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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건설 폐 재 류 처리방안검토ug[OT설계환183304-511(700.11.28)1. 검토목적 있는설계기준을 정립하고자 함.le 폐 구조 관리법물시행 규칙 제 6 조 1 항당초건설 폐 재 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경우에는「자원 절의 약과 재 활용 촉 』진에관한범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합 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건설 폐 재 배 출 사업자의 재 활용지침※ 페 구조 관리법물시행 규칙 제 6 조 1 항 ('99. 8. 9 시행)건설 폐 재 류를 재활용 하고자하는경우에는『 자 원 절의약과 재활용촉진 』에관한변경법률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다만건설 폐 재 류를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 기층재 또는 복 토 재로 재 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밀리 미 터이하이고이물질 함유량이 FR 기준으로 1 펴 센트이하가 되도록하여야한다.3. 현행폐콘크리트 -ㆍ 폐 아 스콘설계 현황- 기존 포장및 구조물 철거 후 성토 재로 무대 유용※ 사 토 구간은 건설 폐 저 류를 성토 재로 유 용 하고 토사(07 발생 암) 사 토 처리-584--폐 구조 관리법물개정전에는 『 건설 폐 재 배 출 사업자의 재 활용지침 』에의거건설폐 재를 전 문 시방서의 구조 (300202)준에 따라 누 체 성토 재로 적 합 하게 파쇄 하여 처리 하고 있으나,개정 된 폐 구조물 관리 법에의거최대 직경 10020이하로중간 처리시 크 러 셔를 사용 하여야하므로처리 비용의 현실 화가 필요함ㆍ 페아스콘 적용성 검토5. 페 콘크리트가. 건설 폐 재의 처리방안검토 Weㆍ 크 러 셔로 10000 파쇄 후 | * 크 러 셔로 파쇄후 58-1 재 ㅣ ㆍ『외 부위 탁 처리성토 재로 재활용및 잡석으로 재활용* 재 활용 실적이 풍부함* 고 부가가 치의 자원재활용|ㅋ 건설 폐재 처리가 용이함|ㆍ건설 폐 재 처리가 용이함ㆍ 페 구조물 관련 민 원 발생"|건설 폐제 발생 시기와 사용최소화시기가 거의일 치함ㆍ 저 부가가 치의 자원 재활용 |ㆍ재활용 실적이 거의 없음 ㅣㆍ운반 거리 차이에 따른* 시방 기준 , 품질 확보및노선별설계가가 상이 an공용 성 평가가 부족( 견 적 처리)"ㆍ 건설 폐재 발생 시기와 사용] 구조가 상이함(법적보 관 기간 90 일)-585-나. 건설 폐 구조물 Fate]NIae3ooaneae aalac 자주크 러셔의가 세 장치및 부속 자 제의 조립 | 크 러 셔 부속 자재가 일 케로 aor 주행 개요 ㅣ : 해체가 응이하고한 곳에서 고정 생산 ㅣ 장 지에 의한 구조 동성을 부 여 하여 현장 내이동이용이【 립조ㆍ해체 】【일체 성구 】. , . | 0 16008 크 리 셔 조 합(과 섹 장치)| 16\(0080 크 러셔(과체장치) + 주 랭 장지@@ 콘 베이 어 벨 트( 파 세 물 공급 장치)+ HAE SRA) + Sd] + aa@ 스크린ㆍ 고정 생 되므로산품질관리가 용이ㆍ 현장이동이가능 하므로 별도의 운반비ㆍ 현행 크 러 셔 장비가 반영 되어 있으ㅣ 적용이 필요 없음ag | 므로 별도의 장비투 입이 필요 없음ㆍ이 둥 하면서 건설 페 구조물을과 석 하므로 ㅣ공사 추진이 원활ㆍ 크 러가셔 설치된 장 소로 물 량을이동하이동 생산 하므로 질품 관리가 곤란므로 운반비 추 소요산 저하ㆍ이동 생산에 따른 생 능력-586-다. 경제성검토 디 자토 구간(단위 : a /m). 」외 부 위 탁 처리‘Waa_25,01730,96642,530 34,93835,51069,151처 비용리증감-중) 5949 | 증) 17513 ㅣ 중) 9921 |) 10,493 | 중) 44134 「증감율-124%170%140%142%276%우바및우반및운반및파쇄 비 반영 | 파쇄 비 반영 | 파쇄비 반영|미 반영※ 제 잡비 509 반영 Ol eyez… 구분00| 00| 그러셔(현행) 크 러 셔(현 해)| 크 러 셔(현행I( 자 주 식》 |i나니이에이시전 설 페 재처러 비용| 17,583y23,032 구조35,096”|27,504228,076?69,151,Al24]증감-증) 5,949중)17,513iS)9,921@)10,493 |)51,56850%|||반영증감율-134%200%|156%160%393%비고, 운반 0이eked및 |ㅣshay]과 채 비반영 | apayy]운반및 ㅣ 운반및aneke | spam] whey | onjekeg본 【검토조건]- 현장 내 운반0.5km- 사토운반 거리: 2102- 순 성토 운반 거리 : 502-이동 식 크 러 셔 중 구조사용료 : 2000. 1. 적용-587-6. 검토의견가. 페 구조물 관리 법의 개정으로 건설 폐 구조물의 현장 내 재 활용 시 Aadays 100m/m이하로 파쇄 하여야 하므로크 러 셔 사용이 필요 하며 ,나. 건설 폐 구조물의 완전한재 활용 (6070108)을 위한 실용화연구실적이 미(2. ee현상 황에서 경제성및 재 활용 촉 진등을 고려할 때 성토 재로 활용 하는그ow~ AA AASU노선:설계반영계조치- 실시설계 완료 후미 착공 노선 : 발주설계시설계 반영 조치폐콘크리트및 폐 아 스 콘을 재 생 골재로 활 ([{6070108)용하기 위하여실용화연구방안을과 제로 선정 하여건설 폐 구조물의 재 활용을 촉 진 할수 있도록 추진-588-임 11. 단가 구성및 단가 설 명서가.단가 구성101H000= 344(100m/m) :of신설1. 콘크리트및 아 스 콘 깨 구조 < 별도 계 상 >2. 크 러 셔 투입- 타이 어 페이로다 1.72 2 대 사용3. 크 라싱3.이동 식 크 러 셔(표 x, 준SE,x 셉품 참조)-이동 식 크 러 셔(자주식): 150 7@씨- 크 려 져(이동식) 중 구조사용료 적용- 생산 능력 : 273104/48( 노무비 , 재료비, 경비)- 효율 08) : 0.4( 보통)- 생산 능력(별 참조)첨 ※이동 식 크 러 셔(자 주 식)의 왕 복 수 송 비는 중 구조운반비( 식)에 포 된다.함나.단가 설 명서(안)1.01 기존구조물철거공h. A384] 7|=2 33](100m/m) : mt이 단가는 구조 몰 철거및 포장깨 구조후 발생 되는 건설폐 재의 중간 처리비용으로 크 러 셔 투입및 크 라싱 비용을 포함 하며, 운반 부대 비는 중 구조운반비에 포 된다.함-589--이동식크라셔(15070)생산 능력 검토V7 3b4 (MM)10 | 13 | 16 | 20 | 25 | 30 } 40 |50 | 60 | 70 |80 |90 |100ew)Babs (TON/HR) |5472 |90 | 110 | 135 | 155 | 18 |200257273260273AY ARS A (ton/hr)골재크기(00)B= (tog) Hl SstSAssSEAt273ton/nr=SASAO!SAS-590-2-46 건설 폐 재 류 처리방안검토ug[OT설계환183304-511(700.11.28)1. 검토목적 있는설계기준을 정립하고자 함.le 폐 구조 관리법물시행 규칙 제 6 조 1 항당초건설 폐 재 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경우에는「자원 절의 약과 재 활용 촉 』진에관한범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합 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건설 폐 재 배 출 사업자의 재 활용지침※ 페 구조 관리법물시행 규칙 제 6 조 1 항 ('99. 8. 9 시행)건설 폐 재 류를 재활용 하고자하는경우에는『 자 원 절의약과 재활용촉진 』에관한변경법률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다만건설 폐 재 류를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 기층재 또는 복 토 재로 재 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밀리 미 터이하이고이물질 함유량이 FR 기준으로 1 펴 센트이하가 되도록하여야한다.3. 현행폐콘크리트 -ㆍ 폐 아 스콘설계 현황- 기존 포장및 구조물 철거 후 성토 재로 무대 유용※ 사 토 구간은 건설 폐 저 류를 성토 재로 유 용 하고 토사(07 발생 암) 사 토 처리-584--폐 구조 관리법물개정전에는 『 건설 폐 재 배 출 사업자의 재 활용지침 』에의거건설폐 재를 전 문 시방서의 구조 (300202)준에 따라 누 체 성토 재로 적 합 하게 파쇄 하여 처리 하고 있으나,개정 된 폐 구조물 관리 법에의거최대 직경 10020이하로중간 처리시 크 러 셔를 사용 하여야하므로처리 비용의 현실 화가 필요함ㆍ 페아스콘 적용성 검토5. 페 콘크리트가. 건설 폐 재의 처리방안검토 Weㆍ 크 러 셔로 10000 파쇄 후 | * 크 러 셔로 파쇄후 58-1 재 ㅣ ㆍ『외 부위 탁 처리성토 재로 재활용및 잡석으로 재활용* 재 활용 실적이 풍부함* 고 부가가 치의 자원재활용|ㅋ 건설 폐재 처리가 용이함|ㆍ건설 폐 재 처리가 용이함ㆍ 페 구조물 관련 민 원 발생"|건설 폐제 발생 시기와 사용최소화시기가 거의일 치함ㆍ 저 부가가 치의 자원 재활용 |ㆍ재활용 실적이 거의 없음 ㅣㆍ운반 거리 차이에 따른* 시방 기준 , 품질 확보및노선별설계가가 상이 an공용 성 평가가 부족( 견 적 처리)"ㆍ 건설 폐재 발생 시기와 사용] 구조가 상이함(법적보 관 기간 90 일)-585-나. 건설 폐 구조물 Fate]NIae3ooaneae aalac 자주크 러셔의가 세 장치및 부속 자 제의 조립 | 크 러 셔 부속 자재가 일 케로 aor 주행 개요 ㅣ : 해체가 응이하고한 곳에서 고정 생산 ㅣ 장 지에 의한 구조 동성을 부 여 하여 현장 내이동이용이【 립조ㆍ해체 】【일체 성구 】. , . | 0 16008 크 리 셔 조 합(과 섹 장치)| 16\(0080 크 러셔(과체장치) + 주 랭 장지@@ 콘 베이 어 벨 트( 파 세 물 공급 장치)+ HAE SRA) + Sd] + aa@ 스크린ㆍ 고정 생 되므로산품질관리가 용이ㆍ 현장이동이가능 하므로 별도의 운반비ㆍ 현행 크 러 셔 장비가 반영 되어 있으ㅣ 적용이 필요 없음ag | 므로 별도의 장비투 입이 필요 없음ㆍ이 둥 하면서 건설 페 구조물을과 석 하므로 ㅣ공사 추진이 원활ㆍ 크 러가셔 설치된 장 소로 물 량을이동하이동 생산 하므로 질품 관리가 곤란므로 운반비 추 소요산 저하ㆍ이동 생산에 따른 생 능력-586-다. 경제성검토 디 자토 구간(단위 : a /m). 」외 부 위 탁 처리‘Waa_25,01730,96642,530 34,93835,51069,151처 비용리증감-중) 5949 | 증) 17513 ㅣ 중) 9921 |) 10,493 | 중) 44134 「증감율-124%170%140%142%276%우바및우반및운반및파쇄 비 반영 | 파쇄 비 반영 | 파쇄비 반영|미 반영※ 제 잡비 509 반영 Ol eyez… 구분00| 00| 그러셔(현행) 크 러 셔(현 해)| 크 러 셔(현행I( 자 주 식》 |i나니이에이시전 설 페 재처러 비용| 17,583y23,032 구조35,096”|27,504228,076?69,151,Al24]증감-증) 5,949중)17,513iS)9,921@)10,493 |)51,56850%|||반영증감율-134%200%|156%160%393%비고, 운반 0이eked및 |ㅣshay]과 채 비반영 | apayy]운반및 ㅣ 운반및aneke | spam] whey | onjekeg본 【검토조건]- 현장 내 운반0.5km- 사토운반 거리: 2102- 순 성토 운반 거리 : 502-이동 식 크 러 셔 중 구조사용료 : 2000. 1. 적용-587-6. 검토의견가. 페 구조물 관리 법의 개정으로 건설 폐 구조물의 현장 내 재 활용 시 Aadays 100m/m이하로 파쇄 하여야 하므로크 러 셔 사용이 필요 하며 ,나. 건설 폐 구조물의 완전한재 활용 (6070108)을 위한 실용화연구실적이 미(2. ee현상 황에서 경제성및 재 활용 촉 진등을 고려할 때 성토 재로 활용 하는그ow~ AA AASU노선:설계반영계조치- 실시설계 완료 후미 착공 노선 : 발주설계시설계 반영 조치폐콘크리트및 폐 아 스 콘을 재 생 골재로 활 ([{6070108)용하기 위하여실용화연구방안을과 제로 선정 하여건설 폐 구조물의 재 활용을 촉 진 할수 있도록 추진-588-임 11. 단가 구성및 단가 설 명서가.단가 구성101H000= 344(100m/m) :of신설1. 콘크리트및 아 스 콘 깨 구조 < 별도 계 상 >2. 크 러 셔 투입- 타이 어 페이로다 1.72 2 대 사용3. 크 라싱3.이동 식 크 러 셔(표 x, 준SE,x 셉품 참조)-이동 식 크 러 셔(자주식): 150 7@씨- 크 려 져(이동식) 중 구조사용료 적용- 생산 능력 : 273104/48( 노무비 , 재료비, 경비)- 효율 08) : 0.4( 보통)- 생산 능력(별 참조)첨 ※이동 식 크 러 셔(자 주 식)의 왕 복 수 송 비는 중 구조운반비( 식)에 포 된다.함나.단가 설 명서(안)1.01 기존구조물철거공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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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3_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용 스크리닝스 적용기준 file 효선 2023.12.28 852
51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4_콘크리트 포장면 연마 적용기준 변경검토 file 효선 2023.12.28 750
5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5_휴게소 분리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754
5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6_토사방음벽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662
5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7_과적차량 축중차로수 산정기준 file 효선 2023.12.28 678
5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8_교대 법면 보호블럭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1
5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9_방음시설 다양화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232
5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0_시선유도시설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3.12.28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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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2_건설사업소 화재방지 시설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29
5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3_부체도로 설계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425
5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4_건설현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29
5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5_감속유도시설 설치기준 개선 방안 file 효선 2023.12.28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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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7_환경휴게소 건설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228
4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8_영업소 회차로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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