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5520 공기질 TAB
2023.09.05 12:19
55520 공기질 TAB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아파트 급․배기 세대 기계환기설비의 시운전 및 TAB(시험, 조정 및 평가)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나. 청정건강주택건설기준
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운전 및 TAB 결과 보고서 제출
가. 시운전 및 TAB 결과 보고서는 작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운전 및 TAB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LH의 승인 후 TAB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및 TAB 결과 보고서 내용은
1) 급기 및 배기 풍량 조정
2) 실내의 소음 측정
3) 실내의 압력 측정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TAB 시 적용)
라. 시운전 및 TAB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정 장비
2.1.1 측정 장비 준비
가. TAB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나. TAB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2 공통장비
공기 계통의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
측정범위 |
허용오차 |
교정주기 |
회전수 측정장비 |
0∼5,000 rpm |
지시값의 ±2% |
12개월 |
온도 측정장비(공기) |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
전기 계측장비 |
0∼600VAC 0∼100A 0∼10A |
지시값의 3% |
12개월 |
소음 측정장비 |
25∼130 ㏈ (옥타브밴드필터포함) |
지시값의 ±2 ㏈ |
12개월 |
2.1.3 공기 계통장비
공기 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
측정범위 |
허용오차 |
교정주기 |
공기압력측정장비 |
0∼50 ㎩ |
최대값의 ±2% |
12개월 |
0∼250 ㎩ |
지시값의 ±2% |
12개월 |
|
0∼1,250 ㎩ |
지시값의 ±2% |
12개월 |
|
0∼4,500 ㎩ |
지시값의 ±2% |
12개월 |
|
피토관 |
450㎜, 900㎜ 1,200㎜, 1,5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피토관(소형) |
Φ3.2mm×1,250mm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풍속측정장비 |
0.2∼15㎧ |
지시값의 ±10% |
12개월 |
습도측정장비 |
10∼90% RH |
지시값의 2% RH |
12개월 |
후드형 풍량계 |
0~600ℓ/s |
지시값의 ±5% |
12개월 |
후드형 풍량계(소형) |
0~80ℓ/s |
지시값의 ±5% |
12개월 |
3. 시공
3.1 세대 기계환기 설비의 시운전
3.1.1 시운전 작업 분류
가. 시운전 계획서
나. 급기 또는 배기 풍량 측정
다. 실내의 소음 측정
라. 시운전 결과 보고서 제출
3.1.2 풍량 조정
가. 급기 또는 배기 풍량 측정은 설계 풍량을 기준으로 하며 그 허용 오차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나. 시운전 조정은 도어를 연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조정 결과 자료는 LH에 제출 하여야 한다.
3.1.3 소음 측정
가. 측정위치는 디퓨저에서 수직 하단으로 1.5m 거리에서 측정을 하고 암소음은 KS표준 또는 JIS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한다.
나.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LH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3.2 세대 기계환기 설비의 TAB
1,000세대 이상은 “청정건강주택건설기준에”에 의거 대한설비공학회 “공동주택환기설비TAB기술기준”을 준용 하여야 한다.
3.2.1 TAB 성능검증 시행기준
오염물질의 배출을 위한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검증은 다음 각 목의 평가 항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가. 에너지 효율적인 환기설비 도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제2항 건축부분
나. 설계기준 제7조 설비 적용 여부(기계부문의 권장사항)
다. 환기효율(실별 균일 환기량 확보) : 단위세대내의 균일한 환기량 확보여부 확인(각 실별 편차가 25퍼센트 이내로 유지)
라. 환기설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 자연, 기계 및 하이브리드 환기설비의 필터 교환 용이성
마. 환기설비의 성능검증(TAB)의 시행 :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3.2.2 TAB의 수행순서
가. 공기분배 관련설비가 설계목적과 부합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나. 설계 시방에 적합한 계통의 유량 측정
다. 수행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고
라. 종합보고서 작성
3.2.3 TAB의 수행항목
가. 시스템 검토 : 설계도면, 계산서 및 설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TAB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검토하고 미비점 보완
나. 예비보고서 작성 : 계통검토 내용을 토대로 TAB 보고서 양식에 각 장비 사양 등을 작성하여 TAB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현장점검 : TAB를 실시하기 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제작업체의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확인
라. 전원점검 : 전력이 공급되는 공기조화장비에 있어서 전원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측정
마. 공기분배계통의 시험조정
바. 물분배계통의 시험조정, 온습도 측정, 소음측정
사. 종합보고서 작성
3.2.4 풍량 조정
가. 급기 및 배기 풍량 조정은 설계 풍량을 기준으로 하며 그 허용 오차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나. 풍량 측정은 오리피스 측정이나 정압과 동압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 TAB 조정은 외기의 영향이 없도록 외기에 접한 문(창) 및 각 실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라. TAB 조정 결과 자료는 LH에 제출 하여야 한다.
3.2.5 소음 측정
가. 측정위치는 디퓨저에서 수직 하단으로 1.5m 거리에서 측정을 하고 암소음은 KS표준 또는 JIS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한다.
나. 덕트를 통하여 방과 방으로 전달되는 소음은 최대한 적어야 한다.
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LH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