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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제 2 장 적용범위

제 3 장 용어정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Ⅰ- 1

제 1 장 목 적

이 지침은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이 지침의 목적은 도로관계자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도로를 신설 및

개량, 그리고 확장을 위하여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

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지침은 집중호우로부터 도로침수를 예방하고, 토사 및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 이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구성은 제 I 편 총칙과 제 II 편 지방지역 도로 배수시설 그리고

제 III 편 도시지역 도로 배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Ⅰ- 2

제 2 장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에 적용한다.

【해 설】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적용하고, 기능별

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시지역의 도로와 지방지역의 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하며, 도로관계자는 도로 및

주변의 지형·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한다.

도로관계자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와

재해의 긴급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지침의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표준도, 지침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설계기준』등 국토교통부와「하수도시설

기준」등 환경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또는 지침 등을 참고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하수도시설기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Ⅰ- 3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소하천설계기준

∙ 도로계획 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 도로암거 표준도

∙ 도로옹벽 표준도

∙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Ⅰ- 4

제 3 장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 설】

(1) 강우강도 : 일정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단위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으로

표시한 것.

(2) 강우강도곡선 : 강우지속기간과 그 때의 최대강우강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곡선도.

(3) 개수로 : 대기압을 받으면서 자유수면을 가지고 물이 흐르는 수로.

(4) 개거 : 지표면에 만든 수로.

(5) 관거 : 개거와 암거의 총칭으로써 도로 배수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우수

관거로 사용.

(6) 관수로 : 수로단면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압력 차이에 의하여 흐르는 수로.

(7) 구조물 배수 : 교량, 고가, 터널, 옹벽 등의 우수를 처리하는 것.

(8) 그레이트 :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

(9) 노면배수 :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10) 노상 : 포장을 지지하는 포장하부 지반.

(11) 도로저류시설 :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수를 도로내 또는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

(12) 도로침투시설 : 우수를 도로내의 지하로 침투시켜서 우수의 노면유출을

저감시키는 시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Ⅰ- 5

(13) 도시지역 :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14) 맨홀 : 배수관 속의 점검이나 청소, 배수관의 연결이나 접합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

(15) 범람원 : 하천 양쪽의 자연제방 너머에 물이 범람하면 물에 잠기는 곳.

(16) 배수 : 하천을 따라 유역내의 물을 제거하는 것, 건축물이나 부지 내에서

우수나 오 폐수 등을 배제하는 것, 배수공 등을 활용하여 과잉지

표수나 지중수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

(17) 비탈면배수 : 땅깎기, 흙쌓기에 의한 비탈면에서 지표를 통하여 유하하는

우수나 비탈면에서 용출된 지하수를 배제하여 침식이나

안정성의 저하를 방지하는 배수.

(18) 선배수시설 :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부분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

(19) 설계홍수량 : 홍수특성, 홍수빈도, 홍수피해의 가능성과 사회적 ·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배수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최대 유량.

(20) 시공기면 : 시공의 기준이 되는 높이.

(21) 우수받이 : 도로 및 단지 등에서 흘러오는 우수를 모아 배수관으로 유출

시키는 받이.

(22) 유역면적 : 도로 배수시설의 용량에 기여하는 면적.

(23) 유출계수 : 특정 유역면적 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서 총강우량에 대한 총

유출량의 비율.

(24) 조도계수 : 흐름이 있는 경계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25) 지방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Ⅰ- 6

(26) 지속기간 : 유역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부터 홍수량 산정지점까지

강우가 도달하는 시간.

(27) 지하차도 : 지반을 굴착하여 도로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을 시공한 후,

되메움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시공되는 도로.

(28) 집수거 : 도로의 우수나 지표수를 모으는 집수정.

(29) 집수정 : 우수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30) 첨두유입량 : 해당시설물로 유입되는 최대 유량을 말하며, 지하구조물의

경우는 지하수 유입량을 포함.

(31) 첨두유출량 : 배수유역에서 유출되는 최대유량.

(32) 측구 : 도로의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든

도랑.

(33) 토석류 :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가 일어나서 토석이 물과 함께 하류

로 밀려 떠내려가는 현상.

(34) 편책 : 용출수 등에 의하여 사면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형태의 보호공.

(35) 토석류대책시설 : 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36) 횡단배수 : 도로와 도로 인접지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도로를 횡단

하여 하천 또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기 것.

Ⅱ 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 요

제 2 장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제 3 장 도로배수 조사

제 4 장 도로배수시설의 수문설계

제 5 장 노면배수

제 6 장 지하배수

제 7 장 비탈면 배수

제 8 장 횡단배수

제 9 장 구조물 배수

제 10 장 토석류 대책시설

제 11 장 도로배수시설의 관리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

제 1 장 개요

이 지침은 지방지역의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 및 확장할 때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한다.

【해 설】

이 지침은 도로법 제 8조의 지방도, 일반국도, 군도 등의 각종 도로와 기타 일

반 공종에 이용되는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의 중요 요소를 신설 및 개

량 그리고 확장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지방지역의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림 1.1.1> 지방지역의 도로 배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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