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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설계 완료 노선 중앙 분리대 개선안 적용 검토 방침설계이- 409('00.9.26) 1. 검토목적고속도로콘크리트중앙분리대 개선(안) 확대 시행방안(설 심일13201-119'00. 6. 29)에 대한설계완료노선적용방안검토 2. 중앙 분 리대 개선추진 경위0 2000. 6. 29 _고속도로콘크리트중앙분리대개선안확대 시행방안 수립(설심일3201-119)0 2000. 7. 14개선안에 대한 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원안 통과)0 2000. 7. 21콘크리트 중앙 분 리 ([=1.2720)대확대 시행방안통보(설심일13201-30117) 3. 중앙분리대개선안주 내용가. 주변경요대용구=.님a행변경논AREEAI의의너유\wywy토groeeG3)3 =| 5aa5-eyag9R=260어용|am더6--~48잉bos 25 |i]150|so|_|105105125|610- 338- 006 |현변0 일체 직0 일체석- 슬라브 교, 라멘교 , -특수 형식(현수 ,교 280경간 장502이하 강교20※등)을 제외한모든교량81cm 리“oft127600 분리직-Girder31 (PSC) 31,PFY a2)AnchorBar:경간 장 502 초과강교 61em0 #°):1.27m0 하부폭 :0.610o °):08lm0ㅇ 하부폭 :0.570ㅁ-839-반 교량은 변경 기준(일체 식 , 0=1.2777)적용을 원칙으로 함 .도 검토( 단, 높이는 1.270로 함)과업 추진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 행 선 별 분 리 형식으로 2)공사 중인 노선선중앙4. 개선안적용 시 문제점가 . 분 리 식-일체 식으로 변경 시0 방호벽 형식및 높이 변경으로 거더 재배치 필요0 슬라브폭원 조정 : 31.5 020 상부 하중 증가: 0.645 102ㅁ/ 피iMIKNiq 나. 일체 식-일체으로식변경시0 상부 하중 증가: 0.3 10ㅁ/ ㅁ(3차로교량 경우: 0.02 160720 슬라브 폭원 조정: 3 02ㅠ폭원 조정및 하중 증가에 따른상 .하부재설계 필요 다. 토 공부 변경 시도면. 수량 산출 서 변경필요- 340-5. 중 분대 변경에 따른안정 검토결과가. 일체식(6=0.8127)-일체식(4=1.2720)0 라멘교- 상부 사 하중 : 0.36ㅠ1 증가- 슬 라브 모멘트: 0.37% 증가- 교대 반력 _ :0.219%~0.47% 증가- 교각 반력 _ : -0.039~0.76% 증가0 거 더교-상부 사 하중 :0.36 ㅠ 증가-슬 라브 모멘트:영향 없 음(난간 측이설계 지배)-주형 응력 _:1.8398~1.97% 중가-교대 반력 _:: 0.10% ~0.29% #7}=ABSS7tH(0.30t/m)=MHFAAYESala] Fs. 나. 분 리 (식 1=0.8120)-22] (h=1.27m, 3-4 : 0.66m)- 상부 사 하중 : 0.258&6 ㅁ 증가- 슬 라브 모멘트 : 6.22% 감소- 교대부 반력 : 영향 없음(난간측이설계 지배)- 교각부 반력 : 0.689~1.31% 증가= 사하중 중가 (에 0.25862ㅁ)로 인한구조 적인 영향은 미미 함 . 다. 분 리 식 (=0.8127)-일체 식(11=1.270ㅁ2-상.하부 폭원 조정(0.3150)이 필요 하여재설계가 불가피 하므로안정 검토 대상에서 제 하였음.외※「별 첨」중 분대 변경에 따른 교량안정 검토결과참조-341-6. 개선안적용방안검토가. 검토방향0 모든중앙분리대높이는1.270ㅁ 적용0 구조설계 성과물 최대한 활용0안정 검토후 문제가 없을 경우세부구조 계산 생략나. 개선안 적용 검토0 토 공부 중앙분리대:개선 대로안변경0 일체식 중앙 분 리대(교량 용): 개선 대로안변경0 분리식 중앙 분 리대(교량용) 검토구분Al1ot제2안비고개요 | 6 분리석-분 리 식 0 분리석-일체 석높이127m 42127m 4S6 중 분대 높이 만족0 중 분대 높이 만족6 기존설계 최대한 활용 | 6 중 분대 시공성 양호- 상 . 하부도면 수정0 토 공 부 단면과 동일- 필요 시안정 검토ㅇ 기초eA]문 제|0 ㅇ 교량 전면 재설계없음( 하중증가 미미)- 상부 거더 재배치장 단점| ㅇ 구조 시공구간에 대한- 상.하부구조계산~적용기준(건 일 일13105-도면 변경-136호, '00. 7.26)BHㅣ 0ㅇ 재설계기간,설계비추가소요0 중분대 시공성불량0 토공부 단면과 상이( 접속부 카바 플레이트정밀 시공 요함)적용ㅇ-342-manwuo%ㅠㅠcEEI%,tGLio12702AnchorBar2cm|20 and다그61020- 기존중심 (2.1)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2021 씩방호벽 확대(슬라브 폭원 202 씩 조정필요)- 토 공 부와 중심선 일치 0 분리 식 -분- 방호벽 단면은 구조 계 시공 임을 감안하여 성 형 성및 시공성이입증 된 서 해 대교 시험 시공 단면을 잠정 적으로 적용통해 적정단면이 결정될 경우 단면 변경 적용) 06 선 형이 분 리된 교량의 중분대 측은교량용 방호 타리울74 2] (h=1.27m) o S794교량은 설치여건 별로 별도 검토- 343-은 성 형 성과 시공성이 입증된 서 해 대교 시험 시공( 시험 시공 oe 통해적 단면 정결정시 단면변경적용)고속도로콘크리트중분 대 개선안확대 시행방안( 설심일13201-119, 2000. 6. 9)의 기타내용은 개선 대로안변경적용-344- 05 드 다020'1|621125시., 85 , ors-345- ?OS091002002002Ord04105OGe't중앙리대FL8A] -1-1(H=1.270m)tta도철근상세도von~Ee§=1:10110,1106512873 |20| 75qm),N=1"if18 1Net(ors tosis es1.020119]4EF표(ut)a#규oma”+#@«aesa60400(20)w62586a2 SO =240[를sagaWe0kws0.228NOTCHtleceoY[|18mae2. ca도2토설계자x작성먼임 | 1999.10 |도 번호 ~z= tl *ay3.027-346--347-L. 일체 식일체식(개선안): oe 8 alae1. # 형 라멘교 개요(성산 16교)ㆍ교량형식 : 상부-형 라 덴 교ㆍ60하부-역[형교대,가둥식 교각 기초-강관 2114 기초연장구성 : 15+20+15= 50.0 2* 폭원 구성 : 16.03507 (3차로)ㆍ사각 :: 90"2. 중분대단면20mm미들#4) : 57cm폭원 : 61007높이: 8100높이: 12700중량 : 0.732 10Bet:1.032 tm최대부모 멘트219.17219.980) 0.37 | 현중 분대 대비최대정모 멘트112.17112.540(+) 0.33- 348- 3.2 mqㆍ계산 결과 (2458 3)1545.9701549.290367.105367.772619.930622.82099.82080.94081.1563.3 243 * 계산 결과(0488 1)1573.2291585.110 ㅣ0) 0.76 ㅣ 현중분대 대비75.67975.731(+) 0.07338,403338.311(-) 0.0396,664~49.73250.391(+) 0.134. 검토의견토1) 슬래브의 경우 단위 폭으로설계 하므로 0.3% 정도의 증가에 지나지않고2) 교대 부의 경우약 0.5% 미만의 증가를 보이고있으며3) 교각 부의 경우도 약 0.7% 미만의 증가에 지나지많음.따라서사 하중 중가(0.306/ ㅁ + 16.03504 = 0.02 t/m?로 인한 기초인영향은 대단히미소한 것으로 판단됨 .-349-1. 일체 식 -일체식 (개선안): 57. 80※× 61808 1. ST. fosGIRDER 7] 2.(4)%} 21)4]: 3-2- ST. BOXGIRDER하부- 역7 형교대 기초-직접 기초ㆍ연장 구성 : 50.027단 경간폭원 구성 : 12.1527 (2차로)사각 : 90° 2. 중분대단면20mmole폭원 : 5700 61cm높이: 81607: 12707중량: 0.732 10071.032 t/m = ét 2 Hl E (Mu)7.8728.378(0+)6.43 | 현중 분대 대비-350- SECTION215721603(+) 197 | HSBC대비 SECTION 314781505(+) 1.83 3.3 교대부ㆍ계산 결과 (2458 2)242.981243.37045.18445.226202.083202.46560.060.043.46643.5924. 검토의견1) 슬래브의 경우 사 하중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모 트덴하중은 6% 정도 증가 하나설계 지 배는 방호벽 측에서 개 산 되어중분대 규격 변경에 의한 슬래브의 기초 영향은 없으며2) 주 형 응력은 약 2% 미만의 증가을에 지나지 않고 3) 교대부 하중 증가 율은 00.3% 내외로 나 타 났음 .따라서 사 하중의 증가(0.30[/27)로 인한 기초인 영향은 대단히미 소한것으로 판단됨 .-351-W. aaㅜ 분리직(서해대 교 중분 대) : 2.5.0 8844교 1. 2.5.6 284 교 개요(성산4 교)교량 형식 : 상부- PS.CBEAMi7|2ㆍ연장구성 : 2030.0 = 60.00ㅁㆍ폭원 구성 : 12.1527 (2차로)*사각 : 90" 2. 중분 대단면ed127cm0.625 t/m= St 2 ol & (Mu)5.4325.094(-) 6.22 HBSslㆍ캔틸 레 버부의 사 하중은 증가 하나 활 하중에 의한 영향감소로- 352-3.2 교대 부ㆍ계산 결과 (6458 3)1582.2901582.290현중 분대 대비352.181352.181783.230783.23094.66174.86974.869ㆍ교대부 ㅁ .6.0 88404 하중의 경우 방호벽과 중분대 측의 하중 중에서취해서 계산 하므로 하중 변화 없음.tio» AAAS(SSHCASE 2)1536.2471545.445(+) 0.60 | 현중분대 대비120.580122.137(+) 1.291479.7731499.087(+) 1.3114001136.71145.9(+) 0.81. 검토의견 1) 슬래브의 경우 사 하중의 영 영향은 증가 되나 활 하중에 의한 감소 효과로전체적인 모멘트 하중은 감소 되어 기초으로 유리한 결과가 되며 2) 교대 부의 외 측 거 더 중에서 중분대 측 거 더 하중은 다소 증가 하나-353-3) 교각 부 하중 증가 율은 1% 내 외로 나 타 났음따라서가ㅁ0)로 인한사 하중의 증 (0.2586 기초인 영향은 대단히미소한것으로 판단됨 .rk,ru경에 대한 3가 지형토식별 검 결과중분 대 하중 증가 분이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 소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식 거 더교 슬래브의 경우 사 하중은 증가되지만 활 하중의 소} 되어전체적인적부재력은 감소 하여 구조으로더 유리한. 강구조물이나콘크리트 구조물설계시 허용 응력 대비 75~90% 범주에서현 실을 감6안 하면 기존의안전로도율하중 증가 분에 대한안전 성은 충분히수els ob따라서 미 소한 하중무의미한 것으로 판단0”도의 coro,불필요 하다고 판단됨.5,그러나 일체 식-일체 식의폭영향도면에서 반 되어야영할것으로 판단됨 .- 354--교량공사비:7,600 백만원식 변경에 따른 교량 재설계비(상, 하부 전면 재설계 필요)- 대상공사비: 7,600 백만 /1.1=6,909원백만원- 적용 요율 : 2.9%~@=0.4,£=0.8-재설계용역 =6,909 비백만 ×0.029×0.4×0.8=64 백만원방호 벽 변경에 따른공사비- 일체 식 방호벽 단 :43,119가원/0 (콘크리트:0.4402 70)- 분 리식 방호벽 단가 :108,186 원/ㅁ(증액: 65,067원/2) (22327)=:0.50m'/m, 22:0.101t/m)-공사비증가 액=65,067 원/0 ㅁ×11070 ×1.5( 제 잡 ㅁ=11백만원비교 결과- 방호벽 변으로경인해 교량 재설계를 시행 하는 것이방호벽을 분 리으로형시공 하는 것보다 비 경제적임-855-2-23설계 완료 노선 중앙 분리대 개선안 적용 검토 방침설계이- 409('00.9.26) 1. 검토목적고속도로콘크리트중앙분리대 개선(안) 확대 시행방안(설 심일13201-119'00. 6. 29)에 대한설계완료노선적용방안검토 2. 중앙 분 리대 개선추진 경위0 2000. 6. 29 _고속도로콘크리트중앙분리대개선안확대 시행방안 수립(설심일3201-119)0 2000. 7. 14개선안에 대한 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원안 통과)0 2000. 7. 21콘크리트 중앙 분 리 ([=1.2720)대확대 시행방안통보(설심일13201-30117) 3. 중앙분리대개선안주 내용가. 주변경요대용구=.님a행변경논AREEAI의의너유\wywy토groeeG3)3 =| 5aa5-eyag9R=260어용|am더6--~48잉bos 25 |i]150|so|_|105105125|610- 338- 006 |현변0 일체 직0 일체석- 슬라브 교, 라멘교 , -특수 형식(현수 ,교 280경간 장502이하 강교20※등)을 제외한모든교량81cm 리“oft127600 분리직-Girder31 (PSC) 31,PFY a2)AnchorBar:경간 장 502 초과강교 61em0 #°):1.27m0 하부폭 :0.610o °):08lm0ㅇ 하부폭 :0.570ㅁ-839-반 교량은 변경 기준(일체 식 , 0=1.2777)적용을 원칙으로 함 .도 검토( 단, 높이는 1.270로 함)과업 추진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 행 선 별 분 리 형식으로 2)공사 중인 노선선중앙4. 개선안적용 시 문제점가 . 분 리 식-+--+일체 식으로 변경 시0 방호벽 형식및 높이 변경으로 거더 재배치 필요0 슬라브폭원 조정 : 31.5 020 상부 하중 증가: 0.645 102ㅁ/ 피iMIKNiq 나. 일체 식-일체으로식변경시0 상부 하중 증가: 0.3 10ㅁ/ ㅁ(3차로교량 경우: 0.02 160720 슬라브 폭원 조정: 3 02ㅠ폭원 조정및 하중 증가에 따른상 .하부재설계 필요 다. 토 공부 변경 시도면. 수량 산출 서 변경필요- 340-5. 중 분대 변경에 따른안정 검토결과가. 일체식(6=0.8127)-일체식(4=1.2720)0 라멘교- 상부 사 하중 : 0.36ㅠ1 증가- 슬 라브 모멘트: 0.37% 증가- 교대 반력 _ :0.219%~0.47% 증가- 교각 반력 _ : -0.039~0.76% 증가0 거 더교-상부 사 하중 :0.36 ㅠ 증가-슬 라브 모멘트:영향 없 음(난간 측이설계 지배)-주형 응력 _:1.8398~1.97% 중가-교대 반력 _:: 0.10% ~0.29% #7}=ABSS7tH(0.30t/m)=MHFAAYESala] Fs. 나. 분 리 (식 1=0.8120)-22] (h=1.27m, 3-4 : 0.66m)- 상부 사 하중 : 0.258&6 ㅁ 증가- 슬 라브 모멘트 : 6.22% 감소- 교대부 반력 : 영향 없음(난간측이설계 지배)- 교각부 반력 : 0.689~1.31% 증가= 사하중 중가 (에 0.25862ㅁ)로 인한구조 적인 영향은 미미 함 . 다. 분 리 식 (=0.8127)-일체 식(11=1.270ㅁ2-상.하부 폭원 조정(0.3150)이 필요 하여재설계가 불가피 하므로안정 검토 대상에서 제 하였음.외※「별 첨」중 분대 변경에 따른 교량안정 검토결과참조-341-6. 개선안적용방안검토가. 검토방향0 모든중앙분리대높이는1.270ㅁ 적용0 구조설계 성과물 최대한 활용0안정 검토후 문제가 없을 경우세부구조 계산 생략나. 개선안 적용 검토0 토 공부 중앙분리대:개선 대로안변경0 일체식 중앙 분 리대(교량 용): 개선 대로안변경0 분리식 중앙 분 리대(교량용) 검토구분Al1ot제2안비고개요 | 6 분리석-분 리 식 0 분리석-일체 석높이127m 42127m 4S6 중 분대 높이 만족0 중 분대 높이 만족6 기존설계 최대한 활용 | 6 중 분대 시공성 양호- 상 . 하부도면 수정0 토 공 부 단면과 동일- 필요 시안정 검토ㅇ 기초eA]문 제|0 ㅇ 교량 전면 재설계없음( 하중증가 미미)- 상부 거더 재배치장 단점| ㅇ 구조 시공구간에 대한- 상.하부구조계산~적용기준(건 일 일13105-도면 변경-136호, '00. 7.26)BHㅣ 0ㅇ 재설계기간,설계비추가소요0 중분대 시공성불량0 토공부 단면과 상이( 접속부 카바 플레이트정밀 시공 요함)적용ㅇ-342-manwuo%ㅠㅠcEEI%,tGLio12702AnchorBar2cm|20 and다그61020- 기존중심 (2.1)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2021 씩방호벽 확대(슬라브 폭원 202 씩 조정필요)- 토 공 부와 중심선 일치 0 분리 식 -+--+분- 방호벽 단면은 구조 계 시공 임을 감안하여 성 형 성및 시공성이입증 된 서 해 대교 시험 시공 단면을 잠정 적으로 적용통해 적정단면이 결정될 경우 단면 변경 적용) 06 선 형이 분 리된 교량의 중분대 측은교량용 방호 타리울74 2] (h=1.27m) o S794교량은 설치여건 별로 별도 검토- 343-은 성 형 성과 시공성이 입증된 서 해 대교 시험 시공( 시험 시공 oe 통해적 단면 정결정시 단면변경적용)고속도로콘크리트중분 대 개선안확대 시행방안( 설심일13201-119, 2000. 6. 9)의 기타내용은 개선 대로안변경적용-344- 05 드 다020'1|621125시., 85 , ors-345- ?OS091002002002Ord04105OGe't중앙리대FL8A] -1-1(H=1.270m)tta도철근상세도von~Ee§=1:10110,1106512873 |20| 75qm),N=1"if18 1Net(ors tosis es1.020119]4EF표(ut)a#규oma”+#@«aesa60400(20)w62586a2 SO =240[를sagaWe0kws0.228NOTCHtleceoY[|18mae2. ca도2토설계자x작성먼임 | 1999.10 |도 번호 ~z= tl *ay3.027-346--347-L. 일체 식+--+일체식(개선안): oe 8 alae1. # 형 라멘교 개요(성산 16교)ㆍ교량형식 : 상부-형 라 덴 교ㆍ60하부-역+--+[형교대,가둥식 교각 기초-강관 2114 기초연장구성 : 15+20+15= 50.0 2* 폭원 구성 : 16.03507 (3차로)ㆍ사각 :: 90"2. 중분대단면20mm미들#4) : 57cm폭원 : 61007높이: 8100높이: 12700중량 : 0.732 10Bet:1.032 tm최대부모 멘트219.17219.980) 0.37 | 현중 분대 대비최대정모 멘트112.17112.540(+) 0.33- 348- 3.2 mqㆍ계산 결과 (2458 3)1545.9701549.290367.105367.772619.930622.82099.82080.94081.1563.3 243 * 계산 결과(0488 1)1573.2291585.110 ㅣ0) 0.76 ㅣ 현중분대 대비75.67975.731(+) 0.07338,403338.311(-) 0.0396,664~49.73250.391(+) 0.134. 검토의견토1) 슬래브의 경우 단위 폭으로설계 하므로 0.3% 정도의 증가에 지나지않고2) 교대 부의 경우약 0.5% 미만의 증가를 보이고있으며3) 교각 부의 경우도 약 0.7% 미만의 증가에 지나지많음.따라서사 하중 중가(0.306/ ㅁ + 16.03504 = 0.02 t/m?로 인한 기초인영향은 대단히미소한 것으로 판단됨 .-349-1. 일체 식 -일체식 (개선안): 57. 80※× 61808 1. ST. fosGIRDER 7] 2.(4)%} 21)4]: 3-2- ST. BOXGIRDER하부- 역7 형교대 기초-직접 기초ㆍ연장 구성 : 50.027단 경간폭원 구성 : 12.1527 (2차로)사각 : 90° 2. 중분대단면20mmole폭원 : 5700 61cm높이: 81607: 12707중량: 0.732 1007+--+1.032 t/m = ét 2 Hl E (Mu)7.8728.378(0+)6.43 | 현중 분대 대비-350- SECTION215721603(+) 197 | HSBC대비 SECTION 314781505(+) 1.83 3.3 교대부ㆍ계산 결과 (2458 2)242.981243.37045.18445.226202.083202.46560.060.043.46643.5924. 검토의견1) 슬래브의 경우 사 하중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모 트덴하중은 6% 정도 증가 하나설계 지 배는 방호벽 측에서 개 산 되어중분대 규격 변경에 의한 슬래브의 기초 영향은 없으며2) 주 형 응력은 약 2% 미만의 증가을에 지나지 않고 3) 교대부 하중 증가 율은 00.3% 내외로 나 타 났음 .따라서 사 하중의 증가(0.30[/27)로 인한 기초인 영향은 대단히미 소한것으로 판단됨 .-351-W. aaㅜ 분리직(서해대 교 중분 대) : 2.5.0 8844교 1. 2.5.6 284 교 개요(성산4 교)교량 형식 : 상부- PS.CBEAMi7|2ㆍ연장구성 : 2030.0 = 60.00ㅁㆍ폭원 구성 : 12.1527 (2차로)*사각 : 90" 2. 중분 대단면ed+--+127cm+--+0.625 t/m= St 2 ol & (Mu)5.4325.094(-) 6.22 HBSslㆍ캔틸 레 버부의 사 하중은 증가 하나 활 하중에 의한 영향감소로- 352-3.2 교대 부ㆍ계산 결과 (6458 3)1582.2901582.290현중 분대 대비352.181352.181783.230783.23094.66174.86974.869ㆍ교대부 ㅁ .6.0 88404 하중의 경우 방호벽과 중분대 측의 하중 중에서취해서 계산 하므로 하중 변화 없음.tio» AAAS(SSHCASE 2)1536.2471545.445(+) 0.60 | 현중분대 대비120.580122.137(+) 1.291479.7731499.087(+) 1.3114001136.71145.9(+) 0.81. 검토의견 1) 슬래브의 경우 사 하중의 영 영향은 증가 되나 활 하중에 의한 감소 효과로전체적인 모멘트 하중은 감소 되어 기초으로 유리한 결과가 되며 2) 교대 부의 외 측 거 더 중에서 중분대 측 거 더 하중은 다소 증가 하나-353-3) 교각 부 하중 증가 율은 1% 내 외로 나 타 났음따라서가ㅁ0)로 인한사 하중의 증 (0.2586 기초인 영향은 대단히미소한것으로 판단됨 .rk,ru경에 대한 3가 지형토식별 검 결과중분 대 하중 증가 분이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 소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식 거 더교 슬래브의 경우 사 하중은 증가되지만 활 하중의 소} 되어전체적인적부재력은 감소 하여 구조으로더 유리한. 강구조물이나콘크리트 구조물설계시 허용 응력 대비 75~90% 범주에서현 실을 감6안 하면 기존의안전로도율하중 증가 분에 대한안전 성은 충분히수els ob따라서 미 소한 하중무의미한 것으로 판단0”도의 coro,불필요 하다고 판단됨.5,그러나 일체 식-일체 식의폭영향도면에서 반 되어야영할것으로 판단됨 .- 354--교량공사비:7,600 백만원식 변경에 따른 교량 재설계비(상, 하부 전면 재설계 필요)- 대상공사비: 7,600 백만 /1.1=6,909원백만원- 적용 요율 : 2.9%~@=0.4,£=0.8-재설계용역 =6,909 비백만 ×0.029×0.4×0.8=64 백만원방호 벽 변경에 따른공사비- 일체 식 방호벽 단 :43,119가원/0 (콘크리트:0.4402 70)- 분 리식 방호벽 단가 :108,186 원/ㅁ(증액: 65,067원/2) (22327)=:0.50m'/m, 22:0.101t/m)-공사비증가 액=65,067 원/0 ㅁ×11070 ×1.5( 제 잡 ㅁ=11백만원비교 결과- 방호벽 변으로경인해 교량 재설계를 시행 하는 것이방호벽을 분 리으로형시공 하는 것보다 비 경제적임-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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