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4_설계심의설계심사 지침 개정 검토
2023.1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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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AS] AAA} al A AEua13402-115(’00.6.20)1. 검토 배경“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 령" 개정(대통령령제16591호 , "99.10.30)에의거한 건설교통부의 “설계자 위원회문설계변경 심의 운영지침 "(건교부건환58800-184,2000.4.24)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 코자함 .2. 용어의 정의『설계심의설계의 적정성및안정성등에대하여외부 위원의 기술적검토 확인을 거친후 사안에 대한의 결을 통해설계를 확 정 하는 제도a 37) at각 분야별설계 사항에 대하여방침 결정전및설계 완료전 우리공사 직원에 의한검토, 확인및 검증을 거치는제도*설계자문각 분야별설계 사항에 대하여방침 결정전설계의 타당 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공사의 직원및 각 분야 전 문가의의견을 듣는 제도『설계 감리설계가 관계 법령및 제 기준등 예 적정 하게 시행될수 있도록 용역 업자로 하여 금설계 감리를 하게 하여설계 감독원의 기술적 구조 능을 보완 하는 제도3. Uae AAT) -(de SHE도로]|싶시설계 ㅣ [설계 십의ㆍ심사 |건설 업 절차무-l-, -l_.- ~사업계획용역업체 선정ee =대형공사집행설계 착수 구조 본 계획 심의 구조 본설계 검토 구조설계 설 사궁 업체 선정인 게타에-| Sea|-28-&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ㆍ심사 관련 근거 제 21 조(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 위원회, 지방 위원회, 득별 위원회, 다른 발주청의설계자문위원회또는 관계 시 민 단 체가 추 천 하는 자및 당해 분야의 전 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건설 기술관리법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 ㅎ요ㅎ시행령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 분의 1의 범(99.10.3 아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 족할수 있다. 09 설 자 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4. 총공사 비가 500 억원( 기초 지방자치 단 체의 경우에는 100 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변경의적정성에과 하 사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본 조 신설 991030|제 4 조( 심 대상)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4. 건 구조 법 시행령 제 21 조의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공한국도로공사사의설계의 타당성,시설물의안전및공사시설계심 위원회의행의 적정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본 호 개정운영지침'98.9.3., '99.11.18)(99.11.18)라 .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인공사중공법 변경등중대한설계변경으로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설계심의가 필요 하다고Masaease경우(개정 ^99.11.18)제 4 조( 심사 대상)한국도로공사설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99.11.18)설계시 8)사 지 치 | 2.b 노BSS선 변경 Aa및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및 교량형식 변경사항(본 호신설 98.212)(99.11.1 3.Als조물 개 량공사의 실시설계(본조개정 ye2과 제 명 :설계변경 심의에 시 민 참여ㅁ 조치 사항및 세 부 추진 계획" 관계시 민 단체가 추천 하는 자 둥을설계자 위원회문건설 통교 부의심의 위으로원위촉할수 있는근거 규정 제정부패 방지_- 관계시 민단 체가 추천 하는자둥을 심의 위원으로종합 대책위촉세부실 천 계획_이이-공사비500억원이상(지방자치 단 체는 100 억원이상)99 12.23) (PR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변경은 발주청에서설치한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 변경의 적정성등에 대한 심의시행ㅁ설계자 위원회문위원 선정및구성1.설계자문위원 위원 정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계시민 단 체가 추 천 하는 자(전 문가 포함)를 설 ㅅ계문 위원으로 선정 하고, 심 대상의건설공사의설계변경 심의시 시 민 단 체가 추 천 하여 선정된 설계자EADS 일정수 [2 명)이상 참 여 하도록한다2.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지 아니한 발주청은 심설계변경과의 대상 건설공사의 설동계 변경시 관계 전 문가으로관련한비상 임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되 관계 시민건설 통교 부의단 체가 추 천 하는 자를일정수 (2 명)이상으로 선정한다 .AY LAA(‘00.4.24)ㅁ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 영 제 21조 제 5 항 제 4 호)3.Al A)A aAloARBAPE총공사 비( 계약 금 액7준 , 장 구조 계 속공사인경우에는 부 구조 금)500액억원이상인공사로서 다움각호에 해당 되는공사로한다. 단 기초 지방자치 단 체가 시행 하는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비 100 억원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시설 물의 규모ㆍ구조능ㆍ노선등 구조 본 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다. 예정가격의 100 분의 88 미만으로낙찰된 건설공사에 있어서설계변경에의하여 증액 조정 되는금 액이 당초 계약 금 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라 . 기타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ㅁ 심의의결 절차및설계도 서의 열 람 둥( 영 제 21조 Ales 4.설계 경변과 관련한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및 심의의 결 절차는 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령 제 11 조 내지AZ및 건설 기술 개발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교건 부 훈령 제 271 호)의 필요한 규정을 준용 할수 있다. 5. 발주청의 사업 시행 부서는설계자문위원에서 제시된의견및 토의 사항을 정 리한 구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발주청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세 부 기준과 심의대상인 당해 건설공사의설계및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이해 관계 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를 .. 발주청은 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제 6 항의규정에의하여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및설계변경 심의와 관련한 대상ㆍ절차,설계도 서야한다-3i-5.설계변경 관련 심의ㆍ심사 지침개정(안) 검토『 심의위원 ° 위의 위촉-대 학 조 교 수급이상, 박사, 기술사, |-현행연구 구조관 AdslBAEK!- 관계민시 단 체가 추 천 하는 전문가ㅣ전 문 지 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ㆍ심의 위원ㆍ심의 위원-위족된 위원,공사의 2급이상의 ㅣ|-현행본 사 소 속 직원,-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는 시 민 단 체가-필요 시 위원 장이 일 시 임명추 천 하여 위 촉된 위원 2 명이상을 위원회에 참 여 하도록한다. 다만 참여 구조 능한 위원이 확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건설 기술 ㅣ : 총공사 비가500 억원( 기초 지방자치관리법단체의 경우에는 100 억원)이상인령건설공사의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변경의적정성에 관한 사항건설교통 | ㆍ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는 총 공 부의 심의 | 사비(계약금 액 기준, 장 구조 계 속공 운영지침사인 경우에는 부 구조 금)500액 억원(00.4.24]이상인공사로서 다음각호에 해당 되는공사로한다.단 기초지방자치 단 체가시행 하는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비 100 억원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교통|가.시설물의 규모ㆍ구조 능ㆍ노선등-부의 심의 구조 본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운영지침나.주요구조꿀의 공법 변경 또는(00.4.24)조정ㆍ신설ㆍ폐 지에 관한 “다.예정가격의 100 분의 88 미만으로 낙 찰된 건설공사예 있어서설계변경에의하여 증액 조정 되는 금 액이 당초 계약 금 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라 . 기타 발주청이 심의가 펼 요하다고 인장 하는 사항한국 | 현행 종공사비100 억원이상인 SASSAA및 교량형식 변경사항ca_:|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 변으로 경공사공사시행부서의 장이설계심의가 구조침필요 하다고인정 하여 요청 하는 경우AR제 4 조[심의 대상)제 4 조(심사 대상)(2h)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심한다.의2.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설 변경 계2. 건 구조법 시행령 제21 조 제 5 항제4 호사항.규정에 의한 총공사 비가 500 억원가.설계심의 위원 희 운영지침 제 4 조이상인 건설공사의 다음 각 목에 해제 1 항제7 호가목및 나 목의 사당되는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항 중설계변경 심의 대상과정부사항. 다만, 정 부정책 또는 방침ㆍ정책 또는 방침ㆍ지시 동에 의한지시등에 의한설계변경사항은 제설계변경사항은 심사 대상에서외한다.제외한다. 다만,세 부설계 완료가.노선,출입시설,분 구조 점 (.(ㄴ 2),후 성과품 심사를한다.금소 , 휴게소등의 시 규모,주요구조물(시설물의안전 리관에나.설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 4 조한국 | 개정관 특한 별법에서정하는FI,제 1 항제7 호 나 목의 사항 중 설 |:도로 |(안)2 ,종 터널1 종계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닌교량,공사지침. 예정가격이 100 분의 88 미만으로한 사항.낙 찰 된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 다. 기타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 심요시설변경에의하여 Sas사가 필 하다고요인정 하여 요정 되는 금 액이 당 조 계약 금 액의청한설계변경사항100 분의 10을초과 하는경우,다만,증 액 정조 되는금액에서물가 상으로승인한 금액외한다. 기타공사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필요 하다고 인정 하여2청한설계변경사항『심의 내용ㆍ설계변경 심의 인 경우 심의 사항가.설계변경사유의 타당성나.설3 계 변경 (안의 적정성다.환경 영향 향 평가 협의 내용과의 관련환1경성제고의적정성 『심의의 결ㆍ설계변경 심의시 “변경안 채택,변경안 조건 부 채택, 변경안 재심의,변경 불가 "로의결 # 심의ㆍ심사 요청시기ㅣ 심의-ㆍ설계변경 방 첩 결정 전한국으시 심사 | ㆍ설계 중의 심사는 별표1 중 세 부항| ㆍ설계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목에 대한 각 각의 방침을 결정 하| 분 하여 시행한다 8 구조 전에한다. 다만, 성과품의 심 | 1. 고속도로 신설, 확장공사의 실시설사는설계심의위원회 심의 자료|계(선 형 개량, 구조물 개량 포함) 중제출 전에한다.의 심사는 " 별표"중 세 부 항 목에 대한 각 각의 방침을 결정 하기 전에한다, 다만 성과품 심사는설계심위원회의심의 자료 제출 전에한다2.공사중 중요한 설 변경계사항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가.설계변경 심의 대상과정 정책 또는 방침, 지시등에 의한설계변경 a세 부설계 완료후 성과품에 대하여 심사한다.나.설계변경 심의 대상이 아 넌 사항은 방침결정전AA Bes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성과품은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사한다.『심의 요청시 필요 서류-:심 요청서ㆍ설계변경사유및사업비,장단점비교표등: 기술 검토서등-. 심의 주관 부서와 심의 요청 부서의! 장은이 해 관계 인의 요구가 있을경우설계변경 심의 사항을 열람하도록 함ㆍ1-4 AAS] AAA} al A AEua13402-115(’00.6.20)1. 검토 배경“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 령" 개정(대통령령제16591호 , "99.10.30)에의거한 건설교통부의 “설계자 위원회문설계변경 심의 운영지침 "(건교부건환58800-184,2000.4.24)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 코자함 .2. 용어의 정의『설계심의설계의 적정성및안정성등에대하여외부 위원의 기술적검토 확인을 거친후 사안에 대한의 결을 통해설계를 확 정 하는 제도a 37) at각 분야별설계 사항에 대하여방침 결정전및설계 완료전 우리공사 직원에 의한검토, 확인및 검증을 거치는제도*설계자문각 분야별설계 사항에 대하여방침 결정전설계의 타당 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공사의 직원및 각 분야 전 문가의의견을 듣는 제도『설계 감리설계가 관계 법령및 제 기준등 예 적정 하게 시행될수 있도록 용역 업자로 하여 금설계 감리를 하게 하여설계 감독원의 기술적 구조 능을 보완 하는 제도3. Uae AAT) -(de SHE도로]|싶시설계 ㅣ [설계 십의ㆍ심사 |건설 업 절차무-l-, -l_.- ~사업계획용역업체 선정ee =대형공사집행설계 착수 구조 본 계획 심의 구조 본설계 검토 구조설계 설 사궁 업체 선정인 게타에-| Sea|-28-&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ㆍ심사 관련 근거 제 21 조(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 위원회, 지방 위원회, 득별 위원회, 다른 발주청의설계자문위원회또는 관계 시 민 단 체가 추 천 하는 자및 당해 분야의 전 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건설 기술관리법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 ㅎ요ㅎ시행령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 분의 1의 범(99.10.3 아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 족할수 있다. 09 설 자 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4. 총공사 비가 500 억원( 기초 지방자치 단 체의 경우에는 100 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변경의적정성에과 하 사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본 조 신설 991030|제 4 조( 심 대상)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4. 건 구조 법 시행령 제 21 조의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공한국도로공사사의설계의 타당성,시설물의안전및공사시설계심 위원회의행의 적정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본 호 개정운영지침'98.9.3., '99.11.18)(99.11.18)라 .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인공사중공법 변경등중대한설계변경으로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설계심의가 필요 하다고Masaease경우(개정 ^99.11.18)제 4 조( 심사 대상)한국도로공사설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99.11.18)설계시 8)사 지 치 | 2.b 노BSS선 변경 Aa및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및 교량형식 변경사항(본 호신설 98.212)(99.11.1 3.Als조물 개 량공사의 실시설계(본조개정 ye2과 제 명 :설계변경 심의에 시 민 참여ㅁ 조치 사항및 세 부 추진 계획" 관계시 민 단체가 추천 하는 자 둥을설계자 위원회문건설 통교 부의심의 위으로원위촉할수 있는근거 규정 제정부패 방지_- 관계시 민단 체가 추천 하는자둥을 심의 위원으로종합 대책위촉세부실 천 계획_이이-공사비500억원이상(지방자치 단 체는 100 억원이상)99 12.23) (PR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변경은 발주청에서설치한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 변경의 적정성등에 대한 심의시행ㅁ설계자 위원회문위원 선정및구성1.설계자문위원 위원 정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계시민 단 체가 추 천 하는 자(전 문가 포함)를 설 ㅅ계문 위원으로 선정 하고, 심 대상의건설공사의설계변경 심의시 시 민 단 체가 추 천 하여 선정된 설계자EADS 일정수 [2 명)이상 참 여 하도록한다2.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지 아니한 발주청은 심설계변경과의 대상 건설공사의 설동계 변경시 관계 전 문가으로관련한비상 임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되 관계 시민건설 통교 부의단 체가 추 천 하는 자를일정수 (2 명)이상으로 선정한다 .AY LAA(‘00.4.24)ㅁ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 영 제 21조 제 5 항 제 4 호)3.Al A)A aAloARBAPE총공사 비( 계약 금 액7준 , 장 구조 계 속공사인경우에는 부 구조 금)500액억원이상인공사로서 다움각호에 해당 되는공사로한다. 단 기초 지방자치 단 체가 시행 하는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비 100 억원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시설 물의 규모ㆍ구조능ㆍ노선등 구조 본 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다. 예정가격의 100 분의 88 미만으로낙찰된 건설공사에 있어서설계변경에의하여 증액 조정 되는금 액이 당초 계약 금 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라 . 기타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ㅁ 심의의결 절차및설계도 서의 열 람 둥( 영 제 21조 Ales 4.설계 경변과 관련한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및 심의의 결 절차는 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령 제 11 조 내지AZ및 건설 기술 개발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교건 부 훈령 제 271 호)의 필요한 규정을 준용 할수 있다. 5. 발주청의 사업 시행 부서는설계자문위원에서 제시된의견및 토의 사항을 정 리한 구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발주청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세 부 기준과 심의대상인 당해 건설공사의설계및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이해 관계 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를 .. 발주청은 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제 6 항의규정에의하여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및설계변경 심의와 관련한 대상ㆍ절차,설계도 서야한다-3i-5.설계변경 관련 심의ㆍ심사 지침개정(안) 검토『 심의위원 ° 위의 위촉-대 학 조 교 수급이상, 박사, 기술사, |-현행연구 구조관 AdslBAEK!- 관계민시 단 체가 추 천 하는 전문가ㅣ전 문 지 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ㆍ심의 위원ㆍ심의 위원-위족된 위원,공사의 2급이상의 ㅣ|-현행본 사 소 속 직원,-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는 시 민 단 체가-필요 시 위원 장이 일 시 임명추 천 하여 위 촉된 위원 2 명이상을 위원회에 참 여 하도록한다. 다만 참여 구조 능한 위원이 확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건설 기술 ㅣ : 총공사 비가500 억원( 기초 지방자치관리법단체의 경우에는 100 억원)이상인령건설공사의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변경의적정성에 관한 사항건설교통 | ㆍ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는 총 공 부의 심의 | 사비(계약금 액 기준, 장 구조 계 속공 운영지침사인 경우에는 부 구조 금)500액 억원(00.4.24]이상인공사로서 다음각호에 해당 되는공사로한다.단 기초지방자치 단 체가시행 하는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비 100 억원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교통|가.시설물의 규모ㆍ구조 능ㆍ노선등-부의 심의 구조 본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운영지침나.주요구조꿀의 공법 변경 또는(00.4.24)조정ㆍ신설ㆍ폐 지에 관한 “다.예정가격의 100 분의 88 미만으로 낙 찰된 건설공사예 있어서설계변경에의하여 증액 조정 되는 금 액이 당초 계약 금 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라 . 기타 발주청이 심의가 펼 요하다고 인장 하는 사항한국 | 현행 종공사비100 억원이상인 SASSAA및 교량형식 변경사항ca_:|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 변으로 경공사공사시행부서의 장이설계심의가 구조침필요 하다고인정 하여 요청 하는 경우AR제 4 조+--+[심의 대상)제 4 조(심사 대상)(2h)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심한다.의2.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설 변경 계2. 건 구조법 시행령 제21 조 제 5 항제4 호사항.규정에 의한 총공사 비가 500 억원가.설계심의 위원 희 운영지침 제 4 조이상인 건설공사의 다음 각 목에 해제 1 항제7 호가목및 나 목의 사당되는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항 중설계변경 심의 대상과정부사항. 다만, 정 부정책 또는 방침ㆍ정책 또는 방침ㆍ지시 동에 의한지시등에 의한설계변경사항은 제설계변경사항은 심사 대상에서외한다.제외한다. 다만,세 부설계 완료가.노선,출입시설,분 구조 점 (.(ㄴ 2),후 성과품 심사를한다.금소 , 휴게소등의 시 규모,주요구조물(시설물의안전 리관에나.설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 4 조한국 | 개정관 특한 별법에서정하는FI,제 1 항제7 호 나 목의 사항 중 설 |:도로 |(안)2 ,종 터널1 종계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닌교량,공사지침. 예정가격이 100 분의 88 미만으로한 사항.낙 찰 된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 다. 기타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 심요시설변경에의하여 Sas사가 필 하다고요인정 하여 요정 되는 금 액이 당 조 계약 금 액의청한설계변경사항100 분의 10을초과 하는경우,다만,증 액 정조 되는금액에서물가 상으로승인한 금액외한다. 기타공사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필요 하다고 인정 하여2청한설계변경사항『심의 내용ㆍ설계변경 심의 인 경우 심의 사항가.설계변경사유의 타당성나.설3 계 변경 (안의 적정성다.환경 영향 향 평가 협의 내용과의 관련환1경성제고의적정성 『심의의 결ㆍ설계변경 심의시 “변경안 채택,변경안 조건 부 채택, 변경안 재심의,변경 불가 "로의결 # 심의ㆍ심사 요청시기ㅣ 심의-ㆍ설계변경 방 첩 결정 전한국으시 심사 | ㆍ설계 중의 심사는 별표1 중 세 부항| ㆍ설계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목에 대한 각 각의 방침을 결정 하| 분 하여 시행한다 8 구조 전에한다. 다만, 성과품의 심 | 1. 고속도로 신설, 확장공사의 실시설사는설계심의위원회 심의 자료|계(선 형 개량, 구조물 개량 포함) 중제출 전에한다.의 심사는 " 별표"중 세 부 항 목에 대한 각 각의 방침을 결정 하기 전에한다, 다만 성과품 심사는설계심위원회의심의 자료 제출 전에한다2.공사중 중요한 설 변경계사항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가.설계변경 심의 대상과정 정책 또는 방침, 지시등에 의한설계변경 a세 부설계 완료후 성과품에 대하여 심사한다.나.설계변경 심의 대상이 아 넌 사항은 방침결정전AA Bes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성과품은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사한다.『심의 요청시 필요 서류-:심 요청서ㆍ설계변경사유및사업비,장단점비교표등: 기술 검토서등-. 심의 주관 부서와 심의 요청 부서의! 장은이 해 관계 인의 요구가 있을경우설계변경 심의 사항을 열람하도록 함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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