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6010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2023.09.05 10:16
56010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자동크린넷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투입시설, 수송관로,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공급,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자동크린넷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투입설비 설치
나. 투입구 하부 맨홀 및 점검맨홀 설치
다. 수송관로 설치
라. 집하시설 설치
마. 자동크린넷시설 제어설비 공사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2010 품질관리
12020 자재관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0520 기계공사 안전관리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020 강관 및 관이음쇠
51080 밸브류 및 계측기기
61010 배관
61020 배선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환경보전법
나. 폐기물관리법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마. 소방법
바.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511 철강재 관 플랜지 기본 치수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KS B 6350 터어보형 블로우어 .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KSC IEC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1KV/3KV 케이블
KS 표시인증제품이 없을 때는 동등한 규격 이상의 국제규격품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ASME : 미국 기계 공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ISO : 국제 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 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WWA :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NSI : 미국국제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SSPC : 강구조 도장 협회(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AISI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
1.3.3 관련시방서
가.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사용 15일 전까지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대상자재는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르며 그 이외의 품목은 이를 준용 한다
1.4.2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가. 수급인은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사용장비, 인력 등 세부적인 공사방법 및 기타 특기사항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종별 공사 착수10일전 까지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공종간 상호간섭이 없도록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는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4.3 제작도서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공정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물품제작 착수 30일전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제작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시공하여야 한다
1) 제작시방서
2) 제작규격 및 사양서
3) 설계자료 및 용량계산서
4) 기기목록 및 카달로그
5) 제작도면(외형도, 설치도, 제어회로도 등)
1.4.4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종별 공사진행사항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작성 비치하고 공사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촬영을 하여 컴퓨터에서 검색 및 디스플레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 CD(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여 성능보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준공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CD 또는 DVD포함)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유지관리지침서
4) 기타 시공상 특기사항
1.5 품질보증
1.5.1 성능검사 및 시험
가.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자의 중간검사(필요시)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기의 제작과정을 감독자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때 수급인은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KS 표시인증제품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마. 주요장비류(투입구, 공기흡입구, 송풍기, 분리기, 배출밸브 등)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가. 관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하매설물 공종간 상호 협의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상수관, 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나.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다. 아파트 단지내 공사의 경우 배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효율적인 운전 및 성능이 발휘되도록 사전에 해당 사업지구 자동크린넷 시공사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공서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5.3 품질관리
가. 사용자재 및 품질관리는 “12020 자재관리” 및 “12010 품질관리”에 따른다.
나. “12010 품질관리”에 의거 시공확인 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절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제9편 “쓰레기 자동집하 및 집하장 시설공사“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반 및 설치
가. 운반은 공장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기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 설치공사는 구조물 공사 등의 연관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후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파손이나 연관 공사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하여야한다.
1.6.2 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자재는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동제어 배관 및 전선 자재의 보관 및 취급은 “61010 배관”, “61020 배선”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50520 기계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8 공정계획
본 공사의 공정계획에 있어 연관 공사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가설공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른다.
2. 자재
2.1 배관
2.1.1 배관 및 이음쇠
가. 관로의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 관로의 두께는 9.5t 이상으로 하고 강관이외의 관종을 선정할 경우 내구년한 30년이상 보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관로재질
1) 직관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 또는 동등이상
2) 곡관 : 고크롬강 또는 탄소강관+바잘트 라이닝, 또는 동등이상
다. 직관 및 곡관, 부속품 등의 피복도장 재료는 다음 규격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되 매설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직관
가)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층)
나)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두께 : KS D3607 PF2에 준함)
2) 곡관, 부속품 등의 피복
가)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층)
나)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두께 : KS D3607 PF4에 준함)
2.2 플랜지
플랜지는 KS D 3503, KS B 1511, KS B 1503의 기준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2.3 전동기
가. 재질,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가 추천하는 최근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단상 전동기
단상 전동기는 별도 시방이 없는 한 다음 시방에 따른다.
1) 형식 : 분상(Split Phase)유도형 혹은 콘덴서 기동 유도형, 직입기동
2) 전원 : 220V, 60Hz
3) 절연 :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F종이상
4) 밀폐 및 보호특성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옥내용 전동기는 전폐형이고(IP44이상), 옥외용 전동기는 팬 냉각 전폐형(IP54이상)이다.
5) 속도 : 1,750rpm 또는 3,450rpm
2.4 섹션밸브
가. 규격 및 조건
1) 규격 : D500
2) 몸체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부식방지도료)
3) 디스크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4) 패킹 : EPDM 또는 NBR 이상
5) 구동방식 : 공압구동 또는 전동구동 방식
나. 구조 , 재질 및 사양
1) 섹션밸브는 밸브디스크, 구동장치,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다.
2) 디스크 플레이트은 흡인력에 의한 변형이 없고 정위치 확보를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폐기물 이송시 폐기물이 외부로 누출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3) 전체적으로 밀폐구조여야 하고 폐기물 걸림부가 없는 구조로 한다.
4) 섹션밸브는 집하장 중앙제어실의 자동제어에 따라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2.5 투입설비
투입설비는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투입, 수집 및 일시 저장하는 설비로 투입구, 슈트, 배출밸브, 공기흡입구 및 밸브 등 기타 부속설비들로 구성된다.
2.5.1 투입구
가. 규격 및 조건
1) 형식 : 용적제한형
2) 규격 : 제작사 사양
3) 인식방식 : 마그네틱 패턴인식 또는 RF키에 의한 사용자 인식 등 해당 지역 적용 방식
4) 용량 : 20ℓ(일반, 음식물), 100ℓ(대형) 생활폐기물 봉투 사용가능
5) 전동기 : 220V / 1P / 60Hz(해당방식 적용시)
나. 구조 , 재질 및 사양
1) 투입구는 몸체(케이싱), 투입구 도어, 점검구, 표시램프, 현장제어설비(LCP)로 구성된다.
2) 투입구 설비의 슈트에는 레벨센서 등이 부착되어 일정량의 폐기물이 저장되었을 시에 집하장의 중앙제어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3) 투입구는 규격봉투를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용적제한형식으로 하고 재질 등은 KS표시품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입구 설비에는 투입구 사용가능 여부판단과 이에 따른 투입구 도어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투입구의 개폐는 자동 및 수동으로 하되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각장애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6) 투입구 도어와 배출밸브를 연동(Interlocking)하여 생활폐기물 이송시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투입구 케이싱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강도 기준 최소 두께 4t 이상의 강도로 제작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설치한다.
8) 투입구는 빗물의 침투로부터 내부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투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동장치는 혹한의 기후(-20℃)에도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10) 투입구 케이싱의 외함은 분체라이닝 도장 또는 내식성이 있는 자재로 내열성, 내후성, 내부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11) 투입구의 화재발생시 진화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해당지구 통합제어시스템 반영)
2.5.2 슈트
가. 규격 및 조건
1) 형식 : 원통형 저장 슈트 (STS304 또는 등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
2) 규격 : D500
3) 용량 : 0.33㎥이상
나. 구조 , 재질 및 사양
1) 폐기물의 투입과 낙하가 용이하고, 슈트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 및 투입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일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며 두께는 4t이상으로 한다.
3) 음식물 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며 두께는 4t이상으로 하며 직경은 약 500㎜로 한다.
4) 슈트에는 레벨센서를 부착하여 투입 폐기물 적재량을 중앙제어반에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며 중앙제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출밸브와 작동되어야 한다.
2.5.3 배출밸브
가. 규격 및 조건
1) 규격 : D500
2) 몸체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부식방지도료)
3) 디스크 : SS400 또는 동등 이상(음식물의 경우 STS304 또는 동등 이상)
4) 패킹 : EPDM, 실리콘 또는 NBR 이상
5) 구동방식 : 공압구동 또는 전동구동 방식
6) 전동기 : 220V / 1P / 60Hz(전동 구동방식 적용시)
나. 구조 , 재질 및 사양
1) 배출밸브의 막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투입을 막을 수 있는 제어, LED lamp 표시 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비상시를 고려한 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 중앙제어반에서 인지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배출밸브는 저류조의 하부 부분에 설치되며 공기와 폐기물이 관로내로 원활히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3) 모든 폐기물은 배출밸브를 통해 이송배관으로 운반되며 배출밸브가 닫혔을 때 밸브 실링부는 기밀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혹한시 -20℃ 이내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5) 배출밸브는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내식성 재질 적용 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배출밸브의 실링부위 마모시에도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현장제어설비(LCP)
현장제어설비는 배출밸브 및 투입구 개폐와 레벨스위치 등의 각종신호 등을 중앙 집하장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습기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5.4 공기흡입구
가. 규격 및 조건
1) 형식 : 소음기 부착형 공기흡입밸브
2) 밸브형식 : 제작사 사양
3) 밸브구경 : D400 ~ D500
4) 사이즈 : 제작사 사양
5) 전동기 : 220V / 1P / 60Hz 0.4 Kw 이내(해당방식 적용시)
나. 구조, 재질 및 사양
1) 공기 흡입밸브는 구동장치, 구동장치 프레임, 밸브디스크 소음기(케이싱) 등으로 구성 된다.
2) 소음기(Housing)
가) Housing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 재질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4t이상의 두께이어야 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Housing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되며 상부 또는 측면에는 유지관리용 점검구가 있어야 한다.
다) Housing 내부는 흡음재(Insulation)가 충진된 구조이어야 하며 충진재의 두께는 100mm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공기흡입구 경계 1m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이하)
라) 흡음재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비산되지 않는 물질이어야 하며 타공망(스테인리스 304) 또는 판 등으로 Housing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공기흡입구의 공기유입부에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메쉬 등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 공기흡입밸브
가) 공기흡입밸브는 밸브디스크, 구동장치,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다.
나) 공기흡입밸브의 디스크는 생활폐기물 수송관로의 공기흡입구 전면부와 밀착되어 틈새가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기의 흡입력에도 원활한 작동상태를 보여야 한다.
다) 공기흡입 밸브의 개폐는 집하장 중앙제어실의 자동제어에 의해 작동되며 투입구 배출밸브 등과 연동 운전되어 원활한 공기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사용재료
1) Housing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
2) 디스크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
3) 패킹 : EPDM, NBR 또는 동등 이상
2.5.5 투입구 하부 맨홀
가. 설치 위치 : 투입구 하부
나. 기능 : 투입구 하부슈트를 유지보수하기 위함
다. 규격은 아래를 기준으로 하되 제작사 사양에 준할 수 있음
1) 형식 : 강재 각형 사각 박스형, 동등이상 재질
2) 규격 : 1구형 - 1.3m(W) x 2.3m(H) x 2.2m(L)
2구형 - 1.3m(W) x 2.3m(H) x 3.3m(L)
3구형 - 1.3m(W) x 2.3m(H) x 4.8m(L)
4구형 - 1.3m(W) x 2.3m(H) x 6.2m(L)
(제작사양 따라 크기는 변동가능)
라. 투입구 맨홀은 밀폐구조로 상부에는 점검용 맨홀, 하부에는 투입구 슈트 연결관이 있어야 한다.
마. 맨홀의 외함은 강판(SS400 또는 동등이상, 두께6mm이상)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여야 하며 토압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조건 |
표면처리 (SSPC) |
1st Coat |
2nd Coat |
3rd Coat |
|||
Paint Type |
건조도막 두께 (μm) |
Paint Type |
건조도막 두께 (μm) |
Paint Type |
건조도막 두께 (μm) |
||
투입구 맨홀 내부 |
SSPC-10 |
Epoxy zinc primer |
50 |
Polyamide Epoxy |
150 |
Polyamide Epoxy |
150 |
투입구 맨홀 외부 |
SSPC-10 |
Epoxy zinc primer |
50 |
Tar Epoxy |
150 |
Tar Epoxy |
200 |
사. 하부에는 맨홀을 관통하는 이송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관통부위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수 구조이여야 한다.
2.6 집하설비
2.6.1 원심분리기
가.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 측면에 공기흡입구, 공기 토출측에는 rotating screen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나. 원심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메라 렌즈 전단에는 세척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원심분리기 내에 화재발생 대책을 위한 설비와 소음, 진동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심분리기에는 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evel sensor가 부착되어 있어 레벨이 감지되면 수집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은 공기배출구에 설치되어 미세폐기물 및 큰 입자의 먼지 등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고, 체인구동전달방식 또는 벨트 구동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여야 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 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2.6.2 흡입송풍기
가. 송풍기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casing,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장치, 현장제어반 및 종합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공기속도 조절기와 연계제어 운전되는 구조로 흡입력의 증감에 따라 송풍기의 기동 대수 또는 회전수가 자동으로 변화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송풍기설비의 운전 상태는 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되도록 부드러운 나선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이나 맥동 등을 일으키거나 심한 와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케이싱은 기공, pin hole,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재 또는 용접 구조용 강재로서 흡입구를 통하여 축(수평)방향으로 흡입되고, 토출은 상․ 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바. 임펠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동등 이상의 재질로써 속도시험은 설계속도의 110%에서 행하고 맥동점은 흡입공기의 최대온도에서 설계압력보다 높아야 하며, 전 풍량 조절 범위에서도 일정치 이상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 표준 성능은 KS B 6311에 규정하는 온도 20℃, 절대압력 760mmHg 표준 흡입으로 하며, 실제 사용 온도 시 20℃로 환산한 값을 그 규정으로 한다.
아. 성능변동은 저항 곡선 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자. 송풍기 소음은 최고 효율점에서 흡입구로부터 1.5m 축 중심선 상에서 측정하였을 때 음압 레벨이 KS B 6326 값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 최대 풍량에 있어서는 소음 최고 효율점의 소음보다 +5%를 넘어서는 안된다.
차. 현장제어반에는 PLC가 내장되어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카. 송풍기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고, 사양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KS B 6350) 공인기관(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기계연구원) 시험 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소음 및 진동시험증명서 및 초과속도시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3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
가. 폐기물 수송공기는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집하장의 악취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이송용공기의 탈취설비와는 별도의 탈취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취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수용 점검구(Inspection Opening)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탈취공기는 옥상으로 배출하며 이송중지시 실내탈취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라. 분진제거설비는 기류균배 장치등과 함께 폐기물의 큰 분진을 자동으로 분리 및 제거,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전후단에 차압계를 설치하여 제어실에서 운전자가 차압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압력 이상의 차압이 발생할 경우 자동표시와 자동으로 여과장치를 재생, 재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종여과기는 1㎛를 기준하여 85% 이상의 제거능력을 갖추어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여과포를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할 경우, 여과속도는 1.0m/sec 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용 덕트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 KS D 3698로 적용하여야 한다.
바. 분진제거설비가 송풍기의 후단에 설치될 경우 집진기실 입구에 전실을 설치하거나 이중문을 구획하여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6.4 폐기물 콘테이너
가. 일반사항
1) 컨테이너는 압축기의 압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컨테이너는 압축된 폐기물의 적재 시 폐기물의 흩날림, 침출수 누수 등에 대하여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폐기물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11톤 암롤 트럭 기준이다.
4) 폐기물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컨테이너와 압축기는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구조 및 사양
1) 컨테이너는 적재 운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2) 몸체는 사각 구조 또는 원형 구조로 강판으로 용접구조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
3) 컨테이너는 송풍기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컨테이너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계량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5) 컨테이너는 암롤(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어야 한다.
6) 압축기와 연결되는 후면 도어는 개폐 방식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 이송도중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덤프 시 개방(open)되는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용 호이스트 체인 블록 또는 청소차량이 적재시에 걸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한 구조로 한다.
9) 덤핑 고리는 적재 시 트럭 암에 의한 휨이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7 자동제어
2.7.1 배관
다음 자재에 대한 사항은 “61010 배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가. 강제전선관
나.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
2.7.2 배선
다음 자재에 대한 사항은 “61020 배선”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가. 전선 및 케이블
나. 부속품
2.8 방식설비
2.8.1 구성품
가. 정류기(Transformer/Rectifier)
1) 정류기의 최대출력전압은 안전계수를 포함하여 60V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정류기는 옥외 방수형 이어야 하고 앞쪽 판넬에는 계기들을 부착시켜 기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류기 외함은 SUS 1.5t 이상으로 제작한다.
나. 전극 (ANODE)
1) 사용전극 : 고규소주철 전극 (HIGH SILICON CAST IRON ANODE)
2) 규 격 : 1.5″ DIA x 60″ L
3) 무 게 : 26Lb/EA
4) 백필(BACKFILL) : 백필재는 COKE BREEZE(SC-3 & SC-2 OR EQUAL)
5) 리드케이블 : CV 1C-10mm²
다. Coke Breeze (채움재)
1) 종류 및 규격 : LORESCO "SC-3" TYPE
2) 재 질 : C (탄소) : 99.54% 이상
휘발성분 : 0.41% 이하
수 분 : 0.05% 이하
라. Junction Box
1) 종 류 : TYPE (Anode Lead Cable 연결용)
2) 규 격 : TYPE : 400x300x180
3) 재 질 : SUS 304
마. 측정함(Test Box)
1) 주위온도 : -30℃~40℃, 상대습도 : 100% 이하
2) 측정함은 주철제로서 Pad Type으로 두께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크기는 Φ420 X 130으로 한다.
바. 유산동(Cu/CuSo4) 기준전극
1) 구성요소
가) 유산동 (Cu/CuSO4)
나) 동 봉
다) 리드선 : RHH 600V WIRE AWG 14.5[m] 이상
2) Reference Electrode 의 재질 : 고순도 유산동
3) 치수 : Φ38.1[㎜] × 152.4[㎜] L
4) 사용온도 : 0℃~57.2℃
5) 상대습도 : 최고 90 % 이하
3. 시공
3.1 배관공사
가. 보관
1) 배관공사에 사용되어질 배관자재는 건조한 상태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 내부 및 외부가 보호되어야 한다.
가) 관내부 보호방법 : 플라스틱 보호마개 부착
나) 관외부 보호방법 : 방청제 도포
2) 배관자재를 보관시에는 각각의 종류별, 구경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배관을 보관시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목재받침 위에 올려놓으며, 각 층간에 완충제를 넣어 외면 손상에 유의하며, 옥외 저장시에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커버를 씌운다.
4) 공장이나 현장에서의 제작 전에, 관내의 스케일이나 이물질 등은 제거되어져야 하며, 제작 후에는 배관의 끝을 막아야 한다.
5) 공장에서 제작된 배관은 현장에 반입 후 보호마개를 설치하여 이물질이 배관내에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관의 운반, 소운반, 보관, 배열시에는 직접지상에 놓지 말고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담 자재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자재의 도난, 손상, 기타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절단
1) 파이프 및 핏팅류 절단은 절단기, Abrasive Cut-off Machine, Chipping등 재질에 만족하는 절단법을 사용한다.
2) 가스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가) 가스절단시는 절단부분을 그라인더 등으로 모든 슬러그 및 유해 산화물을 제거한다.
나) 배관을 가스로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연마한 후 배관 내부를 공기, 공구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라. 용접면 가공
1)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용접면의 가공은 기기 용접면 가공 형상에 따른다.
2) 용접면은 휴대용 Facing 기계로 가공한다.
3) 기계 가공한 후 연마지나 연마 기계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4) 가공면에 녹이 나면 연마지나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시킨다.
5) 용접을 위하여 절단 가공된 파이프 베벨링의 치수 및 각도는 별도 규정한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 B 1543에 준한다.
마. 주관 및 분기관
주관 및 분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매설관로의 상승각도는 통상 15° 이하, 하강각도 20° 이하로 설계하여 폐기물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관의 접합은 분기점에서 3D 이상 직선구간 형성 후 반경 D500mm의 경우 1800mm 곡관으로 연결한다.
3) 분기관이 인접하는 경우 분기점에서 6D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4) 분기관의 분기 각도는 통상 30° 이내로 한다.
5) 주배관의 곡관부의 곡률반경은 1800mm 이상으로 한다.
6) 주 수송관로가 하강하는 경우 : 하강 각도는 20° 미만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부식 및 전식방지 대책 : 관로는 적절한 부식 및 전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명연장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열수축튜브, 열수축시트 등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 압력으로 공기 또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용접
가. 용접일반
1) 폐기물 이송시 잔류물질(침출수 등)이 배관내부의 용접부위에 부식을 초래할 우려가 많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의 용접은 완전용입 용접(Full Penetration)을 하여야 한다.
2) 배관 수명저하 및 걸림이 없도록 전층을 TIG용접(불활성 텅스텐 아크용접)으로 하여 폐기물이 원활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하며 비파괴 검사 전 육안검사를 전량 실시하여 언더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랩(Over Lap)등 외부결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51020 강관 및 관이음쇠”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용접부 비파괴검사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RT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 할 경우 UT검사를 하고 수량은 전체배관 용접 Joint의 15% 이상을 RT검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대상 위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맞대기용접부분 : 방사선투과시험(RT 2급기준), RT가 불가능할 경우 초음파 탐상시험(UT)로 대체할 수 있다.
2) 필렛용접부분 : 자분탐상검사 또는 액체침투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3.3 도장
가. 일반사항
1) 기기, 기계류의 도장은 제작 공장에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도장의 표면처리 및 도장은 다. 도장, 4)색상선정, 다) Painting Spec.에 따른다.
2) 최종 마감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도장을 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
1) 일반사항
가) 도장의 횟수 및 도료의 종류는 4)색상선정, 다) Painting Spec.에 따른다.
나) 색조가 서로 다른 부분은 붓으로 도장하며, 연속으로 도장 할 경우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한다.
다) 각 도막두께는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게 한다.
2) 환경조건
가) 도장에 알맞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15℃~32℃이며, 4℃이하의 온도나 43℃이상의 온도에서는 도장을 금한다.
나) 도장시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 온도와 2.7℃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표면에 응축이 일어나 부착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7℃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장은 다음의 습도 범위내에서 작업토록 한다.
도료 종류 |
최저 |
최대 |
무기 징크 실리케이트 |
65% |
90% |
염화고무계, 알키드, 역청질계, 비닐계 |
20% |
85% |
에폭시, 탈에폭시 |
20% |
80% |
라) 기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 작업을 금한다.
(1) 표면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2) 표면이 건조되지 않았거나 건조시간이 제작자 사양에 맞지 않을 경우
(3) 먼지가 낀 날씨
3) 부분 재도장(Touch-up)
가) 다음의 경우는 전면 도장전에 부분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1) 프라이머가 도장된 표면이 조립 등의 공정이나 날씨의 관계로 긁히거나, 흠집이 나는 등 손상되었을 경우
(2) 미처 도장되지 아니한 볼트나 너트의 윗부분 및 그 주위
(3) 용접된 부위
나) 표면처리가 끝난 후에 정상 도막에 도장이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의 정상 도막과 건조 도막두께가 동일하도록 도장한다.
4) 색상선정
가) 모든 시설물의 마감도장에 앞서 반드시 색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나) 도장색에 대한 사양은 Painting Color Code에 의하며 노출 이송관로 배관은 청색으로 한다.
다) Painting Specification
도장조건 |
표면처리 |
1st Coat |
2nd Coat |
3rd Coat |
|||
Paint Type |
DFT (μ) |
Paint Type |
DFT (μ) |
Paint Type |
DFT (μ) |
||
철구조물 (지지물) |
St2 |
Epoxy |
75 |
Epoxy |
100 |
Epoxy |
50 |
투입구 맨홀 내부 |
Sa 2½ |
Epoxy zinc primer |
50 |
Polyamide Epoxy |
150 |
Polyamide Epoxy |
150 |
투입구 맨홀 외부 |
Sa 2½ |
Epoxy zinc primer |
50 |
Tar Epoxy |
150 |
Tar Epoxy |
200 |
3.4 터파기 및 되메우기
“21520 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5 점검맨홀
3.5.1 타공정과의 연계
수급인은 관로작업, 도로포장작업과 맨홀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해야 한다.
3.5.2 구조물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23510 콘크리트”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6 자동제어 공사
3.6.1 일반사항
가. 자동크린넷시설 제어, 계측설비에 적용되며 자동크린넷시설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을 원격지 및 중앙제어실에서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호환성과 관련하여 연계사용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이어야 한다.
3.6.2 시스템구성
가. 감시제어시스템의 기능
1) 감시기능
계측제어설비 및 각종 타 설비와 감시제어시스템 자체에 대한 Status, Trouble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이나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면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제어기능
Local Controller에 의하여 연속제어와 Sequence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아파트 단지내 공사의 경우 감시제어시스템의 현장계통도는 메인집하 시스템과 연계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3.6.3 자동제어 배관
자동제어 배관 시공에 대한 사항은 “61010 배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4 자동제어 배선
가. 전선의 시공
“61020 배선”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케이블의 시공
“61020 배선”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다. 지중관로
1) 접속
가)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로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다) 다공관의 접속은 다공관에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곡률반경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흙 되메우기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통검사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3.6.5 케이블 포설 및 연결
자동제어분야에서 투입구 Local Controller의 연결 및 통신케이블 포설에 대한 시공
가. Local Controller와 투입구 계기의 연결
1) 투입구에 위치한 계기에서 투입구 맨홀의 Local Controller로의 시그날 케이블의 접속은 해당 계기에서 각각 접속된다.
2) 시그날 케이블은 가요전선관에 넣어서 포설한다.
3.6.6 관제점
구 분 |
해 당 기 기 |
비 고 |
∙명령(Command):Start/Stop |
- 투입구 배출밸브 - 공기흡입구밸브 |
|
∙상태(Status):Open/Close |
- 투입구 DOOR - 투입구 배출밸브 - 공기흡입구밸브 |
|
∙상태(Status) 및 알람(Alarm) |
- 투입구 LEVEL - 맨홀하부수위 LEVEL |
High |
- 화재감지 |
|
3.7 시운전
가. 시운전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시행하며, 현장 시운전은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검사가 완료된 후 시운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조치한 후 시운전을 재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개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 및 감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투입구 인식시스템 통신프로토콜 자동제어 연결포인트, 시운전관련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메인집하시스템 설치자와 협의하여 지구 생활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