련된 내용에 정통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검사, 세척, 관리 및 하자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작업과 원활한 운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시방서 및 동등 이상 제품과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공사계약에 의한 시험운전을 포함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안정운전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증기간에 대한 계산은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3.10 도장
도장은 “56010 자동크린넷 시설공사”에 따른다.
3.11 현장 뒷정리
가.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세부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다. 나사진 홈(hole)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솔벤트나 신너(thinner)등의 대체물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나사진 기자재 조립의 조임쇠(fastener)는 솔벤트로 청소하여야 하고 또 무거운 백납, 흑연의 혼합물로 코팅되어야 하며 산화 방지를 위해 기름을 침투시켜야 한다.
마.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하여야 한다.
3.12 시운전
“55540 수질복원센터 시운전”에 따른다.
가. 수급인은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 및 시운전시 유의사항
2) 운전 및 시운전 요령
3) 고장 발생시 처리절차와 대책
4) 윤활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
5) 예비품 교체방법 및 시기
6) 예방 정기 점검표
7) 기타 취급시의 유의사항
8) 분해 및 조립순서와 유의사항
나. 수급인이 제출한 시운전 지침서에 따라 감독자, 현장대리인, 수급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시운전을 실시한다.
다. 시운전에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해당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 시운전 결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서 종결된다.
자. 루츠 블로어 시운전
1) 송풍기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토출압력에서 진동 여부 등을 시험한다.
2) 시운전은 현장요원이 배석하여 함께 실시한다.
3) 시운전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 서지점(surge point)
나) 여과기가 막혔을 경우 초킹(choking) 상태
다) 최대 풍량에서의 최대 토출압력
라) 중간 풍량에서의 토출압력
3.13 완성품 관리
가.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다. 기기의 내부와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라. 기기상에 명판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발견된다면, 즉시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사. 분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